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내무위원장 우승기,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14시1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양헌의원이 간사에 이재영의원이 선임되었다는 서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12월 17일 내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와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및 93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 수정동의 요구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지원외 6건에 대하여는 92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보고사항과 같이 25일간에 걸친 정기회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각종 안건을 최종심사 의결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욕과 기대감속에 엄숙히 개최되었던 정기회는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세차례의 본회의와 위원회별 회의를 연속적으로 가짐으로서 한해를 결산짓고 알찬 새해를 맞이하는 구정설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내무위원장 우승기,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14시13분)
○의장 한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를 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우승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관계관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기회 회기중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고드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었고 어느때보다도 성과가 있엇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와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행정업무 집행의 불합리성, 비능률성을 지적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와 12월 5일등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반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구청 8개실, 과와 관련 18개 행정동에 대하여 12명의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은 12월 1일 4개실과, 12월 2일 4개과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12월 3일과 4일은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12월 5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8건, 건의 15건 등 총 23건의 지적과 건의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감사를 마치고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집단민원의 대책소홀과 불요불급한 전시행정 및 91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과 미조치사항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자료제출의 미비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자료가 형식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였고 몇몇자료는 제출요구 의도와 판이한 형식과 내용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행부서의 답변시 차후 서면답변과 개선토록 약속한 사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입니다. 감사실시도 중요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피감사의 수감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함을 주지하여 차후는 좀더 소관부서 책임공무원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여 임해주도록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이번 감사가 우리구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한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장 우승기)
(부록에 실음)
(14시19분)
○의장 한정수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11개부서에 대하여 1차 질의, 답변을 마치고 3, 4일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자료확인과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3일째 12월 5일에는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10개과, 보건소, 행정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위원전원과 보조직원으로는 박성준 전문위원외 3인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주요현안사항, 구정질문 후 미처리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28건 중 시정요구가 23건, 처리 및 검토요구가 2건이며, 구청에 건의사항 3건을 확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특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과 4일 양일 간은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인 성서 YWCA어린이집과 월배 어린이집 외 9개소에 관련 사항된 현장 답사,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료제출 내용과의 일치 여부확인 및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정업무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소관 사무중 월배 일반공업단지내 예정지 폐차장 승인 허가 및 산업폐기물 저장 창고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허가경위와 문제점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구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지 않고 행정기관 편의와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집행한 점이 다소 있었으며 둘째, 전국체전을 대비 전시행정을 위한 과다예산을 집행한 점이 있으며 셋째, 제출자료 일부가 형식적이고 충실치 못하여 전문인이 아니면 파악조차 하기 어렵도록 성의없이 제출한 부분이 있었으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넷째, 저소득주민 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해방지등 주민의 건강한 생활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복지행정추진이 다소 소홀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부록에 실음)
(14시25분)
○의장 한정수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간사 이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자치제도의 시행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변혁과 발전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관계공무원이 뜻을 모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결산승인안은 지난 9월과 10월에 20여일 동안 전부진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면밀히 심사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조치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서 철저한 결산검사가 되었다고 당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세 수입의 확보노력이 많은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조정교부금 확보에는 17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의 평균 배정액보다도 적게 배정받은데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고 세출예산안 부분에서는 예산집행관습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의 미흡,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의 무원칙성을 지적하여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당 특별위원회는 많은 질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당 위원회는 불급한 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취득을 승인함으로서 주민 복지 행정추진과 행정업무의 전산화,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29개품목 135점중에 연차적으로 구입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 [비디오카메라] 1대, 환등기 1대,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6대, 중형승용차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등 6개품목 15점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93년도에 꼭 필요한 물품임에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승인도 없이 본 예산에 먼저 계상한 것이 있는등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있어 차후에는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예결위간사 이재영)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의장 한정수 이재영 예결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러면 2건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되었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제118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그 시한은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양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양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양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긍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올해도 이제 10여일을 남긴 지금 역사적인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온 국민이 새 대통령에 거는 희망과 기대로 부푼 이 시점에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두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끝없는 애정과 노력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만으로 자위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점을 고치고 또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방의회자치기구의 재정자립,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한 등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매진한다면 반드시 그 날은 앞당겨 오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과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2차 추경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제1차 추경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추경예산액 13억5,0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억5,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4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원확보가 가능한 세입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내용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기본경상비의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도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과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이차 보조금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안건이 중요하지만 한해동안의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본예산 심사는 무엇보다도 엄정한 심사가 요구됨을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하여 짧은 의사일정과 사적으로 바쁜가운데도 전위원이 출석하여 진지하게 토론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복지행정 추진과 구 발전추진사업등 사업성 예산확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23억6,100만원, 수정예산액 증액분 3억원을 합쳐 총 426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08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한 8억4,988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서 5억5,213만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억9,775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중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총 삭감액을 대부분을 월배2동 상인국교앞 진입로 및 월배3동 월송[아파트]앞 도로공사비,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지원비, 성서4동 죽전경로당 신축공사비, 정신지체아공동작업등의 사업비로 책정토록 수정 동의하고 나머지 35만2,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예산안은 당초 요구액을 수정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번 당 위원회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모든 안건은 면밀히 심사를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시에 적극 참조해 주셨으면 하오니 가급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소관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2건 예결특별위원장 박양헌)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박양헌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의장 한정수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회별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내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박용갑 의원, 김정해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조례안 2건과 구유재산관리들의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2일, 23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한정수양종학이재영최학득하종수 |
| 시희준김영수이기도류병노박용갑 |
| 김정해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 |
| 권춘갑이장우손성태김창식배영칠 |
| 박양헌전부진박이찬이종학 |
| ○출석공무원 (7인) | |
| 구청장 | 장긍표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