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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5차 본회의(1992.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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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4일(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달서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12월 23일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오늘은 보고사항과 같이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정기회 마지막날인 5차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0일간의 연속된 회기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대선과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봉사자로서 자치 행정 구현에 적극적인 참여 정신으로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산재해 있던 모든 의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보다 성숙된 지방의원의 역량을 쌓아온데 대하여 가슴뿌듯하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아울러 삼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우승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긍표 구청장님이하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일간의 이번 정기회도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결실과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어느곳보다도 빠를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른 의회의 표상이 되는 올바른 의회상이 정립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비회기중에도 모든 의원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고 본의원도 각오를 새롭게 가질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9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 매매거래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본조례의 적용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여 본조례의 적용을 반드시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우리구 관내의 택지개발지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신설 예정 동사무소부지, 영세서민아파트지역의 청소년 공부방 신축부지, 경로당 신축부지의 조기확보와 시립종합복지회관내에 소재 달서구청 청사로 사용되었던 가건물 1동을 대구직할시로 무상양여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계획안은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만 무상양여재산 계획안은 대구직할시에 무상양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좀더 보류하여 구 자체에서 활용가능한지를 알아본 후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다시 의결하자는 뜻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내무위원장 우승기)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의장 한정수 우승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일부분을 유보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달서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한 달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4회임시회시 유보되었던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12월 22일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12인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5월경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인지구 사회복지관 개관에 대비 그 명칭과 위치를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로 지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은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7일 제출되고 9월 9일 회부되어 9월 17일, 11월 7일 두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자료미비 및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주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진지하고도 엄숙한 자세로 심사한바 두 번이나 보류하면서 토론의 대상이었던 조례안〔제10조 제3항〕내용 말미에 단서조항으로 "각 업종별 대행업체는 2개 이상 허가해야 한다"를 추가삽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해당업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확행토록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수정안 의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제4조 제2항 제4호〕"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확보"를 "수집, 운반 흡인시 구 차량을 확보하고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며 탈취시설을 확보"로 하여 주민이 직접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제10조 제2항 제2호〕"허가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서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과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의장 한정수 김정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 또는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임신년의 한해도 대업의 결실을 안은 채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2년의 기틀을 다지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로 맞이하는 밝고 희망찬 계유년에는 보다 발전된 지방의회 운영과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한정수양종학이재영최학득하종수
시희준김영수이기도류병노박용갑
김정해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
권춘갑이장우손성태김창식배영칠
김석봉박양헌전부진박이찬이종학
류광현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장긍표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사회과장이상무
청소과장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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