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9일(수)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우승기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이 92년도 11월 23일 접수되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92년 11월 9일∼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로 92년 11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93년도 구정 살림살이가 될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심도있는 예산안심사가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우승기제의)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14일에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므로 오늘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2일부터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소관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 순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편성현안을 중시하고 질의답변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예산안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내역, 투자가용재원판단, 투자사업, 특별회계,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참조)
93예산안보고
(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별책)
이상으로 93년도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심사에 시간절약과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1993년도 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구전체와 동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서
(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별책)
이상으로 예산안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잘해 주시고 원안대로 잘 통과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423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59%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 27억이 증가한 405억이며 특별회계는 14%가 증가된 18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26.4% 증가하여 121억2,400만원이며 세외수입 11.3% 증가된 81억5,100만원, 조정교부금 4.4% 증가된 135억2,400만원, 보조금 10.5% 증가한 66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6% 증가한 124억, 관서운영비 17% 증가한 40억7,5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25.9% 증가한 47억2,2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29%가 증가한 65억6,2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9%가 증가되어 118억6,300만원입니다.
기타경비 역시 13%가 감소하여 8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중 경상사업비가 92년도보다 29%나 증가되었으므로 본 사업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장의 예산의 설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앉아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다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53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사회도시에서도 했고 여기에서도 계속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예산서 53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아까 사항별 설명서 중에 인건비라던가 수당 이런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서
(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별책)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설명이 끝났는데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제출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어제 정수책정시에 구전산교육장의 장비가 삭감된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아까 지역전산본부의 「리스」료 그것도 조정을 좀 하고 또 이중에 제출한 예산 중에서 꼭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운영한 결과이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꼭 이런건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종학 위원
○양종학위원 환경보호순찰대원이라는거 안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측면에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아, 구청직원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겠는데, 양궁장에서 기자 행세를 한다고 기자, KBS나 무슨 방송기자 행세를 한다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면은 상대방에서는 무엇을 찍는지도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았으면 과연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수막을 아, 그저 집앞에다 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는 사람이 보편화입니다.
그걸 거는걸 신고필을 득해 가지고 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당신 누구요'하고 질문을 하면은 '아, 나 구청 기자요' 합니다. 구청기자가 뭐냐고 하면은 그때서야 구청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기분은 주민으로서는 위화감조성내지 불쾌감이 상당히 고조될 겁니다.
저 자신이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한게 있습니다.
'당신이 구청직원 입니까' 하니까 '예. 구청직원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하니까 뭐 '당신이 양종학 의원이면 의원이지 내일을 「타치」할게 뭐 있느냐' 하는 좋지 않은 언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치하러 나가거들랑 모두 우리 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인데 만약 그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목격을 했을 때 그 당시는 주민의 편에서 협조를 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철두철미한 교육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이런거는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게 안 좋겠나, 그리고 사진 찍어오면 찾아서 뜯어 버린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낭비요, 뜯지 말고 찢지 말고 걷는 것도 괜찮은 문제고. 여하튼 불법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산기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전화기 한 대가 지금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휴대용 무선전화기 …한대 350만원입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나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나 동에는 무선으로 다 되는 거지요?
그러면 35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키폰이 있습니다. 키폰은 한 대에 얼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키폰 한 대 그것은 주 전화기가 있고 딸린 전화기가 있는데 그것은 설치하는데 800만원입니다.
○양종학위원 키폰 한 대 설치하는데 800만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키폰한대가 아니고 키폰이 딸린 일체의 장비를......
○양종학위원 아니 키폰한대가 얼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달린건 그것은 전화기 10대면 10대 값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쓰는거 하고 저기로 가는 건 전화기를 연결하면 되고 원둥지로 말하면 「키폰」자체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 제가 그걸 물었어요.
쓰고 있는 키폰전화기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키폰한대가 얼마라고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12만원 정도합니다.
○양종학위원 여기 수리비가 나왔는데 수리비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수리비라는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역을 주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통신직 공무원이 직접 부품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비는 취득가격의 연 8%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줄일 것은 줄여 주세요.
수리비 분명히 있습니다. 전화를 수리하는 사람은 키폰수리가 불가능한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너무나 책정이 많은데 수리비를 잡는 것보다 나는 전화 1대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키폰을 넣은 금액이나 전화기를 넣는 금액이나 여기 올라오는 금액으로 봐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의 가격을 어디서 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휴대용 전화기가 35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휴대용 전화기를 한 대에 350만원이라는 금액은 언제 알아온 금액입니까? 요즘 알아 왔습니까? 작년에 알아왔습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 쪽에서 알아온게 뭐냐하면은 그 휴대용 전화기가 차를 타면은 키폰도 되고 그냥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 자체는 이번 예산편성 작업하면서 각각 알아본 가격입니다.
○양종학위원 계장님은 언제 이 가격을 알아 봤습니까?
350만원이라는 가격을 올해 알아 봤습니까? 작년에 알아 봤습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예산편성할 시점에 알아봤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이거 차안에서도 달고 다니고 차안에 달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떼서도 얘기할 수 있는게 한 대에 35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비싸다 싸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건방진 소리가 아니고 내 차에도 휴대용이 하나 있어요.
요근래에 최고 비싼 가격으로 하나 샀기 때문에 여기 올라 왔기에 물었는데 상관 안하겠습니다만 한번 더 알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전화기외에 전산망이라고 해가지고 전화기나 휴대용이나 카폰이나 키폰이나 그게 그건데 좀 편리하다는 말 자체가 전부 다 수신용입니다. 그지요?
송수신용인데 이것은 키폰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 이 가격 설치비를 다 드는거 하고 간단히 여기서 저기 옮겨 가지고 누구 주사 전화 받으러 오시오 해서 키폰을 누르는거 하고 어떤게 더 빠르냐 말입니다.
오히려 나는 전화기를 놓았으면 가격이 오히려 키폰을 설치하는거 하고 또 키폰을 연결하는 전화기를 사는거 하고 가격이 같지 싶은데 이것을 검토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위원 전문위원님께 아까 잠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실장님 우리구에 기구 확장된 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현재 기구 확장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을 보면은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다, 많이 증액됐다.
작년 대비 몇 % 증액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체 금액이 7.2% 증액됐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친 총괄금액이 그렇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일반회계만 7.2%입니다.
○김석봉위원 일반회계는 우리 의회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포함됩니다.
금년에도 월배5동 사무소 하나 늘었고, 청소과가 증설됐습니다.
○김석봉위원 7.2%는 원인이 동사무소 1개소 생긴거 하고 청소과 생긴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 해서 7.2%는 아니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물론 특별한 요인은 전부 분산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청소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소인부가 4십몇 명 늘고 청소장비 구입하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많이 불었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왜 물어보냐고 하면은 국가정책적이고 또 우리 국민의 바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이거 참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을 만들어 와서 실장님이 과거에 행정할 때 예산안과 지금 예산을 편집 후에라고 배려해서 전반적인 설명서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행정요인들끼리 하면 관계없는데 위원들이 총괄적인걸 보고싶다는 것하고 또 한가지 는 얼마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봉급이 14% 오르고 판공비가 30% 오르고. 신문에 크게 났대요. 특히 우리 달서구는 작년 예산대로 그대로 7.2% 안올리고 할 수는 없었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앞에 설명할 때 계획재정이라던가 합리재정, 균형발전이라던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했는데 긴축재정을 운영할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무척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사실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도 한 2배정도 되었는데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장이 이것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었거든요.
지금도 실·과장이 그렇게 많이 삭감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세입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김석봉위원 지금도 제가 말을 할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실장님 애로사항 각 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고 실장님 입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일려고 하고 이런걸 저도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측을 하면 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애로를 실장님한테 말을 할려고 하는 중에 마침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봐서는 크게 뺄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종합적으로 7,600만원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4백억, 5백억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는 금년 예산은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요.
종합적으로 작년보다 증액이 7.2%됐으니까 작년 예산안대로 아니 그 수준대로 달서구는 국가정책에 좀 맞추어서 또 구민들이 볼 때 우리 달서구의회는 7% 증액된 것을 위원들이 어디 나가서도 지금까지 금년도 언론에서도 많이 의회 나쁜 평도 들었고 또 얼마전에도 의원들이 자질없다 소리들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만회를 하고 위원장님 총괄해서 7% 이것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사실 항목별로 보면 뺄것도 없습니다.
뺄것도 없으니까 오늘 첫날에 기준점 세워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빼는게 안 낫겠느냐 항목별 찾기전에……
기준점에서 빼는게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달서구청 건물이 상당히 대규모화 됐고 작년 대비하면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비율에는 좀 올려줘야 되지만 동사무소 증설관계 이런건 올려줘야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7%까지는 못되지만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면에서 5%를 뺀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목별로 심사를 해가면서 또 과장들이 뺄수 있는 걸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로 따져야 되지 우리 405억 일반회계중에 7%라고 그러면 28억이 되는데 그렇게 깎아버리면은 어떤 사업을 목적대로 못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을 이용해서 구청발전이라던가 행정발전, 주민편의를 위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있는 대로 많이 쓰는 것도 하나의 행정 기쁨인데 무조건 깎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들어봤지만 깎을려는 측면보다도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측면이 더 커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나서 우리 국민 내지 구민들이 볼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싶고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작년 대비로 지금 인쇄비라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소모품을 쓰는 물품구입비가 작년대비 몇% 올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예산증액중에 가장 큰 부분이 청소라고 했는데 청소라는 것도 과거처럼 하는 대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은 지금 장비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인부가 한 50명 불으면은 1인당 인건비가 천만원 나갑니다. 천만원 50명이면 5억이라는 금액이 불어버리지요?
그 다음 청소장비 사는데도 그만한 돈이 한 15% 되는데 그래서 아까 키폰 만해도 시민과에 [키폰]을 안하고 종전대로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지만은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보면은 조금 신경질 나는게 어떤 점이 있냐 하면은 어느과에 전화를 해보면은 받는 사람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전화하는 그 사람이 받아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만은 때때로 김주사 전화받으십시오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또 자기 볼일 한참 보다가 전화받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키폰]을 눌러버리면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가 가니까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조금 선진된 행정을 하고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이런 발전적인 행정을 할려고 보니까 [키폰]이 없어도 살았는데 [키폰]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서비스]를 하고 청소도 인부도 개발이 자꾸됨으로 해가지고 상인택지개발지구되면은 거기 또 인부를 투입해야 되고 장비도 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10억 이상의 증가요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입이 허용한다 그러면은 그 세입을 가지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은 하나 할려고 그러면은 뭐 10억, 20억이 드니까 이건 엄두도 못내는 것이고 또 행정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고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 소모성 경비, 공무원들의 식비라던가 이런거 같으면은 절약을 해야되지만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경비는 과감히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이……
○김석봉 위원 물론 제가 하는 말은 줄이자 하는 것은 뭐 주민을 위한 도로포장을 하지 말자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뭐 다시 줄일 수 있는 한 여건은 그걸 7% 다 깎자는 소리가 아니고 아까 했다시피 청사가 대형화되었으니까 그런건 인정을 해줘야지요.
그래야 소모성이라던지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은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얼마나 증액됐는지 예를 들어서 소모성을 작년 대비 몇% 올라갔는지 뭐 그것만 좀 알아도 어느 정도 한 2%, 3% 뺄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못하니까 저도 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그 내용은 나중에 특위할 때 특위위원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특위위원들한테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참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7% 이야기 해봐도……
○김석봉 위원 종합적인 안은 아까 했다시피 국가적인 그런 시책을 따라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목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리스]를 말씀드렸는데 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93년 1월부터 했으면은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내무부 전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1월부터 안되고 6월부터 한다던가 우리는 12월을 반영해 놓았는데 6월부터 하니까 6개월분의 [리스]료가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빼나가다 보면은 결과가 3%도 되고 2%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딱 5%로 해버리면 어느 사항이 완전히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석봉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특위할 때 하고 지금은 상임위별로 조정을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하지 맙시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 가지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오전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안은 나중에 합시다. 우리가 물으면 답변을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장우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또 많은 숫자를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수입이 …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거기 63p에 보면은 풀 자금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 자금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구태여 풀 자금으로 하지 안하고 정상적인 경상경비로서 활용할 수 없는지 64p, 65p보면은 풀 자금으로서 책정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두 군데 나누어 놓았습니다.
821목에 하나 있고 경상사업비에 또……
○이장우위원 92p에 보면 피복비가 실질적으로 지침대로 하면은 만3천 얼마, 92p 있잖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아까 되지 않아 가지고 두사람분을 합쳐 한사람을 하는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풀 자금을 내년도에 사용하더라도 민원에 대해 가지고 민원사무 보는 공무원에게 해줄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책정했을 때 예산책정지침에 구애가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88p에 보면은 거기도 기본경상비에 나온게 아마 국내여비라는게 나와 있지요?
국내여비하고 전에 말씀하신 여비문제가 있던데 그것도 항목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혼돈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분리를 해놓았는지 참고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는데 좀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풀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보조금을 거의 풀 자금으로 활용을 했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장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 경비를 관서당경비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있고 또 경상사업비에 풀 경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각 실과별로 급양비, 수용비, 수수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급양비나 수용비, 수수료가 모자랄 때 이 목에서 우리가 구청전체를 부족한 부분에 조정해 주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관서당경비 5%를 관서당경비 821에 급양비, 수용비,……를 5%를 풀 경비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뒤에 92p에 88p입니까?
그 뒤에는 급식비, 풀 경비 이런 것은 직제 개편과 신설, 그 다음에 구정추진시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데 넣어 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보충해 주는 그런 것이고 또 88p에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여기 보면은 1주, 2주, 3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인사계에서 관리하는데 공무원이 중앙교육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고 또 우리 풀 여비는 이런 여비라던가 또는 국내 서울이나 또는 타 도시 비교견학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에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여비로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이것이 예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남겨놓았단 말입니까?
당초에 예상이 국내에, 혹은 국외에 공무원이 어느 정도 출장을 보내겠다 했을 때는 한 목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로 책정이 될텐데 중앙교육원같이 이것은 확정된 경비 때문에 삽입되고 그러면 앞에 것은 예상만 했기 때문에, 아마 예상만 해서 경비가 통합되었지 싶은데 갑작스럽게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나 그에 대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 것도 있고 중앙교육도 1주가 10명, 2주가 20명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2주가 30명이라던가 이렇게 불어날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순수한 교육여비고 또 타도시 비교견학이라던가 세미나라던가 이럴 때 각실과에서 여비가 책정 안됐을 경우에 풀여비로서 지급을 합니다.
○이장우위원 예상되지 않은 여비.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상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초과,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겁니다.
○이장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 중에서도 해외에 배울게 있으면은 좀 많은 공무원을 보내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목이라든지 여비가 계상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구태여 풀 보조금으로 여비계상해서 책정을 하고 또 이런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 초보자가 봤을때는 좀 어리둥절한 깊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공무원들에게 월액 여비로 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특별한 세미나라던가 비교견학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한데 갖고 있다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금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여기 아까 중앙교육이나 인사관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교육전용 여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피복비 같은 것은 풀경비로 하시라고 했는데 풀경비 항목에 보면은 피복비항목은 없습니다.
급식비라던가 여비는 있는데 피복비는 항이 또 틀립니다.
92p에 보면은 피복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106이라는 목이 뒷종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여기서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예산편성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이것이 전화교환이나 통신원에 대한 피복비는 13,070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안 올릴 수도 없고 올리라고 하니까 집행이 곤란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과 최학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기초는 천단위가 아닙니다. 원단위입니다.
원단위이고 예산하고 …하고 비교증감만 천단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복비 5,200만원이 아니고 52,280원입니다.
○이장우위원 그래서 이정도 같으면은 우리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지요?
그것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풀자금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풀자금에서 조금 다룰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자금은 종류가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수용비수수료하고 판공비……
어떤 부서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옷 해입으라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비자금은 있겠지요? 이 돈 얼마 안되는데 직원 사기앙양 문제라도 그렇게 보태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비문제는 제가 실장님한테 듣기로는 각 실과에 예기치 못한 어떤 항목이 올라오면은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축된 자금을 갖다가 두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항목에 통합해 가지고 여비다, 국내여비다, 국외여비다 이렇게 산출을 했을텐데 풀자금으로 계상된걸 책정을 해놓으니까 저희들 받아들이는 습성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쪽에서 과외로 놔둔거다 그러면은 이러한 돈을 삭감을 해도 관계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구청에서 삭감을 했을 때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혹은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것은 삭감하지 않고 엉뚱한걸 삭감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여비는 상급부서에서 혹시 서울, 부산등에서 가끔 오면은 내무부 주관이라던가 각 부서로 회의를 하니까 올라오라 이런 것이 각 과에 안 얹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범위를 참작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여비 같은 것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회의는 오라고 하는데 여비가, 풀경비가 없어 가지고 못 간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예비비에서 여비를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심사과정에서 68p에 전산관리 임차료에 지역 전산본부를 하반기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기, 주변기기 [리스]료를 계산 방법이 1.114 이런 것은 수입수수료이기 때문에 계산방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삭감은 3,519만원을 일단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2억5,500만 1.114 0.0013 그 12월이 있는데 계산방법은 놔두시고 일단 마이너스 3,519만원만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 밑에 관련 [프로그램] 임차료도 마이너스 438만8,400만원을 마이너스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재산취득비에 어제 정수품목은 재무과에 풀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우리가 11대를 요구했는데 7대 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린터]기도 15만 10대인데 7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45만원을 좀 표시해 주십시오.
150만원 밑에 다가 45만원, 그리고 [컴퓨터] 탁자의자도 [컴퓨터]가 다기능사무기기가 17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7조로 하고 20조를 17조로 하고 마이너스 60만원으로 그러면 360만원이 되고, 92p에 아까 양부의장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 구청장 이것이 지금 무선전화기 값이 90만원 [다운]됐답니다. 그 당시 보다도.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90만원 해서, 그 다음에 92p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마이너스 90만원, 260만원이면 가능하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심사하고 난 다음에 실무자들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 기획감사실은 이 정도로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59p 월중업무계획서 이것은 각과 [노트]로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2년도에 수립 안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도……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중업무계획서는 매월 15일경 되면 12월달 월중업무를 11월 15일경에 각 과에서 12월달에 업무계획을 우리가 수합해 가지고 매월 책자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에 어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획한대로 안되면은 매년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문제 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안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또 해야 됩니다. 그래도 현실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매년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우승기 그리고 60p 임차료라는거 기획감사실 상설감사장에서 예산편성하고 감사한다던지 다 하면 안됩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엔 다 넣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난방이 되가지고 그 한방을 위해 가지고 난방을 저녁에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거기서 난로를 갖다놓고 하면 임차료는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리고 이런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각 실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입니다.
와가지고 당치도 않는걸 가지고 자꾸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사람을 면회를 사절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게 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되요. 그래야 소신있게 할 수 있지, 각 실과에 여기 18개 실과에 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와가지고 자꾸 사람 작업하는데 와가지고 작업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피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건 이해하는데 62p에 보면은 사내업무도 임차료가 있고 65p에 보면은 임차료가 또 나옵니다. 추경할 때 하고. 이것도 감사니까 감사는 감사장에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정업무를 시청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시청에서 지정하는 여관에 합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합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여관에 하고 인사관리를 할 때에 여관에서 합니다. 저도 해 봤어요. 하는데 요새도 사무실도 있고 감사장도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해도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감사장은 우리 자체에 하는 경우고 이 난방임차는 시청에서 각 구청에 합동작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청 감사실 주관으로 그래가지고 각자 한곳에 여관 정해 가지고 넣어놓고 그래서 중앙에서 [콘트롤]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실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서 그런지 전부 분담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서 같은 것도 시에서 일괄해서 다 주면 좋은데 구청건 구청대로 별도로 합니다.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해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65p 자산취득하고 500만원이지요?
이거 구청업무추진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책상, 의자 등을 아까 어디서 넣어 놓았는데 이게 직제가 상당히 자주 바뀌고 하므로 [캐비넷]등 부족할 때 여기다가 쓰게 됩니다.
이런 풀 경비 등은 사실상 절감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편성지침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던가 이런게 있기 전에 전번에 토지관리과가 생길 때 우리가 예비비를 한번 집행해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내무부에서 검토된 직제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세무과가 지금 분리돼가지고 세무 1, 2가 분리하는 안도 올라가 있고, 지금 건축과와 도시정비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도시과 신설여부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생겼을 때 과장책상, 계장책상, 직원책상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쓰게 됩니다.
○최학득위원 돈이 많은데 500만원 이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한과가 되면은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책상, 의자 뭐 또 복사기등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 밑에 물품구입비 천만원이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물품구입비 이것은 타자기 등…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직제 변경이 있으면은 집기도 넣고 복사기도 넣고 종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복사기하고 이번에 많이 안 사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거는 지정된게 각 실과에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월배6동이 내년도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비비로 쓰는거보다도 이런 걸로 쓰는게 편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종결>)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71p에서 73p 한 장반 이것은 공보관리고 그 다음에 253p에 한 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1억4,000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93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예산이 그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내무감사에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서울신문 관계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72p에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200매로 되어 있는데 10%를 축소해 가지고 94부를 줄이고 908부를 보급토록 그렇게 해서 예산 5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다른거 할게 없습니다. 원래는 더 넣어야 되는데 어른들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으실거고 할 수 없이 그것만 깎았습니다.
(장내소란 : 청취불능)
253p에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185만원인데 3,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술행사시 3,000만원이 한도고 185만원은 사진공모전하는데 시상금 185만원 이 두가지 뿐입니다.
두류축제하고 달구벌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0만원 이상은 이것을 예산을 얹지 못합니다.
사진전시회 185만원 두가지 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254p에 보면은 보상금 311 직원가족체육대회하고 운전기사가족체육대회 이거 쭉 하시는데 그리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희들은 문화예술진흥금 3,185만원 그것 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종결>)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속기가 안되므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남룡 민방위과장 이남룡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사업은 257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9p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272p 민생치안추진보상금이라는게 이게 뭡니까? 2,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 이남룡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거 같은데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과는 257p에서 268p까지 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이거 266p 통계장 교육여비에 이것이 통장들이 교육하러 갑니까?
○민방위과장 이남룡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할 때 통계장이 인솔을 해서 오십니다. 그 여비로 3,000원씩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33만6,000원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남룡 년 2회가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간사 시희준 267p 화생방장비 구입하고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제는 연말되면은 약효가 상실되어 폐기처분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은 장비구입으로써 보존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남룡 그것은 보존이 됩니다.
○간사 시희준 몇 년이 보존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남룡 5년까지 보존이 됩니다.
이것은 … 장비로서 그게 1개조와 37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제 약이 5년동안 사용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는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남룡 작년에 우리가 총 210를 구입목표로 96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6개조가 확보됐고 내년도 6개조로 해서 84개 품목은 93년도까지 목표가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96까지. 210개조가 확보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소관 질의·답변종결>)
○민방위과장 이남룡 감사합니다.
구위원들의 승인을 따라가지고 생활속의 민방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 소관은 74p에서 89p까지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과 환경미화원의 관계를 제가 알고 있는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 월급을 2%, 구청에서 2%, 보조금으로 4%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부담금 예금해 주는 것을.
93년도부터는 퇴직금 2%를 더 증액해서 93년도 1월달부터 예금하라고 하는거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청소과에서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환경미화원 관계는 예산편의상 한 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편성은 해놓았지만 원 취급은 청소과에서……
○류광현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은 급여 2%를 떼고 구청에서 2%를 포함한 4%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우리가 예금을 해줍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그게 법이 시행령이 달라져 가지고 93년도 1월달부터는 퇴직금 2%를 떼가지고 국민연금기금으로 6%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금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나 회사나 관공서에서도 퇴직금을 보관해 두지 말고 이것을 예금을 하는거로서 자기들 계산이 나왔겠지만은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 있으면 혹시 시행에 무슨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8일날 실무자 회의를 했답니다. 구체적인 아마 지시가 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청원경찰관은 우리 구청 청원경찰이지요?
○위원장 우승기 82p 기관운영특판비 해가지고 4,080만원이라는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커텐], 회의서류 인쇄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기관운영특판비 4,080만원 이거 말씀이지요? 이것을 법상으로 기관운영특판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월 220만원, 부구청장이 월 110만원, 총무국장이 월 10만원 이렇게 법상으로 주게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외에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82p에 보면은 일숙직 수당 해가지고 보면은 기관운영특판비 4,080만원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전부 정보비 명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보비하고 판공비 직급수당에 대한 걸 두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건 특판비도 따로 책정되고 이러니까 돈이 얼마가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기관운영판공비하고 그 다음에 정액으로 구청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정액을 주는게 매달 얼마씩 주라고 하는게 지침에 있는데 정액으로 주는게 정보비와 판공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정보비와 특별판공비라는게 두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80p에 보면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월 20만원이면 20만원 주는게 안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정보비도 월 220만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구청장님 정보비는 220만원, 부구청장 정보비 110만원, 총무국장 월 10만원 되어 있고 또 기관특별판공비 220만원 또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거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업무추진비 말고 그 밑에 보면은 청장 220만원, 부청장 110만원,……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정액 정보비이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기관특판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시책추진 하는……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풀 보조금 2억2,000만원 가지고도……
특별판공비도 또 안 있습니까?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판공비에 기관운영판공비, 그 다음에 정액으로 주는 월정액으로 주는 정보비와 판공비가 있고 또 시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비와 판공비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커텐]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 [커텐]은 전번에 저희들 청사를 이전하면서 일부는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무실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일부 한 것은 거의 천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블라인드] [커텐]주로 당기는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걸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78p 청사관리 보조인부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83p 청사청소업무대행료라는게 있는데 이 문제가 중복된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78p에 청사관리 보조인부라는 것은 지금 우선은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금 부청장, 그 다음에 총무국장, 평통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봉급입니다. 이게.
○최학득위원 청사관리 보조인부라는게 말입니까? 왜 명시를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총무국장실에 있는 직원은 임시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부청장실하고 세아가씨가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83p는 우리가 대행을 준 업자한테 청사 전체를 청소하도록 대행을 준 대행수수료입니다.
○최학득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청사관리 보조인부라고 3명 있지요? 청사관리라는게 있고 청원경찰 4명이 있고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밑에 청사관리 인부임하고 한사람이 되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뭘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나 하면은 지금 이 청사가 저쪽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오므로 해서 지금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또 그 다음에 상황실 굉장히 사무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집기가 이리 옮기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서무계 직원이 행사가 있을 때 일을 팽개치고 거기 가서 걸상들고 책상들고 연대를 옮기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충해 놓고 이쪽으로 오고 이러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기가 제대로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한사람 둬가지고 우리 행사하는데도 만전을 기할뿐 아니라 각종 집기도 유지를 제대로 할려고 한사람 올린 겁니다.
○최학득위원 그 한가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배치한다 말입니까?
그걸 옮기는게 항시 있습니까? 계속 근무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꼭 그것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거지 잡일을 하도록 총무과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문서발간실 기구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운영할 인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때 쓰느냐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인쇄소 줘 가지고 인쇄를 하면 되는데 시책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회의를 부쳐야 된다던지 아니면은 도저히 인쇄소에 가서는 해가지고 올 형편이 못되는거 이런 것을 거기에서 바로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타자용지에 타자를 쳐가지고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바로 밤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게 있는데 발간실을 지금 맡아서 할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회의실이라던지 대강당을 맡아가지고 하고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잡일을 맡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보조인부 3명 이것은……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실, 부청장실, 평통, 3사람 봉급입니다.
○최학득위원 청원경찰도 4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청원경찰은 청경 우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지금 앞에 교통정리라던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종종 꾸지람을 저희들이 많이 듣는데 이걸 내년에는 4명으로 늘여가지고 청사경비도 제대로 좀 되겠끔 하고 안에 주차관리도 제대로 좀 되겠끔 하기 위해서 두사람 더 신청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84p에 국기에 대해 2천개 해놓았는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오늘 배영칠위원님이 안나오셨는데요.
이 국기보급에 대해서는 배영칠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기는 저희들도 사실상 있어도 안달고 국경일이나 일년에 반은 국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이 3·1절, 8·15……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있어도 안다는 집이 있을뿐 아니라 실제 없어서 못다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천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할겁니다. 해서 우리도 국경일에는 제대로 국기를 좀 달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83p 반상회활성화추진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행정계에 명목은 이름을 반상회활성화추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적어 놓았는데 행정계에서 년간 운영에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 실지 구정보고할 때도 이런게 안나왔습니까? 반상회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그 당시에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했는데 1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꼭 뭐 우리가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정보비만큼 우리가 활성화 시키는게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정보비가 없더라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간 행정계의 업무가 굉장히 비대합니다. 비대한게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동행정강화대책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동행정강화대책 이것은 총무과장겁니다.
그 밑에 동업무지도는 서무계 것이고요.
○김석봉위원 그리고 그밑에 228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것은 타구청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복리후생비.
○총무과장 김치권 취미[클럽]하고 이것은 조금씩 다르지마는 다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내무부의 지시사항 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내무부의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꼭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시행된 의중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 지금 다 직장별로 취미[클럽]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적으면 우리가 더 요청을 해야되고 타구청하고 대비한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김석봉위원 한 구청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한 구청에 보면은 보통은 500만원, 400만원 그 선입니다.
그 밑에 생일축하 직원 생일휴가 지원하는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총무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가 위에 지시로는 생일날은 그 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집에서 쉬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무도 못 쉽니다. 안 쉽니다.
내가 내일 생일이다, 오늘 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 생일입니다. 오늘 쉬겠습니다.하고 연가를 내면은 연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했습니다만은 요근래에 와서는 내일 생일이다하고 하는 사람도 없고 쉴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하루 집에 자기 혼자 드러누워 있어봐야 별볼일도 없고 전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생일이 제대로 전부 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겼는데 그래가지고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에 [버스]도 있고하니까 이생일은 오늘 이 사람 생일이라고 놀려주고 내일 저사람 생일이라고 놀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달의 생일인 자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모으면은 보통 한 4, 5십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차라리 여름에 바닷가에 한번 데려간다든지 가을철에는 어디 단풍을 한번 보여준다던지 봄 되면은 어디 그걸 해준다던지 이렇게 하면은.
○김석봉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취지가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직원들 사기앙양 시켜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취지야 좋지만은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600만원을 들여 직원들 생일잔치로 나갔다고 할 적에 우리 구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저는 김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공무원이라고 물론 공무원은 한정없는 봉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 제도가 확립되어 가는 이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주민들한테도 옳은 [서비스]를 안 하겠느냐, 맨날 찌들고 맨날 골병들어 가지고 그런 얼굴이 안 펴지는데 주민온다고 찡그린 얼굴이 안 펴지고 영화배우도 아니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하루정도는 이렇게 좀해 주는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구청에는 하는 것이 아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직원 생일지원비하고 직원 취미[클럽]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왕 해줄려고 하면은 타구청에 비해가지고 돈을 확실히 지원을 해주던지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이것도 한번 딴 구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직원 취미[클럽] 지원은 같습니다. 같고 밑에 휴가지원은 금년에 우리 구청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사기앙양 뭐, 맨날 공문내려오는거 보면은 직원 사기앙양시켜라 말만, 공문만 내려오는데 사기앙양 시킬게 있어야 시키죠.
○김석봉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의회직원도 포함됩니까? 14명.
우리 의회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다 포함됩니다. 생일잔치도 같이하고……
○위원장 우승기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설명은 왜냐하면은 참고를 할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석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우리공무원들 직급 안있습니까? 우리 구청장의 직급 같은 분들이 우리 대구시내로 말하면은 내무부 산하 체신부 같으면은 우체국장쯤 되겠지요? 서기관급 입니까?
그런데 같은 국가공무원이라도 정보비, 판공비 풀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게 너무 차이난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내가 알기로는 체신부산하라던지 딴 부서에서는 정보비, 판공비 같은 관서당 쓸 수 있는 돈은 몇백만원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이 규정이 지금 뭐 2월달에 보면은 이런데 이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이걸 최대로 짠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얼마해라 얼마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만약에 어느 부서든지 차등을 두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구청장이 7명이 있는데 7명이 차등을 줘버리면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시 각 구청에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타 기관에 장급들과 우리 내무부 장관들하고는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89p 발간실 운영하는데 지금 발간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발간실이 있는데 인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인부가 되고 하면은 이 발간실을 운영할 소모품이 어느 정도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몇p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96p부터 100p까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p 반상회 정기회특보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정기회라는건 매월 열리는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보는 1년에 매분기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에 그때는 특보를 냅니다. 신문으로 치면 호외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보는 앞에 정기 반회보가 안 나갑니까?
증액만 몇부 증가만 하면 되는데 정기회보도 나가고 특보도 또 나가고……
○총무과장 김치권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는데요. 반회보는 매월 25일 밖에 못나가는것이고 특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날짜에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금년도에도 특보가 나갔습니까?
몇 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도에 두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특보, 우리는 특보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게 어떤건지……
○총무과장 김치권 이건 안쓰면은 나중에 남기더라도 까버리면 할 일이 생기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전국에 다 같이 잡히는 건데 잡아 놓았다가 될 수 있으면 안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년도말에 가서는 전부 다 그걸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데, 이것은 만약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예산을 안잡아 놓으면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워 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걸 아까 풀 예산 잡아 놓은걸로 안됩니까?
2억2,000만원 말고 풀 예산 천만원씩 잡아 놓았던데 그런걸 사용하면 안됩니까?
풀 예산을 잡아 놓았던데 뒤에도 잡아놓고……
○총무과장 김치권 그 성격하고 이거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위원장 우승기 갑자기 특보가 생기면은 꼭 사용해야될 것 같으면은……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도 안잡혔으면은 부득불 해야될 형편이 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알고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게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는 진짜 이름없는게 갑자기 생겼을 때 쓰는거고 이것은 기히 이런게 생긴다는 것을 알고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다 이름은 지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청에도 있고 타구청에도 있고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시희준 98p에 보면은 여론[모니터]요원하고 민원[모니터]요원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다 같은 [모니터]요원인데.
○총무과장 김치권 민원관계는 순수한 민원관계만 하는 요원이 한 동네에 두명씩 있습니다. 있고 여론[모니터]는 이 민원관계하고 민원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여론도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우리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겁니다.
○간사 시희준 이거 동에 있습니까? 여론[모니터]요원이.
○총무과장 김치권 예. 동에 있습니다. 한동네 두사람씩. 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그 지역 여론을 파악하거나 민원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류광현위원 이것은 동에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공무원이요?
공무원은 그만큼 깊게 들어갈 수 없는거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이것은 정보기관에 맡깁니까?
해마다 별도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니죠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안 있습니까?
해마다 자꾸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이걸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해가지고는 안되고 직능별로 계층별로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만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돈을 매달 주는게 아니고 1년에 만원씩 두 번정도 이사람들 수고하니까 담배값 좀 해라 하고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99p 하단부에 정보비가 1억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정추진비 8,500만원, 여론수렴 1,800, 새질서새생활추진 900, 이거 전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이 문제는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류병노위원님.
○류병노위원 98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4회2,200만원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60만원 18개동에 4회 4,32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과장하고 여보조원이 있지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무직제하고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액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막대한 금액이 구예산을 실시하면서 구청에 봐서 업무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무작정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있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구협의회 운영비 보조하고 동협의회운영비 보조 550만원, 60만원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다 내려 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에 의해가지고 주는게 93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렇게 주라 하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내려오고, 새마을도 역시 지회, 부녀회, 협의회 전부 얼마씩 주라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은 무보수입니다. 사무차장은 유급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은 사무국장이 유급이고 사무차장 제도가 없습니다.
바르게 사무국장은 보수가 없고 명예직 무보수입니다.
○간사 시희준 바르게가 주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바르게 정신이 정화인데 원래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다가 처음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것은 위원장님, 대답을 길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고플 때 잘살기 위한 운동인데 어느정도 그것이 욕구가 충족되다 보니까 이것이 양분화되어 새마을운동은 양이고 정화운동은 질이라고 보면은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배고픔을 생각해 가지고 아무것이나 끌어모으다 보니까 올것도 왔고 못올것도 왔단 말입니다. 이걸 좀 가려야 되겠다고 하는게 정화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5공이 물러가고 난뒤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르게로 바꾸었는데 정화업무를 하는 것이 이름만 바꾸었지 업무는 그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질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뒤에 더 있는데 안보시겠습니까?
149p에서 151p까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생활체육회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244p에서 247p까지입니다.
이것은 새마을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4p에서 256p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69p, 272p, 그 다음에 725p하고 729p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정회했다가 총무과는 다시 할까요? 종결 지을까요?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할 분하고 넘어갑시다.
○이장우위원 저는 질의할 거 없습니다. 없고 공부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특별판공비라는게 말이죠, 몇p라기 보다도 정보비, 뭐 추진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보비면 정보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느 경상비에 해놓고 저기 경상비에 해놓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봤어요.
보니까 234가 특별판공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내역이 이러한데 대해서는 특별판공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234에 특별판공비라고 하면은 총무과에 소관의 특별판공비는 이 항목이 포함되어 가지고 금액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특별판공비가 있고 저기도 특별판공비가 있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항목별로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보니까 어떤 감이 잡히느냐 하면은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아야지 이걸 어느 걸로 해야 되는지 이런……에 의해 하는 그런……
○총무과장 김치권 이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건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 계가 네, 다섯 개가 있으면은 그게 예산편성하는 목이 다릅니다.
행정계는 행정계 목에 넣어야 되고, 새마을계 것은 새마을계 목에 넣어야 되고 인사계것을 인사계 목에 넣다가 보니까 그게 갈라진 것이지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 이장에 놓고 저장에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 책자가 지방자치가 생기기 이전에 말이죠. 그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담을 해가지고 주면은 일목요연하게 하기 쉬운데 계별로, 과별로 구분해 놓으니까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분간도 못해요.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길로 들어가서 어느 길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끔 만들어 놓은게 이제도 인고 같아요. 개선할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보비하고는 나중에 별도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충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종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시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몇p, 몇p가 시민과 소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시민과 소관은 93p 하단 민원업무부터 시작해서 95p까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93p[키폰]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시민과 한 과만 쓰는 겁니까? 구청 전체 전화하고 연계되는 [키폰]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실의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주장치가 350만원쯤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시키면 400만원쯤 되고.
전화기 20대를 설치합니다. 전화기 한 대에 대당 15만원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만원이고 시설에 필요한 자재비하고 시설비 100만원 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키폰]에 주장치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00만원, 전화기 한 대 15만원씩 20대 300만원, 시설비 다시말하면 설치비 1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왜 설치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시민과를 아시겠지만은 책상배치가 열차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 항상 민원인이 하루에 600명 내지 800명이 오는데 창구마다 한 5명 내지 10명이 대기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화받기 위해서 민원인을 세워놓고 전화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요. 분명히 이것을 청사계획할 때부터 [키폰]을 설치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키폰]설치는 시민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것을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키폰]이라도 비싼 전화, 일반전화기 그게 [키폰]이고 저기다가 보통 일반전화기를 달아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한 대에 35,000원 짜리도 있고 22,000원 짜리도 있는데 이걸 달아도 충분히 됩니다. 다되는데 이 15만원짜리도, 이것도 15만원이 아니고 전화기 삼성이나 금성이 10만원 합니다. 사실은. 1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면 다 살수 있고 주장치도 6회로, 16회로, 뭐 50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거 사용을 안해도 됩니다.
이 주장치가 내가 알기로는 전화기가 20대 같으면은 200만원 안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제가 하는 업종이 이 업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쓰는데는 차라리 전화기가 적은 것이 낫습니다. 저것은 커가지고 불편하거든요. 전화기가 조그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반으로 예산이 반도 안됩니다.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키폰]도 다 되고.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3개과가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삭감이 되가지고 800만원 되가지고 세무과에 나중에 해라, 우선 민원실에 먼저 한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여유가 생긴다면은 세무과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습니다. 만약 그런계획이 있다면은 세무과에 보태주어서 예를들어서 10대라고 하면은 30대가 안됩니까? 30대에 맞는 주장치를 설치하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전화기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돈으로 세무과도 다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소관 질의·답변종결>)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몇p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이 21p하고 28p, 29p고 세출예산은 101p에서 108p까지 또 113p에서 124p까지 그 다음에 275p, 276p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 찾았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찾으실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8p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라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것이 어느 것을 매각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지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잡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재무과장 민경철 유지 관계는 저희들 결산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5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고 여기에 매각부지 300㎡를 곱하고 산출되는 금액에서 100분의 32 지방자치단체에……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이 300㎡가 장기동하고 송현동에 있답니다.
지금 매각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것을 재무부로 이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팔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서가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여기도 전에 매수신청서가 들어왔는데도 안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잡혀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와 가지고 매각신청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승인도 안받고……
○재무과장 민경철 국유재산 이것은 재무부로 이관이 되고 난뒤에 저희들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매수신청서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매수신청이 들어왔다고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재무부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또 올립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우리에게 승낙이 떨어져야 이것을 팔게 됩니다. 재무부 소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신청서는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에다 시를 경유해 가지고 재무부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인게 아니고 저희들 절차가 그렇습니다. 매수신청서를 받으면은 이것이 기일이 예를 들어서 중반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결산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10월달에 저희들이 매수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절차에 의해가지고 신년도 예산에다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양종학위원 과장님 매수에 대한 신청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을 득하자고 하는 것은 승낙서를 얻을려고 하는 것은 시나 재무부에는 결론적으로는 결제를 받을려고 올린 서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이런 것은 NO하는게 아니고 일제 100%입니까?
NO는 절대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매수할 땅이기 때문에 NO하지는 않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전번에 서류 만든건 필요없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한 땅을 매각신청서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땅에 사업을 하고자 할려고 하는데 위에서 볼 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옳게 하는지 안하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서류를 올려 보내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니 매수신청서가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달라고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지. 이것이 사유지하고 인접해 있는 토지로서 이것이 국유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사유지 옆에 조금 붙어있는 것 소유는 저희들이 매수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올리면은 그것이 국유재산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무조건 팝니다.
그것이 송현동하고 장기동입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니 우리가 시간관계상 어떻든 국유재산이 국유지로서 인정할때는 그것을 100% 인정한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사유지가 옆에 있으니까……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왔다갔다 안하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유지관계 때문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린건데요. 감정을 했습니까? 감정을 하는데 왜 예산에 안넣고 돈을 썼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돈을 쓴게 아니고……
○위원장 우승기 돈을 안썼지만은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넣어가지고 뭘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예산에 안넣고 왜 결산 추경에 넣을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92년도 작년에 안넣더니만 추경에 그렇게 빨리 넣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92년 결산추경에다가 일단 결산할 때 그 세입을 잡을려고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 돈 남습니까? 제 얘기는 그 돈 아직 안 넣었고 그 당시에는 예산도 안 썼는데 이번 추경에 안 넣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생각해서 예산을 지워놓았기 때문에 그 돈을 넣으면 딱 맞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경에 넣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 구유재산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당해년도 세입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 그 돈도 아직 찾지도 안했는데 미리 계상을 해서……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그걸 추경을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안썼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직 안 썼는데 결산추경할 때는 5억원이라는 돈이 남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세입세출을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전문적인 지식을 치워버리고 그 5억원이라는 돈을 잡아놓았으니까 남던지, 만일 안 남으면은 그 돈을 계상해서 썼고……
왜 여기에 안 넣고 결산추경할 때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은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는 세입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얼마를 잡아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은 6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아직까지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위원장 우승기 심의할 때 감정을 하라고 한지가 몇 달 됐습니까?
요청하면은 감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감정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일정이 바빠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금주중에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감정하는데 하루도 안걸리지 않습니까? 몇시간만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데 어디 출장을 내가지고 이틀이 된다던지 삼일이 된다던지 하면은 모르겠는데 대구에 감정사가 두군데, 세군데 있는데 의뢰를 했으면은 날짜는 1주일내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승인건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일주일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추정을 잡아서 결산추경에 올려놓았다고 하면은……
○재무과장 민경철 감정은 그러면 금주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학위원 이건 참고사항으로 묻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매각자가 매수자한테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계약금은 안 받습니다.
○양종학위원 계약금은 안받습니다. 그지요?
그렇게되면은 이 사람이 형편상 내가 이땅이 필요해 가지고 구유지 땅이 싸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못 사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살려고 하다가 못하면은,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형편상, 살려고 어제아래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은 못산다. 형편상 내가 못사니까 뒤로 미루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못 사게 되면은 감정 평가한 대부료만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감정한 싯가대로 대부료만 받습니다. 땅세만 받습니다.
○양종학위원 세는 평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사용자한테, 지금도 받고 있는건데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안 살려고 하는 그런 땅도 없잖아 있겠네요? 살려고 하다가 안사는.
○재무과장 민경철 있지요? 그러면은 이 안 자체가 세입으로 벌써 얹어놓을 이유는 없지요. 예산상 예측이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민경철 29p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입에도 불용품 매각비라던지 변상금, 위약금 이런 것은 100만원씩 위약금 30만원 올려놓은 것은 전부 다 추정치 입니다.
이것이 세입이지만은 이 정도는 위약이 있을 것이다, 또 변상금이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아니, 변상금이라는 것은 땅을 살려고 하다가 계약금을 안 받아 놓았을 때 변상금이라는 것을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 했을 때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그것은 세를 받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기 쉽겠끔, 무단 점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걸 세를 1천원을 받던지 2백원을 받던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세입에 그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살려고 했다가 내가 어떤 이유로든 내가 형편에 안맞던, 땅값이 비싸던 감정을 해가지고 안살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세입을 잡아와야 세입에 얹을 필요도 없고 확정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은……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매수하겠다고 해 가지고 매수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에 일단 잡아 놓았다가 만일에 이 사람들이 꼭 돈이 없어 안 산다고 하는데야 저희들이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거 세입을 다시 추경시에 안썼는 부분만큼 삭감을 시키는데 자신이 필요해 가지고 매수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봐가지고.
○양종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이 예산서는 확정된 겁니까? 안이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것도 하나의 안 아닙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면은 승인이 되는 거고.
이장우위원님.
○이장우위원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24p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에어콘]설치수수료라는게 이게 우리 신청사인데 [에어콘]9개 어디에다가 하기 때문에 신청사에 [에어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이 아주 현대화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민경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콘] 설치수수료는 먼저번에 구청사에 있으면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에어콘]을 저희들이 혹시 여름되면 전체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사회산업국장실, 도시국장실, 상황실, 소회의실, 총무과, 지적과, 전산실 이렇게 [에어콘]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설치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에어콘]을 설치해 놓았는데 전기선을 하나도 설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에어콘]만 설치해놓고 [개스]를 주입하지 않고 [에어콘]만 설치해 놓고 아직까지 가동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기선을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신년도에 혹시 필요하지 싶어서 전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장우위원 의회사무과에도 하나 해놓았습니까? 의장실에?
구청장실에 하나 해놓았으면 의장실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싶은데?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회의중이라던지 이럴 경우에 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혹 어떤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위에 분들이 혼자 계셔야 될 그런 경우에 거기 한 개만 쓰기 위해서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장우위원 그런데 신청사가 경비절감이 아니라 어떻게 경비 낭비같다 그지요?
그 다음에 122p에 보면은 건물유지비가 [헤베]당 870원으로 기준이 되가지고 1,411만7,490원, 일년에 한 1,400만원 정도가 유지비가 든다, 이거 어떤 재료의 유지비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게 삭감되 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건물유지비는 저희들이 5년이하의 청사로서 철 [콘크리트] 건물은 ㎡당 단가가 870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870원을 16,200㎡로 곱한 금액입니다.
○이장우위원 재무과장님. 28p 국고시비보조금 잔액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재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지잉여금 세입에 잡혔으면은 세출로 어디에 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자료를 세입관계만 저희들이 세무과로 내줍니다. 내주고 세출관계는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지 저희들이 6억 잡은 것 가지고 어디 쓴다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세입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에는 6억을 잡았으면 6억이 쓰였다 이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쓸 계획이었던지 그 돈이 어디쓸 것인지 뭐 투자에 들어가는 건지, 또 인건비에 써버리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디에 썼다던지 어디에 쓸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 썼다는 것은 저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세입이 추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만 6억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승인해주면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기획실에 내주면은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세출하고 세입하고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로는 어디에 쓴다고 명시를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무과에 누가 답변하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에서도 어디 지출하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우승기 확실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세입세출은 같지 않습니까? 같기 때문에 투자쪽에 쓰는지 아직까지 감정기관에 돈을 확실한 것도 아닌걸 세입을 잡아놓았으니까 추경때 어디 딱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 어디에 사용할 것이다. 예산에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세입이라는 자체가 목적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세입을 잡아놓았으니까 세출에서도 어느 부분에 세입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항마다 다 분산되가지고 편성된게 아닙니까? 계획이 되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아직까지 감정대로 보상금 수령도 안 했는데 기히 추경 때 잡았으면은 어느 [파트]에 들어갈 것이다는 것을 알면돼요. 그게 잡혔는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나중에 세무과할 때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리고 28p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 할 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는 위에 국유재산매각수입 밖에 없습니다.
○양종학위원 방금 이장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난방시설 자체는 구청전체 각 실과 어떤 방이든지 실내든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그 다음에 3층, 4층, 5층, 6층, 그것이 층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아니, 돌리는 것은 층별로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고 그런데 난방시설을 사용할 수는 청내 다 되어 있지요?
청장실을 비롯해서 부청장실이든 국장님실이든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의회도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이나 의장실이나 부의장실도 다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전번 구청사에서 의회에서 사용하던 [에어콘]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동사무소에 다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양종학위원 동사무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틀때에 각 국장님이나 청·부청장실에는 틀고 그러면 [에어콘] 안 틀때는 그냥 올 여름도 21일자 전에는 못틀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에 날씨 더울 때는 의회에서는 [에어콘] 단독적으로 한번도 못틀겠다 그지요? [에어콘] 없으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회의중에는 그 층을 전부 다 넣고 다 틉니다.
○양종학위원 의회사무과도 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기오는 시간이 얼마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필요없고 또 의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영구적으로 그 한사람이 의장하고 부의장하라는 법이 없습니다만은 의사과 전체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문위원실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도 솔직히 일을 하겠끔 하나 대체해 주는 것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재무과장 민경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122p 출연금에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 2,199만2,000원 밑에 건물, 시설물 공공시설 정비 회비, 그 관계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122p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인데 저희들 건물이 구청사 1개소하고 동청사 16개소, 경로당이 23개소, 유아원 2개소 이 건물에 대한 건물등록시 필요한 회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한 금액으로 만약 화재나 재해 발생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부대시설물 시가기준 목표액에 의해하는데 구청사 1개소는 이것은 ㎡당 16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청사는……
○간사 시희준 잠깐만요. 이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추경하기전에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 일반으로 말하면 화재보험인 셈이네요.
여기서는 공제회비라면은 협회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예. 보험료나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18p 중형자동차 이것은 정수물품할 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빼도 되지요? 중형 승합차 31인승
○재무과장 민경철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8p에 중형승합차 31인승, 이것은 의회정수물품취득승인을 못받았으므로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 삭감된 걸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9p입니다.
119p에 보면은 신규구입 기획감사실 전산교육 설치용 [프린터]기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가 어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7대로 고쳐주시고 그게 1,540만원에서 98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0p에 보면은 위에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산교육장 설치 예산상에 20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5대로 고쳐주시고 그 밑에 90만원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18대로 고쳐주시고 그것이 2,07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1,620만원으로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승인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여기서 삼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5p 한번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 질의·답변종결>)
쉬기 전에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유지관계 설명을 들어봅시다.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 그걸 빨리 잡았는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월촌지 매도, 매각관계 예산이 추경에 5억 얼마 잡혀 있는데, 추경에 하여튼 세입예산을 잡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어느 특정부분에 세입예산을 어느 특정부분에 쓴다하는게 없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어떤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잡히더라도 세출예산에서 지정을 안할수도 있고 또 그 세입을 이미 세출은 월촌지 매각관계 때문에 세출잡은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세출이 그때 특정세출된게 아니고 전반적인 세출에 충당된 겁니다.
월촌지 매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5억을 가지고 그 5억을 어디 쓰겠다는게 아니고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고 그 세출은 지정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 그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것이 요번에는 결산추경에 안 잡혔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6억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세출내역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출을 잡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에 추경을 할 때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월배4동 청사부지 주공 [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 그것이 6억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우리가 재산처분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6억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월배4동 부지매각 대신에 세입으로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월배4동 부지는 매각이 되면은 금액이 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남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상인주공[아파트] 기본계획에 공공용지로 168평인가 되어 있었는데 주공[아파트]에서 공공용지로 대구시에다가 그 당시 달서구청이 생기기 전에 대구시에다가 동청사부지로 매입을 하라고 무척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서구가 발족하면서 달서구청장한테 매입을 하라고 독촉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공[아파트]에서는 공공용지에 동사무소 부지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면은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도 역시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면은 매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억을 세입을 잡을 때는 주공과 협의를 하면은 어떻게든지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 처분계획을 받고 나서 우리가 매각추진을 해보니까 이것은 동사무소가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매각이 안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각 못하고 대신에 상인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가 매각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대체된 성격이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마침 상인택지개발지구에 공용매각이 없었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6억이 세입결함이 왔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아직까지 감정도 안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연말까지 년도 폐쇄기가 93년도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들어오면은 92년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추진결과 년말까지 세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진으로서는 당황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누가 도와주듯이 그런 공유지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세입결함이 안 가져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합시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총괄과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19p부터 30p입니다.
세출은 101p부터 112p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별책)
세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필요하다면 더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는 108p입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31p 조정교부금이라는거 여기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 저번 감사시에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이 현재 13억이라는거 135억 이외에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길은 더 없는지 그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
○세무과장 임채황 그것은 세무과장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2년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책정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93년도의 경우에는 아직 미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만 잡혔다 뿐이지 실제 년중에 운영상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더 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변경여지는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간사님.
○간사 시희준 11p 자동차면허 주민세 보조인부가 6명. 이 6명을 활용하려고 하면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재료비라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을 넣는 란이 없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면서 재료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만은 구청 세무과에 인부임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세무과에 세무업무 정규직원의 숫자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부임입니다.
전체의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2,600원. 이 사람들 하루에 12,600원 주는데 곱하기 4명 곱하기 140일 또 12,600원 8명 140일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일수를 합하면은
○간사 시희준 과장님, 인건비를 묻는게 아니고 6명의 인원을 보조인부를 썼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세원발굴에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세무과에서 쓸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세무과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무과 보면 봉제공장 같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일을 합니다. 하는데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280일을 쓸 수 있는 항상 280일을 쓴다고 볼 때 365일 중에서 80일쯤 못쓰고 또 공휴일 빼고 저희들 한달에 24일 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22명을 쓸 수 있는 년간 그런 인원이 280일을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하고 똑같은 작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동결 되가지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줄이지도 늘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간사 시희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92년도에 91년도분 세입결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황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6명이 더 쓰므로 해가지고 결손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1p 복리후생비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전년도 예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은 2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임채황 예.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구청에서는 이것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공문도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7개 구청에서 5개구청은 계상됐는데 2개구청, 남구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래도 시 전체적으로 한몫으로 하고 돈을 내놔라 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의 풀 여비를 써가지고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명을 보내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집행을 하고 풀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종결>)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과장 정광일입니다.
p수는 125p하고 126p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적과장님한테 묻는 것보다 이거 지적과에 보니까 다른과는 각 과별로 봉급, 자기과에 있는 봉급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적과는 또 그런데 안되어 있는데 어떤 과는 상정되어 있고 또 어떤 과는 상정이 안되어 있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각 과별로 정수에 대해서 봉급이 계산되어 있는데 지적과는 또 없다고, 그러니 어떤 과에는 되어 있고 어떤과는 안되어 있는데 어디서 찾아서 어디 봐야되는지 분간을 못하니 이 기준점을 좀 알으켜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세무과에 재무과하고 지적과하고 3개과가 기본인건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총무과와 다른과는 보니까 있던데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26p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읍시다.
○지적과장 정광일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지적측량 검사에 필요한 광파측거기하고 광파측거 [아리다드] 그 다음에 전자면적 계산기하고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장이 수시로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년도는 없었네요? 전년도는 고장이 안 났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전년도는 없고 작년도에 우리 광파측거기를 새것을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또 측거기 [아리다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소관 질의·답변종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개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의한 토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정회시 협의하여 계수조정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내무소관 8개과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준비를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안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중 8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일, 11일, 12일 3일간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달서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우승기시희준이장우류병노양종학 |
| 류광현이재영최학득김석봉이종학 |
| 손성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9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지적과장 | 정광일 |
| 민방위과장 | 이남용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남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