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0일간의 정기회 회기도 3일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대소가 겹쳤지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상임위 활동이 되는 오늘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2년 11월 18일자로 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연도 11월 20일자로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회부된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를 12월 23일까지 완료하고 12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함으로 이번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안 91년 11월 26일에 의거 92년 12월 31일 달서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92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하고 그 이후는 추후 심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한이 도래되어 조례 준칙안대로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중 시세인 취득세는 시조례에 의거 과세 면제토록 되어 있으며 구세인 면허세도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세를 면제코자 제정된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 구청관내에 본동 68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는 15개 업소가 있으며, 이들의 거래실적은 199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적이 13,422대의 거래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상사 명의로 자기들이 자동차등록을 하여 거래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의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91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원안에 의하면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 요청한바 91년 12월 17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적용시한을 연장 3년을 1년으로 단축 가결되어 금년 12월 31일부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시한이 완료되므로 지방세법〔제7조2항〕 및 동법〔제9조〕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 2년간 연장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하면 세무과장님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상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간에 거래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상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조례안이 시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자동차 상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준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중고자동차가 거래하는 형태가 이 조례안이 정하는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팔고 싶은 사람이 중고자동차상사에 가서 문의를 하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받았다가 사고 싶은 사람과 직거래시키는 방법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정한 그 내용은 자동차 상사가 자동차를 팔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사가지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했을 때만이 그 실효를 거두는데 그런 거래실적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단 한건도 작년에도 없었고 91연도에도 단 한 건도 없는 그 사실상 실효가 없습니다만은 본 조례안이 만약에 앞으로 거래의 활발한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자동차 상사와 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하루에 스물몇대가 팔리고 있다고 보는데 한건도 없다고 하니까 뭐 법의 제재를 받는 뭐 그런게 없으면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밖에 안될거 같네요.
○위원장 우승기 예. 이재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 같애요.
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건 질의 토론 후에 협의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과장님 만약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면 어떤 영향이 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구세를 과중하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자기들이 실적있었을 것 같으면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해 줘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방법으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세과세에대한조례안 같은데 그래서 우선 볼적에는 그분들이 저희 달서구에 앞으로 또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이 사업을 영업을 하고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주민들로 볼때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구세를 자꾸 면세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구세할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무슨 절차상 어떤 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보완조치가 이루어 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로 다른 분들이 보기에 중고자동차 매매허가를 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익이 없어가지고 구세도 면제를 해주고 아직까지 세금 구세 10원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사가 영업 실적이 어떤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알 수도 없고 또 그게 영업실적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영업세를 무는 국세인 영업세를 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이 자동차 상사의 운영을 지원한다 하는 의미에서 내무부조례 준칙에 의하면은 거리질서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자동차상사가 중고자동차를 팔고 싶은 사람한테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등록을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가 다시 운유자에게 팔수 있는 것을 그 거래질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만들어 졌고, 그랬을 때 면허세 1년에 한번씩 내는 면허세 차종별로 내는 면허세를 면제해 줘라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상은 중고자동차 그 거래하는 형태가 이 조례 준칙에서 뜻하는 의도와는 달리 자기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직거래하는 서로 중계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본 조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 유동재산이라든지 항상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현재 등록소개업하는 분들도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분들도 세금을 지금현재 구세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고 여기서 구청에서 작년에 상당한 허가관계 때문에 실적을 여러 위원들이 제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업에 대해 이런 쪽으로 우리 자동차라도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 없다. 상위법에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도…….
○세무과장 임채황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면허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면허세를 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형자동차는 4종에 해당되어서 18,000원을 1년에 냅니다. 그리고 중형 1,600cc이상의 자동차는 36,000원은 내고 있는데 자동차 거래상사가 아까 말씀대로 운유자한테 차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자기 회사 소유로 만들었다가 되팔 때 면허세를 18,000원이나 36,000원을 면세해 주어라 하는 그런 취지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래실적이 없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없지만은 이 준칙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한을 한 2년간 더 연장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6호〕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제8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부문 재산입니다.
상인동 73B 8L 대지 853㎡ 이것은 월배6동 부지입니다.
상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10,130호가 건립되어 93년 10월경 상인지구의 입주시 4만여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면 월배4동은 불가피하게 분동하여야 하므로 분동에 대한 동 청사 부지로 시행청인 대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미 공공용지 부지로 확보해둔 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인동 67B 5L 대지 183㎡ 청소년 공부방 부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 서민[아파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분위기 좋은 학습공간과 건강하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생활 고충 상담, 건전오락 [프로그램]지도 및 청소년 상호 토론과 음악감상 등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상인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 공부방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당동 129번지, 46번지 이것은 성서5동, 성서6동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성서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및 단독주택 3만호가 건립되어 12만명이 입주하여 향후에는 3개동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92년 3월 시행청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한 공공용지 부지 성서5동 신당동 129번지, 성서6동 신당동 46번지의 2개동 부지를 93연도에 각각 990㎡정도로 매입하여 인구과다로 인한 분동에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감삼동 166-6번지 대지 205㎡ 성서2동 경로당 부지 성서2동은 현재 노인인구가 820여명으로 경로당은 사설인 수림원 한 개로서 노인인구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들이 수림원을 이용하려하나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는 노인 80여명이 경로당 건립을 강력히 원하므로 국유지 205㎡를 93연도에 매입하여 94연도에 신축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상양여 부분입니다. 성당동 72-10번지, 건물 1동 829㎡ 88년 달서구청 개청 이래 복지회관의 건물이 협소하여 구청사 본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서편에 89년 6월 29일 건축하여 92년 8월 22일 신청사 이전 전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사회과와 대회의실로 사용하였으나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으로부터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사용토록 관리권 인계요청이 있어 대구직할시에 무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부문이 5필지 3,221㎡에 14억3,650만원 정도이며 무상양여 건물 한동 829㎡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사무소, 청소년 공부방, 경로당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대민봉사행정수행, 청소년들에게 분위기 좋은 학습공간제공 또한 노인 편의시설 설치로 경로정신을 함양하고 구청사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옛날청사로 사용하던 서편 가건물 한 동은 대구직할시에 무상 양여하여 종합복지회관의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6호〕지방재정법〔제77조 1항〕및 동법시행령〔제84조 1항, 2항〕및 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7조〕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부문의 재산을 총 대지 5필지에 3,221㎡로서 소요액은 14억3,600만원으로 무상양여 건물 1동 869㎡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월배6동 사무소 신축부지는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로 상인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 73B 8L 대지 853㎡를 확보하기 위하여 2억6,000만원이 소요되며 또 청소년 공부방 신축부지는 67B 5L 대지 183㎡ 5,900만원으로 성서5동 사무소 신축부지는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로 신당동 129번지 990㎡ 4억8,000만원이 소요되며, 성서6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신당동 46번지 990㎡에 4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성서2동 경로당 신축부지는 재무부 소유인 감삼동 166-6번지 대지 205㎡를 1억5,700만원 정도로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청 청사로 사용하던 서편 가건물 1동 829㎡는 종합복지회관에서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사용키 위하여 92년 8월 29일 종합복지회관 관장으로부터 무상양여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직할시장에게 무상 양여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성서택지 개발구역……보면 성서5동, 6동이 거리상, 그리고 지금 3동 그리고 성서택지 그 동사무소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5동하고 6동하고 붙었는데……위에 한번보세요. 이만큼 택지에는 동사무소가 없는데 5동과 6동의 거리가 얼마 안되고 3동과 공백기간에 여기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다구요. 제가 볼 때……이것은 선정이 잘못 된거 아닌가.
앞에……2개인데 거리가 얼마 안 된게 동사무소 2개 이상 넣어 놨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예. 이 관계는 이게 성서택지개발이 기본계획 승인할 당시에 이 도로가 이게 동 분동 예정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계획 당시에 동사무소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그렇지만은 이거 현재 동사무소로는 성서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라는 것은 결국 주민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이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성서에 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불편을 앉아서도 뻔히 압니다.
제가 15년 동안……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세요. 현재 성서3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 뒤에 전부 서편일대에 동사무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현재……앞에 와가지고 5동, 6동 했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박계장도 와 계십니다만 성서5동과 6동이 거리가 얼마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동사무소……
○재무과장 민경철 이쪽 편에는 7동, 8동 동사무소를……
○이종학위원 그러면 5동, 6동 지금 여기도 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설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처음부터 잡을 때 선정하는데부터 맞추어서 선정하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같은 근거리의 동사무소 2개를 선정하는 것보다 거리를 계획에 따라 주민이 편리 하겠끔 해야 되지 근처에다가 거기 지도보세요.
지도보면 맨 성서5동 사무소나 6동 사무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애요.
지도상에서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m안되는거 같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동사이전을 한다 뭐한다. 함부래 성서택지개발지구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전체인구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지금 총무과에 총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 부지는 당초 성서택지 개발 할 때 기본계획 할 때 협의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9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90연도에 어떻게 되었던간에 계속 동사무소는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안되면 이걸 팔고 다른데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본리동도 보면 옛날에 2동 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제일 끝에 되어있다고.
동에 가면서도 굉장히 민원인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정도의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 우승기 예. 총무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중근 예.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저도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러한 문제점을 의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도면상으로 보면 사실상 한 B넘어 동사무소 거리가 너무 가깝다. 이래서 이것을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 현재 계획된 경계계획은 5동과 6동과의 거리대신 앞에 계획dp는 이 도로로 해가지고 동 경계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3동은 이쪽에 노란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6동에서 이쪽에 동편쪽으로 3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새로 된 경우에는 그 앞에 7동으로 계획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볼 때에 우리가 도면상으로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써 한 2년전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할 때에 어느 위치에 할 때에 그때 인제 동별로 전부다 인제 집단 택지가 조성되어야 될 경우에 동에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표시는 5동, 6동으로 해 놨지만 앞으로 7동, 8동 해가지고 거기도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두고 봤을 때에 여기에 5동, 6동으로 해도 경계는 나겠지만 다른 경계지만은 그러나 동 경계와 중복이 되지는 않겠고 그러면 다음 것은 넘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계획이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재에 이것이 벌써 토지개발공사하고 여기에 동 부지를 했을 경우에 여기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해가지고 협의가 오고가서 현재 여기에 동부지 내용은 이미 보시지만은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다른데 동 사업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청사로 용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적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로서는 검토해본 결과 2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계획 그대로 안을 제시한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로 성서3동 현재 사무소에서 전부 와룡산 밑에까지 50사단 아래로 성서택지지역인데 여기는 동사무소가 하나도 선정 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나중에 우리가 입안된 것을 별도로 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5동, 6동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현재 3동이 있는 거기서 잘라가지고 다음에 7동에 분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내 생각에는 7동, 8동 된다고 하지만 위로도 현재 없느냐 이겁니다. 택지가.
그때 또 우리가 택지를 사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될 때 부지가 뒤에도 선정이 되어 있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성서5동 여기에는 성서 신당동 지금 제척지 뒤에인데 여기는 보면 종합의료시설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와룡산을 중심으로 지금 된겁니다. 그 뒤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이게 달서구……입니다. 뒤에는……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서5동이나 성서3동 감삼?파호가 이리로 흡수되는데 거리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이 동네 이것이 경계 도로상으로 해가 경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성서6동 동사무소도 나중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B올라 가가지고 제척지정도 서면 조금 더……동사무소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왜 신당동 2B얼마……여기 2다㎞인가 이쪽저쪽 되지 싶어요. 그래서 한 두 개 동사무소 두 개 선정하나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나중에 편리한 위치에서 대략 택지로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 [아파트]가 들어오고……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사무소가 동세의 중심에 있어야지.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현재 장기동이고 동사무소 장기동은 1km가가지고 고속도로 넘어가서……먼저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둔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택지로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래 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근원적으로 동사무소에 위치는 바로 주민들과 가장 가깝고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은 이위원님의 말씀과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5동과 6동은 현재……너무 인접되는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아마 추적을 해 본 결과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동 경계는 아까 동과 도로를 할 계획이 되겠고 현재 그렇게 되면은 5동 사무소는 한쪽 귀 몰리게 되겠고 또 6동은 이쪽으로 몰리게 되어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토지 개발공사에서도 공동주택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분할 문제 그런 문제 되어 가지고 이 합의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제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새로 말씀드린 이쪽 부분에는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7동에 대한 동사 부지도 별도로 계획을 검토돼 가지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7동 문제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심지역이라든가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와 다시 협의해서 의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학위원 국장님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은 지금현재 계획을 수정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심도있게 공사나 구청이 해가지고 진짜 동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 누가봐도 아 성서5동사무소……할만큼 일을 해 놓아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은……주민등록이나 초본한통 띠기 위해서 각 동에서 4km나 3km씩 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게 현재 달서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된 동만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않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류병노위원님.
○류병노위원 성서 택지를 계획도 지금 현재 2개동이 중도에 신동이 되는 것 같으면 법정 인구로 봐서는 10만까지 가능합니다. 5만 5만해서 10만까지 가능한데 성서 전체 택지 토지개발공사 택지에 들어오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한 12만정도 됩니다.
○류병노위원 그러면 성서3동 인구하고 성서5동 인구하고 성서6동 인구하고 이렇게 하면 15만인데 그렇게 온다고 하면은 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더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저는 맞지 싶습니다. 그래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이종학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위치가 너무 계획성 없이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동 사무소 같으면 근린공원에 동사무소 부지를 지금 공공용지로 풀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거 같으면 사전에 차라리 우리가 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근린공원부지옆에 한 100평쯤 풀어가지고 일찍이 계획을 세웠으면은 민원인들이 편리를 많이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만약에 근린공원이 도저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쪽 위에 제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척지를 이용해서 용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마 민원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할 것 없고 차라리 기획계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낮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과장님 그 덧 붙여가지고 월배4동 동사무소 부지가지고 이번에 사용안하고 다시 매입 안 했습니까? 그지요. 월배에 그 상인택지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해 놨다가 안하고 다른데 또 선정을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을 보면 이번에 성서도 또 말씀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월배 거기도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놔 두고 다른데 또 부지를 선정을 안 했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도있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개발 공사에서 선정을 해 준다고 약정 받아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울러 월배4동 부지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성서5동 사무소 자리가 성서6동 사무소로 가고 만약 6동 사무소가 아까 류병노위원이 말씀하신 저 우리 박계장 계시네. 서면 제척지에 있으며……
지금 현재 기본동도 서는 동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돼야 되지 여기서 서는 동이 6동으로 편입된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성서 지금 6동 사무소자리가 5동으로 오고 6동사무소는 서면 제척지에 선정하고 성서3동은 현재 있으니까 놔두고 장기동 성서1동 사무소가 있으니까 성서 택지전체를……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야 만이 현재 원활한 민원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지금 현재 두 개 동사무소가 류병노위원님……상당히 먼 거리……띠러오는 사람도 없고……됩니다.
이런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택지선정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동사무소 부지 선정은 다른데 지정할 수가 없지요? 부지 선정관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변경은 못하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이종학위원님에 대한 이견도 있고 아까 그 월배4동 부지에 대해가지고도 이 구입을 해 놨지만도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적지가 못되어서 다시 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선정한 배경을 추적해 볼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위치가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동청사인 공공용 부지로 한다고 그러면 이미 다른데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새로 변경을 해가지고 동사 부지로 확보해야 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사실 여기 보면은 불합리한 문제라는 것이 추정이 가지만 그건 현재 동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예정된 경계는 동사무소 부지 예정지역인 이 사이의 도로를 동 경계지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했던 것은 해 주시면 나중에 또 토지공사하고 바꾸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검토는 우리가 하겠지만 현재 확정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계장님 뭐 우리 유위원 질문에 답변할…
○기획계장 박용우 류병노위원이 말씀하신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첨가 말씀 계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제껴 놨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 또 행정재산으로 동사무소……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그런 면은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심지어 한가지 더 설명을 하면은 현재5동 사무소 위치가 현재 파산, 파호동이 성서3동 사무소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파산, 파호동이 성서5동에 들어가면은 극에서 극에 이르는 동사무소가 있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감삼 근처에서는 극에서 신당동 끝까지 온다는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그 끝에 6동 사무소 부지 다사 5동사무소는 현재 그 국민학교하고 신당제척지 근처에는 전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이 지정점에 가에 둔다는 것에 아쉬운 점도 있고 6동 사무소 근린공원부지에……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사게 됐는데 이 장소는 중학교, 국민학교 근처라든지 상가 이런 표기안해 놨는 도면은 전부 일반상가지역입니다. 이 근처에는 적절한 장소가 안 있겠나 싶고 만약에 파산, 파호 쪽이나 저……에는 여기는 파산, 파호가 떨어져 나오면 무슨 대안이 나올는지 몰라도 지금 근린공원하고 6동, 5동 사무소부지 근처는 1km밖에 안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확보는 해놓고 나중에 아직까지 토개공에서 분양되는 장소가 적지가 나오면은……든지 대안을 살리는거고 현지역에는 딴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마련한다는 장소는 여유지는 없습니다. 다 매각해 가지고 일반 공개 다 해버리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계장님 만약에 부지를 매입 해놓고 다시 바꾼다 그러면 그 부지를 팔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월배4동에서도 지금 부지를 팔지도 못하고 동사무소 공공용지이외는 다른 것으로 사용 못하니까 지금 그대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계장 박용우 지금 행정재산용으로 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장소를 매입해 놨지요.
○위원장 우승기 공공용지 이외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처분은 가능하지만은 현재 월배4동에 있는 공공용지가 안 될 경우에 공공용지에 만하지……해 가지고도 공공용지가 아니면 상가를 못 지으니까 사실 처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처분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 세 개 계속 땅만 사놓고 뭐 어떻게 할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되어 집니다.
○류병노위원 성서택지개발사업 사전 계획도가 나왔을 때 제가 인구를 참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성서토지개발공사에서 공용개발 해서 들어온 인구가 96,000명쯤 됩니다.
그게 한 2년전에 96,000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96,000을 허용할려고 하면은 결국은 신동이 두 동 생겨야 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동장님들하고 조금 대화만 나누어 보면은 이 위치가 안 맞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현재 [그린벨트]같으면 공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근린공원에는 더욱 불가능할 겁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 아까 매각처분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두 개를 사놓고 다음에 또 딴 위치에……해서 산다고 하면 달서구청장은 뭐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사놓고……해결책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이 여기 지역 사정을 봐서도 여기 만약에 근린공원이 해제가 안된다면 그 옆에 제척지라도 사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줬으면 좋지 싶습니다.
동사무소를 자꾸 옮길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래서 현재 위치에 대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저희들도 같이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와 다시 이러한 것을 변경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매입을 하는 승인만 해 주시고 위치 문제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과장님. 세가지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서택지개발지구안에 2개의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면서 현재 이 지구안에 구유재산이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당동 72-10번지 829㎡ 이것을 갖다가 대구 시장님이 양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구달서구구재산을 대구시에 다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조례안이 관리계획안이 조금 틀립니다만 일전에 14회 임시회 할 때에 상인택지개발지구 상인동 943번지에 다섯필지 2236평에 대한 현재 실적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배영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서택지 개발지구내에 구유지는 신당동 591번지에 79㎡가 있는데 이것은 91연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92년 5월달에 이거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성당동72-10번지 829㎡는 물론 달서구소유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달서구청이 88년 개청이래 대구시재산인 복지회관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고 신청사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복지회관안에 설치한 건물은 실제적으로 우리 달서구에는 별 필요가 없으므로이것을 시립복지회관에 무상 양여를 해서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된 먼저번 월촌지 944외 4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며칠전에 중앙감정사에서 와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거기는 내무위원장하고 손성태위원님께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평가사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한 7억4,000정도 그래서 한 2억1,0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손성태위원님.
○손성태위원 지금 성서5동, 6동 동사무소 부지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원래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 지정고시 합니다. 그리고 난뒤에 개발계획을 해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아마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상인택지개발하는 과정에도 구청에서 무관심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 저희 마음대로 아무데나 자기들이 그대로 놔 두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협조요청 없었습니다.
지금 성서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 우리 청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어느어느 지역에 몇평정도로 만들어 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직접 관계자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서구청에는 일체 개발계획하는데 관여안 한 걸로 저는 간주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느냐 하면은 상인택지개발지역내에 제척지의……에 있는……니다마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철칙이나 마찬가지 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동적……대략 경로당 같은거 사회복지시설이 뭐 대충해결이 됩니다마는 제척된 지역하고 새로 택지를 분양해 놨는거 보면은 약 한 700세대 되는데 경로당 부지도 하나 없애놔 놓고 이거 아무도 몰라 구청에 구청장이 아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과장이 아나 제가 보니까 여기 경로당 부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시 의원한테 당신 이런거 알고 있어요. 이거 건의한번 해줘. 나도 할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단독주택 전부 분양 다하고 난뒤에 찌꺼기 두필지 그리고 공부방 부지 있어야 되겠다 그 월성쪽에 하나하고……쪽에 하나하고 해야겠다. 월성쪽에는 두꺼운 사람이 두사람이 나와가지고 필요없다고 그래요. 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 50평인가 51평인가 하는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승인 받을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곡부지에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만 거기에도 미리 기존모습으로 돌아가면은 개발계획 승인 나기 전에 구청에서 가서 관여해야 됩니다. 너무 무관심해요.
지금 성서택지개발지역내에 동사무소 부지 여기서 요청했는거 없어요. 없잖아요. 만들어 주는대로 받으니까 주민들한테도 원망듣고 지금 의회에서도 거론되는거 아닙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무원이 될려면 그러면 좀 관심있게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지금 달서구청사 무상양여 할려고 하는 건물이 한동이 아닐건데요. 여기 한동만 올라왔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런데 먼저번에 의회에서 사용한 것은 그것은 우리 구의 것이 아니고 시에서 건립한 시유지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그 건물자체가요?
○재무과장 민경철 예. 건물자체가 시비로 쓰였기 때문에 시유고. 이쪽 기획감사실 서면쪽에 구의회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뒷자리에 새로 지은 것이 이것이 구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양여 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에 서편에 기획감사실하고 대회의실 쓰던 것 그 건물을 복지회관에다 무상양여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 취미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기 청소년 교육장이 있었습니까? 청소년 교육장이라는 것이 원래 거기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원래 구청사 본관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가……
○이재영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은 우리 시비 3천하고 구비 3천으로 하는 장애인 작업장은 그것은 저가 행정에서 안하는걸 해달라고 해서 행정이 하는 사업이지 어떤 다른 구민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에 지금 유일하게 청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대구시내에서 안하는 것을 처음 할려고 하는 것이 구청사업입니다. 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지금 제가 볼때는 상당히 적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장소를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장소나 어떤 장소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알아 볼려고 하는 찰라에 이게 무상양여 해서 턱 올라오는데 이거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이건 지금 청장님도 상세하게 모르시지 싶은데……왜그러냐하면 지금 관장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서 그 사업을 벌릴려고 해도 장소가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부터 이제 물색을 나서야 될 입장인데 이거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던 건물인데 무상양여 해서 바로 올라오네요.
○총무국장 이중근 예. 거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위치는 구청사 구의 옛날 위치하였던 사회복지관안에 우리구청 옆에 있던 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 사무실로 쓰던 그 가건물입니다.
현재 그 복지회관 부지위에 사실 우리구청이 좁아서 가건물 지었는 것인데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철거를 해줘서 원상태로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신축할 때는 비용이 1억얼마인데 현재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그대로 시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지회관에서 그것은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을 거기다가 달서구에 구의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회에서도 활용을 할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노인회에서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복지회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자체에서 아마 용도는 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복지회관 그 [에리어]안에서 있다 그러면 아까 이재영위원 말씀드린 것을 사실 쓸만하면 그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용도가 안 맞으면 안 해도 하는데 조금 시간을 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회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상의를 해도 좋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건물이 우리가 비우고 나면은 노인회에 시지부에서 그리고 따로 나가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그 건물을 차지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결국 노인회에서는 노인시복지관을 따로 지어달라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금 따로 짓습니다.
지으니까 필요없다는거라 안가겠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조금 시간을 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원안대로 가결되나 동사무소 위치 선정은 향후 재검토 후 주민편의 지역에 다시 선정토록 건의촉구 합니다.
그리고 양여대상 재산은 보류하여 재검토 후 차후 의결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4일 5차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2월 23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우승기시희준이장우배영칠류병노 |
| 양종학류광현이재영최학득김석봉 |
| 이종학손성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4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남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