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8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회기결정의건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승인의건
5.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6.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5.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8명, 사회도시위원 9명 등 17명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2항〕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학득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달서구의회가 개원이 된지 2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시일내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노력이 먼 훗날 결실의 초석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4분)
○예결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박양헌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박양헌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양헌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예결위원장과 악수후 사회교대)
(일동박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지난해에 개원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주민이 직접 구정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발전적인 것인지를 다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도 지난해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구정발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일반안건 심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진지한 토론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재영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영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영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무슨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몰라서 사실 분량은 많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 간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런지 두렵기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위원장을 보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의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성별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2년 11월 20일자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92년 11월 23일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21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 하므로 이번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으로 전부진위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선임되어 사전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청장이 본 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그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한 후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1991회계년도 대구직할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제125조〕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요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참조)
(달서구청장장긍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1연도대구직할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박양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직할시달서구9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 374억3,000만원중 일반회계 362억4,2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8,700만원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면 의회비 1.4%, 일반행정비 32.8%, 사회복지비 15.8%, 산업경제비 2.2%, 지역개발비 42%, 문화 및 체육비 0.6%, 민방위비 1.4%, 지원 및 기타경비 3.8%로 지출한 바 일반행정비 32.8%보다 사회복지비 15.8%를 적게 편성 집행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하여 일반회계 결산수지 현황에 대하여는 세입규모에 있어서 전년도 402억보다 30억이 증가한 432억이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315억에서 47억이 증가한 362억으로 1인당 재정규모는 95,000원으로 향상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53.4%에서 59.9%로 향상되었으나 재정의 의존도가 54.83%로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조정교부금 등 당 구의 세입확보 노력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해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질의인데 91년도 대구직할시자치구조정교부금에관한조례〔제3조〕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52/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1년도 당 구의 취득세가 131억이고 등록세가 173억5,000입니다. 그래서 약3백억인데 52/100같으면 158억4,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달서구에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91년도 우리구에서 약백억정도 안받은 이유 그래서〔11조〕에 보면 각 구청은〔제8조〕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님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억에 대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았을 때 타당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김정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매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구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 뿐이지 각 구가 징수한 상기 세목의 징수금 중 52%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조정교부금은 구청간 재정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기준은 의원정수, 투표구수,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생활보호자수, 산업인구수, 도로연장, 행정구역 면적, 민방위 대원수 등을 측정단위로 기준 수요액을 산정하고 추구하여 실수요액을 반영 보존하고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기준수요액 마이너스기준 수입액 그래서 재원부족액이 산출되고 기준수요액은 측정단위에 의한 기초수요액과 보존수요액을 합친 것입니다.
기준수입액은 기초수입과 정산수입액을 합한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조정교부금 신청은 교부금 산정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매년 9월경에 제출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두차례에 걸쳐 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구, 북구가 재원교부금이 많은 이유는 동구, 북구는 우리 구 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행정기구, 구의원수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지방세 수입 신장률은 우리 구보다 낮기 때문에 재원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계산해서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징세교부금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데 대한 교부금과는 성질이 틀리고 대구직할시에 있어서 재정력이 약한 구를 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52%라는 계산방법에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우리가 사전에 기준수요액과 보정자료를 제출할 때 충분한 우리 구청에 개발여지가 많고 사업할 것이 많으니까 조정교부금을 참작해 달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부탁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기획관리실에 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고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달서구는 물론 개발여지도 많지만은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봤던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부적인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간에 정당한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이의 신청 등 방법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또 행정기관 간에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자제를 했습니다.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한 정당한 배정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조정교부금은 약 158억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52%에 해당되는데 작년 92년도 우리 구에서는 약 백억정도 밖에 조정교부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한 정당한 배정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답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당하게 받을려고 그러면은 158억이라는 액수를 받아야 된다는그 자체가 정당성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취득세, 등록세 52%를 재원으로 해서 7개구청에 적절하게 산출해서 배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5십여억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조정교부금의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갑위원 일반회계에 보면은 결산내역에 체납자의 행방불명과 시효 소멸이 있습니다.
454만3,190원이 행방불명이고 시효소멸이 6,633만213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무재산은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라던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한 해결을 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다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현재 행방불명에 대한 전산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찾을 수 있고 하는데도 어떻게 행정에서는 행방불명에 대한 재산 체납자를 찾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행방불명하고 무재산에 대한 내역 시효소멸은 5년 시효가 지난 그러니까 1985년도의 채무가 발생한 것은 5년 동안 징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효가 소멸된 것을 말하고 행방불명, 박용갑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그 행방불명에 대한 것은 지금 체납세가 금년 10월 현재 거의 전산입력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이 완료돼도, 주민등록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작업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구에서 추적이 곤란하다는 그런 사유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방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분상 추적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구 관내나 대구시 가까운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디가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됐다던지 이런 경우에 행방불명으로 우선 처리하고 있고 또 추적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의회에서도 이 결손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에다가 집중추구를 하시고 심층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시에 가서 시의회까지 가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한번 더 구한다면은 5년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를 하다가도 대다수가 재산이 없거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5년간 그대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이전에 대부분 다 징수를 하는 참고로 지금 작년도에 결손처분액이 5,500만원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결손처분한 계가 5,800만원인데 이것은 1985년도에 전체 부과액의 1%정도입니다.
99%를 징수하고 1%를 징수하지 못한 그런 사유이고 또 이런 정도의 것을 5년동안 추적하다가도 불가피한 경우에 결손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만약 결손처분제도가 없다고 할 때 계속해서 이 체납액이 그대로 남을 수 있고……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매년 결손처분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99%는 징수를 하는데 1%는 최선의 노력을 해도 결손처분자는 생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재산을 어느 정도 은닉시키고 난 뒤에 부도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달서구에서 부도를 내고 난 후에 다른 지역에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찰의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산망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을 때는 5년 동안 자기의 국민의 권리를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말입니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 찾을 수 있을건데 이것을 일부러 방치시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여기서 행방불명이라는 경우에 차적지 추적해서 주민등록상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대다수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박용갑위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원만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하는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돈만 있으면 받습니다.
○박용갑위원 일부러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갖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임채황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재산압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있어도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이런 것은 못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임대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 압류를 합니다.
○박용갑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행방불명도 그렇지만은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6,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86년도 6,600만원 정도 같으면은 87년도에도 그 정도 될 거고 금년도 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1억 가까이가 세금을 징수를 못해 가지고 이거 사실은 버리는거 한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세무과장 임채황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당해연도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5년동안 받다가 못받는 경우에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된다든지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채권을 확보했으면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5년 아니 10년이라도.
○박용갑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는게 그 부분입니다.
○박용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정해위원이 조정교부금 관계로 말씀하다가 거꾸로 다시 말씀 올려야 될 형편이라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시 보조금 안 있습니까?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우리 달서구에 보조가 됩니까? 보조금은 어떤 형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은 우리 구에 구 자체 재원이 부족할 때에 대단위 사업장이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구 자체로서는 도저히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겠으니까 상급기관인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 하고 사업장 위치도 등을 첨부해서 매년 예산을 펀성하기전에 각 실과에서 주로 건설과가 되겠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 보조금 서구가 백억입니다. 달서구는 66억밖에 안됩니다. 40억 차이가 달서구에서는 공사를 할게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결국은 예산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40억을 서구보다도 달서구는 적게 받아온다. 이거 뭐 공사할게 없다 공사를 해야 이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방금 말씀한대로 같은 성질입니까? 그냥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역개발 사업비는 거의 시비보조금입니다.
○류광현위원 시보보조금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93년도 서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840억인데 달서구는 그 반밖에 안되는 410억입니다. 그러면은 서구보다도 달서구는 시비보조금을 400억정도 적게 받아오는 겁니다.
400억이고 방금 김정해위원님이 말씀한 조정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달서구는 135억을 받아 오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210억입니다.
210억. 그것도 거의 반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달서구는 시의 예산을 다시 더 말할 수 없이 게으름을 피웠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딴데 어느 쪽으로 봐도 시비보조금을 적게 받아 오면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던지 뭔가 한군데라도 많이 받아오는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50%미만 밖에 못받았다 이겁니다. 달서구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설명을 다시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나 지방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나 예산운영의 근본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항상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공화국 때나 6공화국 때 호남지역이 소외됐다던가 또 어느 지역이 예산을 많이 따 냈다는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볼 때에 어떤 단위사업을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보조금만은 똑같이 책정되는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개발수요가 있다 할 때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단위사업이 크면은 그 지역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달서구에 보조금 받은 것이 대명천하고 월배로에서 진천천간의 도로공사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천천 도로공사가 20억이 아니고 백억이라는 보조금이 결정되었을 때는 그 한 사업만 해도 보조금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제가 기억하기는 93년도에 130억정도의 보조금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억밖에 받지를 못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에는 그 단위사업을 인정을 했고 달서구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조정교부금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대로 또 계산방법이 있고 조금은 아까 말한대로 그 지역에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데 안주고 어느 지역에 한가지만 개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적게 타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류광현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류광현 위원 기획실장님은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로서 그런 말씀을 할 줄도 알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결국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왜 시인을 해야 하나 하면은 앞서 얘기하듯이 210억 받아간 곳이 있고 130억 받는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도 딴데는 840억 받는데 우리는 400억 밖에 못 받고 그러면은 지금 조정교부금 가지고 52% 지방세법〔제5조〕에 의해서 52%되냐 하면은 각 구마다 배정+52%가 안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각 구에 나눠주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52% 지방세법〔제5조〕에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많이 쓴다 이 얘기입니다.
50% 주는게 아니고 30%주는지 20%주는지 통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지금 금년도 신문에도 봤습니다만은 1조5천억정도를 시예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까지도 안 되는 예산 4백, 3백몇억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 살림살이하고 구 살림살이하고는 거러지 중에도 상거러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앞으로 52%가 안될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구태여 자꾸 힘들게 회피할게 아니라 52% 안되면 싸워서 52% 받아온나, 우리도 계속해 가지고 52% 받으면은 기획실장님한테도 득이고 그것을 52%가 각구 7개구 나누어서 52%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 것은 시 횡포입니다.
상부관청에서 횡포를 시인하고 앞으로 93년도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94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걸 우리가 달서구민 전체힘으로 하든지 우리구 의원,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 또 행정공무원들 합심해서 52%가 아니라 80%라도 받아 오도록 힘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힐책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흘러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글자 그대로 7개구에 조정해 주는게 조정교부금인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52%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52% 각 구로 주었으면 달서구에 1% 주어도 좋다 이거라, 좋지만은 딴구에 준 것을 보면 52%가 안 된다. 그러면 상급 행정부서에서 자기의 권리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법에 위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부부서에서 법을 위배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52%를 어느 구청으로 주든 52%를 나누어 주는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지금 당장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얼마전에 바뀌셨는데 우리 형체가 이래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연구를 하자는 것이지 기획실장님을 질책보다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을 뭐+뭐 나누어서 한다, 이러면 은 나누기 맞다는 겁니다.
맞으면은 52%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또 보조금 관계도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으면은 교부금 관계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딴 데는 백억을 받고 우리는 사실 66억을 받았어요. 66억. 그러면 거기도 4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조정교부금 하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면은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은 150억 정도를 정식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150억이면 달서구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앞으로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은 받아가지고 우리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해야 안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94년도 보조금 신청이나 조정교부금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 사전에 그 자료를 위원님 간담회에 제출해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위원님 힘이 미치시면은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배영칠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불용액과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불용액이 26억1,027만4,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또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23억5,441만8,000원이 결산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이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91년도 불용액에서 92년도 이월된 사실상의 금액,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같으면은 22억6,000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예비비, 예산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월된 금액을 예산서에서는 못해서 봤습니다만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특별회계 사회산업국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안 계시면 실무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8,923만2,000원이 덜 되었고 세출부분에서 의전비가 1억4,592만원 집행이 덜 된 이유, 세입은 과년도 수입이 왜 8,900만원이 덜 됐으며, 또 세출에서 의전비가 1억4,592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작성하신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고 의료보호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검토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의료보호기금 관계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현재 의료보호비는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영세민수 라던지 여기에 의해서 적절히 배분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은 미집행 관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시에서 배분을 해서 그것이 많은 잔액이 남으면은 연말이나 시에서 재조정을 해줍니다.
금액관계는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의료비가 의료보호사업에 경상비 의료비가 안 있습니까? 당초에 예상액이 10억5,500만원인데 9억1,000만원 집행하고 1억4,5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안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전체가 국비입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당초에 국비보조 요청할 때에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확실히 다 쓸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상황 변경이 있더라도 빠른 방향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세입부분에서도 해마다 작년에도 지금 90년도, 91년도 과년도 수입이 이월된 것이 한 9,800만원 됩니다.
해마다 계속 이월되어 넘어 가는데 이 문제도 조금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문제가 발생 안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중이니 조금 기다려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부분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아마 91년도 결산문제가 아니고 93년도 새로 집행해야 될 건설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건설을 해야 될 액수가 내년도 93년도분입니다. 이것이 아마 190억이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이.
그런데 실지 내년도 시비보조 건설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34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 34억이 어느 한 부분만 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지역의 발전에 효과가 없다. 또 우리 구청에서 먼저 달인가 어제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방향제시라고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은 우리 구에서 돈이 다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발전 5개년 계획에 해야 될 그 사업이 이 34억 가지고 과연 되겠나, 시비보조. 따라서 구비도 그에 비등한 액수로서 투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몇몇 일들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실무, 또 위에 구청장까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좀 우리쪽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연 달서발전 5개년 계획대로 시행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방재정 계획하고 달서발전 5개년 계획하고 저희들은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이 구세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보조금,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구세는 재정자립도가 50%정도 되고 나머지 50%를 조정교부금이나 시 보조금이나 기타 수입으로 충당이 되는데 사실상 이 조정교부금의 확보노력, 보조금의 확보노력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93년도 총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93년도 예산편성은 405억으로 일반회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계획과 93년도 실제 예산안 제출 사이에는 백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50억 내지 30억씩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그나마 한 7%정도 우리가 좀 당초예산에서 늘여 잡았지만은 저희들이 징수한 계수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보도에 의하면 시의 예산도 92년도 보다도 더 적게 잡았다. 적게 잡은 가운데도 그 내용을 보면은 지하철 건설비에 많은 재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지역 개발비가 많이 줄었다.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시에 충당하기 때문에 구청에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금년도 백억이상의 지역개발사업 투자를 해야 할 것은 아까 이종택위원님께서 34억밖에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은 투자사업비가 118억정도 됩니다.
118억정도 되고 그중에 보조금이 34억이고 나머지가 한 70억, 80억 됩니다. 그래서 근본은 시의 재정압박 때문에 보조금을 적게 받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아까 190억을 요청해 가지고 34억밖에 못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인 시와 기초자치단체인 구와의 관계인데 시에서도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사실 많이 주고 싶지만은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들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에 보조금 내려오는게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들이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기보다도 이 보조금 신청은 계통이 예를 들자면은 건설과에서 건설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실무적인 노력을 하고 구청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 이런 분들에게 차트를 가지고 가서 그 숙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재원이 시에 있는 만큼 시에서도 재원의 압박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구에 돌아오는 부분이 적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보조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신청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줄 수 없는지 그렇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내년에 할 사업을 집행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은 그보다 더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 재정의 신장, 재정의 신장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가, 구세중에서도 재산세가 몇% 늘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몇% 늘어날 것인가, 조정교부금이 몇% 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약 20.6%가 이렇게 매년 신장세를 봐서 그렇습니다.
약 20%정도라면 저희들 예산 일반회계가 400억 정도 되는데 매년 80억정도가 매년 불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2년도에서 93년도 예산은 축소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고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의 침체라든가 국내 경제의 침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시에도 축소편성이 됐고 구에도 축소편성이 됐고 시에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있는데 시에도 20%정도 확대하는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에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 축소됐고 저희들도 실제 예산편성 해 보니까 세입예산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축되 가지고 한 10%정도 미리 감소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계획자체 만이라도 어느 정도 의욕적으로 좀 짜가지고 재정이 허용한다면은 주민숙원사업을 당겨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의 노력이지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해 가지고 재정수입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또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내무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딱 한번 해 버리면 그것이 목표가 달성 안되면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재정계획을 여건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에 작성을 하고 여기에도 위원님이 두분 계십니다만은 92년도에는 수정계획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이 세입예산이 맞추어서 수정계획을 또 해야 되고 5개년 계획도 사실상 의욕적으로 짠 것이지 그게 그대로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93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378억 가지고 짰고 올해는 405억 가지고 짰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작년에 약 96억이고 올해는 121억입니다. 세외수입 90억, 작년도. 올해 81억입니다. 이것을 쭉 나열을 했는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 135억이고요, 작년도는 129억입니다. 약 130억입니다. 약 5억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올해는 66억이고 작년도는 79억 이었습니다.
이래서 지출과 세입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인건비에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은 26억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98억인데 올해는 124억6,000입니다.
관서운영비가 5억 불었습니다. 작년보다 기본경상 10억 불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5억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는 57억이 적습니다. 작년보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대략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월배3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3동에 구비로서 올해 해야 될 사업이 54억5,000만원이 올해 실시 못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짜 놓은 것을 시비로 해야될 것 40억으로 해야 될 경우 20억원어치 합니다.
1개 동네에 54억5,000만원이라는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 놓고 그것을 5개년 계획안에 넣어 가지고 주민 4, 5백명,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달서구청 유지들이라는 사람들을 대강당에 모아 놓고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못난 얼굴에 분바르는 겁니까? 이거 계획을 하는 겁니까?
실장님 말마따나 재정이 안돌아 가니까 이렇게 짤 수도 있다. 월배3동만 해도 70억의 오차가 납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얘기합시다. 대곡동 8m 소방도로 13억5,000만원.
13억5,000만원은 주택개발공사에서 대곡지구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약 60억의 오차가 나는데 이런 재정계획을 짜 가지고 주민들을 속이는 겁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행정이.
우리 구위원들만 왔어도 제가 아무말도 안하겠습니다. 이거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정교부금, 예산을 봤을 때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아직 예산을 덜 다루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상 답변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건 검토를 해 가지고 재정계획도 이제는 공개행정을 해야지 숨겨서 쉬쉬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구 전반적인 계획의 답변을 책임있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걸로 하는데 기획실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93년도의 예산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정하고 가능하면 91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배영칠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배영칠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액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액수가 틀리는게 아니고 세출결산서 18p에 보면은 거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치면은 합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p 이것은 순수한 구청의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22p 보면은 순수한 동의불용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출결산 총괄 이것을 보시면은 이것이 숫자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단 일반회계라는 것은 동사무소도 다 포함되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18p 총괄이 있고……
○배영칠위원 그래서 제안설명 할 때는 27억8,1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비비 14억2,600만원에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나도 집행을 못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배영칠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한가지 새로 다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하면은 중요한 사업계획은 반드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셔 가지고 시의원들하고 연합작전을 쓸 수 있도록 꼭 좀 사전에 해 주는 풍토를 조장해야 되겠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측은 행정측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시의원들하고 같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을 사전정보가 누출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측에서는 혼자서 너무 고심을 하시지 않느냐 결국은 일해 놓고 나면은 효과는 덜 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문제를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을 우리가 써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여기 앉아봐야 사랑방 좌담회지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만한 정보를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의 내부 소사한 것을 일일이 다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계획이 어느 정도 서서 이것을 정말로 필요하다 싶을 때는 사전에 꼭 우리가 그 타당성을 연합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안이 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미리 좀 주는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기에서 그 풍토를 꼭 만들자 하는 의결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나서는 힘껏 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다고 하면은 맨날 잔소리밖에 안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냥 건성으로 말고 실지로 일 좀 하실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신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누차 이것을 강조를 하시고 저도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조력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고 또 이재영위원님의 다짐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9분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정수물품 취득 요청안이 남아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5.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달서구청장 장긍표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93년도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범위내에서 신규 및 대체구입코자 하오니 세부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6분)
○위원장 박양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95조〕동법시행령〔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담당부서의 업무지연으로 정기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은 부서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취득 24개품목 118점 4억9,400만원 상당, 대체취득 5개품목 17점 8,200만원, 총 29개품목 135점 5억7,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93년도의 예산이 92년도보다 6% 감소된 현 실정을 감안하여 이중 불급한 정사진 카메라 2대, 비디오 카메라 1대, 환등기 1대, 투영기 1대, 응접[셋트] 1조, 프린트 4대, 텔레비젼 1대, 다기능 사무기기 8대, [에어컨디셔너] 10대, 중형 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예취기 2대, 대체취득 내구년한 미도래 [앰프] 1대 등 총 1개품목 34점은 93년도 예산에서 구입치 아니하여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기품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용갑위원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전 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하므로 위원들간에 협의 토론을 하여야 하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한 후에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용갑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사시간도 됐고 또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박용갑위원께서 점심식사 하고 난 뒤에 속개하기를 긴급 동의하셨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수물품 취득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차질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 정수물품 취득 예산을 93년도 예산에 거의 전부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 책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원칙상 예산성립 전에 정수물품 책정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먼저번 정수물품 취득을 할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하면서 예산으로 가급적이면은 연결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정기회의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불러드리는 과는 잠정적으로 삭감되는 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과장님은 이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종사해도 좋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비디오 카메라] 1대, 문화공보실 환등기 1대, 기획감사실 투영기 1대, 기획감사실 응접[셋트] 1[셋트], 기획감사실[프린트]기 11대에서 7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민과에서 2대중 1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시 보조로 나오는 1,4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짜리 1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는 기획감사실에 22대에서 15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다기능사무기기 3대중 체납차량 단속용 1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월배5동 [텔레비젼] 1대는 보류되겠습니다.
상황설명 조금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에어컨디셔너] 10대는 전부를 삭제하고 선풍기 대체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중형승합차 1대, 직원 통근용 [버스]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증류수 제조기 1대 삭감, 또 전자현미경 1대 삭감 그리고 대체취득에 [모터싸이클]건축과 2대를 대체하지 않기로 잠정합의 되었습니다.
청소과에 청소차 1대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이의가 있으신 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분들은 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화공보실에 홍보내용 기록 보존용 [비디오카메라] 여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하실려면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부방 5개소에 [에어콘]10대를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이 선풍기로 대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공부방 환경으로 봐 가지고는 선풍기로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풍기를 틀면은 근본적으로 기온이 안내려갈 뿐아니라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 쪽에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책장도 날라가고 저희들 이 [에어콘]이 나오기 이전에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다년간 업무를 집행했습니다만은 오후가 되면은 선풍기가 바로 바람이 마주치는 데서는 두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 과에서는 물품정수 승인만 받을려고 이번에 물품정수 승인만 올렸는데 값도 그렇게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닙니다.
전부 10대 다 해서도 천2, 3백만원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왕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향학열이 불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을 하고 또 환경을 잘 만들어 놔야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용을 하지, 가정에 [에어콘]이 있다든지 또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에어콘]이 잘 되어 있는 독서실을 다 갑니다.
결국은 여기다가 [에어콘]을 설치를 안해주고 선풍기를 설치를 하면은 애들이 또 소외의식을 느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안 오리라고 봅니다.
현재 가무네 공부방하고 송곡, 무궁화는 여름철이 되면은 거의 학생들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는 방학시기인데 방학시기에 이 공부방을 이용을 안한다면은 공부방 설치목적을 달성 안하는 것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9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상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할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왕이면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에어콘]으로 바꿔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우선 설명을 듣고 각 행정부서에서 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설명 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과에 또 설명하실 분 계시면은 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신년도에 [카메라]1대와 [비디오카메라]1대, 환등기 1대를 요청했었는데 [비디오카메라]와 환등기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일반 대구민의 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홍보에 쓰고자 [비디오카메라]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등기는 저희들이 직원 교육용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만은 현재 행정에 있어서 홍보라는 중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해서 제고를 하셔 가지고 신년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잠시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 후에 잠시 의문사항을 질문을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은 듣고나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일괄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93년도 행정의 전산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4층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기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투영이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다기능 사무기기를 넣어서 전 공무원들이 실제 그 기계를 조작하면서 전산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프린터]기가 11대에서 7대로 4대가 삭감의견이고 다기능사무기기가 22대에서 15대가 삭감의견인데 저희들이 모처럼 교육장을 설치해 가지고 전산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교육인원에 차질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계획된 인원이 한 사람이 기계 한 대씩을 차지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은 기계를 조작하면서 교육을 받고 일부 사람은 옆에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모처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구청장님께서 다른 구청에 안 하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만큼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응접[셋트] 1조는 저희들이 감사장을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년중 감사원을 비롯한 내무부, 중앙부처, 시 등에 감사를 수십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에 6층에다가 감사장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장은 물론 감사반장과 감사반원들이 앉는 책상 의자만 설치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외부손님들을 위해 가지고 응접탁자한조는 놓아주어야 구색이 맞지 않나 싶고 특히 또 결산검사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때도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한데 감사반장과 반원만 책상을 놓고 손님 앉을 자리가 없어서는 또 곤란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에 휴대용[컴퓨터]가 삭감대상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용[컴퓨터]는 우리 체납세의 40%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또 대구시로부터 전국 대도시 구에는 구이상 단위기관에는 전국적으로 이 PC휴대용[컴퓨터] 소위 [노트북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일제 내무부 지침이나 시의 지시에 의해서 대구시 같으면은 7개 구청이 동시에 차량이 많이 있는 주차장이나 집합장소에 그것을 가지고 동시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거기서 바로 [컴퓨터]를 두드리면은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등록증이나 등록증을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체납세 정리기간에 시에서 우선 각 구청별로 한 대씩 빌려 주었습니다.
빌려줘 가지고 지금 휴대용[컴퓨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청에서는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시에서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빌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달 들어서 한달동안 한 것만 해도 약 2억4천만원 정도의 자동차세 체납을 현장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징수 책정이 되고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죠.
○재무과장 민경철 예.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승인 신청한 것은 중형승합차 1대입니다.
이것이 31인승입니다. 31인승인데 현재 다른 구청의 설정을 보면은 직원출근용 [버스]가 45인승 한대입니다. 이 한대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구 본청만 해도 4백여명의 직원이 있고 또 인근 동까지 합치면은 상당한 숫자의 통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45인승 가지고 한쪽 방면으로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우체국을 시발로 해 가지고 신암전화국, 복현네거리, 대도시장, 원대오거리, 밤고개, 달서고등학교, 감삼중학교, 서부교육구청 앞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인승 이 차를 한 대 증차를 하게 되면은 추가 노선은 동부정류장으로 시작해서 남부정류장으로 해서 황금로, 지산동쪽으로 해서 대명로, 서부정류장, 본리네거리로 해서 구청으로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인승 차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통근차량에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교육자 수송이라든지 어머니합창단 수송같은 경우에 한 20명, 25명정도 밖에 안되는 인원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규모 행사시에 45인승 대형[버스]를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직원 후생복지에 구민초청 행사시 지원할 때도 연말이라든지 중추절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 보면은 산불이 났는데 긴급 진화작업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버스]에 45인 타고 그 다음에 봉고차 9명, 봉고 12인승 이것 밖에 탈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시에 보면은 추운 겨울철에도 직원들이 화물트럭 뒷칸, 짐칸에도 타고 갑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31인승 중형[버스]의 확보는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각 구청의 현황을 보면은 중구청, 서구청, 북구청, 남구청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수성구청하고 동구청, 달서구청은 93년도에 보유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분, 네, 시민과장님.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저희들 다기능사무기기 추가 구입중에 [프린트]기 1대를 삭감하고저 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다기능사무기기중 [프린트]기 2대는 한 대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는 주민등록 전용인데 우선 빌려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현재 12월부터 주민등록용으로 구입하자는 것이고 한 대는 본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공과금 전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분,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워크스테이션]하고 [프린트]기 각 2조를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제로 4계에 8개 직종이 중앙부처의 사무를 위임받아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가 아주 다양하고 독특하며 종합적인 그런 사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8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사용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 대 있는데 이 한 대가 용량을 초과해서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이 2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리요구를 해서 한 것이 두달간 다섯 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단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 일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현재 있는 한 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2대는 더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두 대를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본청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서 실무책임자선까지입니다.
과장님까지가 그러면은 지원을 할테니까 구청에서도 일부를 하고 본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공단특별회계에서 한 대를 지원할테니까 그러면은 구청에서도 한 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업무를 적정하게 보면 안 좋겠느냐 사실상 협의가 그렇게 된겁니다.
아직 이것도 본청에서 보조금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예산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공단업무를 위탁받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두 대를 신청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이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두 대를 얹어가지고 한 대는 본청지원을 받고 한 대는 추경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기계를 저희들이 사서 활용도가 높고 또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은 꼭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지금 삭감된 추가 재정물품 가운데에 우리 증류수 제조기계는 없어도 그냥 물을 끓여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학현미경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자현미경인데, 이것이 쌍안경입니다. 쌍안경인데 지금 한쪽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게 임질을 검출하는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을 대체를 해서 좀 더 나은 효과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네. 잠시후 설명하고 나서 질문할 시간ㅤㅇㅡㄷ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설명하시죠.
○청소과장 김성호 예. 청소과장 김성호입니다.
청소차량 7가 1173 대체취득하는 것은 청소차량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이 차는 86년도 3월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7년이 되는데 실지 청소는 폐기물을 싣기 때문에 차량이 아주 많이 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청소차량 중에서 가장 고장율이 높고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차량이 도저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연도가 경과되어 이것을 폐차처분하고 또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사는 차량 중에서 시에서 보조가 1,500만원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설명할 부서는 안 계십니까?
○월배5동장 안광헉 월배5동장 안광혁입니다. 정수물품으로 청구한 것이 동의 [텔레비젼]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텔레비젼]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월배5동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9천세대 되는 중에서 4천세대가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에서 직원들이 [텔레비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기마다 주민교육이라는게 있습니다. 한2백명씩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분들이 약 50명씩 됩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데 요즘은 사회가 발전하고 점점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시청각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비디오테이프]는 교육용[테이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포함된 [텔레비젼]이 동에는 꼭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30만원에 얹혀져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허용이 되신다면은 한 20만원 보태서 50만원짜리 [텔레비젼]을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설명하실 부서 안 계시죠? 아, 계십니까?
예. 설명하시죠.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이 정수물품취득안은 물론 주관 실무적인 부서는 재무과이지만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곳은 저희 총무국에서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게 이 취득안을 내기 전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당되는 과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안들을 보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검사를 해서 청장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것은 필요하지만은 시급성 문제에서 덜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무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크게 나누어서 기획실에서 드리는 교육용 [컴퓨터] 문제가 사실상 22대 구입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냐 그런 염려를 하면서 우리 결심을 얻고 여러 위원님들께 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7대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교육문제는 [컴퓨터]란 것은 현재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포함되지만은 현재 동에 주민들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전산요원들도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또 구청 전체에 공무원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의 교육환경이 좋은 여건이 뭐냐하면은 이 현대화에 따라서 과학기자재, 기자재는 발달되는데 그 일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지금 통신전산계장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무부 중앙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은 우리 현재 동과 구청직원들이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지금 거의 다 해당되는 과에 기계가 있지만은 사실상 기계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중요한 시책으로서 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의미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교육을 시키는게 우선이지만은 교육담당을 총무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효과있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드린 휴대용[컴퓨터] 문제는 자동차 체납세 문제가 당장에 효과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버스]승합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잔하게 직원들의 승강도 물론이지마는 그러나 현재에 출?퇴근, 퇴근은 아니지만은 출근뿐 아니겠고 현재의 업무용, 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현재 위원님 26분하고 또 집행부에서 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 4억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안은 현재 우리가 이 금액을 봐 가지고 그 정도로 충분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문제는 정수를 승인해 주시면은 금액문제는 시중가격과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낭비됨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측에서 벌써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되기 전에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좀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각 부서로부터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말씀하시죠.
○권춘갑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 아침 출근할 때 직원들 승용차 타고 오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한 9시나 10시 되어 와서 보면 여기 승용차가 꽉 서 있는데 그 승용차 중에 직원들 차가 몇대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52명이 타고 옵니다.
○권춘갑위원 내일 아침에 제가 조사해 봐서 52명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52명입니다.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지출항목에 정수물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관서운영비 입니까? 기본경상비 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경상사업비 417로 들어갑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경상사업비에 15억이 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본경상비가 10억이 불었습니다.
작년보다. 관서운영비가 5억 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청 짓는다고 그렇고 올해는 경상사업비, 경상운영비 이거 다 올려버리고 인건비 26억 올리고 이러니까 지역발전 중요사업하고 이런건 못합니다.
예산짜신 분 잘 아실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계장이상은 다 논다고 그럽디다. 신문이나 보고 오후시간 되면 전산처리 해놓고 나면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 어떻게 근무할 자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쪽으로 전부 편중을 시키니까 주요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다해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맨날 지역발전 쾌적한 환경 만드는 것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내년도 또 더 좋은 [컴퓨터] 나왔다고 더 좋은거 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재무과고 뭐든지 이런 정수물품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구청, 아, 일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뚜렷이 나타나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해 달라고 하면 좋을텐데 뭐, 교육을 시키겠다.
요새 직원들 [컴퓨터] 한달에 얼마하면 삼개월만 하면 어지간 한건 다 합니다.
저도 학원을 나가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추경에 또 하고 내년도 또 하지 이만큼 많이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줬으면 이거 주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한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지금 현재 취득승인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예산사정에 의하여 금년에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예산에 모자라면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되어 있는 거니까 추경에 살 수도 있고 내년에 이월도 될 수 있는게 정수물품 취득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영칠위원 두 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공부방 현재 우리 구에 전체 현황이 몇 개소입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워크스테이션] 22대 승인요청을 하셨는데 교육업무용, 사실상 22대를 다 정수를 받아 가지고 가동을 하는 것 보다도 사실상 좀 작은 숫자로서 한 10명내지 15명 그렇게 정수를 받아서 좀 행정적으로 작은 숫자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현황은 우리 가무네 공부방이 본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곡 공부방이 송현1동에 있고 무궁화 공부방이 본리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류1동에 공부방이 하나 있고 두류3동에 청소년 수련방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섯 개입니다.
이 가무네 공부방은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남자 공부방이고 지하가 여자 공부방입니다.
송곡공부방도 역시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1층은 경로당이고 또 남자공부방이 있고 지하는 여자공부방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공부방은 1층은 남자, 여자 공부방이고 2층은 경노당입니다.
이 건물 역시 철근[콘크리트]입니다.
두류1동 공부방은 1층, 2층 모두가 공부방이고 또 별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두류3동은 2층이 수련방이고 1층이 경노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조금 설명이 미흡한 점이 안 있나 싶어서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왕에 나온김에.
지금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시혜를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공부방도 있는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방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아주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정책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선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애들 역시 이런데 갈데가 없으면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선풍기를 가지고 1층도 아니고 지하에 과연 지하가 보통 10평내지 20평씩 다 되는데 선풍기를 하나 달아 가지고 거기가 시원해 질 것인가, 공부를 할 분위기가 되겠는가, 그러면 있는 집 애들은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고 또 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을 간다, 독서실로 간다, 또 자기 집에서 하더라도 [에어콘]을 틀어주고 하는데 역시 나는 없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마련해 준 이 공부방에도 선풍기 밖에 안달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안되겠느냐, 또 그리고 역시 선풍기를 달아 가지고 선풍기를 돌려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하고 [에어콘]을 틀어놓고 공부하는게 영 다릅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을 올립니다만은 이 점만은 꼭 의회에서 관철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간사 이재영 과장님 댁에는 선풍기 쓰십니까? [에어콘]을 쓰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선풍기도 있고 [에어콘]도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저는 [에어콘]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집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도 집에 [에어콘]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는데 여하튼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도 [에어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조금 그 말씀을 좀 참조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배영칠위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10개를 신청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부방 숫자 남, 여 합쳐 가지고 10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만약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공과금 관계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에어콘]을 틀어놓고 하면 머리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틀면.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전기료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구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공과금은 별도로 지원이 안 되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에어콘]까지 전기료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설이 안 좋고 [에어콘]이 없어서 공부하러 안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름에 7월, 8월, 9월 석달인데 그 전에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니 특히 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하되 특히 이용하는 기간이 여름방학동안에는 학교를 안가고 다른데 갈데가 없으니까 전학생이 여기 많이 온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이건 질문하고 조금 어긋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하면은 두류시립도서실 좋은데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을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에어콘] 틀어서 머리 아프다고 하고 전기료 부담해야 되고, 과장님도 해봤지만 공부할려고 하면 더운게 무리가 아닙니다. 공부에 열중을 하면 덥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권위원님 말씀 백번 수긍이 갑니다.
이거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청장님도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놈은 칠성시장 옆에서 그 기차가 지나갈 때 구들이 들썩들썩하는 거기에도 공부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다 들어 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사정이 안 그렇습니다.
영세민 아이들도 [나이키] 신발을 신어야 되고 [메이커]잠바를 입어야만 다른 아이들한테 소외감을 안 당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또 이재영위원님이 저한테 [에어콘]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에어콘]을 살 돈이 없어서 안 사시는건 아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안 사시는 것이지. 그게 없어서 못사는 것하고 살 돈이 있는데 안사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줄 압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배영칠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구청에 전산통신계장이 전문직이 돼서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죠.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통신전산계장 박상무입니다.
상설교육장의 [워크스테이션]기기 대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선 필요성을 아까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교육 기관이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무원연수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종합전자계산소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 공무원교육원에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중앙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시 공무원교육원에 전산교육을 1년에 8회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회에 2명 내지 3명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1년내 교육을 받는 사람은 2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요즘 전산의 발전성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있는 [워드프로세스] 전부 다 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다가 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답답해집니다. 이런 문제에서 전산교육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기관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의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이랬을 때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전산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산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즘 추세가 전부 전산으로 가는데 전산이 좀 안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18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요즘 등?초본 발급을 해 주면서 년초 되면은 거주지 무관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전국어디서든지 자기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 가야 되는데 이 전산기계가 장애가 있을 때 우리 주민 전산담당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서 유지보수 업체나 저희들 사무실의 요원을 불러 고칠때까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전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서 생각했을 때는 그 사태를 자기가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 전산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거구나 해 가지고 안 하니까 자꾸 업무가 지장이 되더라.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수가 문제가 되서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공무원이 830명입니다.
830명인데 전산직 공무원은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만 시켜야 될 형편이 아니고 일반업무도 봐 나가야 되는데 조금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5명, 13명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투입이 되가지고 많은 요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한 10명 같으면은 같은 시간 투입을 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명이라는 것은 저 혼자서 강의를 하면은 여러 사람을 같이 대화형식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우선 이 교육 자체가 일반[워크스테이션] 조작만 가르치는게 아니고 주민관리 전산화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 동사무소가 18개 동사무소입니다.
18개 동사무소가 다 왔는데 한 15대밖에 없다, 그러면 15명만 교육을 받고 3명은 옆에서 구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수를 20대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론 형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권춘갑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젼]을 보니까 시간 1초당에 모 회사는 1초에 22월, 최하는 6원까지 계산을 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또 전자기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어림으로 한 3억원치 전자제품이 됩니다.
이 기기들이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벌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투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도 가능한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편리한 행정을 해 줌으로써 피부에 느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제가 전산은 알아도 행정은 잘 모르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산을 함으로써 행정이 원활해 졌다. 원활해 졌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는다. 또 전산으로 하니까 수동으로 했을 때 한시간이 걸리는 것을 전산으로 하니 10분으로 한다. 그러면 50분 노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게 뭐냐 하면은 50분 동안에 전산으로 하지 않았을 때, 수작업 했을 때 한시간 했던 일을 10분만에 끝내놓고 딴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10분만에 끝내고 나서 50분을 논다는 측면이 아니고 옛날에 이거 하는데 한시간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10분만에 끝내고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50분이 있기 때문에 전산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뚜렷하게 돌아간다, 전산이라는 것은 주가 아닙니다. 전산은 협조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어떻게 나아졌다 이런 것 보다 그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해 졌다. 왜냐하면은 일단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을 때 옛날에 수작업으로 해 주었던걸 전산으로 직접 하면은 그 사람은 아, 이건 내거다. 네거다 하는게 분명해지고 그 자체를 했을 때 전산으로 처리되면은 옛날에는 어디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지 다 된다. 은행[지로]를 이용하면 다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전산으로 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영칠위원 다시 추가로 한번 문의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구청 공무원 분들이 8백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개동하고 과에 직원이 한 20명이 몇 개월 정도. 하루에 몇시간정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이번에 위에 분들한테 결심을 받아내서 만든 계획서를 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교육을 4회에 걸쳐 가지고 20명씩 15시간 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3시간씩 5일간 15시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산이라든지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잡이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전산을 다들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시간적으로 그 사람 근무해야 되는 사람을 교육파견이 아닌 형식에서 하루에 3시간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 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무슨 책을 보면 되는구나 이런것만 전산의 목적이지 그 사람한테 이걸 치면 어떻게 된다. 저게 된다 이런 걸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부공무원들한테는 1년에 4기를 하면서 기당 20명씩 하루 3시간씩 15시간입니다.
15시간인데 여기는 국가와 시정전산화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전산에 대한 기초와 요새 말하는 MS-DOS라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또 문서편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전산교육이라고 해가지고 7급이하 실무담당자를 8회에 걸쳐 20명씩 3시간씩입니다.
해 가지고 전산기초이론과 MS-DOS, 문서편집, 요새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치유방법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민담당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초임자들이 많습니다.
랬을 때 전산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 전산을 수행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4기에 10명씩, 이것은 10명씩 했습니다. 왜냐햐면 기계구성 자체가 10명밖에 교육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씩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15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수시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이번 같으면 대선 선거관련 업무가 들어오고 이런데 이랬을 때 그 교육을 보수교육을 시켜주고 업무자체가 시정업무가 확대, 보급될 때 저희들이 또 쓸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전산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전산계장님이 또 우리 구청에 한 분밖에 안계신다고 하는데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전산학원이 있으니까 학원에 이에 보수를 줘가지고 10분이면 10분을 교육을 시켜서 시급한 전산화시대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 말씀하시죠.
○간사 이재영 저는 청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신규취득은 우리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자동 정수가 불어난 겁니까? 앞에 세대 올라온거 그 인구 증가로 발생된 정수 증가입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저희들 현재 구청에 청소차량이 전부 32대가 있습니다. 32대 중에서 1.4t 행정차, 또 예비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예비차량은 29대가 청소를 할 때 검사라든지 또 고장이라든지 유고때 지원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2대를 예비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25대가 각 동에 근무지 배치를 받아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인구가 [아파트] 지역 일반주택과, 일반지역의 주택을 합쳐 가지고 6백호 8천명 정도가 증가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8천명정도 증가합니다. 92년도 인구 쓰레기 발생량이 2.07㎏으로 잠정 추계를 잡고 있는 전국에 평균 배출량이 작년도에 2.32㎏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13%가 감 되가지고 전국에 평균이 2.32㎏이라면서 신문보도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실지 소득이 증가되고 이래가지고 통계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지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쓰레기 양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또 대형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가연성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서 본청에서 시비 50%를 받아가지고 증차를 3대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비는 부분 설명이 됩니다마는 이 차량은 7년째가 되가지고 현재 탑이라든지 적재함이 낡고 고장이 아주 많아 가지고 이것은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이재영 예, 그러니까 대체취득은 당연히 해야 되는거고 그런데 옛날에 보통 청소차가 진개청소차가 지금 압착식으로 변화 됐을 때 대체취득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500짜리가 4,000만원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전부 바뀌는 것은 신형차가 압착식으로 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좋고 그러면 앞에 3대분만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해서 증차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지해 보시니까 차를 바꾸었을 경우에 청소원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 진개덤프차는 전체량의 22대가 되가지고 68.7%가 현재 일반 진개덤프입니다.
압착차량을 했을 때는 진개덤프는 승차종사원이 3명이 있었는데 압축차량을 함으로써 현재 두사람, 승차종사원이 두사람, 한사람이 지금 현재 안써도 됩니다.
○간사 이재영 그 압착식으로 할 때에는 한 사람이 1년에 종사원이 줄어드니까 한 천만원씩 줄어든다. 인건비가.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조금 전에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양이 준다고 했는데 미국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예. 지금 일본 같은데는 1인당 배출량이 1㎏정도 또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쓰레기 배출하는 량이 적다는 뜻입니다.
전국의 평균이 올해 쓰레기 감량을 하고 난뒤에 2.23㎏으로 됐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쓰레기 배출하는 량이 감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쓰레기가 소득이 만8천불 내지 2만불까지는 항상 타국이 봐서는 증가한 추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왜 쓰레기 량이 우리나라보다 반 정도가 적냐고 하는 것은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양 중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재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 매립을 하거나 불에 타는 것은 소각장에 가는 량을 줄이고 그 대신 나오는 양을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치우면서 반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불 정도되면 3㎏나 4㎏ 나오겠네요.
그러니 지금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2만불 넘어가면 줄기 시작하고 5,000불부터 15,000불 이렇게 올라 갈수록 18,000불부터 줄어든다고 하니까 7, 8천불 만불 되는데는 4, 5㎏ 나오겠네요.
○위원장 박양헌 류광현위원님 발언하시죠.
○류광현위원 예. 얼마전 보다도 청소차를 제가 한번 다녀봤지만 상당히 분리수거에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100%보다도 얼마라도 주민이 들어주는데 상당히 그 홍보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은 혹시 해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걸 보신 일이나 또는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나가 본적은 없고 [비디오]로 여러 번 봤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청소가 달서구에서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갖고 있는데 어느 과장님보다도 청소과장님은 첫째 해외 청소하는 걸 구경을 한번 하시고 앞으로 우리 청소사업에 직접 실무자로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몇군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여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에 나가면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묻고 본위원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만약에 미국 같은데는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큰 담프차만한 걸 가지고 혼자합니다.
앞에 쓰레기 차가, 쓰레기통이 일정합니다. 집게 같은 걸로 들어가지고 비웁니다. 비우고는 내려놓고는 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혼자 하는데 야단스럽지도 않아요. 자기가 와가지고 직접 끄집어 내버리고 밀어놓고 가고 미국 같은데도 물론, 미국에도 주마다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만은 일본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일본 같은데도 동경같은데 여러번 봤는데 그런데는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우리처럼 연탄을 안 때기 때문에 종이 포장뿐입니다.
음식찌꺼기만 분리해 버리면 음식찌꺼기를 분리하고 유리병 확실히 토요일날 내주는데 떠들고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이 밤에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낮게 가져 가는게 아니고 밤에만 밤새도록 가져가지 낮에는 전문 청소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몇 개 나라의 청소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고 차를 한 대 사가지고 효율성이 있으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에서 지금 청소에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차량유지비라든지 앞으로 점점 갈수록 험한 일을 안 할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예, 최학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항상 보면은 사전에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사후에 저희들에게 결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처사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매 회의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응접[셋트]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사전에 우리하고 어떤 결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을 희롱하는 거나 한가지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 이런 것은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답변을 하면은 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 또 이러면 우리는 결의를 안 할거고 있으나마나 한가지인데 이거 의결하면 뭐합니까? 그러니 꼭 앞으로는 지켜야 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공기청정기 샀는 것은 저 자신도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실이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전에 물품을 산적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응접[셋트]를 산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응접[셋트]를 산 일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응접[셋트]를 샀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우리에게 결의 받아가지고 이런걸 하겠다. 이런걸 빨리 올렸으면 우리가 결의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사를 이전할 때 감사장을 설치를 하고 해 놓았는데 감사는 오고 이래가지고 뭐 의결을 안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돌려줄 각오를 하고 넣어 놓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특별히….
○최학득위원 의결은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지만 사전에 앞으로는 그러하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 참 전에 의회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궁하면은 사정하도록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선구입 후승인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비디오카메라 1대, 환등기 1대, 프린트기 4대, 다기능사무기기 7대, 중형승합차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 6품목 15점은 삭감하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1일 속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6시20분)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17인) |
| 박양헌이재영류광현류병노배영칠 |
| 손성태우승기손영일이종택김정해 |
| 권춘갑김영수최학득박용갑박이찬 |
| 이기도이장우 |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 시희준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28인) |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총무국장 | 이중근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지적과장대리 | 허문열 |
| 민방위과장 | 이남용 |
| 사회과장 | 이상무 |
| 위생과장 | 오휘웅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조옥환 |
| 청소과장 | 김성호 |
| 토지관리과장 | 박홍우 |
| 건축과장 | 김학윤 |
| 건설과장 | 정병화 |
| 지역교통과장 | 김선호 |
| 보건소장 | 박성득 |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 송경숙 |
| 두류3동장 | 곽종근 |
| 성서4동장 | 이창 |
| 본리동장 | 이승학 |
| 월배2동장 | 김삼학 |
| 월배5동장 | 안광혁 |
| 송현1동장 | 배기식 |
| 전산정보계장 | 박상무 |
○출석사무국직원 (3인)
김덕술 윤만섭 김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