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3년도예산안
2. 93년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일찍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늦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93년도 예산 예비심사보고서가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92년도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심사의결하여 92년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으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93년도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배부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2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예산안을 92년 12월 9일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고 총 4억5,74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장 우승기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2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예산안을 92년 12월 9일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고 총 2억9,77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양 상임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여러분 삭감내용 설명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 질의를 할건지 아니면 단체적으로 각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할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하는게 좋겠습니까?
(「하나하나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설명이 있은후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9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p부터 50p까지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서
(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별책)
(11시02분)
○위원장 박양헌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미국[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에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선진견학비가 한 사람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1인당 200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2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선진의회 견학비가 한 사람에 250만원이 되었는데 많이 책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의회에서 대부분 250만원이고 저희들과 같이 2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가 2군데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조금 적게 계상되었는 것 같고 신년도에는 물가인상도 좀 있고 작년도에 타구보다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타 구의회 250만원 수준으로 금년도는 올려놓았습니다.
○박용갑위원 물가상승률은 우리 국내에서 물가상승률이 있지, 외국같은 미국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한자리 숫자로 올라가는데 연간 2%, 3%밖에 물가상승이 안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될 것 같은데요.
○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삭감내용에 대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다시한번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행정부서 직제순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전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p입니다. 구정업무추진급량비공동경비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이고, 삭감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하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풀]경비는 구청 전체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 기획실에 요구를 하는 경비인데 직원이 특별한 비상대기라든가 합동 가로정비 등 구청 특수업무 수행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에 수백명이 동원이 된다고 하면 급식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92년도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11월 28일 현재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선거감시단 오늘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내무공무원 40만명이 부정선거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도 급식비 잔액이 있느냐 여부를 했을 때 저희들 없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는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감시단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식대를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1,500만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8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공동경비입니다.
2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2,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전국 통일적으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지침으로 보지 않고 법의 위임을 받은 법적행위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시달된 2억2,000만원은 그대로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92년도에 1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나갈 것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보면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행정동우회, 구생활체육협의회, 노인회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용도가 이렇습니다.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활동비를 보조하는 것인데 예를들자면 노인회 같은데 보훈단체 같은데 정액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92년까지 드리고 있다가 93년도에 청구해 왔을 때 안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막연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2억2,000만원 지침대로 꼭 안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 주시고 1억7,000만원 정도는 필수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65p입니다. 재정운영업무추진정보비입니다.
저희들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보비라는 것이 일명 기밀비라고도 하고 업무추진경비라고도 합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경비가 또 필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예산작업에 종사했던 분들에게도 다소간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액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p 예산편성 난방임차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을 위해서 10월초에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요청을 했는데 두달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10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왜 여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느냐 첫째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여관 예산편성 작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과 후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 전체 난방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낭비가 되고 첫째 난방이 되지 않고, 두번째는 이 청사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해야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실과에서 예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그거는 삭감하면 안된다 안된다 하면 작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종 피신행위로서 일정거리를 띄워서하기 때문에 꼭 여관을 임차하게 되고 그 기간은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닌데 이걸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정업무추진보상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정업무추진에 협조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가 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행정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데 이것도 92년도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3,000만원이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1,000만원 삭감하시고 2,000만원 2/3만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p 자산취득비 구청 공통입니다.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직제가 불어날 것이 동에는 월배6동, 과는 세무과가 지금 1, 2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과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책상, 의자, [캐비넷] 이것을 사는 경비입니다.
이래서 물론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도 예비비하고 하는 것이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입니다.
지금 번연히 월배6동이 분동될 것이 확연한데 당초 예산에 안올린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500만원 전액을 좀 살려주시고 물품구입비는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인데 복사기, 타자기 등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경비인데 이것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꼭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400만원만 삭감하시고 600만원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8p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청 특수시책으로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 보고된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1월부터 할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계획이 안내려와서 내년 7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7,840만3,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3,159만원만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12월 11일자 주전산기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3,228만3,000원을 삭감해 주시고, 4,612만원을 예산서에 좀 올려주시면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 예산서에는 4,332만3,000원을 쓰는 걸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4,612만원으로 조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뿐 아니고 구청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긴축재정 또는 건전재정입니다.
세입내에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고 또 소모품이라든가 절약할 부분은 과감하게 절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1차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칼질을 뭘 만들려고 하다가 자꾸 많이하면 오히려 물건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요구들이 전부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이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애로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데 풀 보조에 대한 것을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3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 144p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래서 315해서 6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예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셨다시피 풀 보조는 민간에 대한 보조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어긋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과 144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600만원이 노인회 운영 보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아까전에 임차료 관계인데 예산을 짤때는 분명히 막대한 예산을 줘서 임차료를 30일, 90일 계획서를 짰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자료가 안되었습니다만 무전기 관계도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위생과, 건설과 해서 약 어느 대수에 따라서 전부 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별로 보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지역경제과에 보면 14대 수리비하고 점검하고 또 나가있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에도 보면 무전기 수리비하고 검사수수료하고 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역시 무전기수리비, 검사수수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빠져 있더만요. 이런 예산을 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김정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사회과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되어 있는데 이중 있다고 그러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또 무전기 점검이라든가 무전기 수리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사실 과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 실수인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서 이중되는 부분은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기획실장임 자꾸 실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범등 관계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작년도에 497등해서 5,000만원 책정되어 등 당에 10만원 신설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등 해서 5,000만원해서 16만6,000원 우리 물가가 과연 그만큼 올랐는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박용갑위원 실장님, 김정해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것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예산편성을 짰는걸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만들 때 기획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해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풀 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2,000을 올려서 2억2,0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억2,000만원을 만들어 놓고 난뒤에도 좀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44p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이래서 500만원을 넣어놓고 1억2,000만원 올려놓고 난뒤에 각실과에다가 전부다 다 안 올려놓았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숨겨놓았는 돈이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뻔히 속들여다보는 예산을 뭐할려고 이래 짭니까? 편성을.
그리고 꼭 필요한 돈 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을 실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는 꼭 좀 예결위원회에서 구정을 보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속보이는 거짓말을 자꾸 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데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라도 예결위원회에다가 기획실에서는 나중에 와서 이거는 무엇이 잘못되어 이것은 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꼭 필요한 돈만 속 안보이는 속이 환한 그런 것만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 보조금 여기에서 1억2,000만원 올려놓고 난 뒤에 다른 각실·과 마다 상계시켜 가지고 또 숨겨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은 요번 금년도 예결위원회에서 기획실은 통과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상은.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위원님이 이해를 잘 안 해주시는데 2억2,0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숨기고 안 숨기고 간에 예산편성지침에 2억2,000만원 있지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2억2,000만원이라고 하는걸 했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2억2,000만원 가지고 지출해도 될 만한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합동으로 지불을 하고 각실·과에 또 이중되는 것은 정회기간 내에 빼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말입니다. 각 실과에 있는 풀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것을 전부 다 빼 주이소. 다 빼주셔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풀 보조금뿐만 아니고 무전기 수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빼 주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 전부 다 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없는걸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두 가지는 자료를 정회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시는데 지금 올해가 두 번째고 해서 실지로 몰라서 거들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실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정확한 갈음은 우리 자신들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소상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번 이 예산 다루는데 가장 큰 문제가 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이 저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311하고 315를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해가 충분하게 우리한테 갈 수 있도록 더 필요하면 다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소상한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자료를 한목 만들기도 힘들고 또 예결위원회가 내일까지 하고 16일 날은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궁금한 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315하고 311하고의 구분은 315는 보조금이고 311은 보상금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하는 단체에게 활동비 또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311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구 행정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주었기에 거기에 드는 경비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위해서 주는 경비입니다.
보조금과 보상금의 차이입니다.
○간사 이재영 그것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말은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예산이 과목을 아주 세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우리가 집행단계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명백히 되지 않는 것은 집행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방법밖에 별로 없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 결산검사때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반복 안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저 자신도 잘 구분이 잘 안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해놓고 보면 효과는 꼭 같다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이렇게 구분은 해놓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설득을 시켜주시면 이론에 닿으면은 왜 안드리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사회과 등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2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군수나 구청장은 2억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올려놔라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그때 쓰일때마다 필요하고 또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2억2,000만원을 집행을 안하고 1,000만원을 집행하면 2억1,000만원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박위원님께서 숨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일은 전혀 없고 차후로 그렇게 이중이 되었다면 예결위원회중에 자료를 내어서 이중되는 부분은 빼는 것 이런 단계가 아직까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 동안에 아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중되는 부분하고 또 무전기 수리비 이중되는 부분하고 그것을 자료를 내어서 이중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 자료를 내어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왜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해서 정액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서 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정액이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서 끝을 내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상하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정액보조가 안되어 가지고 풀 보조금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런 점은 역시 시정을 해야될 사항 이런 것이 나갔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억도 할 수 없고 앞으로 그런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잘못을 이번 예산을 통해서 바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정해위원 지금 예산을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동에 갔는걸 보면 일개동에 농약대가 일률적으로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제초 인부임 해 놓고 한사람이 계산을 어떻게 해 놓았냐고 하면 50평을 해서 한사람이 50평 제초를 어린이공원 제초를 하는데 19,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한사람이 풀이 얼마나 있어도 제초기계인데 한사람이 50평정도 밖에 못 베나 내가 이것이 한가지 의문스럽고 그러면 각 동에도 보면 분무기를 작년에 전부 5만원씩 책정해서 다 줬습니다.
그런데 분무기가 읍내시장에 가면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공원 시설보조비해서 일개 시설물이든지 무조건 수선 들어가 50만원 책정해서 두 군데는 100만원, 4군데는 200만원 무조건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책정되고 올해도 책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과연 한사람이 여기에 보면 160㎡라고 하면 50평 밖에 안됩니다.
19,300원 주면 50평 정도밖에 풀을 못 베나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시세 분무기가 15,000원 정도 하면 어디가도 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률적으로 했고 지금도 보면 농약을 한 동에 제초기 어린이공원에 5만원씩, 작년도에 5만원, 금년도에 5만원 그래도 우리 인상을 안하고 어떤거는 또 100% 인상되어 있는데 5만원씩 이래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단가까지 전부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 가지고……
○김정해위원 단가가 안 나오면 무슨 예산을 짭니까?
인부임 같으면 하루 얼마라고 하는 단가가 나와야지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단가없는 예산이 어떻게 상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에서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인부임은 그러면 한사람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공원도 50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천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농약을 5만원씩 같이 책정을 하는지 그 돈도 그러면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에 보통 인부가 19,300원, 특수인부가 얼마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한사람이 얼마 뺀다 하는 것은 예산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실 몇평 벤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서 한번 질문을 하셔 가지고……
○김정해위원 이것이 동사무소 18개 동사무소 다 기획실에서 했는 것이지 해당과가 그러면 어느 해당과입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겠지 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나왔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풀 보조금 사용한 것 제목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제목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대략 한 몇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날짜순으로 1/4분기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36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달서구지회 보조 1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구분회 보조 500만원, 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 290만5,000원, 상반기 노인회 구지회 보조 300만원, 1/4, 2/4분기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 1,840만원, 2/4분기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360만원 다 읽을까요? 아직까지 많은데요.
○우승기위원 요번 자료에 보면 1억3,000만원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 보면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 1,000만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1억이 되었고 2억을 요구해서 1억이 삭감되었고 추가경정서에는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억3,000만원이라고 돼야지 김정해위원 말씀마따나 단가도 옳게 모르고 하면 단가계산이 안되는 그런 예산이 안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억3,000만원이 확실한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당초 예산이 1억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추가로 3,000만원이 빠졌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광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풀 자금 2억2,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설명을 한번 더 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년도 책정이 2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기보다도 지시에 따라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시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시에 따라서 2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 썼던 안 썼던 관계없이 각 구청에 2억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와라 위에서 지시를 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회에서도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1억2,000만원이 되든 4억원이 되든 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1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야되고 필요없다면 책정이 1억원이 아니라 단돈 1,000만원이라도 필요없는 것은 줘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의심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그 사실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리는 부분이 그 점인데 저희들은 그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보면 부가해서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임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것은 그것이 법규명령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법규명령을 의회에서 그것을 재량행위로 봐서 되는 것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러면 기 풀 자금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이고 법이기 때문에 결국 풀 자금은 100% 그대로 내무부장관이 시키는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된다 또는 우리 위원님들은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에 맞게 삭감하겠다 두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2억이 아니라 4억이라도 방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필요하면 더 해야되고 필요없으면 1억이나 1,000만원을 깎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위원님들은 판단하셔서 이것을 결정해야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 설명한 것이 시원찮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법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건데 법에 위배되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건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 그래 삭감에 들어가야 이것이 옳은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래서 작년에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2억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1억을 삼감하고 추경에 모자라서 3,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위배되더라도 위원님께서 필요경비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설명과 같이 5,000만원 삭감을 하고 1억7,000만원은 금년에 집행을 해야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꼭 이행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실무자의 주장은 1억7,000만원은 꼭 필요경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갑위원 실장님 바르게살기위원회 4/4분기에 보조금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4/4분기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고 3/4분기에 2,465만원 지급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요. 돈이 전부 5,150만원 나갔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4,150만원입니다. 1,840만원하고 2,465만원하고.
○박용갑위원 예. 맞습니다. 4천3백 얼마 나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인원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정액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93년거는.
내년에 바르게는 정액으로 들어가고 풀 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고로 내년에는 아마 여기에서 이동문고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영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풀 예산 관계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부예산지침에는 그 풀 예산이 2억2,000만원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준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침이 구속력이 있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모든 것이 예산지침에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상세하게 집행내역이 아직까지나 어떻게 쓴다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거기 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관계에서 본 위원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저희 구의회에서 이동도서관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 예산에 넣는다고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운영을 갔다가 하자는데 어떻게 풀에 들어갑니까?
정액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침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조례가 있고 내무부 지시가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정액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 저희들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하고 연액이 있고 그 밑에 이미 보조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정액에 빠진 것은 우리 이동문고설치및운영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것은 보조에서 충분히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2억2,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도 의회에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켜도 저희들로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동문고 등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최소한 1억7,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의 2억2,000만원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7,000만원은 꼭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기획감사실 설명은 많이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여 더 묻고 싶은 것은 예결위 소집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야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로 넘어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저희들은 73p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p에 구정홍보활동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3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 그런데 당초 기획감사실에 93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1,500만원을 내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에 기자가 저희들 구청에 출입이 8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경상매일이 한명 더 늘어서 9명이 되었고 93년도부터는 합동 일보가 창간되기 때문에 1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92년도보다 93년도에는 2명이 불어났는데 92년도에 구정홍보활동수수료가 1,300만원인데 당초 93년도에 3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계획이 크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신문방송은 어차피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가 없이는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금년도에 이것이 1,300만원인데 당초 93년도에 기자 2명이 불어났는데 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세출예산서 83p입니다.
83p 232 정보비에 보면 동행정 강화대책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 누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8개과 18개 동이 전부다 운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책정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마는 한번 더 제고해 주셔서 꼭 100만원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도 역시 금년에 2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운영을 해봤는데 이 돈은 꼭 살려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6p입니다. 96p에 반회보 특보인데 특보를 저희들이 4회를 넣어놨습니다마는 금년에 3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절감도 생각하고 해서 반을 깎고 반만 살려서 2회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99p 정보비입니다.
구정추진여론수렴하고 새질서새생활추진하고 8,500, 1,800, 900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많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 지금 상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구는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 동구는 청장정보비 6,600, 부구청장 1,500, 총무국장 800 이런선에서 지금 예결위원회로 넘어갔고 서구는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완전히 확정을 지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6,000, 2,000, 1,000. 북구는 5,000, 1,500 이렇습니다.
수성구도 오늘 확정이 된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여러분께서 좀 생략을 해주셔 가지고 타 구 하고 좀 수준을 맞추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말씀하시죠.
○박용갑위원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청장 정보비 말입니다. 다른 구하고 맞추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구도 안 맞추었네요.
8,500하는 데도 있고 6,000하는데도 있고 5,000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다른 구도 안 맞추었는데 손따로 팔따로 하는데 우리 구도 손따로 팔따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다른 구하고 뭐 꼭 액수를 같게 해 달라는 부탁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박용갑위원 5,000 했는것도 1,000으로 깎여 가지고 수준이 안 같은데 우리 구인들 어떻습니까?
선진달서인데 우리야 우리대로 하면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행정 강화대책에서 말입니다. 당초 300만원인데 지금 100만원 삭감 되어서 200만원 되었다든지 영·호남 자매결연 해서 2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전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영·호남 자매결연관계에서 200만원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18개동 내년에 또 1개동이 더 안 생깁니까?
19개동에 대해서 동행정 강화대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식으로 하니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영·호남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우리 구에서 청소년 80명이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에 청소년 80명이 저희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갈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지금 뭘뭘 얼마를 썼다는 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200만원이면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수준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강화도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동도 더 불어날 뿐 아니라 각종 물론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님 정보비를 얻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다 일일이 "청장님 얼마주십시오 얼마 주십시오"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행정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요구했는 300만원은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 정도는 있어야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동행정 펼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12가지를 중앙내지 본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유인물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다는 두 개는 우리가 2등 내지 3등을 하고 10개는 전부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면 돈 주고 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는지 몰라서 감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을 하다보면 조금 경비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꼭 좀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 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에 삭감된 것은 정수에서 삭감되어서 자동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살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 부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저희과에서는 137p가 되겠습니다.
생활부조비가 1,0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부조비는 저소득 주민이나 영세민에게 긴급 구호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을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현재 금년의 경우 92년도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쓰고 현재 연말에 연말연시위문에 6,000여만원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1년도에 거두었던 이웃돕기 성금이 현재 잔액이 2,500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의탁노인들 생일상차려주기 이런 필요경비를 빼면 연말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700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 확보하는 의료부조비 1,000만원 합해서 2,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사정을 해서 성금을 더 얻어와서 금년도 연말연시위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모금에는 특히 기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웃돕기성금이 얼마나 모금이 될는지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비목만을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4단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 풀 보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웃돕기성금 지급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조금 1,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달서구조례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님이 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불우이웃돕기가 지금 우리 달서구에 배당된 금액과 심의결의서를 보면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회의록이 있어 가지고 참 지불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절 없고 날짜도 없습니다.
이것보면 하나의 요식행위도 이런 요식행위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희한한 그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심의의결서해서 저소득자녀 장학금대상 변경 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획에 의한 장학금 이렇게 해놓고 사유도 없는데 날짜도 없고 회의록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조정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록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도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심의의결이라는 날짜도 없고 과장님 싸인 정도 어떤 과반수가 참석해 가지고 과반수 참석을 얻어 가지고 했다는 회의록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양헌 죄송합니다. 김정해위원님 예산을 떠나서의 이야기는……
○김정해위원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우이웃돕기 줘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점이 있는데 사회과장님도 물론 생활부조비도 좋지만은 이거보면 한심스러워요.
이래서 이것은 생활부조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정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과장님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이 별도 책정이 안되고 올해도 풀에 그대로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재영 편성지침하고 다르게 되었네요?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까지 보훈4단체 관계는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풀 보조에서 계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9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풀 보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신년도에는 안 떨어져 나갑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신년도에도 역시 풀 보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이야기가 아까부터 좀 틀린데 우리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 항목이 별도 신설이 되어서 돈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부 풀 보조에 들었다고 하면 삭감되어서 안 될 성질의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사회과장 이상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1/4분기 관계 실적 보고할 때도 제일 위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번에 심의하실 때 명확하게 안되고 그냥 넘어갔다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어떤 점이 말입니까?
○간사 이재영 4단체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김정해위원 우리 4단체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이것 다 깎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닙니까?
사회산업하고 내무하고 두 개 갈라놓으니까 초밥이 되고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양해를 하신다면 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풀 보조관계는 예산편성지침상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정을 안하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보훈4단체라든지 금년에는 또 지체장애자 관계도 있습니다만도 예산이 예기치 못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는 지침에 없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행정 운영상 구청장이 운영하기 위해서 풀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보훈4단체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여기에는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보조금이 물론 2억정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했는 내용을 보면 정액으로 지금 현재 본예산 에 편성 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라든지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있고 또 이것이 풀 자금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1/4분기부터 2/4분기, 3/4분기까지 계속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풀 보조자금이 전액 삭감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에 올라와서 정액을 줘야할 때는 아마 그때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급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전부다 풀 보조금 가지고도 지급을 했고 이것 가지고도 지급을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정신만 흐리하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풀 보조자금은 아마 위원들한테 맡겨 주는게 좋습니다.
전액 삭감하면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또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되기 때문에 또 저희 위원들도 집행기관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일을 못 하도록끔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장우위원님 말씀하실 때 바르게살기위원회 추가 보조된 그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총무과 항목이 다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얼른 못 찾았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분기 35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5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지급을 하되 1월부터 소급해서 하라 동에도 35만원인데 50만원을 해라 이래서 예산이 추경에는 미처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지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왔는 시달로서 그렇게 집행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 때문에 그런거고 지금 현재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함으로 말미암아 100% 지침을 저희들은 안 따라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만일 부득이 이것은 집행하는데 필요경비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거고 아무리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 정액을 해서 소급을 해서 지급하라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이거는 필요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은 성립해 주는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총무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계수조정을 할 때 83p 생일휴가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일휴가비 1인당 2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 제가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 주장하기로는 지원액이 어떠한 명목이라도 지급이 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사실 어떠한 봉급도 낮고 여러가지 일 수행하는데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기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청에서 새로 신설한 생일휴가비 안 좋겠느냐 해서 끝까지 살리는데 우리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거 별로 필요없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안하고 그냥 말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대로 두었는데 그런 여론이 들리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여론을 100% 수렴해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직원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사기앙양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총무과에서 한사람의 아이디어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새롭게 한번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려놓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매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그 달에 생일 해당되는 사람들을 생일축하간담회를 매월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생일 때는 하루를 쉬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쉬라고 하니까 안 쉽니다.
안 쉬고 전부다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간담회를 쭉 해보니까 이러지 말고 심지어는 부부동반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지 말고 이날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쉬라고 그러니까 안 쉰다, 우리가 쉴 수 없으니까 구에서 합동으로 그날만은 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좀 해 주었으면 우리가 사기가 많이 오르겠다고 하는게 거의 매달 그것이 나왔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매달 생일간담회때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 겁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대구시내 타 구청에도 다같이 실시를 하는건지 우리 구청에만 하는건지.
○총무과장 김치권 그래서 이것는 지금 타 구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우리 구는 일년내내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상당히 직원사기 앙양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금년에 우리 구에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는 겁니다.
○우승기위원 직원들 생일에 「케이크」는 다 나가지요? 일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치권 개별적으로 안나가고, 선물이 나갑니다. 선물주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그 달에 생일자를 전부 다 모아서 그날 「케ㅤㅇㅣㅋ」도 자르고 다과회를 나누면서 간단한 간담회를 합니다. 애로사항이든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승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고 우리 내무에서 할 때는 개인 직원들한테 개인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회면 1회 모아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그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유회 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 본인들한테 2만원씩 지급을 하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가 틀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장님께서 기 제출했는 계수조정표를 떠나서 좀 더 추가해서 조정코저 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라든지 각 과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전산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정수물품에는 우리 내무위에서 승인을 했는데 전산교육도 우리 대구시내 각 구청에서도 우리 달서구청만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우승기위원 여기에서 교육받았다가 만약에 다른 구청으로 직원들이 전근을 간다든지 전출을 가는 이유가 있고 또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실시를 할려면 7개 구청이 동시에 같이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전산교육을 꼭 필요한 직원은 50%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학원에 나가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구청에 안 하더라도 우리 구청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먼저 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아무리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없습니다.
구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고 저희 구청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장소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요원 문제인데 전에도 내무위원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산통신계장이 내무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전산담당관실에 근무도 했고 이래서 가장 전산업무에 밝은 사람이 우리 요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는 교육을 시킬려고 해도 교관요원이 없어서 못 시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우리 대구시 어디에서 봉사하더라도 그 사람이 달서구 출신으로서 하게 되면 달서구에 그만한 노력의 대가가 나올 것 같고 이래서 경비가 좀 들더라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실지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무중 자기 부과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근무 중에 가거나 일과 후에 가기도 힘들고 또 일과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원에 가기를 꺼립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전액 그것을 보조를 해주든지,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자기 부담을 얼마하라고 하면 또 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일과 중에 일정시간을 정해서 하게되면 부담이 크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산기를 이용하는 기술이 습득되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있어서 고장이 나더라도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났는지 발견을 못해서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만은 내년에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대구시 특수시책으로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달서구 장소만 빌려주고 기계는 대구시 예산으로서 충당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 방법은 강구하기는 힘듭니다.
대구시에서 보조를 별도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장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66p, 67p 거쳐서 전산 및 통계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전산교육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총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장비하고 교육장 운영하는 비용+하면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장우위원 교육장 설치비는 약 한 6,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중에 전체 비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예산안 보고할 때 부록에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빼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여기에 보면 16p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전산본부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가 아마 장비설치 비용이 +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가 된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가 된건데 새로 뽑아보니까 금액이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시간관계상 나중에 한목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15p, 16p 내무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서 하기가 힘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별로 필요 없는 걸로 느끼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몇억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정수물품승인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한해 더 늦추어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정액이라도 꼭 필요가 있다면 하고 또 앞서 가지고 내무위원장님이 50%, 50% 이야기를 했는데 꼭 필요한 전산 인원이 필요한 인원은 선발하셔서 예를 들어서 100% 구비로 보조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작년도라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위원이 있으나마나 전 예산을 풀 예산은 다 제껴 버리고 이거 저가 다 제껴 버리고 시에서는 하나도 받아 오지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위원 몫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나라도 떳떳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자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년도 전산계획에 대해서는 1년 더 넘겨서 할 용의가 있는지 또 몇 분이 필요한지 전부 구비로 보조해주는 방법 물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난게 아니라 났는 겁니다.
그것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공사 한 건이라도 의회에서 더 할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갯주머니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심의검토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도 전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이 있는데 시에 인력과 장비와 장소를 가지고는 구청에 차출을 해도 거기 교육받는 시혜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전산수요는 많고 한꺼번에 시에서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교육장이라도 만들어서 전 공무원에게 전산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전액보조로 해서 외부에 수강을 하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자체 차출을 해서 5시에 할려고 합니다. 일과 봄철에는 5시, 겨울철에는 4시 일과 한시간 전에 시작을 해서 한 두시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일정인원을 차출해서 어느 장소에 모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모일 수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라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잔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제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전산교육장 기 정수승인도 되어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꼭 실시를 해서 행정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야간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6시 이후에 가도 컴퓨터학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괜히 핑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교육자는 몇시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퇴근을 시켜준다는 조건에서 교육을 전산이 먼저라면 그런 방법을 해서 해야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도 교육을 확장을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을 촉구안으로 시의회로 넘기면 시에서는 1조5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사실 전산 교육장 하나 만드는 거는 자기들 생각만 하면 만들고 저희는 큰 살림살이 입니다.
큰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제가 미처 착안을 못했는 점인데 일반 사설학원에서는 행정업무 관련 프로그램이 적어서 실지로 우리 행정업무 추진하는데는 딱 맞지를 않는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돈 벌으라고 하는데 하라 하는대로 다해 줍니다.
다섯시에 50명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누가 안한다 말입니까?
그런 핑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꼭 안 된다면 얼마든지 제가 학원을 선정을 해 드릴께요. 그거는 다 핑계이고 그런것보다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저도 꼭 안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저도 모처럼 계획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좀 해 볼려고 그러는데 일반직원은 또 그렇다고 하고 간부공무원이나 또는 대학생들까지도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6일날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비해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12억6,000만원이 추가로 공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추가예산공사비 12억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공사건명은 본동 중고자동차 남편 도로개설에 5억원이고 성서3동 택지개발지구내 도로개설 5억원, 그 다음에 월배1동 하수도공사 2억6,000만원, 12억6,000만원이 추가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내무위원회에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권춘갑위원 예.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전산교육장 설치비 전부 통계 내어 주시고 만약에 현재 그 예산으로 교육장을 설치를 한다면 1년 동안 몇 명을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한사람이 전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거는 계획서를 봐야 인원을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실장님. 교육계획도 없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예결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내년도에 몇 개월 교육을 시켜서 몇 명이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딱 올리면 됩니까? 주먹구구식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권춘갑위원 담당과장 오라고 하세요. 조금 있다가.
교육계획도 없고 몇 명을 배출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올려 가지고 내년에 꼭 합시다. 이거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힛트 칠려고 넣어 놨는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밑에서 실장님하고 여기 계획도 없이 몇 명이 어떻게 된다하는 그런 그것도 없이 예산만 갖다놓고 쓰면 뭐 어떻고 어떻다 이래 하니까 구 위원들이 뭘 믿겠어요. 구 위원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수물품 할 때 제가 상세하게 물을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예산 들어가서 더 계획적으로 안 나오겠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 있는 요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예산은 7,000만원정도이고, 인원은 연간 240명입니다. 교육인원이.
○권춘갑위원 그러면 20명씩 한다고 그랬지요?
한사람이 몇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인당 15시간으로 되어 있고 일반 6급이하 직원이 8회 실시하는데 120명이고……
○권춘갑위원 한 사람이 몇 시간쯤 필요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5시간.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아까전에 류광현위원님하고 이장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비를 지원해 줘서 개인 사설학원에서 받는 것이 낫습니다.
15시간 받는 것이 한달 안 나오고 20일 받아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연간 인원이 240명이고 이거는 기계라는 것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93년도 시작하면 계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설학원에 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월등하게 낫고 경비도 절약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이 전산 교육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실장님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종결짓기로 하구요. 내무위원회에서 또 다른 질의를 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실·과는 점심식사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출된 수정예산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후 계수조정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실과별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위생과장님 계십니까?
예.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저희들과는 168p 상수도요금 감면 경비부담금과 심야영업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저희들 요구액이 1,008만원인데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2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심야 위생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2,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희들 과에서 배부하신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 단속을 90년 1월 1일부터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갑자기 89년 12월 15일날 그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90년 1월 1일부터 심야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또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심야영업이라든지 퇴폐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극소수의 업주들이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음성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반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시계가 없었습니다.
감시계가 91년 11월 27일부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인원도 증원되고 그래서 저희들 감시계 직원이 10명이 증원되어서 저희들 현재 감시계 요원 10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작년도 단속활동비를 1인당 1만원씩을 지급하라하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인당 1만원씩 해서 한달에 20일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20만원 이래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단속반에 주로 활동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업소에 매일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라든지 집중단속과 병행해서시간준수, 안내방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고지로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간판철거라든지 시설물 보관조치도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지도단속반의 주요 일과로서는 주간에는 이용소, 전자오락실, 다방 등 불법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일과 후 종료 후 20시부터 03시까지는 저희들이 심야나 퇴폐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요원이 나갈 때 식사라든지 또 활동할 때 버스를 못타고 다니니까 주로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월배지역에서 성서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저희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단속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청에 모여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전부 모여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하고 나면 귀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버스도 없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택시를 타고 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원씩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잘 참작하셔서 이 활동비가 전액 책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감면분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3개 업소가 지정됐는데 이 관계는 800만원 삭감을 해도 무방하고 만약에 더 할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는 퇴폐 심야위생업소 단속활동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야위생업소 단속 실적을 보니까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달에 20일정도의 상설 특명기동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필요성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방법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까?
5명의 인원을 말입니다. 단속기동상설단속반의 인원을 5명으로 줄인다든지 날짜를 줄인다든지 이런거는 안 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 관계는 날짜를 줄인다든지 이럴 때는 안 그래도 업주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계속 이 사람들이 심야영업을 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단속인원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해 보면 깡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저희들 단속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저희들 단속반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군데 모아서 이동을 해서 또 전체적으로 직원 다 합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고 저희들 인원은 지금 줄이게 되면 감시계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감시업무만 주로 하기 때문에 딴 업무를 지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거의 심야영업을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지금 느슨하게 되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고생한 보람이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봉고차 한 대가 있지요?
○위생과장 오휘웅 예. 한 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외에는 없어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단속을 원활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한 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있으면 좋지만 지금 예산상……
○박용갑위원 예산상 뭐 차도 없이 뭐할려고 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차가 저희들 활동비를 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것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속차량과 단속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고생시키지 않느냐 또 고생하는 만큼의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만일 이것이 내년도 93년도에는 각종 퇴폐업소라든지 단속을 말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70%이상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무허가 업소라든지 퇴폐업소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는 한 70%이상 정화 정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면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만일 말입니다. 이것이 예결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단속실적이 미흡하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 이런 인원이 많이 증원시켜주지 못할망정 전번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단속실적이 미흡하고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섭섭하다고 해서 추궁은 못하는거고 섭섭다 하는 것도 표시를 못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예. 제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단속반이 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 보면 실지로 저희들 2주를 하지만도 꼭 한번씩 3, 4일 하다가 쉬어라고 하면 집에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집에 가도 잠도 안 오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은 단속을 하는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일찍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도 잠도 안 오고 이러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매일 단속하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집행 단속실적을 보니 880건이네요.
10명씩 240일을 단속을 합니다.
240일을 단속하는데 880건 같으면 이거는 하루 3건이 안치입니다.
그리고 합동 단속반 있지요? 그래 하루저녁에 10명이 동원되어도 2건이 안치였습니다. 단속실적이 그럴 바에는 단속할 필요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업소 단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위반하는 업소가 별로 없다고 결론이 안나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단속을 잘했다는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실적이 적으니까 필요 없으니 5명으로 줄인다 이말 아닙니까?
합동단속 일주일에 두 번, 한달에 10명이 240번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880건 밖에 하루 두건밖에 안치이는데 위반업체가 없으니까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그걸 계속 지켜주면 하지만도 그걸 안지켜 줍니다.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은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산 확보된 만큼 단속에 열을 좀 올려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승기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상수도요금 감면 해당 업소가 어떤 업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기준하고 각 식당이라든지 허가를 낼 때 허가기준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식협회에 가서 가입비라고 연회비를 납부를 한 영수증을 받아 와야 허가증을 교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런거는 요식협회에서 가입비 관계는 우리 관계가 없습니다.
○우승기위원 가입비라고 하는거는 가입비하고 관계가 없는게 허가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줄 때 그 영수증을 안 가져온 사람에게는 안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요식협회를 두둔하고 안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그거는 허가를 받기 전에 업주들이 3일간 요식협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3일간 교육필증을 가지고 와서 요식 구비서류에 붙여야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협회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승기위원 가입비하고 연회비를 납부를내었는 영수증이나 교육필증을 내어야 허가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 허가를 내줄 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없습니다.
없고 교육필증을 저희들이 첨부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 우승기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위생과장 오휘웅 상수도요금 감면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시설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야 감면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상수도감면 그 관계자료를 우승기위원한테 직접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143p 대수선에 어린이놀이터 공작물 수리입니다.
420만원에서 50%가 삭감이 된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91년도 예산이 677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 50% 삭감된 원인은 제가 짐작이 갑니다. 올해 저희들 놀이터 관리를 못해서 추경에 300만원 돈을 우리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수선을 합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현장에 우리 위원님 말씀 하시길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수선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견적을 빼서 지금 현재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 수리비라는 것은 이걸 반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내년도에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어떻게 될는지 놀이시설물 하나 붕괴가 된다던지 이러면 그거 하나만 수리를 해도 100만원이 넘는 그런 돈이 또 소요될 수 있고 또 담장이 갑자가 넘어졌다고 하면 그거 하나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할려고 하면 몇 십만원 들고 이러는데 420만원 올려놨는데 50% 삭감을 했습니다.
꼭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고 또 147p 건전소비생활운동에 전단비하고 어깨띠하고 68만원 이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각종 연중행사로 여성단체들이나 여성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항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단하고 어깨띠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합창단 운영 악보유인하고 정기발표회 유인물 100만원, 합창악보 50만원 이것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 다른 구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합창단이라는 것은 저희들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7개 구청 다 있습니다.
올해도 7개 구청 발표회를 한번 했고 또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7개 구청 같이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저희들도 다른 구 못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복을 지금 한 벌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는데 또 올해 650만원 단복비를 올려서 통과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내년도에 행사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우리는 전부다 해서 63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은 430만원이 있고 아예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7개 구청 공히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구에 대회에 나가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 구는 못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운영비 말입니다.
운영비는 지금까지 운영비를 안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 언제한번 보시면 알지만 다 열심히 잘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생활도 괜찮고 한데 꼭 구에서 운영비를 주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잘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비 5,000원씩 걷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고 그렇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그래서 12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씩입니다.
한달에 10만원씩인데 음료수대금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인원은 어떤 인원을 몇 명으로서 행사라든지 어떤 취지로서 언제 창설되었는지 그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저희들 아직 창단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12월 28일날 구지부 합창단으로 창단식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창단식을 해도 여성단체 일원으로 이분들이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 소속된 시향처럼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 과에서 하지 않고 공보실에서 하기로 구청장님하고 의논 하셔 가지고 공보실에서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향이 움직이는 것 만치 공보실에서 문화차원에서 그만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구 사정으로서는 공보실에서 안 되겠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일환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라해서 다시 재지시를 받고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 단원은 60명입니다. 60명이고 이외에 아직까지 창단식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실공히 달서구 주부합창 그런 명칭을 못 붙이겠습니다마는 28일날 창단식을 하고 이게 원래 그린합창단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청 전부가 여성합창단을 모집을 하고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린합창단을 그대로 받아서 그때 인원이 한 3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0년 7월달 이었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한 30명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달서구 합창단으로서 모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시 모집을 해서 지금은 60명인데 실제로 그린합창단은 몇 명이 안됩니다.
전부다 우리 달서구 여성들이 구성 되었는 합창단 그래서 앞으로 창단식을 28일날 하면 달서구 주부합창단 그렇게 명칭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60명이 우리 대강당에 화, 수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에서 300만원 반납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안 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예산계로 접수를 해서 지금 수리를 합니다.
반납을 안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손영일위원하고 저하고 확인하고 난 후부터 지적을 하니까 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못나가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을 돈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 안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내년에도 지적하고 난 뒤에 올리죠. 그게 안 낫습니까? 당장 안하고 또 사고라는게 언제 날지 모르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은 안됩니다. 91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6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현재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420만원 중에서 지금현재 50% 삭감해서 21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수리할 것은 다 수리하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677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20만원을 지금 불입하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우리가 예산 300만원을 반납했는 예산에서 10% 절감하고 나니까 총 쓸돈이 한 220만원 그렇게 밖에 못쓰는데 수리를 해야 될 사람한테 280만원 어치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가 말입니다. 애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도 모래도 넣어야 되고 해마다 수리를 해야되고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해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금년에는 안 하셨느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견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야기가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항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건전소비생활 운영 안 있습니까?
전단비하고 어깨띠하고 말이지요. 전단비 이런 것도 건전소비생활 반회보에 넣으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이거는 뭐냐하면 어깨띠하고 하는 것은 행사 당일……
○박용갑위원 전단을 말입니다. 어깨띠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전단을 반회보에 넣을 것이 있고 또 현장에서 우리 구민에게나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전단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년에 몇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저희들 계획으로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갑자기 어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못합니다
○박용갑위원 금년에는 몇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2번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깨띠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어깨띠는 소모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깨띠가 내용별로 틀리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소비생활에 어깨띠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행사 중에 어깨띠가 있을 거고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박용갑위원 내용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수거를 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은 건전소비생활 그런 것은 우리가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게 아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게 아니고 또 어느 지시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한 사항이 있거든요.
○박용갑위원 과장님 지금 건전소비생활운동에 대한 전단하고 어깨띠인데……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런데 그것은 명은 68만원 명을 넣어서 그렇지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건전소비생활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요번에 성서 어린이 실종에 대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어깨띠 어린이를 찾아주자 그런 어깨띠가 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려고 다 그렇게 넣지를 못해서 68만원 넣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어린이놀이터 수선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건의겸에 사실 조그만치 부셔졌을 때 미리 발견을 하면 수선비도 적게 들고 이런데 이것이 뒤에 우리 감사원들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적을 하니까 예산도 남아 있는 것을 돌리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충분히 사전 발견하면 몇푼 안 들여도 고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었다가 다 부서지면 예산이 모자란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선비를 50%를 올해는 깎아 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은 특히 어린이 놀이터만은 언제언제 또 얼마만큼 부서질지 모릅니다.
수시수시 자꾸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145p 내무위원들은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노령 수당하고 노인 교통비 지급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145p 노령수당은 75세 이상으로 거택노인입니다.
○우승기위원 월 얼마씩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월 1만원씩입니다.
○우승기위원 노인 교통비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노인교통비는 승차권으로 나와서 분기별로 나오는데 월 12장씩입니다.
○우승기위원 그건 각동으로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는데 이것이 대상자들이 월 12회만 가지고 가는지 안 그러면 한분이 50매씩 가지고 가는지?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12장씩 분기별로 36매씩
○우승기위원 이거는 몇세 이상부터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나갑니다.
○우승기위원 만약에 모르고 안 타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안 타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승기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안 타가는 사람이 없지요? 각 동에 반 이상 안 타가는 사람이 있어요? 월배2동만 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승차권을 가지고 와서 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정산을 저희들 과에서 받는데 대부분 다 나가는 걸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들어 오는데 그것이 우위원님 말씀이 50%도 안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속마음을 정리를 못하겠는데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각 동에 65세 이상 되는 대상자 명단 있지요? 그걸 우리 내무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우승기위원님 이것은 교통비 이것은 국비 7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15%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 부분은 복지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놀이터 수선 관계인데 이것은 무엇이 안되고 무엇이 부숴졌다. 철근이라든지 미끄럼틀이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런건 하나도 없고 돈만 42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매년 수리했는 것을 첨부를 하라고 해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기도위원 그것을 첨부를 해 주시고 항상 놀이터는 관심있게 좀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고쳐주고 사실상 놀이터에 가보니까 놀이터도 아니고 전부 부서져 있는데 예산도 먼저 보니까 다시 돌려주시다가 우리 감사 나가니까 다시 받아서 고치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정복지과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질의 한가지 더 하실려고 하니까 대답해 주시고 가시죠.
○간사 이재영 과장님 내무위원회 소속은 과장님하고 얼굴을 대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유아원 계통에 지금 신설하고 현재 현황이 남는 것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현황이 실제로 남는 곳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원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내년도에 93년 12월말쯤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 유일하게 송현새마을 유아원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현재 교육위원회에 돈을 내 주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새마을 유아원이 송현새마을 유아원에 유치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오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남아 있고 다른거는 전부다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10명 미만은 놀이방, 10명에서 평수에 따라서 인원이 되는 것은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어느 어느 어린이집 이렇게 됩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금 생보자나 실지로 대상이 되어서 받는 애들 몇%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국비 보조하는 개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감삼이나 달서나 이런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가 감삼, 달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0%, 70%씩 됩니다. 되고 약 30%는 일반아동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이 저소득 아이들을 안 받고 일반아동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우리 위원님들이 전번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들이 저소득 아동을 받음으로써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소득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시황이 우리가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저소득층 애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자꾸 나가고 돈은 오히려 실지로 안에 대장은 저소득층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지로 받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이위원님 생각이 그런게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면 명단이 저희들 과 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에 명단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달에….
○간사 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우승기위원 조금 전에 일반아동이 30%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지금 제가 감삼하고 달서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9개업소인데 소망이나 대망 같은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 나, 다, 라 순으로 하는데 가형인 40명의 수용자인 감삼이나 달서 같은데는 70% 어린이들이….
○우승기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월배어린이만 100%가 저소득이고 다른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진행을 위해서 가정복지과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청소과장 김성호입니다.
182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는 92년도 6월 8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청소업무가 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증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그 221 수용비 및 수수료 한번 봐 주십시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홍보물 110만원, 전단 100만원이고 표어가 10만원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는 11월 25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반주택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 전단을 10만장을 말들어 가지고 각 동으로 대략 65,000매를 배부를 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새벽4시에 우리 주민들한테 새벽지도를 하면서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한 만큼 아직까지 대선이 끝나고 난뒤에 저희들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내년초에 더 활성화 시키고자 그런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무상공급입니다.
91년 1월 10일날 새질서새생활 2단계 추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보호1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한테는 분리용 비닐봉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발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 아파트 124개 단지 중에서 총 세대수가 32,800세대인데 엊그제 저희들 본청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우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투입구를 막은 세대수가 15,548세대 50%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용기도 지금 매립용 579대, 다음에 농산물 상자가 1,209개조 한 개조가 4개입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상자를 공동주택에 전량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본청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시 단위로 재활용 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활성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기획실에 저희들 보상금을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입을 한 것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면 판매대금의 50%를 가산지급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1월달에 지금 현재 참여한 것이 10월달까지 돈 되었는 것이 222개 단체에 1,891만5,000원을 지급하고 11월달에 현재 참여해서 통보온 것이 65개 단체 1,386만2,250원을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12월달에 결산추경에서 돈줘야 될 것이 한 700만원 될겁니다.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차로 3,000만원이 책정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전 구민이 참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전부다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 기관단체로 재활용 수집 보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지만 재활용 활성화 활용정착을 한다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 승인해 달라고 하고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건 이거는 공갈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왜이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옳은 홍보를 했는 것 같으면 스스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원에 되는 것 같으면 100원을 주면 구청에서 또 50원 보상을 해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나쁜 습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해주면 돈주더라. 이래 하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되었는 것을 가지고 보상으로서 해주지 말고 옳은 홍보라도 해 주세요.
1,500만원 같으면 저는 홍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상비를 지급할려고 하지말고 1년 안에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홍보에 치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보상금을 주어서 자꾸 이것을 정착시킬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나쁜 버릇을 심어주고 있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1억 몇천만원정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보상비로서 1억 몇천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 될 행정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실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운동은 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국민의 책무로 해 놓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 재활용하여야 한다 또 자원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하는데는 일정한 자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없는데다가 모든 쓰레기가 전부다 매립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하고 어떤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데 동기부여 공동체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첫시도 단계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전부다 참여하기 위한 어떤 자긍심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이 아마 다시 검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왜 수백년 동안 하지 않는 것을 처음하기 때문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권장할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권장하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참여와 협조를 부여하기 위한 동기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구태여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저희들은 안 느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이 되도록 할려면 보상보다는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계도로 말입니다.
계도로서 옳은 계도를 할 것 같으면은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협조를 해줄 건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옳은 계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꼭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그러면 금년부터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 책임을 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안 하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말씀은 없고 상급 부서에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있는데 기간까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없었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를 주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또 안 해 준다는 것도 나쁘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영세민 아파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과장 김성호 현재 비닐공급은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중에서도 1호, 2호, 상호부조가 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심신장애자, 거동이 불편한 근로의욕을 상실한 자 이러한 대상자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맞습니다.
그런데만 주는 그것도 홍보만 옳게 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건데 비닐봉지 줘서 쓰레기 분리수거 담아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봐도 모양새가 나쁘지 않느냐.
그거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분리용 비닐을 공짜로 안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라도.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큰돈 500만원 돈을 들여서 분리용 비닐종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주면서 달라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100%가 전부 연탄재를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번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비닐은 위생재활용품이고 검정색은 불연성 연탄재를 넣는 것인데 그 비닐봉지 안에 보통 연탄재를 6개 내지 7개를 넣을 수 있는 규격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방까지는 전부다 지원을 다해 주는데 현재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구호자부터 참여를 도와주자 하는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이거는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청소과장 김성호 박위원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것 하고 재활용품 때문에 2월달에 지침시달을 받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착을 시키겠는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아파트가 말씀했듯이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된 재활용품이 한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7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 구가 참여를 많이 해서 1등을 했습니다. 또 매립용 용기도 579개 또 투입구도 자기 스스로 막은 것이 한 50%를 막아 가지고 3등을 했다 하는 자체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예산을 많이 주시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정착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추경에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답답습니다. 돈 줘가 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예산에 안 올려지는 거지요.
금년 내로 정착을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소관 국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행정 문제는 실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어느 기관단체,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그 척도에 따라서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사회가 민주화가 될려고 그러면 상당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도 일시에 정착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 길을 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거택보호자 국가에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무료로 안 줍니까? 지금 현재 또 거동도 못합니다.
그분들은 법적 영세민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분들에게 비닐이라도 줘가지고 안그러면 아무 곳에나 내 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의 업무추진사항으로 그렇게 지원해 줘야지 정착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고 또 보상금을 주는 문제도 제 생각에 현행제도로 50%를 주고 있는데 이게 다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면은 프로테이지를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거 어떤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쓰레기 문제는 안되겠느냐 저희들 위원님들 알다시피 쓰레기 공해 문제가 국가의 골치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안 된다.
사실은 누가 어느 개인이 한다고 해도 두부 모타리 끊듯시 딱 끊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한번 단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에서 내 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일이 지적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천 가능하느냐 하는 걸 판단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무상공급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상자가 55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거택보호의료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현재 사회과에서 보고하는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이종택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불어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저희들 현재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은 12월달에 본리동에 1,234세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를 하고 또 상인지구에 천몇백 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세대수를 조금 늘였습니다.
○이종택위원 실제는 이 숫자 보다 많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예. 조금 많습니다.
○이종택위원 확히 딱 550명 이렇게 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게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데는 안주고 이렇게는 안 될거 아닙니까?
대상이 되면 다 줘야 되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리고 여기 홍보비 안 있습니까? 쓰레기 감량 재활용 수집품 홍보 이걸 차라리 홍보비 이것을 딴 데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거택보호대상자 여기에다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안 낫겠습니까? 홍보물 이것도 안보면 쓰레기입니다.
버리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벌로 쓰지 말고 바로 실용성이 있도록 이 쓰레기 비닐 봉지를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이 예산에 안 잡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루다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92년도 퇴직 했는 분이 한 10명된다 그래 가지고 한 7,500만원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에 안 올라갔는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본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할 때는 1억1,25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92년도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10명에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4,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증액을 요구하지 마시고 93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다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배3동에 근무하는 추연수 환경미화원은 내년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대상입니다 현재의 미화원 급여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추산하면 1,746만5,740원이 추계가 됩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명만 주고 나면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이것도 내년까지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성호 예비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예산초과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생각지 않는 사항, 돌발적인 사항이 일어났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예비비는 92년도에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231명중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퇴직을 할 때에 불확실성 불예측성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현재 10명 7,500만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많은 다수가 퇴직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한가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여기 올라와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 돈이 1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예산도 안 올라온 일도 있고 또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데 사전에 부숴진 것을 발견 안하고 여지껏 있다가 방치해 두었다가 늦게 집행하는 그 일도 생기는데 이게 부서지고 없어도 그때그때 가서 마무리지을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이게 처벌 규정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만약 근무태만을 해 가지고 안 부숴진걸 부숴지도록 만들었다든지 그 부숴진걸 모르고 있었다든지 이거 전부 근무태만입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도 정당하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실 줄로 아는데 잠시 정회 후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폐지 재활용품인데 그 폐지 A·B·C급 그렇게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 제지공장 갔을 때 받는 가격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 폐지공장까지 가는 운임 그 다음에 내년도 그 차량 2대를 확보할려고 하는데 그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판매 수매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신문지는 형태에 따라서 50∼60원 kg당 가격입니다. 책 종류는 40원 내지 50원 박스는 50원입니다. 그리고 폐 휴지 혼합상태는 40원 줍니다.
그리고 고철입니다. 고철 중에서 양호한 것은 20원, 캔 종류는 10원 다음에 의류 면 종류는 kg당에 20원 줍니다. 그리고 유리는 파유리로 계산해서 kg당 20원 또 플라스틱은 5, 60원 줍니다. 운임비는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을 4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년도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2.5t 화물차 차량 2대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본청에 재활용품 사업소를 설치를 한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지침과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181p 폐기물수집 수수료 위탁경비 부담금이라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9월달 본회의 때 질의를 했습니다.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산업쓰레기 나일론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져 갈려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택가에는 많은 양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예산이 1억8백 얼마라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치우는 명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배정있고 미화원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절 안 가져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류는 그 일반 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과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폐기물 종류가 특정 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나뉘는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는 구청장이고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21종이 있습니다. 폐연, 폐산, 페아크릴, 폐합성수지, 폐석고 뭐 이런 종류의 21가지가 환경처장관 지정을 해놨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사람의 건강을 유해하거나 유해로운 물질을 지정을 한 것이 그 종류입니다. 그 외에 21가지의 종류는 일반 청소종사원이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상부방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앞으로 특정폐기물은 환경미화원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는 환경처에서 8개 건에 지금 현재 허가 절차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81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폐기물 수집수수료 위탁 경비 부담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구직할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위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청소수수료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젼시청료 이런 것은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통합공과금 조례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이 동에서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또 모든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특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공장 폐기물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공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생활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우승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폐기물 수집 수수료 위탁 경비가 93년도만 책정이 되었는데 공과금 통지서는 작년이고 재작년에도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TV, 상수도, 전기료, 도시가스에서도 매년 1억 얼마라고 하는걸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부담하게 되면 그 한장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내 놔야 되겠네요. 한전에 1억, 상수도 1억, 도시가스 1억, TV 1억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나 발급을 하면 7억으로 잡읍시다. 7개 구청에서 7억으로 잡으면 49억이 되네요. 작년에는 어디서 수수료를 줬는 것인지?
○청소과장 김성호 작년만 하더라도 이 부담금이 세무과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무과 세외수입계 구좌에 현재 부담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 수수료 업무가 저희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금 관계를 저희들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과금 특별사업회계는 89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부담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도 내고 도시가스에서도 내고 한전에서도 냅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수도세 하나에 부담금 특별회계 시로 주는 돈이 1억아닙니까? 그러면 7개 구청 7억입니다. 용지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7억이면 계산한번 정식으로 해봅시다. 시비로 우리 구청비로 들어오는건 청소비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소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지요. 통합공과금법에 의해서 그러면 청소비가 한 구에 1억씩 부담하면 7개구를 계산하면 7억입니다. 용지비용이 7억인데 전기세 들어가지요. 전기세는 우리 것은 아니더라도 7억을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7개 구청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전에서 내놔도 7억이라 이말입니다.
텔레비젼도 MBC 뭐 여기도 7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7억을 내어야 되지요.
또 상수도는 맨 우리 구에서 하는거 맞지요. 하수도도 맞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또 세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7개니까 그러면 전부 이게 다 몇 개입니까? 50몇억인데 이 용지비용 50억이 어디서 들어가냐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동에 한사람 있는 인건비 여기서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비용에 대한 것은 부담금 산출금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것이 특별회계 8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자원조사시 산출되는 금액 및 자원봉사단을 지정을 해서 통합공과금 실시 이후에 새로운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아 예. 그걸 산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시에 통합공과금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5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 가지고 용지비용 하는데 그만큼 많이 들어가나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청소과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계산을 얼른 해 보니까 이 만한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1억 하는 돈이 물론 시에서 달라고 안 하는걸 청소과장님이 억지로 줄려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뭐 계산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제가 아는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부담금 하는 것은 7개 구청 총해서 저희 달서구청에서 폐기물 수집수수료 총액을 나눈 금액을 하는데 거기에 통합공과금을 하는 중에 공무원에 대한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또 용지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대구시 특별회계로서 지금 조정을 하고 총 위원장은 시 내무국장으로 해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 직원은 특별회계로 봉급을 줍니까? 구에서 동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청소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 돈 수수료 부담금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너희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 부담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통합공과금 요원 봉급을 주고 전산료를 주고 다음 용지대를 주고 행정경비….
○류광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통합공과금 요원이 우리 구에도 몇 명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호 80명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통합공과금 요원이 한 80명 정도 되면은 월급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돈을 주냐 이 말입니다.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예. 시청료 요금도 결과적으로 대구시 특별회계 자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통합공과금 요원이 8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800여명 중에 통합공과금 요원이 빠졌는 숫자입니까? 830명중에. 이게 어떻게 된건지 예산이 아니라 감사 같은데 이게 지금 청소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통합공과금 수수료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이 1억이다. 그러면 각 구면 7억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7억이니까 여기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MBC, 전기세, 도시가스 그러면 도시가스도 한 구에 1억씩 계산을 하면은 구청에 들어간 특별예산이 5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비로 56억 받아 먹으면은….
○청소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봉급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통합공과금 80명에 대한 봉급은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산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예,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동에 5명은 시에 공무원인 택이네요?
○청소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공과금 특별사업 특별회계에서 돈을 줍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위탁 경비 부담금은 현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다거나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의무화되어서 예산상 법정 경비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예결위에서 다루지 말고 나중에 조용할 때 건의촉구를 한번 하든지….
이건 삭감이 안됩니다.
이건 의무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10%를 삭감하자 그런 것이 되는 성격의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서 다루지 말고 다음에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해야되지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경비 부담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공기업법〔5조〕하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말씀 하는데 물론 예산 심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다루는 위원들로서는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 법령과 상당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법에 어떤 조항에 비율은 어느 정도로서 산출기초를 사실상 그냥 커다랗게 1억894만1,000원 하니까 지금 벙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공과금 관계에서 어느 어느 부서에서 간략하게 산출의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께서 이 금액이 나온 산출근거를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나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내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효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삭감키로 이야기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8p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천 제1어린이공원 용지매입 예산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89p에 재료비 기타중에서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내 조경지는 6만헤베가 있습니다. 이 6만헤베를 연중 네 번을 제초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1인당 1일 한사람이 160헤베 약 50평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92년도 건설 품셈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이 50평이상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엄청나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시키는데 아침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작업 근로기준법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공무원 작업기준에 의해서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작업이 안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인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되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판단이 서서 조경지가 있는 수목을 훼손 안하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사실은 아직 없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논문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번 제초작업은 기본이니까 가능하면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병충해 방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 예산에 조정된 걸로 아는데 대상 본수가 저희들이 38만9,000본 약 40만본의 조경지 가로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산림병충해 방재 요청에 기준을 두고 책정한 것입니다. 1ha당 성목 600본인데 한본에 제초작업을 연간 4회 하는데 40만본 든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만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8만9,000본 약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대가 약 300만원치 확보되어 있습니다. 누차 설명 드렸습니다만 병충해 방재는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p 초화구입 400 만본 저희 관내는 꽃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1,000헤베 꽃 소요량은 40∼80본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40본으로 계상했습니다.
총소요량은 16본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13만본은 본청에 꽃포장으로부터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3만본을 구입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구청별 배정물량도 간선도로부터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구청마다 배정이 되는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은 평균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3만본해서 23%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시가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행정이 제공하는 일종의 민원과 같은 그런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본에 400원 곱하기 해서 한번하는데 1만본입니다. 그래서 3회해서 3만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산되었는데 50%를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은 저희들 행정이 시민한테 점차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체전이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바깥에 있는 외부손님을 맞이하는 성의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환경조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91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앞산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월배학산 진입로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데가 1.6km로 현장조사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궁화를 보통 저희들이 1년생에서 2년생 그래서 대금은 본당 300원 내지 500원짜리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까지 해도 무궁화를 심은 표가 안납니다.
이제 이것이 다 자라서 성목이 되어서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지금현재 시가지에 심어났습니다만 고사율이 사실은 많습니다. 성목에 비해서 그래도 금년도에는 대목을 다 큰 성목을 공급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성목은 무궁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원래 무궁화를 국화로 선정할 때는 단심계라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량을 저희들이 약 2,000본 필요로 합니다만 이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궁화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무궁화연구회라는 것이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 하고 전화로 절충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그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양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지금까지 하던 것 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대목을 해서 당해연도에는 못보지만 그 이듬해는 대번 꽃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과감하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도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화거리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구목과 구화가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그 구목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가로수 공사할 때 합니다만 구화는 특별한 조경지 이외는 보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 학산로 주민하고 그 다음 월배진입로 그리고 월배 공단하고 월배택지지역 그 사이에 있는 진입로에 저희들이 장미를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2년생 같으면 2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4년생 3지를 하면은 바로 당해연도 심어서 다음연도에는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목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반틈을 삭감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계신 것 같은데 결국 반틈을 삭감하게 되면 예년과 같은 현상입니다. 또 심어놓고 3∼4년 후에 되야 꽃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구화로 정했으면 다음연도에 대번 시민들한테 이것이 우리 구화라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온실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내에 열대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까지는 월동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각종 행사에서 새로사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고 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꽃에 대한 나무에 대한 것 좋은 것을 알면서 크는 과정이라든가 나무의 본성을 다 모두 모릅니다.
그래서 온실을 저희들 해 놓고 공무원들로부터 온실에 자주 오게 해 가지고 나무에 대한 것을 피부로 실지로 꽃이라든가 나무의 본성을 알게 해서 정서순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제안을 한겁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좋은 안이다 이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요원을 쓰고 설명을 드리고 관리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설자체를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가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5,000만원 정도 약 2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사 2층에 옥상에 파고라가 되어 있습니다. 파고라 거기에다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안이 1,000만원 삭감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명확한 사업개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녹지에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신년도부터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설녹지 이외에 토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경을 한다든지 차페식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월배공단하고 우리 월성택지 주변에 있는 이거 800m가 됩니다. 여기 드는 거리만 해도 800m가 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벽을 할 경우에 m당 약 7만원 내지 8만원이 듭니다. 그럼 천만원 했을 때는 110m내지 120m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2,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1p 구청사 온실 부대비는 본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p 대수선비입니다. 성서공단 시설녹지 급수전이 작년부터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수중모터를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이것을 물을 받는데 일부를 수선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선 논의가 된 삭감대상이 상임위원회에서 된 것을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무궁화 꽃길 조성에 대해서 수량 2천본 1.5 1.2인데 이것이 1.5하면 수고가 1.5이고 수폭이 1.2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럴 경우에 수고 1.5라면은 흉고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관목은 흉고를 안봅니다. 수폭하고 또는 가지, 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흉고를 보기는 거북합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 그 관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제초지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에서는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갔다가 보통 인부 19,300원 해 가지고 50평에 한사람씩 해 가지고 4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수작업으로써 사람으로서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1차, 2차로 해 가지고 제초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3, 4차는 사람이 한다면은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겠다는데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제초제에 대한 그 선택성 제초제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그냥 약을 치라는데서 무조건 위에서 뿌리면 나무에 수목을 닿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습니다만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한 이제는 수작업으로서 이 제초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약과 제초제와 수작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93년도부터는 이렇게 한번 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노력을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 무궁화 꽃길조성공사 구화거리 여기서도 성목을 심어가지고 당해에 꽃을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렇게 2,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적은 어린목을 갖다 심어 가지고 우리가 잘 가꾸어서 성목이 되면은 그것도 또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미를 말입니다. 천m에 2천본을 심으면 그 1m에 2포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m에 2포기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그 간격이 50m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장미를 심는 것이 다년생 아닙니까? 한번 심어 놓으면 몇 년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넓게 심어 가지고 우리가 옳게 가꾸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청사 온실 설치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쪽이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 시설을 하면은 시설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아무리 또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직원을 거기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인력낭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우리 원예과 출신이 없기 때문에 원예과 전문성을 띈 사람을 한사람 정해야 한다면은 또 그 고용인원도 증대가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급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효과보다는 비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성서 시설녹지 급수전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전 수선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초제와 병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렇게 병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실적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잔디밭이라고 하면은 잔디만 안 죽고 다른 것은 다 죽는다든가 그래서 인제 논 제초제가 따로 있고 밭 제초제가 따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거는 충고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실적이 있으면 써 본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연구를 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하고 성목보다 유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m당 2본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미를 수목 심듯이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자연식으로 자연 형태로 심어보면은 군식군식 대부분 되어갑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만은 계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다한 물량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용갑위원 장미 같은 것은 꺾꽂이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꺾꽂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꺾꽂이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살 때는 꺾꽂이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박용갑위원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꺾꽂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꺾꽂이 해도 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런것도 성목보다는 유목을 정해라 하더라도 옆에서 한 포기씩 꽂아 주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가 문제지 그지요.
관리 문제지 돈주고 사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간략하게 건의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까지 무궁화 식재했는 현황을 보면은 거의 수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벽으로 해 가지고 집단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것이 수벽으로 하고 집단으로 같이 할 경우에는 진딧물이라든지 그 성장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93년도에 할 때에는 성목으로서 3 5라든지 좀 넓게 하셔가지고 조금 나무와 나무사이에 진딧물이 덜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사이를 상당히 많이 띄워가면서 사실상 식재해서 키우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224p입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을 보통 인부임 19,300원 8 해 가지고 140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명으로 해서 140일로 책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4명을 가지고 사실상 280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공무원 인부임을 하자면은 사전에 모든 신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을 다 못하고 4명을 가지고 사실상 280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은 되어야 철거하는데 인부가 사다리 붙들고 올라가고 뜯고 하는데 최소한도 4명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92년도 정비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23,30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광고물이 1,784건이고 유동 광고물 정비가 20,544건입니다. 주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물은 노점상에 대해서 입간판 갖다 놨는 걸 이런걸 전부다 975건 해서 약 하루에 90건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정비를 저번에 여러분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지고는 이 인원이 필요한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될 수 있으면은 살려 주시면은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인부임이 4명이지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에 또 실제적으로 4명이 280일을 하는데 8명이 140일 일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거인부 4명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이것은 순수한 광고물은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 잘못된 것 이런걸 철거하는 인부이고요, 무허가는 발생했을시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가서 부수는 인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용직을 몇 명 두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일용직은 지금 저희들이 2명하고 7명 두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명하고 합계 7명입니까? 그러면 특수인부 3명까지 포함해 가지고 7명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닙니다. 특수인부 그것은 뭔가 하면은 행정 대집행 할 적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집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특별사역을 별도로 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이건 건축과에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이것을 단속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하고 동직원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물론 있고 저희들이 확인 순찰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3천…,
○건축과장 김학윤 23,303건입니다.
○박용갑위원 3,400만원 돈을 써 가면서 하루에 10만원씩 다 넘는데 3,400만원씩 이렇게 할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행정을 강화시켜 가지고 옳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2, 3명이 해가지고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효과가 더 안 있습니까?
그래서 7명을 그냥 두고 관리를 해가면서 무조건 즉 말하면 신고 들어온데는 찾아가고 없어도 돌아가는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보다는 행정 각 산하 동사무소에다가 이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계도를 옳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물론 동에도 계도를 하고 합니다만서도 그 동에 인원이 지금 저희들과만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과 전체를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박용갑위원 왜냐하면은 건축과에도 그렇고 건설과에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에도 그렇고 이 뭐 무허가 건물 단속반이라든가 특별단속반이라든지 하면서 이렇게 소요되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라도 뭔가 다른 과보다 말입니다.
뭔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내년에는 여하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내년에는 뭐 제도적인 보완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보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재량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귀속형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재량 귀속형입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하지 재량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재량 행위는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내줄 때도 재량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귀속행위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이웃하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까 싶어 가지고 동의서 받아라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을 참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웃하고 타협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걸 법적으로 꼭 구속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은 얘기를 좀 짧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항에만 맞게 자기가 이행하면 무조건 준공 허가서를 내주어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법에 다 맞고 그 다음에 설계 검사를 다 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응당 다 내주어야지요.
○간사 이재영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건축허가 내줄 때는 귀속행위에 의해서 내줘 놓고 그 다음에 준공허가를 준공필증 발행할 때는 동의서 붙이라 하는 사항이 여러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사후에 불편한 사항을 자기들이 떠맡지 않을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닌가?
○건축과장 김학윤 그건 그런게 아닙니다.
그 동의서 관계는 이웃하고 마찰이 안 있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진정을 해 놨는 겁니다. 진정을 해놨으면 그 사람은 진정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거지 그 사람 진정이 해결 안되면 준공을 해주면 왜 해결도 안 봤는데 왜 준공을 해 줍니까? 이러면서 또 들고 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이 하라고 처음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래는 이웃에서 바로 뒷집에 집 짓는 것도 배가 아파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럴 경우에 행정이 거기 계속 딸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계속 딸려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이 응당한 동이 저희들이 회시를 할 적에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을 적에 말입니다. 그 합의사항이 이행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 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량 넣어가지고 말이지 특별한 딴 이득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재영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그저 하는 척해서 끝은 내겠는데 이거 저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처음에 귀속행위에 재량권 없는 행위로 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끝까지 그대로 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은 이웃사람하고 괜히 배가 아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대해서는….
○간사 이재영 어허 참 그것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자꾸 말씀하시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 것은 제가 직원들이 혹시 나가서 그런 행위를 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은 즉시 즉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안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딸려가니까 회피하는 인상밖에 받지 않는다 이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재영위원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 책정 해 놨는 것은 수시로 사람을 복잡하게 계산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불러서 사용하는 인부임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7명이 지금현재 상주하고 있지요? 거기에?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은 건축과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건설과에는 239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하천보수비 1억원 요구에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주로 뒷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뒷골목에는 하수도가 옛날에 해 놨는 것이 노후가 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시나 구가 순찰로 인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긴급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서 관내 주민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1회 기성제 정비를 하고 또 우수기를 대비를 해서 하천 유실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방지해서 유실이 되었을 적에는 또 원상복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긴급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239p에 방범등 설치공사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신규도 동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방범 설치공사 이 5,000만원으로 하는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신규는 이 5,000만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이제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못하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화 원래 신규는 동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하고….
○우승기위원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했는 동이 안 있습니까? 올해는 안되고 그러면은 보안등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동장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했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라도 연말에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 각 동에 배정했습니다. 재량사업비 가지고
이것도 보안등 수선비도 더 늘려서 하는지 안 그러면 보안등 수선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동장 재량사업비로 추가를 더 내려 주시는지 이것도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병화 보안등 수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는 사항은 9,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장 재량사업비하고 수선비 세워 놓았는걸 배정 해줬는 금액이 금년에 보수했는 금액이 한 5,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금년에 예산대로 6,000만원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안등 수선비로 배정이 되어 있고 또 동장 재량사업비 또 청장 재량사업비로 쓰면은 예산이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규정에 어느 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건설과장 정병화 금년에는 대수선비로 사용하겠습니다만 3,6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려 주시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만약에 이것은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증액하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나 동장 재량사업비는 거기 사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연말에 4,000만원씩, 3,000원씩 가져 가지고 동네 조그만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보안등 수리는 하기가 상당히 쉬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거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구청에 집행해야 될 선을 그어줘야 되지요.
사용을 못한다 해주셔야 되는데 어물쩡 하게 놔 두니까 연말에 가서…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나중에 안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동장 재량사업비나 청장 재량사업비로는 보안등 수리비 사용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요?
○건설과장 정병화 예. 알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하는거 이게 원인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정병화 원인자 부담입니다.
○우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방범등 설치공사 18개동에 300등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각 동마다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보안등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신설 넣어놨는 것은 택지개발지구에는 가로등만 되어 있지 상인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해 줘야 됩니다. 또 성서 신당동에 택지지구라든지 이런데가 많습니다. 이런데를 감안해서 넣어 놨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상설 전산 교육장 설치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죄송합니다. 아침에 그 저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운영 계획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한부씩 나눠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무부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 전산교육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한단계 더해 가지고 간부공무원 전산교육과 행정관리 전산교육, 주민등록 전산교육을 포함해서 280명이 이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 p보면은 사설교육시설에는 MS- DOS나 문서편집의 교육은 가능하나 동사무소에서 운영중인 주민관리 전산에 필요한 업무의 운영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전산업무는 시간외 근무가 많아 담당을 기피하는 업무로서 신규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정하므로서 정확성이 결여됩니다. 주민전산교육은 기기를 사용함은 가능하나 수시로 변경되는 운영 프로그램 보급시마다 전산교육장 임대가 곤란하고 내무부 주민전산활성화 계획으로 93년에 전 시·군·구에 주민전산 상설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예산은 7,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정수승인과 관련되어 1,400만원정도 삭감되고 92년 12월 11일에 조달단가 계약금과 A·T 및 레이저프린트 가격이 각각 12만원, 20만원 내려가지고 32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설교육시설 이용시 1인당 수업료는 1일 3시간 기준 5일간으로 약 4만원정도 소요되며 1년간 280만 교육을 할 때에는 1,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뒷 p에 전산교육 설치 예산내역을 보면은 당초에는 7,554만4,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정수 삭감액 1,476만원이 되고 그 단가 인하로 삭감되어서 5,700만원이 전산교육장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전산교육장은 실무자선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님. 교통과장께 질의해 주시죠.
○우승기위원 교통과 212p 보면은 노상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도 노상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400만원 잡았네요. 이것도 이중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한가지를 하겠다든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은 하나씩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동장들도 보면은 자꾸해서 미안하지만 조그만 하수도공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노상주차장 설치를 선을 자꾸 긋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한가지로 못을 박아놔야지 여기도 본예산도 있고 동장 재량사업비도 쓰고 이래서 안되거든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건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교통과장님도 요 관계를 매듭을 짓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감사를 할 때나 추경을 할 때나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이거 질의를 종결하지 말고 질의를 좀 더하고 정회한 후에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승기위원 예. 이거 하나만 물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실장님에게 잠깐 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산사업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주민전산 상설교육장은 전국 시·군·구에 다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저희들은 전산교육뿐 아니고 일반적인 컴퓨터 교육도 같이 할려고 조금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 전산시설은 의무적으로 전구가 다 하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주민등록 전산화 교육장은 다 시·군·구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럼 특수하게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일반 전산교육하고…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지요.
○우승기위원 전산교육장 이거 하고 주민등록교육장 하고는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같이 합니다.
○우승기위원 아. 같이 합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면 주민등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렇다면은 장소가 36.8평인데 위치가 어디쯤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4층의 소회의실이나 또 5층에 예비실을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실장님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내년도에는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수리비 이외에는 다른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최학득위원 지금 설치하는 주민용 상설전산기하고 교육용하고 분리를 하면 현재 우리 교육용 예산이 얼마나 된다는게 합계 나와 있지요. 그 내용이 분리해서 타 구청에는 현재 주민용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하고 우리 교육장시설 예산하고 그 비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 전산분야는 저도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전산에 대해서 물으니까 저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전문가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더 물읍시다.
66p보면 행정전산망 유지 보직자 주민관리라는게 기 나와 있는데 이거 주민관리라는게 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하고 별개가 아닙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AT 286기계하고 단말기 3대이상 4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89년도 4월달에 설치되어 가지고 컴퓨터 라이프 싸이클에 상당히 오바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오래되니까 유지 보수를 안 해주면은 기계가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졌는 연 8% 그 상한에서 주민전산 유지보수 전산으로 책정되어 있구요.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주민관리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 거와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거와의 차이점은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관리 전산교육장 설치에 대해서는 AT 386DX를 갖다가 두 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단말기를 다섯대씩 갖다 부치기로 했습니다. 한 셋트당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전산교육장 설치예산 내역 그 위에 보시면 120pdp 386DX 500만원씩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동사무소 환경과 똑 같이 해놓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주민관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86DX 1대당 다기능사무기기 AT가 5대씩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정수를 얻었는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보다 저희들이 5대 더 오바 되어 있습니다. 다섯대 오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90만원씩 잡아가지고 5대면은 45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장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가 많으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류위원님 사설교육장을 생각해 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를 몇군데 내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내 보니까 그 우리가 MS-DOS라든지 워드프로세스 교육은 어디서든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제가 1회 3시간씩 5일간 해보니까 3만원에서 4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 워드프로세서라든지 MS-DOS는 관계없는데 주민관리 전산은 제닉스라는 OX운영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반 여타 학원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페캐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 관리 전출입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 전출입이 일어났을 때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사설 교육장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한번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주민관리 89년도 4월달부터 일어났었던 주민관리내역을 모르고 있는 상태같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제 생각 같으면 동사무소 주민관리 담당자를 위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하면 DX 2대와 단말기 10대 그리고 레이저프린트 5대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AT 5대입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 2대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주민관리 전산화 교육만 시키면 그 아까운 기계로 그것만 시킬 수가 없고 그 안쓸 때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드리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한 5명이라도 더 시키면 저희들 전산라인 확장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예산이 한 500만원 이상 초과되네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지금 분리해서 450만원하고 레이저프린트기 140만원해서 2대 잡혀 있으니까 280만원해서 한 7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최학득위원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700만원 더 든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우승기위원 계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체 그걸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청만 하니까 타 구청도 할 때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전산은 기 되어 있으니까 기 돈을 들여서 우리 구청만 해 가지고 이거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시켜 놔 놓으면 다른 구청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기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른 구청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찬성한다 이말입니다.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찬성은 하는데 먼저 빨리 하니까 타구 예산도 하는거 아니냐 7개 구청 같이 맞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박양헌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통과장님 나와서 우승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저 과장님 212p 보면은 간단한 것입니다만 노상주차장 설치 및 재 도색 해가지고 시설비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동장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각 동 공히 노상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한가지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본예산으로 교통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교통과의 것을 삭감해 버리고 동장 재량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작년도까지는 시설비에 저희들 예산에 차선 도색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1렬1방향으로 주차사업을 우리 구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 설치하는 것하고 그 설치에 따른 입구하고 출구에 대한 표지판 그게 510만원이고 현재 저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68개소에 1,844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제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에 일부 협조도 받고 아니면 각 동에서 필요한 것 따라가서 이면도로에 재량사업비로 우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차선 기 차선되어 있는데 대한 재 도색비로 해서 313만5,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노선 확보에 따른 예산을 우리 교통과 예산으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동장 재량사업비는 사용 못하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동장 재량사업비로서는 차선도색에 투자하는 것은 일체 안해도 우리 예산으로만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해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전에 사회부서에서 삭감액에 대해 약간 수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먼저 이것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할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제출이후에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참조)
93년도수정예산안보고서
(달서구청장 장긍표제출)
(별책)
일반회계가 405억에서 3억이 불어서 408억이 되고 특별회계가 18억6,1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내역 일반회계를 보면은 지방세는 121억2,400만원 그대로고 세외수입은 81억5,900만원, 5,200만원이 줄어서 81억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5억2,400만원 해서 같습니다. 보조금이 66억9,3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이 3억5,200만원 불어서 7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124억 동일하고 관서운영비는 40억7,500만원 동일 기본경상비는 47억2,200만원 동일하며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65억6,2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이 불어서 68억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18억6,3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불고 11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4억5,800만원 같고 예비비가 4억2,000만원에서 700만원이 줄어가지고 4억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2p 세입내역을 큰 책 말고 요약비입니다.
2p 세입내역 일반회계 하수관 정비사업 수정이 3억5,174만4,000원 기타 잡수입이 881만5,000원에서 174만4,000원이 줄어 가지고 707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 되어서 20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p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일반회계 내역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당초 530만원에서 4,000만원이 불어서 4,5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실천 활동보상비가 2,160만원이고 동에 체육시설 설치비가 4,000만원이고 두류3동 청소년 수련방 운영비가 550만원, 예비비가 4억1,983만9,000원에서 710만원이 줄고 결과가 4억1,27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제목이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구 출연금계상이라는 공문이 11월 21일날 송부되었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급변하는 국민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각종 현황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출연하여 91년 6월 17일 설립한 연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는 제한된 연구 조사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연구토록 하기 위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운영 기금을 확보코자 하니 각 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제14조제1항4호〕 및 동법시행령〔제2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연구원에 출연할 기금으로 93년 당초 예산에 각기 2억원을 계상하고 대구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기 바람. 보조자료로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91년 6월 17일날 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가 118번지에 설치한 법인으로서 설립목적은 지역경제 종합 전문연구 기능수행과 지역장기발전구상 및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제반과제를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며 국제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중추적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의 연구, 지역 금융산업 및 기업육성발전에 대한 연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관광, 노동, 사회복지, 농어촌 복지 등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 교류 및 기술정보조사 사업, 수탁 사업의 연구 등입니다. 설립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및 지역 상공인의 출연금으로 확보하는데 기금의 목표액은 100억원이고 설립자본금은 40억인데 대구직할시가 10억, 대구은행에서 30억을 출연하고 현재 지금 확보액은 55억인데 대구시에서 20억, 대구은행에서 30억, 경북에서 5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 2억을 계상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3p 손해보상금 조정숙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활동 보상비와 동에 체육시설 설치비 두류3동 청소년 수련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제안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발언 하십시오.
○권춘갑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장기발전계획연구검토 이래놨는데 연구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연구원을 설립 추진한 단체는 어디고 그리고 꼭 이것을 구 예산에서 꼭 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원연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9년 1월달에 지역경제인 조찬 간담회에서 지역경제연구원 설립을 논의했고 90년 9월달에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0년 10월 21일에 연구원설립 발기인 총회를 했는데 정관 및 설립 발기 취지문 심의결의발기인 대표는 2명 선임했습니다. 91년 4월 11일에 제1회 임시 이사회를 했는데 초대 이사장에 이해봉 대구직할시장, 부이사장에 이상명 대구은행장이 선임되었고 연구원 운영규정 심의 결의와 9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결의가 있었고 91년 6월 7일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연구원 승인 허가를 받았으며 91년 6월 27일 재단법인 대구권 경제 사회 발전 연구원 설립 등기를 하고 초대원장에 고광식 박사를 취임했습니다.
6월 18일날 재단법인 대구권 경제 사회 발전 연구원을 개원하고 11월 21일에 제2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명단을 말씀드리면 이사장에 한명환 대구직할시장, 부이사장에 홍기원 대구은행장, 이사에 강제조, 권태학, 구본원, 김광원, 김기동 영남대학 총장입니다.
김상구, 김용기, 김익동, 김홍식, 박성용, 박창호 등입니다.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심을 가지는데 저희 구청에까지 출연금을 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달이 되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구권이기 때문에. 달서구도 분명히 대구권에 속하고 대구권에 대한 장래 발전 전망과 연구에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달서구를 위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여기에서 북구에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용역 받아가지고 용역을 했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류광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광현위원 이사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실제 내부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문요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인 설립 사무실이나 인원관리를 위한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 100억이라는 기금을 지금 비생산 적이라고 할까 그 구별로 할당을 줘서 모은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상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겁니다. 물론 위에서 지시만하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이래가지고 구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 내 놓으라고 말이지 이런 공문만 해 가지고 시장님이 내려보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못 마땅한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시장님으로부터 93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을 지시 받았는데 11월 21일날 사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승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2억을 넣을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대구직할시 7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시장님 지시를 검토를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어느 구청만은 예산에 요구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마침 하수도관 정비 보조금 3억5,000만원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도 확보가 되었고 이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상 여부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저도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성원들을 보니까 시장님. 경북대학교 총장님 전부 대구시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역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움직이면은 100억이라는걸 거출해 가지고 연구원 사실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연구할 그런 문제는 우리는 큰 도로도 못 내고 소방도로 내는걸 그거 연구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광범위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지, 구예산까지 끌어다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30억을 내었으면 더 첨가해서 내도록 하고 그게 옳다고 보는데 뜻은 상당히 대구지역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구비를 여기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아니면 하천보수 이런거 연구하는거 우리가 맡길 수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안 그래도 대학교수님 연구하는거 1년에 몇백 아니면 그저 천단위만 줘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실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용갑위원님.
○박용갑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중장기5개년계획표가 있지요? 그런거 같으면 대구시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있는데도 구태여 그런 사람들이 100억이라고 하는 그 거금을 모을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이며 거기다가 대구시에서 20억을 내놓고 대구은행에서 30억을 내놓고 경북도는 5억밖에 안 내었습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불과 얼마 안 적든데 거기에는 5억밖에 안 내놨는데 구태여 이것을 모아가지고 대구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킬려고 그럽디다. 대구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난 뒤에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이나 이종택위원이 질의했는 것처럼 우리 구청에 물론 우리 달서구도 대구의 한 권역에 들어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금을 우리가 출연할 의무는 없는거 아니냐 이게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요? 이건 안 한다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대구시장이 달서구청장한테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박용갑위원 니가 이거 하라 해놓고 나서 돈 없어서 못하겠다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 같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달서구청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명분이 안섭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명분이 안선다는 것, 두 번째는 돈이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건설적인데 사업을 투자할 곳이 많다는 것 이런 것을 등등으로 해 가지고도 이것은 연구 출연금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이 있는 것 같으면 법적 근거를 주시고 없다면은 우리가 실장님 설명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가능하면 토론은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고 질의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예. 실장님.
이거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개발비 해 가지고 우리 책에 37p 보면은 월배 진천간 도로개설, 새마을 자녀 부채, 대명천 복개라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왜 수정안을 내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이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변동이 없었으면 간단하고 좋았을텐데 그 이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국고양여금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특별한 어느 지구에 어떤 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써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내려오기 전에 내려올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왔지만은 이 3억5,000만원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넣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라든가 동 체육시설, 두류3동 청소년 수련방 이것은 93년 당초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의를 하시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새질서새생활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7p의 산출기초는 이번에 바뀐 것을 보면은 대명천 복개, 90채무부담금 상환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보조, 월배진천간 도로개설 이런데서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개발비가 하수도관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과목으로 묶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특정지역에 하수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예상을 하고 5억이라고 하는 하수도 사업비를 미리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추가로 내려왔는 돈은 이번에 수정예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권춘갑위원 발언하십시오.
○권춘갑위원 저 실장님 이거 분명히 양여금이라고 그랬지요? 3억5천 하수도 정비사업비 양여금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권춘갑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위에서 양여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예. 세입부분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서 그 지방 양여금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양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거 할 적에…
그래서 특별회계로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양여금은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가 아니고 내려오면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설부 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판결에 따른 사고요지를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서여상 체육교사인 고인이 된 김익규씨가 91년 6월 22일 18시30분부터 6월 23일 01시40분 사이에 경남 1다에 9393호 지프차를 운전 계명대학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진행중 성서공단 한전 변전소 앞 배수로에 이르러 열린 공사장 헨스 사이로 진행중 배수로에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건개요로는 91년 6월 22일자로 배수로에 추락사망하고 91년도에 7월 31일자로 고인이 된 김익규씨가 처 조정숙씨외 2명이 대구직할시장, 주식회사 삼보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1억7,700만원을 했습니다. 91년도 11월 26일 대구직할시장에서 달서구청장으로 피고 변경을 했습니다.
92년도 10월 15일자 판결선고를 했는데 달서구청장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92년도 11월 16일날 항소를 저희들이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판결신고에 따른 청구 의견은 본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성서공업 2차단지 대로 1622호선 공사중 제4공구 끝부분과 당시 시공 중이던 제10공구 도로건설 중간에 위치한 가배수로 구간이며 이 배수로가 4공구 구간의 하수도 본관에서 배수되는 하수도를 대명천 방향으로 임시 물돌기를 돌리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시공자(주) 삼보건설 주식회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헨스를 설치 관리하던중 관리소홀로 인해 헨스가 열린채 방치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책임은 공사장 부근의 안전관리를 책임을 져야 할 공사감독관과 시공업체에서 있다고 할 것이며 시공자는 토목공사 시방서〔제1항20호〕안전관리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시설이 많으므로 일반인의 출입금지 및 경고판을 세워 교통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착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대구직할시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따르며 현장 시·종점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당 구청으로 이관된 도로상이 아닌 동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이는 분명히 공사장 아전사고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공업자와 감독관의 책임이라고 항소하였으나 기 선고된 판결문에 따라 우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으로 추가예산에 반영토록 계상을 추경예산하고 갈라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갑위원
○박용갑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자 측이 삼보건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관변 거기 공단 사업조성 당시에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뭐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정숙씨 가족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안되니까 달서구청으로 넘어왔다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거 같으면은 우리가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고등법원항소 결과도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는 미리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미 판결문은 떨어졌기 때문에 1/2은 계상이 되어 지고 주고 나중에 판결문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1/2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박용갑위원 1/2은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것이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4,530만원이라는 돈이 1/2입니까? 지금 전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거는 지금 1/2이 아니고 이자를 포함한 다음 추경예산에 또 반이 올라 간답니다.
○박용갑위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놨는데 결과도 모르고 우리는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우리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제가 항소만 해 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우리도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지요.
우리도 돈 못 주겠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거는 안합니까?
지급을 못하겠다는 가처분 신청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안했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판결문에 의해가지고 지급하라는 지시가 오니까 우리가 지금 일일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 주겠다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고등법원에 이 사건의 항소를 하면서 같이 이 보상금을 지급 못하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안 했나 이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줄 돈도 아니지 싶은데 상대방 쪽에서 주든지 아니면 그 감시하는 사람들 야간에 위험수요에 대한 감시를 하는 그런 케이스로 줘야 되는데 그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돈을 못 주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왜 그걸 안 했나 이말 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법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덜컥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박양헌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대리인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저희들 자문 변호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박용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은 모르시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성서2차 2지구는 대구시 사업 아닙니까? 시 사업인데 관리책임이 우리 달서구에 있다 달서구에 있는데 달서구에서 잘못 했으니까 돈을 1억 얼마 내놔라 장사는 자기들이 시에서 진탕해놔 놓고 흥정하는 것은 달서구에서 하라 그리고 달서직원이 했다하면은 변상에 일리가 있지만은 삼보토건에서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것은 그 내용이 납득이 전혀 안가는데 그러면 삼보토건에 사고차량은 보험도 안 들었는지 그런 것을 관리한다면서 그런 보험 안들었는 차를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운용을 못하도록 하든지 그랬으면 우리 구 예산을 안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장내소란)
(기록중지)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요는 이렇습니다. 시설 이관을 본청에서는 했다. 그게 언제 했느냐 하면은 90년 10월 20일자로 시에서 구획정리과가 없어지면서 도시정비과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도 덜 된 상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관 되었는데 도로 관리 이관 저희들이 유보를 신청을 했습니다.
미완공 된 공공시설물 관리 이관 유보 지시라고 저희들이 91년 4월 25일자로 도로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사고 도로가 미완공된 상태로 이관서류를 저희들이 통보를 했지요. 구청에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시청 종합건설본부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냈는데 관리 이관 서류 관리에 따른 건설본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기 준공된 지구만 관리 이관하고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후 별도 이관하겠다고 91년 7월 22일자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또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가 이관이 다 된것만 하고 안된 것은 했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관되었는 구간이 아니고 그 밑에 배수시설 돌리면서 거기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구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사관리 부서인 회사하고 감독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소를 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택위원 한번 더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1심에서 대구시가 졌는 것이지요. 졌는데 보상비 지급하는 것이 1심에서 져가지고 주는 예도 있습니까? 전에 그래 준 일이 있습니까? 보통 공적사항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나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쪽에서 잘못을 해도 그거 안 거치고 지급해서 뒤에 무슨 책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이 소송 관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벌써 우리가 졌다하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그렇다면은 왜 2심에다가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대로 주고 말았어야지……그것도 비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당 구청에서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에게 항소를 해놨으면 항소된 내용 그리고 현재 그 법원에 계류중인 지금 소송이 계류중 아닙니까?
그지요? 계류중인 내용을 우리가 봐야만이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더라도 충분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는 박용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만 박용갑위원님하고 한 세분한테 일임을 합시다.
전체 들고 나와서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내용을 보고 지금이라도 집행연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처음에 1심에서 판결 났는거 자체부터 계상을 해서 안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서너분한테 일임을 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들고 얘기할 필요없이…
○박용갑위원 예. 이재영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간사 이재영 박용갑위원님 하고 제생각에는 권춘갑위원님하고 이종택위원님, 류광현위원님 그렇게 네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진행하는거 하고 관계없이 빨리해 가지고 종결지어 가지고 이걸 갖다 붙혀야 되니까.
○위원장 박양헌 지금 현재 이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잠정적으로 질의를 끝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묻겠는데 원고는 김익규씨가 되고 피고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입니까? 달서구청 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달서구청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럼 원래는 피고는 대구시장이었었는데 달서구청으로 위임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넘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것은 누가 넘긴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법원에서 판사가 넘긴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판사가 피고를 달서구청으로 정해 버렸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수로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활동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1개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야식비를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은 10만원 18개동 12 이렇게 해서 2,16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이미 우리한테 2,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구비를 2,000만원 더 보태서 두군데를 설치를 해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실수로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이 전액이 구비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미 세입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 이라고는 상인동 올라가면은 매달리기하고 1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동에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군데 설치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땅을 잘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다가 보통 해야 되는데 자주 승낙 받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런 수고는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두 군데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상인동 그거 공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공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데 달비골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등산하는 분은 우리 구민이라고 한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다른 구민들도 대구시민이면은 누구나 다 이용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를 내년에 더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두류3동에 청소년 수련방 운영지원인데 당초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얹혀 있는데 이게 조금 준공기간이 늦어 가지고 금년 12월 이달 26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550만원은 이번 결산추경 때 사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얹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음향기기 설치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60만원 그 다음 관리인 책상?의자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월 20만원 해 가지고 240만원해서 전부다 이게 5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우승기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실장님 아까 지방양여금으로 내려 온다고 했죠?
그러면 지정된 사업밖에 못 쓰는 줄 아는데 아까는. 나름대로 쓸 수 있다고 그러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제안된 예산속에 보면은 하수도 사업비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을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3억5,000만원으로 대치를 하고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추가 소요된 예산에 대처를 하는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일단 생략하고 계수조정 일자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회 달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
| 박양헌이재영류광현류병노배영칠 |
| 손성태우승기손영일이종학김정해 |
| 권춘갑김영수최학득박용갑이기도 |
| 이장우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20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지적과장대리 | 허대열 |
| 민방위과장 | 이남용 |
| 사회과장 | 이상무 |
| 위생과장 | 오휘웅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조옥환 |
| 청소과장 | 김성호 |
| 지적관리과장 | 박홍우 |
| 건축과장 | 김학윤 |
| 건설과장 | 정병화 |
| 지역교통과장 | 김선호 |
| 보건소장 | 박성득 |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의사계장, 김덕술
윤만섭,
김영서,
신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