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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5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2.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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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3년도수정예산안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93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5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대구직할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92년도제2차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예산의 심사일정을 무리없이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93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5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먼저 어제 건설과 보상금에 대한 법원계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어제 건설과장님이 일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건이 91년도에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재판을 하면서 주요쟁점이 피고가 대구직할시냐, 달서구청장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서 판사가 결국 달서구청에 피고로 결정이 된 것이 91년 11월 26일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소송 수행 당사자들인 건설과 직원들, 계장들이 이것은 대구직할시와 삼보건설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달서구청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고 상당히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당초에 피고가 청구하기는 1억7천여만원의 청구를 했지만은 원고의 책임이 70%, 피고의 책임이 30% 해 가지고 7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1/2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때에 이것은 사실상 항소를 하되 항소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걸로 되어 있었고 결국 1/2을 가집행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소를 하고 또 원고인 상대편도 이 7,000만원이 적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7,000 만원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고 또 1심판결의 1/2이라는 것은 집행의 강제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변호사측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이 사실 구청에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원고와 피고사이 결정된 금액의 반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나머지 반은 확정이 되면은 주기 위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추경예산은 아직까지 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반반씩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소송을 우리가 위임한 변호사도 최소한도 7,000만원 정도는 배상을 해야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설과 실무자들이 관리책임이 시에 있다고 누차 많은 거증 자료를 내고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받아오기는 상당히 힘드는 상태고 시에서 또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려면은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시죠.

○간사 이재영 실장님 조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이 선임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한 분입니다.

○간사 이재영 한 분.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판결이 날 때 가집행 명령이 따라 붙은 것 같습니다.

가집행 명령이 붙는 판결은 저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이 가집행 명령을 집행이 안되도록 우리 변호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안하고 판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접수도 안한 모양인데 이것이 달서구청에 있던지 간에 피고가 누가 되던지 간에 우리 선임변호사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주어야 맞지 싶은데 이 무엇이 많이 꼬여있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도 직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만은 가처분 신청을 해봤던들 어차피 그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고 또 이것이 위배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이것이 항소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곧 판결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럼 지금 실장님이 사실상 담당자도 아니고 또 건설과장님이 실무담당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상 지금 맡아가지고 진행을 보시는 상태인데 조금 더 알아보고 얘기를 어떻게 이것을 유보를 하던지 무슨 이렇게 해야되지 지금으로서는 박용갑위원이 안 그래도 소상히 알아본다고 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쌍방간하고 사무장 쌍방간에 지금 달서구청에서 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조금 참아달라, 이러한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책임여하는 나중에 별도로 묻는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을 안 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위원 이 문제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아마 대구시청하고 달서구청하고 하나의 종속관계에서 달서구청으로 떠넘겨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엔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구시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급관청에 이건 지역이 달서구청에 있으니까 너희가 해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급관청에서 거기에 대한 반항, 반발이라든지 그에 대해 대처하는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부지리로 손해배상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청으로서는 이 죽는 사람에 대해선 안됐지만은 돈을 배상해 주는데 대해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판결내용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돈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이 배상처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대구시로 떠넘겨 줘야 되지 개인에게 돈을 배상 못한다 이러기보다도 배상청은 대구시로 떠넘겨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조치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속관계 행정기관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엄연히 우리 구청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막연하게 받아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소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의 쟁점이 피고가 대구직할시장이 되느냐, 달서구청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동안에 재판을 했는데 처음에는 원고인 조정숙이 대구직할시장과 삼보건설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소송진행 중에 판사가 피고결정이 잘 안 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했냐하면은 달서구에 도로 기설도로를 완공된 도로를 관리 이관한 적이 있느냐고 대구직할시장에게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달서구청에서 변명하는데 대해서 달서구청은 이 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됐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대해서 대구직할시장이 수용한 사실이 있느냐, 수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사고당시에 관리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달서구청장이다.

시장의 그런 회신을 받고 판사가 피고를 달서구청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은 법률상으로 볼 때에는 달서구청장이 완전히 맡아버렸습니다.

그게 시에서 뭐 인위적으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억지로 떠넘긴게 아니고 판사가 판단해 가지고 피고가 달서구청장 이렇게 정했고 또 다른 피고인인 삼보건설은 거기서 어떤 변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고 원고가 책임이 70%고, 피고인 달서구청장에서 30% 해가지고 당초에 1억7,000만원을 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달서구청에서 7,040만원을 물어주라고 배상판결이 났고 또 그 1/2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났는데 변호사에게도 물어보니까 이 금액을 안 물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가처분도 신청하지 않고 1/2을 배상을 우선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우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안됐는데 왜냐하면 판사가 달서구청에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대구시에서 달서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상하관계 기분이 나쁘냐 하면은 달서구청이나 대구시나 대구시에 달서구청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상을 어디에서 해주거나 상위관청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또 뭐냐하면은 시공업자가 대구시에서 한 겁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시공을 한 것 같으면은 너희들 달서구청이 시공업자에게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해결을 하라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시공도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게 좀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뭐 달서구청 너희들이 해라 하는 식으로 아마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판사가 막연하게 이것은 달서구청한테 이관한다 하는 것은 아마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섭섭한 것은 이왕 배상해 줄 것은 구태여 대구시에서 해줘도 되는데 왜 하급관청인 달서구청이 너희들이 맡아가지고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른 위원님.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택위원 지금 92년 10월 15일 판결선고를 받고 항소한 날짜가 11월 16일입니다.

이거 법정기일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법정기일은 14일 이후에 했는데 판결선고가 10월 15일날 했지만은 판결문이 도달한 것이 11월 3일, 4일경입니다.

이것은 선고날짜하고 모든 문서는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기일내에 항소가 됐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그런 상태까지 안가야 되는데 이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2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1/2을 청구해 가지고 일정기간에 주지 않으면은 우리 구 금고가 조금 낭패를 당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는 안가야 되는데 금고를 압류해 버리면 모든 지불업자가 정지될 그런 사태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판결한 7,000만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불복할 생각입니다만은 어차피 관에서 배상해줄 이 보상금을 왜 하부인 달서구청에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하는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종결하기 전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갑위원 실장님. 이건 대구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말입니다.

작년 7월 12일자에 우리 구청장 앞으로 도로 시설물 인수 여부에 따른 회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서공업 2차단지 말입니다. 준공된 지구만 관리 이관됐고 현재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 후 별도관리 이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준공된, 이관된 그 단지는 준공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공됐으면 그 검사를 받았는지 그 확인여부는 우리 구청에서는 했느냐 말입니다.

모든 도로나 건설사업은 자기들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것을 완공을 하면은 준공검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도로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이관을 해야되는데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도로를 일부도로만 완공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이관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말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7월 12일자부로 작년 7월 12일자에 이 도로가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는 대구시를 상대로 다시 이것을 이 소송을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책임을 대구시로 충분히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일부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피해자인 원고인 조정숙 가족들하고 우리가 소송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공검사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선 포장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화 그 사고가 난 그 도로는 포장이 완전포장이 되지 않고 기층만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관을 시에서 구청으로 한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포장이 되지 않은 그 자체에서 다시말하면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도로에서 이관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지산동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는 말입니다.

이관을 했다는 그 전례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면 전례에 준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법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두번째는 이 사고가 난 도로는 말입니다.

다른 구청으로 이관된 도로상이 아닌 지점이라고 했거든요. 맞지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봐서는 첫째는 사고가 난 지점이 우리 도로상이 아닌 지점에 일부 우회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철PS판으로 가교를 만들어 놓은 지점이거든요. 가교를 만들어 놓은데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대구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첫째는 우리 지역도 아닌데다가, 도로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의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것을 모두 떠맡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공검사가 맞는 것 같으면은 우리한테 이관할 그 당시에 기층만 포장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가 안난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으로 대구시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간략하게 관계부서에서는 조정숙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성서공업지역 개발계획은 대구시에서 공단특별회계로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지구공단 조성할 경우에 대구시가 시행자고 또 대구시가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일 처음 시행된 계획은 언제부터며 준공이 난 상태입니까? 지금 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현재는 공사가 포장이 다된 상태고 그 당시에는 일부만 되고 일부는 덜된 상태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사실상 대구시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대구시하고 삼보건설하고 계약을 했지요?

계약을 해서 삼보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거지요?

○건설과장 정병화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가배수로를 돌려 놓았습니다.

배영칠위원 가배수로고 공단조성도로고 간에 공사는 회사에서 할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삼보건설이지요?

예를 들어서 삼보건설 같으면은 대구시에서 계약을 할 적에 모든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책임을 지고 안전시설을 삼보건설에서 해야 하지요?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도 그런걸 건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삼보건설에 사실상 공사현장이 외지기 때문에 그 시설이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삼보건설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많다는거,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이 대구시라고 봅니다만은 물론 하부관청인 달서구청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모든 것은 물론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구청에 이야기하고 구청에서 동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현상태 다 하는 식으로 이런 농을 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 정부나 시나 구청이나 동이나 자기가 맡은 행정은 자기가 해야 될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물론 잘못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2년동안 어느 누가 고생을 하더라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손해보상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자료에 대한 설명요구를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경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3년도 시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경비를 책정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특정시책추진 판?정보비 기준액을 시달 받았습니다.

저희 달서구청 뿐 아니라 7개구청이 공동으로 시책추진경비가 4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 정보비가 3억8,400만원이고 특별판공비가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는 업무추진 정보비가 있고 직급별 정보비가 있고 특정시책 정보비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정보비 3억8,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구청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정보비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 간에 구청별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과 같이 구청장 8,500, 부구청장 1,800만원, 총무국장 900만원, 사회산업국장 800만원, 도시국장 800만원, 기획감사실장 600만원, 문화공보실장 200만원, 총무과장 800만원, 시민과장 100만원, 재무과장 200만원, 세무과장 300만원, 지적과장 100만원, 민방위과장 100만원, 사회과장 200만원, 위생과장 100만원, 가정복지과장 100만원, 지역경제과장 100만원, 환경보호과장 100만원, 청소과장 100만원, 토지관리과장 200만원, 건축과장 100만원, 건설과장 200만원, 지역교통과장 100만원, 보건소장 100만원, 의회사무과장 300만원, 전문위원 300만원, 재정운영 500만원, 각 동에 동별 50만원씩 900만원 합계 1억8,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특수업무추진비라든가 예를 들자면은 위생업소 단속 정보비라든가 이런 각 과별 특수업무시책추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기는 종래 이 시책경비가 너무 구청별 균형이 안맞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서가 나오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구청은 많이 책정되고 어떤 구청은 적게 책정되고 이래서 이 경비는 각 구청이 균형을 이룬 경비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이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설명하실거 있습니까?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덧붙인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워낙 이 정보비라는게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다, 이래서 가능하면은 원안에 가까운 그런 경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님.

김정해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지침과 또 예산편성보완지침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아마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정보비에 보면 232목으로 해가지고 정보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의 직책 수행에 요구되는 제잡비 이래가지고 자치구 구청장이 월액 220만원 해가지고 연 2,640만원이 책정되고 부청장은 월액 110만원 해가지고 연 1,320만원이고 국장은 월액 10만원 해서 120만원이 정보비로 지침서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233 해가지고 2내지 4급 월액 20만원 해가지고 연 240만원,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구청장, 부청장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과장 5급은 연 66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판공비라는 것은 각 기관의 운영비,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모되는 제잡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34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우리 구청에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의식비 제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볼 때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지금 여기는 93년 예산회계 정보비 특판비 해가지고 8,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각 구청이 같으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고 또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8,5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거기 예산서에 직급별로 되어 있는 것은 직무수행 정보비라고 해서 그건 정액정보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정보비인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시에서 구청에 정보비 한도액을 특수시책 추진 판?정보비 기준액을 4억1,000만원으로 하고 그 중에 정보비가 3억8,400만원이고 특별판공비가 2,600만원 한도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직책성 정보비라든가 기타 정보비를 합해서 한 2억되고 아까 8,5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 100만원까지 한 금액이 그 합계가 보면 1억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 우리 달서구청에 책정 한도액이 3억8,4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2억은 직급별 정보비 또는 특수업무 수행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특판비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역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구청장이 1,500만원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직원생일 선물 400만원…

김정해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라는 정보비가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월액으로 직책에 따라서 20만원씩 나가고 있고 제가 하는말은 정보비 232 목에 있는 것이 정보비입니다. 이것이 자치구 구청장에게 주는 것이 월 220만원 해가지고 연 2,640만원 이것이 정보비입니다.

여기 우리 지침서에 보면은 기관운영판공비라고 2급 내지 4급 월액 20만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서를 보고 하는 거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 여기에 한도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액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된다, 이런 단서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격려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정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덮어놓고 예산에 나온대로 뭐 5,000만원이고 8,000만원은 어디에서 계상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보비에 종류에 있어가지고 직급별 정보비, 아까 구청장이 220만원이라는 것은 직급별 정보비이고 그 다음에 8,500만원이라는 것은 직무수행 정보비이고 그 다음에 위생과 등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김정해위원 그러니 제가 아는 것은 특수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야간업소 해가지고 특별업무수당이 나오고 불법주차 모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월액이라는 것이 자치구 구청장에 월액 연 2,6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것은 예산편성 보완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달서구에서 발간된 내무부에서 발간지침서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 특별하지만 특별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정보비, 기밀비,업무추진비가 옛날에는 정보비인데 그것은 월액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

구청장 20만원, 과장님 15만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정보비라면은 232 이것은 내무부지침에서 우리 달서구지침이고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것은 야간업소 업태할 때 불법주차 단속할 때 주는게 특별업무수당입니다.

구청장이 야간 단속할 일도 없고 또 부청장님이 야간단속 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판공비도 여기 직급에 따라서 2급 내지 4급이 월액 20만원 240만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 이 지침서 말고 예산지침서가 또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직급별 정보비는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직무수행 정보비는 예산지침서에는 없고 대구직할시 예산편성 방침은…

김정해위원 모든 것이 예산지침서가 있고 내무부도 예산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부 같으면 군, 구, 시, 특별시 다 있고 우리 달서구도 거기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대구직할시 예산지침서가 따로 있고 그러면 달서구 예산지침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구시에 예산지침서가 그대로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은 대구시 예산지침서에 있다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가 하나부터 수백가지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직급별 정보비 편성지침에 있는 것 외에는 직무수행 정보비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경비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는 어느 책에 있습니까? 몇 p에 그런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지침서에는 없고…

김정해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다루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실장님 맨날 말하는 것이 아 지침서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대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서에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서에서 전부 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서 규정된 것은 지침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실장님. 전번에 말씀하신걸 대구직할시 예산편성방침에 의해 가지고 직무수행 정보비를 산정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구시 예산편성방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부 다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편성권자가 편성을 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은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정보비가 말입니다. 정보비라는 것은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 직책수행에 대한 소요 또는 제잡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8,500만원이라는 그 큰 돈을 구청장님께서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을 위한 그런 직책수행에 대한 정보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외에 정치인들 그리고 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그런 잡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선거도 없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 같으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쓰여야 된다지만은 선거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 자치구내에 활동을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많은 경비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정해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다른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많이 주자, 다른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책정해 줌으로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박용갑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주면 구청장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행정에 드는 최소한의 직책수행의 경비가 필요한 것은 다 아시고 한데 그게 금액의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별도로 하고라도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야…

박용갑위원 그러면 실장님 구청장님이 그러면은 93년도에 우리 달서구에 뚜렷하게 내놓을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도 할 것도 없는데 돈 쓰는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낼려고 합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수행 정보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것이고 주든 안주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김정해위원님이 실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정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지침서에 들어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정보비가 있고 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외로 드는 정보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토의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많이 올리니 적게 올리니 그걸 떠나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제 의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일용인부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박용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까? 됐습니까? 일용인부, 관계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뭐 행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것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그 동안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의 수정내용은 정리관계로 추경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92년도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예산규모는 465억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1억6,400만원보다 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1% 13억5,000만원이 증가한 443만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가 증가된 21억8,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1.6%가 증가되어 18억5,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증감이 없이 1억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지정액의 3%가 감소된 2억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 100억8,900만원보다 2.5%가 감소된 98억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가 증가된 118억2,700만원이고 보조금은 16.9%가 증가된 97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9% 3억9,800만원이 감소된 97억2,9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2.7%인 9,700만원이 감소된 34억7,200만원이고 기본경상비는 4.6%인 1억9,900만원이 감소된 40억7,200만원, 경상사업비는 5.7%인 3억1,800만원이 감소된 51억8,9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6.2% 11억5,300만원이 증가된 196억1,300만원, 기타경비 110%인 12억900만원이 증가된 22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이 1.6%가 증가된 18억5,8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에서 3%가 감소된 2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는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32분)

○위원장 박양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승기위원 발언해 주시죠.

우승기위원 여기 간단하게 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보비 내역을 당초에것 하고 여기 보니까 계산이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줄 몰라서 확인을 못하는지 몰라도 41p에 보면은 주요시책개발경비가 100만원 있고 또 43p 쭉 보면은 정보비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우리가 또 800만원 됐는데 썼는지 더 썼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심사하신 것은 93년도 예산이고.

우승기위원 아니 우리가 받은 것에 92년도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같으면은 1회추경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보니까 예산은 1,300만원 해가지고 기 예산 9백 증감 4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빨리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2년도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승기위원 추가하고 전부 합계가 얼만지 그게 되야, 42p 보면은 정보비가 안 있습니까?

주요시책개발추진업무비 거기에 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게 전부 그 표에 합계된 겁니다. 전부다 기획감사실 것을.

우승기위원 아니죠. 기 당초 예산 300만원이 통과 안됐습니까? 1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썼는지 아니면 썼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승인을 받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정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까지 썼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기 300만원 썼지요?

100만원도 쓰고 난 뒤에 승인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면 정보비는 지출이 안됩니다.

김정해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1억1,050만원이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우리가 해 준 것이 1억100만원이고 오늘 추경이 6,300만원이 정보비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주면 쓴다 이겁니다.

우승기위원 기 6,300만원을 썼다는거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아니 이것은 오늘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이 달에 쓴다 이겁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주요시책개발추진 100만원하고 정보비를 앞으로 더 써야겠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많은 시책들을 해 가지고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연말업무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오늘 6,300만원 통과시켜 주면 12월달에 망년회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속개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추경에 정보비를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김정해위원 예. 필요없습니다.

우승기위원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고 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기본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제출한 3억1,951만1,000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억5,992만4,000원, 의회비 1,060만원, 정보비 5,800만원, 무전기 184만6,000원, 합계 6억9,880만1,000원이 삭감되고 수정동의안으로는 의회사무과에 일용인부 임용으로 재료비 및 기타 예산에 352만8,000원과 물품구입비 카메라 1대 220만원을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된 수정금액은 새마을이동도서관 4,200만원, 월배2동 상인국교 정문진입로 사업비 1억2,600만원, 보상금 2억5,000만원, 월배3동 월성아파트 앞 도로사업비 진천동 482 2억7,000만원, 성서4동 경로당 신축 1억3,000만원, 정신지체인 보호작업장 3,000만원 합계 8억4,800만원을 수정동의안으로 요구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상기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비록 의회개원후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구정발전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93년도예산안심사및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6인)
박양헌이재영류광현류병노배영칠
손성태우승기손영일이종택김정해
권춘갑김영수최학득박용갑이기도
이장우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21인)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지적과장대리허대열
민방위과장이남용
사회과장이상무
위생과장오휘웅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조옥환
청소과장김성호
토지관리과장박홍우
건축과장김학윤
건설과장정병화
지역교통과장김선호
보건소장박성득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송경숙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사계장, 김덕술

윤만섭 김영서 신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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