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시민과
일시 : 1992년 12월 01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감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재무과
o 시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시행착오와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는 구정을 올바르게 펴나감으로써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민주주의적 행정을 구현하며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이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사무감사집행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2월 1일, 2일과 5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태도와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감사장은 속기가 불가능하여 녹음 기록만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니 발언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5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92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92년 12월 1일, 2일, 5일 3일간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내무위원 12명 전원 참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등 8개실, 과에 대한 92년도주요업무추진 사항 등 행정감사 자료를 기획실 소관 청장 재량사업비 동별 집행 현황외 61건을 92년 11월 25일 제출 요구한 바 11월 27일 62건 모두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청장으로부터 내무위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먼저 11월 24일자로 당 구청 도시국장으로 온 이수길 국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수길 국장입니다. 다음 이중근 총무국장 소개 올립니다. 다음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소개 올립니다. 김치권 총무과장 소개 올립니다. 신청길 시민과장 소개 올립니다. 민경철 재무과장 소개 올립니다.
임채황 세무과장 소개 올립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허대열 지적계장 소개 올립니다. 이남룡 민방위과장 소개 올립니다.
과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계장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다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o 기획감사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2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됨과 동시 공교롭게도 청장님의 부재로 부청장님께서 양 상임위원회에 인사를 해야하는 관계로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 시간이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인사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존경하는 우승기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이켜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가 출발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가 부를까" 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 구정활동 2년이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달서구의회가 위원 여러분이 2년 동안 활동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랄 활동을 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넉넉히 닦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측을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애정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질타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40만 구민을 위한 구정에 저희들이 한층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 구정도 어느 구 못지 않게 훌륭한 행정적인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로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격려와 편달의 덕택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92년도를 마감하는 92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행정감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성심껏 행정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역시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쪽을 애정의 눈으로 감싸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더더욱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오늘부터 5일까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하는 일은 칭찬, 격려해 주시고 못하는 일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층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993년 새해를 얼마있지 않아서 맞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를 대비해서 역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위원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내년도에 더욱더 금년보다도 활발하게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하시는 일들이 번창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25분)
○위원장 우승기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4개 실·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시민과의 순서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분은 내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반드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 우리 달서구청 현관 앞 소나무를 세 그루 심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설에 의하면은 기증 받았다는 사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구청 신청사를 지으면서 설계에 조경공사비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집행에 보면은 소나무 세 그루에 1,22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 및 현재 조경사업한 설계서 이걸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관계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보수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보수를 하고 신규 설치 사업시에는 구청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에서도 신규 보안등을 설치한 걸로 서류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11월 21일 현재로 해서 감사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비해서 지금 미집행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청장 재량사업비부터 사업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은 현재 11월 21일 같으면은 아마 우리가 연도말 폐쇄가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부에서는 꼭히 필요하다고 예산을 의회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는 또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이유나 또 공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병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달서구청 현관앞 소나무는 세 그루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청 신축할 때 조경사업에서는 그게 잔디만 처리되어 있었고 나무심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가설계를 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1,200만원 정도 지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 설계서는 재무과에 보관이 되어 있으므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보안등 설치 문제는 원칙적으로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수선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신규설치는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만은 몇등의 보안등을 구청에서 신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알아서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이 11월 2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6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 재량사업비가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될려고 그러면은 공사가 끝나야만이 지출이 되고 원인행위는 미리 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구청장 재량사업비 4억원 중에 지금 3억9,000만원이 원인행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완전히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재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1페이지 보면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각 동에서 꼭히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그래도 동민들에게 사사로운 공사지만은 일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예산인데 현재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월배1동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 월배2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810만원이라는 돈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업중에 있거나 미집행한 부분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장 재량사업비로서 500만원 이상 돈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모든걸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두류2동 860만원 등 최소한 400만원 이상 남은 곳은 현재 공사집행 중인건 괜찮습니다만은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한 천만원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동장 재량사업비는 자료에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를 시켜서 구청장 재량사업비 잔액, 다음에 집행계획하고 동장 재량사업비 실시 시점에서 잔액 집행계획을 내일 시간 있으면은 추후 나중에 증빙서류 제출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15항하고 13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이 92년도에 1억8,000이 현재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풀예산으로서 각 수용비라던지, 급량비라던지, 민간의 자본보조라던지 그 세목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풀예산의 정의를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구정질문 중 시정요구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2/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 이것을 구위원 여러분한테 배부할 수 있는지 앞으로 배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허가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덧붙이자면은 현재 건축허가 관계에 대해서 건축법상 일조권이라던지 높이제한 용적률, 건폐율, 기타 등등을 그 조례로써 제정하여야 될 줄 아는데 지금 현재 2년 가까이가 되어도 구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시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배영칠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예산이 급량비 등 여덟 가지 있습니다.
풀이란 것은 영어를 잘 몰라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말로 가둔다,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각 장관항목별 세항 이렇게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잡다하게 하다 보면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총무과에서 백시간 잡아 놓았는데 근무하다가 보니까 110시간이 된다던가 또는 급식비가 어떻게 한다던가 이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면은 각 실과에서 부족되는 점을 보충시킨다는 이런 의미가 풀예산입니다.
이걸 보시면 전부 다 직원 근무에 대한 항목이 됩니다. 근무수당이라던가, 관서당경비라던가, 급량비라던가, 여비라던가, 국외여비라던가 예를 들어서 213 국외여비 같은 것은 실과별로 얹지를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 하면서 어느 실과에 어떤 직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에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면은 그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구정질문 2/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를 각 위원님께 배부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유인물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배부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부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부수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달라고 그러시면은 그 사본을 전부 다 별도로 해야되고 한 두 부 정도를 사본을 요청 하시면은 우리가 복사기로서 제공을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요청을 하시면은 부득이 인쇄를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것은 그 당시 심사분석 관계 말씀은 최종이 2/4분기 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사분석은 분기별로도 보고되고 연말 총 전체적으로도 나오는 줄 압니다만은 앞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풀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이 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앞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풀예산 8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보고서를 위원님이 26분이 계십니다만은 26부를 추가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기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관계 일조권, 높이, 용적율, 건폐율에 대한 구 조례 제정은 조례제정의 심사를 저희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에서 합니다만은 원천적으로 각 실과에서 조례제정이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래서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예. 시희준 간사님.
○간사 시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하고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예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다 쓰고라도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주변의 가정이 불우해서 직업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청소년들을 홍보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 직업훈련을 거쳐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국민된 의무이자 도리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사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시희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보조금이라던가 시의 보조금은 하반기에 그러니까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 실과별로 보조신청을 해서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시가 될 때 국비전액 보조가 있고 또 시비보조를 합한게 있고 또 구비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사회산업국 사회과에서 요구를 해서 내려오고 가급적이면 보조를 많이 받아서 시위원님께서 우려하는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직업훈련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데 비해서 주민의 호응도라 할까 이것이 사실 약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세워 놓았는데 실지로 직업훈련생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해 보면은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해보면은 직업훈련을 하다가 중도에 해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남자는 중장비라던가 운전, 여자는 미용기술이라던가 양재기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사회과에서도 그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만은 첫째 모집이 그 인원목표만큼 되지 않고 또 중도 퇴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사회과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가정에다가 그것을 홍보를 많이하고 이 홍보는 일반적인 메스컴을 통한 홍보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소득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월배5동이라던가 본동이라던가 상인지구에 사회복지요원이 적어도 한 200가구당 한사람씩 배치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일반생활 보호도 하지만은 직업보도 업무도 같이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욱 해서 점차적으로 목표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는 제 사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잠깐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80%이상 그렇게 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직업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으며 또 이 기술훈련생들이 들어와서 실장님은 입학을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가 물론 내적요인도 작용하겠습니다만은 시설에 대해서 형식적인 여건만 갖추어 놓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환경이 부실한 원인도 일부는 포함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설은 지금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어느 직업훈련소보다도 시설이 상중하로 따져서 어느 정도에 귀속되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배우고자 해서 들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느낄 때에 "아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내가 졸업을 한들 과연 취직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아마 중도에서 이탈을 해 가지고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시설주가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 통보가 오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보면은 적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처음엔 자기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적성에 도저히 안 맞아서 퇴학하는 것이 50% 이상이 기타사유 등이고 시설은 그것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만을 100% 훈련시키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 미용학원, 일반 양재학원, 일반중장비기술학원 또 요새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는 학원들이기 때문에 시설은 일반적으로 같고 아마 자기 개인사유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저는 그 국시비에 보조사업자체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있기 전에는 전부 중앙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특히 예산계획은 세워졌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 그 지침에 똑같은 방향에서 똑 같은 발상으로 똑같은 형식을 거쳐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하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어 갔으면 가장 좋겠다하는 그 안이 계시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의회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펼칠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고 중앙에서는 각 도나 시 또는 구 단위의 행정을 천편일률적으로 내시해서 지침서를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그 예산지침서 간의 어떤 언발란스가 생겨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조정한다던지 또는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재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00%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초에 구 단위 예산편성지침 시달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작성이 되어 내려오는데 아주 상세하게 전부 내려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에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고 또 국·시비 보조금이 결정되는 과정은 결국 회의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각 중앙 행정기관, 주로 보건사회부하고 건설부 등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전부 법령에 규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법령이 뭐냐 하면은 생활보호법, 다음에 장애인보호법, 이런데 생활보호법에 보면은 사설수용자하고 거택보호자 하고 주식비는 1인당 얼마, 부식비는 1인당 얼마, 연료비는 얼마, 딱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는 100%를 국가에서 준다, 나머지 20%는 시, 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연료비, 주식비, 부식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웃돕기 등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을 우리 의회에서 또는 광역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기본생계비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저소득자외에 심신장애자, 정신박약자 등 보호법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정 보조금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상이용사라던가 이런 보호해 주는 기준으로 보호를 해달라고 하던가 이런 요구를 의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양여금을 통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는 건설사업을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는 시비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월배 진천동 진입로 같은 것은 금년에도 20억이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도 18개 동이 있는데 18개동에 투자사업비를 어떻게 고루고루 배정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출신지역이 있기 때문에 출신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 단위사업을 쪼개다 보면은 18개동에 고루고루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떤 동에 사업을 하나를 할려고 그러면은 공사비가 적은 것이 20억, 좀 큰 것은 300억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0억짜리 공사를 하나 할라 그러면 다른 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또 300억짜리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보조사업은 이제 시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그런 것은 우리 구위원님들도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광역의원들을 통해가지고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면은 의회 관계는 그런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한가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편의 시설이라던지 혹은 당장에 주민들한테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그 금액이 부족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증액을 시키겠다고 의결을 했을 경우에 의결을 해서 그 구비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하고는 다소 어긋나지만은 구비라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우리 의결을 있었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예산편성에 기본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첫째방향이 주민편익 향상입니다. 주민편익향상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도로를 꼽을 수 있겠고 하수도포장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예산편성은 양이 세출액 해가지고 세입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세출을 갈라내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금액중에 예산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할 때 위원님들은 이 사업은 꼭 해야되니까 더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수정 예산 요구의 형식으로 하게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면 다른 우선순위의 사업을 이미 요구된 예산중에 어느 부분을 삭감시켜서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지 세입을 무한정 늘일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의 기본이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세입니다. 구세이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고 국비보조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세금을 무한정 늘일 수도 없는 것이고 조정교부금도 시에서 주니까 더 이상은 안되고 국비보조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서 의결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을 지금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위원 전체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하시면은 수정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다른 사업을 조금 삭감해서 그 방면으로 책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뭐 저 제가 알고 싶은 분야의 대답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이정도 해두고 말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기획실장님. 구청장님 재량사업비에 동별 집행현황 하면서 누가 받았는데 어떤 동을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너무 특별한 동에 구청장님 재량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약 4억 되는 것을 2억5,000만원에 한 군데다 갔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매일 찾아와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재량사업비를 주고 앞서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자기동에 도랑 하나라도 더 고칠려고 하는 구의원이 다 같이 같은 마음 일겁니다. 앞으로는 배정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 제가 말을 짚어서 하는 것 보다도 가급적이면 의원들 서로가 이런게 좀 안 나타나도록 좀 잘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건 청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청장님이 안계시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한군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른 동네는 다 뭐 했는 동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하수도라든지 등등 전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이기 때문에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류광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하실 것을 저한테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진정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봐서 시급하다 하는 그런 공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본원칙이 지역간 균형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균형이 깨뜨려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서 앞으로는 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치우침이 없도록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저도 우리 류광현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보니까 본리동은 한 건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동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식으로 구청장님 될 수 있는대로 고루 배분할 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구 의원들이 앉아서 뭘 했느냐 하는데. 우리가 자꾸 조를까요. 그러니까 류위원님하신 말씀대로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배분을 하셔서 구청장님 사업비도 동장 사업비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류광현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음은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여기 보면은 성서4동은 모자시설 신축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4억2,800만원 잡았는데 연도말 가서도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 상태에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희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전부다 알아야 되고 하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모자시설 신축은 어느 독지가가 자기가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용산동에 있는 시유지 299평을 매입하기로 지난 9월부터 시도를 해가지고 계약금까지 넣어 놨다가 추진과정에서 대금지불 능력이 없어서 두달 이상 아마 미뤄서 아직까지 완전히 대금지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이재과와 시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이 아직 납부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설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금을 완전히 납부하고 아마 연말경에 착수가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이 이 사업은 9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회계상 연도내에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준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놔 뒀다가 일단 공사 계약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좀 전에 이재영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께 아마 말씀드린게 조정교부금이 나오고 혹은 구의원, 시의원 해서 시에 대한 로비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책정후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마 총체적으로 집행계획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의 조정교부금 기여도가 92년도에는 얼마나 시에 납부를 해가지고 몇 %정도 우리가 따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편성에는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몇% 가져왔는지? 아마 법적으로는 자료를 보면 "52/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93년도 예산편성에는 몇%가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가 이것은 92년 예산결산검사서 23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에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가져왔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적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길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조정교부금을 따오는데 노력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예로 우리 감사실에 계십니다만 우리 이재영의원님 같은 분은 아마 정신지체자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뛰어 다니면서 시청에 아마 5,000만원의 시예산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예산 5,000만원으로 작업기금을 마련했다고 이래 되어 있고 또 한 예로는 월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또 우리 권춘갑의원이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시에서 직접 20억 예산을 가져온게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구청에서는 조정교부금이 52%에 해당되는 그 액만큼이라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92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은 중구청을 제외하고 5개 구청은 거의 52% 이상을 배정받아가지고 그 구청의 사업을 했는데 유독 중구청하고 달서구청입니다. 이건 아마 52%에 미달되어서 배정받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중구청에는 52% 이상을 배정받아 가지고 할 사업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달서구청에서는 7개구청 중에서도 가장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52%도 못 미쳐서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청내에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부족되고 우리 구청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아마 그에 대한 시에 조금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93년도 우리 조정교부금은 몇%정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장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줄 알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설명을 드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정함으로써 대구직할시와 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60조〕대구직할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부기준을 보면은 매년 1월 1일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구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심사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의할 점은 달서구의 취득세와 달서구의 등록세에 들어가는 52%를 바로 달서구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정기준은 의원정수, 투표구수,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생활보호자수, 산업인구수, 도로의 연장, 행정구역 면적, 민방위 대원수 등 23개 항목을 측정단위로 기준 수요액을 산정하고 추가하여 실 수요액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증자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데 특별한 건설사업이라든가 청사신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증자료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구청을 신축했기 때문에 보증자료로써 구청사 신축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은 작년거는 저희들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구시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은 취득세, 등록세 52%가 1,001억7,500만원으로 총계인데 우리구는 135억2,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해서는 44.4%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부금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 수요액을 보고를 하고 보증 자료를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노력은 정말 양심껏 최대의 노력을 하고 풀러스로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하나도 더 불리지도 않고 사실대로 했고 또 우리구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신개발지역으로서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참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산담당관실에 실무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적으면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의의가 없고 조정교부금에 아까 기준수요액과 보증수요액을 참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실 답변에 의하면은 달서구가 구세의 신장율이 높고 저희들 93년도의 예산을 비교를 해 봤는데 타 구청에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도 미달되는 구청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총액에 신장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재정력이 조금 나은곳은 조정교부금이 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보조금도 20억이라는 숫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액수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볼 때에는 달서구청에서는 조정교부금에 한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 안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비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7개 구청에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공평한 자세로서 재정을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구청에 어떤 사람이 힘을 써서 그렇게 가지고 가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구청에서 그만큼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똑같이 자료를 충실하게 내되 더 가져 갈려고 욕심을 부리는 행위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비라는 것을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남이 선순위가 있는 것을 무조건 뺏어오자 하는 것 이것이 로비가 아니고 우리 구청안에 있는 실상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충분하게 알리고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활동을 해서 따오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빼어 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실 내막을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득시키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만날 때 하나씩 주고 차라도 한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로비지 갑자기 때가 되어가지고 가서 "요것만 부탁하자.", "이거 다른데 안해줘도 우리 급하니까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되는 금액이 그러한 순위에 맞았을 때에 그때에 보증 규정도 가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뜻에서 로비하고 그 다음에 보증규정하고가 같이 맞아들어가야지 우리는 예산확보를 더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뜻에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은 평소에라도 그러한 중요성을 미리 부각을 시켜주고 그러한 보상규정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빠짐없이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장우위원님은 빠지지 않았느냐 20억짜리 이번에 이장우위원님 동에서 활동을 하신 그것도 과거에 이미 한번 예산에 잡혔다가 3년인가 4년 지금 예산이 깎여서 없어졌다가 새로 부활시킨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위원님 말씀에 사실 아까 로비라는 말을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당한 수요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그 작업,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실무를 통해서는 항상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자료는 꼭 필요한 사업만 책정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보증수요액을 저희들이 얼마나 올렸느냐 하면은 205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료를 올린게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보면은 의장단 운영에 달서구 지방의회에 1,100만원이고 동 청사 신축도 2개소에 9억2,000만원을 요청했고 노인복지시설 신축도 2억2,400만원,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신축도 있고 영세민 취로사업, 사회단체 보조, 하수도설치 보수 15억, 주민숙원사업을 무려 184억5,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신축 이렇게 해서 아까 기준수요액과 보증수요액을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자료가 보탬이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실제보다도 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어느정도 받아들이느냐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만 실무자인을 예산 짜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세입의 부족인데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마는 무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법〔120조2항〕에 보면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처리하는지 그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손성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항목도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결산검사 서류에 예비비 지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 승인을 다음년도에 받기 때문에 그 결산서 내용대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앞서 이장우위원님이 조정교부금 관계로 계속 회의를 하다가 화제가 딴 곳으로 흘러갔는데 그것이 종결이 안되었을 때는 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딴 항목으로 넘어 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4개 과이므로 충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 사항은 감사중지후 다시 정리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감사방법과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상호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앞서 이장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91년도 우리 달서구가 조정교부금 101억을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 지방세법〔제5조〕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52%를 우리 구에서 받을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91년도 봤을 때 우리 달서구가 158억4,000만원을 달서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실지 우리가 받았는 돈은 101억입니다. 그 조정교부금을 분기별로 아마 나누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92년도 조정교부금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129억5,000만원 정도가 92년도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같은 경우에도 158억이라고 하면 57억 정도가 우리구 예산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아 들여와서 딴 재원을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고 살림을 할 수 있는데 좀 앞서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돈을 가지고 인구 또는 건설사업, 도로포장 이런것을 계산해서 101억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따졌을 때 다른게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원이 없을 때 옛날에 상부행정에서 구청에 보고 반공갈 반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권리를 찾을려고 했는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나서 본 위원이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된다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정교부금의 확보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저도 나고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계산을 해보니까 70억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70억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가 받아서 달서구에 앞으로 공사나 건설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류광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52%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구청에 교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이것의 52%를 계산한 것이 아까 91년도에 158억정도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취득세, 등록세를 합산해 가지고 55%를 시에서 천억이라고 가정할 때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주냐 하면은 기준수요액이 있고 보증수요액이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재정력은 말하자면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청에다가 비율별로 이 52%의 재원으로 한 아까 천억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대구시에 구체적으로 얘길하면은 세입이 적은 구청이 남구가 대표적입니다.
남구 같은데는 세입이 적은 반면에 조정교부금은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든다면은 아들이 둘이 있을 때에 큰 아들은 잘 살고 작은 아들이 못살 때 작은 아들에게 큰아들은 도와주지 않고 적은 아들에게만은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예도 되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는 개발여지도 많지만은 취득세, 등록세 말하자면은 아파트라던가 택지개발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래서 구세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달서구는 세금을 그만큼 받으니까 조정교부금은 타 구청보다도 적게 돌아간다 이런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년도말 세출총액이 신장율을 말하면은 금년에도 달서구가 당초 예산이 27억 이상으로 불어난 반면에 연도별, 구청별 대비표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구청에는 작년보다도 세출총액이 줄어든 구청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청에서 볼 때는 달서구청에는 살림살이가 건실하다 이렇게 봐서 조정교부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4.4% 불었는데 조금 적게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그 예산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계산은 단순 계산방법이고 그 외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재정력이 약한 곳에 더 많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세금 받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남구 같은데는 직원 봉급도 못주고 투자사업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류광현위원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50%, 지방세법〔제5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정교부금을 구청에서, 시에서 각 구청마다 물론 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고루 갈라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거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조정교부금〔5조〕에 의해서는 52%를 받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받는 방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구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하고는 상황이 안다르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자꾸 전에 하는 그런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이걸 의회에서 얘기가 되면은 이것은 시에서도 앞으로 일단은 저쪽 의회에서 많이 떠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70억을 덜 받으면 30억이라도 더 받아오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풀어나가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옛날보다도.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배부기준의 문제입니다.
제 설명이 류위원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게 52%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인데 각 구청의 취득세, 등록세를 다 합산해 가지고 천억이라고 가정하면은 520억 가지고 7개 구청에 나누자 이겁니다.
나누는데 달서구청의 등록세, 취득세 비율만큼 달서구청이 가져가고 남구의 취득세, 등록세 비율만 남구청이 가져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520만원 가지고 달서구청은 세금은 많이 받았지만은 구세가 또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세금은 많이 받았지만은 조정교부금은 조금 적게 주겠다, 남구에는 세금이 적고 재정력이 약하니까 이 520원 가지고 그 비율대로 주는게 아니고 남구는 도저히 살림이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달서구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율대로 하면은 달서구는 많이 받아와야 되지만은 남구 같은 데는 사실상 세금 받아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적게 줘 버리면은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상태니까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주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이장우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타 구청에서는 세금이 구세 자본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7개구청에 다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누는 재원은 딴 재원으로 시세를 보조해 줄 수도 아마 있을겁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제대로 못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서나 월배나 직접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또 남구청 같은데 보면은 아마 달서구만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해야 될 곳이 아마 달서구보다는 적을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대명천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전 우리 구민이 힘을 합해 가지고 사실 저만큼 몇 년 동안 저만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월배지역이라던지 월배3동이라던지 여기 보면은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직접 비교해 보면은 남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보다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시 전체의 재원이 앞으로 더 확보될 것이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재영위원님이 로비의 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세가 많이 거두어 들이지만은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조정교부금만이라도 52% 이상을 저희 구청에 할당해 달라"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아니하고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구세는 또 우리가 확보가 많다 또 등록세, 취득세 이런건 거두어 가지고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게 돌아온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공사가 할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봅니다.
요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개발요지에 이것은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시 전체로 봐서 앞으로 향후에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법정 한도액의 교부금이라도 우리에게 할당을 해서 우리는 공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설명을 가미해서 단 1. 2%라도 더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아, 조정교부금을 52%이하로 받아오는 내용만 자꾸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참고로 91년도 금액은 아마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저희 구청에서 어떠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얼마만큼 나왔다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93년도는 예측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나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이미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관계공무원, 전부 힘을 합해 가지고라도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는데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합심해서 일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장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는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위원님의 이해가 참 아쉬운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산출은 기준수요액+보증수요액입니다.
기준수요액이라는 것은 23개 항목인데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수, 투표구수, 위원정수, 기본급여, 부담금, 정액수당, 구 공무원수, 인구수, 문화공보실, 증세비, 건물비, 사회복지비, 생활보호자수, 보건비, 청소비, 도시행정비, 도시토목비, 도로투자비, 도로유지비, 자연녹지면적, 지역개발비, 문화교육비, 민방위대원수 등 23개 항목에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75억8,526만7,130원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 줍니다. 기준수요액을 검토해 가지고 허위가 없다고 볼 때는 다주고 이 다음에 달서구에 개발액 수요가 뭐냐 그걸 보증수요액이라고 하는데 93년도에 제출된 자료는 뭐냐 하면은 의장단 몇 명에 1,100만원, 동 청사 신축이 9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2억2,400만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신축에 2억6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에 1억4,900만원, 사회단체보조에 3억9,700만원, 하수도설치 보수 15억, 주민숙원사업이 184억5,400만원, 민방위시설 신축 2,914만원 이렇게 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외부에 나가면 좀 뭣합니다만은 조금 불려서 지역개발 수요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아까 75억하고 205억 하게 되면은 275억을 받아와야 됩니다만은 사실 수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주는 사람이 인정을 얼마나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노력 뭐 구청장님도 역시 노력을 합니다.
구체적 노력을 어떻게 할려 하느냐 그러면 기준수요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증수요액을 의욕적으로 책정을 하고 우리 예산 담당자와 구청장님까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많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 그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필요하다면은 위원님께 협조를 또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구청내에서도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한 비근한 예로 대명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복개공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빨리 복개를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던지 보조금이라던지 물론 세입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주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장기계획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감있게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복개공사와 비슷한 이런 계획을 분명히 하나 설정을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 조정교부금이라도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된다. 이 지역이 신개발지역으로써 이걸 개발하지 않을 때에는 대구시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 혹은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던지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어떤 설득력 있는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명천과 같이 여기도 어떤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입을 시켜서 설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자본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정교부금 문제 때문에 사실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 보나 그 다음에 조정비율로 보나 저희들 구청이 7개 구청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저나 본청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항의도 하고 투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 역시 본청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는거고 원래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2%선을 각 구청별로 취득세와 등록세 이 시세인데 징수한 그 52%를 준다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의 52%를 가지고 7개 구청의 재정형편을 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교부금을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52% 다 주느냐, 왜 덜 주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본청에 조정교부금을 주는 기준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수요액이라는거 하고 보증수요액하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수요액 하는거 이게 말이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죽 열거했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 되느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기준수요액을 정해서 할 수 있느냐 민방위대원수가 얼마고 또 뭐 심지어 면적이 얼마고 이런걸 가지고 해 가지고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구의 경우는 개발을 해야될 지역이 참 많고 행정수요가 많고 투자해야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실지 우리가 순수투자비, 가용재원은 얼마 안된다. 그러니 우리구는 많이 줘야 안 되느냐 하니까 그 본청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되 기준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실 모순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정비해서 자기네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이미 했답니다.
해가지고 94년도부터는 그 기준이 변경될 것이다. 기준이 변경되면은 현재 달서구가 어느 의미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마 교정될 것이다. 그리고 보증조정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그것이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보고 질타하는게 당연한데 왜 좀더 노력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많이 좀 받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재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우리구 나름대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꼭 세금받은 취득세, 등록세 거기서 얼마 받아온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고나 혹은 시비 보조사업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정교부금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대명천 복개공사라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93년도에 저희들 대명천 복개공사비 10억을 현재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정교부금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집중공격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뭐 사실 저희들 편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부청장이 우리구 의원님들한테 참 쫄려서 못살겠다, 91년도 저희들 결산심사 결과나 타 조정교부금이 우리 달서구가 제일 적게 받았다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다, 감당 못하겠다 말이지 사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댔더니 그 본청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달서구가 적게 간 것이 아니다, 보조금이라던가 뭐 국비보조, 시비보조 기타 등등해서 상당한 비율이 갔다, 다만 달서구가 지방세, 구세의 신장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면에서 다른 구의 사정을 좀 봐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절대액수가 좀 부족한 것이지 실제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건 궁한 답변이지 않느냐 하고는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이 조정교부금 문제, 저희들 입장도 우리 위원님들 입장과 똑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조정교부금은 단 얼마라도 저희들 구에 더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우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달서구의 시의원이 4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던지 우리 청장님이던지, 부청장님이던지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시의원님한테 우리 구의 사업은 이러한 것이 급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공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뭐 따온 흔적이라도 좀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예. 우리 구청 조경제의원님이 시 부의장님 아니십니까?
조경제 부의장님 보고 졸랐습니다. 졸랐더니 관리실장님이 또 전화가 와서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못살겠다, 조 부의장님한테 본청에서 달서구에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걸 좀 설명을 해가지고 더 안 그러시도록 해달라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 힘을 합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는게 실질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 본청예산 당면부서에서도 지금까지도 저희 구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다음부터는 아마 신경을 더 쓸 겁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 부청장님 마침 계시기 때문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올해 거론된 것이 아니고 벌써 작년부터 거론된 문제인데 세입이 있어야지 살림을 뜯어서 살려고 안을 들여다 보든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입부분이 우리 의정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확보를 더하고 충분하게 활동을 하시라고 우리는 정보비라도 올라오면 깎지말자 가서 밥이라도 한끼 더 잡숫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정보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용을 해서 관대하게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했는 실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를 받아올 때에 우리가 이만큼 밖에 위에서 안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만큼 가서 더 해 왔다 요런정도라고 하신게 있으시면 우리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교부금도 7개 구청으로 나누니까 나눈데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라도 이렇게 썼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올해 와서 이렇게 자꾸 점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고급 공무원들의 정보비하고 바로 이 문제가 직결됩니다.
직결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하는데 이것은 내돈 내버리는데 청장님, 부청장님 밥좀 잡수시라고 했는거 안하고 말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5만원치 밥먹으면 5천만원은 가져온다 합니다.
그 50만원 잡수시면 5억 가져오고요. 시의원님들도 힘을 합쳐야 하고 우리도 다 통합니다. 통하고 저 나름대로 다 기술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성과가 좀 나타나도록…. 좀 있어야 뭐 뜯어먹던지 싸우든지 하지요.
○부구청장 김의진 예. 이재영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위원님들 고려해 주셔 가지고 충분한 정보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님한테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을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부청장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하면은 기채를 3%이상 발생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업구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작년에 4%를 안 넘겠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막바지라서 그냥 넘어 갔는데 가능 하다면은 구청에서 요청만 하신다면은 우리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의결시켜 드릴테니까 좀 은행돈 내어서 합시다. 뭐 왜 못합니까? 작년에 은행에서 돈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데요. 그때 저는 금고 옮기자고 했습니다. 금고 옮기면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하고 우리 예산 전부 갖다 놓았는 금고를 옮기면 다른데 내 옮기자고 한데 옮기면 내 몇십억은 조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의원들 다 그래도 한 가락 하는데 하면 됩니다. 기채관계 한번 신경써 보아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조정교부금 문제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사실상 달서구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앞으로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달서구에서 중요한 것은 월배지역과 성서지역의 도로라든지 확장문제, 개통문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04억5,200만원 작년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갖다가 징수한게 거의 50억까지 그걸 갖다가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8월말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의 징수실적이 342억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92년도에도 현재 조정교부금 배정 내역이 어느정도 배정 받았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국·시비 관계도 일단 국비가 무조건 내려와 가지고 집행 못할거 같으면은 어느정도 조정을 잘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자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4,800만원 지금까지 책정 안한거 문제점입니다.
이런걸 우리 집행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구민이 냈는 세금을 책정할 때 최대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배영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배지역이나 성서지역 등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말씀은 전과 같고 92년도에 조정교부금 액수 이것은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예산을 사장이 안되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부지 문제가 해결 안되어서 아직 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곧 계약을 해서 이월되겠지만 사장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낸 세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계속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교부금에 대한 질의 하실분 더 있습니까?
예. 류병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조 사업에 관해서 예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청에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지만 사실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는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교부금으로 사업을 꼭 못할 시에는 보조금으로서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부가 그것을 끌어안고 기획관리실장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아서 큰 사업을 할게 있으면은 행정부가 우리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많이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구의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시의원을 만나던지 국회의원을 만나던지 이래서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도 충분히 뛸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가 그런 자료를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 답변하기 전에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교부금을 교부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교부하는 금액보다 교부금을 좀더 많이 받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류병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투자사업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낙후된 달서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재원으로 사용한데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쪽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만 해도 월배 진천천간 도로개설이 20억하고 그 다음에 대명천 복개공사 10억원, 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내년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명천 같은 것은 9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이외에는 도로개설이라던가 포장이라던가 하수도에 대해서 할 사업을 계속 찾아내 가지고 구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또 시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려서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인의 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책자는 52p인데 바르게살기라던지, 각 민간단체에 본예산에 얼마 예산이 잡혀진 걸로 압니다. 아는데 풀예산에서도 상당금액이 또 보조가 되었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은 지정보조금이 있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지정했는 보조금이 있고 그 이외에 지정하지 않은 어떤 단체에서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그런 경우 때가 생길 경우를 가상해서 경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1억을 계상하고 93년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2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보조단체가 아닌 그 어떤 단체에서 특별한 구정에 관련되는 사업 등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은밀히 검토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여기 풀예산하고 바르게살기보조금 관계 이것은 감사실장보다도 총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예산집행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총무과가 올 때 그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하게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올라온 것 그대로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아마 충분한 답변을 못하지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계되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보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액보조단체의 그 규정이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또 노인회 여러 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 분야라던지 그런데 왜 거기에는 정액보조를 안 해주고 왜 똑같은 법규정을 가지고 정액보조 해주는 단체는 해마다 해주고 안 해주는 단체는 안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법령으로 규정된 보조단체가 있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재영위원 아니, 법령으로 규정 안 된 것도 사실상 법취지에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안 받는 단체나 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것이 법령에 규정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시달되는 편성지침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구, 동협의회 등은 정액보조를 해가지고 월 얼마, 년 얼마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은 시나 구의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풀보조금은 그런데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제 원칙을 정립을 할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사회복지 분야에도 노인회는 정액보조가 나갑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하고 또 지금 보조책자가 없어져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법규정, 똑같은 취지 가지고 주는데는 매년 주고 안 주는데는 안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복지법의 법 취지나 장애인복지법, 심신장애인복지법 취지가 똑 같습니다.
그 노인복지는 예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고 좀 안 나는 것은 법 취지는 똑 같습니다. 항목자체도 같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심신장애인 복지법 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도 그렇게 못 받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줄려면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전부다 그 취지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있는데 경상적보조금 및 부담금이라는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적용범위 지방재정법〔제14조〕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가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 편성기준은 정액보조와 임의, 풀이 아마 임의로 해석하나 봅니다.
임의보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개별단체 활동실적 및 사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 적용하고 정액보조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권장하는 경우의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기준액의 별도 지원액이 가능하고 임의 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계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여기 다음 페이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년액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단체로서 중앙협의회 지부 5,500만원 구만 하겠습니다.
시·도, 시·군·구로 나누어 졌는데 중앙협의회 지부가 2,750만원, 지도자협의회 470만원, 부녀회 470만원, 한국예총은 없고 한국자유총연맹 1,210만원, 대한노인회 600만원, 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200만원 그 이외 풀보조금 1억1,000만원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법 취지, 똑같은 명문으로 된 그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이거 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이 이의없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아까 풀보조라는 임의보조로 했는데 거기는 단서가 붙습니다.
임의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해석을 좀 엄격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상으로 이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예산실무자들이 이것을 잘 계상하고 지불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왜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렸느냐, 그런 점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이쪽에 어떤 다른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압니다만은 법 취지나 심지어는 그 중앙까지도 항목나열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 바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자의로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제가 지금 볼 때에는 모자복지라든지 또는 영세민복지 관계라든지, 장애인복지 관계라든지 아마 거기 다 해당이 될겁니다. 그런데 다 빠져있어요. 그 노인회만 어떻게 들어갑니까? 똑같은 취지인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모자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보조금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되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는…
○이재영위원 보조금 신청이야 노인회도 다 나가지요?
지금 이것이 결말이 날 문제가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은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법 적용원리에 어긋나고 있어요. 괜히 힘있는 단체는 주고 힘없는 단체는 전부 다 빠져 버리고 법령이 똑같고 규정도 똑 같아요.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채 현황이라고 해서 19억이 나와있는데 이 지방채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잠깐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중에 의회승인관계라든지 또 지방채를 하는 동이라든지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보조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일시차입금이라고도 합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칙에 기재하여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만 12억의 범위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시차입금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22페이지에 저희들이 차입하고 있는 월배4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월배1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구청사 신축은 내무부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신축기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 연리 3%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나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전체를 기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지원입니다. 동사무소는 한 동 당 1억이고 구청은 15억이라서 달서구청 할 때도 15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부터는 2년거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갚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연리 3%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먼저 차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자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14억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92년도 금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동사무소 2개에 대한 지방채 2억밖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면은 약 40억까지도 나갔습니다. 저 대명천 복개공사 일시차입금 20억까지 포함이 되어서 한 20억이 되었었는데 지금 달서구에는 기채를 아주 적게 요청을 해놓고 있고 아까 은행에 일시 차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율이 연리 13%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은 기채를 해서는 결국 주민 부담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발을 1, 2년 늦추는게 낫지 그런 이자를 물고서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주 조건이 좋은 기채만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기 세 번째 항을 보면은 구청사 신축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동사무소 신축 같은데도 차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한동을 신축하든지 한동을 기준으로 해서는 주민이 볼 때는 지방채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구민의 입장에서. 달서구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앞으로 많이 활용하고 동에 국한되는 것은 규정에 따라 하는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구민들 전체를 위해서 거액의 지방채라도 그런 확실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지방채 현황에 보니까 나타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소한 돈은 지방채보다도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산을 얻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구민 누가 보더라도 1억, 2억 정도의 지방채를 낸다는 것은 달서구의 체면은 살리자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상 돈이 많던 적든간에 채무라고 하는 것은 속된말로 빚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채무를 안 내는게 좋습니다만은 현재 자금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김위원님의 의도대로 가급적이면 채무사무는 지양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상설교육장 설치운영 계획에 보면은 계획이 92년도에 했는 계획하고 지금 같이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92년도에 업무보고 계획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결과는 틀리지만 계획은 같지 않습니까? 29페이지 상설교육장 설치운영 계획에 보면은 우리구에서 업무 보고할 당시에는 대상인원만 340명을 잡았는데 여기는 120명이고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기간이라든지 그 당시의 업무보고 하고는 틀립니다. 계획은 같고. 결과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는 핑계가 되는데 계획이 그 당시 계획하고 지금하고 계획이 틀리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으로 모든 업무보고가 작년업무보고하고 계획이 틀린다면 어떻게 뭘 믿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확인하시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12월 5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o 문화공보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신문 보급내역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시에 분명이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부수를 줄이기로 했는데 부수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부수를 왜 확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구 단위에 홍보위원이 있습니다. 홍보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당 구청에서 과연 홍보위원이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실적, 평가했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 실적 평가가 기준치 이하인 것 같으면은 꼭 홍보위원을 관습에 따라서 종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 서울신문 보급관계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 되길 978부로 돼서 지금 11월까지 보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변경되었는 사항은 동이 분동되는 바람에 통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2년 당초보다도 인원이 불게 되었고 93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한 1,002부에 대해서는 24부가 불었는데 그것도 월배1동이 분동되어 가지고 월배5동으로 되는 바람에 통장이 24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87년부터 저희들이 구 홍보위원을 각 동마다 한 명씩 위촉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제가 생각해도 이 제도 자체는 동별로 홍보위원을 한 명 두는 제도자체는 좋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활용이나 운용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월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실지로 한 달에 2만원씩 준다는건 명목상 수당인데 실지 너무 액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수당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또 주관 부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했다 어쨌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앞으로는 금년도 92년도 실적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제도자체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 이것을 구 활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것을 대민 접촉이 제일 빈번한 홍보위원들에게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회봉사 하시는 이런 분이 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단만 홍보위원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 사람이 어떠냐 잘 파악해서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을 명단을 얹어놓아 봐야 국가홍보 안 니다.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 가지고 홍보하지 않은 분은 자체의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오자마자 이 현황을 파악하고 매년 재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상으로는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걸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과거에는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추천을 하라, 이래가지고 받아 가지고 무조건 위촉을 했는데 금년에 12월달에 지금 7명으로 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서 제일 대민을 접촉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해서 위촉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 홍보위원 위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87년도 문공부 352109947호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 기획홍보강화 추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 홍보위원을 위촉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사실 실적평가에 의해서 87년부터 위촉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구 홍보를 위해서 위촉된 홍보위원인데 다행히 구청에서 실적평가를 아주 정확히 한 일이 없다 그 솔직히 시인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정홍보 위원이 구청에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명백하게 홍보위원의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위촉만 시켜놓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무 위원회에서 한 일이 없다면은 사실 존속폐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시위원님 질의하신 근본취지하고 그 다음에 저 자신 개인적인 소신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종학위원 결론적으로 묻는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홍보위원 선택기준하고 홍보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내용하고 또 과연 홍보위원들이 2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때 과연 이 2만원의 돈을 받아야만이 또 홍보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홍보위원은 여기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 홍보를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구역 내지 지역발전을 하고 이웃에 대한 창의적인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홍보위원에 돈 2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게으름을 부려서 그런지 처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선정기준은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에서 일선 대민접촉의 여론 지도층이라든지 그 주민들한테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 본청에서 공보실에서 각 18개동에 대한 동·구 홍보위원을 직접 가서 확인은 못하고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내용은 수시로 시책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구청 이런데 대해서 수시수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좌담회 무슨 동민들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동별로 하는 사람이 있는 홍보위원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얘기도 저들이 홍보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동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실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 수당은 2만원, 내무부지침상 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개별적으로 재무과에서 월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주세요.
홍보를 시정책이나 구의 문제를 꼭 반상회라든지 좌담회에서 이분들한테 꼭 전달할 이유가 뭐며 과연 이 분들이 1년에, 한 달에 얼마나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건 못 봤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구의원들한테 우리가 지방의회가 작년에 탄생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한테 묻는게 더 많았고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한테 도로 물었다 말입니다. 거꾸로 물었는데 거기서 중앙에서 상위법에 의거해 가지고 돈도 중앙 돈이 내려와 가지고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세나마 지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세밀한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실 큰 것도 아닌거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건 보고할 내용도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돈을 내주고 하는 척 하고 뭐 한다고 서류작성을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구위원님들 보다는 아무래도 자질이 영 떨어지니까 모르는건 구의원님들한테 물었는 것 아닙니까? 묻고 예를 들어서 시책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일반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묻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는데 실적이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류광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류광현위원 홍보위원님들이 홍보활동에 적극 많이 협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떤 서면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무선으로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희들 홍보물 인쇄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한다든가 우편으로 한다든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래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결과치는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홍보요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생각을 다시 상부로 홍보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하고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한다면 보고 받는 방법은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원래는 이 사람들을 월 2만원이지만 2만원가지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구 입장에서 이 사람들 보고를 하라든지 어디 모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분기마다 한번씩은 18명이 함께 모아놓고 좌담회도 실시하고 정보제공도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물은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보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실지 또 현실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보위원 작년에 답변이 활동이 부진해서 교체한다고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 지금도 실장님의 답변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17명이 그대로 명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지급 했으면은 몇 분이라도 교체를 했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거 뭐 그대로 복사해서 옮겼습니다.
17명에 대한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그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지금 심도있게 여기에서 답변을 했으면은 실적이 없는 분들은 한 두분 교체를 한다든지 또 바빠가지고 못하시는 분은 활동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체했는 실적이 있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형식적인 감이 듭니다.
○손성태위원 서울신문 보급내역에 대해서 하고 홍보위원하고 겹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을 볼 때 통장은 100%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모범반장은 소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도 아마 100% 다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부가 증가했는데 신문을 보급하면서 형평에 어긋나게 주는 사람만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준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배부한다면은 새마을 지도자 전지도자한테 또 반장도 다 주든지 아니면 반장은 전혀 주지를 말고 새마을 지도자 통장만 주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홍보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홍보위원 명단에 올라와서 제가 지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위원이 홍보역할을 합니까? 전 형식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배부에 대한 형평관계인데 제가 어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우선 돈 때문에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실질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당1동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 22명인데 모범반장은 11명이고 두류1동에 통장 25명이고 반장은 8명입니다. 숫자현황에서도 바란스가 안맞고 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각 동에서 동장이 모범반장이라고 생각된 사람을 추천한대로 선정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반장님은 반장 전부 다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 전체 다 보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갑자기 결정을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걸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반장한테 전체를 보급하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한테만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한다든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급여관계는 이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2만원 주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물만 배달을 해주고 전달을 직접전달도 하고 우편으로도 전달을 하는데 해가지고 인근 주민이 모인 이런 곳에서 좌담회에서 "이런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주시요"라고 하고 있는데 월 2만원 주면서 너무 예를 들어서 강요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손성태위원님이 폐지론에 대해서 말했는데 타 구청에는 홍보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에는 없다고 하면은 또 구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행정이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폐지하는 조건 같으면 그 대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의 경우는 차라리 예산이 약 400만원 되는데 홍보위원은 이 예산을 받지 말고 진짜 구청에서 홍보위원들을 잘 활용하고 또 홍보위원이 구정을 위해서 동민들에게 홍보를 잘할 경우에는 사실 구위원보다 더 똑똑해 집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1년 넘게 우리가 구청에 출입을 했지만은 행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홍보하는게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고 우리가 알고 싶어서 찾아봐서 알지 사실 우리한테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위원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구위원들보다 더 똑똑하게 되고요 또 구위원들이 바보되는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홍보위원을 잘 활용못하게 되면은 영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 구위원들한테 홍보요원예산을 안받고 홍보위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 폐지론을 거론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없이 홍보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거 말입니다.
○손성태위원 사실은 우리 지방의원은 홍보위원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홍보위원에 대해서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구의원에 그치는 행정을 하지 말자, "뭐 다른 동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한번 해 봐라" 한다고 해서 예산만 축내고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동장만 부지런하면은 모든 홍보가 됩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에 보면은 거의다가 홍보자료가 됩니다. 홍보 안해도 정부 주관지, 신문, 메스콤 전부 홍보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형식입니다. 그래서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홍보요원을 가지고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구의원이 홍보위원이 되니 예산을 적용하는 것보다 정말 옳게 활용을 했느냐, 앞으로 옳게 활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침을 여기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폐지관계라든지 구의원 관계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감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장이나 반장, 통장들만 통해서도 물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긍지를 가지고 내가 구 홍보위원이라든지 긍지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든지 구민들하고 상대를 했을 때 홍보를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수당을 월 2만원 주는데 대한 몇십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월 분기별로 좌담회로 홍보위원들 불러놓고 좌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 하도록 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은 이 제도 자체는 좋고 발전시킬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 공보실장님 홍보요원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둘러보니 우리 위원도 홍보요원이 있으니까 홍보위원 과연 돈 2만원 받는데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옆에 있는 시희준위원한테 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2만원 받는 가치만큼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미안하다든지 뭐 그런 결론이 날거 아닙니까?
○간사 시희준 제가 아까 홍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동수에 따라서 사실 대민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대편에서 저분이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은 반응도 아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대민 관계에 대해서 뭔가 신용이 있고 저분 같으면은 사람들이 신임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분을 원래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명단에 보면은 저 자신 구의원 되기전에 그 명단을 그대로 동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홍보 차원에서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에 위촉이 되든 안되든 그걸 떠나서 아마 구의원 같으면은 구정 동민들한테 질의, 보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구정소식이나 관내에 좋은 소식을 충분히 지금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좋은 분으로 좀더 위촉을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새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걸 강화를 해 나가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값어치 만큼 안했다 이야기네요. 결국은.
○양종학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점을 어디 맞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 정책문제와 구정 정책문제는 기히 시에도 시의원님 계시고 구에도 구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 책자로 나가는 홍보물이 결론성은 의회에서 다룬 문제든지 구정소식이, 시정소식이 의회에 안거치고 나간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도 그 얘기는 좋은일 한거 누구든지 좋은일 한 어떤 그 자료는 우리가 다 다루어도 될 문제이니까 어떤 특정인이 또 어떤 독지자가 그런 문제이지만은 이왕이면 전부다가 우리가 다 거친 것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기 우리가 의정활동 보고회를 동에서 일일이 세부씩 안그러면 수시수시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전하고 현시점하고는 의회가 탄생하기전과 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곁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자가 동장이 위촉을 했으면 행정기관자가 위촉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타당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타 구에야 어떻든 그러면 신뢰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저 자신은 좀 빼고 얘기를 합시다.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신임을 받고 신뢰를 다 받고 덕망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대표성을 띄고 동민들이 인정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제도를 의원님들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하면은 구의회 위원님들이 참가를 해서 위원님들의 상세한 기준도 선책할 수 있는 문제가 없겠나 싶은 안일점도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이야기는 덧붙여 말씀인데 서울신문이 신문이 사실 맞습니까? 이거 구문 아닙니까? 제때 제때 옵니까?
바로 오늘 오늘 자로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씩 늦습니다.
○양종학위원 그거 어떻게 신문입니까? 구문이지요.
벌써 전국에서 메스콤을 통하기나 해서 기 신문은 이것은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문이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타 구에도 그렇고 전국에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기 보다는 이제는 안할 것은 안할 권리를 다 찾아야 되는 만큼 이제는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신문은 내일 모레 오면은 안 읽어봐도 기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경북일보도 그 내용이 다 실려있습니다. 대충 거기에 내용자체가 앞 뒤 조금 바뀌었다는 것이지 실속적인 그 내용은 다 읽었는 것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또 신문 부수를 늘려가지고 많이 보급해 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정말로 홍보위원들 부지런한 사람들 우리 동에 예를 들면 김준기씨 같은 분은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매일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홍보를 홍보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도 그런 분들은 2만원 아니라 4만원 더 주란 말입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아낄 때는 아끼고 더 줄 때는 더줘야 되는데 굳이 2만원이라고 정부에서 정했으니까 혜택을 주든 홍보차원에 좋든 나쁘든 줘야되니까 준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되면은 정말 다뤄야지 다룰 것이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서울신문의 부수를 늘이는 것은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구문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도 줄 것도 없고 차라리 이게 꼭 필요하다면 안되면은 정부에서 우리 구청에 안 받으면은 구청에 큰 무리가 있으면은 부수를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면은 통장들한테 주는 걸로 일괄성있게 한번하고 끝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요새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문 같은거 많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기가 더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아시다시피 얼마나 우편물이 많이 옵니까? 오면은 보지도 않고 다 내 버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서울신문 보급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뉴스나 일반상식 같은 것은 구문이라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근본취지는 일반 뉴스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나 다른 메스컴에서 안 다루는것 공지사항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주가 정부기 때문에 다른 신문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일반 시민이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특이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이틀 늦는 것은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 관계는 한번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반장이면 반장,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로 보급관계라든지 이것을 제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해마다 감사 때는 서울신문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상당히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서울신문이 구 예산으로 봐가지고 약 한7,000만원정도 구세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우리 통장님들에게 서울신문을 꼭 줘야 됩니까? 서울신문 예산을 폐지할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구에서 나옵니까? 작년 예산 폐지안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한해만 더해보고 내년에 다른 구청에서 말이 많이 나올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갔고 폐쇄하자는 것 중에 작년 추경 때 사실 추경예산안까지 올라왔어요. 공보실에서 그런데 그걸 의원들 이야기 하나 마다 일단 하고 난 뒤에 하겠다 하고 다음부터는 추경 올리고 부수 늘리고 할거는 다하고 있네요. 공보실에서는. 이것이 꼭 공보실장님은 부수를 늘려가면서 통장님들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털어 놔 놓고 이야기를 한번더 해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류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근본취지는 정부의 시책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데 있습니다. 정부시책이라든지, 본청시책, 구의 시책을 알린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서울신문을 잘 안봅니다. 그러면 다른 신문에서 안나오는 공시시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의 공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공지해야 되고 특수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통·반장이 이 신문을 봤을 때 자주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일반 누가 물었을 때라든지 통의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그것을 서울신문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고 서울신문은 다른 사람은 잘 안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입찰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통장들한테 배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거 같으면 달서구민 호주마다 전부다 해버리면 입찰도 자주하고 예를 들어서 알 것도 많이 알 것 아닙니까? 하필 통장한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달서구민 전체에게 한부씩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류광현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준다면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구 구민보다도 달서구민이 만약에 정부공사라든지 고시「파트」라든지 많이 준다면 달서구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구민전체를 주는 방법을 어떤 좋은 방안 아닙니까? 구민이 좋다면은 무슨 짓이든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문화공보실 서울신문에다가 100% 증액을 해서 준다면은 서울신문을 주민들한테 다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의회에서 예산조치가 되면은 저희들은 보급하는데는 차질없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달서구민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뭐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그렇고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손성태 위원님.
○손성태위원 이 서울신문은 제가 약 16년간을 새마을지도자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이 타 신문에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볼려고 찾아옵니다.
특이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정부 홍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예산을 조금더 넣더라도 우리 구의원들은 집에 한부씩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지방의원들한테는 한부씩 들어와야 되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장우위원.
○이장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음반 및 불법서적 단속실적, 아마 관계공무원께서도 실감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영세적인 업을 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감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공보실에는 별다른게 없다고 봅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한번내지 두 번, 세 번의 어떤 협조를 구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이 사람들의 법적인 저촉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의가 영세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속이 되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언론매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작년에도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가 여론정치에 상당히 흐르기 때문에 그 여론에 대해 가지고 시시각각 자꾸 토론도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보실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구정활동 하는데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언론에서 상당히 해 주셔야지 별탈없이 타 구청보다도 아마 언론의 발전사항은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써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모 일간지에 보면은 11월 27일자입니다. 거기에 신문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수성구청, 달서구청 이렇게 해서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아마 신문도 보셨을줄 믿습니다만 여기 인제 근본원인은 우리 한국사람들은 뭐든지 일을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정신도 못차리고 자꾸 잘하는 방향으로 나갈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못한다 못한다 하면은 "매번 잘해봐야 별로 낼게 없는데"라면서 상당히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우리 달서구청에 관계되는 상인동 939번지 일대 약 2,230여평의 매각관계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닐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게으름을 피웠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폐습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갔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서 매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환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여건 또 해야되는 건축물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환지 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헐값에 매각을 하고 비싼값에 땅을 산다 이런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수령을 하지 않았으면은 재감정해서라도 값을 좀더 우리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구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낫는 것을 보니까 "상인지구내에도 동사무소 등의 설립을 위한 토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환지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치 않는 바람에 구청 재산은 헐값에 팔고 나중에 비싼 값으로 되찾는 결과를 초래, 구청살림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홍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재평가를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구청재산을 보호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니까 잘되는 모양이다" 이러한 뜻으로서 앞으로 우리 의회 발전도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사실 걸음마입니다. 또 외부에서 보는 것도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더더욱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계기로서 조금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디오」가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가 맞습니다. 아주 영세상인들이 이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보도도 지도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도록 그런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저희들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하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공보실 직원 모르게 각 실·과에 다니면서 자료를 보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11월 27일자 나왔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전에 알아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오보가 안나가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불법음반 및 불량서적 단속시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다가 영세상인이고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시작을 했다가 한달 장사를 했다가 안되면 문을 닫고 이래서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다가 자기들 본인들은 모르고 복사해 놓은걸 팔다가 저희들 단속요원한테 걸리면은 영업정지를 먹는다든지, 첫째는 경고를 줍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요런 관계에 대해서는 업소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불법인지 모르고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단속을 구청에서 나가면은 대부분 업체는 단속이 오기전에 아는 업체도 있고 큰 업체는 잘 단속이 안되는데 영세업체는 단속이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하신 업이 상대하는 업은 많이 상대를 해봅니다. 상대를 보면은 심지어는 어느어느 집에는 단속이 나와도 별것이 아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겠죠?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단속을 해도 괜찮은 집에는 단속을 해도 괜찮은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주 영세업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단속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저. 보도기관에 홍보되는 언론 실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인이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보도기관에 홍보자료를 올릴시에는 수수료가 들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안들어 갑니다.
○간사 시희준 전혀 안들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전혀 안들어 갑니다.
○간사 시희준 그리고 중앙유선방송에서 보면은 시정 홍보소식을 알려고 관내 유선방송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더 획일적으로 구정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또 구의 활동사항을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지금 구정추진이라든지 활동사항을 비디오로 해가지고 유선에 방영하는 관계 말씀입니까?
○간사 시희준 거기 자막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러니까 예. 그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본청 시정과 함께 구정도 제가 확실한건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자막으로 하면은 예산이 크게 안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그러니까 인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 구청만 되는건지 그것은 본청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위원장 우승기 본청하고는 의논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관내에는 주관 부서가 1개가 있으니까 자막으로 해서 오늘은 구청에서는 어떤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 의회에서는 며칠 날 뭘 할 것이다. 조례가 뭐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갖다 주면은 유선방송사 사장이 방영해 줄려고 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그 홍보실장께서 접수를 해가지고 하시면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4분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종결)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o 재무과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위원 구청사 신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청사짓는데 총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안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90년도 108억을 투자를 했는데 91년도 11억 92년도 총액의 초과가 123억 년차별로 약 10억씩 증액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경문제도 결과적으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경지 배치도 어떻게 해서 나무 세금에 1,200만원 아까 기획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배치도가 사전에 그 구청사를 도면은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원래 이것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외로 조경사업을 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구내식당 문제인데 구내식당에 원래 입찰 내정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5,300만원에 입찰이 되었는지 이 과정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매월 한 300만원정도 적자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할런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300만원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한달에 300만원 적자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저번에 이 문제는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만 상인동 저수지 구유재산 4필지 약 2,200평 1년동안 그 재산에 대한 구의회도 그 당시에 열려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를 의회에다가 반영시키지 않고 일년동안 방치했는 내역. 어떻게 해서 1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는지 이걸 사전에 알면서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역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재감정 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결의된 내용에 대해 지금 감정을 의뢰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나온 과정을 일일이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사업비 집행문제, 두 번째, 구청사 조경문제, 세 번째, 구내식당문제, 네 번째, 상인동 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에 연도별 재원내역 및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를 짓는데 총 소요액은 123억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25억1,000만원, 건축비가 91억1,100만원, 부대비가 3억2,000만원, 민방위 시설비가 4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국비가 8,600만원, 시비가 69억100만원, 구비가 49억5,300만원, 상수도사업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89년도에 20억2,700만원, 90년도에 38억8,700만원, 91년도에 37억4,800만원, 92년도에 27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보다 이 예산이 확대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비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구청사 신축비가 당초에는 부지매입비 25억1,000만원, 건축비가 56억5,000만원, 전기 4억6,900만원, 통신 1억2,500만원, 음향 1억6,900만원, 관급자재 16억1,100만원, 부대비 3억 합해서 총 108억3,4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89년도부터 차례로 썼는 것을 나열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구청사 신축비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기본설계시에는 90년 2월 15일날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4,609평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예. 그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자료를 복사해서 주고 해올 때까지 뒤에 부지내역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실제 거기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그 연도별로 추가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이 재원을 조달했는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없지요?
그런 것이 통 없으니까 저희들이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두 번째 조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조경공사는….
○위원장 우승기 아울러 조경공사한 것도 복사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설계도면 안 있습니까?
○최학득위원 설계공사를 할 때 거기에 조경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재무과장 민경철 이 앞에거는 조경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나무 심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 안됩니까?
그것을 나중에 복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설명은 일단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달서구청 조경공사는 총사업비 1억5,716만1,400원을 들여가지고 대한조경에서 92년 5월 25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는 느티나무 외 22종 4,993본을 심었고 잔디를 3,231㎡를 심어서 92년 7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수목식재중 4,993본 중에서 느티나무가 28본이고 그 다음에 수종별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장소에는 당초 설계당시에 식재계획이 없었습니다. 잔디광장으로만 그렇게 놔 두었었는데 먼저번에 구청 개청식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장소가 구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그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세 그루에 1,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있는데 정말로 소나무 세 그루에 1,200만원이 갑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식재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양종학위원 그 문제는 최학득위원님이 묻는 것은 애초 조경계획시 소나무가 있으면 있었다 아니면 변경장소를 옮겼다든지 그게 있으면 되고 현재 그것은 어디서 옮겼는지 그리고 또 현시가가 사실 거래의 매출서를 부착해달라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지고 하고….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세 번째 구내식당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92년 7월 10일날 공개입찰에 붙혔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가 총 14명이었습니다.
14명이었는데 입찰결과 남구 대명동 3023-23번지 김수자씨가 5,33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평가한 예정가격 1,170만9,500원보다도 4.5배정도나 되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입찰에 있어가지고 최고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현 법규상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자씨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92년 8월 23일부터 9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사용료가 5,33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당초에 이 구내매점을 입찰에 부할 때 저희들이 입찰시에 조건을 제시한게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용허가시간을 92년 8월 24일부터 93년 8월 23일까지 1년으로 하고 단, 최고낙찰자에게는 이후 3년이내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낙찰자 되는 분이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기생각은 최소한 1, 2년간은 자기가 현상유지만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직원의 복지후생에 결함이 없다면은 계속 자기가 경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낙찰금액을 많이 써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나머지 3년간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대해서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 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손실보고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장우위원 그런데 관청에서 예정가가 1,179만9,500원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낙찰가격이 5,330만원 같으면 네배이상인데 관에서 아무리 법으로 최고가격에 낙찰을 한다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억 적었다고 하면은 100억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업자들의 하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순수한 구청에서 이와같이 낙찰금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만일에 낙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자도 이만한 금액을 주고 내가 장사를 한다하는 것은 1, 2년정도 내가 손해를 보지마는 2, 3년후에 얼마만큼의 수입이 되길래 이걸 보전할 수 있겠느냐 자기도 그런 것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입이 난다는 것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권화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최고가격에 대해서 낙찰자를 한다는 것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상상도 하지 못했는 아마 구청에서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낙찰해 가지고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걸로 압니다.
○위원장 우승기 내정가격에서 최고금액이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걸로 6,000만원 쓰든지 7,000만원 쓰든지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가능합니다. 입찰일 경우에 이걸 최고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내식당을 하는 김수자씨는 당초에 뭘 했느냐 하면은 성당시장 앞에 문화식당이라고 경영을 했는데 맨 구내식당 비슷하게 구청직원들이 점심시간 되면은 거기가서 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당을 하다가 구청사가 여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청 구내식당을 꼭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에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써 넣은 걸로 압니다.
○이장우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알았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단서조항으로서 3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3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예정가격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낙찰했으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도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2, 3년 동안은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한다는 구청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만일 현상태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직원의 복리증진에 조금 미흡하다 해서 구청에서 이래서 도저히 안되겠는데 업주를 바꿔야 안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마 교체할 수 있는…. 도의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있겠느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내가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자기네들이 손실보더라도 여기에 꼭 참여를 해야되겠다는 일념에서 했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우리 관공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외관상 좋지 않는게 안 있겠느냐 앞으로는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최고가격에 낙찰한다는 것보다도 예상 최고가격의 낙찰 금액이라든지 어떤 예시가 있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덮어놓고 1,100만원인데 5,330만원이라면 너무 엄청난 숫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구내식당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일날 입찰 참가자가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에 자기가 꼭 하겠다는 일념으로….
○양종학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는 내용이나 이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얼마정도 났습니까? 차선자하고….
○재무과장 민경철 차선자하고 차이가 한 3,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위의 여론에 대한 환기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간섭하는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나는 이 금액을 써 놓고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서 써넣어 가지고 우선권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도 아마 5,000만원 써 넣을 수 있는 문제이고 단지 이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위의 환기문제, 여론문제 때문입니다. 그걸 조금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차선자가 만약에 여기서 임의대로 가격을 지금 현재 D·C를 해줬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도 저는 아마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중에 걱정삼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첫째, 특정연수를 봐주었다는 문제가 계산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감안을 했을 때는 걱정스러운 것은 왠만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든지 덕을 보고 손해를 본다고 하면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장사의 상술 면으로 넘겨주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수의권을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최대한 부여하는 쪽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 강하게 안 찝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저는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바람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식당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입찰했는 그것은 변동은 못 시키지요.
변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분이 단 일년동안에 매월 적자나는 금액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을 당국에서는 좀더 도덕적인 면에서 그 분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분에 어떤 손해나는 그 금액을 자기가 식당을 해서 보상을 하겠금 그렇게 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예. 아까 그 식당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입찰은 개인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적자가 난다면 구청 공무원 전체 밥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매달 돈을 300만원씩 갖다 넣고 과연 장사를 할거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일부터 당장 밥을 안할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밥을 안해 줄려고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의할거도 좀 안 하는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다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의하신 상인동 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동 구유재산 문제는 지난 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인택지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감정가격을 재평가 하는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달서구 의회 의결사항과 아울러 동구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69조〕및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8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 평가액에 대한 매각 가격을 결정해 통보할 것을 시행청인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평가에 대한 세한평가를 제외한 정일, 중앙, 대한, 동아평가사 중에서 저희 구청이 임의로 선정한 수성구 수성2가 168-4 중앙평가사에 92년 12월 21일 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감정 조건은 현재의 시점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평가한 90년 12월 31일 그때 당시에는 토지이용상태로 감정하도록 의뢰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주 정도 구의회 의원님 몇분과 중앙평가사 감정사와 구청직원이 함께 현장에 참여하여 감정평가에 감정가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계획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1년동안 그대로 방치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 2월 1일부로 재무과장에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매수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92년 7월 23일 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92년 7월 23일 매수신청서가 들어온 이후에 상인택지개발지구내에 우리 구유재산인 구유지가 편입된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자가 되는 신대인씨도 상인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난 이후인 91년 5월 25일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때 부임을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92년 7월 23일날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수신청서를 받았는게 그것이 최초에 알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을 저희들이 추정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상인택지개발지구내에 우리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임시회 중에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학득위원님께서 구유재산을 1년간이나 모르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전에 재무과장으로서는 재무과에 있는 실무자에 있는 보직 변경으로서 미처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의 위치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실무자의 내부적인 사항은 인사이동에 있어서나 근본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절차상으로 착오에 대한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현재 이것이 원래는 유지였습니다. 유지가 되므로 해서 유지 관리는 또 우리 구청 내에서도 재무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는 시유지가 되었다가 시유지가 또 구청재산으로 넘어왔는데 등기상으로는 구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관리상으로 지목은 시유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시유지인줄로 착각하는 그런 혼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우리 재무과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7월 23일날 알았는 시점부터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위원님들도 다 확인을 해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지 이게 저수지 같은 용도 폐지가 안들어 왔습니까? 날짜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거 같으면 그전에 "과에서 인수 인계될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착오가 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자꾸 빙 둘러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무과장은 잘못한게 있습니다. 7월 23일날 받았으니까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지역경제과라든지 그전에 또 다른 과장님인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착오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시인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아니다. 아니다"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구청사 신축비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비는 부지매입비가 25억1,000만원, 건축비가 56억5,000만원, 전기 4억6,900만원, 통신 1억2,500만원, 음향 1억6,900만원, 관급자재 16억1,100만원, 부대비 3억 합해서 총계 108억3,400만원으로 계획이 당초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연면적이 90년 2월 15일날 기본설계시에는 4,609평으로 설계되었으나 90년 9월 8일 실시설계 결과 수위실이 3평, 의회회의실이 19평, 중층창고 192평, 지하주차장 285평 등 총 499평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연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가 8억6,300만원과 장기계속공사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물가 연동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5억 그래 합쳐서 13억6,300만원이 증가된 121억9,7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 4월 17일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의회 대회의실 마감자재하고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121억9,700만원보다 1억9,300만원이 증가된 123억9,000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초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우리 구청 당초 설계할 때 계약서 작성 안 있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애초부터 물가 연동제에 따른 비용은 당 구청에서 감사하겠다는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기본설계에서 다시 실시설계할 시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499평이 증가되는 바람에 다시 이 문제로 계약서가 다시 이야기되는 바람에 연동제로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조를 주겠다고 계약이 성립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애초에 그 연동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라서 공사금액을……겠다는 원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소관은 했습니다만은 이 계약 자체도 건설본부하고 조달청하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영남건설하고 건설사업본부가 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사가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끌 때는 반드시 물가변동에 따른 연동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구청사는 저희들 조경공사라든지 이 모든 것을 건설본부에서 전부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이지 그 자체는 집행자체를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사 신축할 때에는 청사측에서 입찰을 주고 일을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구청사 건립은 건설본부의 딴데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간사 시희준 단가가 얼마 이상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3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김석봉위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내용을 압니다만은 이 구청을 건설하는데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완성을 시키는데 여기 126페이지 보면은 90년 12월 28일날 건축공사 1차 선급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7억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 5개 업체나 있는데 어떻게 건축공사만 선급금이 나가고 4개 업체는 선급금이 안 나간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론 형평을 잃고 관에서 처리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 건설본부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전기공사도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91년 5월 24일 전기공사 1차 공사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김석봉위원 나갔는데 그러면 이거 돈이 영세업자는 나쁘게 말해서 상당히 푸대접을 했다 큰 건설업체는 대우를 잘해주고 12월과 5월은 약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영세업체는 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전기공사는 건축이 조금 되어야 전기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김석봉위원 아니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모두 조달청이지 싶은데 과장님도 저도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재무과장 민경철 선급금은 계약당사자인 공사업체에서 신청에 의해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업자치고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신청을 하라했는지 안하라 했는지 입찰을 늦게 봤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알아 가지고 답변보다도 다섯 개 업체나 했는데 1개만 7억1,100만원 주고 네 곳은 안줬다 이말입니다.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네요?
○이장우위원 조경사업 종결짓기 전에 재무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종합건설본부는 어디에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시산하 사업소…
○이장우위원 우리 구비가 49억5,300만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비, 국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비도 49억이나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권한을 그쪽에서 다 행사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구 돈이 나가고 다 하는데 어떻게 모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했는지.
이런 것을 현재 법 제도상 30억 이상 규모의 건축비는 건축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단일적인 입찰제도가 되어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 관계 보충질의 하신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는 대구직할시에 직할사업소로서 거기에 그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직급이고 그리고 전에 도시국장 장성석 국장이 지금 건설본부에 1부장으로 가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대규모 사업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건설이나 건축 예를 든다면 30억 이상에 대한 규모는 구청 자체로 봐가지고는 인력이라든가 기술지원에 대한 감독이 어떠한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대한 구청 청사도 건설본부에서 계약발주를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도 현재 건설본부에서 건축공사가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지급이 요청이 되면은 우리가 건설본부에 줘 가지고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집행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장우위원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안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간사 시희준 신청사에 따른 문제를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메스컴을 타고 주민들이 큰 곤욕을 치른적이 있는데 지금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에 본사를 둔 (주)중앙엘리베이터에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24일 구청사 이전이래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행정업무의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일반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장즉시 수리가 가능해야 했으나 가장 가까운 사무소가 경남 창원시에 있어 가지고 연락을 해도 세시간이나 네시간 후에라야 기사가 도착을 해서 수리 자체가 많은 시간이 걸려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92년 9월 23일 중앙엘리베이트 본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고장시 즉각 수리가 가능하도록 수리 기사를 상주시키든가 아니면은 자사수리기사와의 계약에 의한 전기점검 및 수리에 임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엘리베이터 측에서는 92년 10월 31일부로 달서구 월성동 86-1번지 바로 여기 건너편에 보입니다. 거기에 구청 인근에 대구 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수리기사가 가끔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고장 발생시는 즉각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출장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증기간 하자 보증금은 얼마나 받아 놓았습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우리 구청에 대해 가지고 보증 기금액.
○재무과장 민경철 예.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8,000만원인데 그 중에 20%인 1,600만원이 하자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류광현위원 감사자료에 그것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결국 승강기도 우리 건물이고 또 전화 등 공사가 123억을 공사를 하면서 하자 보증서 받아 놨는 것을 건물이나 또는 전기를 우리 구에서 직접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받아와 가지고 바로 하자보증을 받은 것이 안 맞겠습니까? 물론 공사는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 우리 달서구인데 만약 건물 한조에 3년동안 하자보증을 받아 놓았다면은 어느 업체를 불러가지고 하자보증을 얼마 받아 놓았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민경철 하자보증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고장이 나면은 항상 건설본부에 연락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건설본부와 영남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청에서 이것을 하자 보증서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물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했는데 하자보증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신속히 할려고 하면은 보증서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바로 부르면은 하자 보증인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하자보증서 관계는 이게 계약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달서구청에서는 이것을 갖고 와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보증서가 안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민경철 보증서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류광현위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민경철 계약에. 법적 조건으로…
○류광현위원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화공사라든지 전기도…. 전화 같은건 당장 지금 안되면은 우리가 구청에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할 것 없이 바로 연락해서 고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이런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들도 102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건설본부에 연락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서 내려오든지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시희준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승강기 고장시에 아프터서비스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자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저 고장이 났을시에는 몇 년까지는 본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재무과장 민경철 건축관계는 2년이고 보통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1년뒤에 고장은 수리비를 구비로서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예.
○류광현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합시다.
인제와서 1년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1년이 넘으면은 예산을 아예 승강기에 대한 수리비를 내 놔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쪽으로 만약 얘기를 한다면은 1년이 벌써 다 가잖아요. 다 되어 가면은 앞으로 고장나면은 예산 없이 뭘로 고칠려고 하나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사에 대한 관리부분 문제입니다. 사실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류위원님과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계약은 건설본부와 각 회사와 되어 있고 사실 구청은 돈을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서도 직접적인 우리가 감독권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에 대한 미흡한 사항들을 일단 계약은 건설본부와 업자들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그것은 건설본부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재무회계규칙과 예산회계법상으로써 (청취불능).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신속하게 재고장나면 불편한 것은 건설본부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아까 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가 바로 그 회사에 공사했는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상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차는 건설본부에서 취하지만 지금 건설했는 영남건설과 그 다음에 전기했는 업체와 바로 지금 업체를 나왔습니다.
요 얼마전에도 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만 바로 절차는 건설본부가 하지만 바로 우리가 회사와 우리 여기 재무과의 관재계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청취불능) 그래서 현재 회계법상에 대한 문제이고 또 현실 운영상의 문제를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한이 지나면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예산에서도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다소 인상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고장이 될 문제는 현재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는 아직 신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질이 덜 나서 고장이지만 어느 정도 질이 나면은 그렇게 고장이 안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사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예산문제가 좀더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고려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최학득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조경문제를 마저 종결짓고 넘어가고 다음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장우위원 서류가지고 오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재무과장한테 여러수십번 물어봐야 구체적인 답변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도 어떤 효과라든가 결과면에 아마 좋은 것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이야기는 제도 절차상의 문제, 하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연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현재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껍데기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한 것만 해도 수확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후 연구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럽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모든 것을 건설본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2년도 9월 30일 준공을 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대구시에서 달서구청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전체 120억 투자 중에서 49억이 구비에 투자되어 있는데 시비 약 69억1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공사를 달서구청 청사를 건립하면서 현재까지 건설본부에서 모든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대구시에서 일단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자보수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전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묻고 싶고 또 현재 당초에 90년도, 89년도에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약 110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된 것은 123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억이 공사 당초 계획보다도 더 추가 되었는데 거기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상 승인은 했겠습니다만 그 당시보다 모자라는 부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면 합니다. 이것은 조금더 심도있게 더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답변하기에 앞서서 배위원님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을 앞에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장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설본부에 담당자를 여기에 참석을 못합니까? 설명을 듣도록 내용을 어떻습니까?
○간사 시희준 그거 가능하지요? 건설본부에 가서 계약은 어떤식으로 했으며 입찰은 어떤식으로 와가지고 관리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은 들을 수 안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문제는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
○손성태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입니다. 구청이 준공이 되면은 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우리 구재산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구청사는…
시재산입니까? 구재산입니까? 구재산이지요? 구재산이면 모든 관리권을 넘겨 줘야지요. 안되면은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받아 내야지요. 여기 보증서라는거 있지요? 이거 전부 동시에 이관해 줘야 하는 겁니다. 왜 안받습니까?
받아내야 되지요. 모든 행위는 전부다 준공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공사나 모든 행위를 하면 준공검사를 하면은 관공서 지적정리가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도 끝납니다. 끝나면은 모든 행위가 개인한테 양여된 것은 개인 소유재산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도 물론 나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관계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방금 손성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현재에 건설본부에서 이 구청청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현재에 이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관리 전환이 됩니다. 구청소유로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에 대한 계약과 그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금, 거기에 대한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그대로 관리 유지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건설본부에 그대로 있는걸로 현재 재무회계 규칙상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 하자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은 현재 규칙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성태위원 운영상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하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것은 현재에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태위원 회계법상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줘봐요. 그걸 어떻게 고치는 방향이 없어요?
○총무국장 이중근 그게 왜냐하면은 이 예산회계법 상으로 계약이 되면은 거기에서 건물에 대한 하자기간이고 하자보증금이고 또 (청취불능) 보관하고 방향 설정은 또 그것을 배려해주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건설본부에서도 담당자가 올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내일 좀…
○김석봉위원 내가 이 계통에는 직업이 그거니까 좀 아니까 그러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한도가 넘으면 구청에서 시로 또 시에서 한도가 넘으면은 건설본부로 본부에서 넘으면은 또 조달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자보증금 관계도 국장님이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은 계약보증금도 조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알려고 하면은 조달기준법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전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구청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이 어렵더라도 좀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물으면은 답변을 해줘야지요.
○류광현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공사 같으면은 전기공사는 1년, 2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은 연도를 알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리하는데 케퍼가 안 떨어지게 만약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더라도 카피를 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증서를 카피를 해 오던지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청사를 이전할 때 별도로 우리가 통신공사에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하셨는 거 알지요? 우리 의회 설계보다도 더 증가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를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1년 동안에 보증서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업체로 가서. 우리 구에서 한 것은 받아 놓은걸 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 조달청에서 공사 한건지 우리 구에서 한건지 사실 구분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미리 좀 받아놓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거 복사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추진해 봐야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증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많은 보증서를 우리 달서구에서 많이 받아 놓았는데 하자보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니까 보증서를 수백장을 받아가지고 공사할 때마다 계약보증을 하는데 달서구에서도 변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라면 건설과라든지 공사를 했던 각 과에서 이거 하자가 있다고 보증서를 내주지 말고 우리 보증금 만큼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문의해 본데가 있느냐구요?
○재무과장 민경철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공사를 잘 해서 그런지 감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행정의 공사를 하는 것은 하자보증서 받았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받아온 것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거의 자주 보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만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이런게 없다면 앞으로 보증서를 받아야 될 이유가 1만분의 1번도 없는 것을 계약서에 보증서를 받도록 안 하는게 안 맞습니까?
공사하는데 보증을 이만큼 많이 있어도 한번도 하자보증을 받은적이 없다면은 하자 보증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구체적인 측면보다는 상식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를 기한내에 우리가 원만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청사만 하더라도 현재 준공된 이후지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과 건설본부와 회사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을 지시를 했을 경우에 즉시 보완을 해오고 지금도 미흡한 사항들은 보완 지시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그 기간내에 본인 업주가 이행을 안 해서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집행했는 일은 없지만은 하자 발생시에 우리 공사는 즉시 즉시 지시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오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하자 보증서는 공사를 계약일자에 착공을 못할까봐 보증서를 받는 것입니까? 하자가 있을까봐 보증서를 받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하자 명령을 해 가지고 보완 지시를 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보증금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류광현위원 계약보증서가 아니고 하자보증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자가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는 지금까지 하자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한번도 우리가 구에서 다시 보증금을 역으로 우리가 받아서 써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보증서를 받으나 마나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하자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하자있을 때에는 즉시즉시 조치해서 지금 보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십건 수백건이 되는데 한번도 우리가 하자를 안 걸었다 하는 것은 사실 보증서를 받으나 마나 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장 민경철 하자는 없었지만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안 했는 것이지 그분들이 만약 하자 보수를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하자 보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류광현위원 아까는 물었을 때 하자보증공사를 한번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보증서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결국 보증서를 해 놓았는 것을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이 보증서를 안 써도 자기네들이 새로 와서 공사를 해 줬는 것은 보증서를 썼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보증서를 해놓았기 때문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수가 있나 없나 물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어도 없다고 하면은 받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견적서는 하러 갔습니까?
구청사 내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건설본부하고 접촉해 가지고 되는대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건에 대해가지고 질문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수의계약 체결 조성 입찰공사 세금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수의계약 때문에 사실은 설왕설래했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보니까 상이한 점은 사업명 내역 공사 추진기간 다 나와 있는데 업체명은 일부러 기재 안 했는지 안 그러면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연번에 1번, 2번 보면은 같은 동 본리동에 금액적으로 5,820만원, 1,356만원 이걸 굳이 날짜별로 92년 3월 2일에서 5월 25일, 92년 3월 5일에서 4월 3일 같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꼭 이렇게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 업소명을 안 넣은 것은 작년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1번, 2번을 왜 분리했느냐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이게 설계해 가지고 오는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왜 분리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건설과장 사회·도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으면 건설과장 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오실 때까지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저가 차량 유지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거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끝내고 합시다.
그럼 다음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도 그러면 건설과장님 오셔야 되겠네요? 왜 분리했는가…
○재무과장 민경철 수의계약도 보면은 분리되는 걸로 이 자체를…
○위원장 우승기 수의계약건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32[페이지]보면은 수의계약…
그러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건설과장 오시면 하기로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최학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92년도하고 우리구 차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0년도, 89년도, 90년 또 90년, 91년, 90년 제일 오래된 차가 97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엘란트라 92년 140몇만원 하는 수리비가 있고 이 밑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보면 차의 성능적으로 봐서 년수가 오래 안되었는데도 어떻게 이 경비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요것을 묻고 싶고요. 여기 오래 되었는 차보다도 실지 91년 작년에 산 차인데 이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역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실제적으로 운행거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일차종이 연료비 지출이 다른 이유는 동일차종이라도 업무의 용도라든지 교통여건 또 운전원의 운행기법 등으로 인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지도단속업무 차량인 경우에는 저속 또는 정지시에 원동기 공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비가 타차에 비해 약 20%정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다6241 이 차량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현재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인데 여기 기본용품하고 엠프부착을 하고 시트카바했는데 여기에 돈이 좀 들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수리비가 아니고 앰프부착하고 시트카바하고 부대시설비로 쓰였습니까? 그러면 부대시설비라고 명시를 해줘야지요?
그러면 부대시설비가 140만9,000원 다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부대시설비는 현재로 82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나머지는 수리비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리비로 사용을 했고 유지비로 사용을 했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다 사용했는 것이지요.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뭐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되지요.
92년도 와 가지고…
○간사 시희준 그 부대시설비 빼면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묻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들어갔습니다"하면 되지 자꾸 주저주저하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여기 수리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다 기본용품비하고 앰프부착비 그 다음에 시트카바 했는거 엔진오일비 세차비….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전화기 부착했는 것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카폰 부착비는 거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앰프방송 부착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간사 시희준 금액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차를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오너들은 사실 다 알거든요. 아는데 그냥 수리비로 올라와 있으니까 91년생이 무슨 수리비가 이만큼 들어가느냐 이건 삼척동자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세목을 좀 나누어 줬으면은 질의를 안 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수리비, 유지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대번 질의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여기 보면은 차가 1가1166 이것도 많이 들었지요. 그 밑에 차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밑에 나 2233호도 100만원이 넘게 들었고요. 버스에도 하나 있네요.
이것도 2백 얼마이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100만원짜리 수두룩합니다.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일이 내용이 어떤식으로 수리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아까처럼 시트카바 했는지 앰프시설을 했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이거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시트 갈았으면 시트 넣었다. 뭐 앰프 시설을 했다. 의자 바꾸었으면 바꾸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민경철 제가 초과되어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가1215 이것은 시트 1조하고 전기계통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고 현가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이것이 한 50만원정도 됩니다. 이건 조금 초과 되었고 그 다음에 5라1902가 이거 버스입니다. 이것은 커텐을 1조 했고 커텐 1조 한 것이 28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 증발장치가 위숑이 고장나서 이것이 70만원 들고 보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계통을 수선했기 때문에 현재 좀 오버 됐습니다.
그리고 7러3381 이것은 베스타인데 이것은 새마을차 입니다.
이거 앰프장치하고 전기계통장치하고…. 이게 경운기하고 접촉사고가 있어 가지고 보리 판금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도 기본수리비보다 조금 넘었고 그 다음에 7러4153 하수도 준설용차 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할 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름같은 때에 도저히 못있어 가지고 에어콘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동기를 보링을 했는데 1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재함 부식 판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바 되었고 그 다음에 7가3778은 약차입니다. 가로수에 약 뿌리는 차인데 현가장치, 약을 뿌리기 때문에 전부다 부식이 잘 되어 가지고 현가장치하고 올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뿌리면은 이것도 밖에서 약냄새 나서 못 있기 때문에 에어콘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된 것입니다. 현재 오바된 차량은 일곱 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정정비공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주로 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정정비공장은 고려정비공장 죽전동에 있고 서대구정비공장이 이현공단에 있습니다. 또 대구정비공장 남구 대명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정비공장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네 군데 씩이나 그렇게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군데면 두 군데 그렇게 간략하게 하면 되지…
○재무과장 민경철 이게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 행정차량 뿐만 아니고 청소차량이 가끔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가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부탁합시다. 연식이 92년 타이탄 제일 뒤에 7거3141하고 그 다음에 7거에 5929 두 차만 부대시설비하고 수리비하고 내역 증명서 있지요.
그거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조금 전에 청사관계 서류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관계. 여기 보니까 소나무가 3본이 아니고 13본, 자연석 4t 앞 뒤 전체 다 같이 했는 모양인데 설계 도면을 봐야 되겠네요.
설계 도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소나무 3본만 그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나무 3본만 아니고 소나무 13본, 식재, 자연석 전부다 해 가지고 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정문 조경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우리는 조금 전까지 소나무 3포기에 1,200만원인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13포기이고 자연석하고 뭐 죽 전부다 했는게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청사내에 조경식수대에 수목 식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청사내에 조경 식수 계획은 청사 울타리 주변만 되어 있습니다. 청사내에 분리대하고 중앙식수대에는 조경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설계 자체도 건물과 같이 건설본부에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체가 설계 안 된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족으로 여러 분야에서 절감을 시키면서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대에는 저희들이 직영공사로 시가지에 있는 분리대를 훼손하면서 즉 말하자면 능률 차선을 만들면서 분리대를 없앴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9본을 별도로 개설하면서 모포장에 보관을 했다가 청사할 때 기념 식수로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는 식수계획이 안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본예산이 없고 해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나무는 전부 13본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석도 4t 별도로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에 없던 것은 별도의 설계를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내용 같았으면은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소나무가 3포기에 1,200만원 했기 때문에 서류에 보니까 어떻게 소나무가 이렇게 비싸냐 이래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용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국·공유재산 관리 조성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충자료에 시·구유재산 필지는 도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까?
시유지와 구유재산을…
○재무과장 민경철 필지별로 있는데 한 장에는 다 못 넣습니다.
○손성태위원 시유지가 22필지 구유재산이 5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면에 표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한 장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여러 장이라도 되면은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구유재산 관계는 아까 최학득위원님이 한번 질문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공유재산 이건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 갑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전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실·과가 18개과 18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에도 정수물품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많은 량을 구입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현재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예.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 구청내에 많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비 유지관리가 어떻게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정수물품은 내년 이 정수물품을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받지마는 행정수요 확대하고 또 폐품 등 불용품이 발생함에 따라서 매년 또 정수물품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필요에 의한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또 불용품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정기 재물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하는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물품의 위치라든지 상태, 활용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간 재목조사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녹음중단 : 청취불능)
○위원장 김석봉 지금 금고는 대구은행 이지요.
대구은행에 이 잔액이 다 예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은행 잔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잔고 증명하는 것은 지금 배정된 예산액에서 해당 실·과에서 지출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 요청을 하고 당일 지출후의 잔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우리 재무과에 지출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무과에다가 지금 배정 요청을 했는 자금 배정 중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은행 잔고증명으로 은행에 잔액이 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건 압니다.
이자는 얼마씩 받습니까? 은행에 넣으면은.
○재무과장 민경철 이자관계는 실질적으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금 배정도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받고 저희들은 지출만 하니까…
○위원장 우승기 금고관계는 대구은행 뿐만 아니라 대동은행도 같이 2개를 겸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 금고 업무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은행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대구은행을 기 승인을 해 놨는데 여기 대동은행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대구은행은 대동은행이 없을 때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동은행도 대구의 금고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자금관리상 분산되기 때문에 두 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일은행에서 대구시 금고를 하다가 대구은행 지방은행이 생기는 바람에 한일은행에서 대구은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은행으로 하면은 자금관리상 분산이 돼서 집계도 잘 안되고 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인이 묻는 것은 대구은행에 과거부터 했기 때문에 이자관계라든지 만약에 대동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좀 더 비싸다면은 대동은행에도 할 수 없는지 은행은 두 개로 해놓고 우리구는 대동은행이 낫다 싶으면 대동은행으로 할 수 없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두 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구은행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금고는 대구은행, 대동은행이다. 어느 금고든지 자체에서 맞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제가 수입과 지출을 같이 맞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 개의 은행에서 하게 되면은 그만큼 계산상이라든가 좀 복잡해지고 이래서 단일은행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가 말하는 것은 두군데의 은행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구은행보다도 대동은행이 모든 대우가 낫다고 그러면은 대동은행에서 할 수 없느냐 그걸 물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 관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청에 대한 자치구가 된 이후에 사실상의 금고도 우리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대구은행을 하고 있는 배경은 각 구별로 따로따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한일은행 하다가 전체적으로 대구은행으로 바꾸고 현재도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자금에 대한 수입, 지출, 송달, 자금배정 그런 것이 용이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현재에 대구은행주 49% 대구직할시주 51% 해 가지고 대구개발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개발이 뭐냐하면은 대구은행이 일부 주가 대구지역 발전에 바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우리 대구시의 금고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적으로 편리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영칠위원 요금 잔액 현황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4,730만7,000원씩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상 예금잔액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 종류라든지 갯수 이런 걸 다 볼 때는 특별회계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누락된 것이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의료보호, 영세민, 새마을 이렇게 목을 나눌 수 있는데 일반회계는 상당히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면은 실지로 금고로 넘어와 어느 예금에 들어간다든지 잔고가 얼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청 예산은 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금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청한 지출 자료를 세무과에서 배정 받아 가지고 지출한 나머지 잔액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결산이라든지 전체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자금관계는 돈은 수입이 전부 세무과로 안 들어옵니까?
세무과로 들어와 가지고 세무과에서 수입 전체의 예산을 얼마는 예금시켜 놓고 잔액은 얼마있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거 당일 필요한 자금을 세무과에서 배정 받아 가지고 지출하고 남은 잔고가 이렇다 이말 입니다. 당일 당일 저희는 배정을 받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일반회계 3,998만7,890원은 이거 목은 어느 목에서 나온겁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재무과장 민경철 10월 31일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구청예산이 3,900 이렇게 밖에 없어 가지고는 안되지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총계는 재무과에서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세입이 들어오면은 전부다 그것을 뭐 적립을 하고 적금을 하고 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유가증권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유가증권 총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또 하나는 사실상 전화 채권이라든지 우리 구의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재산 지금 과가 증설될 경우 전화를 샀다 하면은 채권도 필요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과 있는지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송현동 구획정리 86년 1월 30일날 끝났습니다.
거기에 청산금이 해마다 수입과 지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100만원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280만정도 이게 수입이 된줄 아는데 세외수입에서 거기에 대한 86년 9월 30일 이후에 연도별로 면적과…….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왔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공사시에 상수도 공채를 매입했는 상수도 공채 3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기타 여기 유가증권에 있는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은 건설공유조합에 가입한 보증증서나 아니면은 대한보증보험의 보증증서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 해당건 지출행위에 기 청구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5조〕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구 금고에 보관을 안 해도 됩니다. 보증증서는 유가증권이기는 하지만 당해공사의 하자나 계약 불이행시에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 제3자가 무엇을 하더라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송현동에 청산금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외수입 관계로 세무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배영칠위원 유가증권 관계가 조금 저 생각하고 상이한 점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송현동 구획정리 청산금 관계는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산서를 재무과에서 작성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도 서류를 인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하든지 분명하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러면 청산금 관계는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우리가 청사 이사오기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 복지회관 별관 있지요.
별관에 대한 보증금이 그때 못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청산이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다 받았습니다.
이자 8,300만원까지 다 받았습니다.
○배영칠위원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5억7,2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가 1,100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나 우리 전화하면 모두 채권을 사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는 것은 채권하고 그런 것을 안 삽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를 가설할 때에는 채권을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자료 요구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2일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재무과소관 감사종결)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o 시민과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민과장님 그 동안 감사 준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웃돕기 보상금 집행내역인데 그 뒷장에 보면 인원, 대상, 가정별 지원내용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즉 동별로 물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이 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맞는 걸로 알고 지원금액이 15만원씩 일률적으로 죽 각 동마다 전부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는 취사용품 연탄, 한약재 이런 구분을 지을 때에는 본인 의사를 수용을 해서 품목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직접 담당자가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해서 넣어 줍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신청길 예. 실·과·계장, 동장이 2집씩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분기1회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796만원을 별도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때는 매일 한집에 만원씩 가지고…하면서 그 집 사정을 매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금액 한도내서.
그래서 자기네들 희망하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예. 시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10페이지에 기한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거의 진정서 처리에 대한 자료인데 문제는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업무 부서에 민원 인·허가처리과정 이런 것을 사실상 요구했는 것 같은데 진정서 많이 있는데 문제는 각 실·과 사업 부서에 대해서 인·허가 나올적에 처리기한대로 처리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반려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이 상당한 민원의 야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과에서는 서류만 접수를하고 각 과에서 집행하는 줄 압니다.
이점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한 자료를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을 하기 전에 보상금 관계를 하다가 했으니까 보상금 관계를 끝내고 합시다.
방금 배위원님 했는 것은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우리가 칼라T·V를 사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칼라텔레비젼 없는 사람 안 많습니까. 그점 칼라텔레비젼 전체다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약관계 이것도 약 한재에 15만원이다 불우이웃돕기 했는게 아니라 상당히 잘 사는 집에 도와 줬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보상을 해 준다면은 차라리 아무리 칼라텔레비를 샀는 한이 있더라도 뭐 전세방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명시를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조금전에 류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 문제는 각 동에 저희들이 조사지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최고로 어려운 분을 선정 했습니다.
보약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대충 나이가 일흔 내지는 여든 이런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노인되면 삼고 아닙니까 삼고 중에 하나가 병고인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칼라텔리비에 대해서는 솔직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딴 이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칼라텔레비를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감사자료가 외부로 나가더라도 구태여 셋방 지원이라든지 이러면 떳떳한데 칼라텔레비 사주고 약 사주었다 이러면은 "나도 약 한재 사도"이러면은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라도 약 한재 사달라 그러면 금방 아마 대상자를 선정할라고 아마 아무라도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앞으로 그런 것을 대상하는데 앞으로 더 유리하기 위해서 지적을 천상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예. 본 위원이 이런 계기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여기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생활수준이 조금더 낳아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구태의연하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지원자체가 의의가 없는거고 조금 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조금 어느정도……누가 봐도 조금 나은 경우에는 또 거기보다 못한 사람을 동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러면은 과장님께서 조금 행정을 하시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감사합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 구에서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특수사업을 했던 전번 업무보고에 사회과장이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효과가 있었지만은 금년에서 사업이 성취가 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자쪽으로 눈을 돌렸으면 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각 동별로 나열이 안되어 있고 서열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현동 같은데도 보면은 2동과 1동에 지금 표시가 안 나와 있고 또 분포했는 것도 본동 같은 경우에는 두분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별로 표시하고 첫째, 집계별로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집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별 분포도 좀 드러 났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신청길 이게 지금 인구분포 순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세민 저소득시민 분포 비율로 아마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석봉위원 내년도에는 좀 알아 볼 수 있도록 동별로 그지요. 우리 모르잖아 그지요.
월배에 계시는 위원들은 알지만 대곡동 하니까 모른다구요.
집계를 먼저 내주면은 이해하기 좋겠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조금전에 우리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배영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총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총계 145,416건 처리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3.1% 줄었습니다.
그 중에…4,233건이고 상인 9,945건이고 진정이 96건이고 질의가 25건이고 건의가 10건입니다.
이의신청이 6건이 있고 재정이 126,460건입니다. 기타 4,634건해서 총 145,416이 집행되었습니다. 기 자료 제출한 152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제가 총 146,000건 보고 한 건은 큰 무리 없이 넘어간 것이지만은 152건은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빼가지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과장님이 14만 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면상에 나타난 이 처리야 과장님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처리가 잘 안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달서구민의 얼굴이 시민과장님인데 만약에 우리 달서구민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 편하게 민원을 해 가지고 갔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참 1년을 기준해서 창구 직원들을 볼 때 민원인과 과연 친절을 어떻게 했느냐 또 신속히 처리를 해줬느냐 또 민원인이 불편해서 창구 공무원과 언성을 안 높였느냐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기억해 보면 대략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과연 민원인이 창구에서 참 언성도 안 돋우고 또 불편한 점이 없으면은 소리가 안 났을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리적인 민원개선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감사합니다.
김석봉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 7개 구청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 금년 9월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민원인들의 편의시설도 비좁고 과도 흩어져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목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들 달서구청이 이전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쁘게 드러난 것은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금년도 시에서 시행한 친절 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연말 표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본청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계속해서 저희들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0분씩 민원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한마디에 감사는 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 진작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 전결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146,000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각과에 이첩되어서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을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가 생겨서 조금 모든 것이 좋아졌다 하는 말씀이든지 일하는 행정공무원들도 상당히 주민편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차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예. 감사합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지금 창구 직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예. 창구직원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석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이야 당연히 의회 측면이나 민원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창구직원이 과연 우리 의회측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상관한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걸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안나왔다니까 할 수 없네요.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원집배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지금 민원집배제를 4개동에 하고 있습니다. 대곡동, 도원동, 호림동, 갈산동 4개동을 하고 있는데 명예 민원봉사원으로 통장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임명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통장님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화로 신청을 하면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로 발송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금년도 55건을 처리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분들에게 흡족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한다 싶은면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하도록 다음연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통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통장들이 명예로 위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통장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전화요금으로 월 1만원씩 주는데 그것도 개선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좀 확실히 알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나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강구되어야 되지 그저 이것은 하나의 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좀 할려면은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겁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예.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사기도 북돋우고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발급 시간연장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발급 받으러 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저 30분 일더하기 운동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편안한 걸 추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일을 더 연장함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일하는 쪽으로 풍토를 조성하자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금년도 총건수가 동에는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청에는 큰 서비스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보면은 해가 질 시간이 되어가지고 민원인이 없었지만은 혹시 서울서 와 가지고 하룻밤 안자고 가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투입된 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배영칠위원 통합공과금 조정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에 전기료, 상수도료, 도시가스, 폐기물, T·V, 저희들이 수납을 했는 것이 약 16억8,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저희 구에 내려오는 교부금이라 할까 그런 것은 거의 몇 %씩 해당되는지 이런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배영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경비가 6개기관에 대구시 전체 86억입니다. 86억중에 상수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1.3%입니다. 하수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4.5%, 폐기물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8.11%,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24.55%, 한국방송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0.25%, 그리고 대구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29%입니다.
○배영칠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율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공과금을 수납해 가지고 시로 보고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각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통보가 다 가지요.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징수가 어떻게 되어있든 부담행위는 총예산에 보통 일률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시로 불입을 하면 소요경비는 시에서 전부다 각구청으로 배분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위원 질의보다도 건의사항 비슷하게 과장님도 표창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재산세 납부가 10월 30일 같으면 민원인이 재산세 실적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민원인이 11월 2일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분명히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은 구청에서 판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청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민원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통복잡한데 집에 왕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민원처리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이거 중앙 결재방식이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은행결재에 의해 15일까지 통보가 오거든요.
저희들 처리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 본리동지점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대구은행 본리동지점에 협조사항을 한다든지 전화로 창구에서 말이지요. 알아서 발행을 해주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과장 신청길 대구은행에서는 저희는 저희대로 자기네들은 자기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어쨌던 그런점에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한테 불편이 없도록.
○시민과장 신청길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반회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지참하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석봉위원 예.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위원장 우승기 예.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7분 시민과 소관 감사종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시민과 업무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계약관계 감사를 먼저 한 후 내무위원회 소관 나머지 4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2인) |
| 우승기시희준이장우배영칠류병노 |
| 양종학류광현이재영최학득김석봉 |
| 이종학손성태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11인) |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총무국장 | 이중근 |
| 도시국장 | 이수길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민방위과장 | 이남용 |
| 지적과장대리 | 허대열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남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