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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5회 제2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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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일시 : 1992년 12월 02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1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등 나머지 내무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재무과 소관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12월 1일 감사시에 시희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본리동 422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와 본리동 구마 검문소 북편 하수도 공사의 별도 발주한 사항과 배영칠위원께서 질문하신 송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주관과장인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구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별 하자보증서 사본 시유 및 구유지가 표시된 지도, 차량 7고5929, 7러3141에 대한 유류 및 수리비 증빙서류, 조경공사에 대한 도면 등 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저께 일과시간이 다 끝나가서 그것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건설사업본부에 가서 보증서 같은 것은 전부 복사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서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수의계약 공사관계 업체내용 이것은 알 수 안 있습니까?

어디에서 발주했다는 내용.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은 내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부속 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뒤로 돌리고 총무과부터 먼저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예.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는 보충서류가 도착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서류가 오늘 도착하면은 오늘 오후에 하도록 하고 안되면은 5일날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o 총무과

○간사 시희준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3p 92년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적십자회비는 사실은 작년 감사시에도 얘기가 있었다시피 이것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동에 할당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통장님들이 일선에 나서가지고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아마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동에서 직원 되시는 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서 자기 성의껏 적십자회비를 내고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통장들이 직접 일선에서 모금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가, 반응이 좋다는 이런 말을 통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 적십자 모금함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시희준위원님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질문내용과 같이 작년에 그러한 일이 일부 동에서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구청 뿐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도 아마 방법이 거의 동일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꼭 그렇게 하겠다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에는 안나오고 내년 한 1, 2월 되면은 또 이게 모금이 시작 안되겠나 싶은데 모금 형식을 떠나서 자진해서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은 통·반장들이 모금을 하는데 대해서 관여를 안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에서 과장님 답변이 약간 벗어 났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내년 1, 2월경에 적십자회비 모금 사항시에도 기 작년과 같이 금액을 동별로 할당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 선을 정해 놓지 않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아래 자진해서 납부하는 금액만 모금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우리가 자꾸 그쪽에서 지금 모든 시민들이 목표액 목표액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정한 목표액을 시달을 해가지고 꼭 이것을 완납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형식을 떠나 가지고 금년에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금년 수준으로까지는 거두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강제할당 식으로는 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기 작년 같은 수준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800만원 목표가 정해졌다 그러면 800만원 이하의 선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꼭 저희들이 어떤 목표액을 줘가지고 그 목표액을 다 거두어라 하는 이야기는 올해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모금기간에 홍보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받지 우리가 꼭 목표액을 줘서 그 목표액대로 해라 하는 강제적인 모금은 안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예. 그러면은 구위원들이 자기 동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800만원인데 동에 이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최대한 이 적십자회비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되는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강제적으로 어떤 할당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바로 이점이지 이 적십자회비 모금과정에서 모금 운동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 목표 할당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물론 동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동장님 되시는 분들은 반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목표액이 정해지면은 그만 거기에서 죽어도 이 선은 확보를 해야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달려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특히 여기 일반회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아니라서 사실 말썽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뭐 십만원, 이십만원 이거 구청에……형식이 아니고 이거 보면은 동에서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강제 할당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모금 활동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원래 취지하고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 목표할당으로 정해졌다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령 650만, 700만원만 모금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하고 한달 차이로 아마 모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불우이웃돕기를 걷고 바로 돌아서서 적십자회비를 거둘라고 하니까 사실 거두기가 힘이 든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나 두고 있다가 거두는 방법을 해줬으면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십자회비는 내년 3월달로 넘기고 불우이웃돕기는 예를 들어서 11월달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모금하는데도 다소 수월함이 안있겠나 그리고 부작용도 좀 적다.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는 언제 걷는다, 적십자회비는 언제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접수를 받는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적십자회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이 그 기간내에 하는 것인데 금방 지적하신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적십자회비를 접수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기서 대답을 못 드리겠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에 이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한 얘기는 이해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상부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결정해서 불우이웃돕기는 좀 당겨도 안 괜찮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적십자회비는 범 국민적인 운동이라서 거기에 따라 주고 불우이웃돕기는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해도 별 하자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원칙으로 일정한 기간이 없고 연중으로 접수를 하는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접수를 받고 난 뒤에 적십자회비 모양으로 일체 접수를 안 받는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중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에 한번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그렇고 또 적십자회비도 그렇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는 성금의 성질을 가진 모금 형식 이런것들 일체가 모두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첫째는 여러개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 상부로 일원화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부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민간자생단체라든지 민간단체가 이것이 주가 되어야 원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 반드시 정부에서 한번쯤은 고려를 하지 싶습니다. 틀림없이 고려를 하지 싶은데 어떤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 성금을 일괄해서 모금을 받아들일 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하나만이라도 자생단체에 넘겨가지고 행정기관이 책임 안져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규정에 아마 강제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늦어도 내년 후까지는 정부에서 무슨 말이 있어도 있지 싶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안하고서는 이 과거 행정직대로 지금 내려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옷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싶은데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행정에서 주관 안하고 일반 자생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정말로 뜻 있는 돈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여기서 더더군다나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좋은 저희들로서는 질문이시고 또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는 우리가 이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할 때마다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에선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이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런 질문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반회보 발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반회보가 지금 현재 동에서 통장 순으로 갑니다.

물론 부지런한 통장을 통해가지고 반장이 가정마다 배부를 하는데 물론 반장이 보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5,000원인가 나누어서 받고 있는 줄압니다.

그래서 이 반회보를 대다수가 본리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아파트가 5,800세대 정도 됩니다. 98%가 아파트니까 대략 아파트 올라가는 것은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지고 가든지 빼버리든지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 마당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통장들이 동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구정이나 모든 것이 실려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과연 몇%정도 보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구에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반회보가 과연 이게 주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겠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많은 구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반상회는 이게 저희들도 지금 퇴조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또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를 기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서로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반상회가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면은 반회보는 자동적으로 각 개인의 손에 다 들어가는데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엽서 함에다 꽂아 놓은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데 지금 일반 가정에는 그 정도도 안되는데도 더러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인손에 다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공지사항은 어떤 것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어떤 것이고 공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을 각 개개인이 다 알 수 있도록 첫째로는 반상회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겠고 두 번째는 각 개개인의 그런 우편함에 꽂는 것 보다는 자기집에다가 전부다 배부를 해가지고 다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음 시희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시희준 과장님한테 저는 조금 색다른 질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 간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회보를 통해서 물론 업적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여기서 물줄기를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동보다 동민들이 그 동의 특성이라든지 동 자생단체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던 일, 안그러면 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동민들 주지사항 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회보로서 각동의 특성을 가진 동회보로서 어떤 기안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 원칙인 반회보 식으로 구정보고소식이라든지, 내무부지시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이런걸 포괄적으로 놓고 동 특성에 가장 일상생활에 동에서 일어나는 그 사항을 막상…… 동 단위로서 동민들이 가장 생활에 밀접할 수 있고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민들이 제일 먼저 알 수 있게끔 이거 동회보 단위로서 예를 들어서 반회보를 동회보식으로 바꾸어서 발간한다면 어떤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상에 집행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안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든지, 가능하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 단위로 하는 것은 참 발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동민들이 소상하게 자기 동에 일어나는 거라든지 또 동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을 다 담을 수 안있겠나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편집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보다 배가 더 안들겠느냐 왜냐하면 동 단위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6만매를 하면은 6만매에 대한 한 부당 단가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15,000매도 되고 10,000매도 되고 7,000매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각 그 편집을 달리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안들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금년에는 우리가 행정관리 시범동을 해가지고 동회보를 한번 발간을 해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예산 사정으로 도저히 생각을 행동에 못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예. 과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물줄기를 한번 바꾸어 주는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난점이 따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회보를 제작시에 이것도 저 개인적인 발상입니다만은 일단 각 동마다 특색있는 그 어떤 집합관계라든지 내가 구민들한테 사업상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광고비를 모집해 가지고 그 회보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과거에 우리 반상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반 갱지에다가 한 6면정도 해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반회보가 나오게 된 것은 남구에서 스폰서를 이용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반회보에 대한 돈을 안들이고 스폰서를 이용해 가지고 반회보 발간을 한다. 처음에 발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남구에서 그걸하다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스폰서를 잡아 놓았는 그 광고회사가 부도를 내고 이래서 제대로 돈이 안들어 오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형식은 바꾸되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겠다 해서 그걸 스폰서를 구해서 하는 것을 전부다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전액 예산으로 하되 내무부에서 전국 각 시, 군, 구에 반회보를 전부다 가져와 봐라 해서 다 제출했는데 거기서 우리구 반회보가 제일 잘되었다. 제일 우수한 반회보다 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대로 발간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혀 시도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답을 올렸습니다만은 편집관계, 예산관계 이런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그렇게 전 동을 다 하기전에 시범동을 정해가지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시도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면은 전동에 전부파급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작년에도 반회보 배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일 큰 일이 반회보 배부 관계가 과장님 업무중에 제일 큰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반회보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이나 행정이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반회보가 집에 안들어 오면은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만큼 중요한걸 갖다가 이런 자리에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자꾸 거론이 된다는 것은 참 공직자가 구민들에게 너무 무성의하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이런말 나옵니다. 저 역시 이 반회보 달서소식을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달서소식을 본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안들어와요. 또 우리집에 특수성도 있습니다만은 큰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가하고 좀 돌아서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반회보 왔다 하면은 구의원한테는 한부 돌려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절 안그럽니다.

사실 5,500만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는 55만원도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것은 저뿐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건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심지어 반회보까지 고급지로 만들어가지고 먼저 돌리고 이럴 때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책으로써 제가 이 안건에 제 사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라리 5,500만원 투자할 바에야 거기다 2, 3천 더 투자하여 8,000만원을 투자해서라도 우편으로 부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정이나 시정을 갖다가 달서구소식 하는 것을 신문에 차라리 한달에 500만원씩 주고 신문에 공고 내면은 얼마든지 홍보가 됩니다. 순수한 구민의 홍보를 위해서는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이 두안을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김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반회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반회보를 제작하는 목적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 때에 서로 이것을 돌려가지고 보면서 반상회를 하면서 이런일도 있고 앞으로 이런일을 구청에서 한다. 앞으로 이런걸 개선을 한다 또 공지사항은 이런게 있다. 또 미담수범사례는 이런게 있는데 우리 동에서도 이런걸 하자 이런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배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반상회만 100% 된다면은 반회보의 배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게 반상회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반상회때 반회보를 돌려보게 되어 있는 것을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신문공고를 낸다는 거는 반회보 발간 근본취지 하고는 잘 안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의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들어가도록 저희들 노력을 계속하고 그게 안 되는데는 개개인 집에 반장이 전부다 나누어주도록 적극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저나 과장님이나 뜻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거 연중행사 식으로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반상회가 어느 동네 막론하고 잘 안되는건 지금 민주화 되고 나서 자기생활, 자기몫 전부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직접 관련없는 이런점은 동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실 참여도가 없습니다. 이건 구민의 차원에서 총무과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민적 차원에선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반상회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대에 맞춰가지고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빼더라도 우리 구정소식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전해보자 이겁니다.

차원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정소식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구민들의 귀를 좀 밝도록 해줌으로써 우리구가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를 내면은 참 우리 구청이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구나 좀 알려놓고 그 다음에 반회보 질을 바꿔하든지 이거 안 되는 것을 자꾸하면 말이지 이거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바꾸어야지요. 우리 구청만이라도 바꾸자 이말입니다. 과장님 너무 무리한 부담을 주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바꿔야지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편으로나 신문공고를 내기는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다음달부터는 특별히 통·반장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반이 반상회를 다 열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안 열리는 반은 반장이 가가호호 전부다 반회보를 집에다 다 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중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반장이 달서구에 1,00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공화국에 제일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이나 자기희생·봉사 이 국가가 오기까지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자기 막걸리 먹을 것을 줄여가지고 동네……보태고 했는데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장을 지금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모두라도 그분한테 주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구정이나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반장이 한달에 12,500원인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 되야 됩니다. 반장도 반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우리 구청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통장은 80,000원됩니다마는 반장은 반장대로 이야기 합니다. 안할려고 해도 맡기고 인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에는 솔직한 얘기로 돌아가며 합니다. 반장을. 그점을 감안해 가지고 통장……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에서 통·반장은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육을 해가지고 반회보도 우리가 받고하지 이게 아파트에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전부 잘사는 아파트 같으면 모르겠지만 본리동 같은 아파트 경우에는 전부 13평이나 18평 상당히 있습니다. 전부 생업에 바쁘고 반상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앞으로 반장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위원님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같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자체로서는 금방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위에다가 이걸 보고를 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통·반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한번더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개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방향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통장이 지금 8만원씩 같으면 그럼 다섯 사람을 한 사람으로 쓰고 사람을 줄인다 이말입니다. 통장 숫자를 줄이고 반장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다섯 사람을 한 사람한테 그 돈을 몰아서 주면은 한달에 40만원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40만원 돌아가게 하고 자기일 이외에 거진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통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하도록 한 40만원정도 보수를 주면은 반장도 필요없고 남의 집에 밥숫가락까지 다 셀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개선을 안하고 자꾸 세분만 시켜가지고 효용성이 없는 일을 자꾸 하느냐 이래서 이건 전국적으로도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감히 만약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달서구라도 제1차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번 연구대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학위원 저도 동감인데요. 옛날 지금은 저희 대구 81년도에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민이 스스로 올 때 보리 한말,쌀 한말씩 내고 이래가지고 이장으로 해서 그때는 반장도 없었습니다만은 그 반장은 명예반장이고 그리고 그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이 잘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통장이 직업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직장이 다른데 있으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 3통 반장을 합쳐가지고 준 공무원처럼 그동네에서 상주하면서 자기 사무를 ……전지역의 동을 해서 행정을 보면 안 좋겠나 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옛날 이장제도 처럼 보수는 적겠지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건의로 받아 들이고 지금 반상회 회보 발간에 대하여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감사인데 방향이 지금 이상하게 나가는거 같은데 그것은 좀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부터 반상회 회보 발간에 대해가지고 이것부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위원 총무과장님 하나 물어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지난 7월 8일날 총무과에서 반상회보에 관해 추경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때 추경요구하는 내용이 반상회보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 또 소급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반상회보의 질을 향상해서 뭐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7월 8일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추경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싶습니다.

회의록도 보니까 청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우선 청장님 대신으로 했는 걸로 하고 차후에 그러한 그 시기를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회의록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아마 952만원이란 돈을 아마 삭감을 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위에 메포해 놨는거 있죠 그지요?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을텐데 952만원이 아마 삭감 통과시켰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총무과에서 최초에는 반회보 아마 이런 형태로서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좀전에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반회보의 질을 향상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달서구 반상회보가 이게 좋다 해서 이렇게 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간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7월 8일날 우리가 회의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입니다.

구에서 아마 그 당시에 30원을 깍았는 걸로 봅니다. 아마 없으면 여기와서 회의록을 보시면 아는데 구의회에서는 깍아서 종전대로 우선 발간하자 이렇게 아마 의결이 되었을줄 믿습니다. 그때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은 의회에서 추경이라든지 어떤 예산심의라든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의회에서는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무작위로 혹은 의회의 승인없이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대해서 아마 청장님이 나와서 해명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대로 발간했다고 하면 예산은 삭감은 분명히 952만원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써 이것이 발간 집행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요. 당초에는 그것이 예산단가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작부수가 9만매로 되어 있었습니다.

9만매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9만매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 달서구의 전세대가 9만여세대 된다 그래서 9만매를 발간을 했는데 이 예산을 줄이는 목적에서 어떻게 했느냐 65,000매로 그러니까 가구당 한매로 해가지고 윤동을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부수를 9만매를 65,000매로 줄이고 내용과 질은 종전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65,000매로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답변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9만매인데 부수를 줄였다 그런 답변이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이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70원으로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30원으로 깍였거든요. 그러면 깍였는 그 계기는 반상회보를 종전 그대로 발간을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부수를 낮추더라도 달서소식을 좀더 양질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마 의회에서 요구를 하든지 어떤 협의과정이 있어야 될줄로 아는데 그저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너거 그러면은 우리는 부수 좀 줄여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너거 뭐 까불거 뭐 있느냐 이러한 형태의 집행과정이 아니겠느냐 초점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총무국장으로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충분히 통감한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여기 의회 간부님이 계시고 하니가 신빙성있게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약속만 받아주신다면은 그대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까지 줄여가면서 의회와 아무 협의없이 그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달서소식을 그대로 발간해 버렸다 이말입니다.

이 발간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것을 말하는거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관계라든지 그런거 자체는 좋지만은 그 과정이 어떻게 하나의 경시풍조에서 너희들 예산 깍으면 깍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이라도 부수라도 적게 해서 조금 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 먹은대로는 그대로 계속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는 그렇게 안되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에게 예산서를 가지러 보냈는데 그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에는 30원 9만매 12월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걸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60원인가 70원 해가지고 곱하기 9만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없이 너거 마음대로 했느냐 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된겁니다. 논란이 된건데 그때에 잘못된 것은 그 당시에 충분한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대로 하되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부수를 줄이겠습니다. 9만매에서 6만5천매로 줄이겠습니다 하고 질은 그대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예산특위에서 그걸 할 때 예산을 그렇게 통과를 받고 추경예산때도 제가 거기에 대한 누누한 설명을 올린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양해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데서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장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명히 제가 혹히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었어요. 그 당시 기억은 현재 지금 달서소식이 이런상태라는데 양해가 되었는게 있느냐 아마 여기 지금 현재 도시·산업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착오가 있다면 예결위원님들이 거의가 아마 저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거기서 착오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서소식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발행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추후에 꼭히 질을 향상해 가지고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30원을 깍은줄 압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은 절감하면서 부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현재 발간하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회의록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2월달에 예산할 때는 분명히 종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도 집행부에서는 1월달부터 달서소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추경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총무국장이나 청장님이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형편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든지 무슨 말씀을 하겠다고 해놔 놓고는 아직까지 말씀이 없었고 또 중간에 7월달에 가서 달서소식을 양질로 바꾸었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0월달부터 500% 줄여가지고 또 책자로 만들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실 때에 지금 회의록에는 안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해 드릴 때 지금 여기 보면은 반회보 발간해 가지고 당초 3,6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해가지고 2,900만원 증액을 해 주실 때에 지금 잘못되었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책임추궁은 충분하게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 안된다 하는걸 주의 촉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또 2,900만원의 증액을 해 주실 때에는 이게 현재 반회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일을 할 때도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주의 촉구를 해주셨고 이거는 내무부에서도 우리가 제일 잘되었다고 반회보로 평가를 받았고 하니까 잘못된 점은 그때에 저희가 책임추궁을 받은 걸로 되고 앞으로는 이것으로 계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이 문제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은 분명히 예산삭감이 되어도 부수를 줄이더라고 모범 달서소식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발간을 하겠다 하고 해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분명하게 그런 말은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 회의록에 우리 위원장 우승기 위원이 이야기한게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30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반회보를 이렇게 했느냐"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절충안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은 "지금은 시간상으로 보아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다음 의원간담회할 때 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상회보로 인해 가지고 간담회때 아마 집행부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혹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습니다.

회의록에는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착오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만일에 총무과장이 그렇게 총무과장으로서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부수를 줄이더라도 이 반상회보를 갖다가 질이 좋게 발간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착오가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내용은 없고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감사장인데 위원들이 막연하게 내용도 모르고 말만 불쑥불쑥 해가지고 챙피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제가 나름대로는 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거의가 무의미하게 지나갔어요.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휙 뛰어서 넘어갔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위원님들 하나같이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952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반상회보는 종전과 같이 우리들이 이야기 한 그대로 발간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반드시 좋아가지고 이렇게 발간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왜냐하면은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치로써 우선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경우에 좋은 소식지로서 발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아마 되었을 겁니다.

이 자체의 발간이 좋고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 하나의 절차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종합적으로 말하면 총무국장님은 그 당시 이해를 하기를 "부수를 줄여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은 또 제자신부터 952만원을 삭감을 하고 30원을 삭감을 했으니까 종전 그대로 반상회보를 발간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상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와서 해명을 한다든지 간담회때 이야기를 안한데 대해서 착오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이중근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상회 문제는 지난번에 예결특위때 이야기 드렸는 사항을 제가 현재 말씀을 듣고 그 당시 회의록에 대한 착오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왜 작년도 연초에 시작할 때에 사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의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심심한 저희들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자료와 그 당시의 것을 보고 별도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에 추경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간담회 석상에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위만 말씀드렸으면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이 좋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 왜 안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절차상에 지금 현재 회의했는데 여기서 떠나면 그뿐입니다. 지금도 한다 그러고 안하면은 지나가는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은 의결을 하고 다 해놔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안따라 주면은 이거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 주이소 뭐 어떻고이야기를 해도 여길 떠나가면은 실행을 안하면 처벌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증언관계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당시에 왜 사전에 의회 승인없이 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절차방법에 대해 가지고도 그 내용 질 자체가 나쁘고 못하고 그것보다도 왜 승인이 없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뒤에도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은 그런 질책을 하시면서도 또 반상회보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을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 증액해 준데 대한 숫자문제라든가 또 그 당시 그 중간 과정에서 저도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서류상으로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다시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예산 회의록 저에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여기 인제 의결 되었을때 "반회보 발간을 이한 예산 요구액중 952만원을 삭감하여 2,900만원을 의결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러번 봤어요 봤는데 또 말씀하시길래 뭔가 또 잘못되었나 해서 또 봤습니다.

봤는데 이 회의록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7월 9일날 예산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하고 내무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8일 여기에 보면 좀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부수를 줄여서라도 반상회보 발간은 현재 하고 나오는 그대로 계속하겠다 하는 말을 전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 누구 잘못됐다 하는거 보다도 이 절차상 문제를 앞으로 명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기준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간사 시희준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고 저도 국장님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의 원래 목적은 행정부가 잘못이 있으면은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의회가 있다는 이 관념을 저버리지 마시고 항상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착오가 생기냐 하면은 매번 회기 때마다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람에 저희 의회는 행정부에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라도 국장들 선에서 의회의 일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을 부르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국장님도 그냥 말씀을 듣고 넘어가버리고 밑에 과장님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 정식 회의는 서로가 상부상조 할 수 있는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에 뭔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 감사를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게 꼭 어떠한 잘못했는 것을 꼬집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감사개념이 되겠지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여 주시고 뭔가 서로 의회하고 행정부가 손발이 맞게끔 뭔가 구심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에 감사의 중요한 점이 있지 잘못하는 것을 꼬집어 가지고 막 밝혀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만약 국장인거 같으면은 사실 이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사과의 발언을 청장님이 하든, 제가 하든 분명히 제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 시정토록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한을 조금 주시면은 그때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의회기간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일일이 되다 보면은 불신의 불씨가 커지기 때문에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신김에 솔직히 국장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것이 없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결론이 납니다. 이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우리가 밝혀가지고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어떻게 몰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좀더 깊은 양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못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 이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두 번다시 있을 때에는 사실 국장님……이런식으로 좀 명확히 끊고 맺는 이런 맛이 있어야 뭔가 이제 의회도 아! 이제 행정부가 뭔가 하겠다……솔직히 시인을 하고……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심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시희준 위원께서 저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지난번 이 반회보에 대해서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물론 근본취지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잘해보자는 일이였지만은 그러나 의회의 승인없이 했는데 대해서 질책을 받고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그러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깊이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이런 문제에서 재론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회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반회보 발간이 잘되었다 하는 그러한 중앙지시가 있어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반회보 발간 관계로 상당히 심도있게 하시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핵심을 조금 서로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초에 할적에는 부당 30원씩 해가지고 그대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날 1회 추경시에 2,900만원을 적용을 해서 다시 행정부의 안대로 반회보를 발간했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 질의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자료라든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사실상 회의록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회보도 중요하지만 소위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났는 그 사실상 발음이 조금 부정확 하더라도 사실상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어떻게 좋게 원칙은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분명히 하시고 저도 의회사무과에 항상 부탁을 합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하실 때에 저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 국장님께서 사실상 저희들도 승인을 했습니다. 당초……하기로 한다는 경우라도 절차상 서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의견차이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이 회의록에 과장님이 또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통감하고 앞으로 청장님,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절대 이런 일은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맹세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기록을 풀었는거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든지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과장님 뒤에 그런 말씀 안하십니까? 그지요? 그러나 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안했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지나갔지만 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 그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절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렇게 받아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이라든지 혹은……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마 말은 나왔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 봤을 때는 분명히 안하겠다고 맹세까지 다했고 또 청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해명하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청장님 대신 해명하는 선에서 우리 기술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나왔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서 나중에 간담회때 책임있는 과장님,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혹은 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해명하게끔 이야기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해명하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같은 이런 시행착오가 났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맞습니다.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위원 이장우 위원님 발언하신 것은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회기중에 한번더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국장님이 나오신데 제가 한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발언대에 서가지고 반상회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꾸 이렇게 말이 나서 될일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 그 정도의 말이 났으면 무슨 예산관계도 그렇고 반상회보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반상회보 관계 작년에 배부가 잘안된다는 이것도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서 우리 구청직원이 직접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전화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간단히 확인전화는 못해 보았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아마 작년도에는 내무위원 때에 제가 개별적으로 사회산업국장 할 때에도 그 문제가 재론되어서 총무과장, 총무국장이 몇군데 시범적으로 가본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에 지금 저가 온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동별로 배부되는지 여부는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을 해서 감사하다."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학생도 아니고 칭찬받는 그런 장소도 아닌데 자꾸 말만 오가고 하는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의회에서 거론된 일은 확실히 심도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도 없는 것 차라리 안하는 것아 낫지요. 이 방법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바꿀 의사는 없고 과장님은 어떤 의사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는 것이 제일 좋지 싶습니다. 만약에 못바꿀 경우에는 구에서 반상회 전담직원을 두어서 반상회 회보를 돌리고 나서는 동에도 마찬가지로 분담시켜 주어 가지고 확인점검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구청에 구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지요. 구민이. 이 저도 사실 구민이지만 구정을 잘 모릅니다. 반상회를 한번씩 보면 말이지요.

아! 이런 것은 이런 생각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국장님은 이번 93년부터는 반상회 회보 전담직원을 두어서 확인 행정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에 우리가 신년도부터 이 반상회 반회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방금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신년도부터는 홀·짝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꺼번에 한달에는 남성들만 모이는 반상회, 또 한달에는 주부들이 모이는 반상회, 또 어떨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반상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반상회에 많이 참석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도 하고 또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반회보도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현재도 반상회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계에서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또 그에 대해서 관심을……면서 이 구민들이 우리 사정을 이해를 하고 또 참여할 것인가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면 있습니다만은 전담직원에게 확실한 그런 직책을 줘가지고 확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자꾸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흐름이 엉뚱한데로 흘러가는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걸 떠나가지고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에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따라 달라는 요점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만일에 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요점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지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상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상회 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상회에 종종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임의적으로도 나가지만은 사실 반원들이 그래도 구위원이라고 뭘하나 귀동냥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불러내서 마지못해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원래 경북지방에서 어느 도민께서 착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번져서 원래의 취지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정부 홍보 어떤 회의가 아니냐 그래서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화 되는데도 있고 되지 않는데도 있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활성화 되어서 잘되고 있는 것은 거의 아마 사적인 계모임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착안을 하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관할 전반적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기대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 한몫에 많은 것을 얻을려고 하지 마시고 각 동에 몇 개 반이라도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게 하나의 선도적으로 퍼지고 퍼지고 해서 나중에 시일이 흐르고 나면은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상회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로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아까 처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회보에 대한 문제도 지난번……명확한 설명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함을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실정과 또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저 국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또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반회보 발간경비는 스폰서를 모집해 가지고 광고를 내어주고 거기에 소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권유하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93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7개 구청중에서 남구에 그렇게 시범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 남구에 그때 스폰서 모집했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반회보가 하도 불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체 예산도 있는데 일부러 스폰서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하는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조금 더 재정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신경을 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3년 전에 그러한 생각을 남구에서 해가지고 실패를 봤다. 우리 구에서는 한번 해보지도 안하고 다른 구에 실패를 했는 것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좋은 것이 못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총무국장 이중근 예. 아까 남구의 말씀을 드린 것은 남구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회보와 반회보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리 시나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스폰서라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 시행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꼭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양종학위원 국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감사장이라고 이런 말씀을 아마 위원님들이 어느 하나는 찝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어떤 문제든간에 질문자가 있었고 또 답변자가 한 개부서가 있었더라면은 그에 대한 회의록은 분명히 기재가 될 뿐아니라 실천을 옮기든, 못옮기든간에 답변을 분명히 했을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사후 통보를 하겠습니다.", "서면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마는 그것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그 당시를 그 자리를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빨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답변은 이제는 그만두자고 사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 했으면 실천에 옮기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는 거론 안되게끔 이제는 정말 시간낭비 하시지 말고 어쨌든 법이 조례를 묶지, 조례가 법을 묶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상부의 눈치보는 것이 앞섰지. 우리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대한 어떤 소홀함 내지 의회의 말은 사실 뒷전으로 미루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의회에서 간담회시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는 일이 또 잘못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무원죄로 돌리지는 절대 우리 위원들이 안했을줄 믿습니다. 위원들이 책임회피를 돌리더라도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돌려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책임통감을 했을줄로 믿고 앞으로는 동등하고 그때 얘기했는지, 안했는지 그 구체적인 안건까지……그것 시간낭비입니다. 시간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겠다고 진지한 회의를 하면서……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낭비를 했고, 또 구청측에서도 오늘과 같은 시간을 내어서 답변을 할려고 하면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오늘했는 얘기를 내일 실천에 옮기지 못할 이야기는 이제는 앞으로는 안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기 보다는 불충실하고 하지 못하는 답변은 하시지 말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한 일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자리에서……걸어놓고 두 번다시 이런 일은 반복을 안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반상회보 뿐만 아니고 뒤에도 아마 또 단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바로 답변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나왔는데 불성실한게 아니고 기억이 없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책임회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만 그날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젠 다시 두 번 언급이 안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반상회에 대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위원 끝으로 반상회가 우리 달서구가 18개동이지요. 18개동을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반상회가 사실 전체 동을 비교할 때 잘되고 있는지 어느정도 잘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반상회 할 때마다 직원이 한사람씩 참석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사실은 우리 두류2동만 보면은 사실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반회보도 그 반장이 일일이 집집마다 한 장씩 매월 25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씩 갖다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 반상회를 1년 열두달에 한번도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이런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매월 어떻게 참석을 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최학득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가 75년도에 생겨 나가지고 잘되다가 도중에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할 것인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에 아파트 지역은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홀·짝제 반상회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홀수달은 남자분, 짝수달은 여자분, 또 그 다음에 주민 밀집지역이나 이런데는 굳이 그렇게 가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종전대로 하고 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곳은 우리 구의 간부들을 직접 반상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상담반상회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를 시켜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만큼 잘안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반상회때 매월 우리가 동에 반회보 얘기는 안했습니다. 종전에 보면은 두류1·2·3동, 성당1·2동 5개동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전 7급이상 직원들을 투입을 한번 해본 일이 있고 성서도 역시 그렇게 해 봤고 지역 권역별로 이래 묶어가지고도 보내봤고 또 지금 각동마다 봉사담당 동에 계장급이상 아니면 전직원을 다 보내보기도 했는데 보고를 받아보면은 안된데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18개동 전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는 되었다고 들어온 보고도 있고 안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데 전혀 저희들이 반상회를 매월 25일 여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권역별로도 참석을 시켜보고 동별로도 시킵니다. 시키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100%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반상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좋은 내용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다는 내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발언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예. 배영칠위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 구청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욕심을 내어서 제가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새질서 새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단체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거리질서 계도요원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 버스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승차해 있습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버스가 전체적으로 거의 볼 때는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버스가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 해가지고 옆에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가 따라가지고 위반을 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십수년동안 그런 것을 안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그 심리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사회에 나와서는 학교에 가서라든지 정의와 진리를 배우는 그러한 학생 차원에서 실천과 주위에 보는 것은 무질서이고 학교서는 정의와 진리를 탐구하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버스회사라든, 택시회사라든지, 일반승용차라든지 모든 그 운용관계 때문에 법을 지키고 가야 될줄 압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실 이런 문제점을 좀더 분석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고, 이러한 자라는 새싹들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태로서 자라나서 사회에 나가서 모든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버스같은 회사에도 시비라든지 구비를 보조를 해줘 가면서라도 거리질서만은 잡아줘야 안되겠나 하는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또 건의함에 있어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구정보고 57p 보면 말이지요. 위원회 현황 해가지고 위원장 있는데 시정해야 안되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에서 김원팔 위임하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김원팔 두 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 두 개의 단체를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분은 지금 시의원인데……그 하는 일만으로 상당히 과다할텐데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나의 형식화에 흐르는……

실질적으로 형식에 안흘렀나 봅니다. 그러나 민주평통협의회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아있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은 72p에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면 예산문제……또 제가 예산문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본예산이 아무리 살펴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안되어 있는데 풀보조금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자금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해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손성태위원 제가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15년입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할 때에는 없는 시절에 다년간 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소신껏 집안일을 제쳐놓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등 우리가 예산을 거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운영이 될만큼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하시는데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 이외의 어떤 사람은 이름만 걸쳐놓고 전혀 활동을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아마 제가 사는 지역에 자동차를 끌고 아침에 한번 다녀보면은 매주 화요일날 우 모여서 한번하고 이것은 뭐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뭐 좀 소신껏 예산을 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우러나게 뭔가 출퇴근시간에 윤번제로 해가지고 교통질서라든지 또 내집앞 쓸기라도 슬로건을 내걸고 했는데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자기 집앞 쓸기도 안합니다. 엉망입니다. 청소부만 믿고 새마을, 바르게가 뭘 하는지 이거 뭐 꼭 끌려서 하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나와서 한번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나 참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독려하고 하면 뭣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변단체도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것도 이장우위원님 답변할 때 그 때 답변합시다.

관변단체는 조금있다가 합시다.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66p 방범비상벨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66p 방범비상벨 설치운영 비상벨 설치 789대에 563만8,000원 그리고 71p 보면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예산집행내역에 범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방범비상벨 설치 189만원 이 내역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운영은 본 위원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비상벨 설치시에 주민부담이 몇 %이고 보조를 하여 주는지 안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방범비상벨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편의상 여기다가 수합을 해서 내었고 이것이 민방위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주시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새질서에 대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관변단체에 대해 가지고 이장우 위원님하고 손성태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태위원 잠깐만요.

첨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장우 위원이 말씀했는데 김원팔씨 이름이 두 개 나와 있다 이거 좀 다른사람이 한사람 맡아야 안되겠느냐. 지금 그 민족통일협의회라는게 조길성씨가 80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닙니다. 그 분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조길성씨는 지금 건설회사에 다시는데 체 60이. 금년에 57세인가 58세인가 그렇습니다.

손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평통과 새마을 회장을 겸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구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풀예산을 보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예산에는 구 협의회는 바르게살기입니다. 32만5,000원, 구 협의회는 분기에 325만원, 동 협의회는 분기에 3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지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 협의회는 분기에 500만원, 동 협의회는 분기에 55만원으로 증액, 그러니까 구 협의회는 500만원이 되면은 당초보다 175만원, 동 협의회는 분기마다 55만원 해서 20만원을 증액을 해서 줘라는 증액의 내용의 공문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그래서 3/4분기까지는 보조금 증액분 1,545만원 그러니까 구 협의회에 525만원, 동 협의회 1,010만원해서 1,545만원을 소급해서 일괄지급을 하고 추경에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증액분을 풀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4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장우위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당초예산에는 우리 예산에는 분기에 구 협의회는 325만원, 동 협의회는 35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5월 30일날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구 협의회는 325만원 주는 것을 500만원을 줘라 이것은 전국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 협의회는 35만원 주던 것을 55만원을 지급해라 그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줄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으로 이것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연초에 아마 국회에서 관변단체 예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해서 아마 논란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중단이 되어 가지고 각기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을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점은 풀예산으로 관변단체 지원금을 갖다가 100% 그렇게 예산책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이것은 금년 5월 30일날 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시에서 지시공문도 저희가 공문을 소급해서 올라가 보지는 안했지만은 내무부에서 전국통일해서 이렇게 지급해라 하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시에서는 지시를 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때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25만원 분기하던 것을 500만원, 동 위원회는 35만원 하던 것을 55만원 이래가지고 증액해서 지급을 하라고 기 저희들이 대구시 지시공문이 국제02500-225호 92년 5월 30일에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꼭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급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그런데 저 예산 짜놨는거 52p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지급 해가지고 100만원, 53p에는 1/4분기, 2/4분기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해서 1,84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서 약 4천여만원이 넘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만 해보니까 이 풀예산으로서 전적으로 4,000만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이 바르게살기협의회운동에 예산책정을 해서 과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중근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르게살기에 대한 지원의 법적인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고 현재 금년도의 예산도 당초에 법에 뒷받침이 잘 없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새질서 새생활과 연관되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에 대한 활동은 방지 방향으로 물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결과에 있어서 정액보조 법적인 보조는 아닙니다만 정액보조를 한다는 그러한.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풀보조금 가지고 민간단체에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이것 뿐아니라도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방향으로 할 때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그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3년도에는 법에 뒷받침이 되어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새마을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문제는 풀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있고 시 자체에서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 현재 활동자체가 사실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것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이 바르게살기운동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공때 정화위원회가 변경되어 가지고 바르게살기 그렇게 된거 맞습니까? 하나의 정권이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권의 유지하는 조그만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줄 지금 현재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 집행부에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났다. 또 주위 여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여론수렴이 내용이 대충 어떠냐 하면은 지금 현재 60년대 이후부터 국가발전 기틀이 되었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거의 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동남아지역이라든지 타국가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배울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색있는 새마을운동 하나의 줄기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있어 가지고라도 이 바르게협의회 이 전부다 새마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하나도 없이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론이더라 하는 것을 좀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만은 길거리 나가서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어느정도 횡단보도자 안내정도 역할밖에 하는 것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 이외는 거의 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친분이라 할까 하나의 전시효과 뭐 이런 역할로 흐르기 때문에 조금 이 하부 자치에서도 줄여서 한가지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을 집행부에서 모아 주시면 안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이 집행부에서 상부에서 공문에 의해 가지고 돈 지급되고 다하는데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그러한 예를 수렴을 해주십사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바르게살기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구 협의회에서나 동 위원회 보면은 보조금을 받아서 주부대학 운영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있는데 그죠. 바르게살기 기금조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우이웃돕기도 이게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건지 보조금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지 우리 구비를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또 동 위원회도 방범봉사대 운영인데 바르게 있는 분들이 방범봉사대에 가담되어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이 문제는 적절한 질문이신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다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삭감하면 되죠?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그렇게 됩니다. 편성 삭감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단체에는 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실게 아니고 다른 더 좋은부분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 보니까 주부대학 운영비 같으면은 지금 주부대학은 구청에서 하고 안있습니까? 또 바르게에서도 237만원이란 경비를 소요했고, 또 불우이웃돕기 28만5,000원을 또 내었고 동 위원회에서도 보면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방범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자매결연해서 이웃돕기 이런 것은 바르게 회원들이 자기 회비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우리 구비로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전시효과 한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달리해 가지고 더 좋은 부분에 쓰도록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당초에 생길 때보다는 지금 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가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다 무보수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단체가 생긴지 오래되고 이런데 생업에 쫓기니까 아침마다 나와라 뭐 나와라 이러면은 이 분들은 또 이 분들대로 상당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는 현재보다 훨신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비상벨 관계부터 듣고 넘어갑시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민방위과장 이남용입니다. 방범비상벨…

○간사 시희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 66p에 보면은 방범비상벨 설치운영 하면서 비상벨 설치 739대 563만8,000원 그 다음 71p에 보면 방범비상벨 설치 189만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이한 점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달서구 관내에 방범비상벨 설치가 몇세대나 되어 있는지 그 집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면은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이 범죄로부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상벨 설치를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이 비상벨 설치를 할 경우에 자비가 없어도 보조되는 지원금이 몇 %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시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90년도 범죄와 사회가 상당히 극도로 혼란하고 이래서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동시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주민의 생활보호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방범비상벨을 설치할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범적으로 90년도에 구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7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당 21,900만원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91년도와 92년도 사업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구비보조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도 뭔가 여기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신고정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50%, 행정기관에서 50%를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범죄 척시에 위력을 다하자 그런 차원에서 91년도에는 204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16대 등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보조 지원한 것은 40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은 이것은 기 범죄와 전쟁 선포 이전에 경찰관서와 주민들이 이것은 약간 사회의 저명인사나 재력층에 있는 부유층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력으로서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한게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 설치를 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지금 범죄의 발생빈도를 보면은 과거에는 부유층을 많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범죄의 대상이 성역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가정에도 다 들어가서 어떤 금품이라도 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하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금액이 563만8,200원은 3개년간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408대에 대한 총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126대를 설치한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안에도 반상회를 통해서 수차 홍보를 했고 기 설치한 분들의 또 수범미담 사례도 발굴을 해서 많이 또 전파를 하고 상당히 저희 감삼동에서는 기 설치한 후에 두사람의 오토바이족이 와서 한사람은 정문에서 대기를 하고 한사람이 침범을 했을 때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이웃간에 연락을 취해서 그것을 사전에 퇴치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 설치한 것은 401대지만은 앞으로 우리 구 계획이 ……나온 것은 1,97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1,484대가 남아 있지만은 기 경찰관서에서 한 것도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안정을 위한 방범비상벨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실적을 넣어 가지고 포함을 하면 안낫겠나 그래서 그것을 지금 381대를 넣어 가지고 총 방범비상벨이 저희 구내에 설치된 것은 78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너무 이거 설명을 그렇게 할 것은 없고…

○간사 시희준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범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웃 간에 비상벨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 아마 앞으로 이런 면도 구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벨만 설치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간에 비상벨이 혹시 이상이 있다든지 또 고장이 났다든지 물론 수리를 본인이 연락을 하면 해주겠죠.

하지만 이러한게 주민들간에 습관성으로 범죄예방 퇴치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무허가 주민들끼리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한번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이 비상벨을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을 하듯이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협조체계를 위해서 이런 면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일단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고장이 있는 방범비상벨은 수리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내무부에는 대당에 일단 설치된 방범비상벨에 대해서는 4,000원씩의 수리비를 사전에 확보해서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고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필요한 수리비를 책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됐습니다. 시위원님 이게 다음에 오후에 민방위과 있으니까……

과장님 그 보조금 지급받고 비상벨 설치한 가구수 있지요? 그 명단을 오전에 민방위과 감사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하기 전에 의회추진비, 경상비, 사업비 있지요. 그거 상당히 많은데 상세한 것은 말고 굵직한 것은 몇가지 어디어디 사용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건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사업비는 여기 밑에 내용년수에 보면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류병노위원 지금 새마을 내용에 즉 보면은 1억5,886만5,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상부로부터 지원해야 된다는 예산액이 아마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부터 우선 설명을 한번 듣고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새마을조직육성법 및 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구 지회에 2,600만원, 구 협의회에 430만원, 구 부녀회에 430만원, 동 협의회에 2,403만원, 동 부녀회에 2,403만원, 문고에 6,15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1억4,416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출연금이 1,470만5,000원 해서 금년에 전부다 1억5,886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구 지회에서 3,007만3,000, 구 협의회에 302만원, 구 부녀회에서 368만9,000원, 동 협의회에서 2,187만원, 동 부녀회에서 2,187만원, 문고 지부에서 4,192만1,000원 해서 집행액이 1억2,244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에 보면은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해서 인건비가 2,408만원, 관리비가 590만5,000원, 사업비가 9,245만8,000원인데.

류병노위원 현재 우리가 그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유인물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인제 이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을 얼마 보조해 줘라 하는 법적인 명문화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조례가 있는데 과에 가서 조례를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업무적으로 돈을 집행해 줘야 한다는 내시가 왔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류병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그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에 대해 가지고.

류병노위원 그리고 시비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보조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지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딱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보조는 얼마주면은 자체부담 구비를 얼마 부담해라 이것이 딱 나옵니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가 구분이 되는거지 저희들 자체 임의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비라는 것 이동문고 이번에 차량구입을 할 때 한 것 아닙니까?

차량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비도 없지요. 전부다 구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구비로 쓰기 때문에 경상비 썼는 내용을 상세한 것은 말로 예를 들어서 구비에서 8백몇만 썼으면 봉급이라든지, 사무용품, 후생복리비는 따라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행사에 대해서 썼다든지 이런 것을 한 두개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집행내역에 보면은 전부 경상사업비가 9,245만8,000원이고 인건비가 2,40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가 595만원인데 여기에는 경상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자연보호 하는데도 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못밝히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여기 의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게 돈을 썼으면 그만치 어떤 곳에다가.

내시가 내려온 것은 어떻게 내려 왔는데 우리는 집행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 이런 이런 사업에…

○총무과장 김치권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피력을 못하겠습니다.

새마을 계장님이 나와 있는데 잠깐 시간을 주시면…

류병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침을 가지고 오기전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강제조항으로 시달을 했더라면은 내무부에서 국비보조를 해줘야 되지 국비를 보조해 주지도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 사실 다 써놨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제가 얼마전에 데이터 나왔는 것을 보니까 국세가 83%나 들어갑디다. 그러면 사실은 지방세는 17%밖에 되질 않는데 그 17%의 지방세를 받도록 해놓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의무적으로 1억2,000을 내라 뭐 그러면 상당히 지방자치제하는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김치권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구민 정서계도에 필요한 전단제작, 현수막 게첨 등 홍보사업에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영호남 자매결연 단체하고 교류 사업하는데 여기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 협의회 및 부녀회에서는 주민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자매결연단체 지원사업, 자원 재활용품 수집 그 다음에 주민질서계도 등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문고는 구비가 3,000만원, 시비가 3,150만원 전부다 해서 6,150만원입니다. 도서를 6,000권 구입을 했고 이동도서관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개관을 11월 16일날 했다는 사실은 구 위원님들 다 잘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이 이동도서관은 주민 밀집지역하고 아파트 단지에 12곳을 정해 가지고 2주일 단위로 정기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이 장소에 계속하고 그 이후에는 더 폭을 넓게 해가지고 전동을 골고루 다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서 알겠고요.

구 지회 같으면은 구 지회에 위의 지원계획 같은 것은 3,400만원, 2,600만원 구비가 들어갔는데 실지로 어떤 사업들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웃드라인을 가시적으로는 봤지만은 사실 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하는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예산편성지침만 이야기 해주시면은 거기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해라든지, 아니하라든지 내무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 지침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해가지고 새마을 사업단체에…

이게 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 해가지고 만들었는 것인데…

(장내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상위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위지침을 만들었는게 바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달서구 지침이니까 잘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계에다 대구시 지침을 가지러 보내 놨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달서구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해가지고 이게 연액입니다. 새마을 사업단체에 중앙협의회 지부는 시·도는 5,000만원, 시·군은 2,500만원, 구 2,500만원, 지도자 협의회는 시·도는 580만원, 시·군은 430만원, 구는 430만원

읍·면·동은 140만원 그 다음에 부녀회는 시·도는 580만원, 시·구는 430만원, 구 430만원, 읍·면·동은 역시 14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그게 이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은 지침입니다.

류병노위원 저희 구는 예산편성지침 그 금액에 이걸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바된 것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금액보다 더 주는 것은 안되는줄…

류병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가 예산편성지침을 강제조항을 넣어 놓고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속에서 어려운 우리 구 예산을 지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방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 보면은 430만원은 부녀회 43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지 싶습니다.

류병노위원 이게 하나의 동입니까?

430만원 하는 것이…

○총무과장 김치권 읍·면·동 하는건데 이제 동 협의회, 구는 430만원, 구 부녀회도 우리가 430만원, 구 협의회도 430만원 예산편성 했거든요. 금년 다했고 그 다음에 동 협의회 2,430만원 하는 것은 이건 140만원인데 이것은 17개동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액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류병노위원 그러면 구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43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10만원하고 640만원이 되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430만원 지침이 내려와서 430만원 예산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810만원 되어 있고 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동 부녀회나 이런 것은 410만원 17개동 하면 이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입니까?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그걸 우리 의회가 이행 안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조정할 수 있지요?

이재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 문제를 여쭈어 보았었는데 내시하고 우리 의회의 생각하고 틀릴 때에 해결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동에 사업을 위주로 생각을 할거고 또 내시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분야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는 의원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내시보다 깎든지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보다 우리 구의회의 의결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그 예산상에 시비, 구비, 국비 지원내역 %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나 국비가 큰 것은 전부다 다 내려오고 구비에는 동그라미 친게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정말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잘라내고자 할 때에는 인정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는 예산편성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게 정확하지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저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활동이나 또는 지방의회의 활동자체가 지방민들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결이 앞선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우리 의결을 꼭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이재영위원 내부 내시는 천편일률적으로 과거 우리 의회가 있기전에 하고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안거치고는 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1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더하고 싶어도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자체를 고쳐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결로써 우리 구에 몸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시보다는 이것이 앞장서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중근 현재 이재영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본취지라든가 의회에 대한 구성……지방단체 특성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지침에 하는 문제는 중앙에서 지방을 구속하기 보다도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좀더 지방의회에 대한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성을 살리는 문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도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도 이렇게 두껍고 상당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인쇄는 달서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구청에 적합하게 가제만 했을 뿐인데 여기 제일 앞장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편성지침도 내무부장관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제30조4항〕의 규정에 의거 시달되는 본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지침대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은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시에 지적이 되면은 지방재정법〔30조〕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의 근원을 소급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이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들이 이 지침을 구태여 안할 그런 실정은.

이재영위원 예. 실장님 저도 그걸 잘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럼 뭐할려고 나와 있습니까? 의회가 필요가 없지요.

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 발전사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반드시 이런 문제를 딛고 넘어서지 않으면은 의회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물론 행정측에서는 집행측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원론으로 삼고 하셔야지요. 하여야 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우리 것을 가미한 것이니까 가미만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꼭 구속을 받으시지 말고. 지금 그 안그래도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어떤 특수사업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자기들 예산편성지침하고 빗나가게 증액되거나 또는 지침에서 어긋나 있다고 상당히 불평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이고 우리는 우리하라고 이렇게 의원들 만들어 놓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영을 많이 시켜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지금 하나 긴급동의를 합시다.

구 지회하고 협의회, 부녀회, 이동문고, 동 협의회, 동 부녀회 등 92년도 새마을운동 구비 지원금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오후 감사 시작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걸 받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2시부터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총무과장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변단체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순서로써 임의로 가급적이면 각급단체 협의회 사무국장을 본 감사장에 배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질의를 할려면 사전 출석요구가 있어야 하나 단지, 배석만 요구하는 것이니 지금 즉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변단체 사무국장이 지금 와서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p 새마을운동 기구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질의답변 합시다.

오전에 자료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경상사업비 867만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 부씩 전부 위원들한테 줄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한 부씩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복사해 오기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자료는 대부분이 경상사업비는 자기들이 자체 출연금 1,400만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출연금 말고 우리 여기 보면은 경상사업비 9,206만원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상비 사용했는걸 하지 자기들이 돈 내어서 한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최학득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조금있다가 하시지요.

아직 자유총연맹도 있고 하니까…

예. 류병노 위원님.

류병노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협의회든지, 부녀회든지 저희들이 의정활동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일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일과 새마을협의회가 하는 일과 동 협의회가 하는 일과 그것을 좀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거리질서를 한다고 했는데 거리질서를 어느 동은 바르게에서 하는 동이 있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가 하는 기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구 지회는 무엇이며, 구 협의회, 동 부녀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새마을단체에 보면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협의회하고 부녀회는 지금 조직 편재상 위에서 내려올 때에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통합을 하거나 구분을 하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앙에서 내려올 때 편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편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 지회에서 하는 일은 구민정서 계도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사업으로는 전단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고 현수막 게첨 등도 했고 대체적으로 큰 일을 했는 것을 보면 영·호남 자매결연 단체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동단위 새마을단체 육성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자는 동 새마을협의회로, 부녀회는 또 동 부녀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에서 하는 일을 주민교육, 불우이웃돕기 사업, 경로잔치,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품 수집, 그 다음에 각종 질서, 주민 계도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침에 자연보호도 나가고 거리질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병노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동에 부녀회협의회 똑같은 기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동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는 구분되어서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성질이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떤 거리질서를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녀회하고 남자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어떤 경로잔치라든지,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이런건 사실상 남자협의회에서 하기 곤란한 것은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기능도 있고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구 지회에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전달식 하면서 18만원인가 이거하고 92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18만2,000원 하는 것은 자기가 장학금 지급하면서……거기에 대한 다과를 준비해서……그거는 간담회식……

○위원장 우승기 예. 양종학 위원님.

양종학위원 과장님 저 번복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 지회하고 구 협의회하고 구 부녀회하고 이거 앞에 구 단체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구 지회는 구 협의회가 분명히 그 바로 밑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구 지회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몇 사람을 국한시켜 가지고 구 지회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지회장 김원팔 지회장을 포함한 몇 분을 구 지회라고 합니까? 구 지회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 지회라는 그 테두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구 지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 협의회, 구 부녀회 그 다음에 또 직장문고, 금고 회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구 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구 협의회는 뭡니까?

구 협의회는 관련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관련부서 말고 구 협의회에서 하는 관할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를 관장하는 한단위 위의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방금 조금전에 나왔습니다만은 동에 한 테두리 안에는 항상 보면은 동 새마을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이 있는데 여기는 구 지회 소속입니까? 구 협의회 소속입니까?

위원님들은 조금 아시더라도 조금 답변을 삼가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치권 구 협의회 소속입니다.

양종학위원 그럼 구 지회 소속은 아닙니까?

구 지회는 상급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녀회 구 지회, 문고, 금고,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모였는게 구 지회입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전달과정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동네에 내려가면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동 새마을협의회라고 봅시다.

보면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디에 국한되어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한다든지 지원금을 전달받고 이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일 칭찬받은 것은 자기의 돈을 어디서 누가 주는 것을 모르고 앉아 있다구요. 말단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사무국장 왔습니까?

이거 홍보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고 이래하고 있지만도 구에 최종 우리가 내려주는 것이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돈을 받는 사람들은 최말단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 영세 운영비를 300만원되는 지원금을 받는 것 이거지 새마을본부가 있고 새마을 특정인이 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구민의 세금으로써 이것이 전달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 안내는 것은 뭐냐하면 구 지회는 구 지회대로 내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협의회는 구 협의회대로 안내고 돈은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내려 가는데 전부다 위에서는 구…구…구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주는줄 알고 그 사람이 아! 내가 저사람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 지회, 구 협의회, 구 부녀회 다 상위법이라고 합시다만도 타 관서는 그만 지회장 하나, 구에 지회장 하나, 동회장 하나지이렇게 복잡 안합니다.

사실 기능 자체가 복잡해요. 헷갈립니다. 동에만 가면은 동 부녀회가 있고 구의 부녀회가 따로 있고 구의 남자 또 회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동에 내려 가면은 남자회장하고 여자회장하고 서로 자기의 입지문제 때문에 논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복잡한 이런 부서를 통괄할 수 없는지를 한번더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돈 썼는거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 쓰겠지. 그러나 이 복잡한 이 행정단체 문제를 하나로 통괄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도 빨리 이것을 하루속히 누가 알아도 이 돈은 달서구 전체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사무국장은 특별히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사무국장은 그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류하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월례회라든지 정기모임시에 이 돈은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돈으로써 시비 50%, 구청의 세금 50%로써 되는 재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양종학 위원께서 하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정례회의때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장에게 주는 장학금은 구청장 명의로 주듯이 명의만 지회장으로 가지만 그 돈의 재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양종학위원 그 돈 주는 명의가 지회장께서는 안주지요? 지회장이 주는 돈이 명의가 없이 돈 주는 명의를 지회장을 팔린다 말입니까? 선출 선정되는 지회장일지 몰라도 그 명의를 지회장 이름으로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 답이 대번에 나왔잖아요.

명의가 돈을 주는 것은 지회장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회장 개인 돈 같으면 지회장 명의로 달고 들어가야지.

○사무국장 류하인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니까 새마을지도자의 대표격인 회장이 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양종학위원 주는 전달자는 좋다 이말입니다. 그 명의는 지회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사무국장 류하인 그러면 명의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양종학위원 전달자는 지회장이 되어도 좋지만 그 돈만은 분명히 돈의 명분이 있다는 것은 구민이 구에서 구 세금으로 주는 것을 완전히 인식시켜 줘야지요. 정부 돈으로 구청의 돈으로…

○사무국장 류하인 예. 양종학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학증서를 주게 되는데 장학증서의 명의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민대표로 해서 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장학금을 드릴 때…

양종학위원 저는 장학증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옆길로 새지 마세요.

돈을 줄 때는 홍보를 할 때는 장학증서로는 아무개로 주는 것은 별도로……관여를 안합니다. 돈을 주는 근거는 분명히 해가지고 이것은 지회장이나,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구세에서 세금으로써 여러분한테 공부 잘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류하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가지 물읍시다. 각 관변단체 요원들 중에 국무총리이상 표창수상 받은 사람이 1년에 몇분씩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에 새마을 분야에서 두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성당2동에 있는 부녀회장님이 국무총리상을 그 다음에 성서 구 지회장이 근면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그 1년전이나 2년전에 받았으면은 몇 년까지는 못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공무원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충 준해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습니까? 이번에 받은 사람 중에 작년에도 받고 1년만에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한번 여론을 수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고 또 올해 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에게 좀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류병노위원 조금 전에 새마을 사무국장님께서 시비 50%, 구비 50%를 장학사업이나 안그러면 새마을지회를 끌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에 저희들이 92년도 집행했는 것으로 봐서 새마을협의회 돈이 3,150만원이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동도서관 관계 차량구입으로 3,15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가 구비 지원으로써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인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에 모든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로써 구민의 세금으로써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을 조금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 운영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75p 자유총연맹 달서구지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위원 위원장님 아까로 넘어가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 사무국장님 그 소속이 먼저 알지 싶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동 협의회하고 동 부녀회하고 편성된 돈을 막바로 구청에서 동 협의회, 동 부녀회하고 바로 내립니까? 아니면 구 지회에서 내려 줍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동으로 바로 갑니다.

양종학위원 누구한테 바로 줍니까?

돈을 구청에서 명의자가 구청장님이 되시겠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직접 이분들한테 바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구 지회로 들어가 가지고 구 지회장이 줍니까?

구 협의회 회장이 줍니까? 이거 누가 줍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동 협의회 회장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양종학위원 이것을 구 지회에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러면은 구 지회거나 구 협의회 여기에도 구좌로 바로 들어 가겠네요.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난후에 통과 되면은요.

○위원장 우승기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6p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원 법적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산지원 근거가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하고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우리 그 달서구보조금관리조례〔제4조 3항〕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생활협의회 구성은 현재 회장 한사람, 부회장 여덟사람, 이사 18명, 사무국장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주된 운영이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 해서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생활체육 종신단체로 종목 종목별로 연합회 관리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셨죠? 그럼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근거를 안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으면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방재정법이 바로 상위법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해서 달서구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14조〕, 동시행령〔24조〕 이것이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노 위원님.

류병노위원 아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의 상위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 조례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4조3항〕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딱 박아 놨습니다.

류병노위원 필요하다는 경우인데 의회가 불필요할 시에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현재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불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을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마당인데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더 지원을 해주시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류병노위원 왜냐하면은 현재 여기에서 한 두장 정도 넘어가면은 달서구 검도팀 해가지고 1억2,200만원인가 예산집행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국민 문화수준이 물론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현재 달서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체육진흥이라는 그 차원도 좋습니다만 너무 예산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근거를 해석하는데 내용을 우리 위원이 들음으로써 감사에 도움이 되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서로서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그 차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전액이 구비가 아니고 금년에 4,685만원 중에서 우리 구 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85만원 지원금이 내려 왔습니다.

또 그 이외 것은 구 협의회 임원들이 협찬금으로 2,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전액이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아까 질의가 저도 빗나갔고 답변자도 빗나갔는데 아까 그 보조금 지원내역은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구성자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구성 자체에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총무과장 김치권 협의회 설치근거는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를 근거로 체육청소년부령〔제3호〕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생활체육협회의 운영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요?

보조금 받아서 하지요? 그런거 같으면 61p 보면은 기준 기부금품이 협찬금 내용에 보면은 탁구다이부터 한 열 대여섯가지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여기는 협의회 회장이 자기 사비로 했는건지 보조금 받아서 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찬금이 2,200만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출연했는 금액 2,200만원 그것으로 기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협찬금으로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협찬금 하면은 협찬금도 자기 회의를 운영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또 기증품은 자기들 조금 많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구청이 9월 6일날 개소식을 했는데 9월 15일날, 25일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기증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준공을 하고 난뒤에도 기증품을 계속 받았는지 안그러면은 그날 개소식할 때만 받는 것인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보면 그림, 병풍, 피아노 이 관계는 10월 7일날, 9월 25일날 기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치권 이 그림하고 병풍하고 피아노는 이 사람들이 사전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품목을 기증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날짜가 적힌 것은 9월 15일, 25일, 10월 7일된 것은 우리가 현품이 여기 온 날로 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코오롱이나 어디서든지 병풍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말이지요?

달서구 방위협의회라든지, 금고라든지 병풍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생활체육협의회 민법으로 다른 것은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민법으로 되어 있는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찝찝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민법은 이거 생활체육협의회를 규제한다. 다른 것 바르게나 전부 상위법에……이것만 하필 민법에 근거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민법을 한번 읽어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법조문이 없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낭독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것이 명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체육부에서 아마 부령으로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법에 관계없이 체육부부령〔제3호〕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생활체육협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자율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위원 자율방범활동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17개동이 있고 665명 대원이 있습니다. 사무실 및 방범초소가 있고 사무실 확보 25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대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명단만 있고 실지 대원이 활동은 하지 않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사용처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은 평균 30명내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개가 있는 것은 월배5동이 신설 동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낮에는 크게 활동을 안하고 야간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이나 이런데 가 가지고 근무를 교대로 30명내지 40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가지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방범활동 순찰은 동 자체적으로 주 2 5회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실적이 보면은 범인검거가 17건, 거동수상한 자 신고가 99건, 응급환자 수송이 37건, 청소년 선도가 3,168건입니다.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동별로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야식비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매월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치권 주로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경찰관서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현재 665명 하는 것은 명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소에도 전체가 다 인원이 오지 않지만은 지키고 있다는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월 저녁에는 못하고 생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를 짜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학득위원 예. 그 금액은 야식대로 사용을 하는 돈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하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가지 추려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수혜자, 인사관계, 검도팀, 송현동 승마장관계, 동정자문위원관계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영세민 수혜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최학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만 실지 지불하고 차후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서 실지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수혜대상자가 타구로 전출을 할시 그 처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달서구 전 수혜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세대는 84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415세대 6억8,100만원 현재 지원중인 세대는 173세대 3억5,300만원입니다.

또 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6세대 1,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18세대에 5,300만원을 이달 중에 지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달서구 이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는 그 빌려둔 돈을 일시불로 전부다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회수가 안되고 이사를 가시게 된건 없습니다. 지금.

최학득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돈을 받아가서 성공을 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다 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장사를 하는게 다 잘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가지고 가서 또 역시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실패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되는 분도 있을건데 이 비율이 이 때까지 많은 지원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사업에 효과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순수한 3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을 보태기 때문에 거의가 다 성공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돈을 융자를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했다면은 이 회수가 안될건데 지금 회수가 다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거의가 다 사업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건이 있는데 성서3동에 한건이 있습니다. 한건이 있는데 6월 30일까지의 1차분 100만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금년말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은 본인하고 연대보증인이 2인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못갚을 때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 한건만 있고 다른 것은 미납된 것이 하나도 없는걸 보면 모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됐습니다.

다음에는 동정자문위원 및 검도팀에 대해 가지고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아주 내용상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안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위원중에서 아마 어느 동에는 위원장을 동정자문위원장을 여러명이 모여 가지고 박수로써 직을 위임했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대충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동정자문위원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한 내용대로 제대로 움직이질 아니하고 하나의 약속으로써 동 행정에 필요한 동정자문 보다도 하나의 경비 조달하는 위원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런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구태여 활성화 되지 못할 바에야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해도 집행부에서 아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도팀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82p에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2천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태여 검도팀을 하지 않고 두류수영장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수영을 차라리 우리 특기 종목으로써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이 예산이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동정자문위원은 각동에서 중요시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관내에 지역유지 15명내지 25명정도로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월 1회정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동정전반에 대해 토의하고 자문도 하고 월 만원정도의 회비를 납부해서 위원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동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원했는 내용을 보면 마을 경로잔치, 자율방범활동 지원, 새질서새생활 실천활동 등 현장지원과 불우계층에 대한 위문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77건을 했고 청소분야에 14건, 도로분야에 9건, 하수도 분야에 6건, 교통분야에 5건, 방범등 31건, 기타 12건으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검도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도팀은 지금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에는 핸드볼, 중구는 궁도, 동구는 카누, 서구는 양궁, 남구는 육상, 북구는 볼링, 수성구는 역도, 저희 구청에는 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종목을 바꿀 것인가, 아닌가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것은 구의회 사무감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2,232만4,000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9,656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가 1,304만4,000원, 훈련비 및 출전비가 1,235만1,000원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입상금이 40만원 해서 1억2,232만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들이 했는 일에 대해서 죽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2조〕 규정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3항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여기에 포함되는 것만 지적했지 실질적으로 동정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느냐 또 주민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했느냐 또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느냐 이러한 기타의 주민 항목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돈 회비 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1인당 월 3만원정도 책정되어 가지고 납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방금 말씀하신 3항에만 치우쳐 가지고 기능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3항에만 치우칠 것 같으면은 우리 다른 관변단체도 많습니다.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기타 협의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은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동정자문위원회 순수한 기능역할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동정자문위원회 그대로 나둬봐야 소용없겠다 없앨 바에는 아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에 다수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민숙원사업하고 건의사항만 말씀을 드렸고 실제는 이 사람들이 운영실적을 보면 동정기본시책 설명을 141건, 주민의 이해조정을 8건, 주민후생복지 6건, 주요시책결정 및 변경을 2건,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9건을 해가지고 168건을 8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중요한 숙원사업에만 치중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빠뜨렸습니다.

이장우위원 이게 왜냐하면 관변단체라든가 여기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가 의원생활을 하기 이전 혹은 지금 현재까지라도 그의 단체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이야기 했을 때는 겉으로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월 1회 모이면은 나온 사람들 돈 받는다 점심 한그릇 먹고 요새 여론 돌아가는 것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 몇마디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능상 요건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제도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흐르는 방향은 없는거나,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각동에 하달을 하더라도 확인행정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올바른 지도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행위에 못미치면은 아예 조례를 폐지해 버리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없는 것 보다는 존속하는게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성태위원 방금 저 이장우 위원 질의한 그 내용, 동정자문위원에 대해서 덧붙여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거의 구위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여기 동정자문위원이라는 자리를 거의 다 거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체험을 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정자문위원 이 분들이 거기에 주거를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 지역실정을 잘알면서 동정자문기관에 위촉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아마 행정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집은 다른 동에 있고 업체를 거기 가지고 있으면서 사장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기들은 말입니다. 그 지역의 동 실정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동정자문위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제가 늦게 동정자문위원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가만히 이거 동장이 임명권자라…

민선 위원이 여기 나갈 자리가 못되는 구나 해서 나는 안나갔습니다.

안나갔는데 돈 2만원씩 받으러 직원들 보내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로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분들이 과연 동정자문위원이 바로 될 수 있겠느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가 없을 때 구청에 구정자문위원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구정자문위원회 폐지했지요. 그러면 그 동에 출신 지방위원이 있으면 지방위원을 위시해서 지금 현재 관변단체 각 호장들 다 있습니다. 위원장 다 있고 또 통장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위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옳은 동정자문입니다. 이것을 형식에 그치고 또 행정동에서 무언가 돈있는 사장들한테 밥이나 한그릇 얻어먹고 돈이나 몇푼 거두어 가지고 행정에 도움을 받자는 그런 말입니다.

바르게 말하면은 동정자문위원도 폐지하고 구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후원회 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그 동네 거주도 안하면서 그 동네에 동정자문위원이나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런 사람들은 동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즉시 이 사람들은 전부다 해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리기가 거북하고 해서 충분한 오늘 감사에서 그런 내용의 질의가 나왔다는 것을 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검도팀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배영칠위원.

배영칠위원 예. 저 아까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도팀 운영관계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검도팀에 1억2,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도팀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수긍이 안되고 잘 모를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에 한팀 지원을 하더라도 검도팀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두류축구장이라든지, 두류수영장이라든지 이 주민들을 많이 수용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축구팀이라든지 수영팀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덧붙여서 같이 해주십시요.

검도팀 9명은 타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데 그 중에서 타지역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주 몇회에 감독을 하고 수시 나가서 감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아직 검도팀 생기고 난 뒤에 검도팀의 얼굴도 모릅니다. 선수 얼굴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각 구별로 양궁이다, 카누다, 뭐 궁도다, 뭐 이렇게 맡은 것은 아까 축구나 수영이나 이런 것은 다 인기종목이고 지금 대개 구에서 맡아있는 것이나 시에 맡아서 있는 것은 전부 비인기 종목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금 맡아서 육성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어 지금 검도, 역도, 카누, 핸드볼 이런 비인기 종목을 아무도 맡아서 육성을 시킬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인기 종목을 각 구별로 하나씩 맡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도를 맡은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 선수는 한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로 면직을 못시킨 이유는 전국체전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유능한 선수였는데 대전에서 도장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빼버리면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선수를 그 때는 저희가 알았습니다만 면직처리를 못하고 지난달 30일날 면직을 시켰습니다. 면직처리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대전에서 체육관을 경영한다는 걸 우리가 정보를 듣고 그 당시에 바로 면직을 시킬려고 하니까 대체할 선수가 없어 가지고 전국체전은 임박해 있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교체를 못시켰는데 전국체전이 끝난 뒤에 바로 지난달 30일날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일일이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전부다 이 사람들 인사를 드리기가 힘들고 구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전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처 그점 생각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시희준 과장님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구의회 회기동안에 검도팀 감사시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회기 때문에 전체가 구의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김치권 이번에는 제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대전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경북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월급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면직시켰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운동연습을 대구체육관 유·검도장에서 하고 있는데 매일은 저희들이 못갑니다.

매일은 못가고 우리 담당자가 일주일에 2회정도는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일 합숙훈련을 한다든지 강도높은 훈련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하고 평소 때는 주 한 2회정도 갑니다.

배영칠위원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도팀이 실질상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참 우리 구청 각 구청에서 비인기 종목은 구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종목은 각 사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일부러 내놓고 사실 인기없는데서는 구민의 세금으로써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한번쯤 재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배영칠 위원님 승마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배영칠 위원입니다.

송현동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1년 4월초에 승마장 공사가 시행을 했습니다. 또 전국체전에 의해서 시행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예를 들면 그 좋은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꼭 승마장을 설치를 해야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하나 하지 않고 행정의 지시로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위치가 사실상 앞으로 대구의 중심지인 거기에다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시위도 있었고 문제가 있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과 주민과 상당히 협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 전국체전이 잘 치루어졌습니다. 치루고서 그러나 중간에 우리 구위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답변도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전국체전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고 대구시를 위해서 승인했다고 하면은 대구시에서도 지시를 할 필요없으면은 그것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시설을 안한다고 하면서 일부하고 또 체전 끝나면은 임시 마포를 모두 철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된 상태 물론 거기서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개, 닭도 못기르는 이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왜 사육하느냐, 말은 체육시설의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 있고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기주의라고 말씀 하실는지 모르지만 항상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아량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써 언제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관계는 오늘 굳이 여기서 다시 논의를 안하더라도 모두다 위원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잘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구한 설치배경이나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구에서나 시에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전은 치루되 임시 마사는 체전 치루면 철거한다. 또 용도변경을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시장님이 공문으로 동민들한테 알려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빨리 저희들도 본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입장입니다. 지금도 매일 한 20 30명씩 나와 가지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본청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준공 2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그래도 공청회를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들은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일이 몇월 몇일날 정확하게 어떻게 공청회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려도 곧 공청회를 열 준비를 본청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배영칠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참 과장님도 세세한 답변은 못할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시장님이 모든 약속을 한 것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92년 10월 17일날 체전이 끝나고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할 것은 하고 또 빨리 공청회에서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 사실상 전부다 가 보셨겠지만은 일부 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4 50억을 대구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만은 그 일부 한 10명이나 20명을 모아하는 것보다도 전체 달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구시민이 다 휴식처도 되고 거기 운동장 시설도 참 잘되어 있는 입장된데 그런 방향으로 조금 실천을 해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빨리 날짜라든지 대책을 유인물로 작성할 수 있으면은 하여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 승마장 관계는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체전이 끝난 뒤에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보고를 본청에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완전한 해결이 안되었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오늘 의회질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걸 다시 보고를 하고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성태위원 승마장에 대해서 덧붙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현동하고 저희 월배4동 주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안그래도 승마장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불만이 있는데 지금 야당쪽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관내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은 향후 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송현1동 주민하고 우리 월배4동 지역에 우선 대표자들한테라도 통보를 하나 해주었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립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나 주민들이 진정을 한다든지 혹은 그 단체행동하는 것을 상당히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단체행동을 하기를 부추기는데 아마 행정관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대구직할시 회시도 여기 와 있습니다. 보니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타시도에 마 필수용을 위한 임시 마사만 설치하고 체전종료 후에는 철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공청회 열어서 철거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체전종료 후에는 철거하겠다 하는 대구시장의 회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단체행동이 시에 가든지, 청에 가든지 하면은 아차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간부직원들이 또 모여서 이 대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우리 주민들 단체행동 "너그 왜 빨리 안하느냐" 하고 부축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추기는 행동을 해놔 놓고는 또 일선 동장들한테 왜 너희는 주민의견 좀 빨리 종합을 해서 보고를 안 하느냐 이렇게 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추궁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 해봐야 뚜렷한 답변도 듣지를 못합니다만 실예가 가장 가까운 예가 이것이고 또 과거 우리 시장님인지, 우리 청장님인지 거짓말 사실 많이 했거든요.

과거의 예를 보면 월배쓰레기매립장에 보면은 거짓말 한 세 구청장이 거짓말 죽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하면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빨리 데모 안하냐 이말입니다.

빨리 데모해야지 우리가 해결할텐데 데모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다.

결론이 바로 여기에 도달한 거 같습니다. 지금 조용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이 울컥들고 일어나면은 뭔가 정신을 벌컥 차릴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느 일부 지역에서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구청에 가서 이야기 해보고 시청에 가서 이야기 해보면 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있냐 이말입니다. 우리 열 대여섯명이 가서 시청마당에 가서 우 하면 제일 효과가 빠른데 뭐하러 불편하게 왔다 갔다할 필요 뭐있느냐. 왜 주민들이 이와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끔 행정에서 이끌어 주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달서구 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 지역의 여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다 하는 것을 좀 시장님이 확실하게 아시게끔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청회 해가지고 마사를 뜯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바로 체전종료 후에는 철거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뭐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상부청에다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송현동 지역 뿐만 아닙니다. 각 지역에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18일이 선거인데 선거이전에 모든 행동할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수렴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시청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음은 류광현 위원님.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 위원입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보다도 묻고자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인사위원이 있으면서 부청장님이 인시위원장이고 마침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본 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7급인데 13년3개월, 12년6개월 이래 가지고 진급이 올해 안되나 싶어서……물론 인사특채는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꼭 시켜서 안되는 사람도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부위원장님인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답변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답변을 꼭 뭐 인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답변이 되면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 중에 특별히 장기근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승진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승진문제에 있어서 근무경력이 상당히 중시되어지고 또 근무능력, 또 능력은 근무성적평정, 또 그 외에 교육이라든가 표창 이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일정한 법정 배수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임명코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거의 현재 대부분 다 한 직급에 13년 되었으면서도 왜 못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특별히 일선행정에서는 가능하면은 경력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고참을 승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 잔여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은 일선으로 내려 갈수록 고참을 참작해서 인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진급이 되어 6급이 되었을 때 물론 구청으로 보면 계장님이고. 또 동에 나오면은 사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7급이 6급을 시켜서 보직을 줬을 때 자기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으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주는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그것을 직급을 안주고 직책을 안주고 진급이라도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더 묻고 싶고 우리 의회의 이야기를 정확히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 사무과장님, 그리고 의회 직원들 대충 의회는 우리 의원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 의회로 온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장님한테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인사위원장께서 우리 의회로 인사발령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방자치제를 도우는 입장에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참 좋은 분을 우리 의회로 보낸 걸로 물론 믿고 있고 틀림없을 걸로 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조금전에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7급을 6급으로 승진하면은 동 사무장이나 구청 계장의 직위를 받는데 보직을 주지 않고 평 무보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현재에 승진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먼저 정원티오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내에서는 사실상 동의 사무장, 구청 계장 그 이외의 평 6급보직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우리가 배치된 경우는 이미 승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제 과거에 계장으로 있다가 현재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근무성이 떨어져 휴직했다가 현재 대기를 해가지고 무보직으로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개인의 특수한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일정기간 건강이 회복되면은 다시 보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보직 자리에 6급을 배치하는 것은 지금 현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인 구청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지만은 의사과의 의원님들을 지원 보좌하는 그런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는 못드리지만은 의장님과 또 관련부서에 사전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 배치할 때도 의장님께 사전에 "어떻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국장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나, 안드리나 우리 의회의 의사과장님이나 직원들 좋은 분들을 우리 의사과에 보내주신 줄로 물론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의회 근무하고 있는 직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에 근무하는 분은 결국 속된 말로 칼자루를 쥔 분이 아마 일등이라서 평정이라든지 총무과나 의사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에이스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분을 데려다 놓고 A점수를 줄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행정부에서 밉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 것 같아서 또 물론 그렇게 하고는 안계실줄 믿습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 의사과에 가더니만은 상당히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혹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밥그릇을 제대로 안줘 가지고 우리 의회직원들이 의사과 과장님이나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안해줘 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의정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물론 잘 없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사과 전 800명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의사과에 근무한번 해봤으면 할 정도로 좋은 채점이나 혜택을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태 위원님.

손성태위원 지금 우리 본청 산하에 농림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 확대되어 가면서 과거에 군에서 아마 시로 농림직을 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변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6급이 12년, 13년 되었는 사람이 있는데 13년 되었는 사람은 여자일 것 같은데 아! 7급입니다.

여자분이라고 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농림직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필요없다기 보다도 직제가 바뀜으로 해서 농림직을 그 자리에 행정직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본청에다가 환직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5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일정한 시험을 치면은 환직이 될겁니다. 뭐 단, 점수는 시험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0점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60점이상만 받으면은 행정직으로 환직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직원 한사람이 13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만년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보직을 줄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몇 달뒤에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방안이 안나오겠느냐 저희들 상당히 해결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저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5급 공무원이 상당히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급 공무원을 상당히 갈망을 하고 그 밑에 6급, 7급은 그를 바라보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적에는 5급 시험관계 때문에 그것을 승진하기 위해서 1년 또는 2년 가까이 고생을 하면서도 상당히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승진방법을 꼭 시험을 쳐서 해야 되겠느냐 각 구청과 시청이 조절을 하셔 가지고 시험을 안쳐도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그 기준이 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앞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고생을 덜고 충실히 근무를 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를 좀 하시면 안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시행할 문제가 못됩니다만은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총무처에서 해마다 한 두어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저는 시험을 칠 때에 주관식을 치고 들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주관식을 하니까 달달 외워야 되는데 나이 50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두 줄도 못쓴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

특히 직할시나 특별시 경우는 좀 덜하지만은 저 시·군에 논두렁에서 맨날 일하다가 언제 시험공부 해가지고 주관식 시험 칠려고 하니까 치면 떨어지고, 치면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영 안칠수도 없고 문제가 생겨서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한 3년 되었습니다만 주관식이 없어지고 전부 객관식으로 1·2차가 다 객관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개선방안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어디 양성소와 교육기관에 한 6개월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시험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바뀌는거 보면 그래도 총무처에서 생각할 때에는 사무관이 될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안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여기서 거론되었다고 하는 것을 총무처에다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미비한 점은 12월 5일 감사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오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종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o 세무과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위원 세무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납액 동별, 세목별 18개동 현황 통계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액 과년도보다 당해연도 체납액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세외수입 방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체납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5억원이란 체납액이 생기니까 세외수입 반대급부의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므로 공무원 세외수입 노력이 가일층 촉구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최학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161p 지방세 체납의 현황입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은 시세가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15억5,200만원이고 구세가 3억8,800만원 해서 19억4,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고 91년 이전 8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체납액이 시세가 24억2,000만원, 구세가 6억1,000만원 해서 30억3,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의 총액은 4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1992년도에 대한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와 구 세입 10월 31일 현재의 부과징수액은 693억8,100만원을 조정 부과를 해서 678억6,200만원을 징수하고 19억4,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징수율은 97.2%입니다. 그래서 체납율은 2.8%입니다. 전체 약 700억을 부과를 해서 19억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비율이 듭니다만은 이 체납액 금년도 당해연도가 최위원님 말씀하신 당해연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나, 지난 5년간 체납액이 30억인데 비해 당해연도 것이 약 20억으로 많은 이유는 채권을 확보하고 당해연도 것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5년간 체납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5%정도의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5%를 징수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5%정도의 체납액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 또는 무재산 행방불명 해가지고 거의가 고질적인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만은 연도별로 따지고 볼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87년도에 나와 있는 체납액이 전체가 2억8,100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지금 전산입력이 되어서 추적을 해서 약 600억정도 밖에 체납이 없다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부과한 내역은 지금까지 133억3,700만원입니다만은 징수액에서는 128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5억1,700만원이 발생을 해서 96.1%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 체납액이 세외수입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된 체납액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64p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밑에 사용의 수입 1,79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내식당 것이 1,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사용수수료입니다. 그걸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는 사용료 수입에서는 체납액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 수입이라고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고 받는 비용 등 이것이 약 1,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청소수수료입니다. 폐기물 수수료가 3,300만원정도 발생을 해서 이것을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연말에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p에 보면 165p에 과태료가 2억1,9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4억8,600만원을 지역교통과에서 부과를 해서 2억8,700만원을 징수하고 1억9,800만원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부분 중에서도 폐기물 수수료와 주차위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연말이 되면은 상당부분이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과징수 세외수입에 대한 5억발생에 대한 내역은 제가 말씀을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세무과의 인원도 활용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 세정업무 추진실적을 저희 구가 최우수 구청으로 수상도 받고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대선도 있는 행정의 주요한 기간입니다만 연말까지 3차 체납세 정리기간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전체적으로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1,800만원 체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현재있는 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5,330만원에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 체납이…

○세무과장 임채황 1,8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1년간이기 때문에 내년 4월이전에 언제까지인가 그 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납부한다고…

최학득위원 원래 그 입찰을 할 때 5,330만원이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한꺼번에 다 받지는 않습니다.

계약금만 우선 받고 언제까지…

최학득위원 우리는 일시불 다받고 1년동안에 5,330만원이 매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사그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그 내용은 저희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이 분임징수관이 해당부서의 장입니다.

재무과의 소관이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숫자만 가지고 있어 내역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위원 예. 세외수입은 내용을 가지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주차위반 같은 것을 끊으면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주차위반으로 벌금이…

○세무과장 임채황 아닙니다. 그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단속한 것은 우리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류광현위원 각 파출소에서 하는 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한가지 건의를 합시다. 경찰관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인화지 값은 주는 것 같은데 결국 확대할 돈이 없어서 경찰관들이 단속을 기피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사진 빼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보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각 파출소에서 돈도 절감하는 입장에서 단속하면 자기네들 돈 들어가야 되고 단속 안하면 관계없는 일인데 그래서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 담당경찰서에 인화지 값이나 확대 값을 얼마 배정을 해주는 것이 단속을 하는데 효율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건의안으로 해주시든지 또 시로 보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갑니까? 경찰관이 차를 단속할려고 하니까 필름 값은 주는 필름은 한통 주는데 인화지를 빼야 보고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작성을 하는데 작성을 할려고 하니까 자기 돈 들어가야 됩니다. 실컷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는 적발하는데 적극성이 없을 것 아닌가 물론, 뭐 단속 몇건만 안하지는 않겠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도 적극적으로 안하고 대당 얼마를 벌금에 몇 %를 준다는 건 어떤 시 조례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 관계는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하는 지역교통과에 통보를 하고 해서 류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칠 위원님.

배영칠위원 예. 금년도 예산에 우리 세무과 일용인부임 두 분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 컴퓨터 입력을 상당한 발전적인 전체 약 11만 건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상 89년, 90년 거의 금액이 만원 단위 안쪽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세금을 지금 현재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입력을 하니까 이 90년도에 소득할 세가 정리를 됐다. 재산세가 몇 명이 미납됐다. 이런 지금 현재 현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상당히 대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바쁘겠습니다만은 개인한테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빨리 체납액을 독촉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각 동네마다 세목별로 전체의 한 몇 건에 몇 건이 체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한 동네당 컴퓨터 입력된 게 이런 책자가 큰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죄송하지만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하는 걸 감사기간까지 자료를 동별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재무과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92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징수실적이 3백4, 50억 약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교부금 이 내용을 조금 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2%가 우리 구세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현황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 왔는지 한 두어가지 정도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금년에 체납세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함으로써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개인별 그러니까 세목에 대해서 각종 세금의 체납현황을 전산화 입력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출력을 하고 있고 일부 동에는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민이 누가 무슨 세를 체납을 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나오기 전까지만 누가 어느 세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구청도 모르고, 동에서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체납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다음 의회의 전산기기 새로운 요청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조금 양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만은 내년되면 거의 체납세 관리에 대한 것은 전산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내역은 전체적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하니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별로 전체 집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만 세목별로 출력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대한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3%의 징수교부금만 구에서 받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과금에 대해선 30%까지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3%만 징수교부금을 저희 구청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은 아까 이 취득세, 등록세에 이중세에 대한 52% 전체를 가지고 시가 예하 단체인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하고 구세를 판단해서 구청을 운영하기 위한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부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을 통한 본청 예산담당관실, 구청 같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과에서는 자료를 내지를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서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시면 그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배영칠위원 조정교부금 관계 조금전에 말씀한 금년도 징수실적에 대한 배정내역 담당부서장님께 통보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세인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세무과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전혀 거기서는 통계도 안놓고 아무것도 안놓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 취득세, 등록세 받아 가지고 시로 보냈는데 450억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획실로…기획실은 예산을 받아 오는데…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을 취득세, 등록세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을…

○세무과장 임채황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얼마 받았으니까 조정교부금 얼마다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 우리 구에서 400억을 받았는 돈이 시에 시세로 들어간 것이고 그 전체를 모아서 그 중에 52%를 가지고 전체 7개구청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52%가 지방세〔제5조〕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는 것이 다른거 같은데…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지금 세무과는 우리 구위원들이 전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체납세입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지방살림을 살 돈이 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결론은 체납세가 많아져 가지고 우리 구 살림살이에 어떤 위촉을 가져 오기 때문에 그 체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저희 과장님께서도 금년도 예산에 소위 결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상 계획되어 있는 세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 위원님.

배영칠위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69억8,500만원 이것이 어느 항에서 이월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밑에 부담금 관계도 3,950만3,000원 그 163p…

○세무과장 임채황 이월금 하는 것은 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작년도 1991년도의 결산을 해서 결산금액을 익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세계잉여금이고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은 타부서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월금은 저희 세무과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알 수도 없고 내역을 재무과하고 재무과의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배영칠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세외수입 관계는 이월금이 69억8,500만원 한건을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유인물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뒷편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성태 위원님.

손성태위원 91년 결산검사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결산 처분액이 약 5,800만원, 시효소멸이 5,300 여기에 우리가 지적해 놨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재산 압류중 2,494만4,000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징수 노력이 부족하고 또 징수계 직원 정규직 9명, 일용직 8명 계 17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결손처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48조〕에 의해 가지고 시효소멸 소위 5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 소멸하는 경우하고 또 시행령에 의해서 채무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한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에는 체납액 결손처분을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고 내년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했는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약 3억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에서 3억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시효소멸 부분이 6,700만원이고 불납결손이 2억3,600만원 해가지고 전부 3억정도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지를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5년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세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도록 법으로 시효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시효소멸한 것은 6,700만원 밖에 되질 않고 소위 불납결손이라 그래 가지고 행방불명이거나 전체 재산이 전적으로 없는 경우에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한 것이 2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금년도 시의회에서도 결손처분에 대해 굉장히 심층분석을 하시고 시에 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온갖 자료를 냈는데 저희 구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항이 결손처분 되거나 한 것이 한 건도 우리 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에 약간의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새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는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결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도 아까 저희 말씀은 2억 얼마정도의 87년도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대다수가 결손처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16시10분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종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 위원님.


o 지적과

최학득위원 과장님 토지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구시에만 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 구만이 있는지 전산화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대리 신순탁 예.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만약에 입력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지적과장대리 신순탁 저희들이 토지개발 전산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된 전산의 운영방법으로서는 서울에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대구 저희들 구청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구청에 토지대장등본을 서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중에 자료문제 1필지로 해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특정인이 얼마의 토지를 소유했는지 여부는 각 단위별로만이 확인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확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 위원.

배영칠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배영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토지분할합병 이동 관계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지적과 민원은 상당히 어렵고 잘 안된다는 쪽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과에 뭐 신청할 경우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고…이거 시간도 끌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도 모르겠고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적분할합병 이동토지관계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좀 할 수 있는 방안 사실상 보면은 참 지적법이라든지 시행령, 지적사무규칙지침 또 건축법에 법에 저촉되고 여러 가지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더 많이 수월해 졌다. 보통 부동산 매매하는 분이라든지 또 부동산 소개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반 개인 주민이라든지 이런걸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대리 신순탁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업무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적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량규정의 근본취지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진게 지적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에는 많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제의 취지는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또는 토지공개념 제도에 위배되는 제반 규제를 해 놓은게 토지관련법들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그렇고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배위원님 말씀중 혹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주민의 이해가 부족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중에는 모든게 법과 시행령 또는 규칙 심지어 지침까지 정리가 되고 토지분할의 경우는 며칠만에 처리해라 또 이러 이러할 때는 처리하고 이러할 때는 처리하지 말라고 전부 정해 놓았습니다.

그 많은 것을 아마 주민들이 다 아실 수 없어 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민원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 내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해서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돕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기간을 2일 또는 4일, 5일로 된 것을 하루씩이라도 단축을 해서 주민편의에 제공하고자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워 놓았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참 정말 주민을 위한 지적민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지적과장의 부재로 인해 지적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장이 답변해도 좋은지 안그러면 과장 부재시에는 국장님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지적계장이 해도 좋은지 이의 여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태 위원님.

손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부탁말씀이라고 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지적과에 가서 분할을 할려고 이래 문의를 해보면 "이건 절대 분할이 안됩니다. " 그래서 그 사람이 분할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사가지고는 분할을 해서 집을 지어 버려요. 이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좀 알고 꾀 많은 사람들은 안되는 것도 되더라 그러면 지적과에서 돈 먹고 해줬는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면은 그 하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은 누구나가 다함께 공정하게 행정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장대리 신순탁 손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할에 대해서 많은 규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또 우리 대구시 조례 등으로 인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취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적법한 어떤 토지이용 개요를 수립했다든가 이와 같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저희들은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악의적인 측면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저희들은 없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 위원.

배영칠위원 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 지적법상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면은 소유가 개인중공업이고 국적은 한미합작이고……종류는 소유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이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외국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대리 신순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은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또 외국법인, 외국법인에는 국내와 합작해서 그 자본비율이 50%를 넘는 법인도 외국법인으로…합니다. 그래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경우 기타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인 경우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인 경우에는 한사람당 200평 그러니까 660평 미만에 한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주택을 소유한 분이 점포를 취득하고자 할 때도 허가를 해줍니다. 660평방미터 미만에 한해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호남석유, 평화발레오, 애경유지, 대우자동차, 여기에는 거의 평화발레오는 공장부지고 애경유지는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석유와 대우공업은 지금 사택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허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시청에 명을 받아서 이용상태를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16시28분 지적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지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o 민방위과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과장님. 화생방 여과기 있지요. 여과기가 보통 한 대, 두 대 이렇게 나갑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대수로 나갑니다.

○간사 시희준 대수로 나가지요.

그러면 한 대가 과에서 비상시에 가스를 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측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간사 시희준 됐습니다.

부대시설 화생방 시설 가스여과기 이거 명칭만 적어 놓았는데 원칙으로 이거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은 이 여과기 성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비상시에는 주민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여과기 대당에 여과기 기계 자체에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용인원 424명에 그냥 가스여과기 적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이거보다 더 불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상시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 화생방 시설 가스여과기가 과연 이 인원에 대해서 가스 여과를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03p보면 동별 지정 시설현황 이것은 무슨 동별 지정 시설입니까? 타이틀 이 지금 없는데... 그냥 동별 지정 시설 현황 해 놨는데.

○민방위과장 이남용 524개소에 6만5,230평에 따른 것은 대피시설에 저희가 총 대피 시설이 524개가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아 이건 대피시설입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대피시설입니다. 뒤에 참고로 동별 현황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92년 대비에 93년도에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불어났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불어난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공공지원, 민간지원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4개소 이것을 해서 양질의 수질을 개선해서 음료수로 이용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달서구 신개발 도시라서 이주민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데 인구대비 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은 고정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급수시설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늘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직원은 이 시설 외에도 현재 신개발지구 해가지고 월성지구 현재 지금 15개 단지에 109개 아파트 동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17조〕에 따르면 일일생산 용량이 200t이상이 되므로써 급수시설로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100t 전부다 미만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가 지정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숫자는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될 때도 비상 급수시설은 계속 지금 확충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인구에 대비해서 계속 확충이 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하수 개발시에 말입니다.

이거 저 식음료로 사실 부족한 곳이 본 위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 해가지고 주민들이 식음료로 계속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식음료의 여부에 대해서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금년도에도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예. 보니까 정부지원 9개소 하는게 있고 공공지정 24개소, 비지정 176개소 이렇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지원 하는거 하고 공공지정하고 비지정하고 그 차이점과 그리고 그 비지정 하는거 이것은 지정을 해서 좋은 수질을 개발해서 이것을 공공지정용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많이 좋은쪽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비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최학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그 시설물입니다. 공공용 지정은 공공단체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회사 같은 그런데 입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용입니다. 두류공원이나, 복지회관이나 그런 행정기관에 공공기관에 설치한 공공용 시설물이라고 하고 비지정은 민간단체 주로 아파트 단지는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비상급수시설은 비지정으로 되어있고, 현재 저희가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지원과 공공용 지원 이것은 기 비상급수시설로 수질대상 확충을 하고 비지정용 17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두고 월2회 정기적으로 수질개선을 해서 비상시에 양질의 음료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민방위과에서 하는 일들은 항상 비상시 업무가 전 업무인지 알고 있습니다만도 작년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문제하고 유사시 대피시설 방공호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구청의 자료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아마 동장이나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비상급수시설 장소하고 위치 또 그 유사시 각종 대피시설하고 장소, 그 위치 약도를… 하셔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사시 대피시설인 만큼 언제 전쟁이라든지 급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과연 이것은 그때 가서 참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와 장소와 식수배급이 되겠느냐 하는것도 걱정이 됩니다만은도 그 앞에 기 홍보를 빨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민들은 아마, 저도 지금 방공호라고 했는데 대피시설이 이거 우리 동네 보면 평수는 많은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그리고 급수시설 장소도 우리 동네에는 어디 있는지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빨리 이런 위치를 정말 반상회 회보에 미리 계속 한달마다 계속 나가도 이것은 많이 해도 원망하고 욕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마 물은 미리 대비하고 있는데 급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물을 항상 저장해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을 해 놓았더라면 1년에 이것을 수질검사 내지 이것을 수시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궁하지 말고 답변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알고 홍보요원이 되겠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남용 양종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으신 질의로 생각합니다. 물론 비상급수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대피시설은 지하나 주차장이나 이런데 18평이상이 되는데 6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내년도에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대피소 지금 안내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시판을 입구에다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유사시에 "아 저기는 대피소구나"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금 원래 시설물은 일차 관리책임은 동으로 되어 있고 구에서도 월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면서 사실상 점검을 하는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월 1회 한번씩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해서 빨리 보수를 하고 그래서 양질의 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데 그 유사시가 꼭 전쟁이 유사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페놀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게끔 했어야 되요. 알겠습니까? 전쟁이 나야만 유사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하나의 급수시설 문제는 아주 없어서는 안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 썼는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리가 없겠고 약수터에 약물 뜨러 가기 바빴지 급수시설 해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하라는 홍보를 과연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것은 추궁할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 너무나 전쟁 안일어나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밖에 안되는데 팻말이 문제가 아니고 팻말 붙혀놔도 가는 사람 매일 갑니다.

그러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다 주민들한테 약도 위치 설명을 제가 묻는 것은 그말입니다. 홍보물을 기 해가지고 동네로 빨리 회부를 해서 빨리 돌려주라 이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표만 하나 붙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표를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있는데 비상급수시설 대피해서 모릅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시지 싶으십니까? 모릅니다.

각 가정에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각 가정에 어느 동에는 어디 어디 전쟁이 났을때는 "이 곳을 사용해라.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고 동네별로 빨리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빨리 돌려달라 이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그러면은 달서소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동에 대피시설 현황을 통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류광현 위원입니다.

앞서가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좋은 질의도 하고 하는데 저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9군데 관할 달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을 보면은요. 작년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 1급수가 몇 군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1급수가 어디있는지 알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동아연립에 용산동 208번지 급수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에 총무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펌프장에는 기존 건물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과기는 옥외에 나와가지고 천막 쳐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전에 총무국장님 보고도 비상급수를 지금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라도 물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집을 정식으로라도 지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안되고 남이 봤을 때 진짜 식수로 쓰고 있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시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작년에 제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가보니 천막이 찢어져서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겨울에 못하면 내년 봄이라도 기계가 아무래도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비 맞아가지고 지적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보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급 급수는 어느동, 어느 동 개방하고 있는 동네가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류광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작년에 건의하신 용산동 동아연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9개 중에서 1급수라고 지칭을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개방시설입니다. 개방시설인 그 중에서도 행정 수질개선사업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아연립, 내당주공아파트내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궁전아파트 현재 세군데가 우리가 개방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 수질개선을 했기 때문에 1급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급수를 했을 때 실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 문제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되는 물은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하루 200t을 생산한다면은 200t의 물을 계속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면은 생산되는 물에 의해서 양질의 물이 공급이 되는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200t이 증가하지만 쓰는 것은 하루 10t 정도 쓰는 곳도 있고 전혀 안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물은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면은 음용수로써 판정을 못 받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신거와 같이 홍보를 많이 해야될 것 아닌가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1급수는 3개 장소가 있습니다. 동아연립에 따른 그 펌프장과 여과기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 천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 관계는 왜 천막을 둘렀나 하면은 천막 FRP 탱크가 있습니다. 그안에 그래서 혹시 불순인자가 불량자들이 그 탱크에 다가 독극물이나 넣고 또 거기 여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천막을 쳐서 누구도 못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구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는 천막되어 있는 것을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학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라고 받아 주십시오.

사실 수질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균이 얼마있는지, 벌레가 얼마있는지 모르는데 동네마다 각 동네마다 이것은 웬만하면 급수시설을 각 동네마다 한군데씩 했으면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도 왠만하면은 지금 달서구에서 9개의 시설을 해놓았다면 안부족하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우리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은 늘릴 수 있는 이런 복안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이야길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방범 비상벨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한 분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지원금 받아 가지고 했는 분 없지요?

제가 지금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우리 월배2동에 보면은 제가 아는 5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우리 손성태 위원님도 보면은 92. 7월에 지원을 해서 달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본 위원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것을 각 동의 것을 분리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12월 5일까지 이틀동안 휴회기간동안 확인해 가지고 방범 비상벨 관계는 12월 5일 날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태위원 방범비상벨 이라고 하는거 한 3집에 달아 가지고 동시에 한집에 누르면 세집에 다 울려 가지고 한쪽에 연결짓는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달아 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16시59분 민방위과소괃 질의답변 종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의 마지막으로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질의 전 실과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자료 요구된 내용 등을 12월 5일 이전에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우승기시희준이장우배영칠류병노
양종학류광현이재영최학득김석봉
이종학손성태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6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세무과장임채황
민방위과장이남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남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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