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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5회 제3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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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내무위 전부서


일시 : 1992년 12월 05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1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3일간의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감사 강평에 의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행정부서 직제순으로 그동안의 감사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확인할 동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의 구성원과 어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위원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청장이하 실·과장 전원이 위원이 되며 그 부의안건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예산집행,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수시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써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조례안이 언제 공포됐으며 결의가 언제 됐는지 그 조례안을 한번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고 모든 불우성금이라든지 모든 공사는 거기에서 배정을 하고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은 의결된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의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조례안하고 최근에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최근에 구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의결을 한 건 한게 있습니다. 그게 11월달에 한게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도 구성원이 몇 명이며 그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되야 모든게 거기서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 회의한 참석인원하고 그것 사본 한 부하고 조례안 사본 한 부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예. 배영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그저께 우리가 말씀하기를 오늘 자료보고를 건설과하고 여러개 과를 오늘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시간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과를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고하실려고 하는걸 보류시켜 놓았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아, 그것은 재무과 할 때 지금 건설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 할 때 오셔서 같이 하기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하고 직제순으로 합시다.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계신데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서 원론적인 문제를 꼭 한번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쭈어 봤습니다만은 예산편성지침서에 국·시비보조, 국·시비 또 시·군·구비 보조란에 할당된 %, 그것을 어겨서 지방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방비의 지출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어떤 원론적인 문제가 우리가 정립이 한번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은 그저께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해 주시더라도 행정측에서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해서 예산을 짜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방비를 더 지출하자고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된다. 또 지출할 수 있다고 저는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미 타시도나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기타 곳에서 국·시비 보조, 국비 40%, 시비 40%, 구비 예를 들어서 제로 이런 항목에서 지방비가 추가로 그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나간 분야를 한 사례를 여러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도 그 사례를 내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세미나장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갖고 있고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정부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입니다. 권위있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한 논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 분야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게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지방비 투자가 없이 국·시비 보조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지침을 어겨서, 어기는게 아니고 이 지침에 나오는 금액외에 지방에서 특수한 사업비로 운영비를 더 지출할 경우에 지출한 사례를 저는 여러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은 풀예산이라던지 기타 어름한 항목에서 쓸 것이 아니고 항목에다가 애초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려야지 된다. 물론 처음에 조금 예산편성지침대로 만들게 되면은 행정측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만들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의결을 거쳐서 하고자 할 때에는 본 명목에다 올려줘야 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꼭 정립을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여러 가지 사례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 문제는 우리 지방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때 계속 대두되어 우리 의회활동하고 상당히 많은, 사회발전을 가져오는데 바로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니까 이원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청장님이 계셔서 이 얘기를 오늘 하기를 바랬는데 또 안계시니까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그 자료하고 또 사례를 소상히 내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비 등은 국가상으로 국가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가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주는 것은 복지에도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이 국·시비보조금액이 좀 약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편성을 하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최소한의 금액이지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보조를 월 1만원씩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2만원이란 돈이 사실 적은 것 아닙니까? 담배값도 안되고 한데 2만원 주자고 할 때 그것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압니다.

특별한 경우에 의회에서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요구를 해주시거나 또는 수정예산을 의결해 주시면은 편성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감독님들 회의에서 반드시 거론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셔 가지고 이 원칙이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우리 특성대로 지방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펼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옛날 그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 못준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결조차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꼭 거론하셔서 결론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은 자료제출을 하고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미안합니다.

한가지 또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기채한도를 좀 저희 위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볼 때에는 적당히 채무를 항상 앞당겨서 채무를 좀 더 지고 자기 한도안에서 그리고 사업을 좀 더 많이 할려고 하는게 우리 일반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채한도를 우리가 3%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 승인을 받더라도 좀 더 한도를 더 받아서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측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3% 범위내에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총칙에 기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450억입니다만 12억정도의 기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채는 상당한 절차적 까다로움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채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내무부장관의 또 승인을 안내줄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일반적인 사회복지비라던가 이런걸 위해서 어떤 기채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전례도 없을뿐 아니라 기채사업은 이제 특별할 경우 어떤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러면 기채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로서 월배쪽에 승용장 부근에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2, 3년후에 땅값을 줘도 좋으니까 우선 공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하고 문제가 됩니다.

10년이상 도시계획하고 묶여가지고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떤 부분에 그런 기채사업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 때 달서구에 도시계획으로 묶인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지역이 다 그런식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채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채중에도 양성기채가 있고 악성기채가 있는데 구청사나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주는 것은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3%, 또 매자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하는 것은 재특자금인데 그것은 연리 5% 뭐 이런식으로 그야말로 아주 조건이 좋은 기채는 우리가 참 환영해서 의회와 의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기채한다는 것은 조금 삼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대부이자가 1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자를 주면서 건설사업을 할 만큼 과연 시급한 문제가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자기집 앞에는 이자를 13%내도 환영하겠지만 거기 직접 혜택을 안 받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빚을 내서 공사를 하면 환영하겠느냐 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연구과제로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전반적인 발전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고를 좀 가지고 앞으로 일해보자는 그런 뚯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일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구정조례위원회 조례 자료가 오면은 검토후 다른 부서 소관 감사가 끝난후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질의·답변종결)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서울신문 관계하고 구 홍보위원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제가 먼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우승기 자료에 대해 가지고요?

예.

설명 간단히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서울신문이 현재 978부가 보급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93년도에는 1,002부로 통장님까지 1,002부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때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부수를 줄여서 962부 그러니 통장전원하고 반장은 통장의 1/2,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하고 구 홍보위원 그렇게 신규로 추가를 해서 16부가 당초보다 줄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토록 하고 그리고 구 홍보위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제도이 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취지에서 다만 선정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보위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기록도 하고 또 분기별로 좌담회라든지 평가, 이런 것을 해서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종합적인 핵심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을 전 실과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된 안건을 질의하여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대로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기획감사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현재 91년도 수납액이 취득세 131억400만원, 등록세가 173억5,900만원인데도 304억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우리구에 조정된 금액은 85억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물론 각 구 마다 예산상 조금 불리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52%에 해당하는 158억4,000만원이 우리 구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7%밖에 되지 않은 예산이 조정교부 되었습니다.

거의 73억3,800만원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91년도에.

92년도에는 징수실적이 8월 30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포함해서 342억300만원입니다. 92년 징수예산 계획이 461억3,300만원, 그런데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은 129억5,300만원, 39%밖에 안왔습니다.

미배정이 207억2,700만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에 보면은 현재 징수목표가 취득세, 등록세 포함 392억3,4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에 보면은 135억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8억7,700만원이 미배정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거의 우리 구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징수해서 수납하면서 그것의 50%밖에 배정받지 못한 것은 우리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우리가 징수실적에 보면은 91년도에 64억8,200만원, 92년도에 95억8,900만원, 93년도에는 121억2,400만원을 징수 잡았습니다.

지방세가 이렇게 91년에 비해 가지고 92년도는 47% 증액하면서 세입을 갖다가 지방교부금이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이렇게 과중하면서 왜 취득세나 등록세를 징수 교부를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3년도 징수목표에도 거의 92년도 목표에 비해 가지고 26% 증액된 121억2,400만원이 징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조정교부금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배영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란 사실 설명도 어렵지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52%를 그대로 내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세금을 아예 징수를 해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 52%를 구청에 떼놓고 48%만 시에 납부한다는 그런걸로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출기준은 두가지로 됩니다.

기준, 기본 달서구의 기본기준 재정수요액과 보존수요액을 합쳐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됨으로써 52%를 그대로 바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의 재정력과 비교를 해가지고 재정이 약한데에다가 더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 는 결과 때문에 달서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율이 약할 뿐이지, 산정은 저희들이 자료를 9월달에 냈습니다만은 기준 수요액은 지역개발 사업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엄격히 내가지고 그대로 산정이 됐고 그렇게 시에 답변을 받고 있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전에 재정교부금을 우리 달서구에 유리하도록 산정해 달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누차 부탁을 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 이후에도 저희들이 재정교부금 때문에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한 바, 추호의 불리한 것이 없고 오히려 달서구에 유리하도록 책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준 재정수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를 하고 또 우리 달서구에 지역개발사업을 자료로 하는 보존수요액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을 함은 물론이고 추호도 산출에 불리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 구의원님과 시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달서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얼마나 적게 받아왔다고는 계수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우리 달서구에 적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쪽에서도 답변 이야기가 달서구에 개발의 여지가 많음과 동시에 아까 배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취득세, 등록세도 징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많을뿐 아니라 구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그세신장율이 많다. 그래서 달서구는 재정력이 타 구청에 비해서 조금 좋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구세하고 신장이 타 구청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또 예산이 증가되는 비율로 타 구청에 비해서 조금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래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적게 받아도 저희들이 타 구청에 비해서 개발투자에 대한 예산이 조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93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94년도 조정교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지방자치법〔제160조〕, 지방세법 〔5조〕 그리고 우리 제정조례에 보면은 구와 구간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대구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과연 각 구청마다 배정이 되는지, 또 신청이 우리 구에서 시로 신청을 할 적에 어느정도 신청해서 그대로 다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전체에 배정이 그렇다고 하면은 다 되는지, 구청으로 배정되는지 이런 문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런 문제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냅니다만은 그러나 또는 지방세로서 상당한 금액의 재원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세를 물론 전국적인 물가상승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적당한 상태에서 주민의 세금을 조금 줄이고 조정교부금을 조금 많이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배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이 받도록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힘으로 부족하면은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93년도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세금을 적게 받도록 하자는 조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마무리하는 뜻에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조정교부금이 법적으로 는 결산검사시정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산정기준은 의원정수, 투표구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을 잘 하면은 그대로 또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묘안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작년도 지금 금년도 92년도에 우리 구청사로 인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타 구청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가지고 왔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맞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달서구내에 아주 커다란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설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에 대한 교부금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예로 지금현재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92년도에 숫자상으로 봐서 33%밖에 못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숫자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는 33% 받아왔으면 35%라도 좀 되야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구청사가 완공되고 나서 또 30%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에는 더 받아온다는게 아니라 30%가 아니라 이거 28%로 내려가는 것을 예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제시가 지금 달서구청에서는 이 관내에서는 상당히 사업할 것이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100억짜리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줄 믿습니다. 이래서 관계공무원이 나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이나 또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을 동원하더라도 대명천과 같은 혹은 이 구청사와 같은 이러한 큰 사업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면은 조정교부금이라던지 이러한 각종 보조금도 달서구를 위해 가지고 아마 예산책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안있나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께서도 안일하게 그저 시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시에서 규정한 조례대로 타 구청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받아오니 이 정도만 가져온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장기계획의 일환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그 조정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 요점이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에 할당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산출을 위해 가지고 9월달부터 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기준수요액과 보존수요액의 항목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할 때에 그때에 내년부터는 의원간담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간담회 상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보고 이런 자료를 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시의회를 통하든지 또는 집행기관을 통하든지 간에 양면작전이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한마디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제출 한다는 것, 막연하게 자료제출해버리면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상 공사를 해서 꼭 이것이 공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에서 앞으로 장래에 발전이 있다는 걸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이것이 시에서 설득력이 있는 어떠한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설득력이 없이 막연하게만 제출한다고 해서 우리 자금을 수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서 자료제출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의논해서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조정교부금 관계로 보충질의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앞서 이장우 위원이나 배영칠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물론 그저께도 그런 말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딴 감사보다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돈을 어디 얼마 썼나, 얼마 썼나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우선 우리가 받아먹을 것부터 먼저 받아 먹는게 가장 큰 아마 우리구에서 물론 의회나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450억 정도로 우리가 조정교부금 세제를 받아 주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은 130억정도로 우리가 원칙으로 52%를 받는다고 해도 225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백억정도가 손가락으로 계산했을 때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교부금을 각 구청으로 52%를 전 구청에 어느 구청에 많이 가든간에 배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 40%도 배정 안해요. 세법상 시에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구에 다 안줍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구에서 딴 구로 글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딴 구에 많이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구에서 예산감사실에서 52% 예산을 다 구로 내려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배정을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역으로 한번 계상해 보십시오. 역으로 계상하면은 그것이 틀렸을 때는 여기 의장님이 계십니다.

그래 각 구에 의장님이 말씀해서 시장한테도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쥐고 온 동네인심만 쓰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우리가 시세를 엄청난 돈을 많이 거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20명이라는 우리 구청관계, 동직원, 의원이 사실은 구청 살림살이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 돈 거두어 주는데 인력이 거의, 역으로 계산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 직원으로 봐서는 구청세금 받는데는 의회하고 한 150명, 한 200명 하면은 살림을 살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 살림을 살아주는데 850명이라는 막대한 급여, 우리가 사실 구직원이 있습니다. 2백억입니다. 연간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졍비가.

그러면 우리는 돈을 거둬주고 시는 자기들이 큰소리 다 치고 우리는 앉아서 고생만 하고 조정교부금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5%에서 30% 이러고…… 이래 가지고는 이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건 먼저 우리가 의장님하고 각 구 의원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데까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방금 류광현 위원님이 52%를 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10%이상은 시에서 유보해 놓고 40%밖에 배정을 안해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관계는 착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시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도 우리 계획대로만 주는데 우리는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많이 받아왔는지 데이타로 봤을 때는 달서구가 제일 낮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낮는데 그 돈을 52%를 각 구 전부 조정해 준다고 하면은 자기네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은 52%도 안된다고요. 시에서 쥐고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심 쓸 것은 다 쓰고 우리 구에서 받을건 못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우리가 먼저 총괄 데이타를 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주었으면 남은 돈을 어디로 줄 것이냐 우리도 따지고 앞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사는데 어떤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뭐 주는 대로 받고 많이 주더라, 감사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받는데까지 목소리를 모아 가지고 다른데 보다 많이는 못 받더라도 더 받는 쪽으로 참,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다른데 보다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달서구 예산안에 보면은 130억을 벌써 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하나마나한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결정났는데 93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해봐야 94년도걸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93년도는 벌써 결정이 났고 늦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도 저희들이 시에 한번 알아보고 유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것도 한 번 실무적으로 타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산정확보기준에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해버리면 하부관청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차라리 조례가 이런 상태 같으면은 앞으로도 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애로가 안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부기준이 기존수요액 항목과 보존수요액 항목이 안있습니까?

이 항목의 시조례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건의를 한번해서 착상을 해 볼 수 있는 의항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좀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상당히 깊이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부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대한 뜻에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던지 우리구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따오는데에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구의원들과 또 우리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을 동원을 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항목들, 규정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좀 거리가 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조례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에도 검토를 해도 하겠으며 또 조례로 하지 않고 참고사항이라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립하여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게 힘을 모으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에 대해 가지고 구성 제 3항에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한 적이 있습니까? 또 4항에는 7인이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외부학교와 외부의 유관기관의 공무원을 위촉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어떤 행정 내부적인 우리가 운영해 온 것도 행정내부에서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유사기관이나 또는 하계인사를 구정조정위원으로 위촉할 그러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데 필요하면은 우리가 위촉을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위촉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조례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보면은 공장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 월배공단을 조성한다, 페지한다 이런데 보면은 월배주민으로서 대표라도 한분 위촉을 해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랬으면은 지금 문제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모여서 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되어 있으면은 위촉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구청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안하더라도 다른 문제, 불우성금을 배정한다든지, 모금한다든지 또 공단을 한다고 공포를 했다가 또 폐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동민이나 주민대표를 한분 참석시켜 가지고 여론을 참작해서 하면은 나중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는 해결하기가 안났겠습니까?

예를 들어 승마장 관계도 안그렇습니까?

그 대책에도 주민대표가 한 분도 안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성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중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한 그 현지에서 임무를 봐가지고는 외부적으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각 집행부 단위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적인 우리 집행부 직원만으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 연관되는 전문위원들을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각 실과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구 조례로써 사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 조례로써 사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구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하기가 마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지금 현재로서는……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으로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이관해서 구 조례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실상 심사분석 배부관계입니다. 심사분석 배부를 우리 구에서는 거의 분기마다 80여부 인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3/4, 4/4분기부터라도 좀 더 배부해 주시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배영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집행을 구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인지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조례제정은 필요시에 해당 실과별로 조례제정 필요성과 목적 등을 적어서 의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의원발의로써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요청되어 온 조례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안하게 되는 그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넘어오면은 빨리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분석보고서를 의원 전원에게 배부를 해드리는 문제는 4차분기부터 저희들이 한번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신문은 년차적으로 10%이상씩 감하도록 의견이 조정되었는데 할 수 있는지 그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93년에는 당초 그 계획이 1,002부 그러니까 금년에 978부에서 통이 불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1,002부를 계획했다가 어제 저희들이 조정계획을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962부로 해서 40부를 줄여서 내년에는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40부인데 여기에서 93년부터 10%이상 감면할 수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러니 현재 978부에서 1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우승기 1,002부에서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종학 위원님.

양종학위원 그저께 우리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신문 자체를 지금 현재 어떠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과정도 100부를 줄이고 200부를 줄이는 것보다도 사실 그저께 말씀을 해보고 관변단체까지 다 국한을 시키느냐 그렇게 부수가 먼저 또 걱정이 됩니다만은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통장 전부 다에 돌렸을 때 안돌아가면은 오히려 늘려야 될 문제가 나오고 또 통장수가 적은데 필요없는 신문부수를 늘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극소화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부수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통장은 전원에게 배부를 하고 지금 현재 모범반장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모범반장한테 일부 배부하던 것을 숫자를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10%를 감소시켜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님.

배영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도 송현동 승마장 관계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당시 …… 결정자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진행과정이라던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이것은 필히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하루 빨리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예. 이장우 위원입니다.

배영칠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종합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대구시장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또 우리 구청장님은 자동적으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래서 시장이 거짓말 한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현 방안,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방안은 지금 현재 강구하고 계시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송현승마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저께 드린 답변하고 그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좌우간 체전뒤에는 임시승마장을 철거한다.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주민의 결정사항을 봐서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시의 답변이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직원한테 공문을 가지러 보냈습니다만은 아래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청에다 건의를 하겠다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임시마사 철거를 위한 주민공청회 시기나 방법 등을 알려 달라고 구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공문을 보냈고요, 또 승마장을 일부 계층이 이용하는데 주민 누구나 손쉽게 휴식처로, 또는 기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하는 그것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현1동 및 월배4동 주민에게 유인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답변사항을 좀 보내 달라고 공문을 오늘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아마 저희들 계통은 아니고 다른 계통에서도 임시마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각도로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곧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직접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나올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저께 말씀 저희들이 질의하고 했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결과로써 아마 공문을 오늘 시에 발송을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묻는 핵심은 시장님이 거짓말 행정을 하달을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구청은 직접적으로 몸소 겪는다 말입니다.

일선행정에서 주민들하고 붙는데 그러면 구청장으로서느 어떻게 주민들에게 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체전이 다 끝났는데 왜 철거를 안하느냐 했을 때 바로 시장님한테 직접가서 묻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우리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청장님한테 물을건데 그랬을 때의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이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본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답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저희들이 물은 답변을 요구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아마 그게 어떻게 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해답이, 해답이 아니고 그에 대한 방안을 송현1동하고 월배4동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해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건 아주 최단 시일에 그 대답이 나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임시마사를 예를 들면은 12월에 철거를 하겠다, 아니면 내년 1월에 하겠다, 아니면 내년 12월에 하겠다 어떤 그런 명쾌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핵심을 아마 총무과장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저께도 그렇게 나온 답변이고 또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문제고, 오늘의 핵심은 이 진정서 답변을 체전의 종료 후에는 철거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이제 체전이 끝나고 10월 17일이니까 11월 17일, 분명히 만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장한테 묻는다 이겁니다.

자, 체전이 10월 17일날 끝났는데 시장이 분명히 철거하겠다고 했으니까 만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그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속시원한 발언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시장님 사정이고, 시청 사정하고 현재 우리는 몸소 주민들하고 접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구청으로서는 어떤 답변을 할수 있느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본청에 지금 대답을 안듣고는 저희들이 바로 뜯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사전에 예상을 하고 여러번 여기에 대한 본청에 질의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며칠날 어떻게, 체전이 끝났는데 며칠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시청으로부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걸 안받고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은 도저히 답변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는 요점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과장님이 몸둘 바를 몰라서, 이 답변은 해야 되겠고 해서 시청에 계속 질의를 올리고 했는데 그저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이 뭐 쉽게 말하면은 시위대.

이 구청장실이든지 시장실이든지 왜 안 오느냐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제가 그저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민들이 적어도 백여명 이상이 시장실을 점거를 한다든지, 또 구청장실을 점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 답변이 그 이튿날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렇게 유도를 하느냐 말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왜 그렇게 나오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겁니다.

뭐 가까운 예로 지금 현재 월배지역에서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행정계통에서는 아마 억제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조치를 했을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장실이라든지 행정장실에서는 시위대가 직접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몸소 피부로 느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을 좀 좋은 방향으로 지향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심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면은 우리가 거의 그런 쪽으로 흘러 갔습니다.

사전에 주민의 여론이 이와 같은 여론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전에 다 동에서도 보고가 올라오고 구청에서도 시로 보고가 되고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미 다, 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행정을 해주었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는 뭐 하나 올라오는구나 가만히 있으시오 나중에 되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시위를 해야지 일이 되지 안 그러면 일이 안되겠구나 이렇게 주민들의 사고가 자꾸 굳어진다 이겁니다.

이 굳어지는 사고가 저희들이 참 난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의원이라는 직위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자꾸 앞세우니까 또 주민들한테 안 앞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앞서다 보면은 주민들하고 같이 행위를 같은 식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의원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지탄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위가 오기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구 행정에는, 또 시 행정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시청에 꼭 전달을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무사안일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승마장 관계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대구시 공무원 다 고생했습니다. 했지만은 사실 와보시면은 그 위치를 잘 아실겁니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국체전을 준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행해 주시면은 또 행정집행부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일내로 어떠한 의사라든지 어떠한 사유로 좀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발표를 하시던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승마장 관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32p에 있습니다.

92년 2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1개월 15일간에 보안등 설치 및 개체공사 입찰관계에 보면은 사업자 다섯개로 분류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 개체, 92년 2월부터 2월 29일 월배지구 보안등 설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 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을 안하고 분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하는 공사는 대다수가 보면은 장소가 별개로 떨어져 있고 또 긴급복구 등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들이 대충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 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자체가 저희들한테 소규모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관내 보안등 관계 개체보안등 설치 다섯 건에 대해 가지고 분리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날짜로 본다든지 그 공사기간을 보면은 한 개 해서든지 두 개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보면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분리해 수의계약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신설관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동장님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합을 해서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적에 전체를 모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계약기간이 15일이 걸리고 또 거기다가 계약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면은 최소 25일부터 한 30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받아가지고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보안등 관계를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동네에 가보면은 보안등이 방치되어 있으면은 보통 두달 이상이 가야 수리가 됩니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으면은 그보다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수리관계는 동에서 각동에서 보수는 하고 저희들은 신설하고 개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나서 개체공사도 동사무소라든지 의뢰해 놓으면은 보통 2개월이상 가야 됩니다. 3개월전에 신청해 놓은게 아직까지 불이 안오고 있어요.

이런 것 같으면은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절차를 구청에서 관여한다고 그러면은 한 등이라도 빨리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수의계약한 것 같으면 수의계약한 곳에 연락을 하면 온다고는 연락을 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는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또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다른 위원, 예. 배영칠 위원.

배영칠위원 건설과장님 참석하셔서 한가지 덧붙여서 이전에 자료요구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지구 청산관계 자리하신 김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86년 1월 30일 이후에 그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연도별로 수지금액, 취득별로, 소득별로, 등록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토지환지 청산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달서구청이 88년 1월 1일부로 개청과 동시에 남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총 건수는 49필지에 1억3,648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징수내역별로는 88년도에는 6필지에 2,524만7,000원을 징수를 했고 89년도에는 4필지에 672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5필지에 1,343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에는 1필지에 214만4,000원을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1필지에 73만6,000원을 받고 총 17필지에 총금액은 4,833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금액은 32필지에 8,81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송현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저희들이 불입한 돈은 4,358만8,000원을 지불을 했고 구청에 징수교부금으로 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1만6,000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1년도, 92년도 징수를 한 것이 293만원이 지금 금고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7월 12일자로 조합청산인 종결로 아직까지 돈을 못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징수금 분석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거주지별은 관내있는 것이 11필지에 5,263만9,000원이 있고 시내에 있는 것이 17필지에 2,937만5,000원, 시외에 있는 것이 4필지에 613만8,000원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등기압류 된 것이 3필지에 937만7,000원이 있습니다. 거주지 불명이 24필지에 4,653만5,000원, 기타 5필지에 3,224만원이 되서 32필지에 8,815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있을 적에 85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통지가 나갔습니다.

송현지구 구획정리조합 구성이 되고 또 해산된 것이 구성은 79년도 11월 28일 됐고 해산은 91년도 7월 5일날 해산이 되었습니다.

청산인 김장석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의 징수금은 위탁에 대한 처분의뢰는 91년 9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산업무 종결을 대구시에 고발한 사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산인이 보관중인 집행잔액을 당 구 공공사업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나 하면은 646만5,83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처리관계는 토지구역정리사업법〔제76조 2조〕에 의거 시행자가 대구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역정리 사업안에 공공시설을 설치,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승인권자인 대구직할시의 처분에 따라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배영칠위원 32필지 미징수금 8,800만원이 안있습니까?

이걸 앞으로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화 등기압류 관계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한번 더 이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거주 불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추적을 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5필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된 것이 경매처분이 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 위원님.

배영칠위원 배영칠 위원입니다.

지금 저 체납세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체납세 컴퓨터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체납액이 아주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이 지금 한 170명 됩니다. 100만원이상 체납한 분이 10월말 현재로.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한번 보면은 신당동에 동산베아링에 1억527만2,000원이 있고 또 죽전동에 한라무역에 4,992만, 이외에 한 168건에 100만원 이상이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49억7,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배영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산베아링에 1억2,100만원, 한라무역에 5,600만원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 3,000만원 정도의, 또 2,000만원 정도의 고액체납자가 백여명 있습니다.

지금 동산베아링을 말씀을 드리면 동산베아링 그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걸로써 이 과세를…로 했습니다.

동산베아링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업무용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부과를 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받을 가능이 없다는 걸 판단을 했습니다.

모세인 국세에서부터도 이것은 전부 결손처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과만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동산베아링이 완전히 부도가 됐고, 공부상 재산이 전혀 없고 또 기업의 이사나 이 분들에 대한 개인재산도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세도 결손처분이 됐고, 한라무역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압류를 일부분에 대한 소액입니다만 압류를 해놓고 있고 또 본인이 기업주가 행불로 도피한 그런 상황이고 경찰에 입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심지어 공동 도로상에 도로부지로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는 거의 무재산 또 그 분들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 행방불명으로, 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고 이런 외에는 고액체납자가 거의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동산베아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 올린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세법상 불가피해서 이거 외에는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배위원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아침에 자료를 보면 동별 세목별 세액집행 상황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 배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세목별 컴퓨터에 의해서 출력을 시킨 자료입니다.

그 위의 숫자는 합계가 있고 위에 것은 건수고 밑에 것은 금액입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전체의 체납액은 11만9,422건에 4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세목별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세목별이고 밑에는 동별로……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이라는건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이 체납액…

이 표시를 자료에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예. 과장님 저는 과세되는 과정에서 과세와 납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부과건수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를 했더라도 그것이 정리가 누락이 된다던지 어느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되리라는 것을 컴퓨터 이전에는 우리가 좀 용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냈다고 증거하는 거증 책임이 납부하는 측에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들고 현지 세무과까지 가서 꼭 영수증 든 사람이 이게 어떤 영수증이 가짜가 아니냐는 판별까지 받아 가지고 해소가 되는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납세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괜히 자기는 돈 내놓고 구청공무원이 영수증 정리를 누락함으로 해가지고 괜히 돈낸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기분 상하고 그리고 그 영수증이 없으면은 돈 또 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청공무원은 앉아 가지고 "돈 안냈으니까 돈 내시오" 하고 자꾸 독촉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없는 것, 있는 것 쫓아 가지고 자기가 심적, 물적, 시간적 또는 금전까지 두 배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점은 구청에 있다 이거죠. 담당이.

그런데 그 책임자가 구청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이 납세자가 고통을 다 짊어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세무과장 임채황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세무를 직접적으로 지방세를 다루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금을 납부한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입증 소위 거증증명 당사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의무자가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지를 않으니까 반드시 시중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 납세의무자는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지 구청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그래서 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할 것이면 금융결재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의 중요세금의 경우,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 전국 은행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 얼마를 내라 하는 고지서를 받고 제주도에서 낼 수도 있고 서울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합산해서 금융결재원으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번째는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금융결재원으로 보냅니다.

금융결재원에서 다시 그걸 컴퓨터에 입력시켜 결산을 해서 이건 대구직할시 달서구청 것이구나, 이것은 전라남도 어느 구청 것이구나 해서 부과권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받을 것을 은행결재원으로부터 소위 디스켓 한 장을 받습니다.

디스켓에서 나오는 출력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아무개란 사람이 돈을 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나 돈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와야 그 은행에다 이 돈을 냈는데 왜 통보를 우리한테 안 했느냐, 왜 금융결재원으로 안 보냈느냐, 그러니 잘못된 것이 세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받아서 금융결재원으로 안 보낼 수도 있고 금융결재원에서 누락시켜 가지고 우리 구청에 안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한 경우 같으면은 책임이 지체사유가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세 가지 경우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은행에서 금융결재원으로 보내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판명되는 경우가 그렇지만은 그 거증 책임만은 분명히 본인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냈습니다" 어느 은행에 언제 냈느냐 하는 정도만 알면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며칠날 대구은행 남지점에 냈습니다" 하는 것만 알면은 남지점 전부를 찾아서 알 수 있는데 어느 은행에 냈는지도 모르고 "나 내기는 냈소"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 지금 실무적으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저도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 봐도 그래서 고지서에 납세고지를 할 때 반드시 고지서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그런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사정이 그렇게 불가피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구청에서 발생될 확률은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있습니다.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디스켓의 출력 잘못이라던지 인쇄를 잘못해 가지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 오면은 그 길로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통보를 받아오면 어느 동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무슨 세입니까?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안 나타나면은 하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은 수기작업으로 하는 납세고지는 거의 지금 없어졌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몇 가지 남아 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합니다. 전산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은 상당히 심합니다.

범인 같은 기분을 갖게 된다고. 돈 떼먹는 것 같은.

○세무과장 임채황 사실보면 주민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냈는데 어느 과정에서 누락이 되가지고 잘못된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깊게 사죄를 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하고 그럽니다만.

이재영위원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제 경우는 공교롭게 나는 국세의 경우나 세무서 관계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지방세가 2년안에 3번이나 그랬습니다. 지방세가.

한번은 동구청에서, 한번은 남구청에서, 한번은 달서구청에서 어제 아래 그랬고.

○세무과장 임채황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세의 경우는 금액이 많고 해서.

이재영위원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2년전에 것이 나오더라구요. 2년전에 것이 나오는데 그 영수증을 찾기 위해서 온갖 보따리를 다 끌르고 세무서까지 가서 온갖 보따리를 다 끌러 가지고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이구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끝나버리는데요. 나 고생은 몇 달간 고생시켜 놓고.

○세무과장 임채황 그냥 계속 체납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그것을 제시하니까 구청직원은 영수증이 있으니까…

왜 다시 돈을 안냈느냐 라고 다시……

이재영위원 단 5분만에 끝날 것을 몇 달을 고생하고, 그런데 이 돈이 적은 것 같으면은 당장에 내겠어요. 돈이 43만원인가 그랬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구청측에서도 제가 이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2년뒤에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압류가 됐다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독촉장 한번 없었다고요. 바로 우리 구청에서도……

○세무과장 임채황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4십몇만원 같으면은 분명히 압류를 합니다.

이재영위원 압류 당하는데 독촉장 한번 없었다니까……

○위원장 우승기 제가 한가지 질문합시다.

예를 들어 90년도 것인데요. 본인한테 연락이 한번도 없고 통지가 오기로는 며칠까지 안내면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온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90년도 종토세를 미납됐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오" 이러고 난뒤에 우리가 확인을 안했으면은 당해도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3년전에 가만히 있는데 언제 날짜가 대번에 넘어옵니다.

내일 날짜로 내가 받을 때는 기간이 넘어 버립니다. 일자가, 넘고 난뒤에 그게 오면은 재산압류를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재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받았는데 90년도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전에라도 3년된 것 같으면은 뭐가 안됐으니 미납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라던지 연락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을 때는 이런 통지를 주면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도 오늘 받았으면 벌써 돈 내라는 날짜는 2, 3일 지나고 난뒤에 연락이 옵디다. 날짜를 보면은 오면서 뭐라고 오느냐 하면은 그날까지 안내면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이렇게 오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할려면 해라, 이런 식인데.

이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한번쯤은 뭐뭐 재산세는 미납이 됐다고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재영위원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될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할 때 날짜를 뒤로 소급인가? 날짜를 오늘 공문에다 기재를 했으면 오늘 발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4, 5일 있다가 발송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납부우표 별납해 가지고 찍어 놓았으니까 이 날짜도 없다고요.

안에는 벌써 오늘 받아도 벌써 일주일 전거고. 그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금방 해결되지만은 그 사람 이야기는 뭐냐하면은 그때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어디 갔다는 이야기거든. 벌써 이동해 가지고 수정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는 아마 경험을 했지 싶은데 그걸 함구하시겠지. 이게 바로 민원소지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어제 아래, 나는 여기 영수증도 있습니다만은 내 무선전화기 그거 면허세 안냈다고 갑자기 또 날라와서 그걸 뭐 면허 취소하도록 통보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 28,000원인데, 영수증 보따리 한번 안뒤지고 돈 가져가서 냈어요.

차라리 돈 내는게 빠르거든, 언제 그거 찾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니까 은행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특히 농협 쪽에 내는 거, 그 중에서도 단위조합쪽에 내는 거, 이게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계통에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보다도 그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이고, 아무래도 시중은행에 내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 위원장님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류예고서가 먼저 자기는 고지서를 전혀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압류예고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모든 세무, 저희 지금 세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하고 보통우표로 보내는 경우하고 또 지로를 통해서 수기로 전달하는 거하고 세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대개의 경우에 압류예고서가 먼저 가는 경우는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안된 경우입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동에서 동으로 전달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동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랬는데 동에서 전달을 못하고 이렇게 되버리면 구청에서는 전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안들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예고서를 귀하의 재산을 무슨세를 안내서 압류하겠다. 지방세법 몇조에 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등기로 한 경우에는 반송이 되어 오니까 "아하 이건 전달이 안됐구나" 해가지고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다음에 낼 때는 귀하는 압류예고서를 보내는게 아니고 언제 무슨 재산이 체납됐으니까 부득이 가산금은 자진해서 내야 되는데 이 가산금을 부쳐 가지고 "언제까지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를 냅니다만은 압류예고서를 바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전달하는 경우가 전달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최대의 신경을 써가지고 또 앞으로 컴퓨터가 아직 전산이 완전하게 다 된다고는 못보기 때문에 이 기기가 확보가 다 되고 해가지고 능력이 다 확보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전 세무과 공무원들의 태도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서 공무원들 보다도 우리 지방세를 만지는 구청의 세무과 공무원이 더 고압적이라는 거, 한번 비교를 꼭 해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쪽에 세무과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세무서 직원보다 더 불친절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용 자리, 까놓고 얘기로 세무공무원들은 아주 고도의 자리바꿈을 안하고 그 자리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태도나 대민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의를 하러 왔을 때 요즘 소상히 알려주는데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그만큼 업무연찬도 되어 있지 않고 고도의 기술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불친절할 뿐 아니라 안내를 잘 안 한다는거, 기술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런 일까지 자꾸하니.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좀 알고자 갔단 말입니다. "이 재산세가 왜 이렇게 어디서 근거가 되어 부과가 됩니까?" 하면은 다른 서류를 정리하면서 "아, 그거 무슨법 몇조요." 가보란 말입니다. 바쁘니까.

나는 바로 내일 때문에도 다른 구청에서 사람을 일부러 보냈는데도 말을 부치지 못해요. 바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태도관계나 이런 것은 그거 돈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거 과장님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세무서 공무원보다 우리 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태도가 더 불량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세무서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앉아 가지고. 다 치우고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저도 어떤 경우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절대 우리 정부청장님이 친절에 대해서는 누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원창구의 친절이라는게 참 어려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같은 질문은 한 대 여섯 번, 한 열번 이내로 받을 때까지는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같은 질문이 똑같은데 계속해서 될 때 그 사람이 짜증도 나고 해가지고 불친절한 경우도 있고, 또 지청이 지방세는 국세와 같이 전문직화 되어 있질 못합니다.

자기 일하는 분야에, 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를 담당하는 직원 같으면은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얼핏 제가 관계법 조문이나 몇번 읽어본 제가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데, 아, 이래 가지고 큰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문직이 되고 지금 개개인의 업무에서도 국세청에 가면은 같은 소득세라도 누구는 무슨 소득세, 누구는 무슨세, 이렇게 아주 전문화 되어 있는 그런 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경향으로 봐가지고 세무과의 업무나 이게 지금 일선 세무서보다 건수는 많거든요.

일반세무서보다 월등하게 많고 전문성은 없고, 이동이 있고, 이러니까 지금 정부에 어떤 안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사회복지관계에서도 지금 복지사무소 해가지고 이동을 안시키고 따로 떼가지고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 무슨 사업소인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인적인 유동을 안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첫째, 그런데서 전문화가 나오는데 이 구청 세무관계에도 그런 어떤 안은 지금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내무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직화 하는 것을.

지방청에 오면은 그것을 전문직화 하는데도 그 인사문제가 굉장히 복잡한게 있어 가지고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내에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민방위과장 이남용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과장님에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상벨에 대해서 초기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디만은 본 위원이 비상벨이 설치된 장소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이 발상과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와 감독적인 차원이 가장 유감으로 느꼈는데 저는 왜이러냐 하면은 홍보가 안되어 있습디다. 홍보가.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동에 각 동장님들이 이 비상벨을 설치한 지역조차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보지도 안 합니다. 가보니까 선도 끊어지고. 이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 끊어져도 연락을 안하고 벨이 부서져도 연락을 안 합니다.

또 물론 사람이 심적인 면으로는 급한 일이 있어봐야만이 아, 비상벨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물론 인식을 하겠지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위험스러운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주민이 알기로는 그건 우리 행정관서에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이걸 과장님께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취지와 발상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걸 해당 동장님께 보고만 듣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절실히 느꼈는건 뭐 과장님이 이걸 보고할 때에 아주 보드랍게 보고내용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있기 때문에 보고도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보고는 보고식으로 그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은 분기별로 이것이 개수가 사실 천 몇 개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룹별로……하면은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일손이 바쁘더라도 이건 범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던지 어느 가정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루 시험동작을 해도 좋습니다.

눌렀을 대 과연 이웃의 반응이 어떠냐, 그리고 뛰어오느냐,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뛰어올 때에 바로 이웃집으로 건너오는 시간이 얼마쯤 되는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신경도 자주 동시에 해나가야 될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보니까 벨은 부서져서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눌리려니 벨이 있어야 눌리지, 얼마나 썼는가 하니까 그거 뭐 우예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첫째,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달리 이야기해서 이 비상벨 설치할 때 한번 이야기 던져놓고 다음에 홍보할 때는 직접적으로 안되니까 주민들이 소홀히 하니까 전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꼭 주민들한테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도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우리 행정부서에서 설치할 때의 그 반응도 보다 좋지 못한 경우에는 그 그룹별로 새로 재교육을 시키더래도 이왕 비상벨을 설치했으면은 주민들이 피부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줘야 이 계획 자체가 옳은 겁니다.

그냥 몇 개 설치했다, 몇 개 수리했다, 됐다, 부서지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는 내년도 감사실에 다시 지적사항으로 대두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인관리에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비상벨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현재까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90년 3월 12일 그때부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는 현재 지금 분기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박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솔직하게 정확한 관리점검은 못한 것을 솔직히 여기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 측면을 이야기 하신다면은 저희는 동에서는 월 2회 점검을 하고 또 구에서는 분기 1회 확인점검을 함께 하고 고장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의 시험작동을 하고 그래서 고장유무 확인해서 현재까지는 고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리비가 책정이 안됐습니다.

3개년 후에 내년부터 수리비를 책정하도록 대당에 3,000원씩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 늦게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책정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 추경이 있을 때 단행해서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과장님 90년도에서 92년 7월 이전에 설치한 것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확인해 봤어요?

○민방위과장 이남용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90년도에서 92년 7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총예산이 구비로 얼마가 들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남용 563만9,800원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 소요된 것 같으면은 몇대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90년도부터 설치는 했는데,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대도 없는데가 많아요. 우리가 명단을 봤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자체한테 물으니까 있는 자체도 모르는 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한 가구에 15,000원 같으면은 어찌보면 작지만은 우리 세금을 내서 한 돈입니다. 그것은 공금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되어야지요?

이거 동장은 보고해 버리고 민방위 담당부서에서는 명단만 받아 가지고 있고 뒤에 넘겨 보니까 이름도 틀리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이거 관리를 한번도 안해봤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정도 확인했으면은 90년도 몇 대 있다든지, 91년도에 몇 대 있다든지 하는 확인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명단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이틀동안.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우리 내무위원회 흥분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가 분명히 명단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행정감사시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이번에 인식을 하고 이틀동안 저희가 동에 실제 상황을 한번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망실이 하나 나왔고 전출이 6명 나왔고 사실상 미설치가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은 미설치가 13대, 그래서 약 25대정도가 현 실정으로도 안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동을 믿는 탓이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실제 내년부터 확인을 해서 이런 착오나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님부터 어느 과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금년도 잡수입이 당초 25억6,700만원인데 이번 추경때 14억200만원이 감되 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이 12억3,1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징수실적이 약 3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 25억2,000만원 계획서를 조금 앞으로 잡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부담금 7,8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달에 다 징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3,530만원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배영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눕니다.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입되는 세외수입입니다만은 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라던지, 수수료수입이라던지 또 교부금 수입이라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해서 크게 나누면은……

배영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잡수입과 배당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잡수입은 우리가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나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쭉 있습니다만은 배영칠님이 말씀하시는……

배영칠위원 당초에 25억인데 12억이 감된 것이 뭐냐,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감된 것은 세외수입은 사항이 변화되면은 감이 되는 것이 잡수입 같은 것은……

배영칠위원 어떻게 해서 당초에는 25억을 잡아 가지고 계획성 없이 잡아서 또 이번 추경때 12억으로 감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1회 추경때 12억을 감한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10억의 정상적인 근거없이 임시적 구 전체적인 사업을 맞추기 위해 예산편성할 때 잡수입에 얹었다가 본예산이 확정될 때 그러면서 1회 추경때 감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관부서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경우에는 크게 잡수입이나 한 것 중에서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폐기물 수수료 외에 또 주차위반 과태료를 제외한 것은 거의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배영칠위원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7,800만원인데 자료에 보면은 7,800만원이 다 징수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대로 다 징수되었는지 어느 회사에서 얼마 징수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배위원님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배영칠위원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에 7,800만원 부담금 세입을 잡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부담금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예산안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당초에는 일부 징수하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 징수가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3,800만원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고요. 부담금에, 그건 100% 징수 됐습니다.

배영칠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에 7,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임채황 그것이 그 중에서 결산 추경때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00만원외에는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

○위원장 우승기 예. 재무과에 대해서는 다 끝났는데 전 소관부서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위원 나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계신 것 같고 해서 마지막 질의보다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길하면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제가 과장대리 또는 계장대리하다가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물론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 등 과장님을 자격도 있고 시킬려고 그 자리에 두었다가 과장대리 근무하다가 과장님이 그 분들이 과장님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때 주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물론 가지고 또 안되었을 때 주위의 눈초리나 근무의욕에 혹시 좀 나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이 안계실 때는 계장님이 그냥 과장대리 하는거로 업무는 과장대리 하나 구청의 과장자리를 앉히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상당히 청에서도 능력이 있다고 과장자리에 앉았는데 시험을 쳐보니 안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난처하게 안되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게 안좋겠나.

그대로 두었다가 승진시험 쳐가지고 되면은 그 자리에 와서 근무하는 방법, 왜냐하면 고참 계장님이 과장대리 업무를 맡기면 안됩니까?

직제처리를 안하고 과장업무를 맡기면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혹시 우리 직원끼리도 혹시 서로가 술렁거리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중근 방금 류광현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서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최근에 직무대리로 있다가 이번 승진시험에 불합격됨으로 해서 도로 계장으로 와 있는 그런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 있는 저는 물론이지만은 전체 우리 동료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 불합리하고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사의 제도가 운영상의 현재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자리에 직무대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자리가 비었을 때에 그 자리를 비워놓고 그대로 경쟁시험에 의해서 합격되면은 그 자리에 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라든가 또 자리가 많을 경우에 그 자리를 비워 두면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5급 자리가 하나 비었다 할 경우에 밑에 6급중에서 직무대리가 있고 또 새로 빈 자리에 또 승진하면은 5급 자리가 하나가 비면은 6급에서 5급 승진할 수 있고 또 7급에서 6급, 또 8급에서 7급. 이래서 상대적으로 5, 6명이 동시에 승진할 수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한 자리를 비워놓는다고 그러면은 5명이 승진 못하고 또 한자리 승진될 경우에 5명이 승진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직무대리했을 경우에 또 시험에 경쟁시험을 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검토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시험제도로 하지않고 교육제도로 하는 것은 없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에 그런 운영상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불합리한 점을 좀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를 봐서는 그 제도에 피치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자리에 가셔서 또 직무대리 했을 경우에 더욱 더 시험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줌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종학 위원님.

양종학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보고 제가 3일간의 감사일정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장이나 또한 감사……

○위원장 우승기 부의장님. 그건 지금 이거 끝나고 강평할 때……

그건 질의를 끝내고 난뒤에 강평을 해야 되니까.

양종학위원 그래서 난 지역적인거 홍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방청객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기동안에 하는게 답변자체가 서로간에 상반된 문장이 많아 가지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검토하겠다, 수정하겠다, 아니면은 다시 잘하겠다 라는 문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강평에서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원회 기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위원회 기간에 과연 구청에서 위원들이 활동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그 활동,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알리는… 또 많은 것은 알릴 수 있었는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부서가 자기 담당이 있었을 때는 동장님의 토변, 아니면은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라도 위원들의 활동상황 문제,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의 서로 상호교류하는 문제도 될 뿐더러 발전적인 시간도 가졌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또 위원들이나 흘러가는 의회가 지금 현 시점에 왔습니다만은 과연 의회 방청객석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방청객을 유도를 했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자기가 질의를 하는 그러한 것은 꼭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방청객 동네 주민들을 혹시 오실 분이 있더라도 자기가 솔선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책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 때는 참 구청의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 방청객들이 우리 위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 시점에 봐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또 그 분들의 욕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만큼 그렇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은 하는 바램이고 사실 월배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계십니다만은 성당2동이나 두류3동간에서 그 구간 도로를 했는데 과연 그 아이디어가 우리 위원님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했고 또 승마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류2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월배공단 문제도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홍보를 했다는 것도, 머리를 싸매가면서 일을 했다는 홍보를 관계공무원들이 해주면 안좋겠느냐 하는 건의사항 겸 지적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사업과 가정일을 모두 뒤로 미루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장확인, 주민여론 청취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으로 포괄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느낀 미흡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미흡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지 않고 행정기관의 편의와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집행한 점이 다소 있으며,

둘째, 달서구 발전과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고,

셋째, 공공용 재산관리가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넷째,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전시행정에 예산을 집행한 점도 있습니다.

다섯째, 제출자료 일부가 형식적이고 충실치 못하며 이에 대한 답변도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들과 집행기관과의 친숙해야 할 관계가 다소 멀어지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의 의견을 좁혀 주민을 위한 구정발전에 동반자적인 입장으로써 잘해 보자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간에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덧붙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92년도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내무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출석위원 (11인)
우승기시희준이장우배영칠양종학
류광현이재영최학득김석봉이종학
손성태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9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민방위과장이남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남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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