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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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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일시 : 1992년 12월 01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감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o 건축과

o 건설과

o 사회과

o 위생과

o 가정복지과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일, 2일, 5일 3일간 실시키로 승인됨에 따라 사회·도시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사회·도시위원의 소관부서의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사회과 소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지출내역 외 85건을 92년 11월 25일 제출 요구한 바 11월 27일 86건 모두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원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월 19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을 요하는 한편,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구정을 올바르게 펴나가므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민주주의적 행정을 구현하며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집행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12월 1일, 2일과 5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14분)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1992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청장님 부탁드립니다.

○부청장님 김의진 순서에 따라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지난 11월 24일자로 당 구청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이수길 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고광한 사회산업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무 사회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오휘웅 위생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송경숙 사회복지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조옥환 환경보호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김성호 청소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박홍우 토지관리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김학윤 건축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정병화 건설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김선호 지역교통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보건소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음은 부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존경하는 김정해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구 의회가 발족한지 2년차를 지금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른 법이 없다." 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부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저희들 지방의회가 발족한지 2년만에 이렇게 괄목할만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단시일 안에 기초자치단체의 의회활동을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의 활동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 쪽을 항상 다듬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애정의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많은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92년도 구 의정을 마감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이제 행정감사를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행정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집행부 쪽이 한 일을 샅샅이 살펴 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매를 주시면 저희들 한층 더 분발해서 93년도 더욱 알찬 행정을 추진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금년 한해의 눈부신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그리고 금년 저희들 한해동안 한 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적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해서 93년도의 양식을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저희들 집행부쪽의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질의·답변 순서는 결정된대로 12월 1일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까지 이상 5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둘째 날인 12월 2일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이상 5개 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날인 12월 5일은 종합적으로 전부서의 미진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완료 선언을 한후 92년도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자료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o 건축과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성서3동에 박용갑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구청에 업무를 주관해서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축과 업무를 옳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도위반 건축물 단속실적에 보면 주차장 용도위반만 해서 5건이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구청에 9월 3일날 와서 지금까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제 성의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위반 건축물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 주차장 용도위반 된 것이 이것은 91년도부터 해서 92년도 사이에 일어난 것하고 87p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정비를 한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 저희들 부설주차장 486개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님 질문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은 나중 이야기이고, 현재 용도위반 건축물 단속실적에서 주차장 용도만 5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5건밖에 용도위반 건물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더 있는데도 안 했는지 아니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용도위반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단속한 결과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손이 모자라서 확실한 것은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 내어 준 실적과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용할려고 하면은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밖에 없다 아직까지 옳게 파악할 인원이 없어 파악을 못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피성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피성 있는 답변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현재 건축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옳게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일망정 용도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시정명령을 내릴겁니다.

그럼 현재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정완료로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즉시에 시정완료가 되었는지? 그럼 어떻게 했는지? 시정명령은 언제 내렸는지? 그럼, 완료는 어떻게 했는지? 이 결과에 대한 것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5건에 대한 시정명령은 언제 하였습니까? 단속은 언제 적발이 되어서 언제 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10월 21일날 시정명령을 내려서 11월 22일날 1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10월 21일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것은 11월 28일날 시정이 완료가 되었구요. 3번은 역시 10월 21일날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것은 11월 20일날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4번은 2월 21일날 시정명령을 내려서 4월 7일날 완료를 받았구요. 5번은 3월 13일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5월 8일날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완료시까지의 이 기간은 법에 의해 쉽게 말씀드려서 봐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몇 개월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2개월 정도 됩니다. 1차 시정, 2차 시정까지 해가지고.

박용갑위원 실질적으로 이외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용도위반 건축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월 21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11월 22일날 1·2개월만에 시정완료 되었다는 시정명령서를 우리가 건축주한테 보낼 때는 서류 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있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완료되어서 들어왔는 것도 있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다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2개월 이상 되어 가지고 시정완료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안되었을 때는 대집행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대집행을 해도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대집행을 하면은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그전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이 바뀐지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 건축법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조례를 내년에 정해 가지고 완전한 시정이 안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본 위원이 건축법〔121조〕 시행령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년 2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도 건축주가 무허가 용도위반 건물을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는 뭔가 법이 옳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용도위반 건축물이 실지로 단속이 미비한 겁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또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책임회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많은 직원이 있고, 또 철거 고용인들도 있고 하니까 좀더 단속을 해서 주위사람들한테 법을 옳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법을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단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용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총 486개소에 13,459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박용갑위원 지금 현재 고장건수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고장난 것이 많은데 고장건수는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장건수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주차장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방치시키는 주차장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기계식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사용을 하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시켜 놓고 노상에 차를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에서도 기계식을 옳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그런 건물이 참으로 많습디다.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사하는 것은 업무계획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3개월에 한번씩 전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게 작동이 안되면 시정명령을 내고 계속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만약 그런 업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90p 무허가 건축물 관계입니다.

92년도에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무허가 현황은 1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 29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서에 시기와 지금까지는 187동이라는 것이 더 불었습니다.

그러면 년 초에 구정보고를 할 때 그 자료가 엉터리였던지 아니면 지금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이 287동이 정비가 되고, 현재 잔 동은 10동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는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1명, 일용직도 1명이 있고, 6명의 철거반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명의 철거반을 두고 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187동이라는 것이 불과 10개월만에 더 생겼느냐 말입니다. 왜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내에 영세민 이주대책비로 500만원이라는 큰돈이 우리 구청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옳게 감독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을 넣어 가지고 살림을 하고, 철거되면 50만원씩 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집밖에 안 했느냐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올라왔는 자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성실한 자료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12월 3일까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부설주차장 관계라든지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감사 때에는 건축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저희들 관내에 개발지역이 월배3동, 성서1·3동에 본 위원이 무허가 건물사진을 36동을 찍었습니다.

현상은 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건축과에 맡고 내일 감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가 제일 먼저가 돼서 아직 자료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개발지역내에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이 지금 현재 서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주변이라든지, 50사단 뒤에라든지 그리고 성서1동 내에 고려나일론 옆이라든지, 월배3동 월배공단 주위라든지 엄청나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방치시켜 놓으면은 첫째,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불신감을 주게 됩니다. 왜 불신감을 갖느냐 하면은 어느 것은 봐주고, 어느 것은 봐주지 않고 할 때는 결국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물이 서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기타 유지관리 면에 있어서 자연녹지, 농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대지에 개발예정지구로 되어있는 것을 택지개발 예정지구 그 안에는 지금 무허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인해서 무허가 발생이 나중에 아파트라도 한 채 얻을까 싶어서 지금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대지에 있는 무허가라든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면 내용이 확실히 나오지 싶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서1동 50사단 뒤에라든지 여기는 택지개발 예정지역이죠?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성서1동 장기공원 주위에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거기가 성서공단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주민들도 피해를 덜 입고 우리 구청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 좋고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골머리를 안 앓고 이렇게 서로가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박용갑 위원님과 같이 무허가 건물 때문에 과장님이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제가 직접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들어서니까 자꾸 들어서고 하는데 일부러 제가 과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이 아니고 보고서에 의하면 신 발생 80개라고 해놨는데 8만개도 더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것을 직접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지금 계고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제가 이야기한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계고장이 3개월이 넘어도 시정을 못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현대아파트 동편에 무허가 건물조사를 10월 15일날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자진철거 통지를 했고, 그 다음에 계고서 발부를 10월 29일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 실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 여기에 철거인력 필요성, 추진방향을 심도있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0동이 금년에 297동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행정력이 약화되어서 이렇습니까? 안그러면 사후단속을 지양하고, 사전발생 예방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거 뭐 통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인력, 경비 엄연히 업무보고는 공신력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까?

92년도 구정업무 달서구해서 공신력을 갖고 있는데 100%이상 200% 늘어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대해서 5일날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이찬위원 이건 자료준비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한 것은 지나간 과거를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 보고서하고 금년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또 이 자료 답변을 만들었을 때 이거 한번 대조해 봤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반성이 있을 줄 압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월배1동 이종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9월 3일날 부임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월배1동에 대한 위치나 지역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직 잘 모릅니다.

이종택위원 현장도 한번 안 돌아봤죠?

○건축과장 김학윤 세세골목은 아직 안 돌아보았습니다마는 대로변 쪽에는 돌아봤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월배공단을 못하고 지금까지 행위제한을 규제시켜 놓은 곳에 10월 19일날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허가를 해주었고 또 이 때까지 5년 동안 행위제한을 묶어놓았는 곳에 처음 폐차장 허가를 했습니다. 이 지역 실정을 아시고 했는줄 알았는데 그러면 덮어놓고 서류 올라왔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여건도 감안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리고 일반공원지역 안에는 창고허가가 건축법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택위원 산업폐기물은 아무리 옆에 공업지역이라도 주거가 있어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말이죠?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보관하는 창고로 되었는 것이지 산업폐기물을 거기에서 희석하고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택위원 예. 창고인줄 압니다. 그래도 이걸 허가할 수 있다 말이죠?

과장님은 공해가 없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물론 공해가 있는 물건이죠. 물건인데 보관 유지관리를 잘하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거기에 허가 내준 곳에 도로망이나 이런 것 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종택위원 협소하죠? 그러면 그리로 차가 폐기물을 싣고 드나들어야 되는데 첫째, 도로가 복잡한 것도 문제고 또 산업폐기물이 왔다 갔다 하면 공해를 일으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자리에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건축과에서 여기가 이 위치가 안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구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청에 내인가를 낼 때에 사전협의가 왔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환경청 내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천상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낸 내인가 그러면 그것이 영향평가입니까? 평가서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온 서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본 1통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준데 보면은 밑에 지하탱크가 한 60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탱크에는 그게 만약에 산업폐기물을 저장할 때 저장창고로만 했는 것 같으면 그냥 드럼통이나 이런데 땅위에 보관할 수 있는 일인데 잠시 보관했다가 딴 데로 옮기면 되는데 왜 지하창고까지 그걸 60평이나 되는 넓은 창고까지 탱크까지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 허가 내준 경위가 영구적으로 저장을 시키도록 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임시 저장창고 같으면 드럼통으로라도 충분히 놔두었다가 운반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해주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내인가 규정에 말이죠? 그 탱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탱크를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용은 방수를 그냥 액체방수, 시멘트 방수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레탄 방수로 해서 고무성질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완전히 피복을 해서 방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외부로 새어 나가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종택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딴 여러 말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그 시설이 왔을 때 과연 공해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못 보죠?

이종택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우린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죠?

○건축과장 김학윤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환경청과 문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9월 3일날 여기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자연부락이 지금 공해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폐차장 허가가 우리 위원님들 오늘 대략 자료를 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먼저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기 때문에 도면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못 그리는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제시 설명)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한 건도 허가 내주지 않고 행위를 묶어놓은 자리에 허가를 내준 곳입니다. 불과 인적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50m도 안됩니다. 주거지역하고. 이 도로는 명간도로는 동네 곁에 횡단하는 이곳에는 폭이 한 6m도 안 되는 곳도 있고, 6m, 또 전부가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건축과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불법 무질서 일소해 놓았는데 이것이 아마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거 왜 주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사정이 안되면 앞에 그 보고서 서류에 이 업무계획부터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 왜 거짓말을 합니까?

행정에서 법을 안 지키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또 환경청에는 건축과가 없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덮어놓고 영향평가가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면 허가를 아무 곳에나 내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무 곳은 아니죠? 일반공업지역 아니면 안 되는…….

이종택위원 우리 동네도 지금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거기에도 허가를 내주어야지요 그럼.

그런데 이것이 폐차장 지역에는 행위제한으로 여태까지 묶어놓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한 건도 안 내어주고 있습니다. 등기행위도, 매매행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묻겠습니까?

권춘갑위원 과장님 일반인한테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허가 내준 것은 저희들 대구시에 폐차처리대책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10월 14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권춘갑위원 시장님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자기가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고 자기가 지으라고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물론 안되죠.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해서 허가가 된 거지 개인 특혜를 줘서 한 그런 건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행위제한으로 묶어 놓았는데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짓는게 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이 당연히 안 된다고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사전에 허가내기 전에도 본청에 질의도 하고 법인도 다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내어줬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박용갑위원 월배공단 예정지역은 건축행위 제한지역이고 부동산 매매 규제지역입니다. 저는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장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자기가 팔아먹지도 못하게 해놓고 법 믿고 사는 우리 주민들은 증축, 신축도 못하게 해놓고 난 뒤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업이라고 이름을 앞에 두고 난 뒤에 산업폐기물이나 폐차장 그런 것은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주느냐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잘 통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통하는 겁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적법하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겠다 싶으면 과장님이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에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분명히 올렸습니다. 시에다가 올렸는데 공공사업임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대로 처리를 하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올리면서 과장님께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건 못 알려줬습니다.

박용갑위원 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 자신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안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서구청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달서구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구시장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서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박용갑위원 주민을 위해서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법하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안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업자들을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지. 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진짜 진정 과장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업자하고 우리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되면은 여기서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이 지역이 특히 개발지역입니다. 이 개발지역에 있는 성서, 월배주민들은 대구시에서 권리를 10%도 못 받습니다. 그 대신 대구시민으로서의 의무는 100%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조그마한 것까지도 민원이 발생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주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10년 동안 증축을 못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과장님이 9월 3일날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 위에 옛날에 기와지붕인데 기와에 손도 못 대고 비닐을 덮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비닐 위에 벽돌 같은 것은 얹어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 지붕을 못 고치겠습니까? 건축행위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팔고 다른데 가고 싶어도 법이 거기에 매매규제지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팔지도 못하도록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은 전연 안하고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달서구청이 특히 건축과가 그것을 왜 안 해 주느냐 말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건축물에 대한 특히 특정인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왔을 때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민원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다음부터는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위원님들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간단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우리 또 5일날 질의할 시간이 안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우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자료를 월배공단 예정지 안에 폐차장 승인허가 관련자료하고 월배일반공업지 내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허가 관련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저 보고 식으로 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과 우리 구청에서 올린 공문 그것을 내라고 했는건데 이런 식으로 내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여기 의견서를 내었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첨가를 해줘야지요.

지금 이것이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했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뭘했다고 하는게 여기에 나타난게 있습니까? 나타납니까?

주민들이 와서 말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이라도 했노라고 뭘 제시할게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제시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9월 3일날 부임을 해서 내용도 몰랐다고 치더라도 당시 국장은 구청에 온지 오래되었고, 구청장님도 이 사실을 잘 안건데 그 분들도 무책임하게 이것을 결재를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었다고 하는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여태까지 시에나 구청에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큰일을 저질러 놓아도 아무도 이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전부가 도탄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아도 이거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오늘 이러다가 넘어가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장 책임 지라고 하면 책임지겠습니까?

이래놓고 뭘 감사를 하고 뭘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뭐든지 건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대로 사실대로 위에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안될 때는 부득이 주민들한테 와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에 지시가 내려오면 할 수 없이 했다, 해준다 결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마찰밖에 더 생깁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청에서는 최대한 했는 내용을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민을 설득을 시키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우리 박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산업폐기물 저장창고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주실 때 산업폐기물 저장창고인줄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박양헌위원 알고도 허가를 내주셨다 말이죠?

산업폐기물 저장창고라고 했는데 산업폐기물이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산업폐기물이 저장되었다가 그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갑니다.

박양헌위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저장창고회사는?

○건축과장 김학윤 저장창고회사는 이걸 산업폐기물 보관을 했다가 말이죠. 시설되어 있는 쪽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차가 되면 바로 가는데요. 산업폐기물이 반 차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보관했다가 한차가 되면 퍼가지고 가는 그런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거 달서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걸 상당히 큰 모토로 삼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달서구가 폐차장 만들고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만드는 그런 구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앞으로도 이것을 방치해 둘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폐기물 저장창고라든지 이 폐차장이 이 달서구에 그냥 건립이 진행될 때에는 아주 큰 민원이 발생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거 저장창고가 꽉 찰 때에는 밀폐시키고 거기 흙덮고 다른 창고를 또 찾아가는 그런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참작하셔 가지고 달서구에 앞으로 이런 저장창고 같은 거는 건축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좀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월배공단 폐차장 이거하고 건축허가 취소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폐차장 말입니까?

권춘갑위원 건축 안나옵니까? 용도 자동차 관련시설해서 대지, 면적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걸 중단시켜 놓았다고 했죠? 이거 허가취소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행위제한을 시장이 묶어놓고,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해줘야 됩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 진정관계는 본청하고 저희들이 이런 진정이 있다고 하는걸 올렸습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건축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본청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할 겁니까? 그러면? 건축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허가 낸 사람이 책임을 지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다해요. 시장이 법입니까?

조치사항만 이야기 해보세요. 본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놔둘 겁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으로서는 딴 대책이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냥 놔둘거지요. 건축해도 괜찮겠네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권춘갑위원 왜 해야 됩니까? 진정인들이 내가 못하게 하는데 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님 그만두세요. 그렇게 할려면.

○건축과장 김학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그 자동차 관련시설을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권춘갑위원 누가 허가를 낼 줄 모릅니까? 일반공업지역에 허가 내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왜 일반주민한테는 안 내주면서 공공시설에다가 주위에 먼지가 발생하고 소음이 나고 폐기물 생기는 것을 그냥 둡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행하면 내주겠습니까? 공공시설이라면?…….저가 해도 공익이 되는 시설이라면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건 방침을 받아서 해야지요.

권춘갑위원 방침을 받아가 하다니요. 시장이 해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방침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건축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해주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뭐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보좌를 하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권춘갑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 못 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청장님을 오라고 해서 묻든지, 제가 가서 묻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성당2동 박이찬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익사업이라도 꼭 주민의 진정이나 주민의 소요가 많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월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업폐기물 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폐차장 문제 허가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시장님이 허가를 해주라 해서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저히 생활에 불편이 있고, 진정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진정에 대한 원인은 분석해서 타당성 조사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전국체전 때문에 송현동 승마장 사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기도 그런 소요가 있고, 진정과 데모를 하면 과연 그 건물이 진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감기를 무시했다가 큰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결과까지 왔을 때 조그마한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중병을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행정부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달서구 구민의 최대의 봉사와 서비스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월배 문제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서 과장님이 충분한 의견서를 올리시고, 시정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무지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주변여건을 참작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다음 끝나는 날 구청장을 출두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무허가 진정건하고 고발된 것이 있죠? 진정했는 위치, 무허가 철거했는 위치 그것을 저한테 한 부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를 고발했는 사람, 진정이 들어온 것하고 5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내신다고 무척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정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지요? 왜 보고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91년도 보고서 같으면은 91년도는 이래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라든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 보고서하고 또 자료실적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또 횟수를 줄였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 자재생산 관리에 따른 단속실적 여기에 자료를 보면 당초 92년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시멘트 제품에 대한 단속은 정기검사 2회, 수시 검사 4회 이래서 총계 6회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자료에 보면 5회로 1회가 빠졌어요. 또 생산업체에 대한 단속에 보면 월 구정보고서에 보면 2회 이상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월 1회 이상으로 해서 또 1회가 빠졌어요. 당초에는 "이러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놓고 실지 활동사항은 거기에 못 따라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자료 전체가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갯수가 안 맞다는 뜻이죠. 안 할려고 안한 것인지 물론 하다보면 무슨 일로 말미암아 또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계획했던 대로는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당초계획은 2회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단속지침이 바꿔 가지고 1회로 바꿨구요. 그 다음에 생산업체가 5회 했는 것은 지금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경에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검사의뢰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실적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단축이 되었다 이 자료에 기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춘갑위원 노상에 건축자재라든지 다른 물건을 재 놓은 것은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은 공사장 내부에 있는 것만 하고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무허가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집에 가정에 달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뭐 하나 짓고 나면 준공검사 받고 다는 것 있죠? 그건 달서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무허가인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진정, 고발하는 것만 단속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고 짓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사실이죠?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오는 것은 벼락같이 가서 뜯는데 눈에 안 띄게 짓는 것 그냥 넘어가죠?

○건축과장 김학윤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권춘갑위원 그것 올해 처리한게 얼마 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 무허가 처리한 대장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거는 진정 고발이 들어와서 처리한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무허가 단속하면서 발견된 것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명심하시고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한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o 건설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이종택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폐차장 관계 산업폐기물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다음 12월 5일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과연 이 구청에서 잘못이 있는지 주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확인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이종택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에 대한 구청장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춘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건축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제 제가 알고 가기를 내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오늘로 당겨졌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째는 방범등 수리내역서를 보니까 두류1동에는 방범등 한 등 고치는데 23,000원 들었는데 월배3동은 등당 6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범등을 수리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또 방범등도 많이 꺼지고 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둘째는 보차도 사용건수 전체 다를 할려고 하니까 많고 해서 주공네거리에서 월배경계선 유천교까지 감삼네거리에서 계대까지 거기 보차도 허가내역 해줬는 사람, 허가내용하고 허가 받았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공사입찰금액, 설계금액, 도급금액이 어떤 데는 심지어 3억짜리 공사에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 어떤 것은 1,500만원짜리 공사인데 이것도 60만원 오차가 나는데 이렇게 공사금액에 접근할 수 있는지 입찰방법하고 이 세 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별 보안등 수리단가 차이 원인에 대해서는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는 주요 전기자료는 안전기, 전구, 점멸기, 차단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적으로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많이 오고 적게 올 때 일시에 그 전부가 소손되는 경우하고, 또 부분적으로 소손되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격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 선택에 따라 가지고 1일에 일당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한 등 수리하는 것하고, 10등 수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일당 3만원짜리가 있고, 그 중에 많이 받는 사람은 13만원까지도 전공이 받습니다. 업자의 견적에 따라 가지고 수리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1일에 1등을 수리하는 것과, 또 10등을 수리하는 것 차이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사람을 선택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바로바로 고쳐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동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관계는 1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차도 수리 앞으로 대책관계는 먼저 의회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지구, 2지구, 월배지구하고 성서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선정이 되면 바로바로 그 사람들한테 도면을 줘서 저희들이 팩스를 보내겠습니다. 보내 가지고 고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차도 수리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월배로하고 감삼동하고는 한번 자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입찰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입찰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재무과에 보내면 일반공고가 1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예정단가할 때는 요즘은 예정단가 사정을 할 때 세 파트로 합니다. 하나, 둘, 세 가지를 해서 그 중에서 사정한 단가를 추천을 합니다. 어느 것이 걸릴지 모르지요.

1% 사정하는게 있고, 2% 사정하는게 있고, 3% 사정하는게 있을 적에 그걸 추첨을 할 때 예정단가가 누설이 안되도록 방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모아서 뽑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업자들이 보는 앞에서 뽑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맞습니다.

권춘갑위원 입찰전에 뽑습니까? 입찰하고 나서 뽑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모아놓고 거기서 바로 뽑습니다.

권춘갑위원 뽑아놓고 거기서 바로 입찰 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그걸 가지고 입찰하지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재무과에 물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근사치가 가까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설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시내 일일단가가 거의 같습니다. 거리라든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들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죽 빼면 대충 단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 박용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춘갑 위원이 질문하신 가로등 방범등하고,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전기과 출신 기능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1명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1명이 우리 관내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나 방범등 전부다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요거는 방범등 관계는 동에서 추진을 하고, 보수도 하고 있고, 가로등 관계는 대구개발공사에서 이걸 위탁을 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보수하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전체량의 연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자보수하는 양이 전부 몇%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몇%라고 하는 거는 보통 10%

박용갑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로 합시다. 월 우리 구청에서 한전으로 지급하는 전기사용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사용료는 방범등 관계는 한 등에 천원씩 치이고, 가로등 관계는 전력수요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방범등은 한 등에 천원이라고 했지요? 방범등 전체가 몇 개입니까? 전체가 5,612개이지요? 그러면 월 10%이니까 561 1,000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용을 않고, 건설과에서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돈 안 쓰고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등에 천원씩 이니까 맞지요?

이것은 작년도 감사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권역별로 업자선정을 해서 입찰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확실하게 되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권역별로 업자선정을 한 것 같으면은 신고 시에 즉시 즉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있었는데 중구도 다하고 다른 구에도 다하고 있는데 달서구에서는 꼴찌에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구청 행정이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차도 사용 허가입니다.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감삼사거리에서 계명대학교까지 전체 보차도 사용허가가 63개입니다.

그리고 달서구 전체에 보차도 사용허가 부과금액이 1억1,238만1,000원이고, 징수금액이 약 1억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미수가 829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실제로 보차도를 이 자료에 의하면 2배내지 3배 이상이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가 내일 같으면은 충분한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시해 드리면서 확실하게 이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이 당겨지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준비 파악을 다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잠시 본 위원이 성서중학교 앞에서 계명대학교 입구까지 가서 거기서 돌아오면서 성서농협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보차도 사용이 약 30개였습니다.

34개인가 그렇습니다. 34개이고 그 다음에 보차도는 한 집에 상가지역 한 지역에 보차도 사용은 하나를 내놓고 인도블럭 위로 차가 다니는 업체가 거의 3배이상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보차도 사용허가는 하나만 내놓고 그 외에 보차도 위에 임대 상가업체들이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물건을 적재하고, 내리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한건물 내에 보차도는 하나씩 나겠지만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더 많다는 걸.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보다 두 배내지 세 배는 허가를 더 내줘야 되든지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함으로써 구세를 1억1,238만1,000원이 아니라 3억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건설과에서 하지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물론 인원이 없다든지 다른 일로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1년동안에 아직까지 상세한 자료파악까지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작년에는 분명히 보차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거론되고 지금 1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차도 설치는 도로법〔40조〕에 의해서 주민이 신청을 하면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차도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일 경우에는 나무토막이든지 그냥 올라가서 사용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 하고 또 톰박이 같은 것 놓고 하면은 즉시 제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보차도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에 각 동별로 점검을 받아 가지고 시정을 시켰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2회이상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게 없도록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타구에 비교를 하 는건 아닙니다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 금년 5월 달에 제가 거기 건설과에 볼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 보차도 담당직원을 불러서 지시를 하는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파악을 하되 허가면적보다 사용허가 면적이 더 많이 되어있다 이것까지 확실하게 해서 조사보고 해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구세 수입면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불법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든지 홍보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도 12월 달에는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인데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가로등 100W짜리 21개가 한달에 2,193원입니다. 또 250W짜리는 한 달에 5,748원입니다.

깨졌거나 말기나 이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400W짜리가 719개인데 8,622원입니다. 그 다음 보안등은 50W짜리가 5,307개인데 이건 한 달에 1,500원씩 한전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2억7,200만원입니다. 전기세로 나가는 구 예산이.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한 등이라도 껐으면 전기세를 이만큼 주고 있으니까 빨리 수리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가로등 관계는 노선별로 25개마다 계지가 달려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격등제 하면은 전기가 절약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보다는 전기요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격등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안등은 등수대로 하고, 가로등은 전기사용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위원님들,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고, 너무 지나친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2년도 건설사업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당초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축조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8건으로 두 건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보면은 당초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6건으로 2건이 불었습니다. 이 도로축조가 2건, 하수도 2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배경과 공사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축조에 있어서는 새 동산 거기 1건하고, 또 월배3동에 진천국민학교 당초에는 하수도 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월배1동 마을에 들어가는 본관 1건하고, 대명천 1건하고 해서 2건이 불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도로축조건은 1건이 없네요. 도로축조 1건밖에 말씀을 안하셨는데.

○건설과장 정병화 새동산 여기는 본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진천국민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2건 다 추경에 올라왔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92년 11월 10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수리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본리동과 월배5동은 수리비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성서4동, 두류2동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잔액이 300만원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리동에는 동에서 전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에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1동에 연말에 여기는 방범등이 고장이 적게 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이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방범등 그 다음에 도로사정 사실 저가 살고 있는 성당2동 경우에 한 달전에 방범등이 꺼져 가지고 저녁에 주민에게 전화가 와서 그 통에 통장님을 통해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달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와서 수리를 합디다.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과 내에 직원 중에 방범등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등을 제때 안 고치면 전기요금도 손해요.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듣습니다.

즉, 예산배정에 어느 동 막론하고 본리동을 제외한 또 월배5동을 제외한 동은 돈이 다 남아있네요. 남아 있지요? 그런데 어째서 한달 가까이 늦어지는 이유.

사실 우리 구위원이 동장보고 자꾸 재촉할려고 해도 무슨 교만한 것 같고 해서 주민은 통장보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통장은 즉각 동장보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되는데도 시일이 사실 많이 걸립디다. 이 점은 주무직원이 계시면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요즈음 차량도 많고, 또 사실 치안문제도 있는데 6m, 8m 골목에 보안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예 없으면은 사람들이 습관이 되는데 환하게 있다가 꺼져 버리면 다행히 사고가 안일어나서 그렇지 거기에는 참 음침합니다. 이 점 다음 93년도에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구위원들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아 있는데 이거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루 한번정도라도 앉아서 18개동에 동장님한테 관할에 방범등 꺼진게 없느냐고 전화만 한번씩 해도 동장님이 유념하실거고 이런 방범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으로 시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 무엇 어떤 것을 요청을 했는지 또 요청은 했는데 무엇 무엇은 보조가 내려오게 되고, 무엇 무엇은 안 되었는 것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궁금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지역 시의원도 무엇이 올라왔는지, 무엇이 안되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걸 미리 알면 아는 대로 로비도 할 수 있고, 또 안 되는 거는 또 무엇이 올라가서 안되었다고 하는걸 우리도 알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도로굴착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보면 허가건수, 부담금 집행 이래서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 총집행 건수가 없구요. 공사하지 않은 건수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나 부담금 면제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 면제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달서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제13조〕 굴착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굴착 기간조정 및 허가를 할 때는 우기 7·8월경과 12월달과 2월경의 굴착은 이를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m미만의 긴급한 소규모 민원 굴착공사로써 동절기 복구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도로유지관리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도심지 간선 및 교통혼잡 지역의 굴착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13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 운영규정을 준수를 하면서 공사가 시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제한은 하절기에는 7월, 8월 그리고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당장 물을 못 먹겠다고 하는데 물을 먹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사유는 도로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대구직할시하고 협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복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감독도 하고 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공사 총 집행한 건수와 집행하지 않은 건수가 여기에 없어요.

그 부담금은 집행을 여기에 했습니다.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집행을 했겠지만 집행한 금액으로 공사를 또 시작을 하고 남은 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굴착완료 후에 미복구 된 현황은 상수도가 4건입니다. 그리고 굴착허가는 났는데 미착공 된 것이 지금 12건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11건, 한전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 확실한 자료입니까?

이거 더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간사 손영일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저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굴착 복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하자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1년 맞지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불과 사실은 하자보수 1년이 되어도 그냥 원 형태에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3개월, 5개월 정도 되니까 한 5cm정도 내려갑니다. 이 원상복구를 옳게 못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차가 다니는데 차가 다니기가 불편하고,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더라구요. 성서공단 내에 그런 것도 좀 이 기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일 첫째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구리스도 옳게 넣고 말입니다. 모래라든지 단단하게 해놓았는데도 다른 통신이나 상수도나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하면서 파헤쳐 가지고 난 뒤에 다시 그걸 원상복구를 하다보면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진도 안 보여드립디까?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내려 앉더라구요. 그렇게 옳게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박용갑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도로굴착 사업후 사고 하자보수가 일어났는 건수 현황이 접수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원상복구 한뒤에 하자가 생겼는 건수.

들어온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즉 ,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은 앞으로의 방향제시입니다. 설정입니다. 각 동에 동장님에게 하자보수할 곳이 있느냐고 한번 관리감독을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당2동에 도로굴착 사업건수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건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완공후에 2개월이나 3개월이나 1년 내에 하자보수 할 것이 없느냐 그러면 그 상태가 잘되었느냐 한번 접수를 받아보면은 한 동에 두서너 건은 있을 줄 사료됩니다.

사실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한번도 동장님께 물어보든지 동장이 우리 동네에 무슨 무슨 건으로 도로굴착을 했는데 지금 어떤 형태의 하자가 났다고 하는걸 서로가 현황을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게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도 바로 우리 집 앞에도 한 4·5개월 전에 꺼져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컥하는데 아직 저는 입을 안 떼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하루 한번씩 저하고 만나니까 미리 안 아시겠나 싶었고 우리 동장님 관내순찰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잘하자고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앞으로의 방향설정 첫술에 배 안 부르니까. 앞으로 방범등 문제라든지 도로굴착 후에 사고유무 파악이라든지 이런걸 서로 주고 받으면은 충분히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줄 믿습니다.

93년도 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한 동에 두서너 건 있습니다. 한번 지금도 오늘쯤이나 내일쯤이라도 동장 연석회의 때 한 동에 두서너 건 있는데 전부 지적에 올리라고 하면은 다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어제 감사자료 준비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두류2동하고 월배3동에 방범등 수리내역서 다마를 갈았으면 다마 얼마 수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여기에 두류2동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월배3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5,300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계장님과 상의한 결과 수리량이 1년에 한 10%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약 25%라고 하는 게 10월까지는 수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손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리동과 월배5동은 지금 요구를 안 해서 배정을 안 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본리동에 보안등이 과연 몇 개 있는지 그러면 월배5동은 과연 몇 개 있는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이 잔액이 제로상태가 되어도 좋은데 실제로 그 동네도 보안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예산이 없을 때 그 동에서도 수리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기히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수리 집행액이 10월 달까지 약 5,000만원인데 잔액이 약 2,000만원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가지고 11월 12일날 지금 1,700만원 배정을 했는데 어떻게 두 동네는 사실 지금 현재 보안등이 없어서 그런지 수리비가 제로상태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잔액이.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아까 손영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잔액이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50만원, 300만원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저희들이 방범등이 고장이 나면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돈 남았는걸. 잔액 남아있는 것은 2월 28일까지 연도 폐쇄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좀 남겨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월 20일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본리동하고 월배5동은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배정을 어떻게 안 했는지 그걸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 물론 2월 20일까지 연도 폐쇄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테 어떻게 이 두 동네는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본리동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야기 하니까 돈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배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월배5동 관계는 신설동이기 때문에 배정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박이찬 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책임추궁이 아니고 저 소견입니다.

월배5동이 동이 분동되었을 때가 어느 달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9월 1일 날짜.

박이찬위원 9월 1일부터 월배5동이 새로 신설되었다면 9월, 10월, 11월, 12월의 4/4분기죠.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동네라고 방범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월배5동에 방범등이 한번도 사고난 일이 없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실지 지금까지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난다고 가정을 하고 추경을 이 방범등 수리비가 조금이라도 동장님한테 신청받아서 올라와야만이 원활한 행정을 하고 주민의 최대 동 서비스를 하는 임무를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배5동이라도 해서 금년 4개월이 있는데 예산이 아예 책정을 안 해줬다고 하는 것은 변칙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월배5동이라도 해서 방범등이 하나도 안 깨어진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변태운영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과 손영일 위원, 권춘갑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건설과까지 감사를 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o 사회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에 대하여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성당2동 박이찬 위원입니다. 사회과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비 지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본 계획상에는 10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범근로자에게 국외노사현장을 보고 한차원 높은 노사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조기정착과 또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줄로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명에 1,500을 계상해 놓고 집행위원은 19명입니다.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갔는 인원중에 노동조합장은 몇 명이고, 조합원은 몇 명이 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국내산업시찰이 당초예산은 1,116만원입니다. 인원은 93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61명에 집행금액은 854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안정자금대출 즉 매년 계상되는 금액은 작년에 7,8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지금까지 적립된 총자산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융자 대출이 많아서 묻는 겁니다. 참고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10조〕를 보면 예비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대출에 있어서 모자라는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세가지 우선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박이찬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을 10명을 10일간에 걸쳐서 중국 또는 일본등지로 해외연수를 시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국내 및 지역경제가 급격히 나빠져서 회사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1인 연수경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인 동남아로 계획이 변경하되 다수 업체에게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계획수립후에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업체와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인 154개 업체에 공문이 발송하여 23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진도중에 가야기독병원 한미메리노, 천우운수 등에서 회사 및 당사자 본인들의 개인사정으로 연수를 포기함으로써 19명만 연수를 하게 되었으며 여행사 계약시에 70만원정도 예산절감과 미연수자 경비 등으로 3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외여행자 참석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장이 제조업체에서 3명, 택시에서 7명, 그다음에 노조간부 총무가 1명, 다음에 생산부서에서 6명, 관리부서에서 2명 이렇게 19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산업 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93명을 잡았는 것은 저희 구에 구성되어 있는 노조장들을 시찰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전 업체 공문을 보내서 해본 결과 신청자가 61명밖에 되지 않아서 61명밖에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전 계획인원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성이 2억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보조금이 6,200만원, 구비보조금이 7,800만원, 융자금 회수가 4,300만원, 이월금이 2,000만원, 기타가 900만원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보조를 7,800만원을 했는 것은 연말에 교부내시가 시에서 6,200만원이고, 금년도 계획이 2억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보조금을 7,800만원으로 요청을 해서 총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예. 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총괄적으로 세가지를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0명에 1,500만원 계상을 해서 19명에 1,100만원의 돈으로 갔다왔고, 또 93명에서 61명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목적은 사실 우리 달서구에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재원이 약합니다. 쓸 자리는 너무 많습니다. 처음 목적을 해놓고 단 1원이나 10원이나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근본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1,500만원 예산해 놓고, 작년 집행은 1,100만원 밖에 안되었으며 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과에 한 계에 이런 문제가 합하여 지면 이것도 조그마한 우리 주민 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계획과 실적이 정말로 컴퓨터로서는 할수 없지만은 정말 확고부동 해야만이 무엇이든지 하는일이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과에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대출 목적은 자활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영세민 자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아서 그 후에 그사람이 정말 안정이 되는데 보탬이 있습니까? 사실 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융자금을 줘서 영세민을 탈퇴된 것은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150명의 탈영세민화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국외 연수자 명단이 들어왔는데 지출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것도 명단과 지출내역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카피를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박양헌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이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에 아마 50% 회사지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1,5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50%지원을 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 10명에게 3,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1인당 300만원이 되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유럽여행을 보름을 하고도 남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사편성을 할 때 이걸 한번 알아보셨는지 이거 무모한 계획으로 10명에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로 1인당 300만원씩 예산책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타기 위해서 여기 융자조건에 보면 지방세 납세실적 2.000원이상 1인이상 보증을 앉혀야 되는데 실제 영세민이 이런 사람을 보증을 앉히는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세민이 돈 500만원을 쓰는데 보증 앉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영세민이 돈은 꼭 필요하지만 보증인이 없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봅니다. 이 보증인 없이 융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고,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자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1명중 병원이 이게 영세민으로 취급 되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원도 영세민으로서 생활융자자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p에 보면 융자일시 및 용도가 있는데 41건에 점포임대 보조금 9건, 소규모 31건, 병원 이래가지고 1건이 있습니다. 병원도 영세민으로 취급을 받고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사회과장 이상무 박양헌 위원님 문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 당초 예산당시에 10명에 1,500만원해서 본인 부담까지 하면은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이나 일본등지 미국이나 이런데를 가면 비행기관계라든지 숙박관계라든지 상당히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고, 실지 동남아 4개국을 저희들이 갔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모든게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보낼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2,000원이상 재산세 납부자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 관계를 없앨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일 보증인이 없다면 자산이 손해를 보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비로서 납부했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병원비로서 누구에게 융자를 해준겁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사회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두분의 위원님들이 감사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세상 속정도 좀 말씀드릴겸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난뒤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박양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자업체 중에서 50%를 해외연수비로 내 놓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50%를 부담을 하지요? 3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를 쓰든지 간에 일단 300만원이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3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경비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돈 포함해서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갔다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사회를 너무 모르신다고 하는 것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왕복 항공료가 다 합쳐서 25,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왕복 항공료가 60만원미만입니다. 그러면, 여행경비라는 것은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숙식료 및 그 비행기나 기차나 여러 가지 교통편 교통비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여행경비는 많이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는데 무리하게 예산에 올려서 집행도 옳게 못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거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보내고 난뒤에 그 효과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수자 선정 업체와 회사직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업체선정과 그 다음에 그 연수자들의 그 직위라든지 이런 것을 그 회사에서 객관된 입장에서 분명히 보내어야될 사람을 보낸건지, 선정도 그런건지 이것을 좀알고 싶고 연수를 갖다오고 난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에나 자기 직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인선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문을 보내서 추천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추천을 들어온 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난 이후에는 어떤 확인같은 것은 안 해봤다는 말이지요? 효과면에서는 확인을 안해봤다는 말이지요?

○사회과장 이상무 효과관계는 지금 나중에 저희 서류에도 있습니다만은 갔다와서 회사의 장이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서 저희한테 고맙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는 회사사장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연수를 보내는 목적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지요. 그러면, 그 효과라는 건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내에 어떤 위치에 있고, 연수를 갔다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회사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면을 볼 수 있는데 결과에 대한 확인은 과장님께서 안하셨다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맞지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제조업에 3명 보내고, 택시회사에 3명 보내고, 노동조합 등 여러가지 해서 열서너명을 보낸줄로 알고 있는데 단 하나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3명을 안 보냈습니까?

그러면, 제조업에서 그 연수자가 회사에 제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회사에 분위기를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해외에 갔다 오니까 참 좋더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효과는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 구청예산으로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해외연수를 보낼 필요는 뭐 있겠느냐. 사치성 호화여행을 보낼 필요는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과장님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영세민 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 안정자금도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자금 대출금이 가구 당 500만원이지요. 한사람은 400만원 썼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사회과장 이상무 예. 500만원 이하입니다.

박용갑위원 대출 받은 영세민이 대출 받을 시에 사업계획이 서면상으로 올라오지요.

○사회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출할 때는 확인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지금 현재 그 관계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돈을 대출을 하고 나면 돈을 대출을 하더라도 영세민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서류가 올라와야만이 과장님께서 결재를 해주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 돈을 대출 시에 올리는 그 서류 상으로 확실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 여부를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동장님편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위임을 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자기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물론 더 나은 생활을 하는지, 더 나쁜 생활을 하는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서 불리할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까지 제가 직접 체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안 있겠습니까만은 그 돈을 확실히 쓰면은 또 그 돈으로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자기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위사람들한테 보였을 때 진정으로 우리 구청예산으로서 영세민 생활대출을 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보람 없는 그런 대출은 구태여 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돈 없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해 줄 것이 아니라 해주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보자 이겁니다. 이 귀한 돈을 대출해 주면서, 그래서 여기 대출관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영세민들한테 대출을 하더라도 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럼으로 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조금전에 동장님한테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각동에 가면 동에 사회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영세민도 돌보지만 이런집에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사회과로부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선정관계 및 업체와 그 연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융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융자금 대출을 했는 결과를 보니까 한도액이 5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종택위원 금리는 약 몇%입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연 5%입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3회에 걸쳐서 융자한 내역을 보니까 41명에 2억400만원입니다. 이거 왜 하필 500만원씩 500씩하고 나머지 예산대로 하니까 남은 것이 400만원 되어서 한사람한테는 400만원을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그게 남아서 그런게 아니고 본인이 청구를 4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이 나갔는 것이고, 현재 잔액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 남았는 돈은 요청이 없어서 대부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한번 더 신청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이것이 연 5% 같으면은 서로 대부를 받을려고 할건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건의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전부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했는데 개중에는 참으로 필요로 해서 200만원도 써야 되고, 300만원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농협에 농자금 쓸려고 하면 돌아오는 대로 써서 몇이 가르고, 가를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렇게 쓰고 마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런 것이 없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본인이 원하면 200만원도 줄 수 있고, 300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8년도에는 200만원이하를 줬고, 91년부터 92년 현재까지는 500만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이기 때문에 이하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거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동에 신청을 해서.

이종택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를 못했는 내용도 나오지요?

○사회과장 이상무 지금 현재로는 동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아니, 융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출 못해준 분도 있죠?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로는 다 나갑니다. 요건만 되면 다 내주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영세적인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 생활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융자되는 안정자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병원이 왜 영세민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의료비로 지불했다고 하는데 의료비 같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에 의료부조라는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해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서 의료비로 지출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의료보험대상자 말하자면 영세민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생활안정자금 기준을 보면 대상자가 "생계가 곤란한 자중에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중에서 의료비가 많아서 도저히 부담을 못하는 영세민 같으면은 영세민 거기에서 다 나가지만 거기에도 못드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융자하는데 보증인 세우는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융자를 받아야 적합한 사람인데 보증인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몇 명 세워서 돈을 받을 정도 되면은 어느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보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연구 검토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 어떻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그 관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특히 주민들과의 이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보증인이 몇 명이상입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1명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두사람 하는 사람도 있고 한사람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사회과장 이상무 본인들이 2사람 세워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사람이면 됩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를 내년도 예산에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거 예산 없애버립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이상무 그런데, 저희들이 노정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모범근로자들이나 노조장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회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안하니까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하고 국내시찰도 하고 또 노사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 위원님.

○간사 손영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 사업계획서나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이건 매년 같이 하는게 되어서 특별히 종합계획은 세운게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제가 여기 의문점이 나는 부분은 말이죠. 사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매년 적립금이 7,800만원 정도해서 적립이 됩니다. 되는데 실 대출액을 보면 몇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 돈가지고 대출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돈도 없는데 대출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규모 자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규모 자산은 당초에는 얼마인데 지금 현황은 얼마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 융자가 나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없는 돈을 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과장 이상무 그래서, 92년도 총 융자계획을 2억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재원이 시비보조가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4,300만원, 기타수입이 900만원 여기에서 나머지 구비보조률 7,800만원해서 2억1,7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이고 이것을 당초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걸 여기에 명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의 참고사항이 되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중복되게 묻게되고 그렇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내년부터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나 지출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잘 보았습니다. 달서구 이웃돕기 금고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운영조례에는 이웃돕기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이 조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박이찬위원 조례는 이웃돕기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심의위원회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할 일을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5조〕에 심의위원회 여기에 "성금의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서 구에 불우이웃돕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기능 조정위원회나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사회과장 이상무 그래서, 구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한번 바꿉시다. 두 개중에 하나는 없애고,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결의한게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해서 어떻게 쓰자고 하는 결의록이나 회의록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부금모집금지법이 있습니다. 기부금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기부금모집금지법〔제3조〕에 보면 "재해의연금 불우이웃돕기는 제외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일명 "사랑나누기 실천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금 전액을 본청에 불입하고, 본청에서는 언론기관에 또 기탁을 합니다. 다시 본청으로 내려오면 본청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배분을 해주죠. 시에서 구청으로 주는 배분 방식을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불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지출을 할 수가 없구요. 심의를 누가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구청장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하는 항을 보면 1항에 보면 성금의 기탁 접수관리에 관한 사항, 2항은 성금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항은 성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항은 기타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후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될 문제점이 아주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고 하면 1989년 5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맞게 새로 저희들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래서 차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연말연시 위문, 긴급 구호비 등등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심의자료를 12월 3일까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조정위원회의 회의록 내에 어느 항목에 어디에 즉, 말하자면 긴급 구호비에 얼마 지불하자 설날위문에 얼마 지불하자라고 하는 심의가 다 있습니까? 그 항목이 다 나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하나하나 전부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금액을 어떤 기준에 어떻게 설정을 해서 지출하자고 하는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선정이라고 하는건 무엇입니까?

박이찬위원 즉,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56만원 요런 데이타를 어느 기점에서 기준 선정을 했는 것. 그저 회의록이라고 하면 몇 월 몇 일 뭐 어떻게 하자 이외에 다른 상세한 내용 기록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있습니다. 어디 얼마 얼마라고 하는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렇게 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주실 때 그 부서까지 깊이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융자금이 대출이 안되고 남아있는 원인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고 혹시 자기한테 융자가 안되지 싶어서 포기하고 딴 데로 가서 융자를 받는 그런 예가 있지 싶은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저희 조정위원회는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부들로 되어있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었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조정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이상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영세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었다고 보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가 여태까지 동에 살아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아니면 이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홍보가 안되었다든지 둘 중에 한가지입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저희들이 홍보관계는 각종 회의 시나 반상회에도 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직원들 전문직원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영세민들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사회 직원이 가면서 상의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금고설치에 달서구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금고의 재원은 이웃돕기로 기탁되는 성금 및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달서구 조례고 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서구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고, 시 조례는 "1990년 11월 7일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를 시에 우리가 전체 납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연하게 달서구 조례법이 있는데, 여기에 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입니다마는 이때는 보사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일상적으로 저희한테 성금이 접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취업알선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733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선해준 것은 376명입니다. 약 50% 알선을 해드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구인접수는 2,05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구하기 힘든데 50%밖에 취업알선을 해주지 못한 것은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50%밖에 알선해 주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상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인업체는 기능과 기술을 소지하는 구직자를 원하고, 구직자는 사무직이나 경비직, 단순생산직, 단순노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아서 100%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여기 접수된 것을 보면 단순노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460명이 넘는데 적극성을 띠고 구청에서 취업알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저희들이 구직접수를 하면은 구인관계가 노동부하고 연계가 되어서, 노동부에서 나온 것하고 구직자 것하고 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로 해보면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현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께서는 박이찬 위원과 박용갑 위원, 손영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소관 질의 답변 종결)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o 위생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금년 6월 1일자로 오신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7월 8일부로 왔습니다.

○간사 손영일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시고 업무파악은 대충 어떻게 많이 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야위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 개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출내역이 없고, 너무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표기를 해놔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년 구정보고서에 보면 상설 기동반 2개 반 10명 이래서 특명기동반하고 같이 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 야식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출내역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허가취소 몇 업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걸 각 허가 취소되어 있는 업소별로 좀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업주들로 하여금 충분한 홍보 내지 교육을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더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단속이 안되고 그야말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난 뒤에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심야위생업소 단속실적과 심야퇴폐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 지출내역서 이 관계입니다. 취약지역 상설감시초소 운영에 대한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역에는 몇 개의 상설감시초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2개소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월배 여기에 보면 서대구시장 주변하고, 월배2동 동사무소 옆에 여기 감시초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월별 단속실적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월별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로 상설감시초소가 옳게 운영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생과에서 심야위생업소 단속활동비로서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지역에는 변태영업이나 아니면 무허가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돌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도 현재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단속이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반 한사람이 야간에 근무하면 1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죠? 1만원의 수당을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큰돈을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여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면 상설감시초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두류1동 사무소에 있는 그 상설감시초소와 월배2동에 동사무소에 있는 감시초소에서 월별 감시했는 실적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알겠습니다. 서대구시장 주변 두류1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 주변에는 저희들이 7월 14일부로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초소를 다음에는 딴 데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7월 14일 날로 되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안 옮기고 있다 이 겁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지금 다시 옮길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7월 14일날 되었다면서요.

○위생과장 오휘웅 요거는 완전히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완전히 정비가 7월 14일날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옮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안 옮기는 것 같으면 근무를 안 하셨다는 이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딴 곳으로 옮겼습니다.

박용갑위원 아직까지 안 옮겼다고 해놓고는 또 그럽니까? 과장님 답답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두류1동 사무소에 근무했던 1개 반이 격일제로 근무를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다른 곳에서 근무를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 사용했는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오휘웅 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시초소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전 구역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일 2개 반 10명이 매일 전 구역을 단속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두류1동사무소에다가 감시초소를 정해놓고 1개 반은 거기서 하고 1개반은 월배2동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생과장 오휘웅 거기는 동직원하고 경찰하고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퇴폐 변태업소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 우리관내에 위생감시는 전체적으로 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안하고 상설단속반 10명이 여기서 월배2동에서 한다 이 겁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리 관내를 단속할 때는 전 관내를 돌아다닙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업소가 심야영업이라든지 퇴폐영업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 초소를 정해놓고 동직원들하고 경찰하고 상시 연락이 되는 그런 장소이지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할 때는 10명이 전 관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주로 단속하는 것이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접객업소 그리고 전자유기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유기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요방 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가요방은 경찰서장 허가권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른 유기장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가요방만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가요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아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몰라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 관계는 풍속영업 규제에 의한 법률규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이라든지 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허가든지 단속은 경찰에서 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라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 같으면 경찰에 협조를 부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요방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12시까지입니다.

박용갑위원 12시까지 맞죠? 그런데도 2시, 3시까지 주택가에 있는 가요방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6학년애가 12시 20분전에 그러니까 11시 40분에 발가벗겼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경찰에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 그 업소에서도 뭔가 행정적인 경고를 보낸다든지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찰에서 한다고 해서 내 몰라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들은 행정에서도 보호를 안 해주고 경찰에서도 보호를 해주지 안 했을 때에는 주민들은 누구한테 이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 관계는 앞으로 단속할 때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 감시초소 주변에 일어났는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박이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용갑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두류1동사무소 상설감시초소 설치운영 두류1동사무소를 7월 14일날 다른 곳으로 지정했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오휘웅 지정이 아니고 주변업소가 완전히 정비가 되어서…….

박이찬위원 정비는 되어도 아직 지정은 두류1동사무소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다른 곳으로 조금 전에 옮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들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업소가 완전히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은 합니다만 정비가 그 주위에…….

박이찬위원 그 주위에는 정비가 완전히 완료되었다 다 되었다 말이지요. 상설감시초소 지정을 두 군데를 하는데 지정한 그 이유는 그 주변에 퇴폐영업이 많기 때문에…….

○위생과장 오휘웅 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거기 정비가 되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어느 곳으로 옮기면 지금…….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 지금 현재에 한국은행 기숙사 부근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원화여고, 서구세무서 있는 그 골목으로…….

박이찬위원 제가 이점을 묻는 이유는 상설감시초소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은 한달만 그곳에 지정하면 그 주위에는 없습니다. 소홀히 하면 10개월이 지나도 그곳은 소홀합니다. 그러면 이곳을 자주 자주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금년 초에도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었죠? 92년 초에, 그러면 92년 말에도 여기에 지정이 되어있죠?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 여기 있으면 상설감시초소 설치운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곳에 설치를 하면 그 주위에는 정화가 되거나 또 퇴폐영업행위를 일소하기 위한 목적에 둔다면은 또 다른 곳으로 1년에 대, 여섯 군데로 빙빙빙빙 돌아가면은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짚어서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잘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심야위생업소 단속 활동비가 2,300만원. 그 다음 상설기동단속반 600만원, 보상금 300만원, 도합 3,300만원입니다. 제 생각은 단속반 5명정도만 구청에 상주시키고 보상금을 신고하는데 10만원 주고 보상금을 높이고 상설반도 필요 없이 구청에 앉아 있다가 신고만 들어오면 10만원쯤 보상금을 올려서 이 인력을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날 단속하면서도 2년째 계속해도 왜 자꾸 생기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물렁하게 했던지 아니면 단속을 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매년 단속하는데 1개 구청에 3,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한데 이거 뭐 과장님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방법을 많이 주민들한테 협조도 하고, 또 우리 업주들 교육도 자주 시키고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생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12시 넘어서 11시에 들어와서 술 한잔 마시다가 조금 시간 넘어서 12시 넘어서 걸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큰 대형업소에서는 거의 시간을 다 잘 지키는데 거의 영세한 업소 즉, 구이집이라든지 이런 업소에서 지금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년 동안 다했는데 심야영업은 거의 정착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에서 조금 심야영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업소도 있고 이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한번 새벽으로 아침에 산에 다니는데 보면은 항상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타고 새벽으로 3시, 4시 항상 술 먹으러 오고 하는 집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항상 그런데는 그런 사람만 들락거립니다. 아가씨들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딱 문을 닫으니까 밀폐가 되는데 그런걸 종종 보면은 항상 그 집에서 변태영업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걸 조사를 해서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해야되지 그저 형식적으로 하면 이거 맨날 아까 권위원 말씀대로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하는거 위생과장이 앞으로 연구·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장비가 빠루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도 지금 심야영업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어서 하기 때문에, 불 다 끄고 하기 때문에 참 저희들 20시부터 02시까지 단속을 해서 본청에 팩스보고를 하고 나면 한 3시 30분이 됩니다. 직원들이 고생은 해도 그만큼 성과는 없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게 심야단속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테크닉문제 아닙니까? 3,300만원 정도 써가면서 억지로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최하로 10만원이상 단위로 올려가지고 단속반이 고생하면서 하는 것이 식대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상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속하면은 신고를 하면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집 주위에 무슨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접객업소나 전자유기장 같은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라도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테크닉문제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데 보니까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시정경고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처분을 허가취소와 영업허가 취소는 취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두고 영업정지 및 시정경고에 대한 어떤 부수적이든 어떤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것도 심야영업을 했을 때는 무조건 영업정지입니다.

박용갑위원 심야영업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이고, 그러면 시정경고는 어떨때 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보건증을 안 했다든지, 간판업종 표시를 안 했다든지 또 가격표를 안 붙였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시정이라든지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벌금 같은 것은 부과를 하지 못하고요?

○위생과장 오휘웅 벌금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안되었을 때는 영업정지만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1년 동안에 벌금을 부과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징금 실적도 주시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업소에서 스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업소가 우리 달서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개 내지 3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조사했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유흥업소는 저희들이 74개소가 있는데 유흥업소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밴드하는 것은 위반사항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대중음식점에서.

○위생과장 오휘웅 아. 예. 대중음식점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징금을 물리고 어떤 행정처분을 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대중음식점에서 유흥을 했을 때는 과징금이 안됩니다. 영업정지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것은 무조건 영업정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무허가 환경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이 전무한 상태인데 92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위반업소를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려고 죽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단전, 단수, 세무조사 의뢰 이렇게 해놓았는데 92년도 추진실적보고서에 보면 당초는 65개업소에서 정비가 53개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존이 12개업소가 남았다고 실적보고를 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무허가 업소 정비는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실적이 자료가 근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14개가 나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공중위생업소는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114개고, 추진실적보고서는 65개업소이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것은 저희들이 9월초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추진실적보고서를 9월초에 만듭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우리 업무보고가 9월 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간사 손영일 아니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받았는 것인데…….

○위생과장 오휘웅 92년도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뇨. 당초에 65개업소이고 정비가 53개업소 해가지고 잔종이 12개업소가 있어야지. 틀림없이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개수가 맞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무허가업소 보고할 때 65개가 당초에 있었는데 정비를 61개해서 현재 저희들이 11월말로 해서 4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4개가 남아있는 것은…….

○간사 손영일 12개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이거는 왜냐하면 11월말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아니 여기 무허가업소가 배 가까운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식품위생업소만 계를 내더라도 말이죠. 공중위생업소는 전무한 상태이고 없다손 치더라도 식품위생업소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114개 업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추진실적보고서에 보면 보고를 할 때는 당초에 65개 업소가 있는데 정비를 53개소 업소를 하고 잔존이 12개 업소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92년 총 단속했는 실적을 말이죠.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표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구요, 갯수가 전혀 틀린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일 아닙니까? 실적보고서 작성하고 아래 1차 본회의 할 때…….

○위생과장 오휘웅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 우리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9월 중순에 전부 자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다가 날짜를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몇월 몇일 말까지 계산된 숫자다 라든지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춘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에 따른 수거검사 실적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자료 17p입니다. 수거건수가 258건인데 위반건수는 3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위반건수가 어떤 것인지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콩나물 같은거 이런걸 직접 수거해서 공장에 현지에도 한번 가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콩나물은 저희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가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검사는 시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올해 콩나물 좀 많이 해봤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32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콩나물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서너번 했네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서민들의 기본반찬이 콩나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위생과장은 손영일 위원, 박용갑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건에 대하여 12월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자료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o 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경로우대 이발소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묻겠고, 기 할아버지 경로우대 이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업체를 확대해서 30개 업체가 부족한 실정인 만큼 업체를 더 보조해주고, 확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경로우대를 해주신 측면에서 미용소도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둘째로 그린어머니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에는 36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대로 지출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에는 70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보다 지출이 더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입니다. 이기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우대업소 이발소를 좀 더 현재 수보다 확장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발소가 협조를 해서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마음놓고 이발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상회에도 냈고, 또 각 동으로도 협조도 했고 하지만은 현재에 이발소가 그렇게 호응을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늙은 어르신네들이 오니까 젊은 분들이 오는걸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이래서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좀더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용소를 경로 이용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미용협회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그린합창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는 인건비만 얹혀있습니다. 나머지는 단복비와 잡비라고 하는 것이 풀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합창단들이 전에는 우리 합창단이 달서구만 합창단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여성들이 합창 노래를 통해서 사회를 정화를 시키고, 또 자기들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각 구청마다 공히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달서구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을 했는데 올해 이분들이 대구시 주부합창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대항 합창제를 하다 보니까 연습도 해야되고 단복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풀에서 단복비와 간식비를 받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06만원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240만원과 120만원 인건비만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어린이집, 월배어린이집, 감삼어린이집 등은 공립이라고 설립주체로 되어 있는데 간식비가 344원이 나가고 혜택이 돈도 안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3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60만원 미만의 대상자 그렇게 3등분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는 저희들이 간식비와 보육료를 안 받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럼 60만원 미만자로 하는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60만원 미만은 소득조사 하는게 있습니다. 원래 애를 어린이집에 갖다 놓을려고 하면은 소득조사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들고 담당직원이 그 집에 가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부상에 그 분의 월 소득 관계되는 자료를 전부 정비해서 참고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만약에 아버지가 회사를 안 다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월 소득이 60만원 미만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에 갖다주면 동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60만원 미만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월배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원이 44명인데 모집할 때 되면 300명씩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월배어린이집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많지요. 정원보다는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영세민 저희들이 용어를 영세민 자녀라고 했는데 영세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고, 일반 아동을 받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60만원 미만의 소득자는 구청장의 확인서가 붙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붙습니다.

권춘갑위원 그것은 몇 조에 의해서 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법조문은 지금 몇 조인지 거기에 보면 소득조사표에 보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는게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왜 어린이집 간식비로 344원씩 지원해 주고 또 무료로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이 소자녀를 낳는 관계로 영세민들이 많이 자녀를 안 낳습니다. 안 놓기 때문에 그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또 월배 뿐만이 아니고 또 조금 더 가면 소아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여러 군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344원 지원해주는데 이거 공짜인데 왜 이렇게 애들이 적느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래서 올 애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춘갑위원 그러면 공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싫다해서…….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애들이 오면 우리는 그 돈을 안 받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그 시설로 보내주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그 국가에서 보내준 돈이 떳떳하고 그걸 받아서 아이들을 양육하는게 자기들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 받는게 아무리 잘사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애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영세민 자녀를 모집하기 위해서 신입생 모집시에는 가정 호별 방문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실지 저희를 보면 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월배5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 3천세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거기에 보면 3,000세대 중에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을 가진 세대는 별로 안 많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두 군데 하는데 많이 안 옵니다. 거기도 지원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그거는 어디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사회과에서 나갑니다.

박이찬위원 92년도 예산안심의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애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적법치 않은 애들이 많이 있는걸 발견하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해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해소되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럼 우리 감사가 5일날 마지막날 때 현장조사를 해도 하등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하종수위원 예. 이기도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가 현재 경로 이발소에 노인들이 가면 굉장히 푸대접을 하는데 복지과장도 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다른 젊은 계층에서 안 오신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보상을 주고 이왕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 대접을 할려면 조금 더 대체를 해주고 역시 이발소 같은 데는 자기들 업종이기 때문에 돈 많이 주면 역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환영 할겁니다. 그걸 더 보충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30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현재 우리 동네에 봐서는 옛날 두 동네 합쳤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게 굉장히 영감님이 불편하신 것 같습디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고 싶어도 실제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왕 동네가 두 동네가 합쳐진 데는 더 불편이 없도록 이왕 나이 많은 사람 우리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 처지에 더군다나 우리 나이 많은 사람 대접을 해줄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동네 범위가 넓은 데는 한 개업소를 더 정한다든지, 두 개를 더 정하든지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걸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그 말씀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에도 93년도에는 예산이 원래 분기로 45,000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15,000원씩이죠. 그래서, 2만원씩을 93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더니 5,000원이 깍여서 여전히 1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15,000원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업소를 많이 늘려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자기 가까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인데 사실 보상금도 적고 또 여기에 호응하는 이발소는 전부 서민 이발소입니다. 이런 이발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해 주는 보상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관계 자료를 보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9개 업소가 있죠? 여기에 지금 영유아 보육원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90명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현재 자격증은 전원 보육학과 나왔는 교사입니다. 보육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번 이수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무슨 자질향상을 위한 어떤 교육은 안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교육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 구에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질교육을 92년도에는 몇 번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대구시에서 한번 받고 구청계획은 12월 달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조금전에 권춘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입소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유아 보육원 입소 대상자.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영세민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아동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운영〔제17조〕우선 입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자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영세민자녀를 우선으로 한다는게 다 들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성서3동, 이곡동에 있는 YMCA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51명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현원이 51명에 저소득자…….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 좋은 시설을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었는 것이 아니고 YMCA에서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전체 면적에 따라서 이 인원이 나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51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원입니다. 실제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고 24명은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 100명인데 왜 51명밖에 수용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도 YMCA측에 상당히 아이들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쪽 실무진인 원장과 선생들 이야기는 아이들이 없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YMCA에도 분명히 보육원이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죠? 시설이 지금 달서구 관내에서는 제일 좋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거기에는 운동장이 없고 내부시설은 좀 좋습니다마는 제일 좋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9개 업소 보육원중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보육시설 중에서는 상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주택가에서 현재 많은 시설이 사실은 입소했는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놀리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인근 저소득층 아이들을 거기서 보육할 수 있도록 홍보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점을 저희들이 시설을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나가서 할 때 그것을 추궁을 합니다. 왜 현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느냐 그리고 원장님도 안타깝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안 좋겠습니까? 절대 선생님이나 원장이 이걸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이 안 차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일반아동은 보육료를 내어야 되니까 보육료 때문에 안 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박용갑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일반아동일 경우에는 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월 일반아동이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한 아이에 영아는 그러니까 영아라고 하는 것은 만3세미만의 자녀 아닙니까. 142,240원을 받아야 되고 유아일 경우에는 100,740원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 그렇게 다 못 받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적으로 다 받으라고 되어 있어도 그렇게 다 못 받고 Y같은데는 일반아동에게 많이 안 받거든요. 돈을 5만원, 6만원씩 이렇게 받아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자녀를 갖기 이후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사실 영유아라고 하면은 6세미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6세미만 아이들 학교가기 전에. 그런데 또 문제는 그 학교가기 전의 아이들이 전부 어린이집에 오는 것 같으면은 그건 또 되는데 지금 보면은 피아노라든가 태권도 이런데 가도 다 공부를 가르치고 유치원 어린이집 행세를 하니까 그런데 빠지고 많이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신체질환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이런 나이 어린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아이라도 전문적인 보육원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부모님들한테도 좋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듣기로는 아이들 부모님과 보육원 선생님하고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론은 선생님들의 자질교육을 좀 철저하게 자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저희들 11월 달에 교사 소양교육을 시킬려고 하다가 선거도 있고 혹시 의혹을 살까 싶어서 12월로 지금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때 소양교육시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자를 수용하면 안되겠나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장애자는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보육원에 있는 영유아들의 건강진단은 1년에 몇번 정도…….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도 하고 아이들 건강진단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받았는 숫자를 내주면 됩니까?

박용갑위원 YMCA것하고 달서어린이집 두 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저는 경로당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8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은 92년도 유지관리비 718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운영보조금 관계는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보조금 관계는 분기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8개 내역할 때 보면은 경노우대 이발소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경로당 현황 및 유지 관리비…….

이종택위원 특별운영보조금 지원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운영보조금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그 자료에 23p인데 경로당 수리했는 것 그것만 내놓고 그 대신 경로당 운영비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반기에는 한 경로당에 처음에는 하반기에 11월, 10월 달에 4만원씩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또 예산에 조금 모자라서 12월 달에는 3만원씩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것이 월동 연료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월동연료비는 한 업소에 한참 경로당에 18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연료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유지비. 이 유지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올해 경로당을 수리하고 도배하고 했는 것을 말합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각 경로당마다 회원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회원수가 백조아파트 140명이고, 제일 적은 경로당에 노인수가 30명인데 이게 이곡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은 지금현재 동일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몇 십만원이 된다든가 이거는 저희들 차이를 내는데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4만원이 나갔거든요. 4만원을 이것을 3만원을 준다 그렇게 못해서 일단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원이 나가도 회원이 10명, 20명쯤 된다고 해도 4만원이라고 하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깎을 수도 없고 이래서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운영비만은.

이종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봄인가 그 때 각 동으로 경로당에 특별지원을 하라고 50만원씩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회원수가 아니고, 경로당수도 아니고 일개 동에다가 50만원씩 일률적으로 내려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이것은 저희들 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동장님에게 재량으로 경로당을 그것은 5월달 경로잔치를 하라는 명목으로 나갔지 싶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나갔는게 아닙니다.

이종택위원 총무과에서 했다고 해도 협조는 가정복지과 협조를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그 돈을 목 자체가 우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가서 총무과의 정산을 전부 받았지 싶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내려주니깐 경로당 수가 많다든지 또 경로당 중에도 아까와 같이 회원수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 경로당이 4개 뿐인 데는 참 아주 지원해주기도 좋은데 10개 이상 20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동네는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총무과에 다음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걸 경로당 수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든지 회원수를 계산을 하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총무과에서도 그런 일방적인 지원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제가 알기로는 등록 여건이 되면 다 등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예를 들어서 월배5동에 임대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노인정 알고 계시죠?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끼?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월배5동에 임대아파트 말입니까? 임대아파트 거기는 지금 노인정에 청자노인정 저희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들어와서.

이종택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화성타운, 1차보성우방타운, 월성청구서한, 4주공 이런데는 전부 여유있는 분들이 사는 경로당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임대단지에 경로당이 빠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런데, 이위원님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네들이 여기 달서구 아파트속에 전부 소속이 되어있지 싶은데 확실한 거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거기는 임대아파트는 잘사는 아파트하고도 서로가 문제가 있고, 또 노인정 문제도 사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원을 해야될 자리는 빠져놓고, 등록되었다고 해서 되었는데 여기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많이 모순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에 기거하시는 노인들이 다서, 백일, 동서, 2차보성, 서한, 월성 여기에 지금 오지 싶은데 만약에 여기에 소속이 안 되었는 어르신네들이 틀림없이 어디 경로당에라도 기거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사회복지관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이용을 안 하시겠나 그리고 거기 이용은 사회과에서 또 보조가 모든 게 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네들이…….

이종택위원 사회복지관 맞습니다. 맞는데…….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자체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보조금같이 나갑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아마 노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평균 100명이 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가보면 전부 못사는 분들이 되어서 라면 1상자라도 빨리 요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딴데는 전부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지원해 주는데도 없어요. 사회과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얘긴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좀더 생각을 달리하시고 노인경로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사회복지관 안을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 과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이중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관 안에 소속된 노인정은 오히려 이런데 노인정보다는 관리면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오는 위문이라든가 그런게 더 낫지 싶은데 일단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거기는 천주교회에서 하는 사회복지관에는 참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런데 안그런 복지회관에는 너무 헐벗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하나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하고 사회과장님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린어머니합창단 운영을 해보니까 실적이 좋습디까? 어떤 측면에서 좋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매월 수요일날, 요즘은 월, 화, 수요일 우리 대회의실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60명에 대해서만 편애를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명이 연습을 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도 많이 합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때 나와도 축가를 불러주시고, 달구벌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두류축제, 위문, 칠곡소년원 위문이라든지, 교도소, 양로원 상당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성단체의 일환으로서 아직 어머니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창단식을 못했습니다. 달서구주부합창단 창단식을 그래서 12월 선거 끝나고, 대입도 끝나고 해서 12월 말경에 우리 구의원님 부부도 모시고 또, 구청간부 부부도 모시고, 자기 가족도 모시고 해서 대회의실에서 지금 창단식을 한번 하겠다고 요즘 계속해서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한번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 여자들 이렇게 하는데 지원 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박이찬위원 여기에 보니까 합창단 활동상황이라고 3건에 돈 7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과연 이 정도 투자해서 세 번 노래부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360만원인데 706만원을 썼네요. 나머지 돈은 다른 예산에 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풀예산에 썼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때 합창제가 있어서…….

박이찬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내에 풀예산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풀예산…….

박이찬위원 금년도에는 93년도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본예산 조금 올려졌습니다.

박이찬위원 얼마 올라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930만원인가. 원래 우리가 1,100만원을 올렸는데 확정예산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깍이고 6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지휘자하고 반주자입니다. 반주자 10만원, 지휘자 20만원해서 그게 아주 실비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주자나 지휘자가 그린합창단을 위해서 월 몇일 정도 소요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요즘같은 경우는 1주일에 3번씩 나옵니다. 한 달에 네 번씩이나 1년 같으면 40번이나 48번 그 정도 되겠지요.

박이찬위원 합창단원 회비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회비는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처음에는 조금 냈는데 우리가 인건비도 주고하니까 한달에 5,000원씩 거두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린어머니합창단에 예산이 360만원인데 물론 풀자금도 어디든지 쓸 수 있지만 그린합창단에 드는 예산의 거의 배정도가 더 소요될 때는 추경에 정식으로 올려서 우리 의회의 인준을 받으세요. 사실 풀예산을 해놓고 예를 들어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200만원 모자라는 것 같으면 몰라도 360만원 예산을 받아놓고 700만원 이상을 집행했을 때는 추경에 올려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이 돈은 전혀 생각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 대항 합창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창제를 할려고 하니까 옷을 동일하게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 옷을 본인들한테 부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짚고 넘어 갈려고 하면 말입니다. 하필 그린어머니합창단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풀자금으로 하고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안 쓰고 그대로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풀예산은 또 우리가 쓰겠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자면 구청장님까지 결심을 다 받아서 부서의 결심을 다 받아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꼭 집행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원래 풀예산은 구의회에서 땄는 돈이 아닙니까, 얼마 있는데, 이것은 급할 때 구청이 꼭 필요할 때 쓰는 돈, 이것이 풀입니다.

박이찬위원 내년에는 단복비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개구 공히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는 7개 구청 똑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운영비도 거의 같은 액수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가 내년에는 한 달에 10만원씩 운영비를 주기로 하고 120만원을 올려줬죠. 그것하고 몇 군데 해서 한 600만원 되어 있지 싶습니다.

박이찬위원 사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관청 관할 하에 모든 유관단체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또 그린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관리 문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발생되었을 때 생각해서 그런데 어쨌던 가정복지과장님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원은 18개 동에서 골고루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서 모집을 했습니다.

박이찬위원 회원의 동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동별 분포도는 안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는 누구나 다 올 수는 없습니다. 합창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래소질도 있고, 악보정도도 볼 수 있고 이런 분이 오기 때문에 예비심사는 합니다.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해서 통과되었는 사람입니다.

박양헌위원 방금 박이찬위원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엇을 꼭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감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어머니합창단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어머니들로 형성이 된 사회에 봉사하는 복지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은 월 회비를 5,0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식비 96만원도 지출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서민복지를 위해서 돈을 써야할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 36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706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에서 책정해준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조를 2곳에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차량유지비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법인에서 차를 가진데만이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 두 곳만 차가 있기 때문에 두 곳만 해줬습니다.

박양헌위원 다른 7군데는 차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차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한 사람 당 몇 평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 한평 3합.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월배 지금 100평을 짓고 있지요? 그 100평이 내년도 2월달에 준공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44명입니다. 정원이.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정원이 66명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66명이 더 들어간다면 약 22명이 더 되는데 22명의 책걸상, 비품 같은 것이 다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추경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달서구 그린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근본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년원, 교도소, 양로원 이런 식으로 불우시설을 위문하기로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축가 이거는 참 좋습니다. 그 나머지는 달구벌축제 이 축제시에는 말이죠, 근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불우시설에 활동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한 장으로 할려고 우리 달서구에 협조했는 것만 했습니다. 민간단체에 갔는 거는 칠곡소년원 위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로원 위문 그런 교도소 위문 같은거는 다 했습니다. 했지만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그 활동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2p가 되겠습니다. 달서구 노인회 운영보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0년도 그전에는 운영보조비가 없었지요? 90년 전에는 여기에 보면 시장 연두순시 시에 500만원을 90년도에 보조를 해주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해연도 예산은 550만원입니다. 맞습니끼?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간사 손영일 그런데, 지출금액을 보면 1,150만원이라는 예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과다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원래 운영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계속해서 나갔는데 지금 이거 300만원을 운영비로 우리가 이것도 역시 풀예산에서 나갔는 겁니다. 전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500만원을 지급해주라는 그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라 이 말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나갔고 운영비라는 목이 없어서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지휘단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없어서 풀에서 나갔는 돈입니다. 그래서 1,150만원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과장님 1,150만원이 총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550만원은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을 하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계시고, 학생이 하나 있는데 매월 돈이 얼마되는가 하면 45만6,700입니다. 그걸로 두 분이 나눠서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나머지 돈은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월 50만원 되겠지요.

○간사 손영일 그러면 당초예산과 풀보조비가 거의 비슷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50만원이 더 많지요. 풀예산이.

○간사 손영일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를 본예산에 올렸으면은 좋겠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안올려지고 항상 풀에서 운영비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간사 손영일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당초 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걸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어디서 잘못 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구청 동일하게 운영비를 계상을 했는 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각 구청 풀에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31p입니다. 공문을 보면 제가 요청을 했는데 차량유지비 이래서 161만1,000원 한 대당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당초 당해연도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28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여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에 보면 이거 공 하나가 빠졌는지 128만8,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올려놨는데 차량유지비는 차가 없는데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 있는데만 2대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법인에서 차를 산다면은 그 달부터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간사 손영일 살 계획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아마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차를 살수도 없고 못 샀으니까 돈을 지급을 못 했는겁니다.

○간사 손영일 지금 집행되었는 내역은 대망어린이집 128만8,800원과, 소망어린이집 128만8,800원이 두 군데만 지출이 되었다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간사 손영일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별 힘이 안 드는 일이라서 제가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몸담아 있는 애들의 개개인의 명단을 다 받을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명단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그 보호자의 주소도 다 기재되어 있는 개개인의 명단.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애들 주소가 나오니까 보호자 이름도 가능하지 싶습니다마는.

박이찬위원 예를 들어 달서어린이집에 40명 정원인데 40명에 대한 명단, 우리 달서구에 9개가 있죠? 9개의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종택위원 저는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외국선진의회 견학시에 느낀 점도 여기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카운티]에 행정업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큰 병원에도 자원봉사자가 와서 봉사를 한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그린어머니합창단 이 문제도 당초 처음 순수한 입장에서 합창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자꾸 해가 갈수록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다보니까 자꾸 비대해지고 이렇다보면 순수한 합창단이 운영이 안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원망듣는 합창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합창단원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아까 박양헌 위원님 말씀을 잘 했습니다. 봉사하는 자세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예산도 될 수 있는 대로 증액을 많이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계몽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나왔는게 봉사자입니다. 합창단을 정식으로 운영을 할려면 대구시향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연간 월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에 반주자, 지휘자가 와서 10만원, 20만원을 받는 거는 정말 무료봉사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1시간을 나가도 몇십만원씩 받는데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하는 것이 전문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수를 줄려고 하면 이 보수를 줘서는 도저히 안되겠지요.

박이찬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데 정말 봉사단체 보면 마을에 소 길을 낼 때 세멘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 새마을회원 안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만일에 특정한 그 분야에 지식인이 오면 1시간이나 하루에 몇십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어머니합창단원을 모집할 때 음악과 출신 나오신 분을 한번 영입하면은 한번 행사하는데는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도 회원으로 들여놓으면 이런 비용도 안 드는 방향으로 회원을 구성하는 길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반주자 20몇만원하고 한 달에 세월이 가면 이 돈도 모으면 엄청스러운 돈입니다. 정말로 이런 돈은 우리 사회과는 불우이웃, 저소득 정말 어려운데 써야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종택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음악대학을 나왔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회원을 한 두 사람 그런 분을 넣는 것도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복지과의 직원들의 역량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은 전부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연습을 해서 출연을 하는데 요번에 두류축제 때도 나와서 합창을 불렀는데 우리 구가 정말로 열창을 안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구가 같은걸 나와서 열창을 하고 이러는데 음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화합을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잘 봐 주십시오 앞으로.

○간사 손영일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 집행은 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저희들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철봉, 미끄럼틀, 시이소오, 그네 이런 식으로 놀이물이 있는데 이것이 놀이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급히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올려놨는데 실지로 올렸는 것은 그렇지를 못해서 예산이 155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는 돈은 우리가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92년도 구정보고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놀이터 점검을 월 1회씩 합니다. 수시로 자주 점검을 해야 만이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 그리고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 보수 및 모래부설 이래서 딱 4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꼭 써야 될 부분을 안 쓰고 무작정 그냥 남긴다는 그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놀이시설물 보수하는거는 안 부숴진 것을 보수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래서 딱 부서진데 대한 보수를 하고 남는 돈은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별도 시설은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별도 시설은 못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목 외에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지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 아까 이용소 이야기했는데 조정한지가 언제입니까? 다시 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노인정에 보면 본리동에 정일이용소가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어디쯤 있는지 모릅니다. 지정하나마나 아닙니까? 노인들은 모릅니다. 어디쯤 있는지 이발소가. 그래서, 가까운데 있는 이발소를 재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발되어서 이용소가 변두리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이발소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경로우대 이발소를 하십시오. 이래서 자기들이 정말로 "예"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게 조정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특히 이발소가 없습니다. 없고 영세민 이발소 그런 이발소라야만이 자기들이 원을 하는데 그런 이발소가 없습니다. 이발소가 없다면 우리가 항상 지정을 해주지요. 총총 있어도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정을 안 할려고 하고 아파트 쪽에는 이발소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좀 다니시면서 이발소 권유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우대 이발소를 지정을 하라고.

박병기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이발소 두 군데를 들렀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딴 곳에서 했다고 하는데 수성구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 한다고 하길래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돈을 월별로 주면 좋은데 분기별로 주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이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돈보고 하는게 아니라 내가 정말 노인들한테 내가 가진 기술을 봉사하겠다고 하는 봉사정신이 없는 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집주위에다 어디 이발소가 있으면 경로우대 이발소를 좀 지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박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발소가 어느 이발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현장출장을 가서 권유를 해서 우대이발소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이발소입니까?

박병기위원 미진이발소입니다. 백조아파트 입구에.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박용갑 위원, 박이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건에 대하여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답변종결)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를 볼 때 정말 우리 달서구는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김정해손영일박병기박양헌박용갑
박이찬이종택하종수김창식권춘갑
전부진이기도


○출석전문위원 (1인)
박성준


○출석공무원 (15인)
부구청장김의진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사회과장이상무
위생과장오휘웅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조옥환
청소과장김성호
토지관리과장박홍우
건축과장김학윤
건설과장정병화
지역교통과장김선호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송경숙
보건소장박성득
지적과장대리신순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지현

김영서

정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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