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일시 : 1992년 12월 02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 09분 감사 개시)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맞아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등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몇분이 아직 오지않고 또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전에 사전협의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본 감사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우리 손영일 위원께서 긴급동의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o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1년에 실시되는 감사종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중앙 7개부처 사무를 대부분이 위임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 저희들 상급관청인 시 감사, 구청 자체감사, 그 다음에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띤 심사를 거의 부처마다 매년 1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9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또 부처에 따라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물가관계로 해서 상공부, 동자부, 경제기획원 각각 다 받았기 때문에 10회가 넘습니다.
○권춘갑위원 두 번째로 우리 월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송현동 하고 일부 지하철 공사중인 도로변에 나무가 있었는데 가로수 전부 뽑았던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은 당초 지장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본부에서 표시를 해 줍니다. 이 나무는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해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가 지방 구청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옮기든 지하철본부에서 옮기든 저희들 요구를 합니다. 이식비를 지하철본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지역관내에 이식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장소에 옮기고 없을 경우는 타 구청 지역으로 됩니다. 마침 월배지역은 나무도 좋고, 타 지역으로 주기는 아깝고 해서 저희들이 상인택지지구 대로에 설계를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안듭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뒤에 하고나면 또 심어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신규공사로 그렇게 해 줍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수종 정도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입산통제 표지판 9개를 새로 설치를 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페인트칠을 해서 정비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9개는 저희들이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춘갑 위원이 질의하기를 월배지역 도로에 있는 나무를 상인택지지구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서대로에 도로 보수관계라든지 했을 때 그 나무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대서로에 가로수는 특별히 많은 물량이 있어서 옮긴 것 없습니다. 동국무역단지에서 공단진입로로 들어가는 은행나무를 전부 이식을 하겠다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고 해서 저희들은 그 나무를 가식을 할 수도 없고 많은 물량을 바로 가로수로 만들 수 있는 위치도 없고 해서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가식을 해 놓았다가 신년도에 공사가 끝난 후에 새로운 그 물량만큼의 공사를 해달라고 의견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수로 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는 간혹 분리대가 훼손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느티나무가 9그루 나와서 청사에 옮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일홍이라든가 곽나무같은 거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아까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도 많지 않고 해서 묘포장에 놔두었다가 조경지에 사용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에는 감사자료 39페이지 입산통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산화경방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산화경방에 대한 취약지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현재 12월달인데 입산통제 및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 산림면적이 2,350ha됩니다. 대구시 전체는 10%가 되고, 이 2,350ha중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가 다 취약지입니다. 제가 판단한 취약지는 사람의 출입이 많다던가 이렇게 해서 실화를 일으킬 우려성이 있는 것을 취약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용갑위원 방화선 보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6㎞보수를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구정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아니면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청에다 몇번 제출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정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든지 각실과가 자료가 전부 동일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지 우리가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구정업무보고는 이것도 엉터리같고, 저것도 엉터리같고, 어느것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정업무보고서에는 내용도 또 틀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또 틀리고 이것 또 틀린다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의회에 비치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보면 현장 4.6㎞를 방화선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2.6㎞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966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반 밖에 안했는데 반의 돈의 행방도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면 안 알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계획이 틀리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하고 구정업무보고서, 감사자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사실 보고드린대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신년도에 저희과에서 과장으로서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청장님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채택이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는 이미 시행을 했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는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도 업무보고에 낸 내용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요? 맞지요? 그게 틀린다 말입니다. 이 내역이 틀리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는 많이 부풀려서 많이 한 것같이 만들어 놓고 구정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주관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더 부풀려서 해 놨으니까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42페이지 가로수 병충해 방지 인부 및 농약구입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약구입이 금년도 예산액의 1,600만원을 가지고 농약을 약 한 1,300만원정도가 집행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1,279만4,500원을 가지고 1,000만원정도 집행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구입처가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도에는 시중구입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시중구입을 했는 것 같으면 시중구입처가 어디입니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농약방에 가서 사온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입은 시내 경북농약에서 구입을 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소요부서에서는 발주 소유량을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무과에서 약을 사서 검수만 하는 그런 권한뿐입니다.
○박용갑위원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주면 지역경제과에서 쓴다 말이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매년 예산을 올리는거는 가격표 이런것도 확인도 안해보고 실질적으로 농약을 얼마라고 하는 이런 가격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하는겁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시중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격이 조금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고 그래서 부기대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기에 다소 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주할 때 현재 시장시세를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관계법이라든가 다 따져서 해당업소에다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된걸로 압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 농약을 경북농약에서 구입을 했는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자료를 협조를 해서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에 계약부서가 재무과입니다.
○박용갑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5일날 지역경제과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약구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농약 가격이 약 20%내지 25%차이가 납니다. 이 전체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43페이지, 관내 수목식재현황, 수목을 식재한 후에 고사된 수목수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에 식재해 가지고 고사된 것이 몇 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 당초예산이 성립되어 집행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수목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사로 인한 관리를 한다든가 또 보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2년 이내에 하자가 났을 때는 공사업주한테 하자보식을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는 원래공사 설계대로 되어서 2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임기를 받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전에는 별도로 고사목에 대한 결주가 난다고 해도 대책을 저희들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각종 사고로 인해 사고수목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제거했을 때와 차량이 과속운전하다가 받아가지고 쓰러뜨렸다든지 하는 고수목에 대한 사후 대책,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고의적이든, 과실이든지 간에 수목 훼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다 받습니다. 첫째,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협의가 안되면 수사종결이 안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해서 차량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저희 과에 옵니다. 오면 나무를 현장조사를 해서 나무를 쓸 수 있나, 없나 그것부터 봅니다.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신규 공사설계를 저희들 가상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만큼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를 시켜서 잡종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잡종금으로 들어가기전에 설계서를 사본을 해서 경찰서에 감으로 인해서 사건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견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 찾지못한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로수라든지 수목은 훼손되면은 저희들이 변상을 다 받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금년도 사고수목이 몇본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숫자를 전체 파악은……
○박용갑위원 아니, 사고수목만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도 상당히 많고 해서 필요하시면 현황표를……
○박용갑위원 현황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 관내에 정식으로 농지형질변경 받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농지 형질변경의 건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인데 도시계획법〔4조〕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농지보존법으로 허가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토지허가를 받은 것이 몇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불법 농지 형질변경 조사했는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관리하고 있는게 2건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거 2건 건수말고 위치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서, 월배지역, 성서1, 2, 3동 하고 월배2, 3, 5동 지역에 불법 형질변경했는 것을 확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확인되어 있습니다. 아까 2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건은 이미 적발이 되어가지고 타 관련법규와 단행법하고 협의가 되어서 철거를 하고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월배5동 시설녹지지역에 지금 그것은 이미 저희들 자료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하고, 그 집집마다 담당계장을 정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획을 하기로는 금년도까지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내년도까지 안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통지가 이미 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성서공단 주변에 무단 형질변경 해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중장비 수리공장을 차려놓고 또 무허가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등 약 30여건이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데 성서1동, 용산동 뒤에 보면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에 건물이 15·6동 되고 50사단 앞에도 지금 현재 카센타라든지 밧데리를 해놓고 달성고등학교 옆에도 약 500여평이 지금 무단 형질변경 되가지고 새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그렇습니다. 사무 자체가 여러 과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도 지금 저희 과에도 소속이 되는 소관이 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대지 같으면 건축과 소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서도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농지를 무단형질변경 해가지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토지가 도시계획상 이용목적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 지목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대지화 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목적실현이 안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을 농지로서 관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나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농지보존법 자체가 적용이 배제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 도시계획상 대지실현이 안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건축과가 하고 생산녹지 이런 분야는 저희 경제과에서 농지자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기로 하고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장기지구가 생산녹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장기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있고 또 도로변에는 시설녹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도로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니면 학교 뒤에 거기는 주거지역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박용갑위원 주택가에 붙었는 것 같으면 그게 도시계획상으로 동쪽편에는 준 상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그 밑에 달성고등학교 앞으로, 성서공고 앞으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옳게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죠? 파악이 안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11월초에 그런 업무를 분담을 맡았습니다. 지금 한창 파악하고 계획이 12월말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업무자체를 금년도 11월부터 부분적으로 맡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점검 대상 업소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63개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가스 판매소에 대한 교육을 올해 몇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교육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안전공사에서 교육하도록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행정상 저희들 하는거는 매년 2회내지 3회를 합니다.
○박용갑위윈 월배 근린공원내에 교통봉사대 사무실 [콘테이너] 월배2동 파출소옆입니다. 여기는 지역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교통봉사대가 관변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거기서 설치되어도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칙은 안됩니다.
○박용갑위원 원칙은 안되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관리청인 광역단체에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단체 그 자체가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이고 어느 특정인이 예산을 들여서 하지도 않는 그런 사회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묵인을 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지역내에 불법 조립식건물이라든지, 불법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도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되어 있는 건물자체 철거도 훼손을 하는 것 이래서 저희들 1차 할 수 있는거는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고판을 설치해서 못하도록 해놓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힘이 있는 기관에게는 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도 바꿀 수도 있고 등을 두드려 주어가면서 웃으면서 격려도 해가면서 봐줄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어겼으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정이 그런데는 힘을 옳게 못쓰고 힘없는 주민들한테는 명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지금 욕을 얻어 먹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이 욕을 얻어 먹을 것을 과장님이 차단을 못해주고 있다는 그런 저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행정을 펼쳐 주신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5일날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성당2동 박이찬 위원입니다. 첫째, 농약구입내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예산 1,600만원입니다. 박노갑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어떠 어떠한 농약과 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주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물론 경북농약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9만4,500원 난 있죠. 신년도 소요량을 12월에 확보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신년도 93년도 예산이 책정될건데 어떠한 사유로 12월 달에 물품을 구입을 했으며 이 돈을 집행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3페이지 수목식재현황을 보면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수목식재 작년에 우리 공원으로 만들었는 곳이죠? 여기 버짐나무외 1,369본이라고 있는데 버짐나무외에 1,369본을 심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다음에 성서로외에 4개 노선 가로수 보식하고 구입내용하고 단가 현황이 전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럼,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종류와 단가, 그 다음에 설계도면 그리고, 첫 번째 질문 279만4,500원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농약 1년간 수요량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 적중을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50%미만 밖에 적중을 못할 때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해 기후여하에 따라서 병충해방지하는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올해는 비교적 기후가 병충해 발생하는 율이 적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병충해 방지도 그만큼 적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유실수 같은 것은 올해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에 본 예산을 성립시킨 때는 가상 이 정도로는 해야될 것이라는 저희들로서 과거 경험에 의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확보를 할 때 한번에 다했을 때 너무 엄청난 물량이 남았을 때는 보관도 어렵고 이래서 보통 봄과 가을 두 번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보다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신년도에 확보해서 신년도에 사용할 것은 일부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전량 확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고 만약에 신년도에도 또 상황에 따라서 본예산 성립보다도 물량이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십수년간 이걸 해보면서 한해도 100% 적중을 못시켜 봤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질문한 핵심은 신년도 소요량 확보를 279만4,500원을 1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약구입은 그해의 기후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보면은 내년도에는 예산보다 더 들 것 같은 그런 변수 때문에 신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도 될걸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년도 것을 미리 아예 물품을 확보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예산을 충분히 세울건데 12월달에 결산처분을 해야될 예산을 왜 12월달에 농약도 쓸일이 없는데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근본적으로는 집행을 100% 적중을 못시켰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을 확보는 하지만 이미 당초에 확보하기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 신년도 예산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추경은 왜 있습니까? 결산추경을 왜 합니까? 돈이 남았던지 집행에 모자랐을 때 정리하기 위한 결산추경 아닙니까? 결산추경을 하고, 또 이 농약은 한겨울에 농약이 안 들어갑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12월말에 예산책정을 해서 93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박이찬위원 맞다고 하면 이거는 결산추경에 올려주고 새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제가 한것도 100% 옳다고 말씀을 안드립니다. 다만, 예산 운영상 어느 쪽이 덕이 될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12월달에 감사가 있고한데 당연히 이걸 내년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서 보관을 하고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산 것이 아니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이찬위원 여기에 소요량 확보 계획을 넣어야지. 소요량 확보했으면 확보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박이찬위원 소요량 확보계획이라고 하면은 279만4,500원어치를 확보한다고 하면 확보계획이라고 되어야 되지 집행금액에 1,279만4,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확보계획이라고 해야되지 확보계획……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잘못 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내었습니다.
○박이찬위원 자료를 잘못 내었고, 집행을 잘못한겁니다. 이것이 바로 92년 12월에 확보했다는 것은 감사자료 지적당하기 위해서 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제가 과거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이찬위원 과거는 지방자치가 없었을 때 할 수도 있지만은 지방자치의 예산을 통과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해야되고, 결산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거는 너무나 과장님은 잘 아시는 사실아닙니까? 이것보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까지나 성실한 답변과 위증이 없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 우리가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이거는 집행한 것이 아니다. 여기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허위진술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건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5일날 우리가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난 뒤에 확인검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농약 구입단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단가를 만일에 이 예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하는건데 단가의 차이점이 나왔을 때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져야 되는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책임은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단가가 틀렸을 때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단가는 그야말로 시장조사가격이기 때문에 조사를 참고로 할 따름이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어느정도 참작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계약을 하는건 아닙니다.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라기 보다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이 물품의 사용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을 때 사실 단가가 이런 단가로 넘어 왔을 때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싸게 구입을 잘 했네요" 또한 "이것은 좀 비싸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하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더 주었느냐, 덜 주었느냐 하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 만약 단가 차이가 났을 때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달서구청 전직원이……
○박양헌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에 수목식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369본을 거기에 식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69본을 과장님은 직접 인수를 하셨겠지요? 인수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버짐나무 매입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나무라든지 이런데 식목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매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본 건은 그렇게 수목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로서 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69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벼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나무 수벼 그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럼 현재 단가가 본당 28,000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줬다고 해서 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거기에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나무같은 것도 이거 전부 28,000원씩 계산을 해서 식재가 되었는 것인지도 의아스럽구요. 그리고, 농약 매입을 하는데 단가 책정을 아직까지 구입을 안하셨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안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8,950원, 6,900원 이렇게 단가를 정한 것은 재무과에서 뽑아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저희들 시장조사 예정가격입니다.
○박양헌위원 시장조사 예정가격은 우리가 알기로 [타스탄]은 6,9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5,970원 정도로 20몇%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바스타]같은 것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150원인데 2,600원에 지금 현재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매입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떤 책임같은 것도 없고, 그런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목식재 관계는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관계는 이 순수 수목식재 공사가 아닙니다. 인도블록까지 포함 토목공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어 가지고는 누가 이걸 믿습니까? 2,9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2,960만원짜리 공사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다른 인도블록이든지 뭐가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별도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을 뽑은 것 아닙니까? 집행된 예산을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래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수목식재에 대해서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사 총괄금액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내놓으면 어떻합니까? 이거 전부다 수목식재로 생각을 하지 여기 인도블럭 공사하고 여러 가지 포함 되었다고 하는걸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앞으로 자료내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경공사는 보통 나무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 총괄계획은 내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소관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수목식재 해놓고 인도블럭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 그런 위증을 자꾸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공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주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합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목식재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수목식재 자료를 주십사고 했을 때 수목식재 자료가 2,900만원입니다. 누가봐도 이거는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 비용이 2,960몇만원이라고 인정을 하지, 인도블럭과 공원조성비까지 포함되었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자료를 내는 그 마음자세와 정신상태 이것은 절대 용납을 못해요. 2,965만9,200원을 수목식재라고 하고 밑에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달서구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거 개인기업체에서 자료를 낸게 아닙니다. 저가 오늘 아침에 1시간동안 이 공원에 가서 수목식재 다 헤아린 사람입니다. 이게 왜 2,900만원 들었나 싶어서 하도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답변이 이거는 공원조성 비용까지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농약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입처가 경북농약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구입처는 제가 경북농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발주요청을 했더니 재무과에서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해서 최저가격이 낙찰자가 한국농약이고, 경북농약이 낙찰자가 됐지 싶습니다. 그래서, 두업체중에 하나가 납품을 받았는걸로 그래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자료를 보면 납품회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택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농약이나 경북농약은 상사가 아니고 생산업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상사 이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북농약, 한국농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예를 들어서 상사에서 납품했는 농약 가격하고 만약에 농협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상사께 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더 비쌉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왜 비싼 것을 구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농약값은 제가 과거도 농약사무도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계절적으로 기폭이 심합니다. 성수기 때는 농협보다 훨씬 비쌉니다. 지금같은 이런 시기는 농협보다 턱없이 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는 저희들 농협에다가 납품을 받았는데 92년도부터는 90년도 조세감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는 농협에서 사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억지로 납품을 받았고, 92년도에는 농협중앙회 농협구매사업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2조〕에 보면 비료와 농약은 농민이 아닌 자에게는 구매사업을 못하도록 못박아 놨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하면 조세감면법 규정에 보면 농민이 아닌 비료와 농약은 부가가치세를 혜택인 영 조세율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농협에 가서 살 때는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됩니다. 또, 농협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관청하고는 계약하기는 인제 작년부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농협에서 구매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한두봉지 사는건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정부단체나 공기업에서 살 때는 앞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하고 농협중앙회 규정을 제가 명백히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안에 농협에 이걸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월배하고 서대구농협하고 성서농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하는걸 보면 농약사는 것은 법을 굉장히 지킬려고 하는데 딴걸 보면 안그렇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수목식재 여기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 했는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2,965만9,200원의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도록 자료를 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올렸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버짐나무는 저희들이 13본밖에 없습니다. 큰 나무는. 그 다음에 쥐똥나무가 1,356본 그 다음에 기반조성이 객토가 43t 3루베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블럭이 280m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인도블럭 깔았는거 그것이 저희들이 267만4,000원치 깔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조경공사 설계지만 토목에도 포함될 수 있고, 전기도 포함될 수 있고, 건축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관련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래서 분야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목설계 따로, 식재설계 따로 그렇게 하면 결국 분리 발주가 되어서 행정내무감사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을 1,000만원미만으로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낼 때 저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숫자만 주로내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토목공사는 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는 서면상으로는 토목공사 포함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2,965만9,000원의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죄송합니다.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무궁화 동편 공원조성비를 우리 작년에 책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공원조성비 그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이찬위원 그걸 작년에 조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거든요.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92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이 92년도 사업입니다.
○박이찬위원 92년도에도 이걸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 내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거는 공원이 아니고 녹지지역입니다.
○박이찬위원 녹지지역이건 뭐든지간에 현재 보기에는 공원이니까 우리말하기 좋도록 공원이나 녹지를 조경하는데 시설비가 2천몇백만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960만원 성립을 받았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비용이 여기도.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이 성립받은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그 설계받아서 식재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처음에 할 때 자료수집을 관내 유지들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공원화한 녹지시설을 해달라 이래서 그래한 겁니다.
○박이찬위원 박양헌 위원의 자료요청한 그 자료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월배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월배공원 전기료 및 수도료 지출내역해서 감사자료에 죽 나왔습니다마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산출근거를 보면요. 변소전기료 해서 월2만원 12개월 해서 24만원, 그리고 수수료해서 2만원 12본 해서 24만원 이래서 계 48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 내역을 보면 전기료해서 기본료 370원 11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통합공과금 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 발급누락 이래서 92년결산추경 36만7,000원을 감액조치를 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사실 월배공원이 근린공원이 아닙니까? 근린공원 자체 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소가 폐쇄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생긴지 얼마 안 있다가 폐쇄가 되었을 겁니다. 너무 오물이 방치 상태에 있어가지고 주위가 더러워지고, 청소를 제때에 하지도 않고 이래서 폐쇄조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감액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월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원래 91년도 12월달에 전면 수리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92년도 부터는 그래도 공원내에 변소는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방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서질 각오도 하고, 이래서 91년도 12월에 수리를 해서 92년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고 사나흘 있으니까 또 모쓰겠고, 또 동으로 시설비를 배정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동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관리자가 상주한다든가 수시로 점검하지 않고는 아직도 수세식 변소를 개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92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면 개방을 하기로 하고 동장님 건의에 따라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되지만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승인도 못받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전혀 사용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기본금만 내고 수도료는 우리 행정 미숙으로 해서 사용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금년도는 결손을 시키고, 신년도에 내겠다 그래서 제가 굳이 꼭 얹어 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산은 얹어 놓을테니까 잘 봐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동별로 공원관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신년도부터는 완전수리를 해서 일단 또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런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기대의 효과를 못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낭비되었는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사용할 그런 결심을 하고 승인요청을 한겁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때가 더러는 저희 착오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자꾸 시도를 해야 결국은 우리 시민이 공동변소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신년도에도 또 한번 더 해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앞으로 향후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세부계획은 이미 92년도에 동별로 공원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고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한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받게되면은 동장님 책임하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 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 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당초예산에 입산통제 입간판 3개소설치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도면을 첨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여기보면 장기공원 명진산업 주변 해놓고 계명대 옆에도 좌우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개괄적으로 표기를 해놓아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 자료가 저희들이 기획실에 내서 기획실에서 인쇄를 할 때 제가 도면을 말씀을 드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쇄하는 측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도면은 있는데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개를 하기로 했는데 9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지역별로 월배, 성서, 대곡 이렇게 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자꾸 새로운 길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예산에 보면 3개소 설치니까 9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30만원입니다. 9개를 했으니까 10만원짜리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제입간판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개당 3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9개를 했으니까 좀 부실한 것 개당 10만원짜리를 썼으니까 아무래도 부실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처음에는 저희들이 알루미늄이나 철판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을 죽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새로운 길이 생기고 해서 우선 입산이 안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길이 생길 것이라도 예측하기는 저의 능력부족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료는 합판을 썼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주를 할 때는 75,000원해서……
○간사 손영일 그러면, 매년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입산통제판은 어차피 한번 설치를 하면 그 다음날 가지고 와서 내용물은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점검에 대한 활동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영업정지 20개업소, 경고 7개업소, 시정 4개업소, 개선 2개업소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명확하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점검대상업소 수가 92년도 업무보고시에 72개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63개업소입니다. 9개업소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 숫자는 현재 감사시점으로 자료낸 숫자인데 금년도에 취소되고 이전되고 이렇게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가스업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허가난 숫자하고 점검대상 숫자하고는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일 아니요. 92년도 업무보고시에 보면 분명히 대상업소수 해서 92개업소입니다. 그러면, 92년도 72개업소에 대해서만 중점관리를 하겠다는 이런뜻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거나 말거나 그래놓고 감사자료에 보면 63개업소 밖에 없어요. 표기가 잘못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92년도 되면 허가는 내놓고 사업개시는 또 받아야 됩니다. 가스판매업은 처음에 내인가를 냅니다. 내인가를 내면 건축을 해서 그 다음에 안전시설을 해서 안전공사와 소방서에 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가 되면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를 해서 사업개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 때부터 판매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말도 안되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죽보면 보고자료하고 92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행정을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감사자료에는 택도없이 숫자표기가 틀리고 말이죠. 엉터리란 말입니다. 전체가. 사실 가스업체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까는 뭐 줄었다고 했다가 또 인제는 늘었다고 했다가 말이죠. 많이 늘어났으면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뀐 것 같으면 "아! 이만큼 불었구나."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감사자료는 점검대상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92년도 업무계획은 93년도에 개시될 부분이 많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니요. 92년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대상업소수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점검이라는 말, 단어 한자가 더 들어갔다는 뿐이지요. 대상업소 수 아닙니까?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맞습니다. 가스판매업소수 72개 보고서 냈습니다.
○간사 손영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시정을 하겠다 뭐 이러이러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꾸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화초식재난 우방아파트 앞에 화단외 11개소 1,639만1,250원 이거 공개입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화초식재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량을 계절별로, 지역별로 판단을 해서 화종별로 계획을 세워서 발주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놓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거수를 하는 겁니다. 공사입찰을 하는게 아니고 꽃만 사주면 사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주는 것을 검수를 해서 직접 저희들이 심은 것입니다. 인부사역을 해서.
○박이찬위원 이런거는 계약하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구입자체는 입찰이 되고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서 심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우방아파트 앞에 화단외에 11개소 메리골드 4,450본, 국화 6,530본 단가, 자료는 있지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춘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43p 성서로에 4개노선 가로수 보식 버짐나무외 2종 100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위원님들 내무에서 넘어온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43페이지에 보면 아까전에 이야기가 된건데 내무위원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해서 도급금액이 2,169만원이 나오고, 설계금액이 2,27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는 같은데 날짜가 내무위 자료는 4월 18일에서 5월 20일 되었고, 우리 여기 자료는 같은 장소에서 금액도 틀리고 날짜도 4월 18일에서 6월 1일인데 이거 내무위하고 우리 지금 현재 지역졍제과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장소인데 아니 지금 현재 43페이지인데 2,965만9,000원된 우리 경제과 자료는 이렇고 내무위의 자료는 이것이 도급액이……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 장소에 내무위원회에서 되어있는 것도 2,169만원이 또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거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집행액도 별도로 있고, 내무에서 나오는 집행액도 별도라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저희들 설계를 할 때는……
○위원장 김정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 금액이 틀리고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과연 한건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재무과에서는 돈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위원장 김정해 아니, 같은 건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같은 건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이 틀립니까?
○박용갑위원 재무과에서 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했는 거를 보면 내무위원회 129페이지 입찰공사 13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 공사해서 버짐나무 외 1종 1,369본 이식해서 2,169만2,000원인데 날짜가 92년 4월 18일부터 5월 21일로 되어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린 자료에 보면 나무 본수가 똑같습니다. 나무 본수는 똑같은데 날짜도 92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되어있다 말입니다. 되어있는데 여기는 2,169만2,000원이 되어있고 여기는 2,965만9,200원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자리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재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올린 금액과 경제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린 이 감사자료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도 자료를 잘못 내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전부다 잘못내었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그러면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거 감사 못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새로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답변보다 이 자료가 어떻게 달서구내에 자료가 이렇게 틀립니까? 지금 답변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5일로 넘깁시다.
○박병기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우리 본리동에 무궁화아파트 동편 이거는 먼저 우리 의회에서 개원되고 나서 이종학 위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도시국장님께서 이걸 공지로 놔둘 수 없다고 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답변은 계속 엉터리로 하시는데 이 내막을 제가 잘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총공사금액이 나무금액이 이만큼 안들었습니다. 안들었고, 이거 왜그러냐 하면 이걸 돈이 모자라서 그 당시 도시국장님께서도 의자도 못 사서 우리 동장 재량사업비로 의자와 지금 쓰레기통하고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허위답변을 해주십니까? 전부 허위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동편에 본리동에 했는 것이 이것이 2천 몇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입니다. 2,965만9,200원이라고 하는거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총공사 금액이 3,000만원도 안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전에 계실 때 제가 이것도 질의해서 이종학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도시국장님과 의논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자니 계속 허위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정해 박병기 위원님 허위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박병기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시행할 때 도시국장님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면하고 수목 정확한 자료를 3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재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도급액이 2,169만2,000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린 집행금액은 2,965만9,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의하면 2,496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이거 저희들이 감사에는 아직까지 큰 그게 없습니다만 봐도 우습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산불예방을 준비하시느라 항상 바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삼아 같이 연구도 하는 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영일 위원이 입산통제 표지판 관계, 예산관계, 개수, 이걸 가지고 논하기 전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년 이것이 반복되도록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 자리 아닙니까? 하고 있는 자리이고, 또, 이 주위에는 산불예방 감시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적게 일어나서 큰 화를 당하는게 산불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 마음의 준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뭐 여기저기 입산통제 간판만 걸고 또 걸어놨다는 뒤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꼽아놓고 사진하나 찍어 놓고 철해서 서류 보완을 해놓고 뒤에 불이라도 일어나면 우리는 할 것 다했다 할 정도로 아마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날 그걸 반복하다보니 이런게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러니 마음의 준비가 허술한데 그게 산불예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걸 볼 때 우리가 한가지라도 한자리라도 예를 들어 누가 봤을 때 참 이 만큼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피부로 느껴야 되지 그냥 표지판 이래서 입산통제 금지라고 하고 간단하게 해놨는 것 며칠안가서 부서지고 효과가 없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더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고한 것 완벽한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찬위원 이 문제는 우리 자료를 받아서 5일날 중요부분을 감사할 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정해 잠깐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제가 틀렸다고 하는건 재무과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관급자재가 796만원치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박양헌, 박용갑, 박이찬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데 대하여 12월 3일까지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o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감사준비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이제 업무 파악은 됐지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가 전연 없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은 600만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찰결과를 보면 일반 폐기물은 다소 외곽지에 산재해 있으나 특정폐기물은 미발견되지만 일반폐기물도…… 치울 수 없습니까? 예산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안됩니다.
○권춘갑위원 특정폐기물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특정폐기물 업체수 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공해배출업소는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공해배출업소는 1,089개입니다.
○권춘갑위원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배출량은 답변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관장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도 91년까지는 구청에서 관장을 하다가 92년 1월 1일부터 환경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특정폐기물의 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운송업이라든가 처리업 허가 일체를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고 그러나, 구청장 입장에서 특정폐기물이 방기되었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고발할건 하고 환경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한번 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비가 지출내역 해서 92년 1월 13일 야간단속활동 정보비 해서 80만원 하루 단속 경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아닙니다. 하루가 아니고, 단속 인원이 전부 다 우리 과 직원이기 때문에 매일 집행할려고 하니까 업무량도 있고 해서 며칠동안 모아가지고 했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전부다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1,089개업체들 명단, 전화번호 제출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 요구하는 거는 사실 구위원님들이 26명 계시고 하지만 사실 이웃집에 공장이 있어도 우리 월배같은 경우는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자료로 아! 이 공장에는 무엇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감시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부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간사 손영일 예.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산업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 금액은 600만원인데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도 구정보고서에는 60t 이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산재해 있는 산업폐기물이 92년도 구정보고서에 60t이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 92년도 예산안사항설명서에 보면 30t이라고 기입을 해놓았습니다. t당 20만원 이래 가지고 600만원, 이래서 당해연도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6월 1일자인가 6월초에 이관이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폐기물 관계는 1월 1일자로, 환경청으로 이관되고 공해배출업소의 허가관계라든가 단속업무를 환경청에서 관장하던 것을 우리가 7월 1일자로 다시 받고 페기물 관계는 우리가 주고 공해배출업소만 우리가 받고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산업폐기물은 92년도 1월 1일자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참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진천동 대명천하고, 고려천 거기에 보면 개천쪽 배수로에서 염색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염색업체가 특정지역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일은 없습니다. 없고 수질검사를 우리가 월 2회씩 하기는 합니다마는 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대상업체를 색출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명천의 경우 남구지역부터 내려오는 일반 생활오수와 함께 내려오고 또, 인근에 있는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도 한 업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업체에서 나오는게 합류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위반업소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하종수위원 다른데 보다도 고려천 개수로 도랑이 있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침저녁으로 보면 낮에는 없답니다. 아침저녁으로 보면 그것이 안개가 끼인 것처럼 나오는데 가보면 염색물이 그때 나온답니다. 그런걸 신중히 조사해 주시고 고려천 옆에 샛도랑이랍니다. 그것이 이현공단에서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현공단에서 내려오는 아침저녁으로 낮에는 전혀 안내려오고 꼭 안개낀 것 처럼 아주 그때만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환경청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고, 어제 우리가 건축과장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월배지역에 건축과장한테 물으니까 환경청에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는데 월배지역에 보면 한 50m밖에 주거지역이 안 떨어졌는데 폐기물 창고를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님은 그것이 옳다고 봅니까? 한 50m 주거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일반 월배에 있는 위원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허가를 못 낸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특정사람이 아니면 허가를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종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건은 폐기물 운송업에 대한 건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운송업 허가과정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 운송업이 없었고, 처리업자가 최종처리시설을 해놓고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든지 간에 해놓고 자기들이 운반해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수거가 옳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법을 약간 수정을 해서 최종처리 업자도 있고, 수집해서 수송하는 업만 별도로 허가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20개 업체를 허가할 계획을 세워놓고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지역에 9개업소가 내인가 되었습니다. 바로 허가가 아니고 사전 허가택이죠. 내인가가 났는데 그 중 북구지역에 한군데가 있고, 나머지 8군데는 달서구지역에 인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막을 알아보니까 성서공단내에 4개업소이고, 월배공업지역에 4개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과정에서 환경청에서 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구시장과 구청장님께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허가가 바로 된다 안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고 의견이 왔는데 우리가 답변을 "공단지역에는 가능하나 월배공업지역인 월성동이죠. 대천동하고 4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았습니다." 이런 요지로 회사를 해줬습니다. 왜 그런 요지로 회시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허가지침을 보았습니다. 지침의 끝부분에 보면 "민원이 야기될 때는 환경청장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봤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환경청에서는 허가를 내인가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한군데에서 말썽이 나서 우리가 업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대표자하고 세사람을 불러놓고, 당신 여기에서 내인가를 물론 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원을 해소시키든지 안그러면 영업을 딴 지역으로 옮기든지 해야된다고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사후에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나머지 3개업체에서는 지금 현재도 딴데 공단지역에 이전을 할려고 지금 물색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바로 진정대상 업체인 대아는 거기는 아직까지 그런 물색보다는 이미 허가하고 돈이 투자가 되어놓으니까 지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이 360만원이고, 지출이 지금 현재 31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활동한 내역은 안나와 있네요. 무엇무엇 때문에 지출했다고 하는 지출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앞에 46페이지에 특정폐기물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업체에 단속을 했다는 그 내용이 안나왔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 업소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나 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있는 그 근방을 순찰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야간에는 업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폐기물을 공장안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 순찰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건의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을 작년부터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부터 이 설명을 들을 때 대명천하고 진천천밖에 보고가 안들어 옵니다. 실지 대명천이나 진천천은 크게 오염이 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천이 넓기 때문에 실지 오염을 많이 당하는 곳은 소하천입니다. 자연부락, 동, 도랑이든지 등등 이런데가 지금 오염이 심각합니다. 겉투리 수질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맨날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자료에 올라오고 이것이 뭐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소하천도 수질측정을 하도록 확대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측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 하천수를 떠서 수질측정을 하는 것은 실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를 단속·폐수가 많이 악화가 되었다고 할 때 어느 업체에서 나왔는지 바로 색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자료로서 참고로 하고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업무가 환경청에서 넘어 왔는데 그 중에서 큰 업체는 본청에서 하고 작은 업체를 우리가 하는데 721개 업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속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장에 뛸 단속반은 2명 1조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도 부진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면 단속에 다소 효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종택위원 요원들이 못해서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각 동단위로 전부 여기에 보니까 통장부터 등등 그 지역 유지분들이 감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을 보면 별로 올라왔는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 것입니까? 왜 활용을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환경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 페놀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본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구청 별로 하고 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도 명예환경감시인을 두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계도요원으로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 21명이고,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명예환경 감시인은 131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적극적인 기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몇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신고는 안했지마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신청을 안했지마는 주위에 바로 충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소 전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예감시원님들이 대개는 보면 그 지역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가정주부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여자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뭐 좀 일을 할 것 같아요. 안면에 받치고 뭐 받치고 이래서 안하고 또 적발해 놓으면 와서 사정하니까 새마을지도자 이니까 봐주고, 통장이니까 봐주고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여자분으로 바꾸면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그것은 전원 여자로 바꾸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4월 30일자로 현재 있는 분들이 위촉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재위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녀회원으로서 한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신년도에 위촉위임이 만료된다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신년도 4월 30일자로 위촉임기가 만료됩니다.
○박용갑위원 4월 30일자로 만료되고 그 다음에 5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신규위촉하게 됩니다. 그때 여성분은 많이 참작하도록 전원 정수를 여성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조금전에 하종수 위원님께서도 고려천 관계 오염되는 상황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가 거주하는 그 동네도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보니까 가로등 밑에 가로등 불빛이 없으면 더 잘 안보입니다. 가로등 밑에 보니까 완전히 김속에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양쪽에는 집이고 복판에 도랑이 있는데 옆에 길이고 이러니 전체가 집위로 김이 날라가야 되는데 못 날라가고 도랑에는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김이 꽉 차여 있어도 단속 안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환경과가 처음 발족을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 이런 지역에도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소하천도 대상에 넣자는 그런 뚯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정 산업폐기물만 환경오염을 시키고 주민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주위에 보면 보통 폐기물 예를 들어서 재생품이든지 이런걸 한다고 들에나 집 주위에 방치해 놓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 업주가 하다하다 안돼서 부도내고 내빼니까 치울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동네 주위가 너지리하게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것도 좀더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120만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44만5,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는 예산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감시인 교육하고 나서 선물주고, 현장견학시키고, 그리고 세사람에게 7만원을 보상금으로 정상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출항목을 변경을 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출이 된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 이름은 다 다른데 똑같은 날 8월 17일날 세 건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쇼적인 냄새가 풍기는 지출내역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아예 12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에게 의욕을 주기 위해서 이 보상금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120만원이라는 돈이 보상금으로 지출될 수 있게끔 한번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관계 모든 계획이 본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그래도 본래 그것이 만원, 2만원이라고 한다고 조금 경위가 높을 때는 3만원하고,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명예환경감시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환경명예감시인이 신고 했을 때만 지급하라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시민이 신고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신년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전용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기술직이 되어서 경리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산지침서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예산내에서 30%이내에 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것은 같은 과목내입니다. 감시인 교육이나 현장 견학이나 요거는 다같이 보상금으로서 감시인하고 한 과목내에 있는데 30%라고 하니까 34만원정도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하종수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에 산업폐기물 저장창고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어느 구보다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있는 구청입니다. 그것도 여기 아마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업폐기물 저장창고가 달서구에 설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봐서는 공단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주민의 반발이 있을 때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달서구에만 업체자체야 우리 정부차원에서 권장한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을 달서구에만 8개업소나 지정을 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허가를 접수 하겠다고 할 때는 지난 3월달입니다. 3월달이니까 그때는 월배지역에 공단조성을 한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공단이 조성이 되면 성서공단이나 다같은 공단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자기는 궁색한 그런 답변을 합디다. 그러나, 민원이 해소가 안되는 이상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관내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중에서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관련 사업이라고 할까, 산업이라고 할까, 세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폐유와 타이어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감시감독이랄까 어떤 활동을 했는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세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한 결과에 의하면 별로 큰 몇 개 업체가 지적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류를 못하도록 하고 시설이 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쳤습니다. 타이어를 방기하는 것 까지는 우리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폐유관계 무단방출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보통보면 주유소내에서 엔진오일이라든지 교환하는데 가면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폐유를 빼서 주위 인근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고, 실질적으로 세차장에도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과에 대한 인원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택지조성이라든지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진, 소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법상으로서는 공사장 면적이 1,000헤베 이상되는 공사장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발생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가 67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택지지구와 상인택지지구, 대단위지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순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단속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56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데 위반업소 5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 이행명령을 4건하고 1건은 우리 경고하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택지개발 지역내에서는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성서택지지역에……
○박용갑위원 바로 성서국민학교 동편 야산을 지금 현재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발파를 할 때에는 우리가 몰랐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아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박용갑위원 발파 다 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화약을 넣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저께 일요일도 13방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50m 떨어졌습니다. 대서로 도로가 50m 도로 아닙니까? 50m건너에 지금 현재 발파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분진공해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왜, 쾌적한 도시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조성을 해야 되니까 진동은 어느정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분진같은 거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겠는데 너무 많이나요. 이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대구시 환경청이 있지요? 동구쪽에. 거기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분진이 덜나도록 어떤 조치방법이 있답니다. 있는데도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형식적인 그런 단속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할려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죄송합니다. 관장하는 업소가 우방주택이지 싶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뭐 어느 업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현재 화약을 집어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그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니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발파관계는 모든 허가를 선 허가를 경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득했다는 걸 알고 우리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첨가해서 인근 주택지역에 방진막을 그때 1m 조금 넘는 것을 2m까지 높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파할 때 물을 뿌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산에는 물을 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다른데는 살수차로서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나도록 최대한 억제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일은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요. 불량배출업체 부과금 징수해서 나왔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성서공단에 야간이라든지 아침저녁으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이 되고 해서 바쁜일이 있어서……
○박용갑위원 제일 가까이 단속을 한지가 언제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성서공단에 10월달에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성서공단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성서3동은 물론이지만 성서1동하고 성서2동, 성서4동, 본리동 이 두류동까지 우리 달서구 관내 주거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서공단에 각 업체에서 야간에 몰래 소각을 합니다. 폐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폐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각을 합니다. 그 냄새도 냄새이려니와 거스름이 도시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한번도 와서 확인을 해서 경고를 주는 사람 저는 못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녘에 아침 한 6시에서 7시사이에 보면 와룡산 산위에 올라가서 보면 성서공단에서 무단방출시키는 매연같은거 있죠.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도 한번도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나, 대구시에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과 의아심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앞으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우리 관내에 명예환경감시원이 21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예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물질적인 예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보상금은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그것하고 교육과 간담회 할 때에 선물조금 지급을 하고 연말에 1년에 한번 선진지견학 한번 시키고 이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반복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종택 위원님 말씀처럼 남자들이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주위 여건상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주로 통장입니다. 성서에 있는 두사람 모두 통장입니다. 성서1동, 장기동에 있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 회장입니다. 지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명예환경감시인으로 해놓아 봤자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효과는 100배이상이 될겁니다. 차기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할 때는 이종택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분들로 대체를 해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권춘갑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건에 대하여 12월 3일까지 성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o 청소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수고합니다. 금년도 구정보고에 보면 청소차가 몇대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6대는 증차를 하고, 1대는 대폐차해서 총계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진 공기 차량 소형차량 1대하고, 재활용품 전용차량 두대하고, 다음 대폐차 1대하고, 증차 3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쓰레기가 762t 나오다가 708t으로 약 10%줄었다고 했지요? 내년도에 또 쓰레기물 얼마나 줄일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이 계획이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지금 현재 범구민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 94년 3개년을 1단계로 책정을 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집중 홍보를 해서 매년 10%씩 줄이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올해 배출량이 706t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정보고에 보면 1일배출량이 708t인가 그런데 쓰레기차를 꼭 더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또 10%줄면 630t 되는데 상인택지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700t 더 넘어가지 않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청소차량이 진개덤프 22대, 압착식 4.5t 7대, 론놀 2대, 행정차량 1.3t 해서 현재 32대입니다. 32대 중에서 1대는 행정차량이고, 두 대는 29대가 현재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검사든지, 고장이라든지 유고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2대를 현재 예비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29대가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개덤프가 현재 총 보유가 68.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달서발전 5개년계획에 보면 92년도는 인구를 41만2,000명을 잡고, 93년도에는 41만9,000명, 94년도는 52만3,000명 이런식으로 증가추세가 전망이 되었습니다. 현재 92년 10월 현재 저희들 구에 인구가 40만6,806명입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작년도 인구 38만을 기준으로 했고, 10월 현재는 40만6,806명입니다. 그러면, 일일 발생량을 10% 감했을 때 총배출량이 757t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량이 32만4,700명 중에서 604t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레기 차량의 수거능력을 봤을 때는 29대가 한 530t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 부족분은 현재 예비차량이 계속 지원을 하면서 뛰고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인구가 41만9,000명을 잡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뺀 나머지 우리 순수한 인구가 한 33만2,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배출량이 내년에 년말까지 10% 감했을 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1.68kg, 7kg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558t쯤 배출되는 걸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능력이 현재 증차분하고 했을 때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용차량 두 대는 지금 현재 11월 25일부터 분리수거를 지금 집중홍보를 하면서 수거를 초동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전용차량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지역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전담을 하고 가로 진공기 차량은 성서공단 순환도로와 월성택지 순환도로에 배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내년도에 558t이라고 그랬지요?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올해 구청 처리량이 548t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1일 706t 처리를 하는데 구청이 587t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아까전에 또 과장님께서 558t을 내년도에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 10t만 더 처리하면 되는데 증차대수가 보니까 6.5t이 한 대 또, 2.7t이 한 대, 진공차량이 한 대, 재활용차량 두 대해서 6대를 증차할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위원님 6대중에서 2대는 재활용품 전용차량을 전담을 하고, 쓰레기 수거는 안하겠습니다. 또, 가로진공기 차량은 현재 간선도로변에 월성, 상인, 성서순환도로에 먼지든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배치를 하고 실지 저희들이 증차하는 대수는 대폐차 한 대 제하고 나면 3대입니다. 3대를 더 증차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망이 인구가 7,280명정도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에 520호, 일반지구에 단독주택이 5개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00호, 다음에 연립이 36호해서 인구가 7,300명정도 증가하는 5개년계획에 추세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더 물읍시다. 그러면, 증차 한 대하는데 예를 들자면 6.5t이 3대인데 이거 한 대 사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차값, 또 청소인부임하고 하면.
○청소과장 김성호 운전기사가 년간 들어가는데 한 1,300만원, 다음에 우리 종사원이 970만원정도, 차가 t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진공차량은 요번에 올해 사는 것은 50% 전부다 시에서 보조를 다해 줍니다. 해주는데 진공차량은 한 대에 단가가 1억3,000만원쯤 됩니다. 부러쉬를 사고 할려면 4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한 대에 2,000만원정도, 다음에 압착차량은 t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권춘갑위원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예산이 곧장 지금 우리가 청소비로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청소비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에서 청소차량 사는데 청소과에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야간 쓰레기방기 단속 급식비 이것이 동으로 내려갑니까? 구청에 직원들한테 내려갑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했는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구청에서 지역 지역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실제는 구청에 직원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되었지 싶은데 실지는 동 직원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으로 내려보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제가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양비가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집행한 것이 150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과목이 첫째 107해서 운전기사가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급식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지 야간에 방기단속을 나가면서 야간 급식을 했는데 예산이 올해는 책정이 되고, 내년에는 현재 책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혹시 예산이 책정되면 참고로 해서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도움을 받은 형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알기쉽게 방기단속이 아니고, 야간쓰레기 수거 청소인부 급식비라고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단속은 동직원들이 안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홍보물 제작이 27만5,000매, 동별 장바구니 관계 등등이 있는데 이 홍보를 제작 이것도 보고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가며 쓰레기를 만들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별 장바구니나 홍보물 제작비 이런 예산을 차라리 반상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반상회에 조금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차라리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억지로 반상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 돈도 써야되고 이런데 차라리 구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참석율도 좋을 것이고, 참석율 좋다는 것이 홍보하기가 좋다는 이말입니다.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그런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정착이 공동주택은 몇%이며, 일반주택은 몇%쯤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호 저희들 관내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범위는 저희들 관내에 공동주택이 124개 단지 한 32,800세대가 거주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매립용 FRP를 26개단지 527개를 설치를 하고 농산물 상자를 1차적으로 지하차고라든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1,209개조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 FRP하고 철제함도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에 위원 여러분이 승인을 해 주시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농산물 상자를 전량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주택은 성서소각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현재 본청계획이 달서구, 남구, 서구의 공동주택 쓰레기를 가연성은 60t, 중구 상가지역은 20t, 달서구 일반주택에 분리는 가연성 쓰레기는 120t을 성서 소각장에 반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고 지금 계속 홍보를 연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해야할 그런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주택은 약 몇%정도가 정착이 되었고, 일반주택은 약 몇%정도 정착이 되어간다 그런 감도 못 잡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일반주택은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성상별로 구분을 했을 때 총 706t중에서 가연성이 한 448t 64.5%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성서소각장에 반입되는 저희들 목표가 현재 120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5일날 첫날 저희들 실시를 할 때는 68t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부터는 계속 100t이상으로 상회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124개 단지중에서 37개 단지는 현재 농산물 상자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투입구는 전체 32,800세대 중에서 9,113세대가 투입구가 막혀져서 27.8%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통계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직 정착이 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가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올 92년도 8월달이면 분리수거는 완전히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수거라는 자체가 주민들의 솔선수범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홍보면에서 아주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 여기에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대적으로 주민들을 그야말로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제가 왜 분리수거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왔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면으로 보면 약 145억4,900여만원 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대신 이런 필요성을 그야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과감히 계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우리 과장님이 좀 앞으로도 성의있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기위원 조금전에 권춘갑 위원님하고 손위원의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달서구 늘어봤자 현재 우리 구청 청소차가 필요한 인구는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분리수거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통반장의 혐조가 전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92년도 10월 현재 인구가 유동성이 많습니다. 많고, 실제 우리가 대도시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인구는 예를 들어서 40만이라고 하더라도 근교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버리고 또 가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에 유동인구를 800만 80%내지 90%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량은 항상 계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거능력은 항상 조금 풍족하게 잡아서 제때 수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가 개청을 하고난 뒤에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많이 적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뛰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 문제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다녀보면 책상, 걸상, 냉장고같은 온갖 것들이 구석에 널려있는게 많이 있는데 그걸 일반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예. 일반생활쓰레기입니다.
○권춘갑위원 그것이 지금 월배같은데도 있고, 구석구석에 그런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더러 있던데,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대구직할시폐기물수수료조례에 보면 5종으로 분류되어서 대형쓰레기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같은 대형은 개당 5,000원, 다음 중층되어 있는 종류별은 3,000원, 다음 1,000원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6월달에 공지정리의 달 해서 실지 100차 이상 실어냈습니다. 실어내고 또 가을철이 되고 겨울철에 들어가면 각자 집에서 집수리를 하고, 폐보일러든지 이사철이 되어서 갖다 버린거 실지 공지가 조금 있고 눈만 피한다 하면 마구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양은 많고해서, 저희들이 청소차량으로 하여금 계속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때 제때 수거하는 방향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에 박용갑입니다. 과장님 저 현재 청소기사와 노상미화원간에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불화가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서구청 관내에 청소기사와 노상미화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과 또한 본위원이 듣기로도 노상미화원이 청소기사들 한테 매달려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 분명히 똑같이 우리 구에서 고용했는 고용직 근무자인데 청소미화원이 청소기사들한테 뇌물까지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뚯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력은 기능직 운전원이 27명이 있고, 예비기사가 현재 11명, 기사는 38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231명입니다. 저희들 미화원중에서도 노동 하신분, 과로 하신분, 또 승차 하신분 자기 직종이 다 틀리게 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대집합교육은 구청에서 분기별로 청장님 주재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부분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또, 동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지 서구청에서 신문 보도난 것은 아마 수사가 종결되고 사실하고 신문보도상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결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종결되었습니다만 종결되도록 서구청이 힘을 썼습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승차 운전기사는 승차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승차종사원이 출발신호를 잘못 한다든지 이러면 기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분이 안전에 대비해서 조금 잘못했을 때는 꾸중도 하기도 하고, 또 달래주기도 하고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전에 운전기사를 전부 불러서 국장님 주재하에 특별교육도 시키고 지난번에 얼마전에는 환경미화원 특별정신교양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청내에서는 기사와 미화원 관계를 절대 불화라든지 이런 사례가 안나고 내부결속을 하고 서로간에 혐오적인 일을 하는 종사원들이 사기가 앙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단체가 우리 관내에 3개동이 있습니다. 최우수가 성서3동으로 되어 있고, 우수가 성서1동, 장려가 두류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금액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가 가장 약한 성서3동이 여기 1등으로 되어 최우수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좀더 약한 성서1동이 또 2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의문점이 없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트릭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안 느껴 집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지난번에 경진대회를 끝마치고 난 뒤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좋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책적으로 운동을 했는 것은 올해 2월달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다같이 참여와 협조가 될 수 있느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총무과하고 저희들과에서 3회에 걸쳐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대구시 전체에서 두 번째 우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뚯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진대회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각동 동사무소에서 공장에 가서 폐박스라든지 이런걸 사가지고 구청에 경진대회하는 날 내놓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입니까? 돈 주고 사서 갖다 놓는걸 누가 못해요. 구청에서 막바로 직접하면 되는데 구태여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할건 뭐 있습니까?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부다 쓰레기통으로 갈 것을 먼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모아서 내놓는 것이 이것이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 뜻이 있는 것이지 공장에 돈 주고 사와서 하는 것 누가 못해요? 전국에서 나혼자 1등할 자신이있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만 해주신다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MBC에서 나온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동사무소나, 밑에 있는 관련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 장려를 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심사위원은 누가 나가느냐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안나가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보시고도 거기에 대해서 느낀점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경진대회를 세 번 했습니다. 총괄 파트에서 두 번하고 저희들 과에서 한 번 했는데 실지 다같이 참여하고 다같이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참여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본 계획서에 의해서 세웠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음에는 순수하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 한번씩, 무슨 경진대회라든지, 타이틀이 나가고 매스컴이 하면은 어차어차하면서 각 동네 지시를 모으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업소에서는 이걸 전부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한테 뭉쳐서 전부 청소차에 얹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국가가 정부가 장려하는 분리수거의 참뜻하고는 완전히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상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낄수 있는데 분리하도록 해놓고 가지고 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나중에 그 밑에서 일하는 하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골탕을 먹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분리수거가 다른 업무하고 틀려서 장기간 집중홍보와 참여속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실지 또 쓰레기 업무는 실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개 구청중에서 저희들 구가 현재 아파트용기가 제일 많이 깔려져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된 수량하고 금액도 7개 구청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가 제일 많고 일반주택 분리수거도 실지 성서쓰레기소각장 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성서쓰레기소각장 가동이 11월 25일부터 됐죠? 그러면 가동이 되고 난 뒤에는 홍보를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본청계획 통지를 받고 제일 처음에는 대형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아파트 공동쓰레기를 먼저 넣었습니다. 중구에 상가지역에 쓰레기 넣고 난 뒤에 그 양이 부족해서 일반주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일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전단을 10만매를 만들어서 각 동에 65,000매 또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손에 쥐어주고 청소차 기사가 직접 주민들 아주머니한테 손에 쥐어준 용지를 35,000매 전달하고 각 동별로 현수막을 "11월 25일부터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는 현수막을 3매 해서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현재 청소차가 조금전에 감사자료에 의한대로 달서구에는 "퐁당퐁당" 동요가 나오고, 월, 수, 금은 새마을노래, 대구시민의 노래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퐁당퐁당"이 나오든지, 새마을이 나오든지 간에 모든 집에 있는 쓰레기는 그날그날 주부들이 그냥 갖다 내놓지 이걸 분리해 가지고 안내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탁상행정만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한집이라도 옳은 홍보를 해줬으면 그 한집이라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올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경우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주로 대상이 주부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뜻으로 옳은 홍보를 해야만 정착이 되지 옳은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옳은 정착이 될 수 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저희들 1차적으로 내일 30명을 다사 방촌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에 견학을 시키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년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성서소각장에 1일 소각쓰레기가 120t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7개 구청을 나눈다고 하면 1개 구청에 17t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약 700t입니다. 그래서, 방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이런데 만약에 이것이 분리수거가 되었을 때 전체 다 되었을 때 만약에 소각을 못할 때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성서소각장 1호기가 1일 규모가 200t이고, 내년부터 다시 2호기를 200t 규모로 증설할 계획을 본청에 수리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성서소각장에 현재 우리가 120t을넣고, 나머지 사항을 현재 발생되는 것은 다사 방촌동 매립장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분리수거 가연성분리수거를 할 목적이 없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까지 해놓고 가연성쓰레기를 분리해 놓고 이걸 방촌쓰레기장에 매립한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앞으로도 좋은데 왜 그런 분리수거를 해서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해놓고, 소각을 못하고 방촌동으로 매립을 한다고 하는건 그건 어떤 문제점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쓰레기 성산별로 종류를 보면 불연성하고 재활용품하고, 가연성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일반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낼 때 가연성 중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다같은 종이라도 흙이 묻고 쓰지 못하는 이런 종이는 매립장으로 가는거고 쓸 수 있는 신문지, 헌책, 종이 이런거는 다시 재활용품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발생되는거로 추측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달서구는 공동주택이 훨씬 더 많은데 쓰레기량이 주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왜 단가를 안내려주고 그대로 계속 집행하는지 그게 묻고 싶네요.
○청소과장 김성호 지금 91년도 4월달에 쓰레기 수거요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예산상에 청소비가 투입이 되는데 주민들하고 받는 것은 평균 18%밖에 안됩니다. 지금 대형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수거요금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시켰을 경우에 기업성은 많이 없는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특히,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정착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현대백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26개의 매립용 용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680만3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80만360원이 과다지출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저희들 92년도 본예산에 공상진료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난번 7월달 추경 때 600만원이 추경이 되어서 현재 돈은 1,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한 것은 7명에 68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지 우리 청소업무는 새벽에 청소를 하고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가로변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사이 환경미화원들의 사고가 자주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업무가 조금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여 그 분들이 이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혜택을 못입는 분이 없지 않아 안있겠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요합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사고의 종류는 업무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저희들 공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되면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동안에 모든 진료비 본인부담과 의료보험 부담도 전부다 구에서 돈을 지불하고 또, 자기가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또, 근무중에 차가 와서 뒤에 박아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사고가 나면 본인의 고통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족의 괴로움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한도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 줍니다. 도와주고 항상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사고가 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우리 미화원 사기를 앙양을 하고 들여다보고 항상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새벽하고 또, 취약거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안전대책에 대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승차원이 할 일이 무엇이냐, 가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운전기사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할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준수사항을 만들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o 보건소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환자진료가 66,000명 했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220명 사실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6만6,000은 내년도에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6만명입니다. 왜 증가시켰냐 하면 인구가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안 많아지겠느냐 그래서 10% 증가시킨 겁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66,000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220명정도 검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연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충분히 됩니다. 비단 진료뿐만 아니고 검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X레이만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많습니다. 평균 하루에 600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실지 사실입니다.
○권춘갑위원 AIDS혈청검사가 있는데 내년도에 8,700명 검진계획인데 달서구에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환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8,700명 대상을 색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방역은 계약에 의해서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방역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그건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혀 타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달서구내에 금년도에 방역공사가 한군데가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중구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시같은 것은 못하겠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건강관리라든가 일체하지 않습니다. 또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소장님 사실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의사되시는 분들이 보수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구청하고 같이 많은 홍보를 하면 보건소에 위상과 보건소의 업무를 주민들이 알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반상회 보내놓면 종이를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또, 민원실에 넣어놓으면 다 주워서 버리니까 의사들은 안그러면 직원들은 직접 나가서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장소에서 또, 수위실 하면서 기기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또, 개개인한테 하는 것이 좋은데 금년도에는 더 한번 확대해 볼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고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위반했는 이 업소 대표자들한테 단속고발을 하고 난뒤에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약국이나 병·의원의 감시는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과거에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지도감시하는 것을 완전히 자기 자율회에서 자기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올라왔느냐 의문스러우실 겁니다. 이것은 올라오면 자기 자율회에서 감시를 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것이 이것이고 여기에 보면 처분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처분을 내린겁니다.
○박용갑위원 처분기간이 3일간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겁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7일간 영업정지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내린 겁니다.
○박용갑위원 여기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과징한 이런거는 없구요?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면허취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반사항이 없는 것 같습디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무허가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없다고 보고계시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침을 놓고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 박성득 그러니까 무자격 침구사업이 동네에 있다는 그런 바람소리는 들리는데 실제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잡으러 가면 벌써 도망가고 없고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고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송현동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러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고는 우리 보건소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무허가 성형외과의사는?
○보건소장 박성득 먼저 신문에 났는 그거입니다. 그 사람이 성형외과 근무를 조금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시간이 조금 오래된건데 역시 그것도 신문에 난것도 시술을 받은 환자가 이렇게 제보를 함으로써 안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힘듭니다.
○박용갑위원 성서1동 지역내에 주민인 아주머니가 무허가 성형외과의사라고 표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섭위에 문신을 넣다가 그게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식허가를 받은 성형외과의사한테 다시 재수술을 받아서 못고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성득 예. 먼저 신문에 난 그것도 있고, 실제상으로 거기에 받은 사람 부작용이 나니까 그것이 발표가 나지 부작용이 안나고, 값이 싸고, 잘되면 이것이 감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의료업계의 아주 고질적인 현상입니다.
○박용갑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좀더 관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놔야 만이 우리 관내에는 그런 무허가 시술자랄까 이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감사합니다.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소위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지정사나 지정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연락망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허가 성형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미장원에서 눈썹을 문신넣는 것은 다 합니다. 나도 하는 것을 봤고, 했는 사람도 봤고, 해놓으니까 예쁘고 하니까 모두 하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용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겠다 하는 저의 하나의 소견이고 포부입니다.
○하종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막소독을 6· 7· 8월 이렇게 죽 해보면은 어떤 지역은 많이 치고, 적게 치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많이 뿌리고, 어떤 지역은 안 뿌리고 그런다고 하고 주민들이 종종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참조해서 소장님이 좀 공평하게 전부다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다 아프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시는데 다 환자 아닙니까? 환자이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될 때는 굉장히 밖에 앉아서 보면 기다리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직접 의사를 대해 보면 푸대접할 때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보건소장이 밑에 직원들 잘 설득을 시켜서 우리 달서구 찾아오는 손님을 불쾌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겠고, 많이 시켰지만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세민 환자 진료에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 진료비의 예산이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청구액수입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은 그러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구비입니다. 순수한 구비인데 우리가 달서구의 의료보호 환자면 달서구 사회과에 신청을 하고, 차에 동구면 동구, 남구면 남구, 심지어는 경산, 왜관, 포항, 경주까지도 있습니다. 옵니다 또 실지로. 이런 사람들은 사회과에 신청을 합니다. 규정된 액수를 신청을 합니다.
○간사 손영일 그분들의 진료를 해준 진료비를 이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뚯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인원수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그 진료액수는 의료보험비 하고 똑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보면 총 집행금액을 보면 1,957만2,510원인데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성득 진료비 차이가 있는 것은 의료보호라도 1종, 2종, 3종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2종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 무료이고, 3종은 또 일정액수에 적은 액수이지만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액수는 우리 구청 사회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달에 따라서, 환자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소장님. 약국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요일이면 약국이 거의 다 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갈 일도 아니고 약을 사야될 바로 그 시점에서 일요일엔 아예 약을 못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단속이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지난번 11월달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지시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요일이면 의례 문닫고, 종교인들도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전부 당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가령 두 개의 약국이 있으면 하나는 일요일 날 하고, 하나는 놀고 이렇게 다되어 있고, 그렇게 안되면 어느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 도로는 어느 일요일 날 놀고, 이쪽 도로는 어느 어느 날 하고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종교인들은 일요일날 비울 수도 있고, 이런게 있는데 앞으로는 내일부터 오늘 당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당번제를 하고 있고, "일요일날 하겠습니다" 하며 지원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또 이래서 이를 위한 홍보를 약사회 자체에서 하겠다, 자체에서 모든 감시감독도 하겠다고 했고, 일요일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조 2명이 늘 우리 관할에 순회를 합니다. 일요일 날 여는지, 안여는지 당번을 지정을 받아놓고 문을 닫으면 여기에 따른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신문에 난 것은 약사회 간부들이 약국을 잘 비운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말썽을 생긴 사람 잘 없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종수위원 두류2동에만 해도 요근래에 와서는 모두 놀아버립니다. 당번제를 철저히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하기로 앞으로 책임진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책임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고……
○하종수위원 이 근래에 와서 우리 두류2동도 그렇습니다. 대선새마을금고 있는데 거기 약국이 두 개 있습니다.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솔밭약국이고, 하나는 뭐였더라 그런데 그것이 큰도로까지 얼마 안되는데 다 놉니다. 안그래도 일전에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안그렇더니 요사이는 계속 이렇게 노니까 약하나 사먹을려고 해도 어디에 갈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비난이 내리는데 앞으로 소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박이찬위원 소장님. 당번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당번제는 약사회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회에서 요번 일요일은 너거다, 요번 일요일은 너거다 지역을 안배로 해서 배정을 해놨습니다.
○박이찬위원 지역 안배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는 내용에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영세민 환자진료비 지출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환자비 지출은 사회과에서 하고, 사회의료보장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진료한 것을 청구를 해서 다시 국고로 돌려 보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혹시 위원들께 부탁할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보건소에 한 1년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어려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개편입니다. 우리 직제개편은 전문인력의 부족입니다. 전문인력은 진료의사를 비롯한 약사 그 외에 보건직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입니다. 중구에 비하면 남구 인구 23만에 5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보건소 처음 창시할 때 44명이고 그 당시 달서구 구민이 약 22만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40만에 육박하는 인구로서 아직까지 44명입니다. 이 인원으로서 우리 구민의 보건진료를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일부분이라도 담당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 진료의사의 전문인 채용이 잘 안됩니다. 채용이 안되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문의가 전문직에서 일반공무원 5급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으로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봉급과 전문직의 봉급이 약 6,7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에 있던 사람은 금년도 4월달에 한사람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내과 전문의인데 나가고 난 뒤에 한 1주일 있으니까 환자가 10여명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에 내보내면 역시 그 지역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2월달이 되면은 의사 전문의가 한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약기간이 12월에 끝납니다. 이 사람 마저 나가지 싶습니다. 나가게 되면 역시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일반 의사 인턴을 마친 사람도 있고 안 마친 사람도 있는데 마치지 않은 사람은 APC도 모릅니다. 내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건소에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들고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한계밖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한 6개월 있다가 갑니다. 왜 가느냐하면 처음에 졸업하고 약사로 취임해서 약사로 우리가 임용을 시켜 놓으면 한 6개월이나 1년쯤 있으면 다 알고 약에 대해서 좀 알게되면 나가서 개업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또 하나 취직이 되었는데 이 취임자는 공백기간이 2달이 걸립니다. 나가고 나면 새로 채용을 하는데 이러한 전문직의 확보가 어렵고 우리 보건소내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같이 보건소장의 직명이 전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일 때문에 보사부에서 저희들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 대구시에도 다같이 직할시인데 보건소장의 직제를 직능을 좀 상향조정 했으면 하는 저의 요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실 기자재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고, 또 한가지 어려운점은 기계뿐 아니라 그 기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도 이것 뭐 자꾸 왔다갔다 자주 바뀝니다. 여기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하나 교육시켜 놓으면 또 가고, 하나 교육시켜 놓으면 또 가고 이거는 물론 상부기관에서 할 일입니다만 제가 할 말씀이 아닙니다만 저의 고충입니다. 제일 직제개편, 인원확대, 그리고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보건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o 토지관리과
○이종택위원 토지관리과 업무는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등급조정, 가격산정 등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지가결정 결과를 보면 91년도 대비평균 16.7%상승으로 전국 평균치의 12.78%보다 3.92%가 더 상승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 거래가격은 전년도 보다 약 우리가 알기로는 30%내지 40%이하로 지가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저희 달서구에는 개발토지 가격이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전국 평균지가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성서공단을 비롯한 주변 월배지구나 성서공단, 주로 성서공단 주변에 녹지지역이 91년도 가격보다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 12.78%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전국평균수치를 빼더라도 그거는 여기에 말을 안하더라도 지금 지가는 내리고 있는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많이 안내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정한 지가는 자꾸 올린다 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가는 매년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1월 1일자 기준을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고, 지금은 건설부에서도 매년 분기별로 고시가 됩니다만은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1.4%정도 하향되고, 달서구도 0.40%가 10월말 현재 하락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 현재와 지금 현재와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에는 이것을 낮춥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말합니다. 저희들 관내가 표준지 1,33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감정사 2명을 지정을 해서 가격을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이 가격을 지금 건설부에서 기 지정을 해서 저희들도 우리 감정사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지금 감정해서 2월말쯤 고시가 됩니다. 그 가격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산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안 나오겠느냐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가격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예측은 하지만은 확실한 금액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77페이지 상단에 조사반 편성이라고 하고 국세청 8명, 구청 11명, 동 24명, 일용직 21명으로 해서 합동 조사반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벌써 상부에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몇% 올리라고 하면 거기에 작업하는 것이지 조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선?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런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감정사 2명을 지정을 해서 그 감정했는 가격을 평균치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고시한 금액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건설부가 지정한 토지비준표가 있습니다. 비준표에 의해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정했는 내용중에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전조정이 되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거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간단하게 제가 저희들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93년도에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 구청에 토지관리과 계장하고 직원이 건설부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건설부에서 사전에 다음연도에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것은 사전교육을 전부시키고 난 다음에 지방에서도 시·도가 주관해서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조사요원 편성은 보통 한 2,000필지정도로 1명이 담당하도록 해서 동 직원과 구청 직원, 그리고 국세청 직원이 합동작업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일용인부는 보조인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부에서 하는 표준지 가격을 산정하기 전에 저희들도 내년도 작업도 내년 1월 6일부터 합동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토지 1필지에 토지 특성조사를 32가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공부상 공부확인과 현장확인을 하는데 공부에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지역지구를 확인을 하고 또, 현장은 새 도로에 물리느냐, 대도로에 물리느냐, 명지냐, 각지냐 이런걸 전부 조사한 후에 건설부장관이 2월말경에 표준지 가격을 확정을 하면 그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작성한 비교 비준표의 공식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1차로 산정이 완료되면 동 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에 동에서 조정 요구가 있다든지, 상향조정 요구가 있다든지, 하향조정 요구가 있는거는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합니다. 재심의를 한 연후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중앙에서 마지막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연후에 건설부장관이 최종확인을 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기에서 확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동 심의위원회라는 용어가 거기에 대표되는 분들이 사정위원회라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 가보니까 전부다 해놓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등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사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장에 등기하는 요원이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이것이 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있습니다. 동별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면 합니다.
○이종택위원 회의록 어느부분 한가지만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달서구안에 매매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정동이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성서 신당동, 이곡동 그리고 녹지지역 전체입니다.
○이종택위원 전체입니까? 또 허가를 받아야 할 법정동이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법정사항이 성서 이곡동과 신당동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기타 녹지지역 전체입니다.
○이종택위원 내용은 그러면 허가받는 것이나, 매매 규제했는 것이나 내용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분할도 안되고 아무 것고 안되지요? 지금.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상 지목이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법상 지적과에서 분할이 될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분할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될거는 신당동, 이곡동은 지역지구별로 봅니다. 신당동, 이곡동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270㎡이상 또,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330㎡이상 100평이상, 공업지역은 300평이상 초과될 시에는 앞에 말씀드린 이 지역에는 반드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택위원 택지초과소유자 신고를 하라고 금년 봄인가 언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에 묶어둔 필지에도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월배1동 자연부락 같은데 거기는 공단을 조성한다고 모든 행위를 묶어났는데 지금 인제 공단이 백지화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전부다 동분서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썽많던 결과가 지금 뒤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이렇습니다. 택지초과소유자는 이것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90년 3월 2일자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목에 관계없이 구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지구에 불문하고 전체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를 말합니다. 택지를 90년 3월 2일부터 91년도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는거는 일단은 전체 토지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로 무조건 다받고 행위제한구역에 있는 것에 관계없이 전부 받아서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 초과부담금 제외 및 유예신고를 받았습니다. 제외 및 유예신고는 제외는 그동안에 매각이 되었다든지 처분을 했는 사람 그리고 행위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 또,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서 제한된 토지 이런 것은 토지개발부담금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제외를 받고 저희들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월배 준공업지구내에 있는 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건설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종택위원 처음에는 건설부의 내용을 모르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통지를 했는 결과가 이렇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런게 아닙니다. 일단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몰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개인은 가구원 합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가구원 합산해서 200평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받고 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법인은 1평이라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전부다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아서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해서 적법한 것은 제외를 시켜주도록……
○이종택위원 아니, 뒤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행위제한에 묶인 이 지역에는 이의신청을 해주면 좋겠다, 이의신청을 내라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는 대상으로 다 포함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것이 저희들 건설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원칙이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된 지구는 무조건 제외시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월배공단은 시설결정은 안되고 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통제만 했는 겁니다. 행정예규로 행위를 제한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92년도 5월 20일부터 건축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건축이 가능한 시점부터 부담금을 부과해라, 건축에 불과한 시점 행위 제한했는 그 기간은 부과하지 말라 이런 회시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종택위원 인제 결과처리는 부과가 안해도 된다, 부과를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가 일반농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지금 자연부락 그거는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안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이 되겠네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렇지요. 이것이 앞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 시점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종택위원 단, 처음 모두 시행하는 것이 홍보가 덜되었거나 아마 때에 따라서는 저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위에 지시하는 내용을 다 모르고 일방적으로 했는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 혼란이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종택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월배 주거지역안에 기존 옛날 주거지역안에 공장이 많이 산재해 들어 있습니다. 월배같으면 진천동, 도로위에 그런데 그 당시는 주거지역이니까 창고허가를 내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용도 위반업체죠?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무허가 건물 말씀하십니까?
○이종택위원 아니, 창고허가를 내서 거기다가 용도는 기계를 넣어서 공장을 돌리니까 용도위반이죠? 거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택지초과에 대한 혜택은 못입고 우왕좌왕 하다가 토지관리과에 걸음을 여러번하고 이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계앉은 자리만은 제외를 해준다고 해서 다소 부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혼란입니다.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고 그랬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우리 토지관리과를 불신을 안할건데 실컷 뛰어다니다가 하나씩 하나씩 풀린 것이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의 소지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용도위반업체하면 그렇게 당해야지요. 당해야되는데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것도 사전에 깊이 알아서 주민들한테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마 토지관리과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참고로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업무이고, 건설부에서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어떤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건설부에서 지침을 시키는대로 그대로 법에 의해서 지침대로 부과를 하는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것이 또 작년도에 예행연습을 한번 해서 금년도에 번복을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거지역내 공장이 있는 것이 용도지역 위반업체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건설부에 우리가 질의를 여러차례 해도 이거는 부과가 당초에 해야된다 전부 나대지로 봐라 이런식으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특히 우리관내에 월배지구에 그런 공장이 많습니다. 이래서 새로 질의를 해서 무허가건물이라도 용도지역 위반업체라도 시설물이 있는 지역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재어서 그만큼 면적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 시행이 되고 건설부지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예.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항상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관계와 특히 저희들 관내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지가 산정 필지가 약 43,000평이지요? 그런데, 지가조사담당 직원은 계장님 한분하고, 직원한분하고 두 사람 이지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저희과에서 지가 조사계 계장님하고 담당자는 한사람입니다. 계장님하고 두 사람입니다.
○박용갑위원 두 사람이 그 많은 필지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려운건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안그래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토지관리과 신설이 90년도에 이것이 토지공개념관계법에 의해서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우리과 정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지가조사업무가 1년에 한번 몇 개월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계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한데 사실 직원 1명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설부에다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인력 증원관계는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군데에서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포함입니다. 기본적의무와 책임에 보면 국민의 생명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은 내무부, 재무부, 재무부는 국세청 포함입니다. 일선 행정 관청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조례관련업무 취급 관련 부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과의 문제점을 보면 예산과 인원이 사실 문제가 되더라. 인원 보강으로서는 지가조사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옳게 지가산정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항상 민원이 끊어지질 않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개별지가의 적용은 감사자료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이나 수익자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 재산 관계의 조치의 직접적 부과 기준이 되는겁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충분한 그런 지가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과 방대성에 비추어 담당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지가조사계장과 담당실무자 한명으로 약 43,000필지가 넘는 구청내의 모든 개별필지의 지가조사 산정, 감독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담당공무원을 현재 1명에서 3명이상은 만들어야 되지를 않겠느냐 그렇게 증원을 시켜야만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행정 관청이 옳게 업무를 볼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에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의 예산편성에 보면 너무 적더라 이겁니다. 제가 토지관리과 직원들을 보니까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는 여관에서 하더라고요. 여관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적은 예산으로서 여관 등에 여러군데에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고 꺼림직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지가담당업무에 대한 지가담당 직원의 전문화입니다. 지가조사 담당직원이 특히 동사무소나 지가조사산정 공무원입니다. 개별지가조사산정기간만 개별지가 산정업무에 임시를 투입되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지가조사업무 특수상 지가산정이 불실하게될 우려가 많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시켜도 될까말까인데 충분한 교육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가조사를 하니까 같은 지역안에 있는 필지라도 농로 하나 차이를 두고도 한쪽에는 평당 2,3만씩 올라가고, 한쪽에는 내려가고 또 같은 동네에 같은 이웃집에 붙어있는데도 주거지역 내에서는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내려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토지세를 낼때마다 주민들의 아우성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일이 방대한 업무량이기 때문에 옳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정기나 수시로 업무교육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인사개선입니다. 지가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기술직과 같은 그런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필요하면은 다른 실과로 옮기고 인사이동이 되고 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옳게 한두사람 교육시켜서 해놓으면 또 빼가고 또 빼가니까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심어줘야 옳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가산정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케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관리과의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하는일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불안하고,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성당2동 박이찬 위원입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 구성형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형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77페이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상향조정 요구와 하향조정 요구를 봤을 때 상·하향 조정 요구건이 약 8,000건쯤 되었는데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100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잘못되었느냐 안그러면 전문지식이 없었느냐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상·하향 조정 요구하고,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상·하향 조정 비율을 봤을 때 어딘가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박용갑 위원의 말씀과 같이 지가는 상당히 시민하고의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동 지가심의위원은 10명에서 15명 범위내에서 동장이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대상은 동 지가조사요원은 통반장 중에서 유능한 사람, 지리에 밝은 사람, 또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법무사, 또는 금융기관 등 유능한 사람을 선임토록 되어있고, 구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금융기관, 동하고 유사합니다마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 지역에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구청에도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청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아직 조례는 없고,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상향요구, 하향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 결정한 것이 상당히 낮다는 말씀은 동에서는 전문지식이 조금 결여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가 지정한 공시지가가 그 주위에 당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120만원이나 90만원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낮추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표준지 감정가격을 무시하고 그 가격보다 이상으로 올려달라든지, 이하로 내려달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지 가격이상으로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표준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그 필지보다 표준지 가격보다 토지형태가 못하다든지, 더 새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어떤 사항이 있어야만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심의한 것은 동에서 상향은 9.2%밖에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재심의결과 0.2%정도 밖에 반영을 못해줬고 동에서 하향을 10.2%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0.1%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지요. 사실 동 지가심의위원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동장, 그 지역에 사는 유능한 통장, 유지, 공인중개사 이렇게 15명내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개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상향조정, 하향조정의 건수가 많이 붙었다고 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사리사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이찬위원 사리사욕이 아니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올라 왔는걸 0.2%, 0.1%라고 하면 동 심의위원이나 동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걸 저가 지적을 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박위원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범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표준지 가격이상으로도 저희들이 못 올려주고 그 이하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 저희들 업무가 국가기관위임사무입니다. 정부가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전체에 내려줘서 공식에 의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할께요. 토지지가를 결정하는데 공식이 있고, 또한 중앙부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겠지만 달서구 토지관리과 과장으로서 정말 이건 그 공식에 너무 의존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 중앙에서 지침이 달서구 어느어느 한 특정지역만이 있지 세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의 산정방법이 부당한 것이 때로는 안 많습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공식도 바꾸어 줄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래서, 금년에 93년도에 공시지가 표준지 감정을 하는 사람이 건설부에서 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제되는 사항, 주민들이 애로되는 사항, 특히 내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매년 3년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공시지가와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이래서, 93년도 공시지가 가격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은 이종택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하여 12월 3일까지 성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o 지역겨통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기차량 수거 수수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거수수료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20%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은 42,975원에 수거하는 것도 있고, 51,500원에 수거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관내에 폐·방기되는 차량에 대한 수거수수료는 차량이 바퀴가 정상적으로 있고, 견인이 가능한 것은 경찰견인차에 의해서 우리가 임시보관소로 견인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70%이상이 타이어가 없거나 견인하다가 사고 위험 때문에 견인을 하지 못하고 지게차와 화물차를 임차를 해서 지게차로 방기된 차를 들어서 화물차에 실어서 보관소로 운반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화물차와 지게차의 임차료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게차는 건설부 승인가격이 1일 2만원이고, 화물차는 용량 t수에 따라서 2.5t은 1회 운행하는데 1대를 싣고 주차장까지 가는데 19,010원이고요. 이것은 시 인가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2.5t이 아니고 2.5t차를 실을려면 2.5t 화물차로는 운반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큰차 4.5t을 임차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1일 23,550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승용차는 19,010원이 드는 적은 화물차로 운반을 하고 그 중에서 2.5t이상 화물차라든가 용량이 큰 중형버스들은 큰차를 임차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을 매입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매입을 할 때 주차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2.5t이상 차량하고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지를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0월 15일 현재까지 중기차량 단속건수가 322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대골을 단속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린맨션 주위에 가면 덤프트럭이 노숙하는게 10여대가 됩니다. 이게 불법 주·정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10여대가 있는데 달서구 전체에는 100여대가 넘지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그린맨션2차와 3차 사이에는 편도 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 덤프트럭이 서 있으면 차가 교차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숙한 운전수들이 거기에 많이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명의 인원으로서 이 많은 차량중에 하루에 한 대꼴 적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수많은 차량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일단은 세수증가도 있고, 거리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안하고 방치해 두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저희들이 1일 한 60대 평균,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속을 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차량내지는 중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기차량이라든가, 중기라든가 대형차량의 단속은 낮시간대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야간대에 운전기사들이 자기집 부근에 영업장소 차고지에 시키지 않고 자기 아침 출근에 편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집 주변이나 자기가 아침에 일찍 나가기 편리한 장소에다가 주로 주차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322대에 관한 것은 주로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기 때문에 중기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중기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중기관계하고 대형차량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주 취약지역을 5개소를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불법주차하는 시간대가 야간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단속에 애로점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자동차관리법하고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고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기라든가 15t이상 대형차량이 차고지에 입고치 않고 도로상에 박차를 할 경우 야간에 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숙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5만원을 부과하도록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9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역에 대해서 년초에 동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일차적 조회를 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건수가 322건이라는 것은 10월 15일 현재로 봤을 때 날짜별로 보면 하루에 한건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서구에 백 몇십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인원이 14명이 됩니다마는 하루에 한건 적발하는 것은 집중단속 하는거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맨션같은데는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식으로 단속을 해서 이거 노숙하고 있는 중기를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중기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조금 미약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간,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인원이 14명입니다마는 저까지 행정요원 8명하고, 단속요원은 6명입니다. 6명인데 1사람은 전산입력관계로 내근을 하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날 야간단속 실시 때에만 중기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5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하루저녁에 100대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중기단속을, 단속을 하지 않고 봐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느긋하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중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회피한다든가 거기에 특혜를 주는건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하루에 한 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10월 15일까지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몇일간입니까? 322대라고 하면 하루에 한 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느긋하게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단속에 시간대별 단속이 사실 야간대에 차들 대부분이 10시 이후에 주차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야간단속도 보통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 사이 야간단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철야단속을 안한다면 여기에 대한 실적을 급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정기회 개회되고도 의원 몇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차적조회를 하고 계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중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야간철야를 해서라도 조사를 일단 기초자료 조사는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단속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차량이 노숙을 할 때 일단 노숙 즉석에서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번호판을 달아서 주소를 알아서 경고장을 보내고 하면 그 장소에서는 벌써 가버리고 없고 다른 차량이 교체가 됩니다. 경고장 보내는데 시간 다 보내고 경고장을 보내서 할려고 하면 그 차는 벌써 딴데 가고 없다 말입니다. 이러한 중기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차지에 주차하도록 할려고 하면 이렇게 단속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경고장을 아무리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기에 대한 과태료 조정문제가 법으로 시행이 되면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발되는 즉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철저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교통관리공사공단인가 뭔가 생기게 되면 이 업무도 이관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이거는 그냥 남아 있습니까? 가능한한 중기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내년도 계획에도 저희들 넣어놨습니다마는 일제히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 계약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미비사항을 완전히 보완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견인대행업소는 작년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일건 서류를 사실 우리과에 보관된 것이 그 당초에 업소 선정된 과정이라든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교통지도과에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카피를 했습니다. 당초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1순위자 그러니까 대지가 자기소유인 사람 가운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추첨을 작년도 90년도 11월 19일날 내인가 할 당시에 19일날 공개추첨을 한 결과 1위자가 이금옥이 나왔고, 2위가 김춘우, 3위가 도정오씨로 이렇게 공개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첨하고 1주일 이후에 1위자인 이금옥씨가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가 안하겠다 그 많은 600평이나 되는 땅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안하겠다 그래서 2위자인 김춘우씨가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인가를 받고 그 시설을 완비를 해서 부속건물을 짓고 완비를 해서 작년도 91년 8월 17일날 남구청과, 달서구청이 김춘우하고 견인대행업체 지정을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래서, 보완조치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 자료를 보면 92년 10월 15일 현재 또 그 뒤에도 봐도 92년 10월 15일 현재 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현황 11월 15일 현재, 우리가 자료 요구는 11월 25일날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11월말 경에……
○박이찬위원 그런데, 어째서 10월 15일 현재가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거 인제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관계는 이것이 8월까지 단속된 것이 차적조회를 하고 전산입력을 하고 납부고지 관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월 15일 부로 납기가 되기 때문에 11월달 것은 그때 고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사진기 같은거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카메라가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찍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매 건마다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 사진을 촬영을 안해 놓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항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증빙할게 없습니다. 매 건마다 사진을 다 촬영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저가 한달전에 8t차, 12t차를 정차를 해놓았는데 단속요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0분 후에 운전수와 싸우는데 지고 그대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10m앞에 가서 또 세워놓고 다투더라구요. 그러면, 단속원의 임무는 다했는지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오면 끝이라요. 그런데 왜 그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 말하자면 아까 박양헌 위원의 말씀과 같이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야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특정지역에 가면 대형차량은 365일 거기 주차해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갑니다. 사실 급작스레 교통문화의 덕으로 자동차가 많이 불었습니다. 소형차 또한 1t차 정도, 이륜차, 봉고정도는 우리 국민 형편에 불가항력이지만 8t차 이상은 차고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갖다 대어야 됩니다. 그 원인 분석은 운전수가 편리하기 위해서 갖다댑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할이든지 대구직활시 관할에 화물업소 이상은 거기에 집중공격을 해야 만이 시정이 됩니다. 300몇건 밖에 못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아까 좋은 답변을 했었는데 93년도 감사시에 약속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8t, 12t 중기차 이거는 지역교통과에서 이걸 1년에 케치플레이를 걸고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차선 밖에 없는데 차를 갖다대니까 차가 입출을 못해요. 다른 차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무척 많이 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93년도 업무계획에도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내년도에는 중기라든가 대형차량에 대한 실적을 제가 대장과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내년도에는 한 1,000건쯤 되도록 하십시오. 사실 한달쯤 계획을 잡아서 특별단속기간해서 사정없이 막 치면 잠깐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고 견인하는 시간이 몇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발견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까지해서 출발할려면 한 5분정도 걸립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견인해갈 때 가기전에 5분이면 5분있다가 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우리가 교통에 장애가 직접적으로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합니다. 우리 단속원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운전기사가 옆에 있던지 지적해서 즉시 출발할 상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견인을 합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법을 집행하는게 꼭 법원이어야만 하고, 판사라야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하는것도 행정의 집행입니다. 바로. 법을 집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분이면 5분동안에 차 주인이 오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아량도 베풀어야 되는데 보면 차주가 올까봐 서둘러 견인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결국 말썽인데 어떻게 보면 법위에 또 법이 있는가 싶을정도로 우리가 오해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우리가 보면 요사이 구청에도 견인차가 있으니까 왜 구 직원들 저런걸 보고 가만히 있느냐 할 정도로 원성도 듣습니다. 조금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견인관계는 민원인도 사실 국가시책으로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견인하도록 되어있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가다가 기사들하고 마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사무실에 있으면 보통 하루에 3, 4건정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라든가 전화로 항의를 받고 합니다. 현장을 직접 처음부터 목격을 하셨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90%이상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단속원들이 5명이 단속을 나갈때는 교육을 매일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마찰이 없도록 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작업을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측에서 너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너무 과격하게 욕설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어떤 주민들이 그런 견인을 당했을 경우에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분은 항상 자기 주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휴게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4일날 대구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거기 설치조례〔14조〕에 보면 주 업무가 지하상가 관리,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 경찰에서 하는 교통관련사업을 거기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 경찰청, 구청에 하던 교통업무에 그걸 그쪽 공단에 일원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업무, 다음에 3번이 노외노상주차장 관리운영, 그 다음에 4번이 두류수영장하고 장묘시설의 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하는 사업 등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업무라든가 상이군경회 대구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에 있는 4개소에 견인사업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흡수를 할는지 지금 준비단요원이 4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지금 준비 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아마 저희들과에 업무는 주가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하고 그 이외에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그 이외에 업무가 조금 이관이 되겠죠. 되는데 사실, 제가 교통과에 온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리고 업무중에서도 90%이상이 지금 본청 주업무입니다. 구청에 구청장의 권한이라는게 신호등 하나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건널목 하나 마음대로 설치못하며, 하물며 버스승강장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 못합니다. 노상주차장에 줄긋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긋습니다. 전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하니까 해 주시오, 버스노선 여기에 필요하니까 해 주시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찰청에 제가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그것이 하나 될까말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업무를 일원화 시킬려고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 교통 업무에 편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한가지 실예를 한번 말씀해 봅시다. 이거는 경찰초소에서 교통이 복잡한 곳입니다. 초소에서 교통위반을 한 차가 오면 길 한복판에 가서도 경찰이 막아 세웁니다. 그 하나 잡기 위해서. 결국 거기에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나 위반한 것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많은 교통량이 통행하는 그 길이 뒤에까지 줄이 서서 차가 전부 정지상태입니다. 이거는 앞차를 적발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뒤에 그 많은 차를 가진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현실이 온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집행을 하는걸 많이 보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도 조금 더 차원높은 단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차뿐 아니라 이 모든 단속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메말라요. 좀 너그럽게 부드럽게 뭐든지 집행을 해주면 다 아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그런데 원칙대로 딱딱하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만이라도 조금 차원높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단속의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단속실적급이라 해서 1대에 1,000원씩, 한달에 24대 몇대이상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우어 주기 위해서 한 대 초과건에 대해서 1,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달에 초과실적급을 한 5, 6만원씩 1인당 가져가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인제 각 구청에 문제가 있고, 이걸로 단속실적급 1,000원이라도 더 할려고, 더 받아갈려고 과잉단속하는 경향이 안 있겠나 이래서 올해는 단속실적급을 예산에 산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구청에는 14명, 중구같은데는 13명, 나머지 구청에는 8명씩 있는데 저희 구청이 제일 적습니다. 6명인데 기능직 10등급 봉급이 한달이 27, 8만원, 수당하고 보태야 한 3, 40만원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야간단속이라든가 매일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측면에서 상당히 야박한 것 같은 경향이 있고 실적급 마저도 안준다고 그러면 참 너무 일을 혹사를 시키고 복지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양헌위원 실적급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각 구청에서 공히 그런 실적급을 함으로 인해서 과잉단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각 구청이 다 안하기로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하기로 하고, 안하기로 하는 것도 구청끼리 협의해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구청에 담당자들이나 과장들이 본청 회의에 모이다 보면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체에서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양헌위원 편도 1차선에 중기차량이 있었을 때는 차가 서로 교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중기차량 단속에 방금 말씀하셨는 실적급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상정해 보죠?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기 예산편성은 지금 끝났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아마 교통부에서도 과징금 5만원을 내년도에는 법 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박이찬위원 지역교통과에 꼭 건의사항보다는 꼭 내 이말을 짚고 넘어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속요원한테 1주일이나 한번씩 교육이 있지요? 단속요원 교육이라든지 그런게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교육은 본청에서 집중 교육은 년2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법령관계 교육도 하면서 정신교육은 매일아침 회의를 하면서……
○박이찬위원 정신교육을 매일 아침 하실 때 건의사항입니다. 달서구나 안그러면 대구직할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 소규모 병원이든지, 치과병원이든지 사실 이런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아파서 차를 대놓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가 안되니까 다른데 가시오" 하면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차는 벌써 견인되어 갔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이런 상황이 또 아프거나 갑작스레 무슨 비보를 듣고 이런 점 등이 그런데 해당되는게 많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아량이 없는 것 같으면 아까는 운전수가 없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점도 교육을 할 때 정말 이거는 필요한 일반 우리 단속요원의 보통적인 생각인데 건수를 올릴려고 그러는지 그런점도 각별히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사실 치과의사나 소규모 소아과 이런데 보면 주차장이 없는곳이 많아요. 많은데 급해서 대놓고 올라갔다가 안되니까 "다른데 가시오" 이럴 때 아이들 데리고 내려오면 벌써 차는 견인되어 갑니다. 이런 건이 저가 알기로도 달서구에 92년도에 여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견인단속요원이라고 하고 만만한 것이 구의회이라고 들은 사실도 많아요. 할거는 안하고 이런거는 하더라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이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말은 뭐냐하면 김외과병원이라고 월배에 있는데 공장에서 다쳐서 환자를 운전사와 같이 싣고와서 위에 갔다놓고 주사맞고 응급처치하고 왔는데 차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참 많이 환자를 싣고 오고하면 찾아가지고 치우라고 한번 독려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환자 뒷치닥거리 한다고 내려와 보면 차는 급히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그런 경우는 주로 병원 앞에 간혹가다가 지금 저희들 제가 직접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하는데 응급환자라든가 고장차량 같은거는 저희들이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제를 해줍니다. 전화를 자주받고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주로 안합니다마는 어쩌다보면 병원앞에 가는 사람들은 주로 급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인도에다가 자꾸 주차를 합니다.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들이 인도에다 주차를 하면서도 문을 열어 놓든지 안그러면 비상 깜빡이라도 해 놓으면 되는데 문닫고 들어가니까 병원에 갔는지 그걸 잘 판단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교육을 제가 매일 아침 정신교육 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이거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근래 항간에 월배 대곡동 쓰레기장에 일반버스, 대형버스 차고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무성하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청업무계획때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도로를 넓히고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서를 보고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항상 돈을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할려고…
○권춘갑위원 차고지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차고지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일반 낮시간대에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특정업체의 버스라든지 차고지가 아니고 일반 전 시민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항상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권춘갑위원 성당주차장처럼 그런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런 주차장이 아니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중앙상가 지하상가에 공용주차장 안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주차를 일시적으로 시켜놨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마 150억원을 예산요구를 계상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실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과장님께서 단속요원이 중구는 8명이고 우리구가 6명으로 제일 적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해서 과태료 들어오는 것이 우리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두사람이나 세사람을 더해가지고 세수증대도 되고 사람도 더 쓰면 안되겠느냐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그 인원 증원은 본청에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4명 요구를 작년연말에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오고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4명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폐·방기 차량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수거대수가 총 265대네요.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방기차량 수거실적 및 미수거차량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제처리가 242개, 자진철거가 154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처리했는 이 숫자와 총수거했는 대수가 265대인데 대수가 틀리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 수거했는거는 숫자적으로는 242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265대를 돈을 주고 우리가 수거료를 줘 가면서 수거했는 이유는 어떤 차량 경우에 지금 우리가 월배공단 안에 삼양폐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바로 가는게 원칙인데 폐차장에 사정이라든지 안그러면 그 차량이 폐차장에 바로 들어가서 안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본리동 대명천 옆에 임시폐차장이 저희들이 두번 사용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은 별로 활용을 안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저쪽 폐차장이 빌 때 또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한 대가 2회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여기에 불어지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수거를 하면 수거비용은 들어가는건 사실 아닙니까? 등으로 업고 갑니까? 공무원이.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그래서 앞에 지출내역에 강제수거가 265대인데 뒤에 실적에 강제처리는 242대 그러니까 23대는 임시보관소에 보관하면서 한번 지출이 되고 임시보관소에서 또 폐차장으로 가면서 이중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처리가 242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은 더 많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242대 중에서 두 번 이동이 되었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9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미수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10월 15일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현재 더 불었습니다. 지금 40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19대는 당초에 10월까지 처리를 못하고 놔둔거는 이것이 수거하는 비용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절감한 이것이 너무 오지에 떨어져서 차량 한번 임차해서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듭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불어났을 때 차량을 임차해서 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연중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그 뒤에 발생건은……
○간사 손영일 그런데 말이죠. 폐차가 미수거가 되면 주위환경이라든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불쾌한감을 가지게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또 7월달에 추가경정이 되어서 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총계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지출금액은 1,192만5,000원입니다. 돈이 아직 4, 5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계속 신고 되는대로 수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모아서 할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일부러 모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택지라든지 사고위험이 있고, 미관에 아주 보기 싫은 것은 즉시 합니다. 하는데…
○간사 손영일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미수거된 차량을 어디어디 미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제가 지금 남았는 차량에 대해서 현장까지 제가 도면상으로는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은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추가를 해서 15일까지는 완전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말씀도 자꾸 사후로 미루지 말고 발생이 되었을 때 제때제때 수거를 해줌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말씀하실 때 야간단속이 불가피하게 중기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이 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예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가 1,0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5,000원씩 해서, 6명, 365일로 해서 이것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야간단속을 필히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중기차량이 노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동료의원 전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활동부진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대별 조정이 야간단속을 한다고 해도 철야근무를 할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내지는 10시 30분까지 단속을 하다보면 실지 우리가 보이는 것하고 단속에 나가서 하룻밤에도 3시간동안에 전 구간을 다 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구간 매일매일 정해서 자꾸 교환해서 나가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개선을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줄 압니다. 주민의 원성도 없고 집행부가 원활한 집무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손영일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저가 입을 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만들지요. 만일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이 있으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지요? 지역교통과장에서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폐·방기차량 수거 중기사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265개 나왔고, 실적은 242개 나왔을 때 이게 방금 우리 손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도록끔 265하고 242의 숫자 나열의 차이점을 밑에 첨부를 줘야 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수거수수료 돈 나갔는데는 265개고, 돈 나가지 않은 실적은 242개이고 이것이 바뀌었으면 돈이 안나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적은 242건에 적고, 예산집행한 것은 265개 크니까 이것이 바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5개 몇대가 플러스되는 이유는 중간에 갔다놨다가 저렇게 하니까 건수가 붙었다고 하는걸 여기에 첨가를 해줘야 우리가 이 자료를 믿고 의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지역교통과에서도 우리 사회도시 내었는 금액하고 내무위원회 내었는 금액하고 700만원이나 틀려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끝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아주 적은것이지만 이렇게 지적받는 자료를 왜 내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는 것이 맞습니다. 보충자료를 같이 사유를 명기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리고, 처리중이 19대 현재 있지요? 방기차량 19대는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그대로 방기되어 있는 상태지요? 19대 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15일 현재 기준해서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기획실에서 환경순찰을 했는 것 하고 각 동에서 신규 발생분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왔는 것이 35대 정도 추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20일까지, 15일까지는 연말까지의 발생을 감안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19대 처리중하고 신규발생 35건하고 약 50건 가까이 발생되었습니까? 연말까지 처리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15일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방기차량 이것 참 주민한테 원성 많이 듣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전화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정말 방기차량하고 이 자료를 내용에 차이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 대형차량 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자가용으로 버스가 몇대가 있는지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 차주와 운전사의 판매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전도 안하고 있는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전 관계라든가 그 관계는 차량 등록사업소 업무 소관이지 제가 이전관계에 누락이 되었다든가 잘못되어서 한다고 하는건 구청에서는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업무처리가 곤란합니다.
○박병기위원 그러면, 자가용이 우리 구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몇대인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제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박병기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데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감사결과 강평, 감사완료를 선언한 후 3일간의 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그 동안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2인) |
| 김정해손영일박병기박양헌박용갑 |
| 박이찬이종택하종수김창식권춘갑 |
| 김영수이기도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8인) |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조옥환 |
| 청소과장 | 김성호 |
| 토지관리과장 | 박홍우 |
| 지역교통과장 | 김선호 |
| 보건소장 | 박성득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지현
김영서
정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