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도시위 전부서, 동사무소
일시 : 1992년 12월 05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 05분 감사 개시)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강평에 의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협조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요구한 자료제출로 검토가 가능한 부서에 대한 먼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현장 확인시 문제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업무 월배공단 예정지 폐차장 승인허가 및 월배 일반공업단지내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1992년 12월 1일 사회도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의결로구청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바 1992년 12월 4일 구청장께서 직접 출석 답변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출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먼저 월성동의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허가권과 폐차장 허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폐차장 허가는 관내 월성동 1203번지외 4필지 상에 자동차 관련시설인 폐차장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10월 17일자에 대구직할시장에게 월배공단 조성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저촉 및 건축허가 통제여부 회시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기 위해 시장에게 협의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건축허가 협의회신을 보면 이건 10월 12일자입니다. 2호로 "건축허가 협의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 통보된 교지 33160-1098호에 의거 처리하기 바란다" 고 시장이 회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해줄려고 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해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장긍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특히 월배공단문제에 대해서는 폐차장 허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신뢰와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월배공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배공단 조성이 지난 5월달에 중지가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 우리 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이런 공단지역에 폐차장이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종택 위원께서 구청장이 폐차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에게 협의를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단조성에 관한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신 이종택 위원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들의 심정과 똑같이 구청장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차장허가만은 공익상 문제가 또 있다고 하는 뜻에서 대구시로 하여금 교시3316-762에 의해서 92년 10월달의 교시로 인해서 이 폐차장을 어느 곳에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시장의 의사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지역이 도시시설 결정도 안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제2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월배공단내에 폐차장 허가라고 할까 건축에 대한 허가를 제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호도 구청장이 주민의 뜻을 또 위원님들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먼저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고 이것이 공익업체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익업체이지마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께서도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저의 입장도 주민의 반발이 없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축소해 나가는 이런 연구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택위원 또 한가지는 이 자료에 보면 시 공업과에서는 의견이 공단조성 계획을 92년 5월 20일 중단하고 93년 상반기에 완료목표로 토지이용계획이 재검토 중이라고 의견이 나왔고, 도시계획과장과 시설계획과장은 92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설결정을 해도 되고 안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일반공업지역내 허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적합한지, 안한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과 구청에서는 공익업체인 점을 고려하여 "시장방침 결정과 같이 건축허가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 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래도 구청에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장긍표 그 뒤에 이제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문서가 본청에 전달된 것이 아니고 구청자체의 판단사항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에 대한 법정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에만 맞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도 그 주민의 입장과 현지 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하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상부에도 건의도 하고 제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월배공단지역 발전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고려를 하겠다 하는 심정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그것을 행위제한으로 40여만평이 묶여 있는 그 지역에 특수하게 그 한 업체에만 특혜를 줬는데 그 장소마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지금 구 명간도로 교통량은 많이 불어나 있고 또 도로폭도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그런 위치에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그 지역 사정도 모르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행정 가운데 이위원님이 생각하기로는 탁상행정이라고도 질책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지역의 여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자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점진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가 또 개통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그래도 월배공단내는 그 도로가 명간도로가 아니면 교통이 될 수 없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여건의 최소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허가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점이라 할까 만약에 교통상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그 업도 잘 영위가 안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 계획된 도로를 하루 속히라도 다른데 보다 우선적으로 개통될 수 있는 노력을 다같이 해야 안되겠는가 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폐차장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하고 바로 옆으로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그 지역에 월배1동 기존부락 공단예정지 안에는 일체 구비를 들이는 사업을 안할 작정으로 지금 여태까지 추진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안한 곳에는 시비를 들여서 하지 구비를 못들이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일절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9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 그쪽에 투자되는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또 먼저 지난 5월달에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때 그 찌꺼기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직 시 재량사업비로 하니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그 나머지 공사라도 마무리 하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비를 들여야 안됩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불과 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있는데 총예산을 앞으로 더 들여야 될 것이 2억4,000만원정도 더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업계획에 올리지도 안하고 시에서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지금 우리 동을 완전히 제외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싸움에 죽는 것은 우리 주민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우리 지역에 특히 월배1동에 투자가 적다, 월배1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성을 덜어주는데 좀 이해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의 위원입장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예산이라는 것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예산보다도 본청예산이나 국고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월배공단은 공단조성에 관한 문제점, 원인자가 시청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월배주민에 대한 불편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과 구가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다음은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허가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월배공단조성 계획이 중단된 것은 92년 5월 20일 되었습니다. 이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허가를 환경청에서 받은 일자는 4월 24일자입니다. 유효기간은 지나간 10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해 준 일자는 92년 10월 19일자입니다. 불과 4일 놔두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허가해준 그 일자는 공단이 조성된다고 보고 4월 24일자 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배공단은 5월 20일날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른말로 백지화 되었는데 그때는 환경청에서 공단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이후에는 공단이 중단되었고 이것이 유효기간 일자도 10월 23일인데 불과 4일 놔두고 서둘러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 다시 이 허가를 신청을 한다면 허가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당시 상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기존부락이 이주를 안하는데 그 바로 곁에 30m도 안되는 그 곁에다가 산업폐기 창고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공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골병, 물질적인 골병 다 들었습니다. 이 골병에 대한 낱말의 뜻을 제가 어제저녁에 한번 봤습니다. 애를 너무 써서 겉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속으로 병이 깊이 드는걸 말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속병, 물질적인 병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 죽으라고 그 곁에다가 산업폐기물 폐차장 공해를 일으키는 폐차장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전부 반발이 일어나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악화가 되어 갑니다. 인제 남은 것은 건의를 하나, 서류상으로 진정을 하나, 아무것도 들어주는게 없으니까 인제는 최후에 실력행사로 가겠다. 그러면, 그 요구가 전부 다 옳은데 때에 따라서는 하루가 아니고 한달에 3백수십만원의 이자를 물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갑자기 폭발했을 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물을 파손한다고 하면 잡아넣겠느냐 이말입니다. 누구를 잡아넣어야 되겠느냐. 제가 바로 말한다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책임자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장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속이고 속이는 행정을 해놓고 또 짓밟아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월배공단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내버리고, 주민들에게도 수십억의 피해를 주고, 정신적인 피해 이것은 돈으로 계산도 못합니다. 이래놔서 책임질분 한분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월배공단조성에 관한한 우리 이종택 위원님의 표현이 절대 저도 무리가 없다, 공감이 된다,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가이건 정치가이건 간에 자기의 실수를 범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사회의 여건이 변화되고, 또 사회현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 월배공단에도 예외없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경우는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거와 마찬가지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발전과 또,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민이 다른 지역구민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문책을 받아야될 사람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과 문책이라는 것은 그 여건, 그 당시의 환경, 이런것도 상당히 참작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청장이 추호도 월배공단 문제에 대해서 이 주민을 위해서 걱정거리가 없도록 해결을 못했다, 오히려 걱정을 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추호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해 구청장만 책임져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과 함께 다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번더 발버둥쳐보고, 애를 써보고 해야 할 이런 시점이 아니냐 누구의 잘못을 또 구청장이 책임지고 한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유감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폐기물 저장창고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 지역주민들의 심정이나 질문하신 이종택 위원님 심정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입장은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월배공단이 5월 20일자로 중단이 되었는데 그 조성은 중단이 되었지마는 도시계획상 반공업지역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있는 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특별한 불허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 공사가 제가 중지 명령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인허가를 한 환경청과 우리 구청이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또, 주민이 이해가 간다면 지금 짓고 있는 공사도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추호도 월배공단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 어려움에 대해서 구청장이 알고 있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같이 이 월배공업지역 내의 주민을 위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겠는가, 또 이제 우리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골병이라는 어원까지 말씀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종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각 과에 다루는 그 사업집행내역에 보면 조금 규모가 크고 작은 그런 사항은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저혼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옆에 모두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춘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조금 지루하신데 이종택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에서 대망의 90년대 살기좋은 달서건설에 목표를 달성하고자 93년도 구정역점시책을 설정하셨는데 그 여섯가지 중 다섯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폐차장과 폐기물 처리장은 여기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월배로는 지금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월배로가 복잡해서 아침에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폐차 실어다 나르는 것 또 이 폐기물차 왔다갔다 하는 것이 교통체증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월배로에서 현장까지 들어가는데는 명간도로가 6m밖에 안됩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장님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금년도 대구시가 공단으로 조성불하 신청을 할 때 공해공장 신청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라도 타 지역에 할 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주민들이 사는 그 옆에다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종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하여 5년동안이나 행위제한을 해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개인적인 사유권 재산은 제한으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막대한데 또 이지역 주민에게 보상은 켜녕 행정에 대한 횡포, 또 불신감 그런걸 조장하는 행위로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이 세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장긍표 권춘갑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종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이 답변하기에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정이건 시정이건, 국정이건, 간에 목표설정을 하는 것은 원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을 감안해서 그 여건 속에서 행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월배공단에 이러한 부분을 행정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이나 또 일반산업폐기물 창고를 짓도록 했다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명간도로가 좁고 교통에 불편스러운 점도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건속에서 최대 공약수라고 할까 최선의 방향을 검토토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의 기본이랄까 또 실질적으로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정 8억이나 9억원의 돈이 그렇게 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 행정에 있어서도 오늘 권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하신 여러 가지 질문 내용들을 충분히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여러분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안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변 이 자리에서 월배공단 문제에 대해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심정은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시원하게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용갑위원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불편을 주지않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발을 축소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불편을 안줄 수가 없고, 또 지역발전보다는 저해를 하는 그런 요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주민의 반발을 축소는 커녕 이것이 사건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사업허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폐차장과 산업폐기물 저장창고 같은 경우에 공익업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서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허가를 해주시기 전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왜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하는 그런 구 행정을 펼치신다면 경직된 행정보다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배일반폐기물 저장창고나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이종택 위원이나 권춘갑 위원의 말씀처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서 주민들을 위안한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당한 대가는 도저히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못 됩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장긍표 좋은 질문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이상으로 구청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료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월 4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면 완공 안된채 허가를 내 주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윤 달서구 성당동 54-16번지 건축주가 추연호씨입니다. 이 건물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149평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주차장이고, 지하1층은 대중음식점이고, 지하2층은 기계실, 위에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안된 상태로 자기들이 알고 준공을 허위로 안해줬나 해서 딴 사람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영남일보 기자는 안 계셔서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구청측에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한걸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문제가 되는 것은 증축공사 허가를 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새로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 대기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전면에다가 비개를 매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즉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허가나기 전에 비개매면은 안된다고 해서 바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완전히 해결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간사 손영일 우리 달서구에 대한 특히 구청 집행부로 하여금 불신을 사게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상설점검단속반 운영이라고 해 3개조 13명이 주 2회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이 사전에 적발이 되지 않고 이런 언론계통을 통해서 보도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심기일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보충질의·답변종결)
위원여러분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과 청소과장님은 오늘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의결서를 보충자료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이 심의의결서하고 집행내역서하고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일치가 안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목을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설날 위문비 해서 당초 행정사무자료에는 2,465만4,750원인데, 의결서에는 보면 2,473만원입니다. 그 의결서에는 많이 의결을 해놓고, 집행은 적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집행 내역별로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손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당장 여기에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회과를 마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성금도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제3조〕결정사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둘째,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셋째,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넷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는 읽어볼 수 없지만 이것이 28개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생기기전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고, 그리고 조례, 규칙, 훈령조례를 개폐하고 이런 사실은 우리 구의원 고유권한입니다.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심도있는 회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정 인원을 보면 실·국장과 부청장, 구청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에 유능한 인물, 그리고 학계 이래서 구청장이 임명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국장 정도이지, 지역에 대표자라든지 학계는 한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4조〕에 보면 회의록이 분명히 작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출에 대한 회의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옳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하루 속히 달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못 다루니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도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거는 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세과 외에는 아직 시간관계상 집행부에 가 계시다가 나중에 연락을 하면 참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2차 감사시에 심야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허가취소된 내용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초 감사자료와 똑같은 자료가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허가취소된 업소가 68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소된 내역을 업소마다 내역을 기재를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에 보면 취소된 내용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개수만 표기를 해서 나와 있고, 취소도 취소되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자료를 다 드린줄로 아는데요.
○간사 손영일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목욕장에 대한 수질 및 위생검사 실시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감사자료 수치와 보충자료 수치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하면 목욕장업 수질검사 실시업소 현황해서 총 61개업소가 나와 있는 반면에 본 당초 감사자료에 보면 122개 업소입니다. 엄청난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위생과장 오휘웅 이것은 연2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연2회 실시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리고, 또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도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만 있지,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한 자료는 없어요. 간이상수도 10개소 지역하고 공동정호 3개소, 약수터 3개소 수질검사했는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그 내역은 저희들이 다시 보충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손영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를 위생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탁도는 3도를 넘지 아니할 것, KMN은 25㎖를 넘지 않을 것, 대장균 균은 1㎖중에서 1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61군데 목욕탕을 2회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자료를 줘서 되겠습니까?
2회를 했으면 결과가 다그러면 합격이다, 안그러면 어떤 목욕탕은 미달된다. 이것이 있어야 되지, 61개업체 2회로 해서 122번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자료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1회에 부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하고……
○위원장 김정해 아니, 경고처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지금 122회를 해서 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위생과장 오휘웅 위원장님 그 자료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아니,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2회로 해서 122회 했으면 거기 검사항목이 다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이 "이 목욕탕은 해당이 없음" 이라든지, 이것이 기준치 미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이런 자료만 내줘서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인제 아무런 결격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지 122회 했다는 그것밖에 없지,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질의했고, 보충질의까지 했는 답변서가 이런 상태로 위생과장이 내어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해 저, 과장님. 오늘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차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 달서구 그린어머니합창단 활동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불우시설 위문활동 자료를 제가 불우시설에 활동을 했는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왔습니다. 당초 감사자료에는 보면 달구벌축제, 두류축제 축제시에만 가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근본 합창단의 취지는 불우시설 그리고, 불우이웃 그런데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 취지가 어긋난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보면 92년도 말고 91년도 6월 12일에 칠곡 청소년위문잔치 거기에 생필품 100만원 상당을 해서 위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저희들 자료주었는 "그린어머니합창단 활동상황" 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이렇게 계획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서 위문을 하면 위문했는 그것으로 끝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조리있게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 주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자기들이 하고 그냥 보고사항으로 그치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노인회 운영보조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보조비를 보면 당해연도 예산은 5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050만원이라는 당초예산보다 50만원이 많은 600만원을 풀보조금이라는 금액에서 변칙사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점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예산편성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칙사용이 아니고 55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 사무장과 사환 한 사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에 운영비를 전혀 못얹었습니다. 그래서, 7개구청 공히 동일하게 600만원을 풀예산에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 자료에 공문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시에서 왔는 공문을. 아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그 공문이 다 붙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동일하게 7개구청이 다 풀예산에서 600만원이 다나갔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썼던지 간에 변칙사용했는 거는 사실아닙니까? 당초 그것이 예산편성액을 사용을 안하고 풀보조금이라는 그 금액에서 충당을 했는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풀예산에서 나갔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공작물 수리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 감사 때 틀림없이 당해연도 예산이 420만원인데 실 지출금은 155만원 지출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놀이터 시설을 다하고 할 것이 없어서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성당1동 놀이터에는 말입니다. 놀이터 안에 보안등이 있던데 다 망가지고 없고, 놀이터 주변벽에 완전 낙서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바닥에도 애들이 쓰레기장에서 노는지, 놀이터에서 노는건 분간할 수도 없었고, 놀이터마당도 울퉁불퉁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는 큰 위험요소가 뒤따랐습니다. 모래도 적었고, 현장에 한번확인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현장에 확인은 지금 해보는 것이 아니고 한 1개월전쯤 저희들이 전부 시설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결산예산에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물이라는 것은 어제 괜찮다가도 애들이 사용하는 물건이고 해서 오늘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서……
○간사 손영일 그것이 어제, 오늘에 파손이 된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녹이 까맣게 슬어가 있었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리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손영일 놀이터 자체내에서 설치했는 보안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1동 국민주택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첫째로, 담장 철제도색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녹이 많이 슬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쇠파이프가 교체했는 쇠파이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단방치를 해놔서 어린이들이 놀이터 안에 전부 흩어놔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았고, 세 번째, 놀이터 안 의자가 총 11개중에 5개가 하나는 완전히 파손이 되었고, 4개는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휴지통이 5개 있습디다. 그 중에 한 개가 완전히 파손되고 없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국민주택 놀이터는 그것이 두류1동에 있는 놀이터인데…… 손영일 위원님이 엊그저께 가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남겨서 반납을 하면서 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그 추궁하시는 말씀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93년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산은 반납이 되었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많이 위험하고 이러면 또 아직 추경이 남았으니까 추경에 더 어떻게 하더라도 현장에 일단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영일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모래를 갖다놓으면 그게 두 달이 되어도 그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다는 것도 과장님이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못가시면 직원들 보내서 93년도는 놀이터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월배어린이집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6월 29일날 금년도에 3월달 1/4분기하고, 2/4분기 166만1,806원을 구청에서 내려다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7월 31일날 109만4,600원을 더 내려 보냈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자면 그러면, 1월달부터 6월 28일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국비와 시비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돈을 더 줍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배정이 늦게내려온다든가 어떨 때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번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배정을 받았다는 것이 9개소에 우리가 돈을 내줄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본청에 우리가 모자라는 돈을 요구했더니 그것이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원장님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아이도 있지만 일반으로 들어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장님 구좌에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유용해서 쓰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고 틀리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원장님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66만1,860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1,518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그 1,518원 가지고 그 보육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청에서 국비를 받든, 시청에서 시보조금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장님 선에서 9개 보육원 운영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급은 어떤 원성이 안사고 일을 옳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면 주는대로 받아주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거 누가 못해요? 그 자리 내라도 하겠습니다. 좀 창의성을 가지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되고, 직책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자리는 우리 주민들 원치 않을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당1동 보안등 관계입니다. 보안등이 꺼진 것 같으면, 아니면 깨져 있는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안등 하나달려고 보안등 다는 과가 있고, 그 시설물 관리하는 과가 있고, 모래 갖다 붇는 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그 만큼 현재 주민을 위해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가 뭐 합니까? 주민의 편의 복리시설을 위한 그런 기구인데 전연 지금 현재 과장님은 밑에 직원들을 안내보내고 확인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손영일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철제시설물이 휘어지고 부서진지가 제가 알기로 그 바로 위에가 죄송합니다마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열흘전에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로 갔습니다. 열흘 전에 그것이 나동그러져 있었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한달 전에 과장님께서 전부다 순회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다니셔도 관심을 안두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모래밭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린이 놀이터에 낮에는 어린이들이 놉니다. 거기에 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꽁초라든지 캔은 청소부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캔 뚜껑있지요? 따개. 그런거는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청소부들이 와서 그거를 수거를 해줄 수 안 있습니까? 그런거는 전혀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누구를 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전부다 행정공무원을 보고 욕을 하지요.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가정복지과가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달서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타 군 즉, 달성군 어린이에게 보조비가 지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 우리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월배도 있고, 성서 YMCA도 있습디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그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월배에 그런 아이가 세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물으니까 원장님 말씀이 월배는 달성군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달성군에 애도 꼭 어린이집을 와야 될 애고 또 가깝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 나가는 돈이 보면 우리가 시비도 있지만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거든요. 그걸 따진다면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니들이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인데 원장님 이야기가 올해는 그렇게 받더라도 이제 1월달만 되면 졸업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기로 원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헌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달서구노인회 운영 보조비에 대해서 우리 손영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상으로는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1,150만원이 지출이 될 때는 위원들이 이제 100%이상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책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 풀자금으로 지출을 해라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풀자금 60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했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서류중에 그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보시면 알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92년도 보육시설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라는 서류는 제출이 되어있는데 노인회 운영 보조비에 관한 서류를 보시면 알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서류를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것이 감사편철 되었는 것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는 전부 본청에서 내려왔는 공문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 하나만 보시면 그런데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시면 안알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은 이 인건비만 550만원 하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가지고 안되겠다. 운영비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공문을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 풀로 내려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쓰면 정말 떳떳하고 우리들도 집행하기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풀자금 600만원을 사용한데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적정,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이 감사자료를 봐가지고는 위원들이 6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를 궁금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한테 이 자료가 첨부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그 자료를 만들 때 보조자료로써 저희들이 다 내주었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에 안오고 보조자료로 제출된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해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괜히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히 여기에 첨부를 시켰으면 그런 질문을 안할겁니다. 그지요? 내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그런게 없어요. 본청에서 내려왔다는 공문이.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그린어머니합창단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복비가 25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제가 그린어머니합창단 어머니 한 분을 만나 뵈었어요. 만나 뵈오니 "단복 맞추었다면서요" 하니까 전혀 아니랍니다. 아니고 개인돈 5만원을 주고 맞추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단복비 개인이 5만원 한푼도 낸적이 없습니다.
○박병기위원 개인이 5만원을 내어서 맞춰 입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 대질신문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예. 대질신문해도 좋습니다. 단복을 다 맞추어 줬습니다.
○박병기위원 단복은 개인돈 내어서 맞추었다고 합디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단복비라고는 개인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단복을 하셨다고 합디까?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박병기위원 그래서, 이야기 했지요? 합창단에 다닌다고 노래 좀 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다고 하던데 전혀 아니라고 펄쩍 뜁디다. 뛰면서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개인돈 5만원 내어서 우리가 맞추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하길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경숙 아닙니다. 두류축제때 오셔서 보셨으면 아시지만 위에 흰 블라우스와 밑에 까만 치마 그것이 저희들 구에서 해 줬는겁니다. 단복비라고는 10원도 본인들 냈는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우리 박병기 위원은 다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간사 손영일 소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보건소장님들과 연말 회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사부 장관 관할에 해당되는 분들 그 분들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말에.
○보건소장 박성득 있습니다. 보건소 직제 행정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속은 내무부이고, 지시는 보사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로된 행정체제에서 보건소장의 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있고, 그 다음에 보사부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이 와서 우리가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건설적인 면에서 건의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또한 의사회단체와 약사회단체도 함께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간사 손영일 그 회의석상에서 소장님이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어제 그저께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사부에 대해서도 보사부에서 내려오신 보건연구원에 인사행정 담당하시는 분에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하고 또한, 고충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건의한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그 정도이고, 또 하나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내에 물론 광주를 비롯해서 부산과 서울에는 물론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개설을 하도록 해달라 또 하나는 치과의사를 보충시켜 달라 또한 이와같이 남아있는 한의사를 군에서 보충역으로 그렇게 편입시키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공중보건의로 보내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에도 대도시에도 보내달라 이런 건의서를 제가 여러번 드린적도 있고, 또 그래서 금년도 3월달 전년도 7월달에 보건소에서는 자체에서 치과의사와 물리치료사는 채용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내무부장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여기 실적이 미흡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2년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오지마을 및 영세민 집단거주 지역에는 월1회 실시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매 분기별로 한동씩 지역별로 나누어서 1년에 1번밖에 실시를 했는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에 순회하는거는 시민과와 합동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또 우리가 월성지구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월1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1회하고, 이쪽에 월1회하고 하면 따블이 되어서 그래서, 월1회가 아니고 10개월에 그러니까 10회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상 2회 빠졌는데 2회 빠진거는 이 2회를 어디에서 보충시키느냐 하면 한의사협회에서, 또한 치과의사협회에서, 약사회에서 부탁을 해서, 의사회에서 부탁을 해서 대신 좀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상으로는 월1회가 아니고 월2회 정도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당초 92년 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건 아니고 계획상으로 우리가 하는 절차가 방법이 전적으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료단체와 합해서 했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토지관리과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과는 감사라기 보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가조사심의를 하는 과정에 아마 행정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만 전문성 결여 적정여부도 잘못 안되었나 주민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가가 1%만 인상을 해도 종합토지세, 양도세, 증여세 등등 세금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상향조정했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한참에 폭이 컸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만이 왔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93년도 대책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가 90년도에 토지공개념 업무 시행과 동시에 처음 시행되었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3차년도 공시지가 조사가 됩니다. 90년도 당초에 시행할 때는 다소 전문성 결여라든지 교육이 부족해서 다소 착오조사가 되어있고,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저희들이 1년간 90년도 경험을 해서 91년도는 건설부 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저희 동직원들 2중, 3중 중복교육을 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조사원 계산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청과 여건이 틀려서 개발지역이라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큰 인상폭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월배, 성서를 비롯한 녹지지역에 지가상승이 상당히 작년도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0년도에 정상 지가상승률이 20.58로 제일 높았고, 91년도에 12.78% 좀 낮았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3/4분기에 지가상승률을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대구가 지금 -1.40 전체적으로 지역지구를 불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달서구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3/4분기까지 0.4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 요인이 녹지지역을 위주로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93년도 지가조사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건설부에 공시지가 감정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날 건설부가 주관해서 동직원과 구청직원에 대한 조사요원 교육을 시민대강당에서 실시를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받고 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지역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민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산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현실지가는 많이 내린걸로 알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저희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낮아졌다고 하는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아침부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월배2동, 3동 월배지역에 전화선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공사도 많고 도로굴착 복구하는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도에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다시피 석달, 넉달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후에 복구가 늦고, 또 확인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늦어지는 원인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 보면 방범등, 보안등 이것이 두류2동에는 한 개 등당 23,000원에 수리비가 들었고, 월배3동에는 한등당 6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리를 하는데 이만한 차이가 왜 생기냐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본리동하고 월배5동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1월달, 12월달 아직 두달이 남았는데 수리비가 전연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전으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체전이 끝나고 일시에 도로굴착을 함으로서 복구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스팔트포장은 년초에 포장전문업체인 세일건설 주식회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도로굴착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인 아스팔트의 재료인 아스콘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급을 받고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아스콘을 생산하는 원자재가 수급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유관기관하고 그 사람들이 착공을 하면 저희들 한테 착공을 했다고 통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협의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안된 것은 빠른시일내에 복구를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범등 관계는 두류2동에 279동에 대한 655만6,000원 등당 단가는 23,000원이고, 월배3동에 당초 보고된 자료에 보면 44등에 296만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당 단가가 67,000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증빙서류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33,000원으로 이것이 등당 단가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리동하고 월배5동에 대해서는 본리동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배정신청을 안했고, 월배5동은 월배1동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병기 위원 과장님. 우리 동장님 편찮으셔서 못오셔서 사무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에서 답변할 때는 본리동은 돈이 필요치 않다해서 배정을 안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답변이 다르네요. 그래서, 동장님이 출두시킨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가로등, 방범등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데 돈이 필요치 않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동에서 잔액이 남아있지 싶어서 필요없다고 이떻게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박병기위원 그것이 있지 싶어서 하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되지요.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속기사가 있으니까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리동에는 돈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배정을 안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다르시네요.
○건설과장 정병화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본리동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리동장대리 임덕상 동장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시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무장 임덕상입니다. 방범수리비 관계는 당초에 연초에 6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8월달에 367,400원을 수리하고 나머지 23만 얼마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것하면 연말까지 안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본리동장대리 임덕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여기에 동별 방범수리 내역 이래서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자료는 언제겁니까?
○본리동장대리 임덕상 자료를 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이것은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박병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 규명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청이 본청에 내년도 건설사업 요청을 했는 내역을 보면 전부 190억원인데 지금 우리구에 내려왔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34억입니다. 이 34억가지고 우리 구예산이 얼마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한 건설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 행정업무 로비라고 할까 이런걸 전혀 안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대로 그냥 가만히 두었더라면 14억밖에 안내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구에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으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 저로서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여기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건축과 문제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지는걸로, 같이 노력하는걸로 그렇게 덮어씌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닮았습니까? 하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여기 동장님께서 나와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배3동 동장님 나와계십니까?
○위원장 김정해 안 나왔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두류2동 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류2동장 이상백 두류2동장 이상백입니다.
○박양헌위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류2동은 적은데 수리하는데 보다 무려 20배내지 10여배씩 이렇게 많은 등을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류2동장 이상백 저희 두류2동의 경우는 동네 자체가 생긴지가 오래되어 있고, 방범등 자체가 600여동 설치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지구 이런지구는 방범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동은 600여동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지가 좀 오래되고 이래서 제가 두류2동에 근무한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쭉 보니까 방범등 고장이 아주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가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고장이 한번나면 여기에 자료만 하더라도 안전기 한 개 2만2,000원하고, 램프 14,000원하고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안 고칠 수도 없고 이래서 타 동에 업자를 불러보니까 5만원 가까이 달라고 그래요. 한사람 올라가서 하는데 이래서 저희들 동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양성호씨라고 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이야기를 하고 한동네에 있으니까 단가를 낮게해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설동인 경우는 방범등이 많이 없습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고, 기존동인 경우에는 아예 골목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 된 도로는 고장이 나더라도 불편을 안 느끼는데 저희들 동같은 경우는 골목에 하나만 고장이 나면 당장에 수리를 안해주면 어두워서 골목을 못다닐 정도로 쓰리꾼이 많습니다.
○박양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약 한 23,000원씩 들었습니다. 동당 수리비가. 그런데 이것이 비싼건지, 싼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수리비 내역중에서는 좀 가장 싼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배3동 동장님을 왜 찾았느냐고 하면 여기는 등당 수리비가 67,000원이 나왔습니다. 67,000원과 23,000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도 지금 현재 두류2동 동장님께서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어디에 의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두류2동 동장님하고 좀 의논해서 3배주고 수리하기보다는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2동장 이상백 조금전에 저희 건설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월배3동 같은 경우는 잘못되어서 3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들 23,000원하고 10,000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딴데 업자를 불러봤습니다. 불러보니까 실제 문제가 한 4만원 전부해야 고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동은 새마을지도자가 거기에 한분이 있는데 저희들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거는 예산사정과 특별히 수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보고 두류1동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희들 동만 하지 여러동은 안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양종학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류1동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들 동은 새마을지도자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다른동에는 지금 현재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업자들을 대면 3, 4만원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96만2,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44등이면 67,000원씩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잘못되었습니다.
○박양헌위원 언제 잘못되었는 것을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67,000원씩 나왔는데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에 33,000원으로 동에서 보고가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우리한테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이 되면 새삼스럽게 인쇄가 잘못되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 이런 형식으로 대답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은 것과 제일 적은 것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도 4만원씩, 5만원씩 수리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이거 보안등 수리를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기게끔 하지말고 좀 적게 들 수 있게끔 연구검토해서 수리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감사시에 처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약속대로 내년초에는 권역별로 말입니다. 성서, 월배, 두류 이런식으로 권역별로 방범등 수리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잊을 수 있도록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이 건설과에서 의혹을 안받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오는대로 고칠려고 하면 한달, 두달 허세월입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 전분야에 걸쳐 신뢰받는 달서구청이 되도록 건설과가 앞장서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몇몇과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 건설과에 대한 이런 잡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자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안가져 주시고, 이거 뭐 어물쩍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데도 깊은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자료제출하는 것 조차 성의없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건설과가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 두 번 다시 안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12시 28분 건설과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건설과장님 그리고,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박양헌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년 322대를 적발했기 때문에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고 제가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하고난 후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 보니까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린맨션 주위에 중기차량, 덤프트럭이 한 대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불법주차가 수 없이 많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적이 되고 나서 없어졌다 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너무 단속에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난번 3일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중기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본청하고 중기단속 관계 때문에 전화로 질의를 하다가 내려오는 길인데 자동차관리법하고 중기관리법에 이것이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린맨션 그 이튿날 요행으로 그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한 일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단속요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가 이거 무언가 빨리 치워야 되겠다 라고 성의를 보여서 치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덤프트럭이나 중기가 주택가에 불법주차 되지 않겠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방기차량 수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수거된 차량이 19대가 있는데 말이죠. 이 19대중 아주 오래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남았는 19대는 대부분이 견인차로서는 안되고 전부가 지게차나 화물차를 임차를 해서 들어올려야 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위험하거나 미관에 크게 저해가 안되는 차량으로서는 한 2, 3개월된 차량도 있다고 봅니다.
○간사 손영일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묻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몇군데를 파악을 해본 결과 성당주공아파트 단지내에 1대가 아주 보기 흉한 꼴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구요. 그리고 송현2동에는 아주 밀집주택지역입니다. 거기에 불이 완전히 났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간부회의 때도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으로부터 일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12일까지는 전량을 수거하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서 및 대행업무 전반에 걸친 일반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무 전반에 걸친 일반현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 견인대행업소 선정을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체 선정은 대구직할시장이 했습니다. 선정이 순위별 공개추첨에 의해 선정이 되어서 달서구청장과 남구청장은 선정된 업체와 업무대행 지정만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대행 지정만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 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계약관계라든가 공개추첨관계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자료를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 및 사용신고 미필자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보충자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 감사 답변자료 제출을 보면 17건입니다. 본 감사자료에 보면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가 이것이 단속실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단속처리할 대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어제 3일날 박병기 위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적발 그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드린 것이고 당초에 감사자료로서 우리가 제출해 드린거는 불법 영업행위하고 사용 신고 미필했는 것하고 포함해서 그 숫자가 불었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본리동 박병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보충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지금 실제 버스있는 것이 많이 누락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개인영업하는 차량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조합이라든가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중식관계로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즐겁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이 되어서…… 농약구입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일날 감사 때 과장님께서 농약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신적이 있는데 일반시중하고 농협하고 그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구입을 못한다 하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까지는 91년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농협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 농협구매사업 요령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그 지침에 보면 대농민 공급은 비료와 농약은 대농민 이외에는 공급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확신을 하고 그 당시에 부과가치세 영적용률에 보면 거기에도 비료와 농약은 대농민이 아니면 영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을 직접 받으셨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발주 요청을 할려면 소요약이 저희들이 필요한 약이 있는데 단위 농협에다가 전화를 다 확인을 합니다. 사전에 확인을 할 때 그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구청에는 공급하겠습니다. 전에 공급한 기관……
○박용갑위원 어느 농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저께 하고 어제하고 말입니다. 양일간 월배농협, 성서농협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농협에서는 달서구청이 수목 병충해 방재용 농약을 구입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농민에게 제공하는 가격대로 이거는 부과세 빠지는 겁니다. 가격대로 공급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비농민일 경우에는 비료에는 부과세가 포함이 되지만 농약은 비농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라도 우리 농약을 가지고 갈 때는 부과세를 일절 안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농약구입 과정도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병충해 방재용 농약을 구입할 때 일반시중과 농협하고 차이는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5%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이 1, 2십만 1, 2백만원도 아니고, 1,300여만원 돈 되는데 거기에 평균 10%에서 30% 하더라도 평균 20%한다 하더라도 많은 돈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과대지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입산통제 표지간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입산통제용 간판을 금년도에 9개를 설치하셨다고 했지요? 그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영구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영구적이 못됩니다.
○박용갑위원 영구적이 못되지요? 그러면 영구적이 못 되는걸 설치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 이것도 금년도 10월부터 해서 5월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외에 지역은 일단은 철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들 3개를 영구적으로 해 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많이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9개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일단 철거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나무간판을 설치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런 뜻도 다소 있는데 말씀 드린거는 저희들 관내 산은 계속 새로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숫자를 자꾸 늘려야 되고, 예산을 무조건 쓸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새로운 등산로가 자꾸 생기고 새로운 간판을 더 많이 설치할려고 하면 반영구적인 그런 철제간판을 만들어서 쓰고 또, 수거해서 또 쓰도록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길이 더 생기고 그러면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나무 간판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두 군데를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7.5㎝ 그리고 5㎝의 강목이 두 개에 2m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m의 강목을 두 개로 해서 베니다 한 장을 붙여서 글을 써 놨습니다.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9개 정도에 90만원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무 간판상회에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2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돈 9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 관심을 안가져 주시고, 이거는 하나의 소모성으로 그런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등산로 입구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차후로는 절대 이런 소모성 간판을 하는 것 보다 반영구적인 간판을 해서 올해 쓰고, 내년에 쓰면 또, 우리 재산 아닙니까? 또, 내년에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건데 실질적으로 나무 간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명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물었습니다. 철제간판이 보기에 낫냐, 나무간판이 낫냐고 하니까 이 간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학교내에 나무간판을 그렇게 만들어서 모양 없이 만들어 놨는거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놨는 입산통제 간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옆 동편 수목식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 일용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공단 특별회계 둘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우리 구청내에 일용근로자가 고용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목화요원 3명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구청으로 등장하면서 보니까 6명이 플라타너스 달서구청하면서 나무를 뽑아서 다른데 옮겨 심기 위해서 1.4t 타이탄 타고 가던데요. 5명이 뒤에 타고 책임자 한사람하고, 기사 한사람하고 옆에 또 한사람 타고 6명이 타고 가는 것 같던데 그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거는 사역을 합니다. 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부를 사역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인부사역도 달서구청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작업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는 한명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반드시 직원이 녹화요원이 한사람이 같이 감독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박용갑위원 그런데,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말입니다. 버짐나무 높이 4m에 굵기 20㎝ 13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나무가격이 35만8,000원이고, 인건비가 한 본에 59,000원입니다. 인건비가 59,000원인데, 이것이 한 나무에 59,000원이고, 나무값이 35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쥐똥나무 있지요? 140㎝ 길이에 1,356본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숫자는 1,356본이 될는지, 1,500본이 될는지, 그 이하가 될지 일일이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담배 한가치 길이가 이것이 지름이 6㎜입니다. 굵기가 그런데, 쥐똥나무 그거는 요 자료에 보면 0.4㎝입니다. 그러니까 4㎜이지요. 4㎜굵기가 한 본이 한 나무에 5,100원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동화사 입구에 있는 성진식물원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자기 집에는 그런 나무가 없는데 보통가격이 한 2, 3천원정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나무 수목가격이 5,100원인데 이식비가 5,123원입니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에 이것이 전부다 약140m인데, 140m에 1,356본 들어가니까 1m에 약 평균 한 10포기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버짐나무는 이식을 할려고 하면 깊이가 약 한 1m정도, 지름이 한 1m정도, 안그러면 1m 약간 넘게 파겠지요? 파서 한 나무 심는데 59,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는 깊이가 깊어봐야 한 30㎝내지 40㎝입니다. 맞지요? 넓이가 한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m라고 했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51,230원 들어갑니다. 이 숫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123원 1,356포기 하면 694만6,788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디다. 이해가. 140m 깊이에 길이 30㎝, 폭 20㎝ 나혼자 괭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거는 넉넉잡고 다른데 것 채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3, 4일만 하면 다하지 싶습니다.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는거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조경공사는 사실상 토목공사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조경설계를 하는 사람이 토목셜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품셈표에서 건설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표라고 합니다. 품셈표를 가지고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든다 기준 표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해 오면서 구속력을 가지고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청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다시 대구직할시건설공사지침서라고 하고 또 작성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하 전 부서에서는 본 건설공사 지침서를 적용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속력을 둔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쥐똥나무를 식재하는데는 지금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꼭 그 인력이 다 든다고는 안 봅니다. 남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여기에 자율재량성을 부여를 해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게되면 이것이 저희들이 해보면 첫째 문제되는 것이 노임입니다. 건설부 노임이 보통 일반노임이 19,62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저희들 공무원이 다 그거를 재량행위를 가지고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과거부터 죽 표준품셈표대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임의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표준품셈표대로 그것을 이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과장님의 고유권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설계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를 발휘하기는 상당히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이라는 직책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다만, 인제 설계자체를 제가 관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급기관이나 표준품셈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안 가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준공검사관 박만수씨가 우리 지방임업기사로 되어 있지요? 이런 분들이 전부 준공검사 조성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놨데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건 다 잘하는데 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줄이지 않고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했는 그대로 그 내역대로 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빼먹느냐 이겁니다.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이런걸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왜 다했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에 일용근무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봤고, 그러니까 녹화요원 3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녹화요원 3명정도 했는 것 같으면 이것이 보차도 무궁화아파트 여기에 돈이 약 3,000만원 정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2,960몇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이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1,500만원 이상은 말입니다. 그것 빼고는 인건비로 해서 한 1,500만원 중에서 한 1,000만원 이상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제 본 위원외 6명의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땅 전체 해봐야 200평 안됩디다. 맞지요? 공원으로 해놨는거 한 400평, 그 정도 같으면은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수목에 대한 보식나무 말입니다. 사고나무에 물론 굵은나무도 있습디다. 사고날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주위 나무하고 같은 굵기의 나무도 있습디다만 보통 사고 수목에 대한 보식나무는 현재 주위에 있는 나무보다 전부다 가는 것을 심어놨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받기는 굵은나무를 받아놓고, 심는건 왜 가는나무를 심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건설품셈표와 관련한 무궁화아파트 앞에 시설녹지 공원이 아닙니다. 시설녹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하면서 절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품셈표보다 높고 낮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것은 해서 건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고사목 사고목, 이것을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이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복구를 할 때 변상을 받아서 잡종금을 구좌에 넣어 놨다가 나무는 이식이나 계절적으로 식재하기 좋은 시기에 식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똑같은 나무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첫째,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활착을 하고 2, 3년 되면 독립수가 되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꼭 거기에 맞추기는 어렵고 또 그 돈가지고 다 썼다고 하는것도 또 아닙니다. 저희들 잡종금에 넣어놓고 그 돈을 당장 거기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돈은 남는 것은 잡종금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고목 중에서도 보차도 허가가 난다든가 그러니까 도로사용 점용허가가 남으로 해서 그 나무가 훼손이 됩니다. 그 때는 나무가 그 나무가 그대로 옮겨집니다. 이식비만 변상을 받습니다. 직접 조경공사를 회사를 통해서 이식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이식비를 받아서 청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나무가 그쪽 옆으로 옮겨지니까 꼭 같구요.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훼손 되어서 나무가 못 쓸 때는 나무값하고, 공사비하고 다 받아서 잡종금에 넣어 놨다가 어느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하는데 가능하면 그 나무대로 발주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지로 그런 나무 그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적은것도 대부분이 많습니다. 또 원체 큰것도 들어있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재산은 결코 손해는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나 저의 생각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다행입니다. 구청 재산 손해를 안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하도 어수선한 세상이 되어서 구청재산이라도 옳게 관리하자 하는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과장님것하고 같은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은 몇 개과에서 어디어디 어떤 관련법규로 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건축과는 뭐다, 건설과는 어디있다, 재무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 5개과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통틀어서 무허가건물로 하나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련과가 틀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나 공단지역에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나 도로구거 등에 있는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는 국유지에 국·공유지에 있는데서 단속을 하고, 지역경제과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나 시설녹지에 있는 것을 단속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맞습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시설녹지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산림, 농지가 또 포함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농지는 자연녹지 내나 생산녹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농지도 있고……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해당과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단속이 안되고, 옳은 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구청이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에서는 방치를 하고, 어떤 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통틀어서 전체는 주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과에서 어느 자기 관련부서에서만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아니냐. 이거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달서구내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건의입니다. 다른 관련부서되는 우리 관내에 다른과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단속하여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용지 불법사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가지고 불법사용 하는데도 지목이 임야든 어떻든지 간에 자기 체전을 일구어서 부식을 해서 먹는 그런거는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용지에다 불법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의 어떤 업을 위해서 아니면 주택을 지어서 산다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옳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보니까 본리공원에 지금 현재 보성주택이 창고를 하나 지은 것 있지요?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공원에 고물상도 있고, 가공소도 있고, 철제작 공장도 있습디다. 맞지요? 세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공원에 부끄럽습니다마는 6개 있네요. 이것을 옳게 단속을 안했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첫째, 건축물은 역시 건축법으로 저희들이 다릅니다. 대집행할 때는 일반 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형질변경이나 역시 도시계획법으로 저희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저희가 전담을 하게된 것은 지난 11월부터입니다. 11월부터 경제과에서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담을 하게 되어서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일제 조사가 들어가고 조사가 된데는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자진철거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미 위법한 사람한테는 조치가 되어가고 또, 아직 저희들 조사덜된 사람한테는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시설녹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일절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주요업무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어쨌든간에 위법한 사항은 법질서 차원에서 저희들 제가 명확하게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경제과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 전체 흐름을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이것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는 처음에는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산도 자꾸 나무는 끊어내고 채소를 갈아먹고 이럽디다. 그래서, 그것도 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지와 관련 공원도 아까 산림이고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여기에 현재 자료에 올라왔는 이것도 철거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안되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김창식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현동에 승마장에는 마사에 필요한 축산폐수 처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건조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말이 한 27마리가 되어 있으니까 폐수처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냥 흐르고 있는데 그 대책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경마장에 설치자체가 제가 관여를 못하는 업무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단행법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각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도시자연공원이고 해서 구청장이 사실상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시장님 지시를 바로 받고 해서, 참여가 될는지 몰라도 저는 조금 실무자이기 때문에 관여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에 불법건조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행정대집행 실시해서 92년 1월 13일날 기재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처음으로 실시했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시했는 일시가 1차 자진 철거 통보 이래서 11월 25일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월 13일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 11월 25일날 두 번 실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에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데 말이죠.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공원 측면에서도 다루어 질수 있고, 건축법상 측면에서도 다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일 경우에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건축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또 경제과에서 좀 참여도 해서 부분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업무가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말경에 다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구청 전체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그래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안맞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내 사무가 명확한 내 사무라고 보고 제가 하겠다고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고, 1차 92년 11월 25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10월 1일부터 죽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적발된 것은 적발된 대로 조치를 해 나가다 보니까 한 데이터에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손으로 한 것을 다 내 놓다보니까 이렇게 나온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중간에는 사실상 이런 혼선이 와서 여러분야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보면 불법건조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향후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93년도 신년도 업무에 시설녹지관리하고 특별한 업무 항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시설 녹지에 대해서 가지고 현재 불법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기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것을 신년도에는 새로운 업무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한 업무 분담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좀 구민들한테 괴로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해볼 계획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예산은 꼭 집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절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저께 답변하시기를 내년도 농약확보를 위해서 자료 42페이지를 보면 279만4,000원이라고 하는 내년도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금년도 1,000만원에 대한 약구입에 대해서도 지금 재고품이 약 3백수십만원이 남아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92년도 금년도에 농약 총 사용금액에 따른 총금액이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279만원이라고 하는 약 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농약대를 집행을 했고, 지금 재고가 약 3백몇십만원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농약 구입에 대한 예산은 필요없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 예산은 1년에 마감해야 되는데 1년예산 가지고 2년씩 이렇게 연기할 바에야 예산을 한 5년에 한번씩 짜든지 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은 꼭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과장님도 아래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년도 농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3백만원어치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농약이 지금 우리 재고에 나타나지 않고, 그 전에 구입했는데 지금 농약이 약 3백몇십만원 재고가 있습니다. 그걸 보태면 지금 전체 금액이 6백만원치 올해 92년도 썼는 농약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맞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만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지 내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지는 않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어디 기준에 의해서 그런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약 소요량이 사용을 해보면 참 맞추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올해는 마침 작년도 재고량도 있고 기후여건이 병충해 발생이 적어서 집행이 상당히 예측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1,800만원 예산을 있는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약값이 내년도에도 내릴 것이냐, 안내릴 것이다. 직원들 의견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이 구청으로 봐서는 효력도 없지 않느냐.
○위원장 김정해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오를 것 아닌가 그런 것 같으면 10년 것을 한목에 사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해서 오를 것 감안을 해서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이찬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이찬위원 농약구입비의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1,000만원 중에도 300여만원어치의 농약재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에 신년도 소요량 확보 279만4,500원을 확보를 했느냐고 하니까 계획이라고 과장님이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고 이 돈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전혀 안되고 발주도 안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안 그래도 요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신년도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박이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79만4,500원을 결산에 넣을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넣을랍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다 그지요?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집중 아뢰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이 사실대로만, 수치가 수치대로만, 집행을 집행대로만 하시면 물론 과장님은 미래 생각해서 잘 하실려고 했지만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적중이 안되었을 때 이 농약값이 내년에 떨어졌을 때 과장님 책임 어떻게 지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되겠지요.
○박이찬위원 그런 질책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거 무궁화 사업도 식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것은 이쪽으로 이식했다고만 사실 보고가 들어왔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궁화아파트에 버짐나무외 몇 본의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구입했는 거로 봤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심이 가니까 그 분야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식재가 이식으로 하고 사실 이런 것 하나 이식하는데 이식비가 5천몇백원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사실 또,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하지만 주민이 들었을 때는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받게 되는걸 의심을 받으면서도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결백한데 왜 자료를 그렇게 내었었고, 집행을 왜 그렇게 했었나 이걸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 위원 박병기 위원입니다. 무궁화아파트 동편에 식수했는 것 수목식재 공사에 대한 보충자료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것도 안 맞습니다. 앞에 자료하고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사금액이 처음에 본리동 동편에 수목식재해서 자료에 나왔는걸 보면 이 공사금액이 2,965만9,200원인데 이 공사금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에서 돈 수령한 것하고 안 맞지요? 조경에서는 2,169만2,000원입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래 관급으로 공급하는 자재는 설계에서 공사비만 넣지…
○박병기위원 설계내역에 지출결의서인데 제가 보충자료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결국 돈은 다 안나갑니까? 관급으로 구입을 하게되면 조달구입……
○박병기위원 돈 나가기로는 2,1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100만원 그것은 직조 공사비이고, 그 다음에……
○박병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2,100만원치 심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선, 우리가 어제 현장 조사를 했는데 나무는 지금 1,000원치도 안 심겨져 있습니다. 보셨지요? 확인도 안하셨습니까? 나무가 지금 큰 나무 버짐나무 심어놓은 것도 고사목 언제 심었습니까? 고사목으로 심었다고 하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심었습니까? 버짐나무를 언제 식재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6월 1일날 심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자료를 확실하게 내 주십시오. 이거 순엉터리입니다. 자료가…… 왜냐하면 실지 버짐나무 심은 것은 한 2주밖에 안된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6월 1일날 식재했다고 되어있는데 지출결의서에 보면 6월 11일날 돈을 지출을 하셨는데 나무는 불과 2주전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정리를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예산 요구를 3,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할 때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내역중에서 경계부록하고 보차도 부록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발주는 별도로 했습니다.
○박병기위원 과장님 자꾸 허위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국장님이 계실 때 하신건데 이게 총공사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금액이라고 자료에 올립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총공사금액이 2,965만9,200원이 들었는 겁니다. 글자가 안맞습니까? 맞지요? 총공사금액인데 어떻게 자꾸 맞다고 하면서 여기 자료에는 수목식재라고 올립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기위원 자료를 잘못 드렸다고 답변하실게 아니고 이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끝번까지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순 엉터리 아닙니까? 그래도 엉터리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총공사금액입니다. 장국장님께 전화 내보시면 알겠지만도 도시국장님이 이거 집행하시고 가신겁니다. 본 위원이 구청사에 있을 때 몇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재금액 이라고 하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이 식재금액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총공사금액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라고 그렇게 썼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좀……
○박병기위원 그리고, 버짐나무 13그루 그거는 언제 심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당초에 공사할 때는 원래 저희 계획대로 6월, 5월 전에 다 식재를 했습니다. 했다가 나무중에 일부분이 한 나무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가을에 화장을 하다보니까 며칠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기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여기에 6월 1일날 했다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집행했다고 되어있네요. 식재기간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의·답변 종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아울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사업과 가정을 모두 뒤로 미루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여론 청취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으로 포괄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느끼겠지만 작년보다는 집행부에 능률적인 행정추진의 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미흡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다음 몇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지 않고 행정기관 편의와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집행한 점이 많았으며, 둘째, 전국체전을 대비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점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제출자료 일부가 형식적이고 미비된 점도 다소 있었으며 확실치 못한 답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넷째, 저소득 주민 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다섯째,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공해방지 등 주민의 건강한 생활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대부분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2년도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사회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8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종료)
| ○출석위원 (12인) |
| 김정해손영일박병기박양헌박용갑 |
| 박이찬이종택하종수김창식권춘갑 |
| 김영수이기도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15인) | |
| 구청장 | 장긍표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사회과장 | 이상무 |
| 위생과장 | 오휘웅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조옥환 |
| 청소과장 | 김성호 |
| 토지관리과장 | 박홍우 |
| 건축과장 | 김학윤 |
| 건설과장 | 정병화 |
| 지역교통과장 | 김선호 |
| 보건소장 | 박성득 |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 송경숙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지현
김영서
정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