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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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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06일(금) 14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장우의원외5인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10월 13일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둘째, 10월 30일 류병노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1일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넷째, 10월 31일 이장우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섯째,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3회 임시회를 9월 16일에서 2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마치고 40여일간의 비회기중에는 의원들께서 미국, 일본, [싱가폴]등 선진국의회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므로 보다 나은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봉사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대한 연구와 민원사항 해결 등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마지막 임시회로서 그동안 유보되었던 안건과 새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등으로 민의를 반영하여 구정업무에도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깊은 임시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과 구청장의 제출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오늘 오후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활동을 마치고 10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의결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기를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장우의원외5인발의)

(14시 1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두분 의원을 대표하여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업무중 당면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켜 구민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매결연의 효율적인 교류 방안 모색 및 국공유지 관리 방법 개선, 구청에서 경로당등을 건립할시의 문제점,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또한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서대구공단시설녹지 현황중 12필지 8,484평방미터에 대하여 아직까지 완충녹지대로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위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위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88년 1월 1일 신설에 따라 88년 8월 10일 개소된 보건소는 「그린코아」건물 3층에 연건평 212평을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동안 달서구민 증가로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아 청사가 비좁고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대구직할시 달서구 월성동 281번지에 구종합청사 대지 4,498평 중 건물 연면적 500평, 지하1층, 지상2층 현대식 건물의 청사를 90년 12월 26일 착공하여 1년 8개월만인 92년 8월 10일 구종합청사와 함께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이전하여 8월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현 위치 "송현2동 225-8번지"를 "월성동 281번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하고 92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부터 업무를 속개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승기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우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것은 당 구청이 주소변경일자가 92년 8월 24일자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 보건소등 종합청사가 함께 준공 이전했는데 왜 이제와서 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공문서 발송지는 현 주소지를 사용했는거지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주민등록 전 출입시 기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건소가 아직까지 주소변경신고 하지 않는데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되는지, 법은 주민만 지키고 관에서는 위반해도 되는지 본 의원이 이의를 달고 질문한 이유는 구청사 이전 즉시 주소 변경이 급하다면서 의회소집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함께하지 않고 이제와서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발상과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이니 앞으로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한정수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장긍표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주 마땅한 질문입니다.

또 종합청사이기 때문에 구청이 주소가 이전되면 종합청사 이전되는 모든 것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실무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가 그 뒤에 각각의 조례가 된 것을 잘 이해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주소가 다소 늦게 변경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의원여러분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9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차 본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韓正壽梁宗學崔鶴得河鍾洙施禧埈
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金正海
朴秉基禹勝基孫永日權春甲李章雨
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朴良憲
全富瑨李鍾鶴柳廣鉉李鍾宅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張兢杓
副區廳長金義鎭
總務局長李重根
社會産業局長高光漢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保健所長朴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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