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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4회 제2차 본회의(1992.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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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10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

5. 구정에관한질문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구정에관한질문(이장우의원, 김정해의원)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백창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둘째, 11월 9일 사회ㆍ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4회임시회제2차본회의로서 이번 회기의 마지막이자 금년의 임시회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휴회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되었던 의안을 심의하고 구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2건 모두가 지난 13회 임시회때 1차 심사과정에서 참고자료부실, 조사기간 부족등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바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는 관련 타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협의를 갖는 등 6일과9일 두 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가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당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질의와 조사를 하였던 안건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본 안건은 재 감정 후 매각토록 하자는 조건 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당 내무위원회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를 여러 차례 방문 조사도 하였고 또한 관련 법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내무위원회는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 장단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은 물론이고 구유재산 매각 계획 시에는 필히 구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주민복지를 위하여 우리 구 관내의 도시개발계획 시는 반드시 복지시설 부지를 사전에 최대한 확보토록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 즉 매각 승인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등을 파악,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 모든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 재 상정하면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의결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당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몇몇분의 의원님은 반대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서와 같이 현재까지는 우리구 관내에 수혜대상의료법인이 없으며 향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단체가 설립되어 시행하더라도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는 본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수 있으며 또한 훌륭한 시설의 의료법인을 적극 우리구 관내에 유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참고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사항 두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 13분)

○의장 한정수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는 재 감정 후 매각토록 하자는 조건으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요청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ㆍ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영일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사회ㆍ도시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장님께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ㆍ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사회ㆍ도시위원장 김정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3회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조례안과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11월 7일 제1차사회ㆍ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개선, 보완하여 달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2년 9월 17일 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자료미비로 류보된 안건이며 제출자료를 검토한 바 91년 3월 8일 법률〔제4362호〕에 의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해소 및 업체의 대주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수정안 의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제4조 제2항 제4호〕"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확보"를 "수집, 운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용량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 할수 있도록 하며 탈취시설 확보"로 하여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첨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10조〕의 내용 중〔제2항 제2호〕허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2년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내용 말미에 단서사항으로 "각 업종별대행업체는 2개 이상 허가 해야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 수정을 위해 전 위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과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1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김정해 사회ㆍ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허가 기간변경 등 심사보고 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전부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 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일날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끝에 저희들이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요지의 개정조례안 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확보를 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용량시설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탈취시설 확보를 수정을 했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0조〕내용중〔제2항 제2호〕허가기간 3년 이것을 2년으로 했는 것은 대행업체의 어떤 횡포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짧게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제10조 제2항 3호〕에 각 업종별 대행업체는 2개 이상 허가 해야한다를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생분뇨업체는 대행업체가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정화조업체는 두 군데로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생분뇨 개소가 지금 약 8천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분뇨 개소는 15%씩 감소추세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생분뇨 대행업체는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2개 업체를 허가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사회ㆍ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치 못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장 한정수 다른 의원님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택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종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다루면서 두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행업체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익만 추구하다보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되고 따라서 주민에게 많은 원성을 듣게 됩니다.

주민들도 이에 따를 것입니다. 둘째,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무엇인지 빨리 확인 시정하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진 의원의 항목에 대한 부분만 보류하자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개정안은 부분만 유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 유보를 했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이번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자연보호차원에서 또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의제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 전체를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방금 권춘갑 의원께서 이 안건 전체를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자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본건은 권춘갑 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이장우의원, 김정해의원)

(15시 00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은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치 원년을 지나 2년째 후반을 장식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관 관계를 더듬어 볼 때 실망 할 때도 있었고 용기를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졌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는 꾸준히 한 알의 모래알을 쌓아 올리듯 우리 구민에게 구 행정을 이해시키고 혹은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본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린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도 실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여기에 우선 당면한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구행정지침에 보탬이 되어 구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자매결연에 대해 총무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은 개청한 이후 89년 12월 1일에 광주 북구청과 또한 91년 10월 30일 미국 「워싱턴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어 왔습니다. 여기에 실적과 효과면을 돌이켜 본다면 상호 방문하는 정도, 또한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시대의 흐름에 따른 영호남 지역성 차별화에 대한 또는 지역감정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기적 구호에 발맞춰 행정부로서의 시녀적인 역할로 자매결연을 맺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성서 국민학교 실종학생 가정방문이라든지 또한 미국 「워싱턴 카운티」에 동행한 직원들은 열의로서 행정 전반에 걸쳐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은 좋은 결과의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자매결연으로서 얻은 상호 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앞으로는 연수한 직원 혹은 해외 연수 근로자 및 기업인을 포함한 연수인력을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제적인 상호교류 즉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호경제 이익증대 차원의 방안 등을 모색하여 교류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현재 방치하다시피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의 현황을 세밀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대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여주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시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도록 인근 대지소유주에게 필요하다면 매각하여 세외수입도 증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노인정 건립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월배 3동 월진경로당을 예로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지역에 여러 경로당이 건립될 것을 예상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월진경로당 부지는 당초에는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42평 두합의 세모꼴 대지로서 건축을 했지만 별반 쓸모없는 그러한 건물이 될 것을 염려해서 이웃 주민들의 소유대지와 교환작업을 약 1년여에 걸쳐 현재 약 48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지난 7월 11일 추경예산으로 공사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초 관계부서에서는 착공하여 연말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공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어리석게도 공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사실대로 노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9월초가 아니라 겨우 지난 10월 26일 착공하여 내년 2월 20일경 준공한다는 현장 소장의 말을 듣고는 아연 기가차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관에서의 거짓말로 선량한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두 번 다시 노인분들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공사지연이나 사업계획 등을 평소 홍보차원의 안내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행정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일반 개인이 그 정도 건축물을 건립할려면 20일 내외라면 설계부터 시작하여 착공할 수 있다고 모 설계사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이 건축할 때입니다마는 아무리 공기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예산 확보이후 4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서 구두닦이 「박스」도 「토큰」판매소와 같이 양성화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구두닦이 「박스」에 종사하는 단원들은 일명 BBS자립단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6ㆍ25의 쓰라린 참상으로 인한 전쟁고아로 자라서 1964년 8월 14일 BBS자립단으로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두닦이로 생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이네들도 어엿한 40대 혹은 50대의 가장으로서 대부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정신교육도 받습니다.

각 기관으로부터 모범단체로 선도되어 단원들마다 수많은 초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네들도 마냥 어두운 음지에서 일하지 않고 어엿한 구민으로서 또 자기직장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여줄 수 있도록 세금도 납부하고 구민의 의무를 다함께 가질 수 있는 삶을 영위하여 이사회에 불우했던 과거를 거울삼아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점용사용허가를 함으로서 서울 경기 또 앞으로는 대전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는 달서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영업할 수 있겠끔 영업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지역 영등포구를 위시해서 경기지역 이렇게 해서 도로점용허가증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제가 허가증사본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점용목적에 구두닦이 「박스」로서 91년 8월부터 이 허가증이 발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천부지 160필지 중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11필지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실태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거를 포함한 하천부지에 대한 일제측량을 실시하여 은익된 재산도 찾고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도 부과함으로서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일제 측량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인지, 실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 하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하천관리상태 점검을 보면 "관리청은 하천 부속물의 관리 상황과 하천의 전용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바 관계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하였다면 조치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6개 항목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과거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구정 지침에 꼭 활용하여 시정되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의 연설 요지 중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저희들이 기억해야할 몇 마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린턴」당선자는 "이번 승리는 일개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승리이며 소외되고 뒤쳐져 있다고 느끼면서 더 잘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또한 국민여러분에게 다시금 촉구하지만 오로지 받는 것보다는 주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자신을 위해 신경쓰기보다는 남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명언을 되새겨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을 대할 때 이 연설요지를 참고하여 구민을 위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을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13분)

○의장 한정수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의원 성서4동 김정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수고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관계관 및 방청하신 구민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평소 늘 지적하고 문제시 되어 오던 것 중에서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관료주의의 낡은 행정 업무 처리를 탈피하고 희망있고 창조적이며 새로운 주민 본위의 민주행정을 펼쳐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대구 공단지역내의 시설녹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대구시가 십수년에 서대구 공단을 조성할 때 공단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과 악취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의 목적으로 달서구 관내 총 51필지 26,066㎡인 약 8,000평에 넓이 30m, 길이 약 1km의 녹지대를 설정해 놓고 일부는 완충 녹지로 조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약 3,000여평은 완충녹지를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대답은 시 재정 형편상으로 조성을 못하고 10여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하나 성서공단은 조성한지 불과 2, 3년 경과되었는데도 주택지가 완전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76,076㎡라는 약 3만평에 완충녹지가 조성 완료되었는지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공평원칙의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지역적 편파 행정을 하는 이유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도 관리상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조경식수 약정서에 의하면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를 차단하고 식수목적 외 타용도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대구 공단지역 내 녹지조성 된 내용을 보면 11B 1L 600평 대구 의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구청자료에는 단풍나무 외 8종 3,438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100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Box가 있었으며 또한 조립식 건물이 지어져 "세일토건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11b 2L 2,200평은 고려 정비공장에 위탁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고려 정비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폐품 및 기계 등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으며 12B 2,400평은 뒤쪽에 나무는 많이 고사해 버리고 많은 쓰레기가 산재되어 쓰레기장화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대구시장 녹지관리에서 녹지관리권이 구청장으로 이관되었을 때 즉시 관리구청을 만들어 녹지시설의 본뜻을 살려 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위를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막아 주민생활의 공해를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여년 전 공단조성 될 때 대구시가 3개 업자를 선정하여 조경수를 식수하고는 현재까지 무관리 상태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서대구 공단내에는 타구 즉, 서구는 대구시장 관리권에서 84년도에 구청장으로 관리권이 이관되고 즉시 구청에 맞는 관리규칙을 만들어 관리의 허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녹지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구청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구 구청장은 본연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충녹지가 조성된 곳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조성되지 않고 있는 녹지대의 현황을 보면 일부는 갑을 건성의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으며 또한 남도[버스]회사의 40여대의 [버스]가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아침에는 차 시동으로 매연과 소음으로 공해를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고 일부 녹지는 태백목재가 도로까지 점용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6월경부터 관계부서에 수차건의를 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1992년 10월 28일자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서대구 공단시설 녹지에 폐기물 및 적치물 수거협조 공문으로 방기된 폐기물 및 적치물을 92년 11월 2일까지 수거치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제60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태백목재 외 3개 업체에 통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어떻게 이제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안 되는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구청장 권한 내의 업무 범위가 약하다고들 합니다만 이를 할려는 의지가 약한데 있지 않는가 봅니다. 대부분 일선 행정업무가 구청장을 경유해야만이 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총 책임을 지고 있다면 구청장의 권한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넓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목소리인 지방자치제 의식을 빨리 인식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보다 나은 달서구의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3분)

○의장 한정수 김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후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국장, 사회ㆍ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인 첫 번째, 자매결연 관련질문과 두 번째 국공유지 자투리 대지의 매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매결연 기관인 광주 북구청과 미국 [워싱턴 카운티]와의 실제적인 상호 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북구와의 자매결연 배경 및 그동안의 교류상황을 말씀드리면, 85년 6월 12일 성남 새마을 중앙연수원 부녀지도자반 교육시 송현1동 부녀회 총무 남춘순과 광주 북구 중홍2동 부녀회장 주정희간의 지역상호간 친선도모를 협의한 후 88년 6월 3일 송현1동 부녀회와 광주 북구 부녀회가 순수한 민간차원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영호남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88년 8월 8일 광주 북구에서 자매결연 기념으로 관내 도로 명명식을 개최하여 중홍2동 희망유치원에서 전남대 정문까지의 500m 도로를 "송현로"로 명명하였고, 88년 11월 25일 대구에서 광주도로 명명식을 개최, 송현동소재 삼일장[호텔]에서 순환도로 입구까지의 851m 도로를 "중홍로"라 명명하였습니다.

이후 부녀회의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하여 양구청 및 민간단체간의 교류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89년 2월 24일에는 양구 새마을지회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리구 새마을지회에서 광주 새마을 가족을 2회 초청하여 화합행사를 가졌고, 양구청 새마을 가족 단합행사를 지리산 휴게소에서 2회 개최하였으며, 새마을회장단운영위원회를 섬진강 하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학교간 자매결연은 89년 11월 15일 지리산 휴게소에서 우리 구 대남국민학교와 광주 효동국민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약사회는 89년 4월 10일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상호방문, 교류하고 있으며 이용사회는 89년 6월 13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한편 우리 구청의 자매결연은 각 실과별로 결연을 맺은 후 구청간 자매결연토록 합의하여 89년 12월 1일 우리구에서 구청간 자매결연을 양구청장 및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맺고 양구청간 각 실과별로 단합대회를 지리산 휴게소에서 개최하였으며 또한, 90년 9월 16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양 구청 운전기사간에도 결연을 맺고 매년 지리산 뱀사골에서 화합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양 지역간 학생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90년 겨울방학에는 광주 북구 가정의 민박초청에 의해 우리구 자녀 중고생 74명이 광주지역 문화유적지 등을 관람한 후 저녁에는 민박초청가정의 가족들과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왔으며, 91년 여름방학에는 이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광주북구자녀 80명을 대구로 초청 대구[타워], 두류공원, 팔공산 등을 관광한 후 역시 민박가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돌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문화, 언어습관, 풍속 등을 자라나는 자녀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힘은 물론 특히 부모들도 학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양지역간의 신뢰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여름방학에는 다시 우리구 자녀 80명이 광주북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광주 북구와의 학생교류는 다른 어느 단체의 교류보다도 뜻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학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 89년 7월 28일 태풍 [주디]호의 피해지역인 광주지역을 북구청장외 2명이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 위로하였고 89년 연말에는 양구청 계장이상 간부들이 서로 연하장을 보내 우의를 다졌으며, 매년 개최되는 두류축제 시에는 광주에서 축하 사절단이 방문하여 축하해 주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작년 9월 13일 총무국장 외 2명이 광주를 방문, 무등산 수박축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으며, 91년 4월 11일에는 광주 북구 새마을 협의회장 외 2명이 성서실종 어린이 가정을 방문, 위로하는 등의 교류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년 상호방문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지역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 행정, 의회 등 부문별로 점차 확대 교류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문화예술 교류로서 우선, 우리구의 두류축제와 광주 북구의 무등산 수박축제 시에 농악대의 상호 초청시범공연 방안 등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배경 및 그동안의 교류상황과 앞으로의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카운티]는 신개발공업지역, 인구급증 등 우리구와 여건이 상호 유사한 점이 많아 양도시가 교류를 하게 되면 상호 발전이 기대되어 미국 [류이스 크락]대학 하만경 박사가 [워싱턴 카운티] 측에 대구 달서구와 [워싱턴 카운티]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동연구 교환단" 설치를 제의하여 [워싱턴 카운티]의 [헤이즈] 의장이 이를 수락하고 91년 8월 12일 [헤이즈] 의장외 5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할것을 협의한 후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성서공단 및 지역의료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구청장, 구의장, 경제인등 6명이 [워싱턴 카운티]를 방문하여 첨단산업기지, [나이키] 신발제조공장, 심장질환계통의 치료에 세계적 권위가 있는 성[빈센트]병원등을 둘러보고 역사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우리 구의회 양종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공무원 4명이 [워싱턴 카운티]를 방문, 상호 교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 시에 양종학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성[빈센트] 병원원장과 [헤이즈] 의장에게 우리 의학으로 불가능한 불치병, 즉 고치기 힘든 심장병내지 불치병 환자를 그곳에 유치시켜 입원시켜 치료를 부탁했고 거기에 대해서 병원원장의 승낙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품을 [카운티]에 상품진열을 해서 우리 상품을 널리 선전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승낙도 받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카운티]에서는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목재를 우리측이 수입할 수 있느냐는 제의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이해 협력의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하여 [워싱턴 카운티]측과 행정, 의회, 경제, 의료분야 등 분야별로 연구 영역, 인원, 규모 등을 협의하여 전문협동연구단을 구성, 상호방문을 통해 양도시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교류는 양도시의 경제인이 주관이 되어 상호교류하여 기술이전, 정보교환 등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제 협력 단체가 발전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의료진 연수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외에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류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실시토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도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자투리 대지 현황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인근대지 소유자에게 매각 처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지 재산 중에서 특별히 현재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투리 땅은 일단의 필지 중에서 도로개설 또는 택지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편입되고 남은 대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투리땅에 대한 기준은 일반 주거대지로서 건축할 수 없는 단지로서 18평 이하의 토지로서 단일 필지로서의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필지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을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의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03필지에 면적은 140,204㎡로써 이중 국유재산이 327필지 113,106㎡이고 시유재산이 22필지 13,872㎡이며, 구유재산이 54필지 13,206㎡입니다. 전체재산 중 자투리대지라 할 수 있는 18평이하의 대지는 현재 총 75필지 1,476㎡이고 이중 매각가능 대지가 21필지로서 614㎡이며 매각불가능 대지가 54필지 862㎡입니다.

자투리대지 중 매각 불가능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나 공원녹지공간, 하수도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구청에서 그동안 일반인에게 자투리대지로 매각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14필지 249㎡,91년도에 8필지 246㎡, 92년도 11월 현재까지 6필지 90㎡에 총 28필지 585㎡을 인근 소유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투리대지 중 매각가능한 21필지 614㎡는 92년 현재 대부계약하고 사용중이거나 매수신청 접수된 재산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 매각절차를 취하여 민원해소와 인근토지로의 활용 및 구 재정수입 확충 차원에서 자투리대지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매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의 편익과 또 재산의 방치라든가 그래서 비능률적인 그러한 재원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2분)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ㆍ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이장우 의원님께서 3번째로 질문하신 월배3동 월진경로당과 월배어린이집 신축과정을 볼 때 보통 일반 개인의 경우 약 2백평미만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부터 착공까지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계획하여 건축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추경이후 4개월이나 소요된데 대하여 그 사유를 물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월진경로당과 월배어린이집은 대지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거나 또는 용도가 건축할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맞지 않아서 년초부터 인근부지와의 교환문제, 행정재산 일부를 용도 폐지하는등 토지정리를 마치고 7월 11일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서 대구시가 내시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추경전인 7월 2일 설계하기 위하여 건축과에 설계과업지시서 작성을 의뢰하여 7월 21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7월 24일 설계용역 품의 결심을 받아 7월 27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 4일 납품을 받아 9월 7일 건축과에 설계 검토 의뢰를 하여 9월 18일 적정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회계법상 1억5,000만원 이상은 중앙 관보에 입찰공고를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2건 모두 관보대상이었습니다.

총무처에 관보 게재 의뢰를 9월 22일 하여 게재 후 10월 5일 현장 설명을 거쳐 10월 15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월진경로당은 송운종합건설에 낙찰되어 10월 19일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6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월배 어린이집은 유찰이 되어 다시 총무처 관보에 공고 의뢰를 하여 11월 3일 입찰 결과 보선종합건설로 낙찰이 되어 11월 5일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6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건 모두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설계기간과 중앙의 관보게재 의뢰, 재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 사업비 다소 지연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3년 2월 중순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요지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안이 입수되지 않고 요지만 받았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인근 주민과의 부지교환 추진 등 제반사항에 협조하여 주신 이장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7분)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소관 구두닦이 「박스」 도로점용허가건과 하천부지관리 현황건, 그리고 하천 관리 상태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토큰」판매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관내 21개소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생업을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구두닦이 「박스」에 대하여도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어 떳떳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거국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재발생 방지를 정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닦이를 위해 도로상 「박스」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수많은 영세노점상들의 허가 요구가 집단화 될시 행정의 형평을 잃게 되어 현실적으로 구두닦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함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천부지 16필지 중 건축물이 들어 선 곳은 11필지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실태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니 하천부지에 대하여 일제 측량을 실시하여 은익된 재산도 찾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일제측량 계획을 수립실시할 것인지? 실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예산 편성시에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관할내에 건설부 소관 재산 중 하천 및 구거부지는 총 160필지에 면적은 58만1,327㎡로서 이중에 대지로 점용허가 된 것은 11필지상에 199건으로 면적은 34,321㎡이며 하천공작을 설치 허가 점용이 6건에 271㎡ 농작물 경작 점용허가가 27건에 10,832㎡입니다.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대지로 사용하는 것과 하천공작물 설치 및 유수인용으로 허가한 것은 매년 2월에 점용상황을 조사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작은 매년 3월과 12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에 대지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203건에 2,471만3,870원의 사용료를 과징하였으며 농작물 경작 및 하천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12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관리를 위한 일제측량은 86년도에 기히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재산변동 등에 따라 일제조사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조사 측량에 따른 수수료예산 소요가 막대하여 구 자체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제측량의 필요성을 관리청인 건설부와 대구직할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하천법시행령 〔제34의 2〕 하천관리 상태의 점검에 보면 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관계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하였다면 조치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한 하천관리 상태의 점검은 건설부 산하 국토관리청과 대구직할시에서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봄ㆍ가을 두차례에 걸쳐 하천 기성제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91년도에 직할하천인 금호강 및 낙동강의 성서제방 5,900m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제방 높이 50cm의 성토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호안의 돌망태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2,042만원으로 성서제방 2,700m구간에 10cm의 성토를 시행하였으며 638,000원의 예산으로 진천천 호안 168m에 돌망태 보수공사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인 진천천 대곡교에서 하류쪽 700m구간에 450만원의 예산으로 하상정비 및 양안 비탈면 정비공사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1월 14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6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해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김정해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양해를 하신걸로 알고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서대구공단 시설 녹지면적 총 51필지에 26,066㎡중 39필지 17,582㎡는 녹지가 조성되었으나 12필지 8,484㎡는 조성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점은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대구 공단시설 녹지면적은 총 130,000㎡입니다.

이중 달서구 관내 면적은 3개B에 51필지 26,066㎡로 이 가운데 2개B 39필지 17,528㎡는 조성되었고, 1개B 12필지 8,484㎡는 미조성 된 상태입니다. 이는 80년도 서대구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단시설녹지부지로 확보하게 되어 공단조성 시행청인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오던 중 84년 4월 구청에서 시설관리 위임되어 처음에는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구가 서구청으로부터 분구되므로서 88년 7월부터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 녹지는 시에서 직접예산을 투입하여 완충녹지로 조성하여 공단주변민가에 각종 공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시의 재정형편상 직접녹지를 조성하지 않고 2개B 17,582㎡를 대구의료원장 김영식외 2인에게 무상대부하여 1992년 11월 현재까지 피대부자가 느티나무외 12종 6,465본의 수목을 식재 시설녹지의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목은 그리 많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 조성된 나머지 1B 12필지 8,484㎡는 국방부 군사시설 4,525㎡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는 신개발지대로 각종 기반시설사업 즉, 도로, 하수도, 하천복개 교량 등의 시급한 기반조성사업을 먼저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구 재정 형편상 우선 순위에 밀려 본 녹지를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녹지가 조성되지 않고 공한지 상태로 있으므로 해서 인근 기업체에서 각종 자재의 적치와 폐기물의 방기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1992년 9월 7일 식수계획 및 1992년 10월 23일 종합정비대책을 각각 수립정비키로 하고 공한지내의 각종 적치물을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수거토록 강력하게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수거 조치 중에 있고, 주인없는 폐기물도 자체수거 계획을 수립, 시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사시설용지 4,525㎡를 제외한 미 조성된 3,959㎡의 시유지 시설녹지는 1993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 시설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대구 공단내 기 조성된 녹지대는 3사람에게 임대되었고 조경식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임차자는 약정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약정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녹지중 11B 1L 2,180㎡는 대구의료원 김영식에게 11B 2L 7,270㎡는 고려자동차 성도영에게 12B 8,132㎡는 신동영직물 손영수에게 1980년 4월에 시에서 임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자는 수목을 식재 시설녹지로 조성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 이행 않거나 하자 수목이 발생되어도 보식을 적기에 하지 않는 등 성실한 관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자가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약정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해약을 하고 본녹지를 회수하여 시나 구청에서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재정 형편으로보아 임차인으로부터 녹지를 회수하여 구비를 투자 당장은 좋은 녹지를 조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서는 만족할만한 녹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우선 금년도 말까지는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또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3년도에는 이미 조성된 시설녹지는 조성완료하고 무상대부 된 시설녹지는 시 본청과 협의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녹지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질문하신 성서공단 문제는 조성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서 조치가 되었고 서대구 공단 문제는 시행청인 대구시가 조성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수 없으나 전부 정산이 되고 없습니다. 미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관내 묘포장은 유상으로 받고 있는데 달서구는 왜 무상으로 되었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서구관내는 동산조경이라고 해서 묘목장을 경영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당초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영업행위가 아니고 나무만 심고 조경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본 녹지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을 독려하여 약정서대로 녹지를 성실히 관리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정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대구공단 시설녹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의장 한정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해 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는 사회산업국장이 출석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회의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도시국장 이장우 의원이 질문한 네 번째 문제 구두닦이 [박스]에 도로점용허가를 함으로써 영세노점상들이 집단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우 의원이 서울시 다른 도시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을 잃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다음은 김정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 임차자가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해약하고 녹지를 회수하여 구청에서 녹지를 조성 관리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무상대부 된 시설 녹지는 시본청과 협의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녹지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방금 그 위에 보면 3개 업체에서 녹지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또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시공업과를 방문해서 문의한 결과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시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의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60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1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때는 2년 이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했는데 11월 1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폐기물 관리법 〔제60조 8항〕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봉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김석봉 의원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어린이집 착공지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국 산하에는 전문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산하에는 전문기술직이 없어 상당히 공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착공지연 문제보다는 이미 착공한 공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산하 기술직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구한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이종학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구두닦이 「박스」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서울시는 허가를 하였는데 노점상들의 집단요구시 형평을 잃게 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허가를 하였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닦이 [박스] 문제는 금년도 4월경에 대구직할시 본청에서 의회에서 BBS구두닦이 [박스] 설치 지정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의 방침이 조금전에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 내용과 같이 이것은 노점상의 집단화문제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시산하에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각 구단위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현재 [토큰]박스도 구내규에 의해서 현재는 설치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토큰] 박스도 사실상 전 주민이 필요한 도로변 시설입니다마는 그저 일부 점포를 가진 주민들께서 인도상에 [토큰] 박스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점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에서도 구개청이래 현재 [토큰]박스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상에 각종 시설은 하지 않도록 내규로 결정해서 현재까지 설치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 도시에는 설치를 하는데 왜 대구에서는 설치를 못하느냐 그것은 시 자체의 방침과 구 자체에서 도로유지 관리상 설치를 함으로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두닦이 [박스] 정도는 서울시에 설치했는 대로 우리 달서구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사실상 통행질서 문제 또 현재까지 새질서 새생활 법질서 차원에서 시산하에 노점상을 약 4천여개를 정비했고 그 외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등을 2만여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단위에서도 관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시설은 계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계획으로는 구두닦이 [박스] 설치를 현실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지하철로 내려가는 입구가 생기면 입구가 요철식으로 튀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후면에는 빈공간이 형성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두닦이나 [토큰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가니까 지하철 내려가는데 빈 공간이 인도에 생기는데 여기에서 구두닦이, 또 신문팔이도 하고 그런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허가를 내주어서 구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지하철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니까 95년도가 되면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될 때 그런 사항은 타도시와 서울이나 부산 그런 지역에 설치한 사항을 현지 견학을 해서 그 당시에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김정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녹지 관리 문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해 놓았는데 모두 조성이 되어서 무상대부까지 해놓았는데 이제와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관리를 하다가 불성실하게 관리를 하면 계약상 해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약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로부터 인접한 5-10m는 갑인 시행청인 시장이 담당하겠지마는 그 이외 50m폭 같으면 40m남은 부분의 수목은 본인이 심었기 때문에 본인이 회수를 해가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나무를 다 캐어 가버리면 땅이 공한지로 남습니다. 나대지로 남게 되면은 여기에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게 여기에 대한 식수계획은 식수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관리는 구청에 있지마는 시행청인 대구시가 조성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땅 주인도 소유권이 대구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시설녹지는 어떻게 보면 관할행정구역은 달서구청이지마는 공단은 서대구 공단조성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땅 소유주가 대구시고 시행청이 원래 대구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을 갈라야 안되겠느냐 큰 집에서 좀 얻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투자계획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적치물 관리 문제인데 구청에서 지적하신 적치물을 정비를 할 때 11월 2일까지 정리를 안하면은 폐기물 관리법〔60조 8항〕에 의거해서 2년 이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본인들에게 공문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2년 이하 천만원이하 라는 문제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고발하면 결과가 1년 갈지 2년이 갈지 500만원을 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당국에서 하는 문제고 고발을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하고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물량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다소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잘 못하고 오랫동안 했지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발만 위주로 하는 것만이 만능의 행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것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예고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추진이 안될 때 최후에 가서 고발하는 것도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1, 2차 경고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완전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적치된 업체가 태백목재, 삼보산업, 갑을방직, 백일건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갑을방직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이외 업체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김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공사지역 관계에서 감독을 사후관리라든지 착공하면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산업국에는 건축에 대한 기술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청에는 각 국간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현재 기술부서인 도시국 건축과에서 감독을 의뢰해서 담당지정 공무원을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감독자가 매일같이 나가서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은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에 준공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아닌 다른 기술자로 하여금 별도로 임명해서 준공을 하고 주관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 같이 입회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문제는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여년 동안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태백목재는 10여년 있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법 〔제60조〕가 있는데 왜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치를 안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유를 제가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불과 6월 18일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왜 안했느냐 제가 추리하기는 아마 장기간 오랜 방치했는 것도 행정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본인이 또 말을 안들었다고 하면 고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왜 정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미흡했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걸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조금전에 사회도시국에 건축기술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의 요청사항과 구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송현2동과 월배3동 노인정을 짓고 있는데 현재 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절단납니다.(웃음소리)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송현2동에도 제가 가보는데 건축업자 한테 물어봐도 한사람도 안 나온데요.)

그것은 임명해 놓으니까 공무원이 나태했겠지요.

(웃음소리 요란)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제가 공무원도 해봤지만 참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하고 구두로 합니다마는 제가 사실 감독할 여건도 못되지 않습니까? 사실 감독을 잘하면 이왕 구민을 위해서 짓는 것 하자 없이 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은 건축직 뿐만 아니라 토목직도 없고 전기직도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걸 제가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 단하에서 : 그것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직제 편제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노인정을 짓는다 하면 발주는 우리 가정과에서 발주가 되지마는 그것은 시공업자에게 맡겼을 때 구청장은 그 전문 기술 공무원이 있는 건축과에 한사람 차출해서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구청산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직 한사람 필요하다 해서 사회산업국에 보냈을 때 건축직은 어디까지나 전문직인데 사회산업국에 맨날 건축을 1년내내 그 사람이 일을 볼만한 그런 충분한 양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번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없이 도시국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건축직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 그때마다 구청장이 공사감독관을 별도로 임명합니다. 어느 공사에는 이 감독을 건축과에 있는 아무아무개가 감독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지고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우리 행정 편제상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감독하는 친구는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절대로 그 사람 안 보냅니다. 지가 감독할 때 봐 주었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는데 그것도 우리가 분리를 해서 격리를 시켜가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의원님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앞으로 건축할 문제 예산만 많이 주십시오. 틀림없이 많이 짓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BBS자립단에 대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사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날씨도 차고 추위에 푸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 약 5분간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BBS자립단 구두닦이 [박스]를 질문하게 된 동기는 사실 그네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제 그 사람들도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대를 바라보고 자식들이 출가할 수 있는 시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의 근본 취지의 질문은 우리 구장수에게 소신있는 행정을 펼수 있느냐 하는걸 저 나름대로 한번 시험도 해 보았습니다. 역시 그 답변이 상위 관청의 눈치만 슬슬 보는 그러한 답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서 박철언 의원께서, 혹은 동구에서 김복동 의원에게도 아마 이 진정서가 갔는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회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즉 노점상인이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도로 점용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경기 일원지방에 그러한 예가 있었느냐 왜 안일한 사고 방식으로서 상위의 눈치만 보고 어떻게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 우리 국민은 4대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마 6ㆍ25의 참상으로 인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또 포기했습니다. 또 병역의 의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근로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그저 구두닦이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여기에 자기네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 세금을 무얼 냈느냐 이겁니다. 납세의 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납세의 의무도 할 수 있게끔 자기들도 자식들에게 "나도 세금을 내는 그러한 국민이다"하는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2년 내에 [박스]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로비가 거의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폄으로 말미암아 대구에서 "야 우리 달서구청장은 왜 어떻게 위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할 것은 해주느냐"하는걸 한번 인식을 시켜 드릴려고 했는데 역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답변이 오지 않았느냐 봅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인용을 해서 죄송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문할 때 자신을 위해 가지고 신경을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관심에 대해 귀를 기울여서 자기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심정으로서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공무원께서는 이제 남의 눈치볼 것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원년도 지나가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또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곧 3년째가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고 타구청에서 하지 않는것도 우리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제가 6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는 시간을 보내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점검을 해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가지고 구민의 뜻을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단하에서 : 의장님!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발언대에 등단해서) 방금 이장우 의원님께서 6ㆍ25때 나라를 위해서 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BBS요원들을 위해가지고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좀 소신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또 특히 BBS요원 이 사람들의 생계를 염려해 주시는 이장우 의원님의 그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허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소신이 없어서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허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뒤엎어서 생각한다면은 구청장이 소신이 있어서 불허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ㆍ25의 전화로 인해 구두닦이를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분들하고 BBS요원들이 구두닦이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BBS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소년들, 보통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니까 경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선도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이 사람들을 돕자고 해가지고 구두[박스]를 곳곳에 만들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도시환경, 도시미관상 저해하는 말하자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의 방침이 BBS구두닦이를 무한정 해주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래서 다른 차원에서 이 BBS요원들을 선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경찰에서 협의해가지고 대구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것이고 또 저의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시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청장이 소신이 없어서 시의 눈치를 보아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방금 이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늘진 구석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땅히 구청장은 그네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사람들을 돕고 이끌고 그늘진 곳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6ㆍ25때의 전후세대, 어려움을 겪는 그 세대와 BBS요원과의 사이에 개념의 혼돈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BBS자립 단원이 전쟁고아로 인해서 맺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불량소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BBS자립단을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대구에 약 125개가 정확한 수로 집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립단에서 통계가지고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167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관할에서도 공식집계 보고에 의하면 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관내에서도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면밀히 따져보면 전부 전쟁고아로 인한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박 대통령 집권시에 이것이 한국 BBS자활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령적으로 보면 거의가 40대 중반이후입니다.

50대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불량 소년의 단원이 아니고 여기서의 명칭은 자립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고아 출신으로서 지금현재 4ㆍ50대되는 장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자 하는 것이고 만일에 해주지 않으면 왜 음성적으로 도와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그것이 불필요한 것 같으면 제도상으로 없애든지.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계기가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BBS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6ㆍ25때 전쟁 때 고아출신으로서 구성되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장우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제시하시니까 저희는 현재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원래 BBS라는 것이 경찰에서 주도했습니다.

지금도 경찰청에서 BBS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한 동안에 우리 사회의 양아치라든가 가출했는 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전쟁으로 인한 고아출신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1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BBS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BBS지부장 같으면은 중구, 동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듯이 전후의 세대들이 아닌 멀쩡한 사람들이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의가 다 불량소년들입니다. 거기에 구두닦이를 BBS단원들에게 구두 [박스]를 주어가지고 BBS단장 지부장들이 거기서 돈을 뜯어 상납을 하고 먹고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부장들을 제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비회기중이라도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7조〕규정에 의하여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을 하신 의원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 12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작성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기도 의원과 류병노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의 회기중에 2차례의 본회의와 3일간의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부의된 안건을 성의껏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함께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朴秉基禹勝基孫永日權春甲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李鍾宅


○출석공무원 (10인)
副區廳長金義鎭
總務局長李重根
社會産業局長高光漢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閔庚喆
家庭福祉課長宋敬淑
地域經濟課長崔相坤
建設課長鄭炳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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