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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4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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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19일(목)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류병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갖게 된것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금년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보다 알차고 충실한 회의를 갖고자 엊그저께 상임위원회별 협의가 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종합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본위원회를 갖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55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운영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세부일정 방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운영위원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56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달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서 먼저 구정업무보고 청취건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2년 11월 26일, 27일 양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는 방안도 있으나 전체의원이 상호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본 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정업무 보고는 본 회의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첫날 내무위원, 이튿날 사회ㆍ도시위원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내무위원회 반, 사회ㆍ도시위원회 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사회ㆍ도시가 10개과 한 개소인데 이것은 9개과로 해야 됩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그러니까 보건소를 앞에 올려났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럼 내무위원장님께서는 1/2씩 1/2씩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승기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사항이 우리는 이제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측에서는 국장님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4개과면 4개과 당일날 보고하고 또 4개과는 사회ㆍ도시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별로 어차피 내용이 나오니까.

○위원장 류병노 그러면 첫날 내무위원회 반수 실ㆍ과, 또 사회ㆍ도시위원회 반수 실ㆍ과, 이튿날 또 똑같은 배율로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듣는 방법으로 함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손영일 위원 제 생각도 우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말에 너무 한부서만 하게되면 거기에 관여하지 못한 그런 부서는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같이 섞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안 낳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러면 첫날 내무위원회 반, 사회ㆍ도시위원회 반, 또 2일째도 그렇게 반으로 배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해 위원 그러면 의사과에서 몇과 몇과를 미리 선정해주는게 안 낳겠습니까?

○위원장 류병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또, 각 간사 위원님과 충분한 상의 끝에 짤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와 간사위원과의 충분한 협의 끝에 첫날 내무위원회 반, 사회ㆍ도시위원회 반 또 2일째도 내무위원회 반, 사회ㆍ도시위원회 반으로 청취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안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격일 감사 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저, 위원장님. 격일제가 아니고 이틀하고 하루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또 하루를 하고 이런식으로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을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병노 예. 좋습니다. 지금 표현이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격일이 아니고 당초에 사회ㆍ도시에서도 이틀을 하고 하루 휴회를 했다가 마지막 결론을 짓는 그런 방향이 아마 의논이 됐는거 같은데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손영일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감사 일시가 인쇄물에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조정을 합시다. 사무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류병노 위원 여러분, 손영일 위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논하신대로 저희들이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의논이 된 바대로 행정감사일시는 12월 1일, 12월 2일, 12월 5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 12월 2일, 12월 5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 11분)

○위원장 류병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8명씩 추천하여 16명으로 구성원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회의전체 원활을 위하여 17명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내무위원회에서 8명 사회ㆍ도시위원회에서 9명으로 각각 추천하여 구성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승기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8명의 의원님이 지원하셨는데 이 8명중 한분의 의향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7명으로 하면은 인원을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빠질지 모르니까.

○위원장 류병노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내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승기 위원 그럼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러면 예결특위위원은 1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기간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대로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0일부터 13일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는 그 심사가 끝난 15일과 16일 양일간으로 해서 계수조정 차원으로 심사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해 위원 여기 보면 92년정리추경안 심사라고 하는거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류병노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잔여분이 남아 있을겁니다.

잔여분이 남아 있는 것을 다시 취합해서 최종 추경을 해서 재원이 남는 것을 행정부가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허 면 예, 추경이 예산을 집행한 가운데 보면은 돈이 남은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관에 있는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결산해가지고 결산 예산서를 결산에 맞춘다는 그런 제도인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김정해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지요?

○전문위원 허 면 지금 이게 2차 마지막 추경이고 최종승인 추경입니다.

우승기 위원 아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는 2일부터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2월 1일로 하루씩 당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심사도 9일로 당기는건지 날짜를 바꾸지말고 4일간 2일간만 하면은 나중에 의사일정안을 만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구정보고 청취에 보면은 26일, 27일 양일간이거든요. 양일간인데 마지막날 28일날은 휴회기간 아닙니까? 토요일날.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12월 2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원안은 하기로 했는데 수정을 해서

12월 1일부터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 하루를 28일 휴회기간에 거기로 당겨 올리면 밑에 사항은 변동이 없어도 안되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감사대상 최종정리입니다.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것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의사계장 김덕술 예. 이내용은 물론 여기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에다가 자료 요구 발송을 정기회 1차 본회의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서가 도착하는 시한이 감사를 12월 1일날 하게 되면은 1일날부터 3일전에 도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류를 보시고 무엇을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시는 시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휴회기간동안에 언제든지 자료만 넘어오면 새로 조정 하시면 됩니다.

손영일 위원 여기서 못을 박더라도 28일날 넣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는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러면 특별위원회 그 심사가 끝나 15일과 16일 양일간으로서 계수조정 차원으로 심사활동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 기간은 당초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안들이 통과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또 참고적인 말씀을 하실게 없으십니까?

손영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1층에 전문위원님실에 말이지요. 요사이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상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앞으로도 거기에 많이 의원님들이 상주를 하셔가지고 의회관련 서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분석도 하고 이런걸로 볼 때 제가 요 며칠간 느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오시면 담배도 많이 피우십니다. 이제 날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환풍이 잘 안됩니다. 환풍기도 하나 좀 새로 설치를 해야 될것같고, 거기에보면 또 이제 여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전문위원님들이 직접 의원님들의 수발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 시중이라든지 등등…. 그래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한명 더 추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시고 기타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운영위원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사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재관계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것도 추가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추가로 의사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쇄물을 보면은 우리 의회 위상이 많이 실추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의회 무슨 인쇄가 들어가는 난을 보면 최고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우리 의회 관련이 되어가지고 인쇄 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 별도로 인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최고의 기관이 의회 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상기를 해주셔 가지고 같이 하지말고 별도 의원에 의해 우리가 보면은 청사 층별 번호라든지 이런걸 기재한걸 보면은요 최고 밑에 의회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걸 볼 때 무척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우리 손위원 말씀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은 두분이 보강이 되어서 전문위원실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기사님이 2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상에 증원은 못 되더라도 기사가 과연 2명이 필요한지 기사를 바꿔서 전문위원실에 뭔가 직원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실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도 손위원님이 아가씨 한명을 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가씨보다도 7급이나 8급짜리라도 거기에 직원한명을 두어서 우리가 외국을 갔다왔지만도 사실 군수, 시장도 자기가 직접 「오너」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의사과에 기사가 두명이 필요한지 2명을 줄여서 전문위원실에 두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우승기 위원 덧붙여가지고 전번에 우리 직원을 의회사무과가 업무가 폭주하면은 파견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정기회가 있고 또 전문위원이 2명이 보강되어가지고 사무실에서 타자수라든지 전화받는 사람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은 접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니면은 파견할 수 있는 직원을 의뢰해서 이번에 파견 직원을 한사람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건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대로 운영위원들에게 보고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실에 환기장치가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시 검토를 해서 환기장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직원을 1명을 증원 시켜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도 평소에 전문위원실을 드나들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이 의회사무과에서 직원이 모자라면은 행정부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그 기사를 줄여서라도 남자직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김정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제가 본 회의에서 직원 파견요청을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측과 대화속에서 직원 한분을 파견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제가 먼저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저쪽 구청측하고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영일 위원님께서 인쇄물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곤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과에서 또 구청 인쇄물이나 의회인쇄물에 대해서 사무과장님도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대로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좀전에 손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 반회보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반회보에 게재된 사항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게재를 하는것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더 큰 지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하나더 첨가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하도록 저희들도 총무과장님한테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판에도 의회가 제일밑에 있다고 했는데 안내판은 제가 알기로는 층별 순서대로 1층 2층 3층 4층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기록된거 같습니다. 조금전에 그 기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관계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16명의 「티오」가 있습니다만 16명의 「티오」를 그냥 「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직급별 내용별로 예를들어서 통신기사면 통신기사, 운전기사면 운전기사 하는 식으로 두명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기사를 한사람 줄여도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운전기사를 한사람 줄이는 대신에 다른 행정직공무원을 넣을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른지 그것은 저희들도 먼저 여직원을 한사람 줄이고 행정직공무원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협조요청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티오」조정을 할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직원 파견 요청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바로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이 백전문위원님 혼자 계실때에 파견요청 받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티오」조정이 될 때에 정식직원을 한사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보류시켰던 상태였는데 다시 전문위원이 세분 오시면서 직원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한번더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덧 붙여서 아까 감사기간을 조정을 하셔서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일, 2일을 하고 3일, 4일을 쉬고 5일날 토요일날 마무리 짓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16조〕에 있는 감사일정 3일 이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속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시작해서 3일안에 끝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격일제 감사로 일정을 짜가지고 감사일정이 법적으로 5일인데 10일로 감사일정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저희들도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어저께 먼저 작년도에 남구에서 교육했는 서우선 서기관 한테 지금은 법제 담당관입니다마는 이사항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해본결과 그 감사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더라도 감사기간으로 봐야된다 감사기간 중에 휴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법을 지켜가지고 연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중간에 비워두는 이유가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감사를 하다 보면은 현장 조사를 해야된다든지 확인을 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를 비워 두었다가 현장확인을 해보고 감사를 종결짓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한다하더라도 감사기간 중에 무슨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조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마무리 지을수 있는 그런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감사기간은 일단 3일간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것은 별도로 감사위원님들이 전체도 좋고 5인이면 5인, 7인이면 7인으로 별도 조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한 3일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감사계획을 할 때는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류병노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고 현재 전체회의에서 거론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측에 직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청사를 대단한 금액으로 잘 지어 놨습니다. 잘 지어 놓았고 우리 의회도 훌륭한 시설속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라는건 민의의 전당이고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를 방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것인데 의회 현관 입구에 이번 정기회기가 시작 되기 직전에 안내판을 크게 설치 해줬으면 지역 구민이 찾아와서 "아 이것이 우리 의회고 이게 어디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겠끔 한 설치해 주는데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잠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위원장 그 하기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사가 2명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한분정도 없어도 된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분정도 줄여도 됩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예. 줄여도 됩니다. 정원조정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해 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파견을 한분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도 좋은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세 분 계시지마는 밑에 한 두분 행정직 한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를 한분 줄이고 8급이나 7급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의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뒤에 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줄이고 필요한 다른 행정직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의회 정원이 내무부에서 의회의원 정수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임의로 되질 않고 필요하면은 내무부까지 올려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또 운전기사하고 행정직하고는 정원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운전기사를 없앤다고 해서 한사람 올린다고 하는것도 그렇고 그것은 연구과제로 하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계속적으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견문제는 제소관이 아닙니다만 정원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직원을 일이 많은 부서에 파견하는 것은 총무국장의 소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인원관리를 해보면 인원 때문에 구청에도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사람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을 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소관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김정해 위원 그래서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파견근무도 안된다. 그러면 기사를 줄이고 행정직을 늘리는 그것도 안된다면 우리 전문위원실은 도저히 일을 해나갈수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내무부 소관이지만 이것은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정원내에서 일할수 있는 인원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안된다 이런 말씀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총무국장님이나 위의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다시 협의를 하시죠.

손영일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분 전문위원님이 계시다가 두분이 추가로 배정을 받으셔서 내려오셔서 세분인데 말이죠. 그 세분 밑에 보조 사무를 볼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분이 일일이 의원님들 전체 시중을 다 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한두 사람의 직원이 증원이 되야 될걸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까 보고하신 대로 우리 의회사무과장과 충분한 의논을 해서 파견근무 직원관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논을 해주시고 또 의회 현황판 부분도 빠른 시간 내 설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딴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영일위원 - 많기는 많습니다만 오늘 다 할수 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의장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 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회의에서 협의가결된 내용을 전 의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회임시회(폐회중) 제1차운영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柳柄魯金昌植金正海禹勝基施禧埈
孫永日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事務課長金洛欽
議事係長金德述
企劃監査室長徐相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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