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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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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06일(금) 14시4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4시 45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임시회기 30일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달서발전 5개년계획수립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봉투안에 달서발전 5개년계획 요약서가 있는데 표지를 넘기면 경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참조)

달서발전 5개년계획 요약서

달서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경과보고

(별책)


(14시 49분)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과 9월 7일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92년 9월 18일 제13회(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자료 미비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심의키로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50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내무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 6항〕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제안한 상인동 944번지 유지등 5필지는 현재 개발중인 상인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92년 7월 21일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의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인동 944번지 유지 4필지 7,281㎡ 상인택지지구가 개발되기 전 유지로서 대구시로부터 승계된 재산이며 나머지 상인동 1332-48번지의 78㎡는 잡종지로서 관리해오던 자산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처분승인요청한 재산현황은 총 5필지에 7,359㎡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구의회 제1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내무위원회에서 보상시기 지연을 이유로 보충자료 제출과 동시에 보류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하신 매수신청서사본을 위시한 1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배영칠 의원께서 요구하신 상인택지개발 지구의 사업기간, [블록], [롯트]별 도면 전체면적, 택지개발사업비, 용도별 지정면적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상시기가 지연된데 대하여는 해당 자산에 대해 감정 기간에 대한 제2감정평가로 보상액을 결정 내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처분을 의결하여 주시면 재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은 92년 9월 18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자료 미비로 보류된 안건임.

제출자료 내용을 검토한 바 상인동 944번지외 3필지는 88년 5월 9일 대구직할시로부터 승계받아 90년 9월 13일 달서구로 소유권 이전된 재산임.

90년 10월 27일 상인지구 도시계획사업 착공.

90년 12월 31일 토지 시가 감정이 되었으며 90년 12월 6일부터 91년 11월 11일까지 (약 11개월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92년 3월 13일 농지개량 시설 (저수지) 용도 폐지.

92년 7월 21일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 요구.

92년 7월 29일 저수지 용도 폐지잡봉재산을 지역경제과에서 (본 사업 착공부터 약 1년후에) 재무과로 구유재산이 인수인계 되었으며, 재무과에서도 인수인계 받은 재산중에서 상인동 887번지 유지 130㎡를 관리계획승인에서 누락시키는 등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한 감이 있음.

그리고, 택지 개발 촉진법〔제26조 제1항〕,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택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2항,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제60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이를 이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도시계획법〔제60조 제1항〕, 개발예정 지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자격의 지급기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법〔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항,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제2항,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도시계획법〔제86조 제2항〕"재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함은 하자는 없으나 관계공무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지연됨이 있으나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감정 가격을 재평가 조건으로 가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9분)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먼저보다 노력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걸 보니까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택지가 교환 조건이 되는지 그 문제만 없으면 통과하는게 안좋겠나 생각하면서 전문위원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칠 위원 관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서 5필지에 7,359㎡인데 자료에 의하면 887번지 130㎡ 39.3평이 누락되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87번지에 130㎡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승인될 때 130㎡는 상인택지개발 지구내에 경계 분할 측량결과에 따라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사본을 해 왔습니다마는 91년 1월 28일날 대구직할시 토지관리과에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지적공부를 분할해 가지고 130㎡는 상인택지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서 왔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전체 면적을 용도별로 보면은 단독, 공동주택, 근린생활, 상업용지, 도로, 공원, 하천, 녹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공공용지 719평 2,377㎡ 여기에 대해서 어느 용도에 지정이 되어있는지?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상 시행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공공용지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등한시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유재산은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해마다 모든 관리계획을 하여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걸 작성해서 시에다 건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시계획된지가 90년도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 매각신청 했다고 해서 매각을 해준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해서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현재 지가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감정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봐서 구민이 어느 정도 이해 갈 정도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단가에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재평가는 감정기관에 저희 구청에서 감정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130㎡가 제척되었다고 그러는데 현지에 가면은 상인택지 개발내에는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 130㎡는 도로포장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기 도로가 옛날 상인2동에 소로가 있을 때는 유지가 도로에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의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상인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30㎡에 대한 시에서 보상받아야 되죠? 도로포장 했으니까.

과거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보상을 못 받는데 상인택지개발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포장을 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도로로 들어갔는 것은 보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국유지는 도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이걸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구유재산이 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대환영할 일인데 일단 과거 5억 얼마 하는 돈을 수령했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재감정은 현시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현시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감정은 토지 수용법〔제46조〕에 의해서 산정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 시행령〔제18조〕조치에 의한 지가변동율. 이 지가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수용법 시행령〔제18의 7〕에 있는건데 건설부장관이 분기별로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평가 대상 토지가 소지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물가 상승률등을 참작해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현 시가로 재감정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가를 재평가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개발에서 오는 이익은 대구시민에게 결과적으로 공동분배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싸게 팔면 대구시민의 부담이 적게 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구시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땅을 대토를 해서 다른 땅을 받는 방법은 없느냐 둘째는 왜 그때까지 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구유재산관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개발이나 달서구나 대구시 산하인데 재평가 해가지고 신문이나 [메스컴]을 탈 경우에 관에서 이럴 수 있느냐.

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이 차이가 나든 안나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차라리 땅을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재평가해서 돈을 받는 것은 사회에 물의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가 개발이 되면 협의 양도의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 제5항4호〕에 의거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65㎡이상 230㎡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을 예정지구안의 토지를 전부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법인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에 속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도 협의양도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에 대하여도 [팩스]내용이 일정한 주거의 장소를 전제로 한 자연인에 한하여 1필지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법인등은 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대신 받는 것은 안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재평가 감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것은 같은 대구시 산하라고 하더라도 달서구라고 하는 자치단체는 엄연한 하나의 개체의 법인으로서 재산의 취득처분이라든지 이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재감정해서 받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이왕 땅을 못받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이번에 상인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신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가 미비해서 보충자료를 드려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부분은 왜 그동안 지연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대로 절차상에 상인지구에 있는 도시계획이 종결되었는 이후에 왜 지금 재론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봐가지고는 과거의 시유지가 구로 이월되고 그것이 이관되었지마는 등기부상으로는 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상으로는 시유지 대구직할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 지연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 때에 우리가 재산관리에 대해 다시금 교육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심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산을 가능하면 우리가 돈을 받기보다는 땅으로 환지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희들도 가능하면 재산의 관리는 처분보다도 관리 위주로 있고 가능하면 재산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상인지구에는 현실적으로 택지가 조성되어가지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택지가 공급되어서 그 택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협의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관공서에서 이것을 택지로 환지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지역내에 있는 다른 땅을 환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격을 현시가로 재감정했을 경우에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그 분들도 같은 시민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시비의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가지고 또 관에서 값을 비싸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시민은 헐값에 하는데 왜 관에서는 비싸게 받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저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 규정에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 시가에서 현 상태대로 재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과거에는 유지였지만 지금은 대지 상태입니다. 현재 대지상태로 현시가 재감정하려면은 그당시보다 엄청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평가기준에는 그 당시 상태에 있어서 현재의 시점을 보다 가지고 가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여기서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유지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벌써 택지를 조성할 그 당시에는 지목은 유지지마는 유지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할 그 당시에 다른 개인사유지와 그 다음에 우리 관공서와 똑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가격을 그 당시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미 감정을 해가지고 추정해 볼 때에 약 5억 3천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가격이고 그러나 지금 본다고 하면 그러한 그 당시의 상태. 그 당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아니고 택지조성 할 그당시에 현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가 상승되어 있는 곳. 그 다음 주위에 또 과세지가표준액이 인상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자계산문제 되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현시가에 대지를 내는 현시가는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자계산이라든가 또 전체 지가상승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추정해 볼 때에 현재에서 일부 다소 상승이 되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상승은 안되리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평가에 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충실한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여서 더욱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도 이미 우리가 벌써 택지조성이 완료되어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태 위원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설명했는데 경로당 27[부록] 1[롯트]하고 71[부록] 8[롯트]하고, 67[부록] 5[롯트]는 단독 택지로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았는 [부록 롯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에서 단독주거 지역내에 경로당 시설부지나 청소년 체육시설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오늘 자료에 이것은 공부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 2필지하고 청소년 체육시설은 67[부록] 5[롯트] 이것은 제가 지적해가지고 협조공문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부지로 제공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결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전에 토지개발공사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상인택지개발지역내에 여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공한 부지에 당초 목적은 집없는 서민주택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 복지시설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하는 구청에서 이 넓은 지역에 인구가 과밀하게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내에서 복지시설 부지를 하나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해 놓고 제가 오늘 개발공사에 들어간 목적은 이 체육시설부지 바로 앞에 보면 43[부록] 3[롯트]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상업용지중에도 근린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편에 보면 전부 단독주택이고 학교이고, 그 뒤편에는 우리 행정에서 체육시설을 할 부지를 대단위로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를 우리 달서구에 복지 용지로 주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구유재산을 승인하겠다 그러니까 담당자 한사람이 하는 얘기가 공공용지를 청에 분양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들기는 사업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정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460여만원 되는데.

조성원가로 공공시설 용지로 분양할려면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면은 많은 서류를 붙여가지고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서류가 많으나 적으나 간에 해야될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절차는 우리 구청에 맡기고 이 부지를 다른데 수의계약 하지말고 우리 달서구에 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오늘 의회 들어가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2호〕에 보면 "다른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미 매각된 토지와 교환함이 좋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왜냐햐면 상인택지개발 지역내에는 영세민 및 저소득층 [아파트]가 아주 대단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수도 많고, 노인층도 많은 실정을 예상하여 볼 때 택지개발 지역내에 복지시설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심상업용지중 근린생활시설부지중 43[부록] 3[롯트] 약 245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재감정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걸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 위원 손성태 의원 질문과 상이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분, 한 분 답변보다도 전체의견을 수용해서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재평가 해 가지고 매각한다고 하는 것 전 반대합니다.

어떠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택지개발조성의 목적이 사실상 첫째로 택지고, 다음이 복지향상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실상 복지향상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택지조성 했는 분야가 거의 54% 가까이 택지를 조성했는데 물론 택지를 조성하는 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택지조성의 목적에 복지향상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고로 이땅 2,226평 이것을 현재 모든 도시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 조성하면 경비가 들어갑니다. 최소한도로 전체 면적이 30%∼35% 들어가는줄 압니다.

그래서, 2,226평에 30%∼35%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모두 달서구청으로 교환 또는 양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달서구청은 실지로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문화가 발달함으로서 제일 필요한 것이 공공용지입니다. 복지시설입니다.

택지개발 목적도 복지향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공공용지 근린 생활은 거의 약 28만6천중에서 천몇평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당초에 월배4동 예산 2억6,800만원 그거 지금 매매가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야될 719평 이 부지를 제외하고 약 1,500평에 대한 나머지 부지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사실상 미분양 부지 현황 [부록 롯트]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지는 사실상 현재까지 제 손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아서 어느 도 미분양 되어있는지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사실상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구청하고 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연한 재정법 시행령에 교환할 수 있고 양여할 수 있는게 있는데 왜 우리 권리를 포기합니까?

구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자치법〔제 35조〕에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구유재산 2,226평에 30%∼35%를 감한 나머지 부지는 모두가 구유재산으로 승계가 되어야 된다고 교환 또는 양여로서 간곡히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양쪽 설명을 듣고 보니 경합이 생기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택지한필지만 공급해 줄수 있다고 했고, 또, 국장님 말씀은 개인이나 행정이나 모두 대토를 받는걸 원하지만 그게 법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을 했고 손위원님도 분명히 땅을 대토할 수 있다 법을 예를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도 그런말씀을 했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법 해석만 확실히 검토해 주시면 법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 보면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택지 개발지구는 한 개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범주내에는 다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한 개의 택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복지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도시계획상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도시개발공사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 보았는데 이 조항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배영칠 위원 물론〔제68조 제2항〕에 보면 다른 도시계획으로 인한 교환이 나옵니다.

다른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택지개발지구안에 당초 종전토지가 2,226평 그 땅 그대로 달라는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지역 다른 계획안의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다른 지역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체가 땅을 천평정도 확보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주십시오."할 경우에 여기엔 안된다 저쪽 지역에 가서 지어라 하는 얘기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조항은 달서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상인택지지구에 만평의 땅이 있었다. 그래서, 상인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단 조성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데 시행자에게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저는 좀 다르다고 할까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보율 우리가 2,000평 같으면은 어디 토지개발을 하더라도 50%-55%를 줍니다.

2,000평에 55%라도 천평을 감보율,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등등을 다 해가지고 공사비용으로 해서 50%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억을 받았을 때 천평에 대한 가격을 역계산 했을 때 우리 달서구에 도시개발을 해서 대구 개발에서 개발한 이익금을 과연 그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연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공시설 다 띠고 계산을 다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달서구에 다시 어떤 개발하는데 투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팔고 안 팔고는 법에 앞서 김석봉 위원이 말씀한대로 법 해석에 따라서 서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견해 차이가 나서 지금 여기가 심판소도 아니고 누구가 맞다 안맞다하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연구해 가지고 결정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백위원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재무과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서로 알고 나면 간단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직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226평이 들어가는데 대신에 우리가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집행부에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는 환지를 줄 수 없다는 것만 어떻게 증명을 대든지 단서를 대주시면 아무 이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환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환지를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구재산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나 법의 뒷받침이 없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금 류위원님 말씀하신거나 법 해석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만 왈가왈부 하지말고 신빙성 있는 법해석 혹은 상부에 질문을 해서라도 이 지역 도시개발 주택택지개발에는 도저히 환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어떤게 나온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지를 해 줄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환지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걸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택지의 공급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서 회시된 내용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회시가 왔습니다.

배영칠 위원 재무과장님, 무조건 환지가 안되고 매각처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잡종재산인 토지 바로 우리 구재산입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1조〕에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재무과장 민경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제26조〕규정에 보면 "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로서 택지개발 사항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항외의 목적으로는 이걸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제60조〕로 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제60조〕에 보면 "개발예정지구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을 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할 방법으로 이걸 양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구유재산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배영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지방재정법이 상당히 우선 점입니다. 왜 우선이냐 지방재정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림을 살게 됩니다.

물론 택지도 있어야 되지요. 택지개발촉진법이 우선이냐, 지방재정법이 우선이냐, 자치법이 우선이냐 저 생각으로서 자치법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방재정법,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방자치제가 있음으로 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걸 생각할 때는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구 위원께서는, 이러한 법조문 해석 관계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우리 구위원여러분께서 앞으로 구위원을 그만두고 안할 경우에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한마디 , 한마디 말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심도있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치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재정법, 상인지구택지개발을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인택지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금까지 질의한바 우리 이종학 위원님이 재감정 조건으로 승인. 손성태 위원님하고 우리 배 위원님은 토지 교환조건이고, 우리 이장우 위원님께서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느냐 이런 서너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걸 의논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심도있게 토론한바 11월 9일 오전 11시에 다시 내무위원회를 속개키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9일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6시 28분)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92년 9월 16일 회기시에 상정되어 보류중인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과세면제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영리가 목적이 아닌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개설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합니다.

92년 9월 31일 현재 우리 구관내에는 면제의 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취득에 대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대로 달서구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료기관이 우리 구관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달서구청장장긍표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92년 9월 18일자에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종교단체 재단법인병원 건립자에 대하여 구세과세 면제는 세원발굴에 역행한다는 다수 위원의 동의에 의거 일단 보류된 안건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제30조 2항 제4호〕또는 〔제31조〕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권장하는 견지에서 본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영칠 위원 여기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우리 달서구에 병원을 지을 경우에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면세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 전체 주민 입장으로 볼 때 다른 종교단체의 간부급 이상되는 분들도 사실상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쪽도 상당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일면 생각할 경우에 병원이 하나서면 주민들도 혜택을 입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법은 저는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여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재산세 세금 얼마가지고 신경 안 쓰고 와서 사업을 합니다.

왜 하필 그러한 특혜를 줄려고 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현재 우리 전체 달서구 세원발굴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저는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처음 안을 제출했을 때 저도 사실 석연치 않게 생각했는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우리 의원 일행이 미국 의회 [오리건]주에 있는 제일 큰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병원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장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이고 또 병원장과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기를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는 신설구고 금방 생각한건데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일단 우리 구로 봐서는 의료기관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실속있게 운영할려고 하면은 그때 면세를 안해 준다고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도 방문한 결과 상당한 450동이나 되는 큰 병원으로서 원장님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달서구에 그런 병원을 한번 신설할 의사는 없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희망되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만한 그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안에 제청을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길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병원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파티마]병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면제 대상이 되죠? 현재 [파티마]병원에서 병원의 수익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구의원들이 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묶어서 일반세를 면제해 주면 좋은데 과연 그 병원에서 그 막대한 돈을 어디에 이용을 하는지 이 자리에 아시는분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파티마]병원은 병원의 성격은 제가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파티마]병원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기관입니다.

대구시 유일하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톨릭]의대 부속병원이 되었고,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대구의 [파티마]병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시 위원님 물음에 답하기전에 우리 지방세법에〔10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그 중에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한다고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보면 제일 첫째, 〔107조〕시행령입니다.

시행령〔78조〕입니다. 1의 교육법〔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당연히 면세가 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우리구에 있는 예수병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업 시의료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업 대한적십자 부속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 부속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법 가야기독병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단체 위원님들이 먼저번에는 일부 오해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다른 사회복지부분이 운영하는 당연히 이법에 의해서 기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의료법인에 의해서 구성된 가야기독병원도 지방세를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내에 유수의 대학병원이 다 면세를 받는데 [파티마]병원이 면세를 못 받는데 동구청에 물어보니까 [파티마]병원도 작년부터 구조례를 제정해서 면세를 작년부터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이 조례는 먼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내무부에서는 법에 보편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 일부 위원님이 오해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못한 종교인이 법인을 구성해서 병원 운영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티마]병원같이 종교법인이 구성되어야 되고 의료법인이 거기서 의료시설 이라는 법인이 구성될 때만이 면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카톨릭]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필요가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성태 위원 지금 사회 각 단체들중에 종교단체가 전부 부자입니다. 왜 종교단체를 자꾸 살찌울라고 이런 법은 만듭니까?

안 그러면 교회단체에서 성직자가 올바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세금좀 내자고 하는 처지인데 종교단체는 종합토지세고 뭐고 면세해주고 말이지 자꾸 살을 찌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정치에 개입하도록 하고…

○세무과장 임채황 손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종교단체가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가 병원 설립의 법인을 구성해서 할 때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를 받아야된다. 우리 병원 지방세를 면세해 주시오 하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해주면 됩니다. 이 법은 타당한 법입니다.

이장우 위원 이건 우리 선입관이 사실 별로 안 좋아서 배위원이나 손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하나의 쥐한마리 잡을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격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라든지 의료법인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원인은 우리가 환자들에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잘해주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면제된 세금으로서 새로운 첨단의료기기도 넣고, 의료업에 좀더 앞장서서 주민들의 복지를 도와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우리 한국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해서 자금이 딴데로 흘러나간다 하는 선입감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마 보는 사람에 의해 감시감독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면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방향이 제시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달서구내에는 그러한 종교단체가 아직 설립 신청이 들어온게 없습니다마는 광역의회에서는 일단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서 우선 조례를 통과하는게 맞지싶습니다.

세법 가능해서 모든 의료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를 더하라는 뜻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원심적인 것을 우리가 반대를 해버리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짧게 생각해서 우선은 그네들이 배가 좀 부르고 재산도 넉넉한데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과 같이 너무 왈가왈부할 것 없이 1차 통과해주고 난뒤에 뒷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학 위원 방금 김석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장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희준 위원님이 어디에 그 이익금이 쓰이느냐 물어 봤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종교단체 때문에 요번에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떠한 특혜를 주는 민주주의 법은 어떠한 단체든지 간에 특혜를 줘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하나는 선입관 문제가 사실 먼저 대두가 되는데 이 종교단체 이 자체를 우리 세무과장도 그저 공문이 내려왔으니 나의 책임하에서 책임감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교단체 라고하는게 특정단체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냐 하필이면 종교단체라는 말을 옆에 자꾸 붙이느냐 이말이야 종교단체라는 말을. 딴 단체도 있는데.

딴 단체는 좋은 일을 하면은 면세해주면 또 어때서.

종교단체 예수병원이라는데 가면 종교인이 우선입니다.

거기에는 혜택을 받아요. 종교인이 그러면, 어떤 치료비 혜택을 받고, 또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이래도 종교단체 종교인이 혜택을 안 받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지,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할께요. 두류공원 밑에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5년전에 이야기인데 당신 교회에 나가느냐고 처음에 묻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나간다. 그걸 왜 묻느냐 말입니다. 선입관 때문에 그러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해줘야 되는 상위 내무부에서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이거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체면도 있고 이런 뜻인데 무조건 해 주는게 원칙도 아니고, 저도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큰 어떤 종교단체가 달서구에 좋은 병원을 설치를 해서 우리 달서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대구시민을, 이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줄 때 아플 때 그것보다 더 고마움을 또 있을 수는 없지요. 정말 고맙지요.

그러나 자꾸 종교단체,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아니고 딴 어떤 복지단체라도 하면 오죽 좋겠느냐 자꾸 종교만 앞에 들먹거리니까 거부감이 나서 하는 얘기이니 만큼 그것은 또 저는 여기서 내가 이걸 동의하지마라 하라는 말은 하고싶지 않습니다마는 이점은 세무과장님도 알고 지금 좀 해달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하고 하는게 원칙이다고 하면은 나는 반대합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종교단체가 나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종교단체 앞에 서면은 거부감이 가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야기독병원이라든지 타 법인 단체는 지금 현재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거는 종교의 어떤 협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객관성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종교재단에 근무한적도 있는데 사실 양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요.

실지로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달서구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면세 해주는 지역이 있는데 구태여 면세해 주지 않는 지역에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서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면세를 폐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은 의료단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런 넓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여기에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 지금까지 현재 조례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왔는 그 말이지요.

그런 뜻에 받아주면은 되는 겁니다. 이미지 때문에 자꾸 그런게 있는데 제 자신이 사실은 거부감을 많이 가집니다.

실지로 보면 세금 면제해줘서 좋은 기계 넣고 첨단기계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환자를 잘대해 주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돈을 딴데로 돌려서 실지로 저희들이 생각한바 그대로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그것을 감시감독 하는데는 또 어떤 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의 통과와 보류 두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의견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내에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 하니까 현재는 해당이 안되지만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건을 통과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습니다.

○간사 시희준 저도 최학득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양종학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종교인 아닌 개인하고 차별우대를 하면 비영리법인이 설령 맞든 아니든 간에 병원 자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성태 위원 현재는 우리 지역내에 없다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혹 병원이 들어오게 안 되겠나.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조례를 정해줘서 보호해주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되면 조례를 폐지하면 안됩니까?

일단 통과하는걸로 나는 찬성합니다.

배영칠 위원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사실상 좋은면도 있지만 우선 우리 달서구에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보류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상 달서구지역에서는 종교단체 재단법인이 대단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병원은. 그러나, 사실상 좋은 황금어장에 와서 돈좀내고 돈 좀 벌어라고 하는건 그건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본 안건하고 조금 상이되는 내 의견을 전문위원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곁들여 우리 달서구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가야기독병원 큰 병원 하나뿐이라고 보는데 세강병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병동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기대 안하는한 이걸 곁들여 통과시킬 경우에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종교단체업에 대한 의료업을 시행하는 재단법인하고 현재 김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개인이 종합병원을 하는 것은 법 자체가 틀립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시사항만 시키더라도 우리 달서구에는 병원을 유치하는 의미에서 450동 이상 병상을 짓는 개인병원도 같은 혜택을 보여주겠다 우리 달서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전문위원 백창기 그것은 상위법저촉사항을 보아가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 안건은 찬성이 많으므로 토론하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6시 57분)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과 8일은 휴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7일과 8일 2일간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勝基梁宗學孫性泰柳廣鉉李章雨
施禧埈裵榮七崔鶴得柳柄魯金石峰
李鍾鶴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李重根
企劃監査室長徐相宇
財務課長閔庚喆
稅務課長林采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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