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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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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09일(월) 15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두차례나 심의를 가졌으나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 06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내무위원회의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 심사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오신 배영칠위원, 손성태위원으로부터 결과 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그간 제13회 임시회의때 구유재산매각관계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한 결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회때도 보류가 되어서 어저께 11월 7일날 제14회 1차 회의시 위원여러분께서 구유재산 상인동 944번지외 5필지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1차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한 내용은 구유재산은 관리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관리계획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미분양 택지가 있는지 없는지 실지적으로 가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도시계획법〔68조 2항〕에 의거 다른 도시계획에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도시개발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택지개발한 미분양 택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니까 사실상 지금 미분양 택지가 1필지도 없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팩스]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공시설이라든지 택지라든지 물론 계획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이 달서구관내에는 상당히 집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이 현 매각단계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공시설중에 복지시설분야에는 사실상 택지가 현재 상인택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현재까지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더 심도있게 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대로 교환할 수 없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모든 구유재산은 해마다 연말이라든지 연 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인가는 90년 10월 27일날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3년동안 한번도 관리계획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구유재산을 관리를 해야합니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도 분명히 시행인가가 구청에도 한부 내려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실시 계획 인가 받기전에 사전사업계획도 검토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 공유재산 구유재산 관리관께서는 현재 영세민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거의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따라가지고 관리계획에 따라서 모든 면적을 확보하면서 영세민쪽에는 시설부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앞으로 대곡지구라든지 달서구지구안에 택지개발 조성할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점은 재감정을 하여야 할 줄 압니다. 2,226평에 대한 재감정. 재감정은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최선의 가격으로 감정을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 위원 구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여러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도 심각하게 걱정을 해오는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상인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아마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담당 실무자하고 우리 구청에 관계자와 몇번 절충을 해본결과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우리가 복지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땅이 다 분양이 되고 지금 현 실정에서는 아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구유재산 매각승인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90년도 감정을 했으니까 지금 재감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재감정을 하는 조건으로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달서구 지역내에 대곡지구에 아주 대단위 공동주택건립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합니다. 구유재산 이번에 처리되는 그 자원을 대곡지구에라도 우리 달서구가 약 40만 앞으로 40만이 넘겠지요. 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대단위 복지시설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매각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 위원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수령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다음 택지개발을 하는 대곡지구에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광현 위원 손성태위원님 배영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손성태위원이 말씀하기를 재감정은 90년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 결정날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곡지구개발택지에 후생복지시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총무국장님께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꼭 넣는다는 것보다도 달서구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써달라는 부탁은 모르지만 대곡지구라고 한 군데 못을 박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성서지구에 못을 박겠습니다. 성서지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성서지구에다가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시희준 두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는 사항은 어느 형태든지 도시개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편입되는 유동인구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약 대곡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지난번 내무위원회때도 제가 업무처리 미숙에 따르는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배영칠위원님께서도 처리과정에서 업무처리 소홀 내지 미숙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옴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직접 질문하신 손성태위원님께서 현재 그 지역자체에서 우리구에 대한 땅을 팔면서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손성태위원님께서 대곡지구에 있는 땅을 처분했는 대금을 가지고 대곡지구에 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 복지시설부지를 확보하는 약속을 드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도시개발이 실효되면은 택지지구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새로 많은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상으로 최소한 복지시설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최소한에 대한 시설은 도시계획상으로 입안될 때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단 법 한도내에서는 최소한으로 할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주민의 복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할려는 그런 점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보다도 최대한으로 확보할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곡지구에 시희준위원께서도 질문한 사항과 같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미 대곡지구에도 할 때에 법 상으로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충분히 고려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입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손성태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주민에게 필요한 최대한의 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필았는 이 금액을 그대로 대곡지구에 복지시설 금액으로 투자한다고 딱 못을 박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이 재산은 관리계획상으로 승인해주시고 또 대곡지구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땅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또 여러 위원님께서 이 땅을 사라 사지마라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 손성태위원께서 근본적으로 일하시는 취지는 우리 땅을 팔려는 돈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우리가 행정집행부에서 고려해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지구 문제는 비록 대곡지구나 성서지구에 국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 관할내에 있는 각 택지개발 많은 주민들이 살아야할 그런 시설에는 이 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기반 할 때에 최소한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확보하는데 여러위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세입차원에서 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은 지금 우리 한국 역사 이래로 땅만큼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부분이 없었습니다. 팔면 그 날부터 손해나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대금으로 땅에다 투자를 하자 그것이 꼭 복지시설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고 우리 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이상은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잡고 있는 이상은 그것이 가장 우리 세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땅은 팔아서 반드시 땅으로 대체해 놓는 것이 저는 이론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자는데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복지시설이 시행되어온 과정을 보면은 저의 말이 100%맞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부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구비보조로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이것이 할당되어 나온 이상 지방자치법〔9조〕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런 이상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이러한 복지시설이 자치단체에서 할애되어서 시행될 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과 정부의 방침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이 있으면은 국비라도 반드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우리는 땅만 있으면은 그 위에 복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9조〕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분명히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보사부지침 같은데 보면은 실지로 그것이 그렇게 이행되도록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재원을 땅으로서 확보해가지고 있는 이상은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순수100%투자로서 사회복지 시설을 구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직 내무부 지침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100%재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도록 아직 안되어 있죠? 예산지침에?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분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리라든지 복지분야의 투자가 100%시의 재원으로서 내무부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동구에는 성동복지관이라고 해서 성동구 안에 이미 큰 복지관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두 개가 만들어 졌는 것이 순수 구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동에도 있습니다. 또 송파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어긴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하신 분들은 그 지침서만 보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순수구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따라서 부산시 다음은 결국은 대구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재원을 할애해서 우리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운영비 내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학득 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나갔는 것은 해결을 하고 우리가 누가 잘못하고 잘했든간에 문제를 해결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객관적으로 감정을 의뢰해서 2사람 이상하든지 해가지고 감정가를 다시 평가해서 우리가 토지 값을 받는 걸로 하고 앞으로 그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은 손성태위원은 월배쪽에 투자하면 좋겠다 또 류위원은 성서쪽에 투자하면 좋겠다 모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구유재산이니까 두류2동에도 필요한 것이고 성서에도 필요하고 또 월배에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한데 이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의논해서 그것은 아까 이재영위원 말씀마따나 좋은 토지가 나오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의논해서 토지를 사든지 또 어떤 복지문제를 사서하든지 그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의논을 해야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는 우리가 2,226평에 대한 감정을 재감정해서 이것을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오늘 해결해야될 줄 알고 저의 생각에는 우리가 두 번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재감정을 해가지고 반드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누가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다시 해서 돈을 받고 그걸 우선으로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에 연구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영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관리계획 관계도 앞으로 철저히 하실려고 했고 복지시설부지도 재산을 어떻게 앞으로 강구할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재감정문제가 남았고 재감정 문제는 조금 있다가 토론하기로 하고 그 전에 제가 한가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 매각관계자료를 좀 얻었습니다. 사실상 여기 자료하고 도시개발공사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총 사업비라든지 이것은 물론 당초 사업계획과 또 실시단계나 모든 것이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이라든지 최저라든지 무엇인가 일맥상통할 수 있는 자료가 앞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알기로 10만평인지 알고 갔는데 9만평이더라. 이럴 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잘 따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이 자료 뿐아니라 좀 철저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구 의원들이 모든 지식이 없어서 한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더라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은 같이 제출해 주셔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질의답변 종결)

현재까지 재감정하자는 것은 세분다 동일합니다. 대곡지구 성서지구 지역에 지정치말고 복지시설에 재투자하자는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3가지 가지고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아까 제가 발언하고 난 뒤에 류광현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성서지역에 사업진행중이죠? 거기 지금 [도저]가지고 밀고 안 합니까? 시설경정 다 되었습니다. 지금 그걸 할려고 하면 다시 또 변경해 가지고 복지시설 부지 안하면 상인택지 땅 없다는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안되었는 자리에 확보하자는 것이지 내가 뭐 월배쪽에 하자 그런 뜻에서 내가 대곡지구를 운운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지정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시설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면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그 지역에 개발원가에 우리가 시설결정 할 때 복지시설부지라고 되어 있는 땅을 매입해야 관공서에서도 매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해놓았는 것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인택지에서 구입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은 아마 실무를 맡고있는 우리 구청에 일임을 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뜻에 따라가지고 확보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 위원 성서택지지구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의회에서 모두 자기동 또는 자기 단위로 후생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택지조성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청에 조성 전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도록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 조사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장래문제 때문에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단위 시설이나 또는 [아파트] 부지를 할애한다든지 앞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시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달서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대표인 구의원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96년도에 [아파트]를 대곡지구에 어떻게 짓고 상인지구에 어떻게 짓고 성서지구에 어떻게 짓겠다고 행정기관의 고유업무인 것같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5개넌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들 불만이 많습니다. 모두가 전부 거기 대표들 아닙니까? 대표들인데 갑자기 발표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당정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고 불편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에 시행착오를 거쳐 나갈땐 상당히 잘못된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장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상의하는 어떤 그런 기구를 탄생을 시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의회에 결국은 거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스스로 협의를 거쳐 주든지 이 두 방안을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에 와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고칠 수도 없고 또 우리 구의원 의무로서 어떻게 광역문제를 다루는데 막대한 노력만 허비하고 또 시간상 일을 진행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걸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질의도 하고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내야지 앞으로 발전에 어떤 [룰]이 잡히지 아니 우리 구의원들이 있어서 뭐합니까? 그것을 간부회의에서나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재감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부지는 앞으로 재감정해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에 영세복지시설 분야 어느 쪽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재감정만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재감정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감정했을때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자연지가상승분+부가가치가 붙어가지고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감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올랐는 것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 원리에서 감정을 해주어야지 타당성이 있지 지금 현재 300만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300만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손성태 위원 아까 배영칠 위원이 얘기했는데 감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인택지 감정할 때 평가사하고 우리 주민을 참여시켜 줍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평가할 때 내가 한 이틀동안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꾸 불합리한 것을 내가 바로 잡아주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할 때 그러면 의원을 평가사가 평가하러 올 때 한사람 참석시켜 줄 것이냐 그것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안건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감정가격을 재평가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며 아울러 복지시설부지에 재투자토록 건의를 드리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예. 감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열의있는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1월 10일 개의되는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 본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禹勝基施禧埈梁宗學孫性泰李在永
崔鶴得柳廣鉉裵榮七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總務局長李重根
財務課長閔庚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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