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07일(토)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
4.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임시회로서는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도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달서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유인물을 드렸는데 표지를 넘기면 경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참조)
달서발전 5개년계획 요약서
달서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경과보고
(별책)
○위원장 김정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구정이 원만히 추진되어 앞서가는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더 말씀을 드릴 것은 최학득위원께서 본 회의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몇번 질의를 하셨는데도 어제 같은 날 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10월 13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92년 9월 7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92년도 9월 17일 제13회(임시회)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후 의결코자 보류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재심의키로 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오늘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91년 3월 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1년 9월 6일 개정되었으며 대구시 관련 조례가 92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일치되게 개선, 보완하여 우리 구의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2종 의료보호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총액의 80%는 구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으로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는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으로 우선 대불하여 주고 이 대불금은 저소득환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대불금이 지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 하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상환 횟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이며, 대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이고,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불금은 매 3개월마다 1회 상환하므로 3회는 9개월에 걸쳐, 8회는 2년에 걸쳐, 12회는 3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구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 80%, 시비 20%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의 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될 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령〔제3조 2항〕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기능에서는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9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절차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10시 21분)
○위원장 김정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제16조, 제18조, 제21조〕의료보호법 시행령〔제17조, 제21조〕, 의료보호법 시행령〔제25조〕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수정과 저소득환자들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대불금 분할상환 기준변경 및 체납대불금 결손처분에 있어서 현행규칙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체납 대불금 결손 처분토록 절차가 변경된 조례 개정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기금은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와 시비로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재원이 형성이 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구출연금도 삽입이 되어 있네요.
구출연금은 전체의 기금의 몇 %가 되며,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저희 의료보호특별기금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앞으로 또 전혀 구 출연금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입상환이 불가능할 때 업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 결정할 때 가능하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동장 확인을 일단 거쳐서 현재 대불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2종 보호자입니다.
1종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지만 영세민이고 자기 자신이 20%를 도저히 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불금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급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체납처분까지 가지않도록 여기는 지금 3회, 8회, 12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에 납부하지 못할때에는 우리가 6개월 한도로 해서 1차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된 뒤에 체납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호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본인 한사람 명의로 대부를 받아 갑니까? 아니면 보증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보증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동에서 단기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대불금 해갔는 사람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간사 손영일 8조의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만원 미만은 현행은 4회에서 개정안에 보면은 3회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갚을 능력도 없고 사실상 재정적으로 빈약한 분들인데 오히려 횟수를 좀 늘리고 해서 분할납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기준에 보면 3회다, 8회다, 12회다 이렇게 나가는데 법적 근거를 두고 이 횟수를 정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정한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이것은 의료보호법에 규정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대로하면 10만원 미만이 4회고, 10만원 미만이 개정은 3회인데 이것은 소액의 경우이고, 그외에는 10만원 이상, 20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으로 금액을 늘렸고, 20만원이상 12회를 30만원이상 12회로 그렇게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횟수를 더 늘릴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럼 대불금 상환기간은 상위법에 결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이찬 위원 지금 8조 보니까 현행은 10만원 미만은 4회고, 개정은 10만원 미만은 3회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은 부담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액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3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3회 못 갚으면은 6개월내에 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적어서 못 내는 그런건 없을걸로 압니다.
○전부진 위원 〔8조 3항〕에 보면은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정지를 받은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징수에 의해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의미할 것 같네요.
돈 못 내는 사람이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재산 차압에 들어갈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만약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딴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저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의 위원이 몇 명인지 그 명단을 밝혀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상무 조례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3명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저희 국장님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보건소장님과 구
의사회회장 달성외과 원장 김정만씨하고, 대구약사회 기획조정실장 새시장약국에 박양천씨하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제9조〕결손처분에 대해서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문안에 대해서 사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도저히 결손처분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동장이나 그 동에 사는분이 명확한걸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심의위원장님이나 심의위원의 어느 약방 어느 약사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확인하고, 동장의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결손처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용해서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 동장 한분의 확인을 얻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국세의 예에 의해서 이것도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저희 동 사회담당 직원이 대불금을 받기 위해서 수십차례 방문을 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담당자가 보는 견지에서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담당자가 첫째,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결손처분을 시켜야 되겠다 재산이 전혀 없다 그 확인을 받아서 서류구비가 되면은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하는 것은 동에 담당자와 동장이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 위원님.
○박병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청사이전 하기 전에 다룬 걸로 기억이 있는데.
○박양헌 위원 〔제2조〕의 기금의 재원에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대구직할시20%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 출연금은 의무화되어 있는건 아니죠?
앞으로도 구의 출연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구의 출연금도 받을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구의 출연금 필요없이 국고보조금과 대구시의 보조금으로 형성이 된다면 구의 출연금 이라는 것을 삭제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 출연금도 나와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구에 필요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언젠가는 구의 출연금이 필요할때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나중에 많이 생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구의보조금이라는 말이 안나오고 출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어도되고 안내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진 위원 [포클렌드]종합병원에서도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가서 심장병어린이에 대해서 가능한 어려운 사람이니까 무료로 좀 어떻게 치료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원장이 언제라도 만나게 해주시오. 항시라도 오시고. 그동안 참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력신장이 되고 국가가 부강하면 국가에서 전액 앞으로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시보조금, 구의 출연금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국가에서 다 처리를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정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후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의때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2년 9월 17일자에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자료미비로 유보된 안건임.
제출자료를 검토한바 91년 3월 8일 법률〔제4362〕에 의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주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6분)
○위원장 김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부진 위원 전번에 우리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연구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게끔 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전부진위원님께서 간사님과 전문위원님의 연구검토가 있었기에 토의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우리 간사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기타 조례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류시켰던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및 삽입을 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4조2항4호〕에 보면은 수질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요다음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계측기 및 탈취시설 확보.
그리고, 다음은〔제10조 2항 2〕에 보면은 허가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허가기간이 3년같으면 긴감이 있습니다.
너무 허가기간이 길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3년은 너무길다 그래서 2년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3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과 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자의 지역 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개업체를 허가할 수 있고, 2개업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허가 대행업체를 2개이상 허가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2개이상 허가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단서조항입니다.
단, 대행업체 2개이상 허가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손영일 간사께서 본안에 〔제10조 2항〕에 허가기간〔제4조 2항 4호〕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및 탈취시설을 확보한다는 수정안과 〔제10조2항2호〕허가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한다〔제3항〕 "대행업체를 1개에서 2개이상업체로 허가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제4조 2항 4호〕에 수집운반 흡인차량을 확보하고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저희들 법에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28조1항〕"나"항에 보면 "흡인식 수집장비는 수집량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의회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시 문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분뇨수집운반 기준법률 시행규칙〔제28조 1항 나호〕중 흡인식 수집장비는 수집량를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계기는 별도의 측정기계 부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과 타관계를 연구검토한 결과 계기는 무게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를 의미하므로 현재 수거하고 있는 청소차량분뇨 정화조 청소차량 뒷문에 부착된 용량표시기기는 일종의 측정기구로 볼 수 있다고 하는걸 저희들이 상부 부서로부터 전화상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눈금이 수주관에 뒤의 고밀도의 [프라스틱]관으로 되어 있는데 수주관에 분뇨가 앙금이 끼어서 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을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계기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물론 수집차량에는 용량표시를 할 수 있는 눈금이 기재되어 있어야만이 수거차량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허가되지 않겠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좀더 강력하게 표시하고자 함은 주민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부착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것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물론 계기는 어느 차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 나항〕에도 이 계기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거하는 차량은 달려있겠습니다마는 이 문구를 더 넣음으로 해서 어느 누구나 주민이 자기 오수를 수거할 때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추어달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사실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우리가 봐도 사실 볼 수가 없고 사실상 그 동안에는 중반까지 모래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집에 매일 푸는 사람이 퍼보면은 다른 사람은 20,000원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오면은 25,000원 달라고 합니다. 전부 시시각각 틀리고 자기들이 표시도 무시하고 무조건하고 얼마다 하면 우리가 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우리 박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이해를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이해는 갑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뇨 차량은 일반재래식 청소차량이 있고, 정화조 차량이 있는데 현재 분뇨 차량은 380 , 720 , 1080 ,1440 , 18 기준을 해서 4,500 까지 눈금표시를 하고, 정화조 차량은 200, 600이렇게 해서 200 를 기준으로 해서 4,500 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실지 차량이 제작되어 나올 때 자세히 보시면 눈금이 되어있는걸 유심히 안보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페인트]로 해서 양가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또 옆부분은 황색으로서 요금표시하고 신고전화를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박이찬 위원 과장님 수집운반식 흡인차량을 확보하고 용량표시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및 탈취시설을 확보하는 이 조항을 계측이 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될 문제가 뭐 있습니까?
말하자면 과장님께서는 분뇨차량을 구입할 때 용량표시를 아예 시설된 차량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용을 하다보면 주민이 잘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점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즉 이 업체에서 이것이 미미하면은 계량기를 다른데 사서라도 부착을 하면은 됩니다.
(장내소란 :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해 손영일 위원께 동의하시는 분 말씀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제가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기존차량이 모든 청소차량에는 부착이 전부 안되어 있습니까? 주민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진 위원 "분뇨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당 구청과의 계약시에 이런 문제를 좀 삽입을 시켜서 강력하게 대행업체에게 지시를 해서 계약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분뇨차량 관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화하고 분뇨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분뇨라고 하는 자체는 용체 자체가 끈끈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이 오랜시간이 걸리면 자연적 그것이 누착이 되고 이래서 잘안보임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빈번한 마찰이 생기고 했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손위원이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저가 말씀드릴 것은 계측기 관계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계측기라고 하는건 별도로 기계를 고쳐야 되고 이런 기계가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빼주시면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사 손영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용량 표시를 주민이 직접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진 위원 저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원래 계측기가 보이도록 되어있는 차량을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차량은 용량표시가 나오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은 되어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아닙니다. 뒤편에 눈금표시가 글씨가 적고 표시해놓은 눈금이 작기 때문에 주민이 보기 좋도록 [페인트]로 저희들이 더 크게 써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부진 위원 그러면 무조건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당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게끔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측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측기를 별도로 달 수 없다면 기계 용량표시를 잘 볼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청소를 자주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
(장내소란)
○이종택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같은 용량에 100%가 채였을 때 분뇨 수거를 하고, 어떤때는 차가 곁에 왔을 때 80%가 채였을 때 수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받아가는 요금은 같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계량기를 전혀 보지도 안하고 달라고 하는대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를 확실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겸에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계속 씻고, 옆에 [페인트]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김창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용량이 눈금이 보인다고 해도 돈 액수가 주민들이 1 에 얼마라고 하는걸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용량이 알기 쉽게 당에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서 써놓고 다니면 주민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푸는 양이 일정하면 하지만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금을 일일이 표시하기도 뭐하고 당 얼마라고 하든지 한말에 얼마라고 하든지 이것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받는다고 하는게 지적 대상이 되는데…
○권춘갑 위원 오수 푸는 것 영수증을 발부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것이 지금 감독의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원칙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주민들이 귀찮고 해서 안받으시고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다닙니다.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딴 이의사항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다음은 〔10조〕한번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에 대해서 제가 허가기간 3년관계하고 대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대행업체는 많은 자본과 인력과 기술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기일도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청소의 능률과 청소업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정 지정민원처리 대행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3년내지 5년으로 하는게 전국적으로 통상적인 예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저희들 관내에 허가관계에 대해서 분뇨 청소업이 있고, 재래식 분뇨업인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재래식은 매년 15%씩 개소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개소수가 8,3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을 대비해볼 때 매년 15%정도가 재래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서위생사도 저희 구에 차량이 8대내지 9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5대로 감차를 했습니다. 매년 1대골 정도로 지금 계속 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재래식 관계를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관계는 현재 2개업이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5대 있는데 사업신규 허가 낼려면 자본금이 얼마정도 듭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업이 공식명칭이 정화조 청소가 있고, 분뇨수집 운반업이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은 재래식으로서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1인 이상이 필요한게 기술능력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사무실 전용 면적이 15㎡이상 4평, 5평정도 되고 흡인식 차량 1대입니다. 그러면, 직할시 지역은 용량이 7,5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4.5t 두 대쯤 됩니다.
○권춘갑 위원 새차 2대 값이 얼마됩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차 한 대에 1,600만원 정도됩니다.
○전부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 정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실때에는 위원장님께 승낙을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두 개를 한목 설명을 하는데 여기 허가기간부터 먼저 토의를 끝내고 다음에 업체 2개이상 이렇게 넘어가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우리가 당면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손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손위원 기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래식 허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8년부터 91년까지 4개년간 분뇨하고 정화에 대한 [데이타]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생분뇨는 매년 평균치가 4.8%가 감소가 되고 정화조는 18.1%가 증가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재래식관계는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부 5대, 4대, 인력이 15명, 20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허가 기간을 만약 2년을 했을 경우 이런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또 딴사람이 바뀐다고 하면은 누가 될지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바뀐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주민전체에 대한 원활한 수집운반이 잘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감안해 볼 때 통상적으로 먼저 회기까지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상례로 내려왔습니다.
그후에 자치제가 되고난 후에는 허가기간을 조례에 위임을 해놨습니다만 현재 다른구에 하는 예를 보더라도 전부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1년 단축하자 이런 말씀인데 인력장비 이런걸 고려한다든지 또 정화조는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래식은 저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도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집이 자꾸 개선되고 정화조를 만들고 재래식은 안합니다.
이래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간은 고려해 주시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진 위원님.
○전부진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분뇨, 정화조 합쳐서 허가기간이 3년이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듣고나니까 생분뇨에 대해서는 2년 허가를 내게 되면은 매년 15% 감소추세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개소수가 15%감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생분뇨에 대해서는 업체가 하나지요. 그러면 정화조 업체는 두 개지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년 감소가 15%씩 되니까 생분뇨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을 3년으로 그렇게 하는것도 별문제가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박양헌 위원 전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은 1개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달서구에서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별이상이 없을겁니다.
2년후에 또 재계약하면 되는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에서 2년으로 바꾸자고 하는 뜻은 기간이 너무 길므로 인해서 그 동안에 주민에게 횡포를 부린다든지 [서비스]가 좋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지시를 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할수 있으면은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분뇨수거하는 업체가 한군데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분뇨수거 업자를 다시 허가하는 공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분뇨업을 다시할수 있다라고 이런 구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없을때에는 우리가 수긍을 합니다마는 그런 공고도 한번 해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지금 여기에서는 할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거는 우리 여기 한사람업자가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다고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국장님, 과장님 우리 충분한 참고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조례안을 수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저도 박양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2년 해보고 안되면 다시 또 고치면 안됩니까?
○전부진 위원 저는 이 허가기간에서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상관이 없고, 단 〔10조 3항〕에 보면은 "대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한다"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가기간은 3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종전대로 3년을 하고, 단 생분뇨 업체도 2개이상 업체를 허가를 하면 경쟁업체가 되어가지고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우리 전부진 위원님께서 3년을 그냥 두자고 하는건 개인 의견입니다.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겁니다.
○간사 손영일 국장님과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동의를 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님들에게 가부를 물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럼 개정안에 대해 간사님께서 한번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일부 재수정을 한것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3호〕에 보면은 삽입부분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새로 정정을 했는 것은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탈취시설 확보, 그리고 〔제10조2항2호〕에 보면은 허가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3항 단서조항입니다. 대행업체 2개이상 허가한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시행규칙〔제58조〕에 보면 분뇨관련영업 허가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변경 사항이 있나 하면 혹시 업을 하다가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영업소의 명칭이라든지 상호가 바뀐다든지 다음에 그 기술능력 관계가 바뀐다든지 분뇨관련영업의 양도 상속, 합병 이런 변경사항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 보통 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기간이 물론 기득권에 의해서 다음에 보통되는게 통례적입니다마는 기간이 짧았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것도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3년정도 하는 것이 저희들 과의 생각입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자꾸 번복이 됩니다만 사실상 대행업체냐 주민이냐 이 두가지 종류를 놔두고 봤을때 우선이 어디냐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한다든지 가결을 짓는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 위원 2항 먼저 종결을 짓고 3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할 때 보충하기로 하고 허가기간 3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표결 붙이는것도 좋지만은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또 발언하게 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난후에 찬반 거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박양헌위원께서 계약기간을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그런 전부진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동의인 것 같습니다. 발언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기 위원 과장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타구와 달라서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많습니다. 이 정화조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도 정화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개입니다. 저가 사는 [아파트]경우는 1년에 한번씩 푸는데 퍼보면 올때마다 다릅니다. 이 차량이 경북위생이라고 하는 회사 보니까 횡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 아는데 무조건 당 하는게 아니고 차당합니다. 차당얼마. 한차에 얼마 이사람들이 유입량을 못채웁니다. 어느 것을 퍼야 정확한지 그걸 각 [아파트]소장회의할 때 공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들은 주민을 위해서 적은걸풀려고 합니다. 그걸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 허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어느정도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호 조직과 원리는 장단점이 상당히 다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것은 좋은걸로 생각을 하고, 단점이 많으면 나쁜걸로 하는데 양자 조화를 시켜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적 측면에서 다음에 주민에 대한 측면하고 순간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3년정도 되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청결, 수질오염감소, 환경문제가 참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율이 재고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정기간을 두었을때 어떤 사업의 정착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다음에 기간이 짧았을 때 저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기득권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도 짧은 기간에 많은 장비와 인력을 자본과 투입시키는데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감안이 되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두고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부진 위원 제가 조금전에 허가기간 3년에 대해서 한번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분뇨 대행업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년을 하다가 2년으로 했을때에 예를들어서 이 업체는 단 한 개의 업체입니다. 한 개의 업체에서 3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이 한 개의 업체에서 계속 하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화조 업체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조 업체는 2개업소가 있어서 경쟁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은 오지 않지않느냐 그러나, 생분뇨 업체는 한개업소이니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다. 현재까지도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가기간 3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하면은 그대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년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년 같은거는 못하겠다.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을때에 당분간 이 마디마디가 똥물이 넘쳐 흘렀을 경우에 이대책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허가기간 3년은 별문제가 없지않느냐 단 3항의 대행업체를 2개이상으로 하면은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올립니다.
○박양헌 위원 제가 이 허가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주민들이 분뇨수거에 대해서 독점하는 업체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더 개선되고, 또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상당히 연구한다고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뇨수거도 경쟁업체가 생기고 5년,3년 이렇게 장기간 해놓으면 계약이 한번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변경을 할 수 없는 나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을 짧게 두었을 때 우리가 주민들에게 또 불편을 또 줄때에는 2년만에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2년으로 줄이자는데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달서구내에는 분뇨수거하는 업체가 하나뿐이고 아무도 안할려고 그런다 그래서, 장기간 3년을 해서 이 업체에 편리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업체에 매일 자꾸 끌려 다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경쟁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업체에게 이 대행을 할수 있게끔 변경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보다는 2년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느냐 안부리냐를 감시감독을 했을 때 2년만에 교체하는것과 3년만에 교체하는것과 비교했을때에 2년만에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재계약시 어떠어떠한 방법을 개선하라고 또 한군데 밖에 없을때에는 재지시하고 강조할 수 있고, 이래서 3년보다는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우리가 조금전에 정회를 선포하고, 딴 자리에서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그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는데 또 회의에 들어와서 의견이 달리나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고쳐가면서 해야 될줄로 알고 남은 일은 위원장님이 다시 표결을 붙이든지 빨리 결정을 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쪽에 의견을 자꾸 들어서 이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해결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분뇨관계처리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35조〕규정에 의해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바람에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그 바람에 지금 현재 대행업을 대신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대신 니가 주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니가 좀 대신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이찬 위원 만기는 2년이나 2개업체 이상이 문제가 생길때에는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손영일 간사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4조2항4호〕용량 표시에 대한 건입니다.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삽입됩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셋째, 3항 "대행업체를 1개에서 2개업체 이상으로 단서를 붙여 삽입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 위원 잠깐 지금 현재 2항 허가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논했습니다.
그런데, 3항 허가업체를 2개이상 허가토록 한다는 조항은 재차 토의를 하고 또,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구청측에 발언도 좀 듣고 이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했을 때 두 개 합쳐서 우리가 토론을 하지말고 2항과 3항을 분리해서 토의를 합시다 해서 허가기간에 대해서 여태까지 토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허가업체를 복수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토의를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박양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구청에서 이의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기간관계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3항 허가업체관계 2개이상한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이 됩니다. 할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신축성이 있지만도 하여야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못이 틀에 박히는 겁니다.
우리 법에 보면〔35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놓았는데 구청장이, 왜이렇게 해놨느냐고 하면은 저가 생각할때는 이 업체가 만약에 난립이 되고 지역에 분뇨발생량과 업자수와 이런걸 감안을 해서 공익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걸 아무렇게나 숫자를 남발한다든지 양은 얼마없는데 회사가 많다던지 이러면 아주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할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조례로 두 개이상 못을 박으면 꼼짝을 못하는건데…
○간사 손영일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대행업자측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주민 편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나중에 설사 허가를 대행업체가 많이 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당시에 가서 또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5조5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청장 니는 관할구역안에 분뇨 발생량하고 기히 1항 규정에 의해서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해서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해서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거는 법률상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박아 놨는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10조3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개 이상 허가를 할 수 있으되 너무 난립이 되면은 구청장께서 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허가업체를 2개 이상 허가토록 한다는 조항은 넣는 것은 달서구에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조항입니다. 독점토록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쟁을 해서 이걸 분뇨수거도 하고 정화사업도 할려고 하는것이지 1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늘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매일 끌려가 횡포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독점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고, 난립할때는 구청장님에게 허가를 제한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너무 난립되는 것은 제한하시고 그럼, 독점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조〕에 제한할수 있다고 하는거는 바꿔말하면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하는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까지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한해야된다고 하는 조항이 들었는 것 같으면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야되지만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말하면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첫째,〔제4조2항4호〕내용중 "탈취시설확보 앞내용에 용량시설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 삽입한다.
둘째,〔제10조2항2호〕의 내용중 "허가기간을 3년을 2년으로"한다.
셋째,〔제10조2항〕의 내용중 단서 사항으로 제3의 내용인 "대행업체를 2개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박이찬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10조3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과 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의 지역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단서에 "대행업체 2개 이상을 허가를 할수 있다"하고 "해야한다"하고는 어귀가 틀립니다. "해야한다"는 2개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1개업체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해야한다"라고 박이찬위원께서 동의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오늘 이것으로 조례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고치면 안됩니까?
○박이찬 위원 의장님. 2개업체를 했을 때 구청에서 문제점 한번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부진 위원 정화조업체는 2개업소가 지금 허가가 되어 있지요? 단 생분뇨는 아까 얘기한대로 매년 15%감소가 되니까 몇 년 안되면 생분뇨업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장내소란)
○이종택 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고 허가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업체를 하나더 늘리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손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업자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단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드린거지 집행기관에서 업자 두둔하는 그런 인상 조금도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처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검토보고및토론,수정안요지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본위원회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0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8일과 9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월 8일과 9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11월 10일 개의되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金正海孫永日朴利燦李起道李鍾宅 |
| 全富瑨金永洙金昌植權春甲河鍾洙 |
| 朴秉基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3인) | |
| 社會産業局長 | 高光漢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淸掃課長 | 金性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