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16일(수) 14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춘갑의원외5인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병노의원외5인발의)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우승기의원외5인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 9월 3일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이, 9월 7일에는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포함한 총 5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9월 7일 우승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셋째, 9월 7일 박이찬 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9일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넷째, 9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 정문위원 증원에 따른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요구가 있어 9월 14일 류병노 의원외 5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 조례개정(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섯째, 9월 14일 권춘갑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긴급안건에 대하여 하루만에 회기로 12회 임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로 갖는 임시회로서 이번 회기내에는 그 동안에 검토되어 왔던 각종 의안들이 다수제출 또는 발의되어 있으므로 각 위원회별로 의안 심사를 해야함은 물론 구정에 관한 질문도 가짐으로서 올바른 민의를 반영하여 구정업무에도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깊은 임시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당면한 의사일정 협의와 의안심사를 위해 여러 차례의 운영위원회와 전체의원간담회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배부 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고 19일 2차 본회의와 21일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주신대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으로 경정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춘갑의원외5인발의)
(14시 1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여섯의원을 대표하여 권춘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의원 권춘갑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켜 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첫째,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와 무궁화 식재와 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기획감사실장 및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보안등 수리비 집행의 문제점 및 수리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중기지방 재정 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시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전파장애로 인한 TV시청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여섯째, 영세가내공업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 수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위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의장 한정수 권춘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병노의원외5인발의)
(14시 1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류병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병노 운영위원장 류병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위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현행 조례〔제3조〕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9월 9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 전문위원이 증원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제3조〕의 내용중 의회사무과의 정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증원되는 두명의 전문위원은 행정 또는 별정직의 5급상당직 1명과 6급 상당직 1명이 되므로 앞으로는 세분의 전문위원이 됨으로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리라 믿으며 다소 아쉬운점이 있다면 의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과의 행정직 직원과 전문위원의 보조역을 할 수 있는 행정 요원의 증원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증원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우승기의원외5인발의)
(14시 21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우승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먼저 훌륭한 시설을 갖춘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부 행정기관장까지 확대 실시하므로써 본청 실무자보다 지역특성사안을 잘 아는 동장을 통해 듣는 것이 자치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제2조〕의 내용중 제5호인 "하부행정기관장인 동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기존 조례 내용중〔제2조〕규정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지금까지는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하부 행정기관장의 동장까지로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7일,8일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내무위원회에서는 3차 본회의에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26인) |
|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
|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朴秉基禹勝基孫永日權春甲 |
|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
|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
| 李鍾宅 |
| ○출석공무원 (8인) | |
| 區廳長 | 張兢杓 |
| 副區廳長 | 金義鎭 |
| 總務局長 | 李重根 |
| 社會産業局長 | 高光漢 |
| 都市局長 | 張成錫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總務課長 | 金致權 |
| 建築課長 | 金學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