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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09.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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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19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병노의원외5인발의)

2. 구정에관한질문(배영칠의원, 우승기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되었던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내용검토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구정에 관한 질문은 발의하신 의원 중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영칠 의원과 우승기 의원이 질의하기로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의되는 본회의입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준 조례개정안 1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되어있던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로 심사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3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된 내무위원회의 심사안건중 2건 역시 다음 회기로 심사 연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충분한 심사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안건 제출시 상세한 자료가 뒷받침 되지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례와 업무라면 조속히 결정이 되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심사가 보류된다는 것은 어느면에서 보나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모든 안건을 제출하실때는 회기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병노의원외5인발의)

(10시 0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류병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병노 운영위원장 류병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 9.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2. 9. 17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여비지급을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출장이나 출석 및 출장거리가 왕복 12㎞미만의 경우에도 현재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전에는 회기중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시는 여비 즉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식비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결의된 건의 촉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민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을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간의 국내여비 지급 수준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올바른 위상정립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에 대한 차별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구의회의원의 올바른 위상과 예우수준을 정립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의 촉구안의 주요사항중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간의 차이를 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철도 운임의 경우 광역의원은 1등급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초의원은 2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1일 기준으로 하여 현지교통비는 광역의원이 5,000원, 기초의원 4,500원이며 숙박비는 광역의원 17,000원, 기초의원이 14,000원이고 식비는 광역의원 11,000원, 기초의원이 10,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의 차이지만 이는 어느 면으로보나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차등을 두게 된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비를 10,000원과 30,000원으로 차등을 둔 것보다도 더한 감정을 유발할 처사라 생각지 않을 수 없기에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결의된 건의 촉구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건의 촉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과 여비에 관련된 건의 촉구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건의 촉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 촉구안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배영칠의원, 우승기의원)

(10시 11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두분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영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의원 배영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의회 즉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켜 보다 살기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구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무언가 한가지라도 관철시켜 의회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궁화 보급을 위해 92년 당초 예산에는 6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92년 제1회 추경 시 350여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본회의장에서 관계부서장이 실시하겠다고 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청사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자녀들과 구청을 출입할 때 무궁화를 봄으로써 나라사랑 및 무궁화에 대한 교육도 되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주므로 구청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수는 없는지? 그리고 91년부터 93년까지의 무궁화 식재 계획인 24,000본 및 90년도에 식재한 5,347본에 대해 동별로 무궁화식재 관리 대장을 만들어 영구 보존하며 나라꽃인 무궁화를 구민에게 널리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서구 관내 전체 면적의 약 61.5%가 임야인데 앞산공원, 두류공원, 학산공원, 장기 및 와룡산을 포함한 소공원 등에 앞으로 무궁화 동산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지방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무는 달서구민의 빚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92년 9월 18일 현재 지방채무 현황과 91년 4월 15일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19억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채가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다음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방채무는 바로 구민의 빚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 예산에 계상하는 절차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구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힘써야 하므로 참고자료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의정업무에 참고코자 92년 2/4분기 심사분석 및 채무자료 관계 공문 사본과 송현동 승마장 관계 공문, 그리고 체납세 징수관계, 건축허가관계 등에 따른 자료를 상세히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일부 자료는 20일 이상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자료도 불성실하였는데 이점에 대해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한정수 배영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의원 우승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데도 저희 달서구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운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통하여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현안사항인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 92년도 보안등 수리비에 예산배정액 및 집행내역을 볼 때 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월배4동의 최저 50만원에서 송현1동의 최고 180만원으로 각동에 배정하여 총 배정된 금액이 2,280만원이었으나 91년도에 각 동에서 보안등 수리비로 집행한 금액을 수합한바 2,248만9,000원을 집행하여 311,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류1동 외 10개 동에서는 동장 재량사업비중 1,419만7,000원을 보안등 보수비로 집행하여 91년도 보안등 수리비로 총 3,699만7,000원을 집행한바 있고 또한 92년의 경우 2월, 3월, 6월 3회에 걸쳐 3,240만원을 배정하여 각동에서 집행한 금액은 2,693만8,000원으로 현재 546만2,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몇몇동을 제외하고는 배정된 보안등 보수비로 보수할 수 있으나 성서4동외 8개동에서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1,529만원을 집행하였을 뿐아니라 두류2동은 보안등 수리비가 92년 8월 1일자에 백만원의 잔액이 있는데도 동장 재량사업비로 385만6,000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상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의원이 도시국장께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1년 본 예산에는 보안등 수리비 예산이 없었고 제1회 추경시 비로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예산을 보안등 수리비로 집행하였으며 기배정된 보안등 수리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처리하면서 동장 재량사업비로 집행하게 된 배경과 근거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집행기관에서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 및 감사시 보안등 수리비가 전체 동장 재량사업비 2억수천만원중 7%에서 10%까지 집행되었는데 그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지와 동등한 여건에서도 일부 동에서는 동장재량사업비로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고 일부 동에서는 배정액 보다 두 배가 많은 300만원 이상을 집행한 동이 있는데 형편상 타당여부와 그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91년도 보안등 수리비로 총 3,699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91년도에 수리한 보안등 수는 총 몇 등이며 또한 92년도 8월말 현재 수리한 보안등수는 총 몇 등입니까? 아직 4개월이 남아있는데도 5,462만원을 집행한데 대하여 91, 92년도에 수리한 보안등 등수 비율을 볼 때 타당한지에 대해 기관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91, 92년도를 대비한바 92년도는 보안등 수리비가 상당액이 증가되었는데도 예산편성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선 동장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보안등 수리비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일선 동에서는 보안등 수리 시 동장 임의로 보수업자를 선정하므로 동 당 수리비가 32,000원에서 90,000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수리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업자들은 동사무소에서 부탁하니 사정에 못 이겨 틈을 내어 수리하고 있으므로 각 동 공히 방범등 2, 3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한달 이상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소 시행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연구검토하여 월배전동과 송현동 전동을 포함하는 7개동, 성서전동 및 본리동을 포함하는 5개 동과 성당 1, 2동 및 두류 1, 2, 3동과 본동을 포함하는 6개 동 이상 3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구청에서 통괄하여 업자를 선정하여 사전 단가계약 체결하면 고장신고 시 즉시 수리도 할 수 있고 수리비도 동별로 통일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안 보안등 고장 수리요청 시 업자들은 보통 4, 5개가 고장신고 접수되어야 수리하면서도 업자들은 출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개당 지급된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도 기피하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안등 사용 전기료는 등별로 사용 메타기가 없으므로 사용하거나 사용치 않거나 일률적으로 요금을 계산함으로써 우리 구 전체 보안등 보류수가 5,504개 등으로 1개 등 당 1,140원으로 월 633만1,560원의 막대한 금액을 전기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내 보안등 삼십개 이상을 한달 사용하지 않으면 34,200원의 요금을 더 지불하는 결과가 되는데도 보안등 고장시 방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여덟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신규설치는 일선 동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공사시공하고 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줄 아는데 성당2동에서는 보안등 신규설치공사로 3개소를 하였다고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92년도에 신규 설치한 보안등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동에서 신규설치한 사실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동장 포괄 사업비 집행시 인도블럭보수, 하수도보수, 하수도뚜껑보수공사와 같은 소액이 소요되는 경미한 공사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는 기피함으로 동네 거주하는 일반인부로 하여금 공사를 하는데 공사완료후 공사비를 받을려면 사업자 등록된 업자에게 부과세를 지불하면서까지 서류를 구비함으로 애로가 있는데 만약 현행대로 하면은 감사시 지적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미한 보수공사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니 50만원 이하 공사는 동장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실 방안 등 지침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지금도 수많은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루라도 빨리 불편을 덜어주고자 질문하였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내 일이다"생각하시고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우승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건씩 답변후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영칠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두분이 답변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방채무는 달서구민의 빚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계상하는 절차로 변경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무는 자방자치법〔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차입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의 차입은 달서구민의 빚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문제는 자방자치법〔제115조〕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8일 현재 저희 구청의 채무는 20억4,1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재정 공제회의 지방청사정비 기금이 11억2,900만원이고 매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이 9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후 승인요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승인액은 20억이고 본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1억, 월배1동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1억, 월배4동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1억, 송현동 매자골 도로개설을 위해서 9억5,100만원, 구청사 신축을 위해서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배영칠 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2/4분기 심사분석 자료와 체납세 현황, 건축허가상황, 승마장 건설공사관계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기간이 20일내지 30일까지 지연되었고 그 내용이 불성실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수합을 해서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불성실하고 기간이 많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료를 더욱 성실하게 그리고 기간내에 제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 무궁화 보급을 위해 92년 당초예산에는 6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92년 제1회 추경시 35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신청사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어 구청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수는 없는지?

세 번째, 91년부터 93년까지의 무궁화식재계획인 24,000본 및 90년까지 식재한 5,347본에 대해 동별로 무궁화 식재관리 대장을 만들어 영구 보존할 의향은 없는지?

네 번째,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무궁화 동산을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있는 예산까지 반환하여 만들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예산만 있으면 소공원등에 무궁화동산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92년 당초 예산의 무궁화 보급을 위해 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92년 제1회 추경시 35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91년말 92년 당초 본 예산을 600만원을 요구할 때 키 1.5m, 수관폭 0.4m짜리 무궁화 단심계 품종을 본당 750원에 계상, 8,000본을 구입 보급키로 하고 산림청의 고증을 받은 소위 단심계 무궁화를 작년 봄에 구입코자 하였으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묘목 자체만을 보고는 품질을 보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또 구입식재 수개월후에 꽃을 보고 확인된다 하더라도 새로 바꾸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대구직할시 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단심계 2년생 키 1.0m, 수폭 0.3m짜리를 본당 300원에 8,000본을 구입공급하므로서 350만원이 남게되어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목적은 달성하였으나 당초계획했던 묘목보다는 다소 적은 나무를 공급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청사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많이 심어 구청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사내에는 키가 큰 단심계 품종 무궁화 수십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구청사는 물론 청사 주변 택지내 녹지대에 더 많은 무궁화를 식재하여 이 일대가 나라꽃 무궁화 동산이라 일컬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무궁화 식재 계획된 24,000본 및 90년도에 식재한 5,347본에 대해 동별로 무궁화식재 관리대장을 만들어 영구보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 시행하는 모든 조경공사 수목은 현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93년까지 무궁화 식재계획 사업은 나라꽃 무궁화를 기관, 단체, 기업체는 물론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하여 나라꽃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청에서는 묘목을 확보 동별로 배정하여 동장은 이를 기관, 단체, 기업체, 가정에 이르기까지 공급하고 공급받는 기관, 단체, 기업체, 각 가정은 자기소유로 관리하게 되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대로 동장 책임하에 동별로 무궁화 식재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관리상태를 매년 2회이상 점검하는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년에는 소공원에 무궁화동산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이지만 추진과정에서 무궁화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세를 갖출만한 부지확보의 어려움등 제반행정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당초계획대로 각 가정, 기관단체, 학교, 유휴지부터 개발,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토록 하고, 구청에서는 신년도에 30개 어린이 공원과 신청사내 그리고 청사주변 학산로 및 영남고등학교에서 효성여자고등학교 간 대도로에 무궁화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라꽃 무궁화 꽃길을 획기적으로 조성하여 우리들이 자랄 때 보아온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꽃중의 꽃 무궁화를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세들이 볼 때 국화인 무궁화 본성을 간직한 꽃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궁화 보급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영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지방자치법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법〔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차액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115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무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즉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 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에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지방재정법〔제35조〕에 분명히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으로서〔제115조〕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채무 전체의 현황을 보면 20억4,100만원으로 92년 8월 18일 현재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로서는 92년 7월 2일 대구시에 지방채무현황 보고 2/4분기에 의하면은 40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궁화꽃을 사랑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92년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궁화2,000본을 단가 3,000원짜리로서 600만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310원짜리 2년생 8천본을 구입하고 254만원을 집행하면서 잔액 3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마는 그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짜서 지역에 무궁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도 않고 예산을 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까지 24,000본을 식재할 경우에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분포에서단심계 홀리 무궁화 우리나라 순종품현황을 샅샅이 현황을 파악하셔서 최소한도로 5년이상 되는 대목으로서 앞으로 식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기채사업내무부 승인의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 승인을 받는 절차상의 문제가 신년도 예산 편성 준비작업을 먼저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준비작업에 따라서 기채사업 승인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산편성 준비작업을 지침에 의해서 할 때 적어도 재정계획에 관한 주민부담이 발생되는 기채에 관해서만은 의회에 준비작업을 할 때 미리 승인 혹은 포괄적인 승인을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기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한도는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절차적인 승인은 미리 거쳐주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구청은 발전과정에 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계획이 많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특히 지방세 관계나 채무행위를 발생시킨다든지 혹은 채무부담 행위공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외상공사라든지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수 있다고 생각될때는 사전에 기채를 하더라도 당겨서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사업승인 한도가 항상 우리는 그 한도를 벗어나서 사업을 할 내용의 실질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한도 액수만 신청해서 승인 받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특별사업에 기채사업 승인을 미리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저께 17일날 달서발전 5개년 계획 발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뜻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행정기관과 의회가 같이 주민의 뜻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달서발전 5개년 계획중에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첫째,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 적어도 앞으로 5년간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달서구청 발전 계획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재정계획은 포괄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계획이 꼭 맞지는 않더라도 50%정도만 맞는 재정계획이더라도 그 계획서가 붙어줘야 실현가능성이 나오고 실현가능성하고 그 계획하고가 같이 올라와 주어야지 5개년 계획으로서의 타당성,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개괄적인 재정계획서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이 커다랗게라도 같이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먼저 배영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고 지방재정법에는 각종 주민의 부담이 되는 예산의 편성이나 채무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조금 선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익년도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총 망라해서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그 중에 채무부담이 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경제기획원 등 각부처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빨리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통으로 93년도 같으면 92년도초에 내년도에 각 시·군·구에 다른 구는 제외하겠습니다마는 달서구청에 동사무소를 몇 개 짓는냐 그 짓는데는 재원이 돌아가느냐 이런 등등을 파악하고 또 주거 환경개선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자체자금이 얼마들며 또 채무는 얼마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조정등을 위해 적어도 당해 연도예산편성 1년전에 이것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내무부장관 승인은 불가피하고 그 승인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93년도 예산편성을 9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합니다. 그것을 전부 수록 해 가지고 익년도 시행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시행의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하등의 의회에 무리가 안 갈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동사무소나 이것을 의회에서 시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 채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동사무소 사업계획 수립이나 구청을 짓는 청사 정비관계는 그 이전에도 사업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점을 더욱 유의해서 채무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절차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앞의 부분에 배영칠 의원님과 어느 정도 상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내무부에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중요사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채를 하는 것은 현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적경비나 개인의 사업경비나 똑같은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은 많고 자금이 부족할때는 결국 채무를 지는 그런 수단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사 운영기금은 조건이 어떠냐 하면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에 연리 3%입니다. 조금 속된말로하면 거의 공짜와 같은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한 많이 이용해야 될걸로 보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연리 5.5%로 하는데 이것도 거의 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영 의원님께서 채무를 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금이 부족할 때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많이 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내무부승인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사전승낙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답변을 준비해서 완벽하지 못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재정계획에 의하면 92년 9월 현재 40억의 채무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는 채무는 20억4,100만원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시 어느 책자에 있는지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책자를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메모를 하는 바람에 빠뜨렸습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재정뒷받침이 거의 안되었다는 50%이상만 되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는 지방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세우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로서는 90%이상이 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실장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금액이 그책에 표기가 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님. 요약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 요약서는 편의상 350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단가 때문에 재정계획을 위에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물론 그건 내용적으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그 책자가 만들어질 때는 단 1p나 2p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얼마, 사회복지에 얼마 몇 년도 몇 년도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항목별로 몇 개만 넣어주었어도 대충은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계획과 수립한 프로젝트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나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것이 듣는 입장에서는 요건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66p까지 되어있는데 65p인가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전반적으로 요약이 되어있고 주로 개별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얼마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되어있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예산서는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 점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앞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소상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회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방재정계획과 일치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배영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의 수고를 하시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영칠 의원께서는 희망하신 대로 무궁화 단심계 5년 이상 묘목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고를 하셨는데 구청에서도 사실은 대목을 공급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또 식재한 후에 바로 꽃을 보면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하는데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시장 조사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할 때도 역시 어떤 특정업자에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유통에 의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있었지만 편성 후에 구입하고자 할 때는 상품으로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반성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이 책자라든지 저희관내만 하는게 아니고 대구시에 조사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책자에 수록이 안 된다든지 대구시에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조사할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후에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없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편성되기 전에는 전국 시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대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도록 성실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제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좀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11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기채를 할 때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보다는 먼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지방의 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무작정 자주 빚을 내써라고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빚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까 싶어서 그것을 걱정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의도는 지방자치법〔제115조〕에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한 것이나 취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지나치게 기채를 하도록 승인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부결하시면 그것은 예산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달서구의 기채가 40억원인데 왜 20억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대명천 복개공사가 시비지원이 2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 때 애초에 현찰이 내려 오지 않고 기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가지고 이제 복개공사를 하면서 20억이 내려와서 2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다음은 우승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는데 그냥 계속 할까요? 잠시정회를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우승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우승기 의원께서는 첫 번째 질문하신 91년 본 예산에서는 보안등 수리비 예산이 없었고, 제1회 추경시 비로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예산으로 보안등 수리비를 집행했으며 기 배정된 보안등 수리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잔액 처리하면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집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는 보안등 수리비가 계상되지 않아 1월부터 3월말까지 동장 재량사업비로 수리하였으며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280만원을 확보하여 91. 4. 1 각동에 배정, 고장 보안등을 수리하였습니다. 각 동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배정된 수리비를 완전 집행하지 않고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은 의장님 말씀대로 그 사실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 동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집행기관에서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 및 감사시 보안등 수리비가 전체 동장 재량사업비 2억 수천만원 중 7-10%가 집행되었는데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지와 동등한 여건에서 일부동에서는 동장재량사업비로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고 일부동에서는 배정액보다 두배 이상을 집행한 동이 있는데 형평상 타당 여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집행상황으로 확인,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수리에 사용한 포괄사업비가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각 동마다 보안등 관리숫자가 상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별 보안등 관리등수에 따라 포괄사업비 및 보안등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1년도 보안등 수리비로 총 3,699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안등수는 총 몇 등이며 92년도는 아직 4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5,462만원을 집행한데 대하여 91, 92년도 보안등 수리비율이 타당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안등수리는 총 650등에 3,699만7,000원으로 등당 평균 57,000원으로 수리하였으며, 92년도 보안등 수리는 총 730등에 5,460만원으로 등당 평균 74,000원으로 수리하였습니다. 91년도를 대비할 때 92년도가 수리비율이 77%상승되었으며, 예산상의 등당 수리비와 비교하면 200%이상 상승하였으므로 보안등 수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적정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1, 92년도를 대비한바 92년도 예산이 상당액이 증가되었는데 예산편성 시 적정 편성하지 않아 일선동장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보안등 수리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세 번째 답변내용과 같이 보안등 고장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내년도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수리시 동장 임의로 보수업자를 선정하므로 1개당 수리비가 등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각 동 공히 3-3개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월배 전동 및 송현 전동과 성서전동 및 본리동 그리고, 성당전동, 두류 전동, 본동이상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청에서 통괄하여 업자를 선정 고장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절감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비와 단가 격차는 이상전압 발생 등으로 고장이 납니다. 그 발생원인을 보면 보안등은 주로 안전기, 전구, 점멸기등이 한꺼번에 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전압이 적게 왔을 경우에는 일부 부분만 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숙련도 및 전기업자 견적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설치시에는 단가 계약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수리를 요할 때는 먼저 고장원인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체하여야 되므로 앞으로는 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구청에서 전담업체를 2-3개 권역으로 선정하여 구 전체의 보안등을 전담토록 하여 고장신고 접수시 관할 동에서 구청에 통보하여 구청에서는 전담 지정업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신속 수리토록 하는 수리계획을 내부방침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현재 보안등 고장수리시 개당 수리비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출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업자들이 고장수리를 기피하는 이유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의해 전기면허 2종 소지자라야 신설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사한바 면허업체는 대체적으로 대형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그마한 공사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사용전기료는 동별로 사용여부 관계없이 전기료를 지불하는데 보안등 고장시 방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전기요금은 등수에 따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고장시에는 신속히 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첩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전체를 2,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담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일선 동에서 보안등 신규설치를 하지 못함에도 성당2동 경우에는 보안등 신규설치한 사실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는 각 동장이 신청해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성당2동의 경우에는 시급하다는 통장들의 건의가 구청에 설치요청도 하지않고 동장포괄사업비로 세금을 52만3,000원을 들여서 설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경비 세부 분류기준에 의하면은 재량사업비로 동장이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규적으로 이제 수리는 동에서 업무량이 동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하고 수리는 동에서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이 되면은 수리나 신설을 거의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원은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각종 권한 이양 이관 이 문제하고는 조금 역행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동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경미한 공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일반사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동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지침마련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 동감입니다마는 그렇게 할려면 예산회계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경미한 공사는 동 직영방식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각 동에 실무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경미한 사업은 동장 직영사업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두류3동 시희준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30일자 건의사항 조치 계획 통보에 의하면 두류3동 주민 채득권씨가 방범등 자동점멸기가 고장이 잦으므로 수동점멸기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과 회신답변은 수동으로 스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수동으로 스위치를 조정할 경우의 이점과 자동점멸기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시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김정해 의원입니다. 보안등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된다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 구청에서는 91년도 보안등 수리비 약 3,700만원중 승인액이 2,280만원이고 비승인액이 1,420만원이며 92년도 3,600만원 예산에 6월말 현재 3,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 비승인액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1년도 1/4분기 보안등 수선비 예산에 3월까지는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담당 부서에 물으니까 88년부터 이것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하고 89년, 90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91년도 본 예산에 3월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이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주민에 의해서 보안등이 설치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서류를 본 결과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깜빡잊고 91년도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웃을 일입니다. 첫째, 가로등 관리업무 대행 계약에 의하면〔제8조〕"가로등 관리대행 업자는 가로등 점·소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기, 전구, 등기구, 전선등은 고장 즉시개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행업자는 매월말 가로등 작업실적 및 현황보고서 내용을 반드시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번도 그 보고서를 받은바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 사례로 죽전4거리에서 서대구공단까지 가로등 수리가 4개월째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가로등수 전체가 44개인데 지금 현재 8개가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행업체가 대구 개발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우승기 의원입니다. 다소 질문에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석봉 의원님의 질문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담당직원으로부터 예산이 있었다고 했는데 보충질의는 자제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은 88년부터 예산이 있었다고 했고, 91년도 본 예산에는 빠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시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었다고 했는데 89년도에도 없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 본 예산에서 착오로 빠졌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웠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예산이 없는데는 보안등 수리비로 동장포괄사업비로 썼고 그 이후에는 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보안등 고장수리시 개당 수리비에 대해 질문했는데 전기고장 수리는 면허 소지자가 하지 일반인은 못합니다. 답변에 보면 전기면허 2종 소지자라야 신설수리 한다고 해 놓았는데 모든 전기수리는 전기를 만지는 기술자가 하지 일반인이 하겠습니까? 여기에도 답변이 부실합니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 예산을 집행부에서 일년간 예산 소요금액을 산정 편성후 의회에서 심의 및 승인하여 집행부에서 각 동에 보안등수 및 보수비 요구에 준하여 산정 배정집행하고 있는데 일선 동장들은 과거와 같이 보안등 보수비가 남아 있는데도 동장 재량사업비를 보안등 보수비로 사용함은 이중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에도 항이 잡혀서 의회에서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동장재량 사업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2중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서는 보안등 수리비와 보안등 신규설치비를 전액 예산에서 편성하지 말고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는 못 쓴다든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 의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분명히 통과되었는데 무시하고 재량사업비로 쓰는 이런 예산집행이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각동 경미한 주민숙원사업에는 도급 및 직영이 있는 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업은 동장직영으로 사업토록 되어있으나 정부노임단가 및 재료대금이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나서 경미한 공사는 하지 않고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50만원 미만 소액사업에는 현 사회 노임단가로 지불한 영수증 등 동장 책임 하에 현실에 맞는 서류를 보완해도 되는 재량권을 주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이 소요되는 인도블럭 정비공사를 실시할 때 재료대금이나 차대에 들어가는게 50,000원입니다. 그리고 인부 2명에 일당이 50,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끝나는 사업이라도 현행대로 하면 인부 2명으로는 5일이 소요되었다고 하거나 5명의 인부가 하루에 했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은 이런 서류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 예를 들어 하수구 뚜껑이 안되었을 때 주민들이 자전차 타고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50,000원만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이런 것은 작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침이나 아니면 방침을 세워가지고 현 단가를 50,000원 줬으면 50,000원 지불했는 영수증을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성의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보안등 수리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희준 의원께서 두류3동에 3월경에 건의한 도시계획 통보에 의하면 수동 점멸기라고 하는건 없습니다.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수동과 자동 점멸기 와의 차이점 저희들이 88년 전에는 아마 보안등을 사실상 88년 이후에 89년, 90년도, 91년도에 대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와 같은 보안등이 아니고 백열 그저 전선에 연결을 해서 백열등 스위치라던가 아니면 형광등을 설치한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한 등을 88년, 89년, 90년 이 당시에 개체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스위치를 사람이 직접 꼽아서 쓰고 하는 수동을 해보니까 보안등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변에 보안등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한테 임금없이 무보수로 아침저녁으로 끄고 쓰는 것을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도 등이 불이 켜 있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등당 전기요금을 주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에 역행이 된다, 이래서 자동점멸기가 최근에 90년도부터는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점멸기는 날이 밝으면 꺼지고, 날이 어두우면 불이 오는 그런 자동으로 불이 왔다가 꺼졌다가 하는걸 설치를 초창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국내생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어둡고 밝음이 잘 판단이 안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자꾸자꾸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전기스위치를 끄고 쓰고 하는 건 한2,500원 정도됩니다.

자동점멸기는 5,500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이 직접켜고 끄고 하는건 좀 어려우니까 자동점멸기를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해 의원님께서 3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보안등 예산 모든 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91년도나 9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목상 결정되어 있는 금액대로 시행치 않고 재량사업비를 사용한다든지 안그러면 수리비로 사용했다든지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모순이 많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하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담당공무원이나 동이나 교육을 시켜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예산이 미계상된 문제는 담당자 답변에 불성실한 것을 담당국장이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못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안등, 가로등 관리문제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대도로, 간선도로에 설치된 것은 가로등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와 뒷골목에 설치된 것은 과거에는 방범등이라고도 하고, 보안등이라고도 합니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시 방침에 의하면 보안등은 구가 관리하고 가로등은 원래는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관리 문제가 과거에는 시나 구에서 담당 전기기능공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연구와 검토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 5, 6년이 우리구가 개청이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대구개발이라고 시에 감독을 받는 대구개발에다가 관리건이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시장과 대구개발 사장간에 계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시에 시장과 대구개발 사장간에 관리업무 대행계약서 사본을 아마 봤을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8조 준수사항 6항에 대구시장을 ‘갑’이라고 하고 대구개발사장을 을’이라고 했습니다. 을은 매월말 가로등 작업실적상황 보고시 그 내용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에 대한 수리라든가 또 관리문제에 있어서 관할 구청에 확인을 해서 제출은 시장한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죽전네거리에서 가로등 4개월째 방치했는 것 사실은 관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본청관련 부서나 대구개발에 서면상으로 유선상으로 협조를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가로등에 등과 등사이에 내설된 [캐블]선이 절단이 되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8개 등이 4개월 째 불이 안 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개발에 이 문제를 서면상이나 구두로 전화상으로 수차 본청 관련부서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본청에다가 차기년도 관리계약할 때는 계약을 하는 조건을 더 엄중하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승기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88년도 예산, 89년도 예산, 예산없이 사실상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담당공무원이 답변이 불성실했고, 내용을 몰라서 자료제출시에 답변이 아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88년부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년도, 90년도, 단 91년도 당초 예산은 계상이 빠졌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금 전에 본 질문 답변시에도 충분한 잘못된 점을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보충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니까 한번 더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전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기면허를 안 가진 사람이라도 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법을 항상 준수하라 이래서 전기를 손대는 사람은 전기면허자나 전기 기능공이나 안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계약하는 사람들은 전기사업면허를 받은 사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일하다 보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 기능공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사고율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신문지상에도 전기문제로 가끔 사고가 많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장수리는 저희들로 봐서는 자격증 소지자나 면허증을 가진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년도, 92년도 집행과정에서 수리비로 예산에 없으면 재량사업비로 쓰고 사실상, 집행과정에 혼돈을 일으키고 잘못된 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 구청은 일부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또 재량사업비를 쓰고 있지만은 어느 구청에는 확인해본 결과 순수하게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재량사업비로 쓰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이 저희들 관내 약 5,500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은 꼭 하고 앞으로는 재량사업비는 소규모적인 뒷골목 사업이나 하수도, 인도 이런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50만원 미만이라든가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원님과 본질문에서도 동감이라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실정이 정부 노임단가가 사실상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화만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 노임단가를 현실화에 가깝도록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임이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면 모든 물가가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가 되는 것이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일하고 이틀 삭주고 이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노임 현실화 문제는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집행하는 것은 동장한테 재량권을 주는 무슨 지침 이 문제도 관계법이라든가 법상은 현재는 아니지만 법개정 문제라든가 또 소액 공사에 대한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 아마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문제를 상부 관청으로 통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불성실하지 싶습니다.

관계 자료가 바로 수집이 안되어서,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가로등 44개등중 8개만이 불이 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8개가 불이 안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건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조에 구청에 확인을 거쳐 시에 제출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분명히 계약서는 관할 구청에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국장님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8조 6항에 대한 설명인데 이 계약 당사자가 시장과 대구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물론 시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8조 6항〕에 보면 "을은 매월말 가로등 작업 실적 현황보고시 그 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관할구청에도 제출한다." 그리고 7항에 보면 "갑은 물론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틀립니다. 시만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데 구청에 전부 제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한테는 확인을 해가 갑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하고 제출하고 어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 것 같으면 문항 문항을 확인해 보겠는데 준수사항 6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을은 매월말 가로등 작업실적 현황보고시 시장한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의했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서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라 이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 판단이 잘 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자료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매월말 가로등 작업실적 현황보고시 그 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관할구청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챙기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저희구에 전기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애로가 있습니다. 전기 관계 보시는 분은 가능하면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5,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구의 입장으로는 일반직을 두어야 안 되겠나 그점 담당국장으로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검토 해 가지고 관계서류가 미비된 사항은 전부 징수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대구개발에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도 대구개발에서 당 구청에 관계공무원도 파견도 안하고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청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더 챙겨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재까지 미비된 사항은 소급해서 전면 재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44등중에서 8등, 이 문제도 아마 지금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격등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로등을 보면 등을 여러개 해 놓았지만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등과 등을 연결하는 지하 [케이블선]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등 끄고 한등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둡습니다.

그러면 8등이 간다고 하면 그 배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꺼져 있는 것은 전기가 가더라도 불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등 보수비하고 신규설치는 본 예산에 도 책정하고 동장포괄 사업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비 기준에 의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가지 고 있는 것은 방범등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럼 동장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신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계시는 전 의원님들은 신규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무슨 기준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무엇하나 지적할 수 없고 시정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규는 건설과에서 한다 아니면 예산은 어디에서 한다고 분명히 해 주시고 예산은 동장포괄사업비로 신규라든지 수리를 할 수 있으면은 동장 포괄 사업비가 많은 것이 좋고 아니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어느 한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어야 동장들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는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7개동중에 1동만 3등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각동이 다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면 딱 1동이 3월달에 3등은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문제는 보안등 수리비는 수리비 예산대로 계상을 하고 동장포괄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대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동이 그랬다고 하는데 91년도에는 17개동에서 10개동이 동장포괄사업비로 방범등을 1년 쓰고 7개동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92년도에는 10개동에는 하나도 손을 안댔어요. 안됐는 동 7, 8개 동만 썼습니다.

이것 뭐 우연한 일이겠지만 이런 것도 감사에서 지적하실 때 한번쯤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심사안건 심의와 네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朴秉基禹勝基孫永日權春甲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李鍾宅


○출석공무원 (7인)
副區廳長金義鎭
總務局長李重根
社會産業局長高光漢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地域經濟課長崔相坤
建設課長鄭炳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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