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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3회 제3차 본회의(1992.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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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1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에관한질문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3. 구정에관한질문(권춘갑의원, 시희준의원, 박이찬의원,최학득의원)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1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1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확보한 후 충분한 연구 및 검토를 거쳐 의결하고자 다음 회기에 재심하기 위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구정에 관한 질문은 발의하신 의원중 제3차 본회의에서는 권춘갑 의원, 시희준 의원, 박이찬 의원, 최학득 의원이 질문하기로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최학득 의원과 박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출석 답변토록 요구가 되었으나 경제교육 참석차, 출장관계로 환경보호과장과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양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참석치 못한데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존경하는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제13회 임시회를 개의한 이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두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진지한 질문은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날 꼭 참석하셔서 구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실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본청에서 본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이시간에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회의도중에 나오셔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이 점을 우리 구 의원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 회의를 마치고 귀청하시는대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구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과 채찍질을 받겠다는 이런 전갈이 있었습니다. 구 의원 여러분께서 부디 넓은 혜량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큰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의장 한정수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로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안건 의결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 2차 본회의와 휴회기간중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진지하게 의정을 논의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 이제 어느정도 성숙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 지는듯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각자 맡은바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정착 시키고자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10시 0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널리 알려서 구 위상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의 선정과정은 구민을 대표하여 각계각층의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왕복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장 많은 추천을 받는 나무, 꽃, 새를 구 의원 두분이 포함된 9명의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하여 구목, 구화, 구조를 정하였던 것입니다만 선정결과를 구목에 은행나무, 구화는 장미, 구조는 비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그동안의 심도있는 선정과정과 방법을 인정하고 또한 여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전 의원이 찬성하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상징물은 구간행 책자 및 각종 구단위 행사에 활용함은 물론이며 대내외적인 구 상징물로 이용될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의미로 판단이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 관내에 혜택을 받을 대상은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사립공공도서관취득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의장 한정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석봉 의원으로부터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의한 뜻을 집행부서에서 받아들여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넘어 갈수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조례로서 법규화함으로써 앞으로 달서구가 존속하는 한 주민의 자긍심으로 발전하여 화합과 단결속에 길이 빛이 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본 건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권춘갑의원, 시희준의원, 박이찬의원,최학득의원)

(10시 13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네분 의원이 계속 질문을 마친후 한건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춘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의원 월배3동 권춘갑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월배3동에 관한 부분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진천동 385번지 근처 공장 3군데에서 건평 500평 집기 60대가 화재로 인해 몽땅 불타 버렸습니다.

약 3억원의 재산이 순식간에 재로 변해 버렸습니다. 왜 몽땅 타버렸는지 아실것입니다. 소방차는 있어도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몽땅 타버린 것입니다.

월배3동은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송현동, 상인동, 월성동 등 이지역 자연부락 17개동의 구심지역이었으며 지금은 자연부락 중심으로 구성된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으로서 낡은 스레트 집은 물론, 농촌 골목길 그대로 여기 먼지투성이에다 비만오면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 진흙 투성이에다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도로 조차 없는 옛날 농촌골목길 그대로여서 청소 차는 물론 소방차조차 진입이 어려우며, 그 흔한 자가용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택가에는 섬유, 화학 등 150여개의 중소공장들이 용도를 위반한체 들어서 있어 소음, 분진, 매연 등을 내뿜어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되면은 하늘이라도 따올 듯이 부푼가슴을 안고 달성군에서 대구시로 편입된지 어언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월배6차선 도로만 국도만 확정이된 것 외에는 개발이라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체 도시개발 시설이 되지않아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관계자 여러분! 월배3동 주민은 도시계획세, 하수도세, 소방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안냅니까?

1995년도를 생각해 봅시다. 한쪽은 금세기 최고의 교통수단인 지하철 시대가 열리고 지하철에서 50m만 들어가면은 먼지투성이에다가 매연투성이, 폐수와 진흙투성이의 주거환경이 있습니다. 월배3동 주민만 이런 환경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엄연한 대구 시민입니다. 이 불균형적인 도시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자 여러분!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 권리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달서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한 중기재정 계획의 목표는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예산편성의 방향과 사업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며 구정의 장기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구정의 신뢰성 향상과 명확한 발전상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 재정이 앞으로 차질없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1992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안에는 97년도 이후 해야할 투자계획이 없는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예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데 97년도 이후 투자사업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199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은 1997년도 이후 도로투자 사업계획이 총 150건에 금액으로는 1,660여억원인데 여기서 월배3동이 49건에 약 680억원으로서 총 사업비를 보면 건수는 32.6%,공사비는 41%인데 여기서보면 월배3동이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 알수 있으며, 향후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원녹지 부분에서 진천 제1어린이공원에서 진천 제7어린이공원까지 다섯 개 어린이공원을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동안 약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의 기본방향도 도시기반시설이 우선 투자이므로 월배3동은 도로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정하여 도로건설에 투자할 수는 없는지? 특히이 다섯 개의 어린이공원중 3개는 공원으로 조성된다하더라도 1996년도까지는 공원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구역내에 새로운 주택이 건립된 곳에 도시계획에 의한 사실상 도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도로에는 하수도는 물론,포장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표적 예를들면, 지난 5월 진천동주민 최정희외 180여명이 진정한 진천동 481번지에서 482-2번지간 도로포장여부와 지난 6월에 주민 김정융외 120명이 진정한 진천동 628-48번지 626번지간의 도로포장여부 진천국민학교앞 694번지 일대와 진월국민학교 뒤 265번지 도로등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섯째, 금년도 7월중순경 주요일간지 및 국정신문 제184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광장 등 도시필수기반시설로 설정되었으나 20년 이상 장기 집행되지 못했던 도시계획 시설이 앞으로 3년내지 조기 집행된다는데 대상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일곱째, 수도선로 공사 및 통신공사에서 선로공사 실시후 파산된 도로정비가 최소한 15일부터 몇 달간 정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가 원상복구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덟째, 대구직할시 달서구 대곡동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폐수가 농토로 스며들어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피해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배3동은 대구시로 편입된 지 11년이나 되었지만 대구시 예산으로는 월배공단 진입로 200m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곡동에 대구시 쓰레기를 3년동안이나 갖다 버리면서 주민들이 쓰레기악취와 먼지, 파리등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잘 아실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하수종말 처리장도 건설 중에 있으며, 유천동 주민이 결사 반대하는 전철차량 기지창도 계획대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월배공단도 조성하여 월배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주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달콤한 말도 들었습니다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장은 이전 정리되지 않고 소음, 폐수, 매연등으로 주거환경이 오염될대로 오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하시는 구청관계자 여러분! 앞으로는 월배 주민이 좋아하는 시설물 좀 많이 주시고 월배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권춘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 의원 시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달서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성실한 답변과 선명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 관내 여러지역의 T?V방송 수신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많은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월별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모순을 함께 지니고 있어 선량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으며, 또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교육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계부서에서는 유선방송 실태에 대한 감시 감독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유선방송 시설없이는 KBS 1, KBS2, MBC등 3개 방송사 및 교육방송등을 시청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공신력있는 원인을 규명하여 주실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유선방송 가입현황 및 프로그램 별구분 및 내용 즉, 폭력물이 얼마며 외설적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은 얼만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층건물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자로 하여금 시설의 부가 또는 전파장애요인 제거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한국방송공사에만 시청료를 납부하고도 좋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실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데시빌이 CIR한지 아니면 송출하는 데시빌은 정상인데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난시청이라함은 전체적으로 좋은 화면으로 TV를 시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구청의 자료를 통해 보면 3개 방송사 및 교육방송중 1개 채널만 시청이 가능하면 난시청이라 볼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상인지구 고층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한 월배지역주민의 TV난시청으로 인하여 대집단 민원이 야기될 조짐이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현지 파악과 실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또한 현사회는 메스컴의 시대 즉 방송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 누구나가 이러한 방송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질문을 하였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의장 한정수 시희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이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의원 성당2동 박이찬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오늘도 많은 애를 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민행정과 민원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새로운 청사에서 질문과 제안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따라 달서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가 좌우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쓰레기재활용 운동은 어느정도 정착되었는지, 되었다면 전체 수집 실적과 1일 수집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 소각장건립을 92년 8월말까지 완공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살고있는 성당2동에 80.83달서시영아파트는 쓰레기 분리수거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범국민적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정착되었으며 정착되기까지는 구청에서나 주민대표는 쓰레기량이 감소되므로 당연히 청소료가 인하된다고 홍보하고, 또한 1,180세대의 주민들도 당연하다고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재계약을 체결할려니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청소업자는 말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범 국민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이며 수거량이 감소되었는데도 수거료가 인하되지 않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 쓰레기함과 재활용 쓰레기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생활쓰레기함은 25세대에 1개씩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1일 생활쓰레기함의 숫자가 부족하며 동절기에는 연탄 쓰레기까지 첨가된다면 15세대에 1개씩 있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분리함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분리함 자체를 덮개가 있고 수거가 편리하도록 새로 만들어야 이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영구히 진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청소대행업체 1개가 독점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달서구는 인구 40만의 거대한 구로 일일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의 업체가 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일정한 시설과 조건을 갖춘 다수업체를 허가해야 하며 또한 구청과 민간 합동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구청에서 하는 수거업무를 이관하였을 때, 막대한 구 재정의 손실을 막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허가권자인 대구직할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의장 한정수 박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학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의원 최학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천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호응해서 우리 달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막중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시민의 휴식처인 두류공원이 있고 울창한 숲속에서 시민들은 땀을 말리며 편히 휴식을 취하고 드높이 우뚝선 타워에서 바라보는 시내의 아름다운 전경들은 오직 우리 만의 자랑인가 봅니다.

많은 시민이 공원을 찾아들고 쉬어가는 곳이 있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달서구는 외관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배전의 살핌과 노력의 결실이라 ale을 때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해서도 안되겠습니다.

번듯한 대로변보다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뒷골목 사정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욱 더 구민들이 다같이 잘 살수 있고 복된 고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내공업을 주로하는 영세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그런대로 수거되고 있으나 특히 영세업자들이 많은 주택가 지역의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쓰레기는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첫째, 환경정화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겁니다마는 달서구 관내 영세가내공업 세대수가 어느정도인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두류2동만 예를 들더라도 가내공업으로 생계를 삼는 세대수가 약 120여 가구입니다. 이들은 섬유계통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직물과 양말계통이 80가구, 봉제계통이 10가구, 철공업등 기타가 30가구로 대체로 구분되는데 1가구당 매일 약3∼4kg의 폐기물 쓰레기가 나오고 특히 섬유계통은 그 부피가 많아 집앞골목 구석구석마다 쌓여져 있으니 수거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요원은 자기들 임무밖의 것이라 하여 수거를 거절하고 특별히 부탁하고 사정해서 수거해 갈 경우는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고 지불함으로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역회사인 산업쓰레기 대행업체는 회사가 하나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들은 공단이나 큰 대형회사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만을 수거하고 영세업자들에겐 신고하라는 말만 할 뿐 직접 수거에 임하는 성의는 추호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둘째, 산업폐기물처리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업체가 부족하면 용역회사를 더 지정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원을 아껴쓰는 밑바닥 생활에서 별도의 사례로 돈을 주고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번거로운 신고절차도 우리 영세업자들에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겉보다는 안으로 어두운 곳을 찾아서 최대 최선의 봉사정신으로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셋째, 일부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산업쓰레기를 수거하고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적법한지와 산업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서는 냇가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따르는 예산이 문제 되겠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라도 관계담당관들의 슬기로운 행정력을 발휘하여 다같이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의장 한정수 최학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끝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춘갑 위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권춘갑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립한 1992-19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연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경제, 재정등 부문별 계획지표를 참고로 하여 수립한 것으로 경제, 사회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9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에는 1997년도 이후에 해야할 투자계획이 없는데 1997년도 이후에 지방재정투자계획의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연도가 9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97년도이후의 투자계획을 수정계획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계획에는 수록치 않았다 하더라도 폐기된 것이 아니며 장기계획의 근간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91년도 당초계획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원녹지부문에서 진천 제1어린이공원에서 진천 제7어린이공원까지, 5개 어린이공원을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 약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의 기본ㅤㅂㅑㅇ향도 도시기반시설 우선 투자이며, 월배3동은 도로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어린이 공원조성계획을 수정하여 도로건설에 투자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96년까지 어린이공원 5개소에 79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투자비중 76억원이 토지매입비이고 공사비는 3억원입니다. 어린이들의 놀이공간확보 또한 절실히 요청되며 개발이 늦어질수록 토지매입비가 늘어날것이므로 계획기간내에 공원부지라도 매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건설도 우선 투자대상사업이므로 93∼96년까지 월배3동에 11건의 도로건설에 27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계획에 없더라도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여건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권춘갑 의원께서 3번째 질문하신 도시국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1997년도 이후 도로투자 사업계획이 총 150건에 금액으로는 1,660억원인데 여기서 월배3동이 49건에 680억원으로서 총 사업비율을 보면 건수는 32.6% 공사비는 41%인데 여기서 나타나듯이 월배3동이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지 알수 있으며 향후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전체 미개설도로는 228개 노선에 연장 86km로 이중 월배3동은 58개노선에 20km입니다. 이는 구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동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중기재정계획기간 92년부터 96년까지 연장 21km를 개설할 계획인데 월배3동에는 이중 31%에 해당하는 11개 노선에 6.5km를 개설하는 등 낙후된 월배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지역은 대구직할시 승격을 전후로 하여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등 공영개발로 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었으나 월배지역은 기존 주택지공장이 형성되어 공영개발이 어려워 현재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권춘갑 의원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에 새로운 주택이 건립된 곳에 도시계획에 의한 사실상 도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도로에는 하수도는 물론 포장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표적인 예로들어 주신 지난 5월에 주민 최정희씨 외 180명, 또 진천동 481, 482-3번지간 도로포장 요구와 지난 6월 주민 김정융외 120명이 진정한 진천동 628-48, 626번지간 도로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내 주거지역에 건물신축시는 가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뒤따라서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포장하수도가 미설치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청에서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시 도로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선시행이 되어야 함으로 인해서 구 재정 형편상 주택건립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정,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주택이 형성되는 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외 180명이 진정한 진천동 481번지 노선도로개설은 인접 간선도로인 월배국도에서 진천천간 폭이 20m도로, 월배지역에는 큰 숙원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우선 개설되어야 이 소방도로하고 접속이 됩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도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간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정융씨외 120명이 진정한 628번지 노선도 저희들이 그당시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소요사업비가 약 2,7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포장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내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춘갑 의원께서 여섯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7월 중순경 주요일간지 및 국정신문 제184호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광장 등 도시 필수기반시설로 설정된 후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3년내로 조기집행된다는데 대상 도시계획 시설이 달서구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도시계획시설도로는 1,178개 노선에 330km로서 현재까지 861개 노선 235km가 개설되었으며 미시행노선은 317개 노선 94km인데 미시행노선중 공영개발지구 즉, 택지개발지구나 공단조성지구에 포함된 89개노선 8km는 공영개발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나머지 228개노선 86km는 현재까지 미 개발되어 년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중 도시계획시설 연도별로 따지면은 10년미만이 142개노선 66㎞,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73개 노선 51㎞, 20년 이상이 2개 노선 4㎞입니다. 20년 이상 된, 도로는 대로3류 11호선, 이도로는 도로관리사업에서 용산동을 경유하는 3㎞, 이도로는 성서택지개발과 병행해서 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노선은 대로3류 17호선인 본리국교에서 구마고속도로간 또 일부 본리국민학교앞에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대성사에서 성당1동 아마 성당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 구간이 전부 1㎞입니다. 이 구간은 대명천에서 대성사간 0.4㎞는 저희들 중기계획에 96년도에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잔여구간은 장기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개설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하신 통신공사에서 선로공사 실시후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가 최소 15일부터 몇 달간 정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각종 도로굴착 현황은 총 367건에 연장 51㎞로서 그 중 상수도가 83건 19㎞전주를 꼿기 때문에 전기는 3건 26m, 통신이 269건에 30㎞, 도시가스가 12건 2㎞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아마 통신지하[케이블] 굴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통신공사 굴착승인은 3월 20일 통신공사 대구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월배지역 101개소, 3월 21일 성당1,2동, 두류1,2,3동, 본리동, 송현동에 148개소에 굴착승인 되었으며 3월 30일 남대구전화국에서 시행하는 송현, 두류, 성당동에 11개소, 월배분국에서 시행하는 월배2,3동에 9개소가 굴착승인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3월 20일자로 승인된 월배 및 송현지역 도로굴착은 월배지역 50,400회선 증설공사로서 이에 따른 굴착복구는 도로굴착후 현장조사, 설계, 집행할려고 하면 공고를 해야됩니다 이 지역은 집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굴착승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4월 27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착공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15일에서 한달 정도 도로굴착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정비가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외 굴착승인분은 그외 적은지역에 부분적인 굴착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로서 복구공사계약할 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하니까 입찰기간이 단축되어 복구가 조금 빨랐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73회 전국체전을 대구에서 개최함으로써 상반기에 도로굴착이 집중되어 다소 굴착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향후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춘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가 마치겠습니다.

(11시 23분)

○의장 한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권춘갑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폐수가 농토로 스며들어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피해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달서구 대곡동 320번지 일대 85,000평에 86년 2월 1일부터 90년 4월 30일까지 410만t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에따른 부대시설로는 1일254t을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시설과 옹벽 180m 우오수관 3,460m 가스분출공이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하류농경지에 농작물인 벼 피해가 있다는 경작지의 신고에 의하여 92년 7월 9일 농촌지도소, 구청, 경작주민 4명이 현지 확인 결과 농작물 피해 원인을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마기 이후에 현지의 흙과 지하수를 시료로 채취하여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27일 대구직할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여부 및 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던바 92년 8월 10일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통지에 의하면 토양은 수질환경 보전법〔제46조〕, 동법시행령〔제30조〕농산물의 재배등 별표6의 농산물 재배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 이하로 통지되고, 방류수도 수질환경보전법〔제8조〕, 동법시행규칙〔제8〕배출허가기준 별표5의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검사결과로 봐서 대곡동 침출수가 쓰레기 매립장 농작물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는 볼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육안으로보아 현재 약 2,000여평정도의 벼피해가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금후 농작물 관련부서에서 재 규명하여 권춘갑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가 왔다고 판정되면,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보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참조)

별표 5, 별표 6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월배1동 이종택 의원입니다. 먼저 권춘갑 의원의질문내용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달서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 내용을 보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이 우선인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복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로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으나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은 예산은 없으면서 계획만 발표했습니다.

사업의 유동성이 많이 있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이종택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이종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이종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년도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이 되고 달서발전 5개년 계획도 92년부터 96년까지 목표년도가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전국 시?군?구가 공히 작성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은 상부의 지시없이 저희 구 독자적으로 좀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세입이나 재정의 뒷받침을 위주로 하는 계획이지만 상호 보완관계가 있고 그저께도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의 100% 중기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의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춘갑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희준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문화공보실장 서정율입니다.

시희준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텔레비젼]수신상태 불량으로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이중부담과 가치관 및 자녀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대한 감시감독 근거와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텔레비젼] 수신불량은 자연적인 난시청지역과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이 있는데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는 자연적인 난시청지역은 관내에 없으며,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은 고층건물로 인하여 인근주변이 난시청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월배지역에 신축중인 상인지역 [아파트]로 인한 상인동 보성산호[타운] 300여세대를 KBS방송총국의 협조를 얻어 조사중에 있으니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도록 건축주와 약속이 되어 있어 연내에는 깨끗한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면 유선방송 방영은 낮시간과 심야에만 방영되고 [프로그램]도 기존방송사에서 방영된 내용만 녹화 방영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만약에 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폭력물이나 외설물을 방영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서 유선방송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대구직할시 사무위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한으로 엄격히 벌하겠으며 특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미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희준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유선방송시설 없이 3개방송 및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과 유선방송 가입현황 및 [프로그램]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팔공산 송신소의 수신상태가 불량하면 UHF[안테나]방향을 앞산공원쪽으로 설치하고 KBS1 TV는 [채널]47, 2TV는 51, 교육방송은 59, MBC는 53으로 화면을 보면서 고정시키면 양호한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91년 11월 반상회회보에 홍보한바 있으며 92년 10월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자는 현재 6,000여세대이며 [프로그램]내용은 KBS, MBC, SBS등 기존 방송사에서 방영된 내용만 방영토록 되어 있으며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송신금지 사항을 위반할 때는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 부과권자는 시장입니다.

시희준 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시설부가 또는 전파장애요인 제거를 유도하여 근본적인 대책 제시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db(데시빌)이 약한 것인지 정상인데 장애물로 인한 것인지 기술적인 답변과 3개방송 및 교육방송중 1개 이상만 시청 가능하면 난시청이라 볼 수 없다는 근거, 상인지역[아파트]건립으로 인한 난시청으로 민원야기 조짐이 있는데 현지파악과 실정대책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위적 전파방해는 전파관리법 〔제74조 4〕의 규정에 의거 장애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가 장애를 제거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19조의 5〕규정에는 소유자와 지역주민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때는 지역주민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 기관장에게 중재요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층건물로 인한 난시청해소 실태는 고층건물이 준공후 난시청이 된 것을 낮게 인식한 주민이 행정기관에 통보해 옴으로써 KBS, 건축주, 행정기관이 인위적 난시청여부 확인후 건축주가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므로서 난시청을 해소하고 있어 여러기관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공법 및 장비의 현대화로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 되고 있어 인위적 난시청지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층건물 설계심사시 부설주차장, 일조권,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와 같이 전파방해에 대한 심의도 거치도록 건의하여 인위적인 난시청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국 송출db문제는 전문분야 이어서 KBS에 문의하였던바 KBS에서도 기술요원이 장기 출장이어서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금후 KBS 기술요원이 돌아오면 정확한 답을 받아 시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의 기준은 체신부령인 전파관리법 시행규칙〔제148조의 2〕에 의거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의 5개등급으로 체신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제21조〕에는 방송국의 [텔레비젼]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난시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건립중인 상인지역[아파트]는 92년 7월 16일상인동 보성산호[타운] 주민일동이 인근 동서개발의 신축건물로 인해 화질이 나쁘다는 건의문을 구청건축과에 접수하여 KBS방송총국 협조로 92년 8월 14일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산호[아파트]의 시청이 다소 장애가 있으나 자체[안테나]시설보완으로 수신 가능상태이므로 상인택지개발지구 골조공사 완료후 최종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시청이 불량할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의장 한정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답변 잘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한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으로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답변서에 KBS방송총국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중에 있으니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도록 건축주와 약속이 되어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건축주와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당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대형건축[빌딩]공사로 인해서 난청지역이 생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유선방송 관계법에 의해서 당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하였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시청 여부 확인후 건축주가 공청[안테나]를 설치함으로서 난시청을 해소하고 있어 여러 기간을 거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과연 처리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시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승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월배2동 우승기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보충질문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자연적인 요인으로 TV시청이 불리한 지역을 제외하고 인위적인 고층건물 신축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나 두류동 일대 성안[빌딩] 신축으로 인하여 기 TV시청에 문제점이 있어 여러 경로로 민원이 도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배상인택지 지역내 고층[아파트] 설립허가시 환경평가나 건축허가시 참고하여 먼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해야될 줄 압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의 복지나 권리는 생각치 않고 업자들의 편에서 일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꼭 민원이 발생해야만 시정운운하면서 그것도 시간을 끌어 자연적으로 해결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4개월이상 [아파트]완공까지 TV시청을 못하는데도 TV시청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시에서는 [아파트]건설업체에서 즉시 난청관계해소 비용을 부담해 시정한 곳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답변중에 방송국 및 건축주와 조사가 끝나면 조치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사기간이 한달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주민들이 문의하면 조사중이다라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말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아직까지 그것이 판명이 안 났습니까? 월배2동은 [아파트]신축허가전에는 난시청이 없었습니다. 한번 현지에 나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TV가 정말 속된말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 주민이 얼마나 답답하면 구청에 진정도하고 방송국에도 건의도 수차 했습니다. 그러면 성의를 보여 가지고도 즉시 [아파트]에 무슨 제재조치를 내려서 해결하려는 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6월달에 [아파트]준공 입주입니다. 지금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갈때까지 기다려라 이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우승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송현2동 김석봉 의원입니다. 작년에는 TV난청관계로 상당히 의회가 시끄러웠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대책을 제가 봐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 했는데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의원들은 편지를 보내고 기관에서는 답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TV난청관계는 시 의원 발언 요지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구민의 눈과 귀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 다른 시도야 어떻게 될 망정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야 되지않겠느냐 우리 의원과 행정에서 확실히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실권은 다른 부서에서 쥐고 있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같으면은 구청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도 없고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되 예산은 우선 우리 구청돈으로 쓰고 행위자 발생으로 나중에 수입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신축허가 낼 때 그런 조건으로 문제가 생기면 먼저 구민의 난시청을 해결해 주고 행위자 한테 입금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먼저 답변하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시희준 의원님하고 우승기 의원님 그리고 김석봉 의원님께서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부구청장 입장에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행정하는 입장에서 참 저희들이 마땅히 미리 알고 예비하고 조치해야 할 것을 못했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짚어줘야지만 우리가 후다닥 거리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구나 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TV난시청 문제는 우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되면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사실 현행법상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신 세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하나 하나에 대해 최후에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부 지당하신 말씀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특히 김석봉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신 것도 역시 저희들이 사전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 역시 아울러서 함께 검토를 해가지고 세 의원님께 저희들이 성실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의장 한정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TV난시청 문제로 지난번 회기때에는 거론되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차례 차례로 각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희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KBS 총국에서 조사중에 있다. 건축주와 약속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공보실장께서 관계법의 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전파 관계법에 문제가 발생하면 행위자 또는 고층건물이나 기타 구축물 행위자가 난시청을 해결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중재역할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서 가지고 전파관계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최근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관계법이 새로 신설된 줄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담당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또 KBS 총국에 저희 구청 명의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구가 바로 개입이 되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약정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난시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이 개입되어 가지고 KBS 총국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저희들 구청 공무원과 같이 현지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에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 대형 건축물에 난시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때 저희 구 관할에는 두류1동 성안[오피스텔]이 [모델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성안[오피스텔]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서 1145세대에 대한 난시청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께서 성안[오피스텔] 난시청 전에도 있었는데 조치여부, 이 문제는 조치가 조금전에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각종 구축물 고층 건축물 인허가시에 심의위원회에 심의을 해서 조건사항을 명시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또 월배2동 주민을 위해서 현재 사업주체를 제재해서라도 조치할 수 없는지 이 문제도 저희들이 주민건의와 또 동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구가 직접 개입돼 가지고 KBS 총국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국에서 공청 [안테나]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 중에는 집이 계속해서 층이 올라가는데 최정상에다가 공청 [안테나]를 설치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KBS총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집을 짓기전에 일단 정상에다가 어떤 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것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앞산 정상에 설치하면 비용이 상당한 부과가 많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층건물에 가려가지고 전파장애가 되어 가지고 난시청이 되는 지역에는 건물의 옥상에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시설이 되기전까지 TV시청료를 낼 수 있느냐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대화를 할시에 3일전에 TV시용료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과금 관계로 공과금을 위탁받아서 구청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TV시청료는 KBS방송총국이나 방송국에서 원래는 시청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공과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징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시도 단위에서 상수도나 청소나 기타 전기료나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료는 바로 방송국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그 통합 공과금 고지를 낼 때 삭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때 KBS나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물색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총무과 사업주체, 구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단위 사업지구가 사업인가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건축심의나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심의를 할 때는 꼭 반영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석봉 의원께서 조례 제정 검토, 예산 확보 방안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제가 현재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희준의원 - 의석에서 : 조금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성안[오피스텔] 위에다가 공청 [안테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두류1, 2동 145세대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위치에서 공청 [안테나]를 세우게 되면 왜 두류3동 아리랑[호텔] 주변옆에 TV 안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공청 [안테나]를 세우게 되면 두류3동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두류1, 2동은 TV가 잘나오고 그 건물 높이가 22층입니다. 거기에 세우게 되면 두류3동은 자연히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결과보고에 대해 보고만 듣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오피스텔]은 저희들 전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KBS총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기술진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 오기로는 그 지역은 해결되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성안[오피스텔] 주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쪽 멀리 있는 지역 지난번에 두류공원에 대구[타워]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 200m되는 높이인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총국에 있는 기술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폭이 좁게 높이 솟았기 때문에 전파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류3동 문제는 저희들이 늦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총국에다가 새로 질의를 해서 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희준 의원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분간 의안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찬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청소과장 김성호입니다. 박이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되었으나 간부공무원 중앙경제교육차 출장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이찬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과 쓰레기 재활용운동은 어느정도 정착되었는지, 되었다면 전체 수집 실적과 일일수집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증대 및 편의주의 확산으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운동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쓰레기 해결은 물론 질서의식,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근검절약하는 국민정신기풍으로 진작시키고자 92년 내무행정력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92년 4월 1일부터 추진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쓰레기 감량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은 91년도 2.07kg으로써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10%씩 감량하여 92년도 1.86㎏, 93년도 1.68㎏, 94년도 1.51㎏으로 감량목표를 설정하였으며, 91년도 일일배출량 789t에서 92년도에는 일일 79t을 감량목표로 하여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운동에 주체별 실천과제를 정하여 가정에서는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물건아껴쓰기, 음식물 안남기기, 1회용품 안쓰기 등과 업소에서는 1회용품 생산, 판매안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하기, 비품아껴쓰기, 간행물줄이기 등으로 각 분야별 감량방법의 제시로 발생원에서 근본적인 쓰레기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원재활용운동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역점을 두고 공동주택은 상반기는 시범실시, 하반기에는 확대실시, 93년 이후는 전면 실시하고 단독주택에는 93년이후 확대 실시하며, 분리 보관용기는 종이, 병, [캔], [프라스틱] 4종을 원칙으로 하고, 농작물 운반상자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자율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주민교육과 현지 견학, [아파트] 관리소장회의 VTR방영, [캠페인]등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전구민이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성당2동 80, 83시영[아파트] 2단지 1,180세대를 쓰레기분리수거 구 시범 [아파트]로 지정하여 재활용품 5종 24개조, 매립용 용기 50개를 설치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협조로 완전 정착되었으며, 특히 달서구 [아파트] 관리소장 55명이 현지를 견학하여 구 전체로 확산 파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매립용 용기는 월성주공 1단지외 7개단지에 272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는 [아파트], 학교, 동 58개조를 설치하고 폐 건전지 분리 수거함은 고층 [아파트] 19개단지 113동에 3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현재까지 총 2,357t이며, 판매금액은 6,814만7,000원으로 일일 평균 수집량은 17.5t에 달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에는 수집량이 99t이었으나 8월에는 525t으로 53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 구민이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성서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92년 8월까지 완공한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쓰레기소각장 운영계획에 의하면 92년 2월 1일 환경보전법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의거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 허용기준치가 개정전 80ppm에서 개정이후 50ppm으로 강화됨으로써 성서공단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 허용기준치를 20ppm으로 낮추기 위하여 시 본청에서 공사 사업비를 30억 추가 투자하여 설계 변경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9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운전한 결과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소각장을 1일 200t 규모의 정상가동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80, 83 달서시영[아파트]는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현재는 완전 정착되었으며, 정착되기까지 구청에서나 주민대표는 쓰레기량이 감소되므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나, 막상 7월 1일부터 계약을 할려니까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80, 83 달서시영[아파트]를 92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그 시범 [아파트]로 지정운영하여 입주 주민들의 협조아래 자율적인 투입구 폐쇄 등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쓰레기 수?위탁 계약시 쓰레기 저장소 집하구입니다.

위치, 구조 등 작업 여건의 차이에 따라 수거기본 요금의 10% 범위내에서 쌍방협의에 의하여 가산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완전 정착된 80, 83 달서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수거요금의 기본요금만 받고 가산금 10%를 되지않은 가산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일반 생활쓰레기함과 재활용 쓰레기함이 현재 덮개가 없고 또한 수거가 불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분리함 자체를 덮개가 있고 수거가 편리하도록 새로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272개의 매립용 용기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에서 덮개가 있는 F?R?P 0.75㎥짜리 용기로써 [아파트] 30세대당 1개씩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80, 83 시영[아파트]는 하절기에는 수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동절기에는 연탄재가 발생하므로 현지 조사를 하여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는 투시형 철재용기로써 상업용 [스폰사]에서 설치하여 뚜껑이 없고 수거에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 [캔], [프라스틱] 종류등은 수거가 편리한 용기로 설치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서 92년 9월중에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무총리 조정실 및 내무부 권장용기인 고밀도 [프라스틱] 농산물 운반상자 83 , 내구년수 15년정도 되는 것을 일괄 구입하여 각 구청별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덮개없는 용기에 덮개를 설치할려면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본청에서 보급되는 농산물 운반상자로 대체하고, 종이류는 비를 맞지 않게 [아파트] 집하구를 활용하거나 지하 임시보관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93년도 구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 하나가 독점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 모든면에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일정시설을 가진 다수업체를 허가하여 독점업체 횡포를 막아 지역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직할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대구주택관리(주)가 차량 13대, 인력 79명으로 관내 공동주택 104단지 31,916세대와 일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자로 신고된 기업체 98개소, 학교 42개소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본청에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2년 8월 26일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7분)

○의장 한정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 83 달서구시영[아파트]가 시범단지로 정착된 연후에 쓰레기 요금인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쓰레기 저장소의 위치, 구조등 작업여건에 따라 난이점을 가산해서 18.5평에 3,350원의 시조례 금액에서 10%를 절충 6월말까지 시행해 왔는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었다면 쓰레기 투구함을 폐쇄했다면은 난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10%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가산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시범단지로 지정되어서 모범적으로 4월 1일부터 2개월만에 정착이 되고 달서구 관할 관리소장들이 견학을 할 정도 같으면은 앞으로 이 사업이 범 국민적인 사업이고 행정쪽으로 봐서는 적극 추진 목표를 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어야 당연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시범단지로 시작될 때는 지정된 사람이나 단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 애로를 겪으면서도 정착이 되었는데 난이도 10%를 감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불성설이며 범 국민적 사업에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할 문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업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번째, 제가 80, 83 달서시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또 구민대표로 구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범단지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6월달 우리 구 의원이 각동에 순회 방문할 때도 우리 성당2동에 오신 구 의원님들은 그 [아파트]가 분리수거 하는 것을 견학하고 또한 주민들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 또 지나간 과거에는 눈 깜짝하고 아웅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서는 당연히 안되기 때문에 연구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우리 80, 83은 5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또 우리 달서구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때 12층, 15층, 17층의 현재있는 [아파트]와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도 투구함 폐쇄문제 과연 20층 15층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 올는지 정말 이 사업이 실천이 될는지 심히 걱정스러워서 저는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실정을 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슴에서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야되겠다고하는 마음의 홍보를 하고 재활용품만 가지고 내려와서 따로 모으고 폐쓰레기는 투구함에 그대로 버려야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실천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층, 20층 기본 「아파트」투구함 있는 것 또 앞으로 새로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문제, 법적인 문제등 상세한 것을 청소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허가문제는 과장님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위에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계시고 사실 허가권자가 현재 시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선진된 복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장이 개선하고 건의할 점이 있는데도 방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 7개 구청에서 정말로 심각하여 신문보도상에서도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안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느정도 심도있게 건의하고 또 달서구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박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박이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0.83 시영「아파트」쓰레기 수거요금 인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달에 대구시 조례로서 쓰레기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종류가 2종에서 5종까지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면적별로 기본요금 수거요금이 되어있습니다. 20평 미만은 3,350원이 되어 있고 보충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을때는 밑에 집하구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청소종사원이 집하구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퍼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신축할 때 집하구의 유형이 상당히 여러종류로 많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91년도 4월 15일 시조례에 의하면 쓰레기 저장소 집하구의 난이도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해서 10%이내 가산을 할 수 있다. 수거 기본요금의 10% 이내에 달라 또는 5%내에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당 주공「아파트」에는 정착되기전에는 가산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7월 1일자로 계약할 때 [아파트]주최측에서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가산금을 빼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얼마전에 신문과 「메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대형쓰레기 특히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선풍기 또 농 부숴졌는 것 대형 폐기물 대형쓰레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오면서 보통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이사를 올 때 새물건으로 바꾼다면서 헌물건을 버리고 써도 되는데 고치지 아니하고 마구 버리고 새것으로 갈아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기되는 대형쓰레기 수거요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문제는 10% 가산하지 않도록 7월 1일자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 83 시범[아파트]투입구 폐쇄 및 장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아파트]는 6층이고 고층[아파트]와 5층이하의 저층[아파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개인의 편리성도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일반 폐기물〔제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화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책무이다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독 주택에 사시거나 일반[아파트]에 사시더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영원히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시설할 때 투입구 폐쇄 문제는 현재 건설부에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현재 건축허가 중인것 중에서 협조를 받아서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지 않은 미 설치된[아파트] 예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시 투입구를 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심지구 주공[아파트]에 2층 448세대 칠곡지구 삼성[아파트] 735세대는 현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투입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범[아파트]도 있고 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 수집 운반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박이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 추세와 수거능력 등등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판단내용이 판정되면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나 산업폐기물 처리 이행업체의 선정 허가권자가 시장입니까? 아니면 달서구청장입니까?)

허가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그것 잘못아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61년 오물 청소법에서 1986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91년도 3월 8일자로 86년에 제정된 일반 폐기물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 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 제정되면서 허가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그게 언제입니까?)

시행규칙이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일자를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당시만해도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한개의 업체를 지정하든지 하는 것은 달서구의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서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든지간에 두번째 관례상 달서구청장이 허가권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권한을 다 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업체가 달서구청에 2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허가가 갱신될 당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권한이 시장에게 넘어갔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상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 문제가 3분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달서구청 자체에서 일반 주택들을 대상으로 수거하는 일반쓰레기가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정화조업체가 두개 있는데 이것들이 폐기물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우리 달서구민은 달서구가 한개 지방 공단이라든지 또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제3[섹타]에 관민 합작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 지방세수를 올리는데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세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볼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권 관계는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 허가에서 시장 허가권으로 폐기물 관리법〔제17조〕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계와 대형 쓰레기 수거관계는 기 대형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근래에 신문이라든지 [메스컴]에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해보고 정화조 청소업 관계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 허가권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낼 때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관민 공사라든지 제3[섹타] 문제는 현재 법률에서 모든 쓰레기과 분뇨관계는 구청장이 배출되는 양을 수거하도록 하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게 국회에 통과된 모법 법률에 뒤에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이찬의원 - 의석에서 : 아까 난이점 10% 80, 83에 하겠다고 했는데 분리수거를 하고 폐함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난이점 10%는 감안되는 것은 맞고 다음에 지금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종 쓰레기는 5종 쓰레기대로 분리하기로 하고 정착이 되었으니까 10% 가산은 당연히 폐쇄가 되었으니까 안돼야 되고 그 다음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인하를 한다고 하는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난이도 10%는 당연한 걸 가지고 홍보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점심을 안 먹었는데 점심밥값 내라고 하는것과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10%는 투구함에서 떨어졌는 쓰레기를 그 안에 것을 꺼내는데 10% 그런데 그것은 정착되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단지로 정착을 하면서 1,180세대의 주민들이 시범단지로 정착하면 쓰레기 요율이 낮아질 것이다. 시범단지로 앞장서서 정말로 국가적인 사업에 앞장서자고 구청이나 저 역시가서 홍보를 했는데 난이점 10%만 한다고 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민을 속이는 결과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시 조례 광역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류별로 2종, 3종, 4종, 5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난이도는 10%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기본요금인 수수료,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수거요금 자체를 인하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닌걸로 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본청에서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본조례를 다시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여기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청소과장님 한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정기 감사때 말씀을 했습니다. 소각장이 8월달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동장은 지금도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이찬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4개월후에 완공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마 구청에서 분리수거 때문에 소각장이 8월달에 준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변이 우리 의원님게서 물으니까 4월달에 해서 11월달에 준공이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구민들이 집행부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소각장이 되기전에도 매년 10%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되고난후에도 10% 밖에 절감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각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소각할 때나 안할 때나 매년 10%밖에 절감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1일 200t 규모의 소각장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배출되는 「가스」의 기준이 80ppm인데 50ppm으로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설계 변경되는 바람에 4개월간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소각로에 불 붙이는 입하식 작업을 하고 3개월동안 가연성, 즉 불에 타는 쓰레기를 시운전을 하고 난뒤에 막대한 돈을 드린 소각로가 이상이 없을 경우 또 소각할 때 각종 분진, 매연 등등이 나옵니다. 그것이 법 기준치 이하로 되는지등을 재검을 해서 본 시운전을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3개월동안은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현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1일 배출량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4,623t 정도가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00t 규모량과 200t 규모량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시 본청에서는 94년도부터 1기를 더 증설해서 400t 규모로 할 계획을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 4개월이 지연이 되어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없었나 그런 뜻이고 둘째는 소각이 1일 200t이 되는데 매년 10%밖에 절감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뜻이지 다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홍보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그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발전 5개년 계획이 있듯이 각 연도별로 인구의 증가 기준치이기 때문에 일인당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 발생억제를 하고 재활용을 해서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10%를 줄이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부구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김정해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답변이 좀 동문서답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감사때 쓰레기 소각장을 금년 8월 1일부터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4개월 늦어진다. 그러면 왜 그런 사항을 사전에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왜 10%로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 달서구만의 소각장이 아닙니다. 시 전체의 소각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수치로 봐서는 소각장에 넣는게 그렇게 큰 비중이 안 올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씩 줄인다. 물론 그 10% 속에는 또 소각을 함으로써 줄이는 양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이찬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학득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환경보호과장 조옥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폐기물 처리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종류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이 91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종류의 명칭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던 것을 특정 폐기물 일반폐기물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은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합성고분자 혼합물등 21종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일반폐기물은 구청장 책임하에 수거 처리하나 특정폐기물은 환경처에서 관장하는데 특정폐기물 발생업체가 그 처리과정을 의무적으로 환경처에 신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관리 기록부를 5년간 보존토록 하는등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는 대구, 경북 지역에 2개업체뿐입니다. 경북 영일군 소재 유봉산업과 구미시 소재 금호환경입니다.

최학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관내 영세 가내공업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범위 분류는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등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기업범위를 분류하면 대기업은 종업원 301인 이상업체, 중기업은 종업원의 수가 21인 이상 300인 이하업체,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20인 이하업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중 영세 가내공업에 대해서는 경영규모가 아주 작은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관내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수는 총 1,261개 업체로서 대기업이 9개업체, 중기업이 613개업체, 소기업이 639개업체 50.6%로서 소기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 639개업체 중 종업원이 5인이하인 영세기업은 58개업체로서 관내 전 제조업체의 4.6%입니다. 다시 영기업 58개업, 업종별로 분류하면 섬유 33, 기계 11, 화학 6, 기타 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영세가내공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가내공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대부분 일반폐기물이며 일부 특정폐기물이 소량 발생될 수도 있으나 일정량이하 발생되는 업체, 즉 업종에 따라서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는 50kg이상일때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월 200kg이하 발생업자는 신고의무는 없으나 특정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나 극히 소규모이며 영세하므로 적법처리할려면 처리비용이 t당 십만원 이상으로 과다하여 상당한 부담이 되며 또한 처리업체에서는 소량처리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업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히 소량의 특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폐기물 관리청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써 행정의 이원화로 원활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나 이후 소관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홍보교육 및 행정지도 등으로 점차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특정업체를 지정 수거하고 있는데 업체가 부족하면 용역회사를 더 지정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 공장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며 신규허가코자 하는 주민진정 및 반발에 의해 매립지 확보가 용이치 못해 허가가 어려운 상태로서 기존2개업체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중간 수집 운반업 20개업체를 허가코자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간 수집처리업체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므로 향후 처리에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으로부터 특정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장까지 수집운반만 해주는 업체를 별도로 허가코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자체를 증설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수거하는 것만 전담하는 그런 업체를 허가하고자 환경청에서 서류를 접수했는게 20개업체랍니다. 허가되면 많이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일부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산업쓰레기를 수거하고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한지와 산업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뿐 아니라 일부업체에서는 냇가로 흘러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통합공과금 고지서 발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토록 소관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토록 하고 폐기물 방기업체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반상회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와 수시 환경 순찰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학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6분)

○의장 한정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해 주신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분이면 끝나지 싶은데 보충질문 마치고 답변듣고 종료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김영수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김영수 의원입니다. 최학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내 공업에서 다른 산업 쓰레기를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수거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부지역에 제한 하는지 전 지역으로 확장실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지역은 변두리 지역인 성서1동 및 3동 아마 월배지역도 피해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공지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도망간다든지 심지어는 깨끗한 [박스]에 포장하여 점잖게 인도에 야적해 주고 유유히 사라지는 얌체족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구릉지에 약간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야간을 이용하여 산더미 처럼 불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버리고 간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내공업 산업폐기물 공장에서는 일반폐기물 종류와 산업폐기물 2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을 하고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을 지정하는 운반업체에서 수거 운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산업폐기물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쓰레기 방기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학득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긴급동의안을 신청하신 류병노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긴급 동의한 사항은 우리 달서구의회 종합청사가 124억이라는 방대한 공사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아마 감독 부서는 건설본부라는 대구시 산하단체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달서구민들이 구청과 의회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 동의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언론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구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즉 크게 생각하면 대구시민이 우리 관급 공사라면은 그래도 공무원이 공사를 시행하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급공사를 하는 이 공사가 민간이 공사하는 것보다도 더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이 달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누가 믿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지나가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단공무원 뿐 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에게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 본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하자 보수에 대한 점검과 보수대책에 대한 것도 엄밀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점검후에도 계속적인 공사하자가 생길시에는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회기 일자이기 때문에 비 회기시라도 우리가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끔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25분)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장우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방금 류병노 의원께서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핵심을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관계자가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현재 바로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동의안인지 구분을 선명하게 해 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류병노 의원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노의원 - 의석에서 : 현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공사하자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봐서 고장이 날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장우 의원님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건은 의제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러면 방금 의결된 내용은 원안대로 필요할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짓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등에서 추후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 부터는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후 보고 차후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작성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안 있습니다. 지금 류병노 의원께서 긴급동의 하신 내용을 어떻게 처리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 미비한 점,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자료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압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그것은 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정식 요청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고유직분을 조금이라도 이탈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일을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산하고 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에서 하다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일 못합니다.

고유업무를 철저하게 지키자는 뜻에서 고유업무에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안 나가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재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와가지고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고 나는 이건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반을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류병노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이재영 의원이 잘못이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의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행정부에서 조사를 해 보시고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상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10월달은 비 회기간인줄 압니다. 그렇다면 비 회기간 중이라도 구민들에게 꼭 불편을 끼친다면은 저희들도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간중이기 때문에 그때도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이런 일은 간담회에서 중의를 모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긴급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저 역시 이재영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데 조금전에 류병노 의원께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구민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에서도 큰 대형 건물을 짓고 나면은 사실 하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추락되고 하는 것은 조금 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자 보증인도 있고 하자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가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 일에 대해서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양헌의원 -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공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류병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어떤 보고를 받고난 후에 우리가 다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어도 간담회때 여러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진지하게 토의 하도록 하고 종결을 지우면 좋겠습니다.)

이 취지가 원래 그런 겁니다. 아마 이해를 달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료를 받고 이의가 있다고 싶을 때 다시 만나서 하도록…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본회의장은 어떤 안건이 올라와서 가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저 토의만 해서 이렇게 하자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회의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거쳐가지고 정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 여기에 와서 종결을 짓는 곳입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되어야 맞지 싶습니다.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 30분)

○의장 한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 의장이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 유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작성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하여 시희준 의원과 김영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각오로 달서구 발전과 앞날에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김의진 부구청장님께서 의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존경하는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제13회 임시회회의를 마감에 즈음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엿새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우리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편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9건의 조례안심의, 7건을 의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33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지켜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참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토대가 되고 밑거름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채찍질을 양식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 과제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성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이것으로 제1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朴秉基禹勝基孫永日權春甲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李鍾宅


○출석공무원 (9인)
副區廳長金義鎭
總務局長李重根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徐正律
地域經濟課長崔相坤
環境保護課長曺玉煥
淸掃課長金性浩
建設課長鄭炳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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