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17일(목)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회달서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3회달서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류병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사로 이전해 온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위원회를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님으로 구성된 본 운영위원회가 먼저 개의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3일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별표5의 내용인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의결되고, 9월 17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9월 14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회달서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임시회중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기회부되어 있는 한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 12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은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2년 9월 1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출장의 여비지급시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조례〔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그 사항을 제목을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로 제목을 개정하고 제1항의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출장"을 "출석 및 출장"으로 개정하고 "별표3"을 "별표1에 의한 현재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고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별표1의 내용은 전에는 특히, 갑지, 을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변경은 특지가 없어지고 갑지, 을지로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비고에 있어서는 비고의 제1항에 "갑지는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다음에 2항은 전항과 같습니다.
제4항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4항은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 특호1 및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의 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러면, 신설된 시행령안을 조례안으로 삽입 적용코자 합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조〕일비외 여비의 지급기준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의회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출장이나 출석 및 출장거리가 2km미만인 경우에 현재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좋은 안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석봉 위원 여기에 12km미만을 기재해 놓았는데 구의회의 의원님들의 해당사항이 없는지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우리관내에는 전부 12km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김석봉 위원 12km는 왕복을 말합니까? 편도를 합니까? 그러면 12km이상되는 의원이 있을 건데요.
○전문위원 백창기 의회 소재지에서 왕복 12km되는 곳은 없습니다.
○손영일 위원 왕복 30리인데 편도로 하더라도 15리 아닙니까? 15리 되는분 없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12km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시내 요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시외 경상북도 같은 경우 달성군이면 달성군에서 도청까지 거리 요금이 안 틀립니까?
울릉군에는 배편이 있고 하니까 요금이 틀리고 한데 대구시내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식비하고 교통비가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는것은 법입니다. 여기에 왕복을 넣어야 되고 12km가 넘을때는 어디에 준해서 한다하는것을 명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류병노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왕복을 삽입하는데 동의있으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창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병노 지금 사회?도시위원장님은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2대 3대를 앞으로 본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구의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편도로 했을경우에는 12km가 안되는 분도 많겠지마는 왕복일 경우에는 12km가 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만들때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두 가지 자료인데 김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자료고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자료는 12km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대구시내의 경우에는 여행거리가 12km에 제한을 받는 곳이 없기때문에 아예 여비 조례를 만들때 제외를 시키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간사 김창식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출석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12km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해 위원 여기에 참고로 비교해 가지고 신설된 조항은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여기서 조금 혼돈이 되는것은 전에까지는 일비와 현지 교통비만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에 식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회의비로 식사비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식비지급을 안해야 되고 식비 지급을 하게되면 회의비를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회의를 하더라도 식사를 안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식비지급관계가 혼돈이 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지출관계도 회의가 다 끝나고 난후에 오늘은 식사제공을 안했으니까 식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몇분이라도 식사를 제공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고 할때 이것은 위원님들이 뒤에 간담회때 정의를 내려 주셔야지 돈 지출하는데 혼돈이 안될것 같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60일 회기기간에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도 적용이 됩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여비지급 기준은 회기내에도 물론 적용이 되고 먼저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마장관계때문에 우리 관내도 갈수있고 관외도 갈수있고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식비를 지급할때에 회기중에는 식사를 제공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또 어떤분은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참석했더라도 식사를 안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럴 경우에 지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실지 전체적으로 먹었을 때 한두사람 빠졌는걸 가지고 식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회의 끝나고 같이 먹으면 자기 바빠서 가는 사람까지 식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영일 위원 지급을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안먹고 간 사람한테도 분명히 지급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류병노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법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정기회의중에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았고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운영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식사를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손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식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의원님 개개인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것 말고 우리 의원님들의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그런것이 있는데 그런걸로 대체를 해서 식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그건 안됩니다.
○손영일 위원 그러면 그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예외로 관외 타도시 견학 출장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사무과장님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사실 활동을 하고 고생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출장으로서 여비 지급은 회기중이기 때문에 안되고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회비외의 보상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회의외에는 보상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정식적인 10일회기는 아니지만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식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교통비도 지급되어야 하는것도 연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식비를 지급하는게 아니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상임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다 같은데 다른 상위할때는 지급하고 운영위원회는 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다른 상위도 여비지급 규정에 관계되는 것은 비 회기중에는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단지 회기 이외라도 특별위원회라든지 의장의 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러 나갈 경우에 식비나 교통비가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000원 10,500원되어 있는 것은 밥 하루한끼를 먹으나 두끼를 먹으나 세끼를 먹으나 11,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비에 식사비는 20,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들에 준해가지고 여비도 4,000원 4,500원 해놓았는 것은 기준액수입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저희들이 회기중에 식비제공 할려고 하는 예산 계상은 하루에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4조〕에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오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간담회 나갈 때 여비지급은 안되고 단 식사는 보상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회기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는 회기중에도 가능한 것아닙니까? 결국은 조사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는 출석을 말하는데 의장의 명에 의해서 나왔다. 해석이 두가지지만 운영위원회도 출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출석하더라도 조사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은 회기중이 아니라도 할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걸 봐서는 우리로서는 해석이 어느게 맞는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회기 기간이라도 의장의 명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할 경우에는 공무로 가기 때문에 회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덕술 그래서 위원회 출석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류병노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모순이 많습니다.
이 법은 당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 안되었을때 법으로 만들어져 있을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전문위원도 늘었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장도 대우가 달라질겁니다. 국회같은 경우에는 의장보다 상임위원장이 못하지 않습니다.
승용차도 주고 직원도 보필해 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잘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자체가 상임위원회 구성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런게 전연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보면 식비, 숙박비, 이거 조정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그것은 시행령에 이미 결정이 되어 내려온겁니다.
○우승기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에 의원[세미나]할때 북구 의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 의원이나 우리가 똑같은데 여비가 왜 다르냐 숙박비, 식비를 의원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차별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내에서 예를들어 시장은 천원짜리 먹고 직원은 백원짜리 먹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벌써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인데 이거 달서구 만큼이라도 고칩시다. 대통령도 야외에 나가면 시골집에 가서 밥먹는데 어떻게 잠자는데는 모르지만 이건 있을수 없습니다.
○우승기 위원 의장, 부의장, 시의원들은 택시라도 타면은 더 받고 일반의원들은 더 작게 받겠네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동일하게 하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류병노 조례개정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개정은 안됩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시행령〔제15조〕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15조〕에 근거해서 따라서 만들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동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안으로 해서 별도로 심사보고서 보고하고 건의안으로 의결해서 국무회의에 건의안으로 올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병노 내무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은 시의 과장이 구청과장보다 상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초의회, 광역의회는 서로 일하는 직무가 다르다 뿐이지 상부기관이다 윗사람이다 아랫사람이다 그게 없습니다. 의장도 의원을 대표로 해서 법을 만들어 편의상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절대 없습니다. 일하는 기능이 다를 뿐이지 상위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도 임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가 구의회의 상위부서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도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힘이 될까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건의 촉구안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 촉구안은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전문위원님 배석하셔 가지고 원안을 작성해서 다음에 촉구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하고 간사님하고 심사보고서 작성할 때 원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동의에 일단 찬성해 주시고 현재 건의 촉구안을 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사보고서 별첨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손영일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간사께서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 및 건의촉구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13회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柳柄魯金昌植金正海禹勝基施禧埈 |
| 孫永日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출석사무국직원 (2인)
事務課長, 金洛欽
議事係長, 金德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