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18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우리 달서구 40만 주민들과 800여 공무원들의 숙원인 구청사 준공식을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내빈들을 모신 가운데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반드시 잘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개정조례(안) 및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과 9월 7일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중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내무위원회는 심사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개의 일정관계로 오늘 하루에 의안심의를 마치고자 회기는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기는 9월 1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문화공보실장 서정율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상징물인 구목, 구화, 구조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 상징물을 결정 전 구민에게 보고함으로써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상징물을 선정하게 된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상징물 선정방법은 각계각층의 구민을 대상으로하여 표본 추출 작성된 설문서에 의거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설문결과를 9명의 심사위원회에 회부 엄정심사 선정하였습니다.
표본 설문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관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령을 안배하여 남?여 각 500명씩 1,000명의 주민을 무작위 추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선정을 나무?꽃?새 등 6개항목의 내용을 20일 동안의 기간을 두고 왕복우편으로 설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수는 남자 105명, 여자 120명등 225명의 주민이 응답하였으며, 부문별 응답결과 최다 삼위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 나무 부분에서는 은행나무가 응답자수 51명으로 1위, 소나무가 29명으로 2위, 사철나무가 22명으로 3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꽃 부분에서는 장미가 응답자수 44명으로 1위, 국화가 33명으로 2위, 개나리가 30명으로 3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새 부분에서는 비둘기가 응답자수 81명으로 1위, 까치가 79명으로 2위, 백로가 16명으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상징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설문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31일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외 구의회 의원이신 김석봉 의원님,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허유 대남국민학교 교장, 박창규 서부교육구청 장학사, 류종래 바르게 살기 협의회회장, 최영주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이계년 여성단체 연합단체 회장등 8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각 부문별로 토론식 심의를 하여 토론 결과 다수결에 의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구 나무 부분에서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며, 향토수 및 공해 정화수로 우리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긴 수명과 공해 및 병충해에 강인하고 인내와 끈기있는 우리 구민 정신을 상징하는 뜻으로 은행나무가 선정되었습니다.
꽃 부문에서는 우리 관내 정원, 울타리 가로변 등에 많이 식재되어 있어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꽃이며, 사랑, 아름다움의 꽃말은 우리 전 구민의 깊은 애향심, 강한 번식력은 구의 번영과 발전을 상징한다는 뜻으로 장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새 부문에서는 공원,운동장 등 도심지에서도 친근히 볼 수 있는 새이며, 또한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로 우리 구민의 인정과 화합을 의미하는 뜻에서 비둘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선정된 세부문 모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최다 응답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을 말씀 드리면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보고드리면 지난 7월 31일 개청 상징물 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상정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구 조례로 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우승기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상징물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목, 구화, 구조를 선정코자 설문조사 및 상징물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결과 구목은 은행나무, 구화는 장미, 구조는 비둘기로 선정코자 의결이 집약된 것으로 생각되오며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현재 은행나무 식재가 달서구 가로수에 몇 본이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제가 볼 때는 달서구에 은행나무를 앞으로 식수할 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달서구에 현재 가로수 은행나무를 별로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달서구에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장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류공원이나 많이 있고, 비둘기는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볼 수 있는데 은행나무 식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예. 은행나무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현황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계획은 내년도에는 성서에서 대동로로 연결되는 곳을 2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심기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로 해 놓았습니다.
○이종학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달서구에서 구목이라면 구청에도 하나쯤은 식재할 수 있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소나무를 식재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거는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달서구 구목을 선정한다면 구청에도 그 정도는 식재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구청앞에 도로에 가로수는 현재 은행나무로 전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제가 말하는거는 가로수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구목이 은행나무라고 할 때는 구민이 왔을 때 은행나무가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앞으로 은행나무를 구청내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위원 제가 구청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시고, 설문조사도 사실 많이 했고, 구청에서 수고를 많이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의를 해 보니까 이위원님말씀마따나 구청에 은행나무가 있어야 구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구목을 할려고 하면은 뿌리가 얕게 자라가지고 바람에 약하고 또 어떤 나무는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되고, 전부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로 전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세가지 구상징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구청도 은행나무가 구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당하다고 하는 나무는 은행나무가 제일 무난하다고 결론을 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청에 나무라든지 우리 구청에 은행나무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장미가 있고 이런 뜻에서 선정했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배영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달서구청 상징물에 대해서 7월 13일날 심의를 거쳐서 오늘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계관 상당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은행나무도 장점이 있고, 장미도 장점이 있고 비둘기도 다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나무보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구성관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도 두분이 참석했습니다만 조금더 많은 폭의 위원님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요번에 설문서에 보면은 1,000명중에서 225명이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225명에 대한 자료가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실 때에 검토가 확실히 잘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구목 같은 거는 소나무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거는 사실상 푸르고, 공해도 방지하고, 연료도 생산되고 상당히 좋은점도 많습니다마는 소나무라는 것은 전통적인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더 안 좋겠는냐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물론 조례를 상정하면서 많은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 조례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 서류가 며칠전에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배위원님도 소나무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배영칠 위원 소나무에 대해서 연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제 나름대로 소나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은 이 소나무는 우리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나무가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 재래종소나무가 언젠가는 멸종이라고 하면은 이상하지만 점점 사라지는 앞으로 경제수 경신이라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늘 푸르고 늘 강하게 사철 푸르다고 하는 그러한 장점으로서 우리 구민들도 늘 푸른 마음, 젊은 마음 항상 발전과 창의있는 마음으로서 그 소나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병충해 솔잎흙파리라든지 이런데 단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마는 솔잎흙파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관 조사라든지 조금 방지를 하면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김석봉 위원 예, 배위원님 통례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셔야지 통례적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소나무는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첫째, 성장률이 약하고 나무에 대한 뿌리가 어떻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가로수로 하는데 부적합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학계까지 부탁을 해서 전부다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상당히 소나무가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우리 배위원님하고 그것을 토론하도록 합시다.
○양종학 위원 각계각층에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 또 김석봉 위원님은 의원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구청측에서는 전문 연구진 교수님까지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나무를 사랑한다는 의미이지 나무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마음이지 어떤나무가 구목이 되던지 그 자체는 그날 심의위원인 김석봉 위원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아시고 하니까 그날 결정된 상징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종결)
그러면 본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의 구목 소나무 선정건과 원안대로 하자는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배영칠 위원한테 개별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심사위원들께서 구목, 구화, 구조를 다 선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소나무를 다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소나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서게끔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심의했는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조금 더 나중에 저희들이 꼭 소나무를 해야되겠다는 시기가 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간이 넘어가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영칠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물론 우리 전체 위원님께서 많은 수로 동의한다면 저도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물론 소나무라고 해서 가로수로 심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징물이라고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나무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가로수를 많이 심고, 많이 한다고 해서 구목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소나무도 더 이상 안 좋겠나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전체 의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 상징물 구목, 구조, 구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을 지으면 다음 변동한다고 하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구민과 구의 대표의 상징물인데 다음 변경은 어렵겠지만 은행나무가 좋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다시 조정을 하는 건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무는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입니다. 우리 배영칠 위원께서 상당히 우리나라 꽃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저 주위에 있는 우리 달서구민이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무궁화 꽃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꽃은 계속 핍니다마는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영칠 위원 말씀은 잘압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 달서구민이 두류공원이 있고, 산도 많이 있고, 지금현재 소나무가 상당히 식재가 잘 되어 있고, 푸릅니다.
1년 사철에 푸르름을 주고 있는데 다수 위원들이 결단을 세워 배영칠 위원이 은행나무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못 선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목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가꿀 수 있는 것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영칠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한가지씩 결정을 지읍시다.
구목에 대해서 토론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소나무 건하고 은행인데 우리 배위원님이 양보를 하신다면 은행나무를 하고, 안 그러면 토론을 거쳐야 하니까 한가지씩 해 나갑시다.
○배영칠 위원 제가 의원들께서 은행나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구화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조가 비둘기인데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달서구관내 예비군 400명이 주 병력으로 안동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이 9시 30분에 안동에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제안한 상인동 944번지 유지등 5필지는 현재 개발중인 상인택지 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92년 7월 21일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의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인동 944번지 유지 4필지 7,281㎡는 시 지구가 개발 되기 전 월촌지로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이며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7〕에 의하여 92년 3월 13일 용도폐지가 되어 92년 7월 29일 재무과로 이관된 잡종재산이며, 나머지 상인동 1332-48 잡종지 78㎡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오던 잡종재산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요청한 재산현황은 총5필지에 7,359㎡입니다.
효과로서는 상인택지 개발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므로서 향후 분양시 개인 소유권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택지 개발지구의 편입된 재산을 조기에 매각하여 구세입충당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은 지방자치법〔제35조 6항〕에 의해 상인택지 개발 지구에 편입된 월촌지가 농촌근대화 촉진법〔제158조 7항〕에 의거 92년 3월 13일부로 용도폐지되므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된 재산인 상인동 944번지외 4필지 7,359㎡(유지 4필지, 잡종지 1필지)는 택지개발촉진법〔제26조〕규정에 의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인 택지 개발 예정지구내의 재산이므로 매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3분)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학 위원 먼저, 여기에 5필지인데 지금현재 조금은 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만 다른 위원은 거기가 어딘지 지적도가 하나 붙어야 알지 안그러면 모릅니다.
○위원장 우승기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했는데 현재 상인동 개발중이라고 했고, 이것이 92년 7월 21일날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상인지역에 지금 분양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언제 분양되었는건지 또 그리고 돈을 개인은 언제 수령을 했는데 우리 구는 못했다든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전문위원님 거기 위치는 알죠? 그땅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구획정리 돼가지고 [아파트]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어떻게 남의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느냐 말입니다.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처음부터 상세하게 사실대로 언제부터 상인택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언제부터 보상이 끝나가지고 우리 구가 보상금이 작아서 이의신청을 해서 늦어졌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늦어졌다 이자는 누가 책임지겠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뒤에 제안설명을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개인한테 분양이 다 되었는데 이제와서 신청해 주시오. 또 그 당시에 알기로는 20여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50만원 200만원까지 간다고요. 만약 우리가 승인신청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남의 땅을 어떻게 시장이 개인한테 분양을 해 주냐 공고도 하기 전에.
○재무과장 민경철 상인지구택지개발에 저희들 행정재산이 편입된 사실은 제가 92년 7월 21일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수신청 공문을 접수하고 난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날 행정재산인 월촌지못을 지역경제과에 용도폐지 협조 요청을 재무 22400-516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7월 29일날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부터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8월 5일에 개의되는 달서구의회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요청을 신청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조례2건만 심의를 한다는 일정 때문에 그때 못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과장님, 92년 7월 21일날 제출하였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장님도 우리 구청 소관밑에 있지요. 상인택지개발은 보상이 92년도 7월 31일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요번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쥐고 있다가 재무과로 넘어온 시점이고, 어제 도시개발공사에 확인을 해 봤어요. 공문은 몇 달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손성태 위원 상인택지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90년도 11월부터 91년도 3월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 재산이 지금까지 우리 구행정에서 전연 모르고 있었다는 것 과연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사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 4개월 경과 후에 달서구청에서 하니까 당신은 돈 찾아가시오. 통보해주는 바람에 이걸 알게 되었는데 그럼 과연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내 재산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은 은행에서 계속 법정이자는 지금까지 적립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액이 평당 20만원 같으면은 지금 우리한테 수령하라고 하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수령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현재 다시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해서 평가된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수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달서구 행정을 맡고 있으면 달서구에 과연 국유지가 몇 필지냐 그러면 필요이상의 개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주민이 무단으로 등장해서 근 4, 50년간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무단점령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남구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지적을 해 줬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뭔가 세심하고 절도있는 계획적인 행정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님, 협의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병노 위원 그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91년 3월달에 보상이 끝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92년 3월 13일날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비를 일반인들은 다 내고 난뒤에 그후에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용도폐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조성을 할 당시에 용도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용도폐지가 됨으로 해서 재무부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장이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92년 3월 13일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해 주신대로 다음 자료를 요구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다음 회기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이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 공문, 용도폐지 공문 그 다음 재무과에 이관된 서류 넷째, 개발공사 보상시점 일시 및 보상완료 시점, 당시 매도가격과 현재 매도가격, 그다음 구유재산취득년월일, 여기에서 취득내용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000분의 1도면 및 도시계획도, 여덟 번째, 도시계획착공년월일(상인지구), 아홉 번째, 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정관사본, 열번째, 택지개발 촉진법〔26조〕사본, 열한번째, 농촌근대화 촉진법〔158조 7항〕사본, 지주승낙서(상인동 944번지외 5필지), 그 다음 매도대금행방, 그다음 첨가해서 보상금 수령을 안하고 아직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냥 있었는지 행방을 할 때 첨가해서 설명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자료가 제출된 후 충분한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보상시점하고 보상완료 되었는 시점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되었다 그거 해주시고 지금 그 땅은 그냥 있지요? 우리가 안 넘겨 줬으니까 그냥 있지요?
그대로 있지요? 개인한테 불하 안되었지요?
4.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종교단체의의료업에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2조 제1항〕의 1∼5다음에 새로이 6을 신설하여 면제하고자 합니다.
92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도서관 진흥법에 법을 적용받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한건도 없으나 향후 취득에 대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대로 달서구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세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특별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면제코자 합니다.
92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면제된 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취득에 대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대로 달서구 조례에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서구 관내 용도 구분에 의한 의료기관 소위 지방세법〔제107조〕의한 의료기관은 구라선교회부속 예수의원 지금 성당동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 나환자 보호시설로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107〕의 규정에 보면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기관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야기독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카톨릭]병원이나 [파티마]병원 같은 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법으로 명시된 지금 현재 지방세액을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세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인이냐고 하면 [카톨릭]은 학교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면세를 받는데 종교단체가 직접적으로 민법에서 적용한 비영리재단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면세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은 종교단체 재단법인으로서 의료법〔제30조 2항 4호〕또는〔제31조〕규정에 의한 종교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면제코저 함은 본 구로서는 현재 대상자는 없으나 앞으로 신개발 지역으로서 병원 설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민 보건 및 건강유지의 길잡이인 병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것으로 판단되오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세하는것은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의미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8분)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 위원 세무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종교단체라고 하는 범위 안이 어떤 종교단체를 말하는지, 그리고 의료병원을 구태여 하면서 왜 종교단체라고 국한시키는 이유는 뭐며, 비영리에 목적을 둔 종교단체라고 했는데, 과연 종교단체가 비영리 단체냐? 비과세 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거기는 돈을 거두어도 세금을 내는 곳이 분명히 아닙니다. 비영리가 아니고 거기는 순수한 비과세의 단체이고, 그리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교단체를 종교단체라고 여기 국한시켜서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사업소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소세가 비영리라고 했는데 왜 사업소세가 또 포함이 되며, 비영리에 무슨 재산세가 있고, 의료수입이 어째서 없는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이 순수한 종교단체에 어떠한 특정인이 자기 돈을 사비를 떨어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을 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국가재산이 우리 주민의 개인의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목적으로서 비영리종교단체 병원은 일체 어떠한 세금도 거두지 않아도 좋겠다는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양종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정의는 제가 내릴 성질이 못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종교단체가 어느 건지 문화공보부에 종교단체라고 하면은 문화공보에 등록된 종교단체 즉, 말하면 불교 무슨 종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 그걸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정부에 공인된 기관에 공식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지금 여기에서 요번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의료법〔41조〕에 보면은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즉 말하자면 구라선교 예수의원 가야기독병원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설립된 업이고, 지금 종교단체는 의료법에 의해서 종교기관으로서의 설치 허가를 얻습니다마는 의료법인으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으로서 얻지 않은 소위 말하자면 종교단체 같은데서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 왜 비과세 법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단체가 처음에 법에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때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소위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고 민법에서 적용을 받는 소위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진 종교단체에는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카톨릭]재단이라든지 예수교 무슨 재단이라든지 불교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불교병원을 설립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종학 위원 그러면, 무작정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도 없고, 어떠한 단체가 한다는 계획서도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시행이 내려왔으니 여기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자체가 딴데서 하고 있는 어떤 타도지역에 우리 구에는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종교단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대구시내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톨릭]병원 같은데…
○양종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지역에는 종교단체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운영하는 방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카톨릭]이나 [파티마]병원 같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학 위원 [파티마]병원에는 지금 세금을 안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은 안냅니다.
○양종학 위원 완전히 [파티마]병원같은 데는 세금을 안 낸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내지를 않습니다.
○양종학 위원 그러면, [파티마]병원에 가는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병원 진료비를 주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세무과장 임채황 순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민법에 말하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에서 [파티마]병원을 운영한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대구시민의 의료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지 돈을 벌어서 할려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겁니다.
○양종학 위원 과장님. 돈을 나는 어떤게 벌었는건지 안 벌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주고 받는데 돈도 구분이 되어서 이거는 번 돈이 아니고, 이거는 번 돈이고 돈이 섞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고 할 때는 그 단체가 법인일 망정 영리를 아무래도 쌓일 겁니다. 그러면, 그 영리가 쌓여있더라면 그것이 일반인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병원에 진료비를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진료비를 다 내고 있는데……
○세무과장 임채황 구체적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이런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설립 의료법〔41조〕에 의해서 설치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종학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라고 하니까 사실 종교단체가 지금 극성입니다. 난립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런 단체가 무엇을 한다고 난립을 하면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앞서서 제가 묻는말이니까 검토를 한번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득 위원 여하튼 과장님 [파티마]병원이나 [카톨릭]병원이나, 대구시내 대학병원이나 동산병원이나 병원이 많습니다. 종합병원이.
그런데, 우리가 가야기독병원이나 [파티마]병원에서 일반 사회종교단체가 아니고 경영하는 단체하고 비교해서 의료비가 싸다는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단체라고 해서 의료비가 싸고, 일반병원이 운영하는데는 비싸고 그런게 없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칠 위원 지금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 저 개인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참 세가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병원이라도 세금을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또 하필 요새 항상 항간에 학자금과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어있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내고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경우에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우리 구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은 당분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저 과장님 조금 전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무부에서는 종교단체에 관한 혜택이고 밑에 보면은 달서구 의료기관 구라선교. 가야기독병원인데 이것은 의료법에 의한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이 혜택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같이 세금을 낼 경우에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당장이라도 재산과표가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게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집행기관의 세원 발굴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 것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왜 역행되는 조례를 제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이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연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국가목적에 의해서 또 사회복지시설의 원활을 위해서 그런데는 면세의 혜택을 주는 기관이 있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 지침을 줘서 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냈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구에 당장 이런 기관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우리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우리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큰 병원을 지을런지도 모르고 했을 때 당장 취득세부터 면세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역행되는 제안설명을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에게 조그만한 반대급부도 없이 수탈하는 것이 소위 세금이 아닙니까? 조세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공권력에 의해서 수탈하는 것이 세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면에서는 세금이 없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인데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저희 구청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매기는거고 그런건데,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교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데 아까 학교, 공공도서관 같은 이런 거는 교육시설을 위해서 면세한다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는 것은 크게 저희 구에 당장에 조세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는 지침이 준칙이 내려왔고 해서 어느 의회없이 이건 재정하리라고 생각하고 큰 무슨 구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자립도에 영향을 줄만큼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전연 영향이 없고 앞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유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래해서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저희 달서구하고 가까운 서구하고 같이 있을 때 달서구는 이런 큰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지을려고 하는데 달서구는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는 취득세도 내고 건물재산세도 내어야 되니까 이거는 안 짓고 서구에 짓겠다 그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제안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료비를 상의하고 이래서 구의원들이 제안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에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역행되어서 이해가 안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종학 위원 하필이면 그 좋은일을 하는데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에 못을 박은 이유가 뭐며, 그럼 딴사람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면세 안 되는 이유가 뭐며, 그러면 여기에 고급인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고급인력들은 사업소세를 띠지 않고, 세를 안 띠고 일반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근로자들 한테는 세금을 띤다니 이것이 좋은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죄송합니다마는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종교단체나 일반개인이 할 때도 우리 가까운 예로 정상록 위원이 지금 가야기독병원을 운영합니다.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당연히 개인돈으로 하는데 단 병원을 설립하는 기준이 두가지다.
한가지는 의료법인의 큰 종합병원의 이야기입니다.
개인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개설신고안하면 의원을 할 수 있고 종합병원은 의료법인의 설립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가야기독병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당연히 면세도 되고 세법의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논의할 문제가 못되고, 종교단체는 병원을 설립하면서 자기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지금 적용을 못 받아서 면세를 못 받았는겁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뿐이지 개인도 공공시설 병원을 할 때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병원을 개설할때에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학 위원 사단법인하고 법인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이장우 위원 이거는 제 사실도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법상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비영리적으로 한다는 거는 면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다른 어디보다 수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법대로 이용을 안하는 거는 현재 의료사업에 한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취지는 참 좋습니다. 비영리적으로 사회복지에 영세민에게 여러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시설을 많이 하고 이래서 환자들에게 보탬을 주고 법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5일전에 경향신문에 보면은 종교인들 목사님들 한 5, 6명이 [심포지움]을 한번 했는데 우리도 세금은 내어야 안되겠느냐 이젠 찬반 양론이 되어서 하는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그래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뜻에서 세금을 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목자 목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찬반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통과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깊이 생각을 하셔서 찬반 양론을 한번 해 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단순하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논하는 거는 법적으로 해석은 맞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영리단체가 의료수가가 싸냐하면은 실지로 오히려 비쌉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그것 가지고 최신 첨단기계를 설비한다고 솔직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배만 불려주고 사실 저 자신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서로 깊이 논의해서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단순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 그대로 구조례를 상정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그러면, 본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고 또 최학득 위원님 말씀하고 원안대로 하느냐 안그러면, 보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서 가결토록 합시다.
○이종학 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현재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 있고 현재 제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 종교가 비대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종교가 정치에도 관여하고 비판도 많습니다마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우리 현지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맡고 있던 희망원도 시설이 형편없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신경을 안 쓰고, 또 [파티마]병원도 종교에서 거기 수익금이 전부다 우리가 모르게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한데 많이 기여한다고 또, 달서구에 보면 여기에 복지관도 세 개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사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두 개는 대구출신 의원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위원장님. 제가 한번 조례제정하고자 하는 원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라고 하는 것 4페이지에 원안이 있습니다. 1조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제32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제30조 제2항 제4호〕또는 〔제31조〕규정에 의한 종교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아무런 종교단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현행법 제도에 대해서 저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이규정을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내무부에서 산하지방 각급단체에 일률적인 지시를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하면은 저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저희 구청장의 개인의 의사가 아닌 내무부 의견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양되고 명실상부한 자치화시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이 안 자체에 대한 가부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에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면서까지 봉사를 하는 사람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교 목사들도 자기들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되고, 신부도 내어야되고, 그리고, 헌금 받는데 대해서도 사회봉사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그런 사회가 나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과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세금 내고 남는 것 가지고 국민의 의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남는 것으로 봉사를 해야되지 근본적으로 그걸 면제해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좀하고 싶었습니다. 찬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종학 위원 절대적으로 이 안 자체를 놓고 종결하자는데 대해서야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왔는 우리 모두가 사실 복지사업에 앞장을 서있고,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간도 있는데, 종교단체라고 하는 범위가 일부 조그 만한 몇 사람이라도 종교단체에 국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염려해서 병폐의 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거지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 사업을 하는 아까 이종학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만 있다면 더 벌려야지요. 그러면, 조그마한 어떤 단체가 이용을 해서 목사 한사람이 있어서 한 100명이든지 50명이든지 종교단체를 내 세워서 당신이 종교라는 [타이틀]을 앞에 내세워 목사가 만약 병원을 설립을 했다 이럴 때는 비영리가 아니고 속 계산대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러한 병폐의 길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양종학 위원님과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모든 주민은 세금을 내어야 됩니다. 주민이라고 하면은 이상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안한다고 할 망정 비영리라도 그 분들은 세금은 낸다고 하는 것이 재산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물론 조금 그런 세금이 부담이 되어서 이 지역에 참 좋은 병원이 들어서게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뭐한 일이다라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방향이 앞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우선 정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 토론에 대해서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보류냐 원안대로 통과시키냐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결정하는 방법 여태까지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지 보류하는지 한번 더 의사타진을 하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시간을 요하므로 다음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다음회기로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본건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토론에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9월 21일 개의되는 제1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 개정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13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禹勝基梁宗學孫性泰李在永李章雨 |
| 裵榮七崔鶴得柳柄魯金石峰李鍾鶴 |
|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
| 韓正壽金正海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3인) | |
| 文化公報室長 | 徐正律 |
| 財務課長 | 閔庚喆 |
| 稅務課長 | 林采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