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8월 24일(월) 14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2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8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월배1동 분동에 따른 긴급의안 및 청사소재지변경 등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0일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을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8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0일 내무위원회를 개회한 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회 임시회를 마친 이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각 분야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배1동의 분동에 따른 관련조례안 및 청사소재지변경 등에 따른 조례안개정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긴급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마음으로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1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배1동 분동에 관련된 조례개정안 및 청사소재지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우승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신청사로 이전해온 이후 이 거대한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발언대에 등단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여 동안 종합청사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기관측에 내무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사보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18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8월 19일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비회기중이었지만 지난 8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부터 시작된 월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월배1동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지금현재 약 5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에 의거 92년 4월 분동 신청하여 92년 9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구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행정운영동의명칭및동장의정수와 관할 구역의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나 제2조의 별표중 신설동 명칭에 대해서는 월배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월배1동 지역주민대표들도 행정동의 명칭을 월배5동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달서동을 월배5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청사로는 지난 88년 1월 1일 달서구가 신설됨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일부와 가건물 2동 및 동양지즈빌딩의 1, 2층을임차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겪게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90년 12월 26일 월성동 281번지 소재 대지 14,858㎡의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구청 종합청사를 착공하여 지난 8월 20일 준공하였으며 택지 조성으로 월배1동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분동이 불가피 함에 따라 월성동 86-3번지 소재 가칭 달서동사무소 청사를 완공하여 관리중에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나 제2조의 별표중 동의 명칭을 달서동에서 월배5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2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우승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2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의장 한정수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여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이재영 의원과 하종수 의원 두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선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비록 하루였지만 구민을 위한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반영해 주셨다는데 깊은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새로이 건립된 본 청사에서 심기일전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것을 믿으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25인) |
|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
|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朴秉基禹勝基孫永日權春甲 |
|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
|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
| ○출석공무원 (6인) | |
| 副區廳長 | 金義鎭 |
| 總務局長 | 李重根 |
| 社會産業局長 | 高光漢 |
| 都市局長 | 張成錫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總務課長 | 金致權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