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7일(화)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8.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 대구직할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
1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류병노의원외5인발의)
4.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대구직할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30일 류병노 운영위원장외 5인으로 발의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그리고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직할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을 제출함과 동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일 지방자치법〔제39조 2항〕규정에 의하여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회 임시회를 마친후 6월 한달동안에는 비회기중이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청 실?과별 구정업무를 청취하고 관내 17개 동사무소를 순방하여 동 행정과 주민생활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한 모내기 일손돕기에도 참여하는 등 그야말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구청장이하 실ㆍ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동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사일정 사전 협의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협의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91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의 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1항〕 및 달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추천하여 세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전부진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양종학 부의장께서 추천하신 정일영 세무사와 류광현의원께서 추천하신 손병진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전부진의원과 세무사 정일영씨, 손병진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위원과 협의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류병노의원외5인발의)
(14시1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병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병노 운영위원장 류병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제3조〕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의전용 차량 취득승인에 따른 차량 기사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개정조례(안)의〔제4조〕로 직원의 지원요청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 업무량이 폭주시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의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92년 2월 24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의회사무과 운전원 1명이 중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현행조례〔제3조〕의 내용중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제4조〕를 신설하고자 함인데 그 내용은 앞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 특히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장께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명의 전문위원이 2개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담 사무보조직원이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에도 지장이 많아 기존 행정직 직원 3명으로서는 전체의회 운영에도 부족한 바 전문위원 업무보조를 할 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담당할 사무보조직원 2명을 해야 할 사항임으로 구청장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개정건 및 직원 증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류병노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14시22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 및 건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정부에서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이동도서관 운영을 지원 정착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케 위탁하고 주요추진사업은 도서의 수납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 승인을 얻은 사업이며 도서는 무상으로 주민에게 대여합니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달서구 문고지부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문고지부장이 되고 공무원, 새마을 문고 지도자, 기타 독서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로 문고지부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보조금 신청은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문고지부 회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구 보조금이 확정되면 문고지부 회장은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경과후 3일 이내 결산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임용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시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며 이동도서관 차량 1대당 사서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기로 하였으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에 의거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달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에서 설명드린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92년 6월 8일 임시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 신청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 제10항 제23호〕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7일자로 동간 경계변경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운영동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관계 부서에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동 8개지역 415필지 약 98,191평으로 거주 주민은 959세대 3,515명이며 그 세부내용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성당동에서 감삼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당산로를 중심으로 감삼동쪽에 위치하는 성당동 720에서 724번지선의 단독주택지와 감삼중학교 건너편 영진한의원 부근 성당동 703번지 일원이며 둘째, 성당동에서 본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성당주공네거리 남서쪽 주공아파트 10개동과 성당중학교, 성당국민학교 주변 지역입니다.
셋째, 감삼동에서 성당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성당동이나 등기부상 지번이 감삼동으로 되어 있는 성당주공아파트 3개동과 경화여중?고 서남편 감삼동 17번지 일원의 3필지 입니다.
넷째, 감삼동에서 두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낙동강수원지와 서대구세무서 인접 감삼동 8번지 및 경화여중 부근 감삼동 17번지 일원의 일부 필지이며 다섯째, 감삼동에서 본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본리국민학교 건너편의 감삼동 지번 전부이며 여섯째, 본리동에서 성당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당동이나 등기부상 지번이 본리동으로 되어 있는 당산로 동편의 성당주공아파트 단지내의 본리동 지번과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의 단독주택지입니다.
월성동 지번과 월성주택지지구 주공 3, 4단지 사이의 단독필지 및 주공 5단지의 월성동지번을 본동으로 편입시키고 효성여중?고 및 주공 4단지 전체를 월성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게 되면 전국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병무청, 체신청, 법원, 경찰청, 교육청, 국세청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성주공 4단지는 6월 하순경 입주가 완료되었으므로 동간 경계변경 승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지 않으면 월성동, 본동의 2개동으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칙의 시행일을 92년 7월 20일로 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후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달서구 규칙〔제239호〕에 의하여 청소과 신설 및 신축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 부족분을 승인받아 취득 사용함과 동시에 내구년수가 경과된 물품은 대체취득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비능률을 방지하고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의 정수라 함은 부서의 임무, 정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합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과는 92. 5. 25일 대구직할시달서구 규칙〔제239호〕로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전자복사기 1대, 응접세트 1조, 냉장고 1대, 타자기 1대, 프린터 2대, 다기능사무기기 2조, 텔레비젼 1대를 취득하여 차질없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92년 8월 월배1동이 월배1동과 월배5동으로 분동이 확실시 됨으로 분동될 월배5동에 소요되는 전자복사기 2대, 모우터사이클 1대, 모사전송기 1대, 응접세트 1조, 금고 1대, 타자기 1대, 프린터 5대, 모뎀컴퓨터 2대, 다기능사무기기 6대, 앰프 1대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동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지관리과의 무선장비세트 1조는 도시국장 차량설치용으로 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 단속, 각종 건설 공사장의 지도감독 환경순찰에 의한 긴급복구,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효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오디오세트 1대, 녹화기 1대, 텔레비젼 1대, 앰프 1대는 신축 청사 이전시 종합민원실 설치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따른 홍보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는 청사이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써 녹화기 2대, 피아노 1대, 텔레비젼 3대, 앰프 3대를 구입하여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에 설치하여 국?시정 및 구정홍보용, 주민교육용, 각종행사 반주용, 여론 청취용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무과는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조는 회계업무 전산을 기하고 세무과의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조는 취득세의 전산화, 지역경제과의 프린터 2대, 다기능사무기기 2조는 물가관리, 중소기업 관리공단 조성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의 소형화물차 1대는 92년 1월 13일 달서구 규칙〔제225호〕로 사회산업국이 신설되므로써 종전 재무과의 국?공유재산 관리용으로 사용되던 소형승용차를 사회산업국장 업무용으로 인계함으로써 지금까지 차량이 없어 375필지의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형화물차 1대를 구입하여 원활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1동은 면적이 5.66㎢로 지역이 방대하고 장기동, 장동, 용산동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보출장은 거의 불가능하며 농업, 공업이 병진하고 있고 특히 산불예방 등 타동에 비하여 행정규모가 크므로 행정의 신속성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폐품이 된 모우터싸이클을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월배3동 모터싸이클 대체취득 건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전자복사기 1대는 88년 1월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년한 5년의 4/5이상 경과 하였으며 사용실적도 60만매 이상으로 92년 6월까지 수리비 지출이 96만7,000원으로 과다하고 장래에 소요될 수리비까지 감안하면 대체취득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92년도 정수물품 현황은 신규취득이 17품목 53점 7,599만원이며 대체취득이 2품목 3점 460만원입니다.
청소과 신설, 구청사 이전, 월배5동 분동에 소요되는 물품의 취득승인을 받아 치질없는 업무수행과 노후화된 물품을 대체취득하여 과다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규 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한 사항은 진천동 94번지의 구유대지 22㎡와 사유지 대지 40㎡의 교환사항입니다.
진천동 94번지에 있던 월진경로당이 좁고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개축코자 하였으나 부지 자체가 삼각형으로 적합한 건물을 건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기부지를 매각하고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개축 추진코자 하였으나 매입자가 없었으며 노인들이 현 경로당 위치에 건립을 갈망하므로 부지 일부를 인접토지 일부와 교환코자 장기간 협의 추진결과 승낙을 받게 되어 이번 구 소유 22㎡와 사유지 40㎡를 교환하여 하반기에 경로당을 개축코자 합니다.
상인동 806-1번지 대지 523.4㎡ 매각은 동청사 건립부지로 89년 10월 19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송현주공아파트 옆에 위치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동청사 건립 부지로써는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송현주공아파트 옆에 위치하여 건립위치 또한 부적당하므로 상기부지를 매각하여 현재 개발중인 상인택지 개발지구내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요청한 재산현황은 부지교환 구소유 22㎡와 사유지 40㎡이며 부지매각 523.4㎡입니다.
효과로서는 월진경로당 현 부지로써는 건립이 불가능하여 사유지와 교환, 경로당을 개축함으로써 노인편의 제공과 경로정신을 함양하고 부적합한 위치의 공용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구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2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후 1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는 한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별책)
(14시50분 의장 양종학 부의장과 사회교대)
(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이 7월 9일날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공부를 해서 그때 다루도록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걸 다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지겹고 하니까)
○부의장 양종학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중 전부진의원님이 이걸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소관부서에서 다루기로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추경재원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집중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1분)
(15시03분)
○부의장 양종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적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내일 중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의 우승기위원장, 시희준간사, 류병노 운영위원장, 손성태]의원, 배영칠의원 이상 다섯분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의 김영수의원, 이기도의원, 이종택의원, 권춘갑의원, 전부진의원, 박양헌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각각 추천되었음을 모두 열한분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가급적이면 7월 9일 중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7월 1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11. 대구직할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구청장제출)
○부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의원 - 의석에서 : 부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청장님 주재하에 하종수의원, 이종학의원, 저하고 셋이서 7월 2일 17:00부터 2시간동안 경북대학교 채용득교수하고 영남대학교 김교수하고 2시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집에 가셔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권춘갑의원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보고에 대해서 중요안건만 보고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달서구청장제출)
(별책)
너무 생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한번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대학교수님하고 관계요로의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이 지금 조성계획이 59개소인데 조성완료가 35개소이고 향후계획이 24개소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 현재 녹지 공간을 구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몇 ha가 개발이 되며 공원조성이 몇 ha 늘어났는지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서 숨쉬는데 충분한 산소요구량이 과연 숨쉬기 적당한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지 그걸 권춘갑의원님께 물어 봅니다.)
○부의장 양종학 지금 전부진의원님이 정식 동의 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에 대해서 참고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있다고 하는 내용은 전부진의원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원한테 묻는 내용에는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의회가 끝난 후 사담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는 권춘갑의원님, 하종수의원님, 이종학의원님 세분의 검토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간주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검토를 바라면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본 계획수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40만 구민과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원만한 집행이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용갑의원님, 상임위원회 회부방법에 대하여 말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실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 의석에서 :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끼리의 얘기는 간담회나 사석때 이야기 하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47분)
○부의장 양종학 그러면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의원님 안건 5, 6항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요구한 바, 박용갑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성서3동 박용갑의원입니다. 7월 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5, 6항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에도 이 안건은 집회공고 이후에 접수되었다는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안건을 행정에서 누락시켰다가 집회공고 이후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빠진 우리 관내 각 동 경계는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동 경계를 확정하여 주민생활과 주민의 재산관리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언제까지 남은 것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에 지적했는 것처럼 의회를 경시하는 집회공고 이후에 안건 제출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종학 금방 박용갑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10회 임시회의 때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을 시장한테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은 지난 6월 27일자로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굳이 우리 직원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모든게 제 불찰입니다. 27일자로 내려왔을 때에 바로 그대로 하는게 아니고 동이 바뀌었으니까 신 지번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과에서 지번을 넣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들어 갔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전체 구역조정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직원 1명, 지적과 직원 1명, 지역경제과 직원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행정동 경계구역 조정반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지적과의 직원은 전체 우리 구 관내 지적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직원을 넣은 이유는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넣고 이래서 3명으로 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우선 달서구 전체 도면을 놓고 전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지금 있는 동 경계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가지고 땜질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놓고 간선도로를 아니면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사각형에 맞먹는 그런 이상적인 동 경계를 할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땜질만 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제가 벌언대에서 분명히 약속드린 바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금년에 약 5천만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의때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할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되겠다. 우리라도 해보자" 이래서 우선 저의 복안은 달서구 전체 도면을 놓고 "거의 사각형에 맞먹는 그런 동 경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먼저 도면에 의한 도상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동에다가 1차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그걸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일정별로 몇 일까지는 무엇을, 몇일까지는 무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 넘기면서 그 동에 유지분, 구의원님들 그 다음 여러 관계분들이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은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동 경계를 조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연말 가까이 안되겠느냐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의원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주민들과 의회와 행정이 충분히 검토 협의후에 동 경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양종학 상임위원회 회부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에 의하면 의안이 제출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서는 안건접수 보고만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함으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 하시고 앞으로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집회공고를 하기 전에 제출되어 사전 간담회나 상임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25인) |
|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
|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 |
|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
|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
| ○출석공무원 (14인) | |
| 區廳長 | 張兢杓 |
| 副區廳長 | 金義鎭 |
| 總務局長 | 李重根 |
| 社會産業局長 | 高光漢 |
| 都市局長 | 張成錫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總務課長 | 金致權 |
| 市民課長 | 申淸吉 |
| 財務課長 | 閔庚喆 |
| 稅務課長 | 林采滉 |
| 環境保護課長 | 曺玉煥 |
| 淸掃課長 | 金性浩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地域交通課長 | 金善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