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11일(토)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5.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5.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과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7월 10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종택의원, 간사에 배영칠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2년도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중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속에서도 개인적인 모든 일은 뒤로한 채 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그야말로 진지하게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참뜻을 반영할 뿐 아니라 알뜰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는 날로 성숙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 중 집행부서의 관계관께서도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우승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30일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에 대하여 7월 7일 제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력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독서문화의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이동도서관 운영을 지원 정착시키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벌써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범 국가적 정책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우선 사업이냐 하는 의문점과 사회복지 문제 등 시급한 우선 사업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 독서문화 향상과 독서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지역개발사업과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이 2개 이상의 동으로 분할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달서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승인결과 또한 제시한 의견과 상이한 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승인된 동간 경계변경 구역외에도 조정하여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 확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 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세 건의 조례의 제정, 개정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의장 한정수 우승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5.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및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간사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시희준의원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의 내용을 보면 총 19품목 56점 8,059만원 상당금액으로 요구하였으나 신규취득물품중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신속화를 기하고 청소과 및 월배5동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코자 함은 신속하고 양질의 민원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취득승인토록 의결하였으나 보건소의 오디오셋트 1대와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프린터 및 다기능사무기기 각 3조, 총무과의 피아노 1대 등은 당장 시급한 사업이라 볼 수 없어 차후 예산편성 재원이 충분할 시 제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체 취득물품에 관하여는 내구연한도래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기타 전품목에 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동 94번지 소재 월진경노당은 부지 모양이 삼각형으로 경노당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사유지와 교환하여 신축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경로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아울러 월배4동 청사 신축부지는 현재 송현주공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이 523.4㎡로 협소함으로 행정수요 증가의 현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개발중인 상인택지 지구내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의장 한정수 내무위원회 시희준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시1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이종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종택 예산안 심사특별위원장 이종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30일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199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본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계속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7월 9일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심의 요구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세입?세출 공히 5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과목 정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이었으므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24억2,855만7,000원, 보조금 22억7,14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입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필수적 법정경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시설비, 경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기타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 신청사 청소업무 대행료 중 1,000만원, 대회의실 음향기기 세트 구입비 600만원, 반회보 발간을 위한 수용비 중 952만원, 구 씨름왕선발대회 보상금 중 100만원과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설치비 500만원, 장바구니 구입비 중 306만원 등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되어 삭감키로 결정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시책추진 정보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월배1동(월성동 1160번지선) 하수도 복개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6,868만원과 성서1동, 월배3동의 이륜차 구입비로 160만원을 충당하고 그 잔액 3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코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삭감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각 실?과마다 계상되어 있는 창고의 앵글 설치비를 주무부서인 한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요구하였고 새마을 융자금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구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반회보 발간시 당초 계상된 예산의 범위를 무시하고 집행된 사례가 있어 차후 집행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2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의장 한정수 이종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도있게 임해주신 각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시23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최학득의원과 하종수의원 두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회 임시회는 비록 짧은 5일간의 회기였지만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다루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알찬 회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8월부터는 신청사로 이전하여 회의를 개회할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한 가건물 청사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의정을 논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韓正壽梁宗學崔鶴得河鍾洙施禧埈 |
| 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金正海 |
| 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李章雨 |
| 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朴良憲 |
| 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
| ○출석공무원 (10인) | |
| 副區廳長 | 金義鎭 |
| 社會産業局長 | 高光漢 |
| 都市局長 | 張成錫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總務課長 | 金致權 |
| 財務課長 | 閔庚喆 |
| 稅務課長 | 林采滉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環境保護課長 | 曺玉煥 |
| 淸掃課長 | 金性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