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11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9일 제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일 14시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오전 중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및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리고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안 1건 및 개정조례안 2건과 그리고 일반안건 2건 및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오늘 하루에 한하여 완료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를 7월 8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및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자인 구청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국민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구 관내를 순회하면서 독서상담 및 건전도서를 확보하여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독서인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자 함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과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이 2개 이상의 동으로 분할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에게 승인 신청한 바 92. 6. 27일자로 동간 경계변경이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공부를 정리코자 함은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생각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안에 있어서 총무과 행정업무 추진용 장비인 녹화기 2대, 피아노 1대, 텔레비젼 3대, 앰프 3대 등 3개 품목에 9점을 구입코자 함이며 재무과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소형화물차 1대 등 3개 품목과 세무과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등 2개 품목, 지역경제과 프린터 2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등 2개 품목, 토지관리과 무선장비 1세트, 보건소 오디오 1세트, 녹화기 1대, 텔레비젼 1대, 앰프 1대, 청소과 신설에 따른 전자복사기 1대, 응접세트 1조, 냉장고 1대, 타자기 1대, 프린터 2대, 다기능사무기기 2대, 텔레비젼 1대 등 7개 품목에 9점을 구입코자 함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되오나 행정장비로서 꼭 시급한 것 외에는 차후 예산지원이 많을 때 취득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 피아노, 텔레비젼 1대, 재무과 소형화물차, 청소과 냉장고,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터 1대, 보건소 오디오세트 등입니다.
월배5동 신설로 인한 행정업무 추진용 장비인 전자복사기 2대, 응접세트 1조, 금고 1개, 타자기 1대, 프린터 5대, 다기능사무기기 6대, 앰프 1대 등 9개 품목에 19점을 구입함은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대하여 위생과 전자복사기 1대 대체 취득건은 88년 1월 구 개청시 구입한 장비로서 현재 노후 불량하여 수리비 등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상 대체취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성서1동, 월배3동 모터싸이클 1대 대체취득건은 88년 1월 구입한 것으로 내구년수도 경과되었으며 현재 사용 불가능함으로 동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체취득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동 94번지의 경노당이 노후하여 철거 후 신축코자 하나 부지가 건물신축에 부적합하여 경노당 부지일부와 인접한 사유지와 교한하여 경노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부지를 교환하여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상인동 806-1번지 대지 523.4㎡에 동 청사를 건립코자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장소가 부적당하여 상기 대지를 매각코자 함은 좋으나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각시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현재 개발중인 상인택지개발지구내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먼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축조심사를 원칙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나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위원 잠시 5분이나 3분 이내의 정회를 하고 바로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배경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조례제정안
(달서구청장 장긍표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우승기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고 하는 〔6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재원관계 국비에서 2,000만원, 시비에서 1,500만원 현재 구 예산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라든지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할 때 제척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상문제나 자기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참석 안 할 수 있는 제척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항에 대한 회의에서는 배의원이 자리를 비켜주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배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잠깐 자리를 비켜주고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총무과장 김치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임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고지부장과 구청장이 서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부장님이 바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회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6,50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구입비 버스 45인승 2,5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운전원 한사람, 사서직 한사람, 이 사서직은 4년제 정규대학에서 사서관계를 전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470만원 기타 관리비 530만원 해서 전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배위원님 잠시 자리를 비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47분 배영칠 위원 : 제척규정에 의해 잠시 퇴장)
○이재영위원 우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먼저 판가름이 나줘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우리만 올라온게 아니고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하달이 되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 자체를 왈가왈부하고 뒤에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좋은데 이건 원 발상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방의회가 생기고나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자금까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판에 심지어는 새마을 지원자금까지도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문고라는 문제를 더 안고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영칠 위원 님이 회장을 하든지, 안하던지는 놔두고 지금 이 예산이 6,500만원인데 이거 적어도 일년에 1억은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는 돈이 6천에서 1억이 있으면은 복지 복지하는데 말이 복지지 주는 것 뭐 있습니까?
나는 이 돈으로 다른거 할라고 그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간사 시희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저 자신도 일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을 세울때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 독서인구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대상기준에 따라 가지고 도서량은 어떠한 기준에 입각해서 구입할 것이며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만약 지지부진 하였을 경우에 차량이나 인력관계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지난 3월 26일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금년에 도서구입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구입은 각계각층에 맞는 도서를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 인력이나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에서 판단할 때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되는 사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앞뒤 생각도 안해보고 했다가 안되면은 없애버리는 걸로는 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안 자체가 나왔으면은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시장조사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제안해 올린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독서인구도 파악이 안되었다. 막연하게 독서 인구를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적당한 도서를 구입하겠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사실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 그 원대한 계획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다 수립이 되어도 사실은 새마을문고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려들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7개구가 있는데 다른데 하는 것 봐서 꼭 해야될 일이면 하는거지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타구에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시55분 배영칠 위원 : 입장)
○류병노위원 첫째,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 일반사업비 지원받는 형식으로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몇 % 나오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몇 % 그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새마을 전체적으로 차만 줄테니 너희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차를 사가지고 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최학득 위원님과 류병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각 구 3,000만원 부담하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우리가 시비 1,500만원, 국비 2,000만원 줄테니까 거기서 구비는 3,000만원이 있어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각 구 공히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원칙은 우리가 연초에 원 예산안에서 정말 누락이 되었다는지 중간에 와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나 의식주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업인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조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이러한 사업은 원 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긴급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이런 안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 못했던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건설공사, 복지사업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어떻게 이 이동도서가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예산안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편성시켜 주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새마을 이동문고 관계 실무자는 접니다. 아까 류병노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운영방법은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중에서 한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도 널리 생각해 보시고 또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고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동문고 설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은 모든 도움을 얻어 항상 간담회때 라든지 설명을 듣고 또 애로점이라든지 좋은 고견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언제든지 보류하고 고견을 듣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문고 회장을 다른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적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태 위원 제가 남구에 있을 때 마을문고 회장직을 가지고 새마을 중앙연구원에 2박3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참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이 사업이 아주 지대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시발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들이 책 읽기에 상당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는 독서문화 창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양종학 위원 모든 것이 국가건설 사업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나 시비 지원은 일단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환영합니다.
인건비 중에서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문고관리인을 포함한 인건비가 1,470만원인데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운전기사가 차만 몰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기 보다는 그 운전기사가 문고 관리까지 겸하게 되면은 우선 구비가 한 사람 분이 덜 드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각 동에 새마을 새마을하고 전부 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들 홍보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또 구청측에서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 시비가 벌써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현금으로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이 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종학 위원 그러면 구비를 조금이라도 덜 지출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최학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례 제정안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도록 연기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오전중에 조례안에 대한 보류냐, 통과냐, 수정이냐를 논하여 주시고 예산관계는 오후에 각 과별로 들을 때 그때 다루기로 합시다.
○이재영 위원 일반적으로 시사업이나 구청사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줄 때 100% 다 주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60%∼70% 정도이고 나머지는 몸으로 떼우든지 회비를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복지분야도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구청사업이지.
○간사 시희준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 수가 없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학득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또 현재 통과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국민 10명당 독서 인구는 8명이고 우리 나라는 2명도 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부터 결론짓고 빨리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15분 질의종결)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 위원 이 사업은 전국이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적인 차원에서 벌써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기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이 사업이 70년대 초에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서 새마을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에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3단계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시달하는 방향인데 사실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좀더 일찍 앞서 가지고 독서문화를 창달했으면 우리가 긍지를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학득 위원님하고 이재영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 조례는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시희준 앞으로 어느 과든지 무슨 내용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차피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굴러가야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따로 가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양종학 위원 조례하고 예산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하고 예산관계는 예결위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 개인적인 불만은 없습니다. 독서문화도 창달해야 되고 이 사업은 해야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구청장님 오시라 하십시오. 이야기 좀 하게. 아니면 부청장님이라도 나오시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이위원님 꾸중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국가발전을 하는데 복지도 좋지마는 문명발전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명아닌 변명은 당초예산 당초예산 하시는 이게 3월달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에 올릴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이 지침이 내려왔고 사실은 앞산 승마장 때문에 지금 3개월째인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통장 교육을 마치고 중소기업에 가서 근로자들하고 회담을 하고 계시고 부청장님은 오늘 시의회에 총무국장, 세무과장 세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병노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에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박수로써 통과시켜 주시고 오후에 부구청장이 본청에서 오시면 이재영 위원 및 내무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 사업 순위가 몇 번째 되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배영칠 위원 절차상 잘못되었다 저 역시도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고회장으로서 진작 알았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상세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 집행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보류하자는 위원
(1명)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장긍표제출)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번에는 전체 구분조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상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일단 동에 내리겠습니다. 내릴 때 구의회 의원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특별지시를 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 때에 반드시 동장한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때 참여 하셔가지고 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경계조정을 또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 구의원님들 참여 하셔가지고 이번 경계구역은 참 잘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때 참여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태 위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공문화해서 내려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치권 이번에는 공문으로 지시가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달서구청장 장긍표제출)
○간사 시희준 신규취득 말고 대체취득 하는 물품은 폐기처분 합니까?
아니면 적당한 단가를 붙여 공개입찰해서 팝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폐기처분 합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 얼마라도 구의 잡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안되고 정수물품 취득했는게 무엇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총무과 피아노 1대, 재무과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조, 지역경제과 프린터 2대, 다기능사무기기 2조, 재무과 소형화물차 1대, 성서1동, 월배3동 모터싸이클도 대체취득 승인만 받아놓고 예산에 얹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현재는 못 사지마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신년도 예산에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다음 추경에 올려서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이 정수관계는 항상 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임시회에서 정수물품 취득과 동시에 예산 관계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정수취득이 안되면 다음에 추경예산이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능하면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을 적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지금 이렇게 정수물품 취득이 다시 중간에 추가되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각 부서별로 붙여서 얼마 해 주었는데 지금 얼마 집행되고 어떻게 해서 이 만큼 또 이 부서에 올라온다든지 하는 비교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루는데 도움이 안되겠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달에 취득승인 요청된 사항에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산업국이 신설되었다든지 환경보호과에 매연차량 단속기기를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했는 것이고 이번 6월 8일 구의회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이 그 이후에 변동사항입니다.
청소과 신설이라든지 또 8월달에 월배5동 분동을 예견하는 거라든지 이번 청사이전 같은 경우이고 여기서 부득불 했는 것은 도시국장 차량에 종전에는 산불예방 때문에 무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과가 사회산업국으로 갔기 때문에 도시국장 차에는 무전기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 다니다가도 도로가 파여 있다든지 또 불법 주?정차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 직접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올렸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도 안 해놓고 일괄적으로 앞으로 할 것이다 해서 올렸는 것은 다음에 11월달 추경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8월달이나 9월달에 취득승인을 먼저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류병노 위원 우리가 얼마전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동 순회할 때 성서1동을 방문했는데 동 청사가 형편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없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 신규로 오토바이를 산다는건 문제가 있지만 부서져 가지고 대체취득 승인하는 이 관계는 만약 이번 예산에 안되고 삭감 조정이 가능하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한번쯤 반영을 시켜 주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사 시희준 삭감해서 추경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 모터사이클 관계는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건소에서 오디오세트 1대, 녹화기 1대, 앰프 1대, 텔레비젼 1대가 신축 민원실에 들어가는데 녹화기가 있으면은 텔레비젼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건 해주고 오디오세트는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녹화기 2대, 피아노는 이번 예산이 안되니까 빼고 텔레비젼 3대, 앰프 3대를 구입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거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화기는 대회의실 1대, 소회의실 1대, TV 3대는 대회의실에 2대인데 29인치 짜리입니다.
양쪽에 1대씩, 1대는 소회의실용입니다. 앰프는 대회의실 1대, 소회의실 1대, 상황실에 1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 소형화물차 한 대는 이번 기회에 정수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대체취득에 보면 위생과에는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안 되었습니다.
내구년한이 안된 것은 앞으로 취득승인을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내구년한이 5년인데 4년 이상 썼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비가 96만7,000원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쓸려고 하면 그 동안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간사 시희준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수리했는 영수증은 다 있을 겁니다. 수리하면 영수증 받아 첨부해야 수리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질의종결)
본 건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오디오세트 1대, 재무과 프린트 1대, 지역경제과 프린트 2대, 재무과 다기능사무기기 1대, 지역경제과 다기능사무기기 2대, 총무과 피아노 1대를 제외한 전 품목을 취득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만에 마쳐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52억밖에 세입이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18억9,200만원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부득이 52억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사회단체보조금(315)
(구청장 장긍표제출)
(별책)
○양종학위원 자료을 제출하실 때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위원 새마을 구 지회에 2,500만원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입니까? 구비지원입니까? 아니면 시비로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비지원입니다.
○양종학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 새마을에 지원을 하면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감사를 새마을 단체도 받고 구청도 내무부 감사를 받습니다.
○양종학위원 말도 안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모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무부에 감사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무부나 상부 단체에서도 모든 범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회에 주는 특례인데 구비로 주는 것을 정부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도 아닌데 뭐하러 엄청난 돈을 새마을에 줍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번 풀 보조금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올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은 아직까지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지만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내무부에서 각 구 당 2억원을 풀 보조금으로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원관계로 1억밖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도 원래는 1억을 추가로 해야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억 가지고 집행하면 모자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직까지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지만 연말까지 소요량을 예상해서 했는 것입니다.
3,000만원은 구청에서 위탁 또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면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국가보훈단체나 여성단체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행정동우회, 노인회 구 지회 이런 등등의 단체에게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 내용이 아닌데 아마 제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지침이 내무부에서 풀 보조금을 2억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 2억 중에는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고 구 자체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 지침대로 2억을 했으면 족하지마는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년동안 각 구 협의회 보조단체에 다 보조금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구 지회에 2,500만원, 구 협의회 430만원 계상이 되어 나왔는데 당초예산 1억 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가용금액을 1억 가지고 다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액 보조금으로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나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풀 보조금 1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3,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권장사업을 하는 단체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단체에게 주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이장우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어느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넘어온 예산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항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은 다음에 해도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건 이번에 꼭 필요하겠다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안되겠습니까? 방향감각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회의가 늦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용을 알아듣게끔 말씀해 주시면 빨리 끝내고 예산심의도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새마을 구 지회나 협의회 보조금은 내무부에서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 지회는 얼마, 동 새마을협의회는 얼마, 동 부녀회는 얼마,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아까 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하고는 별개이고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단체에 주는 것인데 그리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요구한 것은 금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연도 중에 법 개정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되어 가지고 여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최학득 위원 여기 보니까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러군데 지원이 많은데 동 별로도 있고 구별로도 있는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두류2동 새마을 회원이 몇 명이 있고 실지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정확히 운영이 되는지 또 바르게살기가 몇 명이 있고 그 의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사업 바르게살기는 교통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새마을운동 지도 담당 부서는 총무과 새마을계 입니다.
여기서 수시로 새마을 단체에 대한 감사라 할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구성은 되어 있어도 내용적으로 아주 성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주는 만큼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성과도 있어야 되겠는데 전부 국가의 세금이나 전체 주민의 돈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줄 압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참고로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37페이지 HDD용량 증설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4개 동에 100만원씩 개인별 소유 주소이력 입력으로 인한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용량초과로 인한 증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산본부에서 각 동에 주민등록 전산기를 조절하는데 입력이 초과되면 시 전체의 전산기기가 작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 용량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4개 동에 대해서는 용량증설 장치를 미리해 놓았다가 시 전체의 전산기기가 중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미리 해 놓지 않으면 큰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류3동, 성서4동, 본리동, 월배2동 이렇게 4개동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무선호출기 6대는 기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4대를 추가로 하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세출예산서 65페이지 자산취득비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서무계장, 공원녹지계장 이렇게 4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공원녹지계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세분도 무선호출기가 필요한지, 안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수시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연락할 사항이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 서무계장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8분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사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료 준비라든가 설명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책)
○위원장 우승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 구화, 구목, 구조 여러 가지 설문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학득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구태여 이걸 꼭 해야되는지 이것은 구청장의 지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예. 이것은 공보실 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왜 구화, 구목, 구조,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느냐 하면은 우리 달서구의 상징되는 것이 없고 또 구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화라든가, 구조라든가, 구민의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학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에해도 될 일인데 지금 할 일이 산적한데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자원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영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최학득 위원님과 같이 구화, 구조, 구 노래제정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구정홍보 활동 수수료 700만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3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구정홍보활동 7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기자 8명한테 월 보도사례금으로 매월 5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부족분입니다.
50,000 8명 6개월=240만원, 그 다음 보도특집사례금 100만원 이것은 매년 2회를 하는데 연초에 했고 연말에 또 꼭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00만원은 기자들 식사비 월 50,000원씩 지금까지 지급했고 부족분 240만원, 그 다음 간담회 2회 60만원, 기타 구정홍보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 상징물은 지금 설문중에 있고 구민의 노래는 의뢰중에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상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구의회 횔동상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구의원께서도 활동을 못해서 신문에 보도가 안되는지, 실지로 시의회 같은데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는 입장인데 구의회 활동은 상당히 보도가 덜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자료만 챙겨주시면 열심히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44페이지 구정홍보 활동 수수료 해서 구청 출입기자 8인에 대한 구정업무 홍보 활동비라고 하면 모르지만 사례금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이 사례금은 각 구청별로 공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도 이러한 명목으로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정율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청장님 기밀비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게 계산될 줄 아는데 정식으로 서류상에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별도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초 단계에 있는 지방의회가 발돋움 하는데 있어서는 기자들의 선도적인 여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한해동안 기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 수렴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언론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의회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정식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문화공보실소관질의종결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예산서를 좀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서
(별책)
○양종학 위원 새마을 장학금을 줄 때 누가 선정자가 되고 누구하고 의논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동 지역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선발을 해 가지고 구 지회장에게 추천을 하면 구 지회장은 구청과 공동으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지회장, 구 지회장, 지역회장, 부녀회장, 문고협의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시 지부에 추천을 하면 시 지부장이 시장과 공동 협의해서 인원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에서 선발되어 온 사람을 위원님들은 자기 동네것은 알 수 있지만 남의 동네 것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 위원님들이 다 나와 가지고 심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할 때에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을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추천할 때 구의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성태 위원 양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대충 내정이 될 때는 새마을지역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 그 사람들이 편견적으로 추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출신의원이 개입하면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종학 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인정한 자"로 이렇게 못을 박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의원님하고 의논했는 흔적이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승인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안되면 나중에 추천할 때 도장이 들어갈 때 구의원도 같이 도장 찍어가지고 올라오면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양종학 위원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구의원의 동의서 내지 구의원이 인정한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협의 필요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는 실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천 동의서를 받을때에 반드시 구의원님의 동의서가 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회장, 부녀회장만이 아니고 구의원님의 동의서도 포함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 지도자한테 300만원인가 보조해 주는 것 그것도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추천과정만 해가지고 도장찍히고 서류 하자만 없으면 내 주었는데 저번 임시회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새마을계장 당신이 집집마다 선정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확인해 가지고 복명서를 안올리면 안준다 하는 못을 쳐 놓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관할동에 구의원들에게 추천서를 도장 받아 올라오면은 심사를 하도록 두 가지 다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보면 요사이 혼탁해진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탈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두류1동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설치하시고 두류3동에 청소년 수련방을 시설하시는데 그러면 시설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기존 계획을 세웠을 때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지 싶은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구 씨름왕선발대회를 두류운동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 구의원님 7, 8명하고 의장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날도 굉장히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땡볕에서 씨름도 하고 했는데 동 마다 가서 사정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1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도 또 스폰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도 각 동마다 의원 일동 해 가지고 차가운 콜라 두 박스씩 주고 왔는데 이것도 총무과장님께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40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만이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구걸행정을 하는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현실화시켜 주셔 가지고 만약에 20명, 30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 30만원 정도는 내려줘 가지고 그 행사를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작으나마 현실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시켜 주셔야지 예산이 쓰고 남았다고 해서 행정을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제가 예산을 남겼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남긴 이유는 시 대회를 예상하고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원동원을 각 동에 50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해서 국장님선에 올라가기전에 이건 안된다 지금 각종 잡부금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인원을 20명 줄이고 10만원을 주면 도시락 3,000원하고 기타 음료수 2,000원하면 20명은 손을 안벌리고 안되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짰는건데 지적사항이 그러시다면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짜지 못했습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짜지 못하고 아까 제가 무대막도 설치를 하고 휴게소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자기 집이 셋방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옷이라도 벗고 놀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여기와서 마음대로 대화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을 할 때에 청소년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총무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신청사 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년간 7,662만원인데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단가금액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7개 구청이 있고 시민회관이 있고 대구은행 현재 우리 구청 여러군데가 있는데 제일 싸기로는 1,800원부터 2,300원까지 있습니다. 이게 청소도 청소나름대로 저희 구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현대식 건물인데 이런 창이 안되어 있고 완전히 통창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유리창을 닦든지 벽을 닦을 때 고층이기 때문에 밧줄을 타고 내려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예산이지 2,500원에 낙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업자한테 어떤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최상의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여기보면 정문 입구 양각 주물현판 65만원, 청사종합안내판 420만원 금액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단가 조정할 때는 총무과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채택했습니까 아니면 1개 업체를 선정해서 1식에 얼마 얼마해서 그걸 기초로 산출근거를 올렸습니까? 왜냐하면 개인도 물품을 구입할때는 D.C를 해주는데 이 큰 관급공사에 물건이 들어올 경우에도 D.C를 해서 산출근거를 올렸는지 아니면 대충 여러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이정도 하겠다 해서 올렸는지 왜냐하면 단 1원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D.C를 해서 남는 금액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게 옳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학득 위원 59페이지 밑에 정보비 8,700만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뒤에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시희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정할 때는 우리가 도안을 작성해서 업자한테 받아 그대로 계상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한국산업개발원에 원가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추정금액이고 원가가 통보가 오는대로 원가 이하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것이 바로 계약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도안을 그려가지고 이정도 되면 얼마들이겠느냐 하는 견적을 받은 견적금액으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절대 이 금액으로는 계약이 안됩니다. 원가 회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간사 시희준 원가 회보가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원가회보가 오면 나머지 차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다른 용도로 돌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까 최학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각 실과의 내부청소도 위탁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다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74페이지 반회보 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원을 계상해서 10만매를 해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한달도 실시하지도 않고 100%이상 계산되어 가지고 했는건지 지금이 7월인데 6개월동안 사용해 왔는지 만약 추경을 인정 안하면 어떻게 할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반회보는 엇그저께 생긴게 아니고 수삼년전부터 죽 내려오는건데 그때는 저도 총무과에 오기전입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는 7개 구청이 정부 반회보를 종전 모양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보자 해서 7개 구청이 동일하게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 30원으로 안했습니까? 1, 2개월 사용해보고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한번도 안해보고 바꿀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해야되지 30원 했다가 1월 1일부터는 69원 이것도 20%도 아니고 100%이상 올리면서 매수만 줄여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달에 했는 반회보 가지고 와 보십시오. 우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초에 발간한 반회보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획기적으로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내무부에 올렸는데 이게 우수작품으로 채택이 되어 전국에 파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7개 구청은 물론이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70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30원으로 깍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우수한 작품으로 채택이 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파급효과까지 노렸는데 저희 구청에선 이게 깎였으니까 종전으로 돌아갈 형편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사정을 드리기로 하고 우수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위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산심의를 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데 당초에 30원이 깎였으면은 대한민국 전 구청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종전대로 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0원 깎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을 한다,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 의회에서 조정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안듣는것보다 못한 그런격이 됩니다. 왜 30원 분명히 깎았으면 우리 구 형편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 다시 사정을 이야기해서 받으면 안되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총무과장님은 그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심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앞으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꼭 제가 해야될 사항이라면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1월달에 예산집행 통과하고 난 후에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그 당시에 30원을 삭감하기 전부터 69원 주고 제작을 들어가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장우 위원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하겠다 이런식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단이라든지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도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가지고 와서 "70원짜리를 계속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12월달부터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꺼이 기 했는 것을 반대안할 겁니다. 그런데 12월달에는 했고 또 우리 예산할 때는 30원으로 삭감해 버렸고 이건 말도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작은 금년 1월부터 했고 예산심의는 작년 12월달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 위원 이 문제는 구청최고책임자에게 답변이나 해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통감하고 앞으로 청장님,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자에서 절대 이런일은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맹세를 하겠습니다.
○최학득 위원 과가 상당히 많은데 총무과에만 이런일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른 과도 사전에 수의없이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의를 얻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구청장님한테 다음에는 이렇게 안하겠다 하는 확답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이게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문제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권장, 권고사업일겁니다. 이런건 사실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한 그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죠. 이게 하나의 권장사업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내무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사후에 약속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간부진께서 약속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기술적으로 위원장님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예.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상으로 보아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다음 의원간담회 할 때 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걸 약속을 해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께 발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으로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충분히 통감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물론 기관의 대표자이긴 합니다만 실무적 책임자인 제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에 전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여기에 의회 간부님이 계시고 하니까 신빙성 있게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약속만 받아 주신다면 그대로 넘어가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청장님한테 약속을 받아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아까 최학득 위원이 질의하신 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수에 대한 것은 내일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할테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75페이지 구정추진 정보비, 여론수렴, 새질서 새생활 추진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구정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고 여론수렴도 마찬가지 그리고 밑에서 지금 국가에서 한참 부르짖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역시 구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학득 위원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이것은 내일 예결위에서 세부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다루기고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총무과소관 질의종결)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출입시설 확충에 대해서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별책)
○위원장 우승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 위원 과장님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시민과장님 이하 직원이 직접 구입합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요구 품위서는 내어가지고 재무과에 내면 재무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양종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모든 물품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린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정단가를 알고 계상했습니까? 아니면 탁자하나가 이정도쯤 될 것이다 해서 계획서를 짰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가구점에 다니면서 견적을 전부 받아 봤습니다.
○김석봉 위원 간담회때 신청사에 들어갈 때 참신한 맛을 줄려고 민원 안내원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이 예산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69페이지 유아용 휴게시설비가 있는데 이왕 민원인의 편리를 봐 줄려면 민원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서류를 접수해서 배달해 주는 방법 이런거는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은 유아용 휴게시설도 하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갈산동, 호림동, 도원, 대곡동에 민원 집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그런 스타일입니다. 거기 통장님에게 주민이 가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통장님이 저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동에 보냅니다. 동에서는 통장님을 통해 민원인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빨리 보내줘야되지 오늘 신청해서 2, 3일 늦게 간다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3분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
(별책)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 더블캡 예산이 전번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있었습니다. 있는 걸로 사고 100만원 남았는걸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회 의전용은 1,900 그때 다같이 1,900으로 했는데 어떻게 구청차는 2,000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할려면 다같이 해야 되지 왜 차등을 둡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재무과장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일괄 7개 구청 다 통일을 했습니다.
○배영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사
신축사업은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총공사비 국비 얼마, 시비, 구비, 기채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총공사비 123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600만원, 시비 69억100만원, 구비 49억5,3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돈이 4억5,000만원, 기채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기채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연 3% 년도별로는 89년도에 20억2,700만원, 90년도 38억8,700만원, 91년도에 37억4,800만원, 92년도에 27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 부지는 4,500평인데 건평은 5,112평입니다.
이중에서 순수구청이 3,607평이고 상수도 사업소가 250평, 의회 499평, 보건소 500평, 민방위 대피시설이 25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내일 사본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0분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세무과에서 올해 추가로 재산세 5억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세무과장 임채황 재산세 전년도 예산액이 26억9,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재산세 납기가 6월말입니다.
그래서 6월분 재산세를 고지해 본 금액이 3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5억정도가 더 추징이 됩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재산세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산세가 왜 올랐느냐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분만 재산세라 하고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내무부에서 건물에 대한 표준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평균 약 1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언제 부로 인상 지시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김석봉 위원 여기에도 전산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조달구입하죠?
○세무과장 임채황 예. 재무과에서 조달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조달구입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세무과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청에서 빨리 민원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알기는 조달 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어떤 물품은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라고 하는 기준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이거 조달구입하면 언제부터 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조달구입은 대구 조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즉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1개월 이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조달청에서 여러 업체에 입찰을 붙이는데 실지는 돌아가면서 납품을 합니다. 현재 달서구청에서 조달예산이 765만원 잡아 놓았는데 과연 기자재가 시중보다 싼지, 비싼지 92년도에 작년 후반기라든지 조달 구입한거 알고 있죠
그것을 총망라해서 조달 구입하는 가격과 시중가격을 우리가 알아 봅시다. 이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총무국장 이중근 참고적으로 현재 전산기기 구입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전산망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중의 일환으로 세무도 포함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기중 문제는 상호 호환성 문제라 그래가지고 구전산기가 우리 구청에 있지만 시청 전산담당관실에서 원 기기에 대한 헤드라인에서 구청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가능한 기계범위내에서 조달청에서 하는데 조달청에서도 정부행정전산망에 필요한 기계에 대한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기종에서 사실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봐가지고는 가격이 시중보다 조금 비싼 것이 있는데 정부행정전산망을 구성하기 위한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달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문제라든가 신속하지 못한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의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IMF이라든지 트라이젬 이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대구시에 내리면 전부 안에 비밀 장치가 되어 있어서 다른데는 손을 못댑니다.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그것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한번 해 봅시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1분 세무과소관 질의종결)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신순정 과장님이 보고를 못드리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정부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참고)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3분 지적과소관 질의종결)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명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 관한 개괄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고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89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우승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달서구전도가 가로 280㎝, 세로 250㎝ 그걸 전부 그려야 됩니다.
이걸 그냥 그리는게 아니고 산을 표시할 때 올록볼록하게 튀어 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김석봉 위원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으니까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심지어 2.5t 화물차, 4.5t 복사, 영업용차도 몰고 오는 사람이 있고 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일과시간 이후에 7시나 6시에 교육장문을 열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명 우리가 민방위훈련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구태여 그때 오는게 아니고 자기 생업에 지장이 없는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오면 언제든지 받아서 교육을 시켜 줍니다.
○김석봉 위원 본인 생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체는 근무시간에 훈련을 받으라고 하면 직원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명 야간교육도 자기가 생업에 지장이 없고, 회사에 지장이 없는한 월1회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교육받을 필요한 시간에 오셔서 리수해주시면은 되는 것이고 주차장은 우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될 수 있는한 통제를 합니다만 차를 가지고 오지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아 달라고 안내문에 빨간 글자로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래도 대원 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안 넣어줄 수도 없고한데 일단 주차장에 공간이 없으면 차를 돌려 보내고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교육을 할 때 주차에 대해서 다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69페이지 달서구 재무행정비 9,290만원을 재무과 행정비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접의자 4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총무과 250개는 기 구청에 있고 250개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같이 써도 되는데 왜 또 구입을 하는지?
○민방위과장 이상명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400개 올려놓았는 것은 항상 민방위 전용으로 교육장소에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할 때마다 의자를 옮길려고 하면 인력면이나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9,200만원이 재무행정비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별 설명서 76페이지 구청사 및 월배4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있습니다. 보통보면 민방위비나 삭감 되면은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거나 하는데 삭감된 예산이 구청사비 10억3,300만원 이쪽으로 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시설안에 특별한 시설을 민방위비로 할려고 했는데 청사 설계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이 재원으로 된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39분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토론없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일 개의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禹勝基施禧埈梁宗學孫性泰李在永 |
| 李章雨裵榮七柳廣鉉崔鶴得柳柄魯 |
| 金石峰 |
|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
| 韓正壽孫永日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3인) | |
| 總務局長 | 李重根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文化公報室長 | 徐正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