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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2.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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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실


의사일정

1. 제11회달서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11회달서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7월 9일부터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절차에 따라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오늘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7일 어제입니다. 제1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기로 의결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개과, 1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달서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오늘 하루에 한하여 완료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를 7월 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계수조정 및 토론를 거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안 예비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하루만에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사항에 대한 내용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총요구액이 71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52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8억이라는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조)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달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해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정원 증원이 26명인데 실제로 26명이 증원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정원이 다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1월 28일 부임하셨고 청소과에 증원이 다 되었고 월배5동은 아직까지 조례가 공포가 안됐지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월배5동 19명은 우리 구청에 인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없습니다.

권춘갑 위원 오는걸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 예상으로는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승인되는 걸로 내무부에서 사전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끔 규정상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두어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반회보에 보면은 본 예산에 10만부 해가지고 30원 12개월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통과 되었는데 추경에 보면은 9만부 해가지고 부수는 만부 줄었고 가격은 69원 12개월 해가지고 7,452만원이라는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기획실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어떻게 가격이 100%이상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의문스럽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무궁화 관계인데 처음에 기존예산에는 본당 2,000원 해가지고 3천본을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경정 예산에는 본당 310원 해가지고 8천본으로 총 가격은 248만원 이라는게 나와가지고 결국 352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궁화나 반회보는 작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변동이 100%씩 될 수 없는건데 이런 예산을 세운 근본 원인과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집행관계를 매월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상반기 예산집행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못했고 반회보를 10만부에서 9만부로 한다던가 그것은 아마 주무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하지 못했고 무궁화도 역시 같은 관계인데 예산의 집행후에 검사관계는 연도가 지난후에 의회에서 심사가 되게 되어 있고 또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없는 사항 집행한 사항은 나중에 과별 심사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모든 물가를 감안해서 세워야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구 예산은 예산대로 짰으면 집행을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그대로 하지않는지 그 뜻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아직까지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시에 밝히기로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과별 심사때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비인데요. 92년 당초 예산에 보면 구정추진비 4,000만원, 여론수렴 1,500만원, 새질서 새생활 600만원 이래서 전체 본 예산이 900만원 삭감해서 기본예산이 5,2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집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본 추경에서 구정추진이 5,500만원, 여론수렴에 2,500만원, 새질서 새생활에 700만원 그래서 추경에 8,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이 5,2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본 예산에 2,000만원 올라와가지고 500만원 삭감돼서 1,500만원의 본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추경에 또 이것은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 예산은 1년 전체의 예산을 세우는거고 추경은 그때 그때 결국 세입이 된 보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지역내에 많은 기관과 또 많은 단체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수립된 기정예산으로 집행할려고 해도 실지로 집행해 보니까 그 경비가지고는 도저히 부족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예. 박이찬 위원님!

박이찬 위원 저 박이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년에 자리를 옮기신줄 압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상세하고 틀림이 없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고 물어봤을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다 또 검토를 못해봤다고 하는 것은 달서구 살림을 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좀 미흡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택 위원 저도 박이찬 위원님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대해 질의하는데 틀림없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과에서 올라왔는 걸 그대로 여기 등재해가지고 지금같은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사회계장님께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음관계로 발언하실때는 꼭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김후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92년도 제1회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올려야 하나 현재 내무부 지방연수원에 노동자 관리반 과정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설명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

세입ㆍ세출사항별 설명서

(별책)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9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사회산업국장실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정도는 갖추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응접셋트하고 칸막이하고 뭐 책상은 어떤걸 구입하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이정도 해야한다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행정기관에 서기관 이상은 대충 국장정도 됩니다. 관례상 보면은 손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해서 차도 대접해야 되겠고 응접세트도 있어야 되겠고 TV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어느정도 기준에 통상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갖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뭐 좋은걸 갖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대단히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오늘날짜로 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서구로 전출을 가게되고 우리 위생과장은 수성구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가서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못나온 것을 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이한주 공중위생계장 이한주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별책)


충분한 현황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저 계장님 그런데 예산을 짜놓고 그 내역도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죽 해놓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박이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이찬 위원 저 박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설명을 하셨고 계장님이 충분히 모르시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8개업소를 선정한 기준을 요식조합에만 위임을 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이한주 요식조합에 위임을 해서 면적 50평 이상에 대하여 10개소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통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면적 기준에 맞는 업소 8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이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50평 이상만 중점을 두셨습니까? 안그러면 정부시책의 목적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공중위생과장 이한주 시정 기준하고 정부시책하고는 모범업소 1년동안 행정처분을 한번도 받지않고 잘 준수한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양헌 위원 예. 박양헌 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 요금 감면 경비부담금이라고 예산을 100만8,000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요금을 징수할 때 요금 영수증은 30%를 감면해서 징수를 하고 나면은 이것이 세수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위생과에 찾아와서 30%를 받아가는 절차입니까?

○공중위생계장 이한주 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박양헌 위원 해주면은 그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삭감이 되는게 아니고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감면된 30%의 요금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위생과에서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세수에서 떨려 나가가지고 세수가 줄어드는 건지 이거 위생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온지 며칠 안되고 해서 완전한 현황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용을 한번 물어보니 91년 10월 3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령이 내려왔느냐 하면은 관내에 우리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좋은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에 나오는 료금을 30%를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를 좀 해주라 즉 부담을 좀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8개소 모범업소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조합에 의뢰해서 10개업소중에 우리 구청에서 심사한 결과 건평이 50평이상이 되고 시설도 좋고 또 식단 이행하는 과정이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아주 성실한 면에서도 충실하고 여러 다방면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심사한 결과 8개 업소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8개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을 수도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1개업소에 한 7만원 그정도 된다 그래서 30%라면 21,000원을 1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위생과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 돈은 수도사업소로 불입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로 고지가 되가지고 그렇게 불입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시책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저, 국장님 91년 10월 3일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이종택위원께서 모범업소 숫자가 몇이나 되며 그리고 좋은 식단제란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해도 답변을 못할 때 어떻게 선정했으며 그것도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장님께서는 이종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종택 위원 예. 제가 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소비절약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소가 있나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 잘 차려가지고 반찬 많고 그런게 아니고 소비절약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 입에 맞는 그런 간단한 식단제를 잘하고 있는 업소, 가령 예를 들어 10평 미만이라도 그것을 치중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게 50평 이상 대형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그런 방면에도 아마 점수 배정을 해서 감안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문제가 제가 지금 숫자를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시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양헌 위원.

박양헌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 지금 현재 1개업소에 21,00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위생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대납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해가지고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이 정해졌는지 모르니까 오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예산특위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21,000원씩이라는 것을 아예 수도요금에서 감면혜택을 받아버리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감면 받을걸 위생과에서 갖고 와가지고 30%를 주십시오라고 받아가는 절차인지, 아니면 세수에서 바로 삭감해버리면은 100만8,000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감면을 해주십시오"라고 찾아왔을 때 주기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100만8,000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사유, 그 근거 서류를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박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100만8,000원에 대한 예산안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으면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이한주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김정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월배2동 손영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노당 운영비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타지역 입니다만은 아직 선풍기 한 대 없는 경노당이 많이 있다 이래서 신문지상에 한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선풍기는 다 지원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선풍기는 지원이라기 보다도 지금 선풍기 없는 경노당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동유지들이라던지 또 그 자체에서 선풍기는 다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 위원 여기 구암, 월곡 경노당 신축 부대비 830만3,000원이 있는데 항목별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부대시설비라는 것은 설계, 전기, 수도, 건축비 외에 잡다한 것을 부대시설비라고 하며 측량을 해야될 경우에는 측량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종택 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증축에 있어서 건평 25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월배3동에 대구성로원이라고 있는데 그 자리에 증축을 합니다. 한사람앞에 하루에 먹을 부식비, 식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것이 아주 실비입니다.

이종택 위원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구 예산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정 25평 신축하는 것도 국비 지방비 50%씩인데 운영비는 국비가 80%입니다.

이종택 위원 지방비 50%는 구비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방비는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가 있는 것은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해가지고 구비로 안되어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모자세대 보호시설에 경노당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 그 문제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부딪혀 있는데 원래 모자시설을 지을려고 했을때는 용산동 5필지를 내무부하고 대구시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구시에 땅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5억8천이라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시장님이 내무부하고 땅을 바꾸고 나니까 방침이 각 사업소나 구청이 시장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은 무상양여나 안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꼭 지어야 할 사항 같으면 예산도 기히 따놓았고 꼭 짓겠다고 하니까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은 땅을 사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땅은 약 3백평입니다. 299평인데 그걸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짓는 것은 너무 또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법조문을 보고 이래서 아마 그런 사업에 좀 뜻이 있는 분을 저희들 관내에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법인 등기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만들면 대구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팔겠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그 법인으로 만들게 되니까 이제 법인에서 이야기가 사실 경노당 짓기는 좀 자기로선 곤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지어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이 땅은 모자시설도 중요시 되었지만은 경노당을 짓는다고 모든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다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노당을 짓지않을 경우에 이 건물은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로인들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못지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경노당 신축비를 한 50평 정도 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면은 신축비를 좀 다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추경에는 들어가지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약 50평 정도 지금 짓도록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계가 나왔는데 설계에는 안들어 있길래 내가 1층에다가 뭐 주방하고 화장실을 지워버리고 경노당을 2개 넣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하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인체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로 법인체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누구인지 명단이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자영원이라고 유치원을 하시는 분인데 뜻은 있습니다. 그분이...

뜻은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노당을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어떤 땅이 있다고 했을 때 법인체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될 수 있었는데 인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땅에 그런 것을 짓기는 아깝다고 할 때는 그 분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래서 그것은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대구시에서 계약을 할 때는 땅은 모자시설을 짓는다. 만약에 모자시설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을 해약을 한다라는 그런 주문을 넣습니다. 넣는데...

하종수 위원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요?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야지 안그러면 그분들 좋은 일 시키고 맙니다.

만약 계약을 하시게 되거던 물론 과장님도 하시지만은 우리 의원들도 그걸 알도록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그리고 오늘 이 사항도 제가 원장님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 설명서에 이런 안건이 나오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전부 경노당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까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종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에서 5억6,800만원이라는게 보조로 나갑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법인체 그대로 관할을 다 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5억6,800만원이 건축비로 나갑니다.

건축비로 나가는데 이 건축비는 자기의 자부담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요. 지금 4층으로 짓는다고 설계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하니까 경노당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비들어 가는 것은 모자 시설을 짓는다고 들어가는 것이지 경노당을 짓는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일단 경노당을 어떤 방법으로든 50평은 확보하도록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 우리가 12월달에 이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땅은 시에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주민들에게 경노당을 반드시 같이 짓는다고 홍보까지 되어 있거든요.

5억6천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러면은 경노당이 없으면은 어느 시점에 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경노당을 지어줘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월곡 경노당이던지, 월진 경노당이던지 신축 건축비가 이거 뭐 특별 교부세던지 국고보조던지 우리 구 예산이던지 내가 아까 부대비에 부대비를 묻고 련결해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저 60평에 평당 건축비가 약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입찰할 때 잘 하세요. 왜냐하면 200만원 같으면은 설계비, 전기, 수도 뭐 몽땅 다해도 돈이 남습니다.

솔직히 지금 백한4, 5십만원 5, 6십만원만하면 일류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입찰을 하실 때 2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니까 부대비 문제, 안그러면 다하고 난 뒤 텔레비나 몇대 들여라도 하던지 이런 부수적으로 줌 머리를 잘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5억6,800만원에 대해서 모자보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모자보호 시설 신축 예산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면은 나중에 말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 경노당을 꼭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경노당 및 모자보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이걸 통과시켜드려야 맞지, 이거 그냥 모자보호시설만 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노당 및 모자보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통과시키기를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세 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대비하고 있는데 이거 세 개 모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부대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삭감이 되고 이제 건축비만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축비를 모자보호시설 신축비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방금 박양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본 예산에서 경노당이 꼭 신축되어야 된다 이런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 해줄때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궁화를 각 동으로 배부했지요? 지금 동으로 배부했으면 그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까?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동으로 공급을 할 때 각 기관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학교같은데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 보고만 받습니다. 계속 8천본만 매달려서 확인할 길도 없고 해서 동장 책임하에 공급하고 그 공급후 한달 이내에 완료 보고를 받습니다. 그걸로 마무리 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제가 알기로 이게 3년 계속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총 지금 몇 본을 배부했으면 현장 조사는 한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작년에는 조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보고에 착근율 활착률이 86%로 보고한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이번 동에 우리가 순방할 때 동장한테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 동장 답변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동에 전부 다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동에가면 산업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수령을 해서 공급계획은 동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맡습니다만은 동장이 일일이 그것까지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천본 같으면은 저희관에 17개 동이 공급하면 한동에 백여본 가량 되는데 동장이 다 점검하기로는 어려우리라고 제가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해서 산업담당자가 현장 공급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다소 소홀할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이 동장님이 그것까지는 관리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동장이 어떻게 거기에다 관심을 두겠어요? 분명히 동직원이 보고할 때는 동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거든요? 또 과장님께서 동장님이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겠나 이런 말씀은 과장님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죄송합니다. 동장님이 실지로 그렇습니다. 연초에 많은 물량의 업무량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부된 본수하고 현재 상태하고 그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묘목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옛날에 포플라나무가 각 동으로 베부됐을 때에 이걸 동에서 버렸습니다. 버려가지고 우리 장기동 주민들이 궁전아파트하고 주변의 주민들이 주워서 복개할려고 하는 그쪽으로 심었는데 지금 그 묘목이 굉장이 크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주웠다심었는데 이제와서 그게 누구 재산이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실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해서 동으로 내려 놓으면은 버리고 그것을 줏어다 심어서 키워 놓으면은 저게 동의 것이다 아니면 구청 것이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아마 묘목이 요즘 시세가 없어가지고 무관심하는 모양인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묘목 한 3백주 된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무궁화가 공급이 자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데 그 공급자체가 재산으로 공급을 하는건 아닙니다. 국화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앞으로 줘서 키우기 위한거지.

김영수 위원 예. 그건 아는데 포플라 같은 경우에 이게 나중에 성장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 관내에 무궁화 꽃길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먼저 간담회시에 충고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서 신년도 부터는 공급체계를 그냥 공급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특정한 길을 향해서 무궁화길을 조성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마로가 시내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그 길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직원들한테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적합하다고 본다면은 신년도 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추진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환경보호과장 조옥환입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없습니다. 본청에서 단속하다가 이관했기 때문에 본청 장비를 그대로 두고 달서구는 서구하고 합동으로 차량까지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걸 본청에서 돌려주면 본청은 뭐 합니까? 구청에 전부 다 업무가 이관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본청에서도 지원한다던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장비는 그냥 본청에 가지고 있고 구청별로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그게 2개 구청에 이런 장비가 있다면은 본청에서는 한쪽 것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회수하는게 아니고 본청 것을 각 구청에서 다 빌려줘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개 구청이 합동으로 하면서 본청 장비를 빌려서 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때 그때 빌려서 했습니까? 아 예, 알았습니다.

하종수 위원 그건 며칠만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월 2회씩 합니다.

하종수 위원 2회씩이면 두구청이 합해서 한 대 있어도 안되겠습니까? 각 구청에 하나씩 구태여 할 필요없이.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앞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합동은 그렇게 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종수 위원 이거 매일 쓰는게 아니잖아요. 매일 쓰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한 15일이면 15일 이 구청에서 쓰고 또 저 구청에서 15일도 된다고 보고 물론 돈만 있으면은 푸근하게 사놓고 하면 좋지마는 어렵게 사는 데는 남의것 빌려쓰고 모든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각 구청에서 서로 협조하라는데 그런데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앞으로 구청이 다 독립하고 나면은 서로간에 단속기간도 정하기 어렵고 또 정기적으로 월 2회실시한다든지 또 수시로 해야될 이런일도 자주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별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종수 위원 예. 하는 것 까진 좋은데 제가 볼때는 버스 같은거 그런 것 보면은 실지로 단속할 것은 안하고 연기가 뭐같이 나오는데 저런 것 왜 단속을 안하고 놔두는지 앞으로 이런 기구를 사게 되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버스와 같은 영업용은 환경청에서 하고 우리는 비업무용 영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청소과장 김성호입니다. 청소과 제1회 추경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전화가 목이 짧은 거지요?

○청소과장 김성호 목이 긴 겁니다.

김영수 위원 목이 긴 겁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작년 감사때 우리 미화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목이 짧아 가지고 오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발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긴걸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감사때 이걸 다루었는데, 뭐 그러면 됐습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예. 올해는 저희들이 노동부 규격용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양헌 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10개 비치한다고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 현재 아파트에 설치해 놓은 용기는 누구것이며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성호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있을 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하자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재활용하고 또 기타 쓰레기 매립용은 매립을 하고 자원을 절약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성당 2동에 구시립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 5월 분류형, 다섯가지 담는 통 2개조하고, 매립용 FTP 0.75루브가 들어가는 것 50개가 3월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에 매립용이 되어 있는 곳은 월성주공아파트에 1단지에 20개, 2단지에 80개, 3단지에 50개 그 다음에 일신아파트에 4개, 월성 영남아파트에 5개해서 도합 1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는 청구그린 1, 2, 3차에 지금 26조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용은 현재 위탁처리 업체인 대구주택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재활용품 용기는 스폰서를 활용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개를 추가해서 더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도로 우리 구에 임대아파트에 설치를 하겠다.

○청소과장 김성호 월성주공 2단지, 3단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매립용 용기는 설치되어 있고 재활용품 용기는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분리보관용이 성공적으로 이것이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분리수거는 앞으로 전 시민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도 우리 시민들께 의식적으로 홍보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꼭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1층, 2층 같은데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3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은 실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적인 치원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분리수거 정착이 되도록 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박양헌 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 월성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월성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립용을 설치하고 난 뒤에 재활용품 용기를 설치해 달라고 아파트 관리에서 수차례 전화상이라던지 독촉이 있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정식적으로 접수된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서면상은 지금 없습니다.

박양헌 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지요. 이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청소원들이 가서 이것을 갖고 가기가 힘드니까 사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봉해 버렸어요.

면 테이프로 붙여놓고 또 어떤데는 이것이 주차라던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하다해서 이것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도로 갖고 갔으면 하고 원하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50만원씩이나 하는 분리보관용기를 갖다가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별로 없는데 10개씩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줄여서 테스터 용으로 몇 개 해놓았다가 이것이 성공이 됐을 때 일단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자꾸 주민들이 반대하고 오히려 이거 주차하는데 불편하니 갖고 가 달라고 하는걸 이렇게 많이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예. 박위원님 말씀 참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담당자로서 소신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정착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당2동 83아파트단지가 현재 저층아파트인데 스폰서를 활용하고 위탁업체에서 용기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과 대화로서 설득을 하면서 주민들 중에서도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는 단계에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83단지는 3월 7일날 설치를 해서 7월 4일날 주민들의 회의를 해가지고 투입구를 전부 자진 폐쇄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행단계는 주민들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의 편리성이라던지 또 편의성 관계 때문에 많은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반드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공을 들여서라도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를 하고 또 신규 짓는 아파트는 투입구를 삭제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꼭 정착이 되도록 해야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또 거부를 하고 욕을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로서 이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는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리보관 용기를 설치해 놓은데가 있는데 주민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에서 지금 현재 월성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이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오고 요구를 한다는데 일단 성공을 거둘 시기까지 이거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겠다고 밀어놓고 아우성치는 아파트것을 수거해서 원하는 임대아파트에다 이것을 이동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것을 구청에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안한다고 밀어놓고 어떤곳은 해달라고 설치요구를 하는데 밀어내 놓은 것 거두어서 해달라는데 설치해 놓으면은 일단 설치한 곳에서 성공하면은 또 밀어 냈던 사람이 갖다 달라고 하면은 스폰서를 구한다던지 구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제작한다던지 그럴수 있는데 설치하기 싫어하는데 설치해 놓지 말고 설치하기 원하는데 이동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500만원씩이나 예산들여 가면서 안한다고 밀어놓는데도 있는데 그걸 제작해서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제가 공무원 생활은 많이 안했습니다만은 정책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 고층 아파트가 19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가 95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분리수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지금 동시에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A라는 아파트를 설정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있어 조기정착이 힘든다고 그 통을 다른데 옮겼을 경우에 과연 다른 아파트에 파급효과가 되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대화로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 저 박이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하필이면 청소과장을 맡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안그러면 전 국민이 쓰레기 분리수거 또한 재활용 해야 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오더가 내려왔을 때 사실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말단 행정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됐을 때 장단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건의하고 또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 성당2동 83단지가 모범단지로 한다고해서 한 4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동 순회할때도 우리 동에 들렀다가 우리 80달서 시영아파트에 전의원이 가서 한번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폐 쓰레기통은 비가와도 비가 안들어 갈 정도로 잘 만들어 놓고 또 이동하기도 밑에 롤로를 달어서 잘 이동하도록 해놓고 재활용품은 비가오면은 의류나 천 같은 것은 바로 맞아서 못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거의 비를 맞았을때에 못쓰는 것이 90%차지합니다. 비닐이나 철은 적습니다.

그런 용기를 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용기를 바꾸세요.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설계후 아파트를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근본적으로 설계 연구 검토해서 아파트에 쓰레기 투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품과 폐쓰레기를 꼭 분리수거 하는데 쓰레기 투입구를 막아서 홍보나 실천을 해야될 그런 시책의 계몽 또한 그렇지 않고 폐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고 재활용품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리하도록끔 홍보교육하는 것 하고 과연 장래를 봤을 때 어느게 실천되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5층이나 13층아니 12층에 전부 쓰레기 투입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입주자들이 분리수거에 전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정말 재활용품은 출근길아니 등교길이나 내려오는 길에 들고 재활용품함에 넣고 폐쓰레기는 그 투입구에 바로 넣어도 될 시점으로 지금 홍보 계몽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 폐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것은 그런 쪽으로 장려해서는 저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83시영단지에서 지금 청소과장님께선 자진 폐쇄했다고 하시는데 반장들이 전부 사표를 냈습니다. 그건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활용이나 폐쓰레기를 정착을 할려고 하는데 폐쓰레기도 일부는 폐쓰레기함에 넣고 일부는 저위에서 넣어 버리니까 그 청소를 반장이 앞서 합니다.

그 다음 또 재활용품은 수거를 누가 하나 하면은 반장들이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재생공장에서 와가지고 딱 바른것만 덜어줘야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장들이 전부 사표를 낸 반면에 3, 4, 5층 주민들하고 1, 2층 주민들하고 이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냐면은 1, 2층은 폐쓰레기를 투입을 막으니까 냄새 안올라오고 쥐안올라오고 해서 좋고 5, 6층 사람은 5, 6층 밑에 내려와야 되요. 내려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내놓았는데 그걸 막아 버리니까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게 이것은 순간적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품은 반드시 별도 수거함을 만들어서 놓고 폐쓰레기만은 그 투입구에 바로 넣는 식으로 홍보계몽해야만이 정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쓰레기 분리 수거함 한 개에 50만원 10개해서 왔습니다. 통과시켜야지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모범업소에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단지에 폐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폐쓰레기 보다는 재활용품 통을 좀 좋은걸로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분리수거 하는 주민도 좋은 것은 좋은 통에 넣고 폐쓰레기는 폐품에 넣도록 만들어야 모양새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대구위생에서 서비스로 받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폐쓰레기통에 거기 물이 꽉 차버리면 나중에 치우는데 애로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 폐쓰레기는 통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재활용품은 뚜껑도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잘못되면 바람에 휙 날려 가버리고 비 맞으면 밑에 구멍이 나고 구더기 생기는 이런것도 그 자체가 왜냐하면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은 상부에...

○청소과장 김성호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를 당초에 시달할때에 저희들이 성당2동에 있는 80, 83시영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할 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 예산은 계상 안되어 있고 그래서 재활용품 용기조를 26개조로 깔 때 실지 저희들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주민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실지 공짜로 얻어가지고 서비스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용기를 상업 스폰서를 활용해가지고 공짜로 얻다 보니가 제일 처음에 용기 나온 것이 실지 그물망으로 됐을 경우는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봄으로 해가지고 저 통이 캔류, 고철류, 종이를 버려야 되는 곳이구나 시각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실지 해놓으니까 비가 올 때 비가 맞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문이 개폐식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끄집어 내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현재 부녀회장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매월 월요일날 돌아가면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판매한 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 통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나면은 현금을 즉석에서 받습니다. 그걸 통장에 무입금 통장을 입금을 했는데 80단지는 현재 6월 30일 현재 11,713kg에 495,180원입니다.

83단지는 11,644kg에 470,715원이 지금 판매가 되어가지고 동별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되고 제일 처음에 실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만 우리나라는 실지 자원이 없습니다.

부존자원이고 외국에서 전부 수입해서 쓰고 있는 판국인데 이제 우리는 자원 한톨도 아껴야 될 판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조선일보에 보면은 "쓰레기를 줄입시다"라는 시리즈가 계속 14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우리 주민들은 의식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저항감이 생길 것이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다 참여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구청이던지 시에서도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장바구니 구입이 61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바구니가 각 가정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정주부들이 외출중에 시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외출중에 갔다오면서 봐 오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안가지고 다니는 일도 많고 또 이게 사실 612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도에 200개씩 준다고 했는데 과연 누군주고 누굴 안줍니까?

또 이게 성공을 못했을 때 예산만 랑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꼭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 상점을 개업하는데 슈퍼라던지 이런 상가에 선물용으로 간편한 장바구니 같은 것을 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차라리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호 예. 지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백화점이라던지 슈퍼마켓같은 경우에 종이팩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하고 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과대포장, 이중포장을 합니다.

실지 소비자로 봐서는 집에 가져 오면은 아무 쓸모없이 폐휴지로 나갑니다. 나가고 또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비닐을 사용합니다.

실지 비닐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가 부패하던지 토양이 부패를 할 때 미생물의 운동저항을 막아줘 가지고 부패가 빨리 안됩니다.

저희들 관내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상인동 고려정비자동차 학원 앞에 푸른평화운동이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흔구씨가 장바구니를 작년에 1,500개를 배부를 하고 올해도 지금 현재 1,500개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개당 한 개에 3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3천원 짜리는 보니까 상당히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제가 봤는데 대구시에서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색상이라던지 용도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들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의 의식적인 홍보차원에서 장바구니를 바로 손에 쥐면 손에 잡힐 수 있고 그 안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자원을 절약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 문구를 담은 홍보문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배부하기 위해서 그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푸른평화운동은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아니한 손님은 물건을 아무리 살라고해도 물건을 파는 저희들 관내에 모범업소도 현재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장바구니 구입대금을 612만원 예산 책정해 놓았는데 612만원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건 뭐 봉사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 협의회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612만원 돌리면은 상당히 유 하게 쓰여지지 않을까요?

이거 쓰레기 분리하는 보관용기 설치 수십개 하는데 스폰서가 있는데 이거 자기 상호 선전하기 위해서 스폰서하는 사람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답안해도 좋습니다.

이상 여기 장바구니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존 설치한 보관용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적극 활용하여 성과가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과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께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저희들 토지관리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김정해 토지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정보비가 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전에 당초 예산때 이 500만원이 어디에 책정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종전에 도시국 주무과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배정된 정보비 5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정보비로 대체해도 가능하겠군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지역경제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정보비는 없어지고 주무과 사회과가 되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상 지역경제과에 배정되어 있던 정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그 당시에 도시국에는 지역경제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의 업무관리에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업무관리에 필요한 정보비가 국단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1월말 경에 증설이 되어가지고 산업국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국장의 정보비를 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이 국은 나눠져 있지만은 그것을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1년차를 사실은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것이 완전히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을 할려면은 각 국단위로 정보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번 추경에 완전히 국이 분리됐으니까 도시국의 주무과인 토지관리과에다가 별도 정보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국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 천만원 예산이 추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비가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이 그 업무가 여기 토지관리과로 넘어왔으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할애된 그 정보비를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증액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기 업무가 넘어왔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주었던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비에 대한 사항이 당초에는 도시국 산하에 현재 산업국이 다 있었습니다.

작년도 기구 증설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 산업국이 없을 때 도시국에서 국 산하 전체 각 과에 쓰는 정보비를 500만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사용을 해보니까 좀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국 단위에 정보비를 편성을 해야 안되겠냐 이래서 각 국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부동산 투기조사 하는데 지원금 100만원 이라는 것은 어떤데 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저희 토지관리과의 직원 전체가 부동사 투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에 따른 지가조사, 동향파악, 또 부동산 투기 단속 등등 여기에 따른 정보비에 소요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월 2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종수 위원 지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 지가전산기기 사업개요는 있는데 추경예산 요구는 왜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요구금액은 빠졌습니다만은 1,25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리고 방금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정보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회산업국은 천만원 되는데 여기는 왜 5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이 내용이 각 국별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초에 도시국 산하에 있는 지역경제과에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 있었고 산업국이 금년 2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됐기 때문에 기히 책정된 도시국 정보비로서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결과적으로 양국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얹혀 있는 정보비를 가지고 1/2로 나눠가지고 사용을 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시국에 500만원이 올라가면은 각 국 단위로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천만원이 되는거지요.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양국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위원장 김정해 그래서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하반기 같은 과에서 같은 출발을 하는데 한군데는 500만원으로 되고 한군데는 천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국에는 500만원 가지고 판공비하고 그리고 산업국에는 천만원 계상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도시국이 적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도시정비 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국 전반에 걸친 업무지도가 거기에 쓰라고 지역경제과에 500만원이란 정보비가 우리가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예산은 처음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업무가 국이 개편되면서 2개월만에 사회산업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할애해 주었던 이 500만원은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에 쓰라고 준 것을 2월만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소모했느냐 500만원을요, 아니 그런데 이거 발족을 2월달에 했다면서요. 그 업무가 이양된 것은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2월달에 했습니다.

박양헌 위원 아니 그런데 1년 예산을 2개월만에 소모시켜도 되는 겁니까?

1년동안에 쓰라는 정보비를 2개월만에 지역경제과에서 다 써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정보비가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예.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 각 과에 배정된 이 정보비도 각 과에서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 정보비를 국장님 임의대로 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지요.

박양헌 위원 아니 그런데 양 국장님이 의논해서 이거 뭣 좀 모자라서 쓰셨다는데...

○도시국장 장성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가 그 당시에는 8개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정보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늘고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칙은 1년간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은 500만원에 대한 정보 효과는 1년동안에 파생되는 효과가 그전에 벌써 파급 됐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500만원은 인정 안해줘도 되겠네요? 그지요?

○도시국장 장성석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박양헌 위원 아니 1년 동안에 사용하라는 정보비를 몇 개월만에 전부 소모됐으면은 1년 동안에 일어나는 효과가 쓸 때 몽땅 일어나 버렸으니까 후반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당하고 보니까 상반기 중에 행정수요라던가 모든 사항이 많이 떨어지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이래서 추경에다가 별도로 또 5백을 올린겁니다.

박양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도시개발 사업이 왔다갔다 하는 통에 이 정보비가 좀 소모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보비를 해당국에 정보비를 각 과에다가 분할 편성을 못하고 각 국 주무과에 편성을 해 놓습니다. 예산상에는 일반적으로. 총무국장의 예를 들어서 정보비는 총무국의 주무과가 총무과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도시국은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그 주무과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안그런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비를 다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반기는 일할것이 그렇게 없겠네요?

○도시국장 장성석 계획했던 행정수요가 사실은 저희 업무량이 전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일은 전가된 것은 우리 달서구 예산은 399억인가 하는 그 예산이고 그 더 이상 그러면 예산이 또 확정돼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99억이라고 하는 예산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됩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이번 추경이 399억에서 450억으로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데 대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약 4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정보비를 500만원 책정했는데 아직까지 추경에 52억이라는 것은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장성석 행정수요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참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김정해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속한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그걸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또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월배1동에 기존 공단지역에 재정비 도시계획 그것이 아직 구청에 서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본청 공업과로 올라 갔습니다. 올라간지가 우리가 전에 도시계획과에 올려 놓았더니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올려놓은게 7월 2일자로 공업과로 다시 올렸습니다. 재요구 한다고요.

이종택 위원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본청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런지 아직 미지수 입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아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월배공단 지역에 대한 기존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용으로 월배공업 지역내 정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기존 노선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배공업 지역에 조성지구와 병행해서 정비지구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려고 당초에 본청에서 공업지역 월배공단 조성계획할 때 논의가 되서 저희 구청에서 본청 단위부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당시에 월배공업 지역 주변에 있는 시설녹지를 폐지하는 문제 또 기존 도시계획선 도로가 현재 기존 공장 속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공장을 철거한다던가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기존도로로 활용하는 도시계획 변경도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을 하다가 조성지구만 사업을 시행할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분양이 안돼가지고 사실상 그 공단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뭐 그린 내용은 신문지상이나 지난번 회의때 아마 설명이나 또 신문지상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히 조성지구는 중지를 하더라도 정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을 공람을 하고 공람된 사항을 도시위원회에 상정할려고 14일간 공람처리를 하고 도시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그 서류를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결과 도시계획 부서에서 심사결과 기존노선이 굴곡이 심하다 또 도로가 협소하다 또 이쪽으로 공단지역과 연계점 문제 이런 등등으로 다시 반송이 되었습니다.

반송이 돼서 그 서류를 재조사 보완해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또 새로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 공업과에서 공단조성 계획과 병행해서 이 정비지구에 대한 모든 변경을 동시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결과적으로 재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앞으로 용도지역이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신문지상에는 백지화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비때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도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마 재정비때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저희 구에서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용도지역에 대한 조치가 난 후에 아마 그 변경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본청 도시계획 분야나 아직까지 공단지역으로 있으니까 공단지역은 개발은 광역에서 업무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화에 따라서 구청장께 위임이 될는지 안그러면 광역에서 조치를 하던지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이 공단은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정비지구만이라도 빨리 이 정비계획안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안에 있는 공장이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두 번이나 서류가 왔다갔다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 많은 시일이 결국 그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공단이 안될 때 정비지구 만이라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하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고앵글 설치 800만원인데 물론 건축과에서 창고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원이 전혀 없는데 다른과에서도 다 창고가 있고 안 하겠습니까? 8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당시 건설업자한테도 이런 것을 해주는 조건에 하면은 그것이 공사를 하는데 충분히 우리 구 예산을 안들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과는 현재 창고 앵글설치가 없거든요. 건축과에서는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얼만큼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시민과, 지적과, 총무과, 건축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하종수 위원 있는데 건축과에서 현재 800만원 제일 안 많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전체 예산을 보시고 어느과에 창고설치 예산이 포함된 줄 알고 계시는데 하위원님께서는 건축과에서는 유달리 왜 800만원이라는 거액을 예산에 요구를 했느냐 이런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축부서에 창고는 저희들이 당 구청 관할에 있는 건축허가 서류를 전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나 5년 이후에 그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서류를 보존해야만이 관계서류를 볼수도 있고 이래서 건축허가 서류가 대형건물은 상당히 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과보다고 보관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0일간 7명씩 단속요원 활동비를 만원씩 지불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는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준호 이것이 도시정비계 인원과 청원경찰관 인원인데 한달에 계상을 하면 한달에 한사람이 10만원꼴이 해당되지요? 실지 풀이하면은 30일에 10일간 뜁니다.

박양헌 위원 그 금액은 내가 알겠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은 제로였습니다. 추경예산에 42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7명이 한달에 10일간씩 개발제한구역 주민 동향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된 사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준호 옛말에 이게 있습니다. "집안이 될려고 하면은 자꾸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에는 중앙부서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거의 개발제한 금년도 감사를 1월달부터 6월말까지 받은 감사가 22회를 받았습니다. 22회를 받았는데 전부 개발제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 단속요원이 전부다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뛰고 "머슴도 옛말에 배가 불러야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냥 땡볕에 돌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이것은 선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박양헌 위원 한달에 열번식 7명이 달서구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데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사실 이 인원도 개발제한 인원으로는 모자랍니다.

박양헌 위원 그런데 왜 92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에만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6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대도시에는 거의 개발제한 구역이 설치가 돼가지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에도 최대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야로 확인점검을 합니다. 뭐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은 이 개발제한지역 설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막심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도시에 주변환경, 녹지공간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공해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이 녹지가 자연히 없어집니다.

이 녹지확보를 위해서 개발제한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이것도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정보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토록 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초 예산에 이것을 반영할려고하다가 사실은 이것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발제한 구역 감사때 사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공문도 또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는데 그 전에는 기히 일부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이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기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변태지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당시 감사를 하고 또 두 번째 감사왔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출토록 하겠다하는 확답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그 개발제한 구역 그냥 방치해 놓으면 누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 개발제한 구역 감사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마 우리구청에서는 어느과 보다도 많습니다.

그 담당직원들이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징계를 받은 사항이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과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을 때마다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협조는 못해주더라도 이런 정보비라도 제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김정해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여기 진천동 진천국민학교 진입도로 개설 5,0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전체?

그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정병화 이번에 저희들이 농조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협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돈하고 또 농조에 하는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 하잖아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배 진천국민학교 도로개설 문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이 곤란해서 기히 농조용수로만 흄관처리 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해보니까 도로개설이 필요성이 있어서 본청에다가 사업 지원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5억을 지원 받아서 5억5,5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할려면은 예산은 태부족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보상비, 공사비 합해서 약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지역은 농조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용수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월배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희구청과 합동작전을 펴서 농조 수리조합에 가서 결과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땅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어차피 농조땅을 보상을 안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배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전원이 저희들하고 농조에 사정을 했습니다. 토지 대금을 후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주도록 하고 선 공사를 해서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했더니 다행히 위원님들이 특별히 또 청탁을 뭐 청탁이라고 하면은 거북하겠습니다만은 부탁을 드려가지고 협의가, 성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5,500만원인데 내년도에 어차피 15억이 계상이 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득불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이 안된 지역이 이 진천국민학교 주변입니다.

그 외에는 나름대로 개설이 되어서 통학에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사실상 저희들이 갈 때마다 요행히 또 비가와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궁리 끝에 당초에 5,500만원 또 시비지원 5억 전체금액 2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부득불 한 15억이 계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종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저희들은 계상을 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액하고 실 예산액하고 차이가 몇%정도 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입찰이라던지, 수의계약이 안나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차액이 예산액과 실 사업비의 차액이 몇%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건 보상비면 보상비, 공사비면 공사비를 추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3%내지 5%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에 대한 보상비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그 외에 공사를 하기 위한 하수도 설치, 도로포장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분류로 하면은 순공사비와 보상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상비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지금은 공시지가 표준지에 감정을 해보면은 20% 내지 30%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때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보상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사비는 저희들이 토목이나 건축에 품셈에 의한 계산 금액으로 보통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조금 전에 저희들이보상비와 공사비에 대한 추경때 조금 조정하는 원인은 공사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전체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도로라는 것은 전 구간을 다할라고 하면은 년차적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끝낼려고 하면은 보통 한 1년 내지 2년 걸려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많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장님 질의한 주목적은 공사비 설계를 예정단가를 내서 입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낙찰률이 되느냐 아마 이런 질문사항이지 싶은데 저희들은 과거에 지나간 공사를 대충 이렇게 잡아 보면은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한 5%선, 3%선 또 많은 것은 한 10%까지 내려갑니다.

10%에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 적은 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한 3%선으로 낙찰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역교통과장 김선호입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위원장 김정해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폐방기 차량 수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생길대수 말고 지금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아직 수거를 못한 대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한 몇대 남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그게 한 80여대 남아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직 그냥 무단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월별 계획에 이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보충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중기를 지게차라는게 저도 그 사용을 처음 봤는데 하루 임차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이동하는데 거리가 많이 걸리고 폐방기 차량이 어느 한 지점에 있는게 아니고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많은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동이 많을때는 지게차 하나가지고 여섯 대 밖에 못 끌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집중된 곳 인근 지역에만 몇 개동 성서면 성서지역이다, 월배지역이다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면은 한 여덟대 내지 아홉 대 정도 더 일은 능률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80대정도 남은 것은 본리동에 한 대 있으면 여러 지역에 산재된게 있어가지고 아주 위급한 것이라던가, 뭐 미관에 상당히 보기 싫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루 임차해가지고 다섯, 여섯군데를 다니지만 지금 있는 것은 대부분 이면도로, 위험한 곳이 아니라던가 산치거리 같은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대수가 앞으로 더 발생이 됐을 때 좀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 두고 있는 경향입니다.

바퀴가 달린 것은 저희들이 일단 끌어다가 임시폐차장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놓으면 임시폐차장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우리가 공고를 하고 말소신청을 하고 그러면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 바퀴가 다 삭아버리면 거기있는 차량을 말소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기간이 경과됐을 때 폐차장에 저희들이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때는 어차피 지게차를 써야 됩니다. 그 때는 타이어를 사용한다던가 견인을 하게 되면 사고라던가 길바닥을 다 긁어 버리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교통문제상 그런게 있고 그래서 일단 임시폐차장에 견인해 놓은 것은 전부 우리가 지게차를 활용해서 폐차장으로 보냅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은 빨리 수거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전에 송현1동에 주택지가 밀집된 상태에서 공지에 폐차량 신고를 벌써 몇 달 전에 했는데 무단방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불이났어요.

그 인근 밀집지역의 가정에 불이 붙었구나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거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은 빨리 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박이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달에 동을 우리가 순회했을 때 모 동에 가니까 진정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에 대형차량이라던가 일반차량이 너무 많이 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 주차를 해서 통행에 막심한 불편이 있다고 진정이 왔는데 그래서 그걸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니까 황색실선이 없는 곳에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더랍니다.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황색실선이라고 하면은 바로 중앙선이지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어느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나 단속방법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공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청 고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경찰청에서 검토를 해줍니다. 간선도로, 우리구에는 14개 노선에 39.6km가 주차 금지 노선으로 경찰청 고시에 의해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그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도 몇번 찾아도 가고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주택가 이면에 8m, 10m미만 도로의 경우에는 중앙선, 황색선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2.5t 이상 대형차량은 차량등록시에 분명히 그 사람들은 차고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차고지에다 주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단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형 자가용 승용차라던가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 때문에 일단 계도는 합니다만은 법적인 단속은 사실 지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런 차량들에 대한 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선을 비워두고 양측에 세우지 말고 일측방향으로 주차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계도를 합니다.

박이찬 위원 저 그럼 문제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동장님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동장님께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참 입장이 난처한 모양입니다.

우리 박양헌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외국에 가셨고 우리가 본동에 순회를 했을 때 그린맨션하고 서부교육구청하고 그사이에 황색실선이 없는데 거기에다 야간에 대형트럭이 쫙 서 있으니까 이것이 그린맨션에서 진정이 동장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동장은 파출소로 연락을 하니까 파출소장은 이것은 법적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대형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년초부터 박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서너차례 나갔습니다. 직접 오시고 해서 저희 단속원을 야간에 고정배치를 하고 올해 4명이 걸쳐가지고 계속 스티카를 끊었습니다.

전에는 대형차량을 불법주차해 놓았다가 사고도 나고 했는데 하여튼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에 진정이 안들어오더라도 현재 어느 지점에 많이 있다는 것은 대충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손영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예. 역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단속이지요? 야간단속인데...

승용차는 스티카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쪽에 있는 트럭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하루에 제일 많은 질타를 받고 아침마다 하루에 보통 한 다섯, 여섯건 정도가 그런 관계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차 단속원이 5명입니다. 구역이 월배, 성서로 구분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동하는데라던가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12시경에 월배 어느지점에서 단속을 두 대를 하고 갔습니다.

단속당한 사람이 한 2시쯤 돼서 차에 와보니까 자기 앞뒤에도 차가 여러대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단속 스티커가 없는데 내차에는 왜 붙어있느냐 그래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9시 출근하기 전에 찾아와서 편파적으로 단속하는게 아니냐 공무원이 이래서 되느냐 하고 그러면 그 한건정도 설명을 드릴려면 한 두시간 정도 저희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한 지점에서 어떤 한사람당 한 노선이라던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인원만 되면 그런 것은 조금 해소가 한 90%정도는 안되겠습니까만은 현재로서는 5명이 2개조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은 견인차에 승차를 하고 이동하는 과정이라던가 시간대별로 여기 단속되는 차도 있고 또 안되는 차도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저희들 단속원이 7개구청에서 제일 적습니다. 다른데는 12명 내지 14명인데 지금 저희는 6명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우리 구역이라던가 차량대수 증가되는 것에 대비해서 더 늘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50사단에서 들어오는 샛골목 있지요?

4t 이상은 못들어오지요? 그런데 콘테이너가 들어오고 과연 그 안에 목재소에서 나무를 큰 차에 엄청나게 많이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보니까 플라스틱 공장앞에 콘테이너 몇대를 세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차를 양쪽에 대어 놓으니까 못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오다가 보니까 꺼져 버렸어요 내가 어제 아래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걸 고칠려고 왔더만, 그런데 이거 사실상 못들어오는데 우리 하수구가 내려앉을 정도가 되면 이걸 관내에서 거기에 못 들어오도록 표시판을 양쪽에 완전하게 다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주고 거기에 목재소가 있어 엄청나게 큰 나무를 싣고 오기 때문에 하수도가 전부 내려 앉아 버려요.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 관계는 경찰측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 위원 예산을 다루다가 방향이 다른데로 흘렀는데 그런 이야기는 따로 하고 우선 예산에 반하는 의사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김정해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 폐방기차 수거 수수료가 400만원 올라왔는데 우선 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통과가 신설된 이후에 우리 주변이나 길거리에 보면은 폐방기차가 눈에 띄게 없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고 또 먼저 우리 의회가 동순방시에 동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폐방기차 수거가 신고후에 며칠만에 수거를 해가더냐 하는 정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빨리 수거를 해갔다, 굉장히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400만원으로 금년에 충분합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600만원인데 상반기 집행한게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이면 하반기에는 충분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폐방기차 수거는 며칠만에 한번씩 장비를 동원해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것은 중기차량이 하루에 지게차가 20만원이고요, 하루 공정가격이.

그 다음에 화물차 2.5t은 차 한 대 밖에 못싣거든요. 그게 1회에 19,500원입니다.

그래서 자주할 수는 없고 월 한번씩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택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타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방기차 수거 전담 견인차를 하나 새로 구입 하셔가지고 타이어 없는 것은 도로 파손이 되고 긁힌다고 했는데 타이어 이것은 양쪽 두바퀴만 갈아 넣으면 충분히 수거가 됩니다.

비상 타이어 2개만 가지고 다니면 되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면은 아주 신고즉시에 매일 가동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싶은데...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이 나오고 차주가 확인되는 차량은 저희들이 일단 일정기간 계고를 해야되지 그것도 사유재산인데, 오늘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는 못합니다.

일단 차주가 확인이 되고 소유주가 확인이 되는 것은 오늘 확인이 되면 우리가 차주를 조회를 해서 그사람 주소지로 일단 공문으로 며칠까지 10일간 여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까지 당신이 적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수거를 한다라는 계고를 일단 해야 됩니다.

계고를 해서 계고된 그 날짜를 넘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강제수거를 해야 되지, 오늘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만 그렇지 그 이외에 정상적으로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 계고기간이 지난 차량은 저희들이 견인차는 경찰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차는 우리가 돈을 안줘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보관소에 이송이 가능한 차량은 경찰차를 이용해서 계고기간이 지난 것은 바로바로 임시 보관소로 우리가 이송을 합니다.

이종택 위원 지금은 차가 이정도로 됐을때는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자꾸 매일 불어나는게 차 아닙니까? 지금.

사람 인구보다 아마 차가 더 많이 불어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외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이위원님 하고 여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교통과장의 설명 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폐차, 불법주정차 문제는 작년도부터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로교통법은 당초에는 경찰부서에서 도로교통법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문제가 급작스럽게 많이 생기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에 있는 조정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게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 구단위에 지역교통과가 생기고 교통단속원을 내무부 산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중안정책기관에 건의를 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관리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어제아래 개정이 되어 작년년말에 일부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 발효가 7월 1일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고로 거기에 따른 각종 벌과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과거 벌과금 금액보다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차를 공고를 할 때 14일간의 공고기간을 7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이 정책부서에다가 저희들 최말단 부서에서 애로 사항이 거의 반영이 되어가지고 7월 1일부로 개정된 시행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하게 되면은 주민 스스로가 시민, 국민 스스로가 아마 의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지금 현재 그저께 우리 위원장한테 세입 세출 예산서가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6페이지에 세세항목에 보면 산업경제비에서도 도시국장 20만원해서 12개월로 예산이 92년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 이번에 세세항목에 20만원 해서 67개월 이렇게 계산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136페이지에 지역경제비에 기관운영비 판공비 경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 경정하는 것은 20만원 1개월비만 삭감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20만원 기정예산에 보면은 20만원 12개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감이 되었을 겁니다.

이 지역경제비에서 6개월간은 지역경제 당초 예산에서 기관 운영 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돈 6개월 이외의 돈은 도시개발 아마 토지관리과에 별도 계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본 예산액이 352만원이고 기정예산이 372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달분 20만원만 삭감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12개월로 해가지고 도시국장 판공비 세세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도시국장님 해가지고 20만원 6개월 해서 12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예를들어서 6개월이 삭감된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20만원만 삭감됐다 이겁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이제 알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기정예산 20만원 12개월 그다음에 도시국장 해가지고 경정 20만원 1명 6월 이것은 현재 도시국장 기관운영 판공비 중에 도시국장이 쓴 판공비이고 20월 1명 5월은 산업국장님이 2월부터 왔습니다.

그렇다고 산업국장이 왔는데 기관운영 판공비를 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2월달에 왔으니까 1월달은 산업국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5개월만 계산되어가지고 산업국장님 기관운영판공비를 이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예, 둘이 쓴 결과 11개월 썼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6개월 분은 분리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개발이라서 제가 미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책)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상정사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안내판이나 표시판에 보면은 추경이 거의 500만원 가까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면은 보건소가 P?R이 많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보건소가 어디 있었는지 몰라서 못간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일단 보건소를 알고 들어오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물으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안내판이나 표시판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지금 보건소 위치가 어디냐 하는 전화는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월성지구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더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물론 친절하게 알려드리지요. 앞으로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은 더 활성화될 줄 압니다. 또 기구가 개편되는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내판은 여러 가지 안내판들이 전부 새로 바꾸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왜냐하면은 표지판을 전부 갈아보자고 하는 내 욕심입니다. 정히 형편이 안되면은 헌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붙여보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정 부족하면은 민원 안내판이라던지, 그 다음에 각 계 표지판이라던가, 이런 것은 헌 것을 그대로 붙여 사용해보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새 건물이고 낡은 표지판 넣는 것 보다도 새 표지를 넣는게 안 좋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품으로 단장을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상 빠듯한 예산가지고 지금 도시분야라던지 건설분야에 보면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형적으로만 치장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충분히 참작할 뿐 아니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되고 헌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예.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것이 보니까 거의 이전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정문 현관에 동판으로 주물로 기계제작해서 붙여 놓았는데 와서 보시라 그러면 아주 멋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삭감한다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이 먼저인지 집행이 먼저인지 이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은 벌써 만들어 놓았다 와서 보라는 형식은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공사하면서 대리석이 있으니까 공사하면서 이것 붙여야 된답니다.

○위원장 김정해 소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회의실 철제 의자가 100개 들어갈 회의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지금 35평인데 충분히 됩니다. 우리만 사용할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빌려달라면은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동에서도 좀 쓰겠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빌려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또 답변할 말씀은 이전비에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못 만집니다. 이거 하나 부서지면 몇천만원 갑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한 200만원 가까이 특별히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문인에게 부탁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제 실제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무소다라고 할 정도의 주민들의 인식이 그러했는데 이제 신청사 들어가면은 주민병원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가지고 참으로 이제 보건소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구청 지금 보건소가는 그 자리는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5,600세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다급합니다.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부디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예산문제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전비니까 뭐 소장님도 이 내용은 견적만 받아가지고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할 도리도 없고 이대로 통과시키도록 해 줍시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에 의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중 사회복지증진 활성추진 정보비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40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생활안정 사업추진 정보비 백만원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소관중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설치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되 월성영구임대아파트에서 원한다면 그린3차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를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바구니 구입비 662만원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헌 위원 월성아파트에서 설치를 원할때는 그린3차에서 회수 전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이찬 위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그 단지내에 청소업자에게 써비스 받는 방법, 그런 것을 독촉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박양헌 위원께서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설치비 500만원 전액삭감하되 꼭 필요하다면 청소대행업자에게 써비스 받도록 건의 촉구합니다.

두 번째 장바구니 구입비 662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부동산투기지역 조사에 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사항 위생과 소관 중 상수도요금 감면경비 부담의 예산지출 근거를 확인후 의결토록 예산비에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중 모자보호시설 신축비 보조시 경노당과 동시에 신축토록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서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및 공동상인 무전기 기지국 이전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토록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중 계속사업을 제외한 단일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3%정도 삭감한 금액을 계상토록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중 신청사에 옮겨가서는 보건소의 위치와 기능을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건의합니다.

혹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는 내일 개회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님 중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분은 내일 10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金正海孫永日朴利燦李起道李鍾宅
金永洙金昌植朴良憲權春甲河鍾洙


○출석공무원 (14인)
社會産業局長高光漢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社會課長 職務代理金后來
衛生課長 職務代理李漢柱
家庭福祉課長宋敬淑
地域經濟課長崔相坤
淸掃課長金性浩
土地管理課長朴弘祐
建築課長李浚鎬
建設課長鄭炳和
地域交通課長金善浩
保健所長朴聖得
環境保護課長曺玉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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