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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2.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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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 상임위원실


의사일정

1. 예산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회기결정의건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특별위원장대리 이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년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대리 이기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예산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이종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택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들어 세 번째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니만큼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25분)

○위원장 이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은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 위원 배영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택 딴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영칠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1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7월 9일 오늘 하루에 한하여 다 마치고자 회기를 1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예산안심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린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전에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되는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관계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다시 계수조정하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내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지방세 5억, 세외수입 24억855만7,000원, 보조금 22억7,144만3,000원, 총합계 52억입니다.

세출부분에 의회비 6,545만5,000원, 일반행정비 22억8,187만8,000원, 사회복지비 12억1,662만6,000원, 산업경제비 4,782만3,000원, 지역경제비 15억9,342만9,000원, 문화 및 체육비 602만8,000원, 민방위비삭감 5,638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13만6,000원입니다. 합계 52억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세입부분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추가경정예산요구액 52억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계상이 되었다고 사료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은 인건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대부분 필수불가결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총무과 소관 대회의실 물품구입비중 음향기기 세트는 설치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반회보 발간을 위한 예산요구액 중 952만원을 삭감하여 2,900만원을 의결하였고 씨름왕선발대회 보상금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융자금 및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은 각동 구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건의하였으며 반회보 발간시 당초 계상된 예산을 무시하고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청장의 정책적인 답변요구도 있었으나 차후 집행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된 정보비, 판공비 등은 구정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승인토록 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요구되어 있어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나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증진활성화 추진 정보비 1,0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주민밀집지역 생활안정자금 사업추진 정보비 10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청소과의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설치비 500만원과 장바구니 구입비 612만원도 전액삭감하였고 토지관리과의 부동산투기지역조사비 100만원도 전액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상수도요금 감면 경비부담금의 예산지출근거를 확인건의, 가정복지과 모자보호시설신축비 보조시 경노당도 같이 신축토록 확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건의,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무전기이전수수료, 무전기기지국이전설치비재검토건의, 청소과소관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청소대행업자에게 협조받도록 건의, 건설과 계속사업을 제외한 단일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총공사비의 3%를 삭감한 금액을 계상할 것을 건의, 보건소 신청사에 옮겨가서는 보건소의 위치와 기능을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위원장 이종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하루만에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설명 해주실 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위생과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구비보조금이 108만원을 삭감건의를 했는데 우리 식품업소에 모범적인 운영을 권장하기 위해 구청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수도요금 보조금입니다.

이점을 주무과의 의견을 다시 들어가지고 삭감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바구니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도 지금 내무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0대시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감량 30%줄이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경비는 주무과에 설명을 다시 들어주시고 삭감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정보비 1,000만원중에 400만원을 삭감을 하실려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국장님들은 공통적으로 년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요구를 했는데 유독 사회산업국장 정보비만 삭감을 한다면 국장님간의 형평이 안 맞을 뿐 아니라 사회산업국장님은 많은 기관단체를 운용하고 과에 많은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추진비가 필요하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택 예. 그러면 위생과장님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한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위생과 소관인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설명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습관인 과다한 반찬차림의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범국민 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을 전개토록 국무회의에서 92. 7. 21일 결정됨에 따라 내무부 관련사항인 좋은 식단제를 이용하는 한식 식당중 5%이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토록 내무부에서 91년 12월 3일, 상수도관리 본부에서 92년 4월 29일, 본청으로부터 92년 5월 2일로 그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내용으로서 이 지침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항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중음식점 한식취급하는 업소중에서 5%내외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30%를 92년 7월 요금부터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한 결손분은 구청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달서구청에서는 대중음식점 1,890개소 중에서 한식취급업소 165개의 5%인 8개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업소지정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감면 계획에 의거 저희관내 8개 모범음식점에 대한 91년 5월분에서 92년 4월분까지 1년간 상수도요금을 조사하여 업소당 월평균 사용료를 환산한 결과 70,000원의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급수장치료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8개 모범업소에 92년 7월 12일까지 6개월동안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감면분을 곱해 계산한 결과 100만8,000원이 산출되어 92년도 추경예산에 100만8,000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예. 우승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계수조정하기전에 91년도, 92년도, 대비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택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예. 상수도요금 감면 경비부담은 이것을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면 삭감한다는 안이 아니었고 이게 100만8,000원이라는 돈을 확보해가지고 위생과에서 지불해야된다라는 근거를 제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참작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감면에 대한 추경예산요구내용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청지시사항에 일반회계에서 감면상수도요금을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볼때는 이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거구나하고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이것을 감면한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택 예. 권춘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청소과장님도 들어주시고 청장님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 쓰레기분리수거는 세계적인 환경오염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청에서나 지금 쓰레기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분리수거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말고 대행업체가 설치토록 하십시오. 우리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분들 대행업체를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가제도를 풀든지 해가지고 이 분리수거문제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왜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청소비내고 하는데 이것도 분리수거해주고 칸막이 말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 대행업체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청소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생각으로는 대행업체가 분리수거용기나 그런것들을 자기들이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허가내놓고 딴사람 주라 그러세요. 그렇게 저는 건의하고 싶고 앞으로 장바구니문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 구민들도 청소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구예산에서는 청소문제 꼭 필요한 것만 올리시고 대행업자들에게 1차적으로 앞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의 문제점들을 조례에 넣든지 안그러면 국회차원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대행업자들의 대행업체의 허가를 전면 풀어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건의만하고 매일 이것가지고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돈 몇백만원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강력히 건의드리면 대행업자들한테 1차적으로 이 일을 맡기는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청소과장 김성호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인구가 현재 38만명 정도가 됩니다.

대구직할시의 통계에 의하면 1일 1인평균 배출하는 량이 2.07kg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관내에 하루에 배출되는 청소량이 한 789t정도가 됩니다. 청소차량이 하루에 175대분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쓰레기는 계절과 지역과 또 소득 계층에 따라서 배출되는 량이 상당히 틀립니다.

실제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외국에서 전량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오고 현재까지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계속 매립에 의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4.6%쯤되고 외국에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량중에서 재활용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을 하고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은 매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것이 전국적인 시책으로서 내무부 10대 시책에서 쓰레기 30%줄이기운동이 지금 세 번째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현재 각 아파트에 쓰레기감량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범아파트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상업스폰서와 대행업체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매립용과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성당2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시범 아파트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 파급하기 위해서 7월 13일날 오후 2시에 100세대 이상되는 55개 아파트 관리소장들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당면한 주요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구시범 아파트에 현장견학을 하도록하고 현장 소장님께선 지금 4개월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낱낱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런 활발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정착이 되었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애를먹고 돈을 벌어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버릴때는 마구 버리는 습성이 있고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 국민의식을 더욱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자원을 절약하는 정신을 깊이 인식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바구니는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확산 파급 효과를 누리고 주민의식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 시범단계의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리수거는 많은 시간과 설득과 대화와 주민들의 반발 이해 등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택 예. 박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양헌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께서 분리수거를 하자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야되고 또 원자재 재생을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공문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세일미디어라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세일미디어에 또 대구직할시시장이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여기는 뭐냐하면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과 더불어 설치 방법은 상업광고 스폰서 활용한 민자유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쓰레기는 설치하는데는 민자를 유치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린3차에 쓰레기통이 1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10개는 어디에서 설치를 했는냐 하면은 바로 세일미디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무료로 돈하나도 내지 않고 그럼 세일미디어는 어떻게 쓰레기통을 설치하느냐 여기는 광고를 대행합니다. 그 쓰레기통 위에 광고판을 게시해서 광고주에게 돈을 거두어서 이 쓰레기통의 가격을 뽑는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그린3차에 세일미디어에서 받는 광고료가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4개월만 지나가게 되면은 이익이 파생됩니다. 3개월이 450만원이니까 4개월만하면 이것이 다 빠집니다. 이거 지금 현재 환경처와 이 모든 대구직할시와 여러군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라는 공문지시가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쓰레기통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왜 투자를 할려고 하느냐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되겠습니다만 내 이야기는 제일 앞장서서 욕 얻어먹을 일을 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때에는 여러 구에서도 성공사례도 들어보고 다하고 난 후에 예산을 다음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시켜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할애합시다. 이럴때에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린에서 전부 실패작품입니다. 그 쓰레기통입구에 전부다 면테프로 다 봉해놓고 자료재생공사에서 와보니까 이것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치울 수 없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신문같은거 가지고 가다가 이거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니까 우리 안 가지고 갈렵니다 하니까 밀려가지고 각 가정마다 전부다 이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틀림없이 해야되는 겁니다만은 이 시행착오를 우리가 제일먼저 겪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아파트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되지 우리 구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호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층이상 고층아파트가 19개 단지가 있고 저층아파트가 현재 95개 단지가 있습니다. 용기설치의 종류는 매립용과 재활용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다섯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이, 의류, 캔류, 고철류, 수지류, 별류 다섯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용기 설치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방법, 두 번째, 주민자체 부담하는 방법, 세 번째, 대행업체가 설치하는 방법, 다음은 상업스폰서로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라는 시책이 지난 년초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제일처음에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환경처 소속입니다. 그래서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민 자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도 주민자부담이 들지않는 상업스폰서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자부담 경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책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현재 매립용이 시범아파트 대구주택에서 현재 209개, 다음에 재활용품은 여타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관내에 월성주공 2단지, 3단지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현재 15층까지 주민 스스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조해 가지고 투입구가 다 막혀졌습니다. 다 폐쇄되었습니다.

3,846가구가 다 폐쇄가 되고 매립용은 대구주택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데에는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좋은 생각이고 아차피 해야되는건데 우리 달서구청장께서 세일미디어에 공문을 내보낸것도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보면은 세일미디어 대표 이사람은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고 자기들이 영리를 취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달서구청장님께서 "전량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일미디어에서 설치해달라 그러면 설치해준다 이말입니다. 자기 영리를 위해서.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달서구청 예산을 500만원씩 할애해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설치할려는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세일미디어에 연락해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데 10대를 설치해달라고 제가 할까요?

안그러면 그린3차에 있는거... 오늘 아침에 동 대표 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린3차에 있는 쓰레기통 분리수거쓰레기통을 10대를 회수해 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데에 이전 설치를 해도 좋습니다 하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통 제작에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할애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설치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필요하고 언젠가는 분리수거를 해야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일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데 달서구의 예산으로 꼭 쪼개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할 사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택 박 위원님.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갔지 싶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합시다.

쓰레기 관계는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타부서에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모자보건센터설치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모자보호시설 신축비 시비, 국비 지원관계입니다. 5억6,827만원이 사회모자보호시설에 신축비로서 보조되었는데 여기 조건으로 경로당을 포함해서 신축을 해야된다 하는 위원님들의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정을 수용해가지고 일정 어느 기간에 생계가 유지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다져지면 나가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하고 사는 어려운 가정입니다. 이걸 좀 도와 보호하는 취지에서 발상이 되었는데 건물을 신축할려고 부지를 물색하려 시내 여러군데 다녀도 시에서도 못하고 구에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부녀회에서 모자보호시설을 지을 땅을 용산동 855-1번지 4필지 이게 재무부땅인데 299평 약 300평입니다.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 지으면 어떻겠나해서 이대지에 대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게 재무부땅이었습니다. 재무부땅을 대구시가 마음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할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진을 해봤는데 그것도 어렵고 결국은 재무부땅이 대구시로 교환이 끝에가서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구청으로 무상양여가 되도록 신청을 했더니만 시의회에서 안된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살림살이가 틀리는데 구청에서 사라. 그래서 이게 시의회에서 양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구하기가 힘이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색을 해보니까 뜻대로 안되고해서 여기에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땅을 사가지고 짓는수 밖에 더 있겠느냐 이래서 물색한 결과 달서구 관내 아림유치원을 하는 손명수씨라는 분이 그런 사업이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해서 299평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느냐, 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습니다. 1, 2층은 보육시설, 3, 4, 5층은 층별로 10세대씩 해서 30세대를 지어가지고 모자가정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면 돈이 대지가 200만원 치더라도 6억이들고 건축비만 하더라도 지금 805평을 지을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보조, 구비보조 전부 합해도 신축비조로 5억6,00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805평중에 400평이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405평은 자부담을 해서 지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보호센터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이 부담을 해서 집을 짓는 이런 실정에서 경로당을 덧붙여 지으라고 하면 이 사람 부담이 더 가중이 되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직까지도 이분한테 계장, 과장하고 절충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만해도 돈이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건축비는 지금 5억6,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땅값만 해도 6억이고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외에 몇억을 들여 지으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단 짓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 1, 2층 짓는 부분 1층에 경로당할려고 하면 남녀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한 20평정도는 지어가지고 임시로 빌려 줄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을 붙여가지고 경로당 및 보육시설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이사람이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반납이 되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국장 의견으로서는 위원님들이 보조는 승인을 해주시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그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120명 밖에 안되는데 다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10평정도라도 해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현실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건을 붙여가지고 경로당을 포함시켜라 간판자체도 경로당 및 모자보호시설로 지어라 그러면 상부 국고보조내시에도 어긋나고 중앙에서 보조하는 것은 모자보호시설을 지어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편의상 경로당을 앞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딱 못을 박아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소관국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택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채에서 국내차입금 예산액이 11억5,100만원에서 이번에 7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빚을 지고 있는 기채, 앞으로 채무 상환해야될 금액 전체가 어느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영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채 내용 전체의 현황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달서구청사 건립에 따른 기채 7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그중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달서구청사 건립계획을 세워 보고를 했더니 달서구청을 짓는데 15억을 대여를 하겠다해서 7억5,000만원은 91년도에 차입이 되었고 지금 7억5,000만원은 92년도 분입니다. 이 자금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라서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꺼이 차용을 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금액이 2억이 더 있습니다. 월배5동 청사, 월배4동 청사 해서 동청사는 1억씩 대여를 하고 구청, 군청은 15억씩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재원이 부족한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익하게 쓰고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차입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왜냐하면 이번에 달서구청사에 대해서 시설비가 약 12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청사 신축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금년도 16억2,700만원이 당초에 되었고 지금 추가되는 것이 10억3,300만원일 것입니다. 이 내역은 구청구비가 6억1,000만원, 시비보조 3억, 상수도에서 들어오는 부담금을 전에 건축비를 4억5,000만원 받아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값도 부담을 해라해서 그 부담금 1억2,300만원 합해서 10억3,300만원입니다.

○간사 배영칠 기채를 앞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한 토의를 해서 기채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 달서구민의 빚입니다.

아무리 이자가 싸고 장기 저리 거치기간이 있다하더라도 빚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내무위원회부터 먼저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음향기기세트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반회보에 952만원, 씨름왕 500만원에서 4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652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설치 전액 500만원 삭감하였고 장바구니 구입비를 50% 삭감하여서 3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음향기기세트 100만원 이것은 정수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보비 천만원, 부구청장 천만원, 총무국장 100만원, 사회산업국장 100만원, 도시국장 100만원, 기획계 300만원, 예산계 300만원, 감사계 100만원, 문화공보실 100만원, 서무계 100만원, 인사계 100만원, 행정계 100만원, 세무과 100만원 이상 정보비 3,500만원 사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계 7,05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을 건설사업비인 시설비에 수정예산으로 추가 반영코자 하오니 상세한 사업 내용은 추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구청장님께 정식 서면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고 앵글 설치비가 각과마다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를 주무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삭감내용과 수정동의안 건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내용에서 건설사업으로 전액 계상코자 동의하오니 구청관계 공무원께서는 수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에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 음향기, 반회보, 씨름왕, 청소과 분리수거용기, 장바구니, 보건소 음향기기세트 등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수긍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한 정보비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구청장님 정보비 천만원, 부구청장님 정보비 천만원 등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작년 수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수준보다는 더 낮아지고 해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 같고 또 각 과에 정보비 100만원 내지 300만원은 사실상 과를 운영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정도 있는 과의 정보비는 살려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기획실에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전량 삭감이 되었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달서 발전 5개년 계획으로 4월부터 3개월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도 동구청 발전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5,000만원으로 대한기술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구비를 들여서 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구에도 8,000만원인가 들여서 대구?경북사회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차례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달서구 발전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는 조금 살려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실장님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지금 수정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7,058만원 삭감한 그 전액을 도로건설 사업에 시설비로 추가 사업계획을 수정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원래는 삭감만 하신다면은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합산하시면 되겠는데 부득이 추가할 사업이 있다고 하시면 지방자치법〔제118조 3항〕에 의거 예산안 수정에 대해 구청장 동의 공문을 의장님이 보내 주시면은 구청에서 다시 심사를 하여 조치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과별로 필요한 최소한 경비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예. 잘 알았습니다. 수정요구 말씀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양헌 위원 정보비 삭감중에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말고 각 계에서 정보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계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국 밑에 과가 있고 과밑에 계가 있는데 과 밑에 계는 우리 구청에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급에서 정보비를 사용하는 관례를 남겼을 때 위계질서라든지 많은 계에서 정보비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속에서 계는 전부 100%삭감을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계단위 정보비가 종전에는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청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계보다도 업무량이나 업무의 중요도에 있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업무수행비는 조금더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희준 위원 물론 예산대로 다 통과시켰으면 서로가 좋은 현상을 빚을텐데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정보비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과 사실 이것도 적게 삭감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에 판공비 분야는 신청사 이전관계에 의해가지고 10원짜리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손님이라든지 신청사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을걸로 위원님들이 특별 배려를 해서 정보비에서 삭감한 대신에 판공비에 대해서는 살려주는게 안낫겠느냐 했기 때문에 정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영칠 아까 누락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58만원중에 신청사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천만원 삭감이 누락되어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권춘갑 위원님.

권춘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가 전부 기획감사실인데 어떻게 실장님 판공비는 조금 올라 작년 수준으로 해놓고 계에 이런 정보비를 주신 이유와 그리고 정보비는 무엇을 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없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계는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평상시 업무가 아닌 특수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면 대학교수님도 찾아가고 사계 권위자도 찾아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냥 못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고 감사계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상부로부터 상당히 감사계 감사회수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필요한 경비, 예산계는 대구시 예산계에서 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려면 그런 경비가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비가 무엇을 하는 경비냐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말씀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은 그냥 이야기하기 보다는 조금더 수월한게 있습니다.

시희준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압니다. 자꾸 달서발전 5개년계획을 연관시키는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위원님들도 세분이 중장기 계획에 위원으로서 포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계획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에 집행되고 편성해가지고 사실상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해보시고 또 내년 본 예산에 또 추경에 올라올때는 "사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명목으로 돈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계상을 해주십시오" 이러면 납득이 가지만은 지금 달서개발 5개년 계획이야기가 엇그제 나왔는데 여기에 돈이 대거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기존 범위내에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달서구가 지역적으로 넓고 많은 인구와 많은 기관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달서구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이라도 그 보다 더 많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작년 수준이라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성태 위원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년도에 구청장 정보비 6,700만원, 부구청장 1,900만원인데 금년도 토탈 구청장 9,0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구청장 2,300만원 더주고 부구청장 1,8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가지고 천만원씩 삭감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 재량에 있다고 사료되는데 정보비에 너무 치중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정보비 문제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작년도?금년도 당초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기획실 예산부서에 작년도 정보비를 볼 것 같으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너무 많이 삭감시켜가지고 실지로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마저 삭감하신다면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정보비는 살려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택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고 시간이 걸리지 싶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추경예산안은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계수조정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7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예산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鍾宅裵榮七李起道施禧埈金永洙
柳柄魯禹勝基權春甲孫性泰朴良憲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李章雨梁宗學


○출석공무원 (8인)
社會産業局長高光漢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稅務課長林采滉
環境保護課長曺玉煥
淸掃課長金性浩
衛生課長職務代理李漢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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