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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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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5월 12일(화)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8.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제정안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제정안(구청장제출)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성태의원외5인발의)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제정 1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과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및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및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5월 4일 이장우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6일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5월 7일 손성태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9일 제9회임시회를 마치고 2개월여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문제와 안건토의를 위해 수 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구역경계조정안보고 등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요구의건에 이어 13일과 14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안심사를 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한 의결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번 임시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4월 21일자로 사회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방재정법〔제16조의 2〕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을 얻음으로써 이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관한지방재정운영방향에관한사항, 재원조달에관한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으며 또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계장을 간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구 산하 전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기는 위원장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달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으며, 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의장 한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세히 심사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규모는 6개 동 15개지역, 959세대 3,515명이며, 393필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목적은 지역개발사업과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할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와 행정구역조정사업처리에관한 규칙입니다.

그 절차는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구의회의 의견서를 청취한 후 구청장 및 구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승인을 받게 되면 구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공부를 정비하게 됩니다.

금번에 시행코자 하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지난 제7회 임시회의시 박용갑의원님의 질의에 서면 답변한 당산로 주변 4개동 6개 지역과 월성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입니다.

이외에도 조정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으나 여타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일괄 조사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첫째, 성당동에서 감삼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당산로를 중심으로 감삼동쪽에 위치하는 성당동 720∼740번지선의 단독주택지와 감삼중학교 건너편 영진한의원 부근 성당동 703번지 일원으로서 동일 블럭이 2개의 행정동으로 관할되어 있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성당동에서 본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성당주공네거리 남서쪽 성당동 관할 주공 아파트 총 10개동 469세대 1,619명과 성당동 399∼409번지 일원의 성당중학교와 성당국민학교 운동장 일부가 양분되어 있어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코자 하며,

셋째, 감삼동에서 성당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당동이나 등기부상 지번은 감삼동으로 되어 있어 성당주공 아파트 및 경화여중?고 서남편의 블록증 감삼동 17번지 일원의 3필지로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넷째, 감삼동에서 두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낙동강수원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갈라져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서대구세무서 인접 감삼동 8번지 일원의 일부 필지를 소방도로를 경계로 조정하고 경화여중학교 담장부근의 감삼동 17번지 일원을 소방도로를 경계로 조정하고자 하며

다섯째, 감삼동에서 본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본리국민학교 건너편의 감삼동 지번 전부를 생활권에 부합되도록 편입시키고,

여섯째, 본리동에서 성당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당동으로 등기부상 지번은 본리동으로 되어 있는 당산로 동편의 성당주공아파트 단지내의 본리동 지번과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178∼183번지 일원의 단독주택지를 소방도로를 경계로 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당산로를 중심으 로 성당주공네거리, 낙동강수원지, 성당중학교 주변의 성당2동, 두류3동, 성서2동, 본리동간의 경계조정 내용이며, 다음은 월성택지개발 주변지역의 월성동과 본동 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월성택지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경계와 효성여중?고가 2개의 행정동으로 갈라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마고속도로로 인접 효성여중?고 진입로 동편지역의 월성동 지번과 월성 택지지구 주공3, 4단지 사이의 단독필지 및 주공 5단지의 월성동 지번을 본동으로 편입시키고 효성여중?고를 주공 4단지 전체를 월성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정되는 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에 대한 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행정구역경계조정시 대상지역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나, 경계조정 계획의 사전 노출로 지역에 물의가 일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업무처리지침상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의장 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후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 심사시에는 행정구역경계조정 해당동 출신의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이상 3건 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신청을 제안한 배경은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에서〔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제17조〕불용품의 매각,〔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를 개정하기 위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준칙이 시청에서 시달되어 개정조례 승인신청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될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로 되어 있는 어구를 "물품"으로 하여〔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이〔제2항〕에서도 중복되므로 간단하게 표시하도록 하였으며〔제10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의 어구를 "분임출납원은"으로 간단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대상범위를 좁혔으며〔제17조 제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하여 불용 결정된 물품을 매각할 시 장부상 취득가격을 상승하여 감정의뢰 품목이 적어지므로 감정 수수료의 지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범위를 좁히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현재 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 불용 결정된 물품의 매각시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높아져 감정을 의뢰해야 할 품목수가 적어져 감정수수료의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업무용 정수 47개 품목, 사업용 정수 208품목인 정수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신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구청에서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구의회에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받았으며,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3월 5일 시달된 내무부 개정조례준칙에 의한 것이며 검사위원 추천방법 개선과 일비 인상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추천방법 개선에 있어서 현행 조례는 검사위원 3명중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중 2명을 구의회에서 선임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는 위원 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인상은 현행 1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종전과 달리 구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위원의 일비를 인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달서구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 승인요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 1차 승인요청을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상인택지개발지구내 대지 462㎡에 대하여 상인동 상인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단독주택지가 형성되면 인근 채정, 월촌 마을까지 인구가 대폭 증가함으로 이 일대 기존마을 노인과 신규 입주자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동 지구내 부지 2필지 462㎡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93년부터 년차적으로 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야간 공부방 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두류1동 829번지의 20대지 405㎡, 건물 177㎡입니다. 이것은 불우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 서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에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두류1동 829번지의 20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대 수선후 야간공부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총 소요예산액 3억6,600만원 중 약 42%인 1억5,540만원이 시비보조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 1차 승인요청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재산현황은 부지매입 3필지 867㎡, 건물1동 177㎡이며, 추정가액은 5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효과는 상인택지 개발지구내 경로당 부지 2개소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노인 편의제공과 경로정신을 함양하고 영세서민 지역의 야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습공간 제공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 마련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요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요청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부서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신규 구입분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과 동시에 내구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체취득을 승인받아 업무추진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의 정수라 함은 부서의 임무, 정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합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프린터 2대, 다기능 사무기기 2조 세무과, 사회과 용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전산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취득세 및 체납세 징수업무 전산화에 따라 과세자료 및 체납자료의 과학적인 관리와 과징 업무의 능률화를 제고하고 인력난을 해소함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선진화, 과학화 추세에 부응하여 세무업무를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프린터 1대, 다기능 사무기기 1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회과는 지역산업체 인력난을 해소코자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계획에 따라 노동부의 취업알선 전산망을 연결시켜 취업정보관리의 광역성, 종합성,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취업알선 전산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사회과의 프린터 1대, 다기능 사무기기 1조의 구입비는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2대 지역경제과, 건설과 용입니다.

지역경제과, 건설과 전자복사기는 88년 1월 달서구청 개청당시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년한 5년 2/3이상 경과하였고, 사용매수도 65만매 이상으로 대체 취득할 사유가 되며, 92년 3월까지 수리비 지출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875,000원, 건설과 115만원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고 향후 소요될 수리비까지 감안하면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체 취득하여 사용함이 물자절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승인 요청한 92년도정수물품현황은 신규취득이 2개 품목, 4점, 348만8,000원이며 대체취득이 1개 품목 2점 660만원입니다.

효과로서는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물품을 구입, 사용함으로써 각 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기하고 또한 노후화된 물품을 대체 취득하여 과다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2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예. 배영칠의원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일전에 이것은 간담회 할 시에 그대로 취득 승인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대강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건방스럽게 앞에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정수물품추가취득은 상당히 바쁘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을 하면서 신규가 두 대, 대체가 두 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규 세무과에 한 대가 당초 정수가 7대고, 실수가 6대이기 때문에 한 대가 부족한 경우 한 대를 취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에서 6대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데이터도 알아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사회과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두 대인데 한 대 더 정수배정이 되었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부서에서 정수배정이 되었다하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도 지역경제과에 한 대, 건설과에 한 대, 대체 승인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5년은 몇 개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 전지복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재무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정수물품에는 주요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있고, 특정물품 또 기준물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에는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기본정수 달서구 장비에 대한 모든 것이 물품에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정부물품 분류기호, 품목별로 정수가 몇 개다, 실수가 몇 개다 또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이 몇 개가 있다 또 사실상 취득은 언제 했으며, 구입은 어떻게 했다, 현재 보유연한은 어떻게 된다, 용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도 우리 의원들에게 구정업무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러 가지 물품을 구분별로, 부서별로 이 현황을 파악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가 간담회때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의안을 상정하여서 한번 다루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 말씀겸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면 하는데 배영칠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제정안(구청장제출)

(11시48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 종합토지세가 신설 시행되면서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 건설부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 과세하게 됨에 따라 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동 조례를 90년 9월 19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공단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별도 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0분)

○의장 한정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성태의원외5인발의)

(11시51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의원 손성태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안사항인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현동 승마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고층건물 건립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택의 전파장애에 대한 대책과 각종 건설사업 시행시 관할 동장이 공사의 감시, 감독 및 준공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월배공단 조성 백지화 또는 중단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위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의장 한정수 손성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6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내일부터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일과 14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중 내무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출석공무원 (15인)
區廳長張兢杓
副區廳長金義鎭
總務局長柳柄華
社會産業局長李重根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申淸吉
財務課長閔庚喆
稅務課長林采滉
地籍課長鄭廣一
地域經濟課長崔相坤
社會課長李尙茂
建設課長鄭炳和
建築課長李浚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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