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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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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5월 15일(금)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구역경계조정안

5.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6.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7. 구정에관한질문

8. 승마장건립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회기결정연장의건

10.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휴회의건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구역경계조정안

5.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6.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7. 구정에관한질문(이종택의원, 하종수의원, 손성태의원)

8. 승마장건립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창식의원발의)

9. 회기결정연장의건(의장제의)

10.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의되는 본회의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 13, 14일 이틀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2건 그리고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의결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제출)-(계속)

(14시0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승기내무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설치 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초대 내무위원장의 자격으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구유재산관리승인변경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이 지난 5월 12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내무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심도있는 심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6조의2〕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자문, 재원조달에 관한 자문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자문 등을 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제3조 제3항〕의 규정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시행규칙 제정시 부구청장, 국장 3인,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전문분야 교수 2인, 지역대표 2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성 어구를 피하기 위하여 기 규정된 어구들은 삭제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거의가 정수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규정하였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수수료가 매각대금 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여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규정하여 감정수수료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위원장이 아닌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구청장으로부터 복수 추천 받은자를 의회에서 선임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검사위원 3명 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위원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의장 한정수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역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구역경계조정안

5.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6.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이상 3건 구청장제출)-(계속)

(14시10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시희준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사보고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심사보고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회간사 시희준 시희준의원입니다.

우승기위원장에 이어 계속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조정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할된 지역과 주민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의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 및 행정구역조정사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조정하는 6개동 이외 나머지 11개동에 대해서도 경계조정 작업을 즉시 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류광현의원께서는 달서구 전체의 동간 경계조정 작업을 경계조정 작업시 구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토록 해 달라는 의견과 이재영의원의 동경계 조정시 큰길을 중심으로 하여 동세가 사각형 모형으로 되도록 하자는 의견과 이장우의원께서 행정구역 조정시 구의원 및 동원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 종합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전체를 동시에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견으로 이종택의원께서 월성단지내 효성여고 옆 단독주택지를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경계조정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박용갑의원께서 동 경계 조정시에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달서구관내 동 경계를 전면 재조정하고 시행시에는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시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요청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1동 829-20번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청소년 dirks 공부방을 설치하여 영세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고 상인동 소재 2필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품목 6점의 사무기기 취득승인 요청안 중 프린터 2대 및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신속화를 기하고 지역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계획에 의거 노동부의 취업알선 전산망과 연결시켜 취업정보 관리의 광역성, 종합성, 연계성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취업알선 전산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체 취득품목인 전자복사기 2대는 내구년한의 2/3를 경과하였고, 사용매수도 65만매 이상으로 대체취득할 사유가 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향후 사무기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구년한 미도래시까지 대체취득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의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의장 한정수 시희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안대로 제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이종택의원, 하종수의원, 손성태의원)

(14시18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내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세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이종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지난 1년동안 공익의 수호자로서 구민의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의회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열망과 관심속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관료주의와 낡은 행정업무처리를 탈피하고, 희망있고, 창조적이며, 새로운 주민본위의 민주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월배공단 조성계획이 중단 또는 백지화 됨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대책과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갈팡질팡하면서 추진해 오던 월배공단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총면적 77만평으로 확정하여 그 중 32만평은 81년 대구직할시 편입이전부터 준공업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각종 공장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던 것을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인접 농지 및 기존부락 대지 등 44만9천평을 신규 조성지구로 확장하여 87년 5월경 대구직할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거 건설부에 공업지역 변경승인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공단조성 계획에 의거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 완료되고 난 후 차일피일 늦어지던 것이 91년 8월경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이 실시되면서 각 가정마다 나무 한 포기, 수도꼭지 하나까지 조사가 완료되고 세입자 실태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보상은 91년 9월 1일부터 92년 3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직할시에서는 공단조성 특별예산 3천수백억원을 의회의결을 거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기존부락주민들로 하여금 조상님들이 이곳에 정착한지 약 500년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집과 토지를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먼저 마음의 이사짐 보따리를 여러번 싸게 했습니다.

사용하던 농기계도 처분했습니다.

지금은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조성은 백지화 되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책임자들이 시민을 더 잘 살게는 못해 줄지언정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히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 공식사과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줄 사료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비록 구청장 권한 밖의 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이주대책위원들이 약 3년동안 생계를 팽개치고 많은 사비를 써가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들 "이주대책위원회"의 존폐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공단조성 중단에 따른 구청에서의 향후 대책과 기존부락 주민들의 집약된 요구사항 중에 모든 행위제한을 조기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조기조성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월배1동 공장지대 주거지역 내에 대기오염과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데 그 측정여부와 평균치 초과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넷째, 공단이 백지화 될시 기존부락의 각 가정마다 많은 물질적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인데 피해조사 여부와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다섯째, 공장폐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월성, 월암 연결도랑 450m를 빠른 기간내에 복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습니까?

여섯째, 월성아파트 앞 공단예정지 농지 약 9ha는 상인저수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아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영농대책을 세웠습니까?

일곱째, 기존수리 안전답에도 수확이 크게 떨어지는 건답직파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공단조성 관계로 영농준비가 안되었다는 증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위와 같이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공단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속히 집약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행정의 잘못으로 우리지역 구민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 의회에서 월배공단에 대한 뒷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과 같이 주시할 것입니다.

날로 앞서가는 복지 달서속에 월배1동 기존부락은 더욱 낙후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루속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의장 한정수 이종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의원 하종수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관 여러분.

구정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달서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4월 15일로 이제 한 돌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년간 동료 의원님과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 시행여부를 알기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달서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구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두류2동, 두류3동 일부지역이 텔레비젼이 흐리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일부지역은 대한교육보험빌딩 영향이며 일부지역은 두류2동에 건축중인 성안빌딩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성안빌딩은 지난 89년 12월 30일자 달서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해 주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승인은 대구직할시장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 고층 빌딩을 건립하여 전파장애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예로 주택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전파장애가 되어 텔레비젼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어 관할 관청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회사에서는 집집마다 공동 안테나를 설치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사업을 할 때 관할동장이 명예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관할동장은 언제, 어디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준공 후 하자가 생길 때 주민은 동장에게 물으면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을 구청 담당직원이 알고 관할 동장은 모른다는 것이 주민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화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반드시 사업 시행전 관할동장에게 사업개요 및 입찰내용을 통보함은 물론 동장도 건설사업 감독에 실효성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과 동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선전행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달서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다하고자 미숙하나마 질문과 제안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사업소와 전화국이 하는 것을 보면 구청과 밀접한 관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항상 떼워붙이는 것이고 수도사업소나 전화국은 파헤치는 것인데 맨홀공사를 하고 나서도 두달, 석달이 지나도 보수공사를 안해 줍니다.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눈가림으로 하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런 공사를 다 하는데 관계공무원이나 국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대성마을금고 앞에 옛날에 시멘트포장을 해 놓았는데 일어나 가지고 수 차례 해 달라고 해서 요 근래에 아스팔트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수도공사 한다고 원관개체를 한다면서 뜯는 것을 보니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엉망이라고 봅니다.

자기 할 것만 다하고 월급 찾아먹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현재 민주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사를 눈가림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공사는 자갈, 모래, 세멘이 1, 2, 3이 들어갑니다.

정지가 되고 마른 시멘트에 흐쳐야 됩니다. 그래야 배합이 제대로 됩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동 의원, 그것은 간담회때 토론하도록 합시다.)

예.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동장한테 권한을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하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성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의원 손성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승마장 건립 및 월배공단 조성에 따른 각종 현안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하는 바이며 그런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 개원 첫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저께 13일에는 승마장 건립을 반대하는송현동 주민 수십명이 핸드마이크와 피켓을 들고 내무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소회의실까지 들어와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방청석에도 여러분이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한 채 종래와 같이 관 일변도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승마장 건립에 따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기존 승마장을 남구에서 달서구로 이전하게 된 동기를 구청에 참고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전하게 된 동기는 남구의 기존 승마장은 현재 시설로서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기용 필수시설인 실내경기장을 비롯한 보조경기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로 도로가 폭 35m로 넓혀지면서 승마장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주경기장의 길이가 70m에서 50m로 축소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금년에 대구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50두 정도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사가 필요하나 현재 남구 소재 승마장은 30두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소규모 시설로서 보완 또는 확장을 하여야 하나 주변여건상 확장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인근지역인 송현동에 새로운 승마장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 공사비가 52억이나 드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필이면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건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나 여론을 사전에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승마장 건립이 시의 업무라서 결정권은 없다 하시겠지만 이 일은 달서구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뜻을 알고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법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렴하여 건의되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구민의 대표로 뽑아준 우리 구의원들에게 년초에라도 시 단위 시행 대규모 사업을 설명하고 의사를 타진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답한 마음을 표할 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최학득의원으로부터 구 단위 주요사업이 계획될 때는 수시로 업무보고와 간담회시 협의를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 그렇게 하겠다고도 답변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이점 앞으로 꼭 실행되도록 바라면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송현동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주민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청장께 다음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승마장 이전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불이익 등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요?

둘째, 승마장 건립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과격시위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4시47분)

○의장 한정수 손성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후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전에 서면으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택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중근 사회산업국장 이중근입니다.

이종택의원께서 월배공단 조성 중단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배공업단지 조성은 1987년 5월 대구직할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건설부고시〔제178호〕로 고시하여 달서구 월성동, 월암동, 대천동, 유천동 및 달성군 화원면 구라리 일부토지 77만평에 대해 월배공업단지를 조성하여서 섬유, 기계, 화학 등 비공해 업종 346개 업체를 유치 조성할 계획으로 1991년 8월 27일 월배공단 1차 분양 신청접수 및 1992년 2월 13일 2차 분양 신청접수에도 불구하고 계획분양이 부진하여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년 3월 15일 입지여건상 월배공단 조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시행청인 대구직할시가 공단조성업무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월배공단 조성 당시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이주대책 위원회가 약 3년 동안 활동중이었으나 공단백지화 또는 중단상태에서 "이주대책위원회"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배공단은 도시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공단으로서 공단조성시 공단조성지구나 지역주민의 이주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주대상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월성1, 2, 월암, 대천 주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되어 이주대책 협의창구 역할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이주대책위원회는 그 구성목적이 달성되거나 상실될 때 동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나 월배공단 조성 재검토 확정결과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월배공단 조성 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을 건의한 내용과 기존부락 주민들의 집약된 요구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배공단 조성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은 월배공단 조성시에는 공단조성에 따른 조속한 보상을 요망하고 도로변 상가 조성시 상가는 이주민에게 우선 부여하고 이주택지 분양가는 공장용지 분양가와 동일하게 분양 가능토록 하고 편입지주에게 200∼400평의 공장용지를 분양토록 희망했으며 월배공단 조성 취소로 토지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행위제한을 조기배제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영개발이 배제되는 소유자자력 개발을 희망하며 기반시설은 시비를 투자 조기에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주민의견을 시행청인 대구직할시에 건의한 바 있어 현재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 점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월배1동 공장지대내 주거지역의 대기오염과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측정결과 및 평균치의 초과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도 측정은 환경처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31개 주요도시에 대기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매월 1회씩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치는 관할 지방환경청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처 대기오염 측정망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지형, 지구, 기온, 기류, 기후 등의 모든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 적정량을 설치하여 전국의 대기오염을 균형있게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월배1동 공장지대와 같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설치 관리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 특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대구지역 측정망은 남구 대명동 성명국민학교외 시내 5개 지점에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대기환경 오염도 측정치는 3월 현재 아황산가스 0.035PPM, 먼지는 ㎥당 132Mg, 오존 0/014PPM으로서 기준치인 0.05PPM, ㎥당 150Mg, 0.02PPM보다 훨씬 미달되고 있어 우리 대구지역의 대기환경 오염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측정은 매월 2회 7개지점 대명천 2개소, 진천천 5개소를 선정 채수하여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염도 측정치는 지도감독청인 대구지방환경청과 시 본청에 보고하여 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배1동 지역 하천수는 월암동 831번지 지점으로 오염도 수치는 4월 현재 수소이온 농도 11.6∼9.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089.0∼303.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628.7∼233.5PPM, 부유물질(SS) 97.5∼162.0PPM입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전국 수계별로 하천수 오염도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염도 변화에 따라 월등하게 수질의 측정치 편차가 심할 때 그 주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배1동 일반 공업지역은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단조성 백지화시 기존부락, 각 가정의 물질적 피해조사 여부와 보상대책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4조〕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별 목적을 국가가 적법절차를 거쳐 규정함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법에 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반하는 토지이용은 불가능하므로 물질적 피해는 국가기관이 계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대책을 수립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행 행정여건으로 볼 때 보상대책의 어려움을 우선 말씀드리고 향후 이 분야도 여건변화에 따라 계속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단조성 백지화시 폐수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기존공장의 대책과 월성, 월암 연결 구거 450m 복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배공단 조성 예정지내 기존공장 470개 업체로서 기존공장의 대책과 월성, 월암연결구거 450m 복개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월배공단 조성 중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질문하신 상인 저수지의 몽리지역중 급수 불능지역 약 9ha의 관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택지개발지구내 월촌지 폐쇄로 인해 월배공단 예정 지구내의 월촌지 몽리구역 잔여농지에 대한 영농대책은 원인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1991년 2월 2일 당초 사업실시인가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시 대체시설 설치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택지조성 등 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 목적에 농지가 없어 대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월배공단 조성이 중단됨으로 인해 우선 못자리 설치를 위하여 월성동 1,276번지선 우수와 일부 농지개량조합 수리시설을 이용 우선 못자리 설치토록 긴급조치하고 금년 4월 24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본 답 관계를 위한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협조 요청하였던 바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인택지개발지구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기존 수로를 통하여 용수공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월성아파트 지구앞 도로개설로 기존수로가 차단되어 용수공급이 어려워 농업용수로 개설을 위하여 관계부서인 시 공업과, 농정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본 답 관개시까지는 관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수리 안전답에도 수확이 떨어지는 건답직파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공단조성 관계로 영농준비가 안 되었다는 증거로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배공단조성 예정지인 벼 재배 문제에 대하여는 본청과 협의해서 92년 1월 25일 금년도 벼농사에 차질없이 영농준비를 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농업진흥청 작물 시험장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에 생력 재배의 일환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으로서 건답직파를 하는 것도 인력절감이나 수확량을 고려해서 권장하고 있는 영농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배공단 조성 중단에 관하여는 앞으로 계속 월배공단 조성에 관련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6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하종수의원님께서....

(이장우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월배3동 이장우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종택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저의 주관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곱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중에 여섯 번째항 상인저수지 묘대와 몽리지역중 급수불능지 약 9ha 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50점으로 평가를 안하겠나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6개항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10점도 되기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가지 한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공단 조성 당시 구청장 요구에 의해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해서 구청장님께 협조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달서구민들은 그래도 시장님 보다는 구청장의 지시를 잘 듣고 협조를 잘할 줄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일원으로 청장님이 월성1동, 월암동에 오셔 가지고 대책민들과 협의해서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순조롭게 청장님이 제시한 안대로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 일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 놓고 지금현재 공단조성된 상태, 백지화된 상태에서는 시청에서 무얼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아직까지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월배공단 조성 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을 건의한 내용과 기존부락들의 집단, 집약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주민들이 향후에 이러이러한 대책을 해 주었으면 그들 나름대로 약 3년에서 5년동안 지금 우리 주민들 혹은 관계공무원들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거미줄 속에 삽니다. 실질적으로 집하나 고칠 것도 고치지 못하고, 내일 이사 가느냐, 모레 이사 가느냐, 심지어 보상이 91년도 9월 이후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또 일부 주민들은 다른 대책으로서 아마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거처할 집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농협이라든지 기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2, 3개월 있으면은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대체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빚에 허덕여 가지고 심지어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겠다 하는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답변내용이 계속 검토입니다.

검토는 죽을 때까지 검토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월배1동 공장지대를 주거지역으로 대기오염과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측정결과 및 평균치 초과 여부와 그 대책은 어떠냐 물었는데 대기오염 남구에 대한 성명중학교 입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 대구시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시민들이 마시느냐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월배1동 준공업지역에 보면 엉망입니다. 사실 거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폐수에 대해서 기준치 적합여부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현재 수치는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했지만은 그 폐수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가 없다, 있다 말씀도 안 하시고 기준치 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대답을 옳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월성동이나 준공업지역에 가보면은 폐수를 보면은 관계공무원께서도 아실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붉은 물, 노란 물, 시퍼런 물 그걸 과연 우리가 보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 설치장소를 선정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공단조성 백지화시 폐수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기존공장의 대책과 월성, 월암 연결구거 450m 복개대책 이것은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공단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검토한 결과 후에 다시 대책을 논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는 시에서 이러한 연구검토를 하는 중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무언가 건의를 하던지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시에서 하는대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달서구 관내 공무원들은 과거 중앙집권체제속에 있는 그런 타성에 젖어 가지고 막연하게 행위를 따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습성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서는 대구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배공단 지금 현재 백지화되고 하면은 어원이 맞지 않습니다.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종택의원님이 이 공단조성 때문에 상당히 지치고 지쳐서 지금 현 상태는 질식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월배에 같이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가 수의를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미줄속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내일 분양이 된다, 모레 분양이 된다 또 보상은 언제 해 준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이 우리 주민을 속인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분은 지금 청소년체육부 차관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책임 물어야 할 사람도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월배1동, 월성동, 월암동, 대천동 지금 방청객 중에 오신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질식상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면담을 하면 시청이고, 구청이고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송현동 승마장도 집단민원에 따라 일어났습니다만은 월배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말을 누가 들어줬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항에서 7항까지 제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종합해 본다면 약 6개 항목에 묘대 이양대책 몽리민들에 대해서 양수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갔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적극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또 상위관청에서 저희 구청에 지시하고 계획된 것을 안일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검토해서 하위 행정부에서도 상위 행정부로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계획하는데 무리가 간다, 이런 것은 주거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화에 걸맞는 구청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이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중근 이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목조목을 열거해 주시면서 보충질문과 충고의 말씀을 진심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공단조성 문제는 시청에서 하지만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구청으로서 할 바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항목 항목을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건의드릴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한정수 예. 이종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 공단문제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홍보를 해야 할 정도로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민들은 시장의 말은 안 믿어도 구청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긴 시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요구는 무시되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확실한 답은 우리 주민들의 집약된 요구가 최선책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한정수 이종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중근 조금전 이종택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본청에 또 다시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답변할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국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달서구내 대기환경오염 측정기와 수질오염 측정기를 구입해서 현재 월성, 월암 공단의 폐수는 현재 흘러나온 폐수가 몇 PPM이고 수질은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오염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답변, 현재 방류수에 몇 PPM이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지 수돗물을 먹는데 이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동강물을 정수를 해서 먹는데 사실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대기오염이 현재 아황산가스가 몇 PPM인데 초과치가 얼마가 된다. 어떤 그런 측정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합니다.

장비 구입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우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공기속에 질소가 79%이고, 산소가 21%인데 이 산소가 탁해 있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고 그리고 폐기관이 마비되었을 때 몸이 문제가 생기고 피도 탁해지는데 특히 물을 잘못 먹었을 때 조그마한 미량이지만은 중금속이 인체내에 축적이 되었을 때 서서히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내에 그런 장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공장이나 이런데 대기오염을 파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홍보 지도?계몽 그 이후에는 단속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중근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한 것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환경문제는 달서구만의 환경이 아니고 대구지역에 아니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청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검사내지 발표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지역내에만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관계규정이라던가 법을 고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공식방도는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측정기의 구입문제라든가 발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라든가 현재 그것을 구청 단위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우리 구민들, 넓게는 우리 시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것도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확실히 하고 또 독립적으로 구청단위 아니면 시 단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하종수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층건물 건립으로 인한 전파장애로 주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텔레비젼 시청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건축 허가시 전파장애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없는지?

두류동의 대한생명빌딩 및 성안오피스텔 건립으로 인한 두류2, 3동 주변지역 두류타워 건립으로 인한 성당1, 2동 지역, 성당1동 대성사 및 두류산으로 인한 성당1동 지역 전파장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1일 이전에는 전파관리법상 방송수신의 보호규정이 없어 건축주와 피해자 간의 쌍방협의로 난시청으로 인한 분류를 해소하여 왔으나 동 규정의 발효일인 9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건축 허가시 인근 주민에게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않는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 이전에 준공 및 허가된 대한생명빌딩과 성안오피스텔 및 대구타워로 인한 난시청 관계중 대한생명빌딩의 준공일은 86년 8월 27일로서 상당한 기일이 지난 것으로 법적조치는 할 수 없으나 본 건물로 인한 난시청 지역을 조사하여 수신장애가 있다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협조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성안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재 난시청 지역범위를 측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난시청을 해소토록 기 시공회사 및 건축주에게 행정지시 하였고 일차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방송국에서 현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신장애 대책으로 공동 안테나 또는 유선방송 설치 등을 검토하여 난시청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구타워의 경우에는 타워 높이는 높으나 타워 폭이 좁은 관계로 난시청이 대구타워로 인한 것인지, 두류산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방랜드와 협의하여 전문부서인 방송국에 측정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두류산 등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방송국 측에서 난시청을 해소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공사 시행시 앞으로는 관할 동장이 공사의 감시감독 및 준공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은 우리 구의 토목공사 감독원복무규정〔제11조〕에 의하여 각 현장에 감독원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원은 구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건설공사관리규정에 의거 공사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및 청부공사 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공정관리를 체계화하고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감시?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전 현장조사시 사전에 관할 동장 또는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토록 설계를 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명예감독관을 주민 중에서 위촉하여 감시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동장은 당연히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독관을 도우고 주변관리 등을 하여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토목공사 감독원은 복무규정〔제12조〕에 의하여 건설공사 준공검사관은 당해 부서장이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준공검사관리 관할동장과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청취,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포장도로 굴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각종 지하 매설공사로 인해서 굴착하고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연초에 유관기술인 상수도, 통신공사, 도시가스, 한전 등에 굴착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누수 등 긴급한 사유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중굴착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부분의 복구공사도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15시42분)

○의장 한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 손성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총무국장 류병화입니다.

손성태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승마장 설치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과 불이익 등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산18-1번지 일원에 설치할 승마장은 제73회 전국체전의 필수 경기장 시설중에 하나로서 91년 7월 30일 대구직할시 고시〔제151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송현동 일대 공원지역에는 승마장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과 도서관, 유아놀이터, 가족피크닉장 등 종합적인 주민 편익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위 장소에 설치하는 승마장은 남구에 소재한 기존 승마장과는 달리 축사와 샤워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3단계로 정화처리하고 퇴비도 지하에 저장하는 등 마사를 최신식으로 설계하여 악취나 폐수공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순환도로와 접하여 폭 20m 이상의 거수목 녹수대도 동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승마장은 운동장을 질주하는 경마장과 달라 "장애물경기"와 "마장마술" 등 제한된 단순경기만을 하는 곳으로 먼지나 소음이 전혀 없으며 체전기간을 제외한 평시에는 말의 사육두수가 20두 정도에 불과하고 철저한 검역과 목욕을 자주 실시하므로 말의 털이 날리거나 전염병을 옮긴다는 일부 주민의 염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현 승마장과 지역적 여건이 비슷한 전주시 승마장의 경우 250m의 거리에 3,8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으나 주민피해로 인한 어떤 민원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또 100m 거리에 인접한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2회에 걸쳐 전주승마장을 견학하고 온 주민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승마장은 전국체전이 끝난 후 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함으로서 현재 동시에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시설과 함께 인근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므로 불이익보다는 주민편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승마장 시설 결정당시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의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정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전 공람공고는 신문공고 매일신문 91년 10월 21일자 개시공고 7개 구청 게시판 91년 10월 19일자 공고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도 91년 10월 19일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승마장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과격시위까지 발생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이 그 피해 정도를 왜곡, 과장하여 다수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마장은 전국체전에 꼭 필요한 경기장일 뿐만 아니라 체전이 끝난 후에는 일부 계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 누구나가 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사실과 다르게 유포된 악취나 폐수공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구청 과?계장급으로 50개조를 편성하여 승마장 인근주민 50세대를 4∼5회 방문하여 설득을 하였으며 지난 4월 27일 반대주민 대표 10명과 구청장실에서 대화를 한 바 있고 4월 24일과 4월 28일 2회에 걸쳐 전주승마장 견학을 희망하는 송현1동 주민 117명을 안내하여 현장 견학과 아울러 전주승마장 인근 주민과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송현1동사무소에서 주민 70명을 초청하여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승마장 뿐 아니라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등 공원종합계획의 설명자료와 전주승마장의 시설내용 및 전경사진, 지역적 여건의 비교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구청장의 서한문을 현장 인근 400세대의 주민에게 송부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하여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주승마장 견학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승마장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만큼의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은 공감하였으나 일부 과격한 사람들로 인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마장은 제37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필수적인 경기 시설로써 체전기간에 완공되어야 한다는 불가피한 점과 승마장 건설과 함께 청소년수련원 등 공원조성사업이 완공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승마장 건설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52분)

○의장 한정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예. 김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승마장 설치 관계에 있어서 송현1동 동민들의 생각은 현 승마장 옆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그 곳에 악취가 심하게 나니 송현1동으로 옮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1동 동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승마장을 양궁장쪽으로 확장을 하고 양궁장을 송현1동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의회에서도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 승마장관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승마장에 관련된 추가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 일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 아마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가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발전을 언제나 묶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승마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문제는 대구시가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주변에 대구시민이 싫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소 대구시의 주민이 불편스러운 또 희망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시가 수용하지 아니하면 더욱 우리 사업이 어렵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구시가 아닌 구역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정 저는 다소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또 지금 총무국장이 설명한대로 그렇게 이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구문제는 대구시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민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존 승마장을 확장하고 양궁장을 이전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동감되는 이야기고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계의 권위자가 이 승마장 이전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기존 승마장은 35m 도로를 확장함에 따라서 도저히 규격상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고 또 현재 양궁장은 없애고 확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국제 규격에 맞는 승마장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5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전해야 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겠다 하는 심정은 추호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심정이나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모쪼록 우리 구민께서 다소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의장님과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73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 승마장 건설은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승마장 관계는 시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견을 제시해 준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해 주지 않았다면 그럴 경우 관계 절차에 위법이 아닌지 만약에 해 주었다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해 주었는지 또 주민의 의사를 수렴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우의원님께서 시설 결정 당시에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서 했느냐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구청장의 의견을 묻는 것이 부분 절차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며 또한 사실 이 승마장 설치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이것을 체육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과는 좀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마장을 설치할 당시 결정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수용한 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청장이 주재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91년 7월 당 구청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관계 주민이 참석해서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의장 한정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양헌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창식의원께서 승마장 관계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에 대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것을 종결하고 조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제가 주민의 의사를 수렴했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아까 답변하신 걸로 압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관계는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8. 승마장건립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창식의원발의)

(16시01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김창식의원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창식의원 조사특위구성안에 대한 계획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의원 김창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우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송현동 승마장 건립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함이며 둘째, 조사방법으로는 16일은 현장답사 및 구민과의 대화, 17일 전주시 기존 승마장 관리상태 견학, 18일 대구시를 방문하여 승마장을 이전 건립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설결정 심의를 하게 된 과정과 경대 농대 수의학과를 방문하여 가축사육에 관한 참고 등을 파악한 뒤 19일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20일 3차 본회의에 보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말씀드린 계획을 토대로 하여 조사위원회가 구성활동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약간 정회를 했다가 개의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대로 구성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1/3이상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밝혀야 하므로 조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9. 회기결정연장의건(의장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회기연장의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이었으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5일간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일까지 회기를 5일간 연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48분)

○의장 한정수 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협의해 주신대로 김창식의원, 배영칠의원, 전부진의원, 김석봉의원, 손성태의원, 박용갑의원, 우승기의원, 김정해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류광현의원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8명은 가부동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9명으로 하든지 7명으로 하든지 숫자를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양헌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이 한사람 선출될 테니까 위원장을 빼고 하면 7명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8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그리고 조사결과도 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송현동 주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보다 많은 민의를 수렴하고 구민의 편에 서서 발전적인 봉사행정이 추진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0분)

○의장 한정수 승마장건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회기가 5일간 연장이 되었으므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박양헌의원, 박이찬의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제1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韓正壽梁宗學崔鶴得河鍾洙施禧埈
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金正海
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李章雨
孫性泰金昌植裵榮七朴良憲全富瑨
朴利燦李鍾鶴柳廣鉉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張兢杓
總務局長柳柄華
社會産業局長李重根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閔庚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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