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5월 13일(수)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제10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 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행정구역경계조정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8.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9.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2. 제10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 건(위원장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9일 제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초대 위원장의 자격으로 제1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소임을 다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사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외 여섯건이 접수되어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6분)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9일 의원 간담회시 시희준위원님을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였으므로 시희준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희준위원께서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희준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위원장님이하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모든 면에서 능력적으로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능력이 다하는 한 간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잘 하라는 의미에서 많은 채찍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감사합니다.
이제 간사님과 더불어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10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 건(위원장제의)
(14시09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5월 14일까지 완료하고 5월 15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하므로 이번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출자인 구청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하여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로 생각됨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제정안〔제3조 3항〕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회의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 심사절차는 먼저 안건에 대한 분야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번 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이라 함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서 이 재정이라는 것은 구행정 수립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구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재정계획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통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 중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구청에 국·과장 또는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청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의원이나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공통으로 설치하는 기구로써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결정되면 또 상세한 운영은 구청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런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있으면서 그런 단체를 다시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이 제2조 기능 제1 지방재정, 제2 재원조달, 제3 투자사업,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모두가 어느 한가지라도 심도있게 깊이 생각 하지 않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제3조〕구성위원에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준칙안입니까?
구의회 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구의회 의원이 선임하는 자 내지는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한 구청을 이끌어 갈려고 하면 계획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되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교수 분이나 그 분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의회가 있어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또 구의회 중에서 행정부에 의안을 발췌해 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다. 과연 심의했는 것이 구의회에서나 집행하는데 부결이 되었을 때는 이원화 됩니다. 그리고 교수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아이템을 제공받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역 유지분이 되는 분들이 그것을 결정했을 때 구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지역의 이원화 현상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면은 교수분들로 하여금 이론적인 아이템을 공무원들이 제공받는데 지나는거지 지역유지나 구의원을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석시켜 가지고 수립된 것을 또 구의회에서 부결시킨다 이것은 무언가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님께서 그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이 조례안은 내용 그대로 참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신문을 많이 보시겠지만 시·군·구에 조례안이 너무 남발이 되어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사실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무조건 단체를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단체를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된 그런 상황하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어 나가야지 우선 조례만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하게 되면 이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조례안 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잘 연구가 되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광현위원님께서 구의회가 있는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이중적인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구청 국·과장, 학식있는 교수, 지방유지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로서 구청에서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결재를 하게 되면 안으로써 확정이 되고 이것을 구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일단 보고로써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이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16조〕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낭독)
이래서 이 재정계획 자체가 의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하고는 이중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양종학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제3조〕의 규정 내무부 준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발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국 시·군·구 공통적으로 설치한 기구이고 내무부 준칙이 시를 통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중에서 선출할 수 있고 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라든지 지방유지라든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구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면 중구에서는 구의원이 표함되어 있지 않고 추천하는 분도 포함돼 있지 않고 동구, 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와 북구는 아직 의결되지 않았고 수성구는 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가 이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의원을 추천해 주시든지,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하시던지 그것은 토의 후에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류병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류광현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고 구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또 재정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중적인 기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만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치면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지 의회의 심의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희준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필요불가결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조례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 자체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또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합이 되어 가지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구에 다 있는데 달서구에만 없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통일성이 조금 결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알차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재정계획을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시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 수립된 계획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의회 의원중에서 한 분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여기서 토론을 해 주시고 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하고 제정된 조례는 실효성 있게,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할 때도 그런 점은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 기능에 보면 지방재정 운영에 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에 장단기 관계는 모두 포함됩니다.
장기계획,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모두.
○이재영위원 지방재정법〔16조〕에 보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을 원칙으로 해놓고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장기 계획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단기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획실하고 신년사업 부분이라던가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짜야 되는데 기획실 신년사업 계획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밀접하게 이게 짜여지면 반드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수정해서 그것이 결국 넘어오면 구의회에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기획실하고 이 위원회 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실하고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기관에 속하는데 여기 간사가 기획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가 감사실에서 됩니다.
예산과 관계있는 것은 중장기 재정 계획인데 계획과 예산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 업무계획도 역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일년의 업무계획 그리고 예산편성 이것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을 연간 예산편성이라던가 연간 운영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마다 예산 편성시에나 운영계획도 전부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정되고 하는 일은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회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1년에 제반 임시회라던가, 정기회의라든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있고 매월 한다든가 1년에 몇번 한다든가 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의원이 한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 인원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대로 1명이면 1명 또는 3명까지 또 4명까지도 가능하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지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내용을 보니까 10명 내지 15명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구청의 과장님 몇분하고 사회 교수 저명인사 몇분하고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복안은 국장 3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부구청장님하고 4명, 과장중에서 재무과장, 세무과장 등 재정에 관련되는 과장 그래서 교수도 한 두분 이렇게 하면 구의원도 2, 3명 정도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질의종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구의원이 재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3조 3항〕에 보면은 구의회 의원 대신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을 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타 구의회에서 조례제정 했는 결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중구, 동구, 서구는 의원도 한분도 추천이 없고 의회에 추천한 분도 없는데 수성구는 의회 추천의뢰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2명도 가능합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선임자를 해 주기전에 사후 어떤분을 내정해 가지고 추천해서 사후 통보를 하는 것도 관계없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서는 조례만 구성이 되고 임원 구성은 추후에 협의를 다시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수정안에 대하여 요약을 해 보면 조례제정안〔제3조 3항〕구성에 있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중장기나 단기나 살림계획을 해야 되는데 구의원이 빠지고 남한테 다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원 2명 내지 3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구의회 의원을 2명 내지 3명으로 추천하자는 안이고 간사님께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추가하자 하는 2가지 안입니다.
다른 안이 또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구의회 의원을 2명 내지 3명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과장님이라든지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는 인원이 한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만 별도로 2명 내지 3명을 삽입을 시키면 앞 뒤 보기가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3분, 과장님 3분, 구의원 3분, 전문분야 교수 1분, 지역대표 2분 이렇게 인원수를 확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원 2명만 별도로 둔다든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인원을 확정 지어도 좋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류병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 계획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단기계획일 때는 예산하고 바로 수반됩니다. 그럴 때 구의원이 참여해서 예산에 수반시켜 놓았는 것을 구의원이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칠위원님의 세부적인 계획, 전문교수가 몇 명, 구의원이 몇 명, 지역대표가 몇 명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을 삽입시키도록 동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칙을 우리가 구태여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조례에는 위촉이나 임명대상 숫자는 들어 있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제출한 안에 보면 10조까지 있는데 시행규칙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15년 이내에 하는데 구의원 몇 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에 국·과장 몇 명이라든가 그렇게 규정하는 걸 위임해 주시면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규칙에 위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병노위원 3조 3항을 넣든지 아니면 "단" 이래 가지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시 사전 의회와 협의한다" 하는 그런 안을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양종학위원 전문분야 교수 지금 현재 못이 박혀 있으니까 구의원이 추천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구의원이 추천하든 구의회 의원이 2명내지 3명이 들어가시든 배영칠위원 말씀과 같습니다만 추천하든지, 구의원이 하든지 이것만 차후에 통보를 하는걸로 하고 이 모든 안은 통과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짓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잠시 정회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요약을 해보면〔제3조 3항〕에 있어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달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걸 삽입하고〔제10조〕시행규칙에 부청장 1명, 국장 3명, 기획 1, 재무 1, 세무 1, 건설 1, 의회에서 3명, 교수 2, 지역대표 2 이렇게 하면 15명이 됩니다. 의회에서 3명은 의원이 1명도 될 수 있고 추천 2명 될 수 있고 의원이 2명이 될 수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수정안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것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 동 경계조정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 이상의 동으로 분할된 지역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한하여 조정코자 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원으로 하여금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어제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목적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지역 개발사업과 도로개설 등으로 동일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할 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법적근거는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대구직할시 달서구 현황도면 참조)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을 할 때 그 동 출신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되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동에는 그렇게 안된 동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용서를 빌고 다음 번에 할 때는 구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이것은 한번하고 나면은 영구 불변 못 고치는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고칠 때는 이번에 불합리한 점은 다음에 지적을 해 주시면은 합당하도록 그렇게 고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데 이번에 바쁜시간에도 행정경계조정에 대하여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업했는 사항은 전부 양쪽으로 이동, 저동 물리는 그 작업만 이루어졌지 실질사항으로 동세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생활권도 편리하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굳이 큰 도로를 건너서 동사무소를 출입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에 보면 각 동에 동장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날인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동장님한테 행정파악을 지시할 때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순히 행정경계동 등기부상에 이중동으로 나오는 그것만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동네에 이 부락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체적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이 동장한테 지시를 할 때는 지금 현재 동 경계되어 있는 것을 전연 무시하고 이걸 갖다 내 놓아라 그렇게 지시를 안했습니다. 현재 동 경계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성당2동은 두류3동으로 서대구세무서 앞에 1브록만 소방도로를 넘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당2동의 봉사담당과장을 몇번 했는데 가로환경 정비를 나가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두류3동인데 이것도 성당2동이 되고 하면서 그쪽에서 나와서 하는걸 봤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안되겠느냐 과거에 소방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완전히 대구가 창원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그냥 집을 지어 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금 그어 놓았는 것도 그때도 합리적으로 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도로가 나니까 이제는 이쪽 동이 저쪽 동으로 가버리는...
○위원장 우승기 잠시 회의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승마장건립 반대를 위한 송현동 주민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회의중단 속기중단)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1차 계획 이후에 2차 계획은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말씀한대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곧바로라고 하면 몇월달쯤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담당직원이 2명이 와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이번에 행정경계작업에 들어갈 때는 주민의 여론도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저희 두류3동 도면을 과장님께 드릴테니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경계조정에 대해서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럴바에는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승인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냄새나면 한꺼번에 냄새 내고 치워야지, 이랬다 저랬다 두 번, 세 번하면 신중을 기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통과를 안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시작하면 연말쯤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좋으시다면 다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정으로는 너무 방대해서 1차 이번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안된 부분하고 또 했는것 중에서도 동시에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관한규칙〔제54조〕에 의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으므로 이종택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저희 동도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월성단지 효성여고 옆에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꼬불꼬불하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도 있는데 그것을 바로 끊으면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은데
(도면참조)
지금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경계 조정도 옛날에 법정동이 논두렁길을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최하로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끊어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일이 어렵더라도 끊어가지고 해야되지 우선 짜집기식으로 과장님께서 금년 내로 곧 착수한다고 하지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상당히 우리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일을 옳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배1동에 아파트단지 이것이 분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 기회에 어떻게 한다든지 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종택의원님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으로 오기전에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제때제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방 분동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끊지 못한 이유는 월배5동이 7월 1일자로 분동이 됩니다. 쏙 들어간게 보기는 이상합니다마는 이 밑의 부분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몇 세대만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전부 아파트인데 단독주택 몇 세대만 여러개 들어가면 청소차 문제도 있고 또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전세대가 아파트인데 단독주택 몇 세대만 들어가면 이질감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엇는 모양입니다. 월배5동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토끼꼬리 모양처럼 들어간 부분만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모으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모으는 것이 청소차 들어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을 때에 생각을 안해 본것은 아니지만 실무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동은 짜를 때 한 동 인구 한계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딱 부러지게 2만이다 3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존 동으로 갈라져 있는게 최하 1만에서 최고 4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업은 시희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세를 감안했는 것이 아니고 동일 브럭에 두 개의 행정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한쪽으로 몰아두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우리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3만2천명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4각지대로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큰길을 4각으로 짤라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한군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리동 의견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7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반드시 동경계 행정구역을 다룰때는 현지 주민과 인근주민 또 구의원, 원로하신 분들게 다 물으셔 가지고 생활주거환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게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동 경계지역 대상지역 조사결과 보고가 올라왔을 때 해당 동 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청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더냐 혹은 의견을 수렴하는게 있더냐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월배1동 이종택의원님한테 물으니까 전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통과 안 되더라도 아마 규칙을 봤을 때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결과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제안설명 하실 때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월배5동도 새로 생기고 지금 오늘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월배1동에 있는 것이 또 본리동에 간다 또 조정하다 보면 본리동으로 온다 동행정 사무직원들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적낭비도 막고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4, 5년은 변동되지 않는 그러한 조정방향을 제시해서 확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7회 임시회때 정·부청장님이 반드시 그 동에 원로하신분들 또 구의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동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의한 안건은 작년 9월에 작성을 해서 1차시에서 검토된 부분만 되어 있고 7회 임시회의 시기는 작년 11월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작업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고 일부 불합리한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성당동이나 감삼동이나 두류동이나 이 분야에서는 선거도 있고 곧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관계되는 동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관계되는 동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박용갑의원께서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할려고 도면까지 준비해서 나와 계시는데 박용갑의원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제10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그때 당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젠가 한번 만들 때는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옳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동 경계는 첫째, 주민생활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드리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보고지금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 알아버리면은 어떤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연한 사실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떤 조그만한 불편을 드리더라도 앞으로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체계를 잡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면참조]
현재 저희들 역시 위에 보면은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지금 현재 법정동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정동이 안 보이지요?
여기에는 현재 동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현재 개발이 된 지역은 서구와 같은 이렇게 큰 간선도로와 도로와 도로로 해가지고 동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감한 수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서구청에서 동사무소 관리하고 주민들을 관리하기가 조금 나쁜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옛날부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긴 이런 것을 과감히 도로를 따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해당지역 되는 주민들한테 했을 때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당장 여기서 몇 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비합리적인 경계가 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100년 앞을 내다보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검토 후에행정에다가 어떻게 하자고 촉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연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성서 1, 2, 3동이나 월배 2동은 제외한 것은 여기에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 방대한 부분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장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이왕에 할 바에는 백년대계를 보고 완벽하게하는 것이 안 좋으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업이 됐는 것이 불합리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통과를 시킬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일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동일 블록내에 두 개의 행정동으로 갈라져 가지고 관할하는데 아주 불합리한 점 또 국민학교와 중학교 운동장이 한복판으로 갈라져 양분되어 있어서 곤란한 점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지는 성당동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에는 감삼동으로 되어 있다 이 성당주공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로 몰아주든지 한데 몰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수원지가 마당 한 복판이 갈라져 가지고 두류3동, 성서2동으로 갈라져 있고 이런 것을 이번에 바로 하는건데 이번에 된 것은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댄 부분만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내일이라도 착수해 가지고 되는대로 빠른시일내에 완벽한 것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것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8분)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질의하신 여기서 제외된 동도 곧 시작을 하자는 안과 류광현위원님은 달서구 전체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 경계조정시 구의원의 의사를 먼저 수렴하자는 안과 이종택의원님의 월성단지 효성여고 옆 단독 주택지를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자는 안과 이재영위원님의 동 경계조정시 곧 길을 중심으로 4각형 모형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이장우위원님께서는 행정구역 조정시 구의원 및 동 원로나 지역민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수렴 종합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한꺼번에 조정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셨고 박용갑위원께서는 동 경계조정시에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자는 의견인데 종합해 보면 이건 보류하느냐 조정안대로 가결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당 구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 구의원님하고 수의를 해서 동의를 얻으면 이번 안은 그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의회에서 종합의견을 청장님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강행해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 의견서를 첨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 경계조정은 앞으로 수없이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박용갑의원도 이야기 하신게 맞습니다. 사실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조정하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 그걸 작업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실질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그걸 연구하는 시간도 가지는 것도 되고 오늘 이 안건은 해당 구의원님들과 분명히 의견을 거쳐 가지고 구의회 의견서를 종합해서 본 건을 종합심의 완료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놔두면 또 언젠가 뒤에 조정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1년, 2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누락되어 가지고 그냥 놔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구의원님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되었으냐 안되었느냐 확인해서 본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장우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동에 의원님하고 오늘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이장우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5.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에 있어서 중복성 용어 삭제 또는 중요 물품 범위를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불용품의 매각에 대하여 장부상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감정의뢰 하는 것을 500만원 이상 물품에 한하여 불용품 매각 감정의뢰토록 장부상 가격을 인상한 것은 감정수수료 절약과 물품 매매 대금이 수수료 대금보다 미달되는 사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내무위원회 도중에 송현동 승마장 관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가 중단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물품조례개정에 대해서〔10조 2항〕현행이 "제1항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품위 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10조 3항〕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출납원"하는 것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하였을 때"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행정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관서당경비로서는 일년안의 소모품입니다.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물품도 관서당경비로서 여러 가지 거치는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24조〕정수물품 및 주요물품에 대하여도 주요물품이 분명히 있는데도 주요물품을 빼고 같이 정수물품에 포함시키자 그런 뜻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10조 2항〕중에서 제1항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어구를 조정하는 것은〔10조 제1항〕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서도 계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을 하는 것을 삭제하고 어구를 간단하게 축조시키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대상범위를 좁힌 것은 보통 정수물품은 비소모성 물품으로서 중요물품으로 규정하기 전에 대다수가 정수물품은 50만원 이상의 물품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중복되기 때문에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해 가지고 대상범위를 좁혀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제17조 3항〕중에서 "취득가격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가격을 상향시켜 놓은 것은 보통 3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사업부서의 어떤 전자측량장치라던지 보건소에서는 인큐베이터 이런 것 외에는 그전에 외자에서 외자를 도입해서 구매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300만원 이상이라던지 500만원 이상이 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하면 폐품이 되었을 경우에 폐품처리 함에도 급급한 이런 것도 감정 수수료를 저희들이 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수수료 지출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우리가 관서당경비라는 낱말이 생소하고 하니까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관서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비적인 성격, 소모성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소모성과 소모성이 아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소모성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비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417물품구입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물품 이상은 전부 의회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정수물품 취득해서 구입할 때 소모성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가 있고 그 외의 경비가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411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411자산취득비와 소모품과의 관계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대인 우리가 보통 물품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은 821관서당경비, 411자산취득비, 417물품구입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물품을 매입한다고 하면 복사기 용지, 토너구입비, 고무인 제조비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소모성 물품입니다.
여기서 소모성 물품은 관서당경비로 구입하고 411자산취득비는 47개의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208개, 255개를 제외한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구입할 수 있는게 411자산취득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자, 캐비넷, 책상 그 다음에 417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항상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821관서당경비를 삭제함으로 해서 업무집행에 편리가 도모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대인 아닙니다.〔10조 제1항〕에 보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할 때는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그러니까 1항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는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의 비소모성 물품으로 한다고 규정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구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물품"으로 했고 제3항도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각 실과 주무계장입니다.
이렇게 어구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어구를 편리하게 만들었지 법적으로 다를건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96조, 124조, 130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모법에서 만약에 관서당경비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대인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소모품 물품을 구입할 때 일괄해서 특정업체에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죠.
조달청에 하는 것은 금액이 아주 높은 금액만 하는지 전체 여러 가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소모품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구매 내용에 있어 거래처 거기도 업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단가가 견적을 맡아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업체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대인 821관서당경비는 각 실·과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라든가 일반사무용품은 조달청은 저장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쌉니다.
고무인 제조는 조달청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로 집행하는데 두 개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17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전체가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외자구매 같은 것은 서울 본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대구지청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본청으로 의뢰를 하면은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17로 나가는 정수물품 만큼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하지, 일반구매라든가 경쟁입찰은 전부 하지 않습니다.
○최학득위원 그 품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대인 그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에 있는 것은 71개 품목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물품이 정수물품으로 우리 구에 들어가는 품목중에 몇 개가 됩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대인 업무용 정수가 34개품목에 812점이고 사업용 정수가 37개품목에 106점해서 전체 71품목에 91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09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위원장이 아닌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구청장으로부터 복수 추천받은 자를 구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검사위원 전원을(3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며 다만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증액하는 사항 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결산검사위원 추천방법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 추천방법을 검사위원 3명중 위원장, 구의원을 제외한 2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중 2명을 구의회에서 선임하자는 종전의 방안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청의 살림살이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확히 이행하고 실시하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검사위원 추천 개선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일보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개선안은 행정측에서 일하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의 짐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전의 결산검사위원 추천방법 개선안이 옳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4명을 하든지 5명을 하든지 추천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 2명이면 2명 선임을 해서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비 문제도 2만원에서 3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역사가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을 해 봤고 여기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추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3만원을 받고 와서 일을 해 줄 것이냐 5만원을 준다해도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어떤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지 일당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이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신용이라 할까 여러 가지 구청은 대인관계를 많이 하고 해서 대외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종전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앞서 최학득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구청의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검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쓰고 자기 평을 한다는 것을 누가 물어도 그런쪽으로 인정하는 구민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을 꼭 20일동안 모셔놓고 하도록 하지 말고 닷새면 닷새 한목에 10만원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검사특별위원을 선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 달려들어 가지고 검사를 해 보고 다음에 승인받는 것만 세무서나 공인회계사한테 도장을 찍는 방법, 우리가 부산 북구의회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전부 거기서 검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안받는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3만원 주고 20일 동안에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쓸 수 있는데 구의원들은 3만원 주고 왜 못쓰느냐, 구청장님은 관에서 어른이니까 말씀하면 되지마는 구의원들은 못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못하는 것을 구의원들이 이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그 사람들 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비를 올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회권한을 의회에서 살려 놓아야지 구청에 떠넘긴다는 것은 좀 의원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기하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학득위원 류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구청쪽에서 모든 큰 짐을 의회쪽에 떠 넘긴다 물론 우리가 임명해서 우리가 어떤 결산검사를 한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층 더 힘있게 얘기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번에 개정조례안 승인 신청을 낸 것은 내무부 개정조례 준칙에 의한 것인데 제가 본청에서 들은 바는 이 개정의 뜻이 종전 검사위원 3명중에서 위원장 구의원 1명만 위원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4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의회에서 2명을 선임을 했는데 그 관계는 조금전에 류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돈을 쓰고 구청에 유리한 사람을 4사람 추천해서 그 중에서 2명을 구의회에서 뽑는다 하는 그런 원성 같은 것이 있어 이것을 그러면 위원 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이 추천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의회 의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구청장님이 추천을 해 주시고 이렇게 안하고 구의회 의장님이 3명을 다 선임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부 책임을 떠넘기자고 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불평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개정준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이재영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3인으로 20일동안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영위원 작년에는 처음이기도 했지만 세 사람이 그 방대한 양을 20일 아니라 두달을 봐도 모자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어떻게 끝을 냈느냐 하면 항목별로 무조건 두 개씩 잘못된 부분을 뽑아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틀 걸릴 수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론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총론에 대한 것은 나혼자 다했습니다.
20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해도 잘못된 부분을 막론해서 찾아낼려고 하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맡으신 분도 열심히 해줘야 하겠지만 위에서 각론 부분을 받혀 주는 분들이 충실하게 안해 주면은 결산검사는 무의미합니다.
○이장우위원 제2조에 보면은 위원회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것은 개정안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직할시라든가 도의회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의회나 직할시나 거의 우리와 같은 형편일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5명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파헤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정수를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의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안하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5인 이내로 개정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인원 한계는 당초에 만들 때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직할시나 도같은 경우는 5명이고 구나 시·군 같은데는 3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5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5명, 10명 이렇게 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저는 지방실정도 모르고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 5명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소신대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병노위원 지금 일비가 3만원에서 더 지급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3인 이상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를 3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올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어떻게 의원 자비를 동원시켜 가지고 구해야 된다 하지만 공인회계사가 한번 온다 하면 최소한 3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2인을 두어 가지고 20일을 한다면은 그 경비는 감히 불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신강식 회계사가 제 친구라서 축하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추호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한데 이걸 떠맡겨 가지고 앞으로 사무실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나 구청 요직에 계신 분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사실 이거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 회계사 모시고 오라면 아마 힘들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저도 류병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대신해 주는 결과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분이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올라가서 다시 의회에 내려왔을 때 우리 손으로 뽑아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한다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해 주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의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의원의 권한인데 이걸 자꾸 떠넘긴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가 해야될 일 같으면 춥든지, 덥든지 만약에 우리끼리 하다가 못하면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능력대로 하다가 틀리면 나중에 일당을 50만원 정하든, 60만원 정하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고 지금 그런 쪽으로 회피해 나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3명을 5명으로 둔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들었을 때도 특위에서 무보수로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 끼리라도 2∼3일씩 나와 가지고 한 건씩 조사를 해 보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왔다니까 그대로 두어도 되나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나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합시다.
○손성태위원 현행은 위원장, 구위원을 제외한 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중 2명은 구의회에서 선임했다 그리고 개정은 위원 전원을 구의회 의장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추천을 해서 다만 1인에 한해서는 구청장이 추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죠? 그러면 선임권은 우리한테 밖에 없으니까 의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이번에는 위원 전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고 단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구의회 의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추천의뢰를 하면 우리가 추천을 해 주고 아니면 구의회 의장님이 3인을 전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성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니 4명을 추천을 해 가지고 4명중 의회에서 2명을 선임하는 것이고 또 전원을 구의회 의장님이 선임한다는 것 또 다만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현행안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리고 구청에서 할 일을 구의회에 떠넘긴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제125조1항〕을 동법시행령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선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을 원안대로 할 수 있는지 부결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보통 구의회가 작년도에 생겼고 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보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은 대다수가 그대로 준칙대로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장우위원 사실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직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시에도 구청장이 추천한 회계사를 저희들이 추천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아마 조례안을 내가지고 개정했어야 하는건데 작년도에 부산 북구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럽디다. 우리가 선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야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성해서 전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 이게 지방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밥그릇 우리가 찾자 이래 되어서 올라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해서 검토하자고 하는 것은 또 별문제입니다. 이걸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다시 제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3명을 5명으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실비로 지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관비로 나가는 것은 일비나 노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현 실비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짐을 떠맡았다, 안 떠맡았다 하는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찾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단 3명을 늘여서 5명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뜻은 하나의 어떤 뜻을 내포해서 동의를 해 버리면 뒤에 어떤 문제가 돌아오느냐 하는 것도 테스트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의결되어 가지고 개정안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현재 정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서 3명을 5명으로 그것은 몇 명 해도 좋습니다. 3명을 꼭 준칙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안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준칙으로 내려 온다고 해서 준칙에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정수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구의회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라는 거지 준칙에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종학위원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무부 준칙안을 전제로 두고 개정 주요골자 내용도 개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구의원을 꼭 검사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보다는 구청장께서 작년에 한 그 안대로 선임을 하고 일비를 주는 검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검사를 그대로 하고 우리 의원들이 자리를 배석해 가지고 다섯 좌석이 아닌 열 좌석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일을 충분히 더 세밀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사위원 자리에 타 의원이 자리에 배석을 못하는 법 꼭 5명만이 해야 되는지 묻고 또 일비를 주는 5명은 정수자리에 채워 놓고 그리고 타 의원은 일비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원칙적으로 결산검사는 검사위원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 옆에서 결산검사를 보좌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검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검사를 꼭 4명만이 한다고 할 필요성도 우리 의원님들 없습니다. 이장우위원님 말씀대로 국한시켜서 그 외 사람은 구청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10명이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현재 양위원님 말씀마따나 3명은 등록된 위원이고 10명이고 20명이 보좌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보고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보조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양종학위원 여기는 내무부 준칙안을 그대로 두고 우리 의원님이 검사하는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해서 보좌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에 국한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줄인 수 있지 않습니까?
○류병노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5명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46조 2항〕에 보게 되면 3인으로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한다고 하면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전문지식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을 응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동구나 다른데서 중앙부서로 우리 밥그릇 우리가 찾겠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구의원을 한 명 두고 전문위원을 두 명이나 두었으니까 우리 구의원이 3명 다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언론 보도도 됐고 말썽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해석해 가지고 재무과장님한테는 답변이 곤란하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하면 우리 구의원도 전문지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3명의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모법〔46조 2항〕에 3명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중 1인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비 문제는 10만원 주자고 정한 들 10만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제가 5명 정도 하자고 한 것은 고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했는 거고 그 제안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양종학위원 검사위원이란 인준을 받고 의회에서도 인준을 받는데 그러한 기밀장부 내지 살림살이를 내 마음대로 옆에서 만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살림살이를 임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아무나 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사위원을 1명 내지 3명을 두고 옆에서 보충으로서 그 장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부를 볼 수 있고 검사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검사는 위원이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검사에 임하는 위원인데 위원 이외의 사람이 경리관계의 장부를 들추어 보고 왜 이렇게 됐느냐 따진다는 것은 인원에 제한을 둔 당초의 취지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못하겠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검사장을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검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해서 보충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검사장내에는 3명의 위원이 구청에 해당되는 실·과장을 불러서 묻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이 하는 것은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하느냐, 개정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학득위원님의 보류안과 류광현위원님의 원안대로 하자는 안 또 현행대로 하자는 안, 세안을 놓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최학득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자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가부간 결정을 묻기전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개정된 쪽이 발전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조금 전에 이장우위원님 말씀중에 정수관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3인에서 5인으로 늘인다고 한 것은 잘못됐는데 현 준칙안은 위에서 내려온 걸 우리가 바꾸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것은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아시고 아까 준칙안에 대해서 3명인데 5명으로 늘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행법이 틀리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본 안과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다시 찾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집행부에서 재원을 쓴 것을 우리 의원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개정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위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개정안대로 하자는 분 5, 보류하자는 분 2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15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택지개발지구내 462㎡(약140평) 2필지를 매입하여 노인들의 여가 시설인 경노당을 신축,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므로 본 토지를 매입함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두류1동 829-20 대지 405㎡(약122평)과 건물 177㎡(약53평)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대 수선후 영세 서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코자 함이며 시비보조가 매입금액의 42%인 1억5,500만원이 지원됨으로 취득승인 요청대로 승인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종학위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방자치법〔제56조 1항〕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0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신규취득은 프린터 2대, 다기능사무기기 2조는 세무과의 지방세 전산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취득세 및 체납세 징수업무 전산화에 따라 과세자료 및 체납자료의 과학적인 관리와 과징업무의 능률화를 제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고 세업무를 정확 신속하게 하고자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조를 구입코자 함이며 사회과에서는 자역산업체 인력난을 해소코자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계획에 따라 노동부의 취업알선 전산망을 연결시켜 취업정보관리와 본격적인 취업 전산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조를 구입코자 함이므로 본 신규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요청한 품목 및 수량대로 승인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대체취득 승인요청분인 전자복사기 2대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각각 1대씩이며 본 품목은 88년 1월 달서구청 개청 당시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년한 5년의 2/3이상 경과하였고 사용매수도 65만매 이상이고 수리비 지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경제적이므로 대체취득하여 사용함으로 행정능력 향상과 물자 및 예산절약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대체취득 승인요청안과 같이 의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상당히 물건도 아껴 쓰고 또 노후 되어서 이제는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도 되리라고 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사회과하고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 이유와 사무기기가 세무과는 120만원이고 사회과는 568,000원, 세무과는 854,000이고 사회과는 866,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세무과 120만원 그것은 프린터기 종류에는 도트프린트하고 레이저프린터가 있습니다.
전부 조달구입인데 레이저프린트기는 복사가 빠르게 되는 거고 도트프린트기는 늦게 되는거 여기서 가격이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하고 사회과하고 조금 틀린 거는 사실상 854,000원이 맞는데 사회과는 전액시비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866,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시희준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은 그 기기는 잘 다루어 가지고 내가 살펴 볼 때는 꼭 2/3경과 되면은 대체 취득으로 구의회에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올리면은 심사를 안해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새 기계를 사면은 숙지를 해서 잘 좀 다루어 주십시오.
5년이면 최하 4년반, 5년 두 달 넘짓 이 정도는 좋은 데 3년 쓰고 나면은 내구연한 2/3이상 경과되었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양심적으로 잘 다루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5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월 14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禹勝基施禧埈梁宗學孫性泰李在永 |
| 李章雨裵榮七李鍾鶴柳廣鉉崔鶴得 |
| 柳柄魯 |
| ○위원아닌출석의원 (4인) |
| 韓正壽金正海 |
| 李鍾宅朴鎔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4인) |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總務課長 | 金致權 |
| 財務課長 | 閔庚喆 |
| 家庭福祉課長 | 宋敬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