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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2.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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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2월 26일(수)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장긍표)인사및구정보고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3. 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장긍표)인사및구정보고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김석봉의원외5인발의)

8.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2건손영일의원외5인발의)

10.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상2건구청장제출)

13. 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1월27일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2월 15일 하종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0일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셋째, 2월 21일 김석봉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개정조례안과 손영일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2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구정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년 들어 처음으로 임시회를 개의하고 보니 정말 감회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더욱 더 내실있는 대구민 봉사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더욱 더 깊이있는 의정을 펴 나가므로 스스로의 입지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난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달서구의회 의회관련 조례개정과 규칙개정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거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장긍표)인사및구정보고

(14시14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2년도 구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존경하는 한정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의 개회를 충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4월에 처음으로 개원한 우리 달서구의회는 짧은 기간임에도 그 동안 구민을 대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요람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한 차례의 정기회와 일곱차례의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 조례제정?개정행정사무감사 및 92년도예산안의의결 등 눈부신 의정활동을 벌여서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튼튼히 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큰 성과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한 지역 성장과 발전을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의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 발전에 쏟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서 구정에 일사불란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시대의 2차년도를 맞이하는 해로서 우리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여 국가적 재도약을 도모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총선?대선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난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88서울올림픽의 영광을 다시 찾으면서 국민소득 5천불 시대의 고비를 멀리 뛰어 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뜻이 모아지고, 힘이 결집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지역단위에서 슬기를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의 작은 일부터 착실히 해결하고 이를 국가적 역량으로 승화?극대화시켜 가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 의욕적인 구정 설계를 열심히 성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후 부구청장이 올라와 주요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관심과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 넘치는 구정활동과 건승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9분)

○부구청장 김의진 존경하는 한정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 : 유인물 참조)

(14시46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인사는 있었습니다만은 순서가 바뀌었지만 금번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의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과 사회산업국장 의원에게 소개 및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구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영의원입니다.

오늘 첫 대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구정보고 내용을 보면은 산업경제도 좋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주민복지사회의 완성에 목적이 있다고 보면은 복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가 복지가 종합복지로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안에는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부녀복지, 영세민복지, 장애자복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의 유형이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시행이 되고 또 때로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정보고서에 보면은 노인복지나 부녀복지, 아동복지 또는 영세민복지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상당히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보면 장애자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국가가 점점 더 복지에 치중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자기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장애자에 대한 복지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구시나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장애자에 대한 복지부문에 상당히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지금 이 계획서 안에는 장애자복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800만원이 여기 잡혀있는 것을 보면 저소득 장애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 장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장애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대구시가 어떻게 하던지 또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구 만은 장애자 복지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을 할애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춘갑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권춘갑의원 (의석에서) 부구청장님 구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재영의원이 복지부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는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뒤에 현안사업 43페이지에 보면 이게 실현이 올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실천하고 있는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월배3동에 삽니다만은 앉을 때마다 이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월배3동 같은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도로 20m 이걸 가지고 오늘도 신경쓰고 있고 이거는 4, 5년 전부터 노래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현안사업으로 얹어놓고 실현 안될 것은 함부로 지워버려요. 부구청장님께서 "뭐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뭐 하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실현 안될 거는 여기 얹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 여기 나와 가지고 로봇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거는 하겠고, 어떤거는 못 하겠다는 걸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해의원 질문 하십시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성서4동 김정해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36페이지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보존 이래 가지고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성서4동 옻밭골 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지금 수만평의 쓰레기 매립장이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가보면 매일 아침 이현공단 죽전동 관내하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매일 소각시키고 있고 죽전동에 폐품 수집소가 약 30여 군데 됩니다.

아침마다 계속 불태웁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질의해서 아직까지 환경보호과장님 거기 가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만은 하나의 실천도 없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서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문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거기 가 봤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용갑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성서3동 박용갑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구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정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공업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저희 지역이 성서3동 관내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는 달성군청에서 유수지 관계 때문에 대구시 건설본부의 담당과장님들과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건설본부에 들려서 성서3차단지 조성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이런 구정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이 구민들에게 구민들의 권익을 얼마만큼 들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달성군청에서 군수님이 주관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느낀 겁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의 권익을 돌보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104만6,000평에 대한 3차공단 단지내에 8개 자연부락 농민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자연부락이 이주 및 완전 이주가 되고 2개 자연부락 중에서 일부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약 300여 가구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문제 및 생존권 문제는 지금 대구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보름전에 건설본부 1과 3담당 소관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 10월달에 시장님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저희 주민의 바램이라 할까 이 뜻을 말씀드렸는데도 거기 주민들과 협의해서 3차공단 단지내에 이주문제 및 생존권 문제를 정리할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소식도 없이 현재 3담당 관실에서 2차 실시계획업무 용역을 3월 중순에 업체에 맡길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했을 때 공업단지 조성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계획도 좋지만은 주민들이 바램이라 할까 이런 것도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도 대구시민인 이상 대구시민으로서의 업무를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및 달서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지금 4명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회의 때 정식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4명의 의원들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차기에 질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오늘 구정보고의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구정에 관한 방향과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구청장도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의 심정과 똑 같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의 범주내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심의하셔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가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자원을 검토를 해서 사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400억 중에 약 12%가 지금 복지분야에 투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지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도 그 투자에 대한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도 복지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문제에 관한 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그야말로 부자유 지체 또는 심신 등 부자유자에 대한 특별한 복지문제가 배려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거나 또 복지분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갑의원께서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 실감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예산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이거는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가지 모두 다.

그래서 본청과 국가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서천 복개사업 이거는 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청에 지원요청을 해 두었고 둘째번에 있는 진천천 100억공사 이것도 현안사업으로 올려놓아 가지고 적어도 금년에는 설계용역이라도 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이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의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속쓰린 일들이 한목에 해결되겠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저나 권의원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더욱 절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분야에 대한 김정해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죽전동 옻밭골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다,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쾌적한 횐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라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달려봐야 합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목표조차 설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정한 목표대로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여기 갔다 왔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분명히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3동 박용갑의원께서 공단조성에 관해 구청장이 뭐 하느냐, 주민을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도 박의원이나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구청장이 왜 발 벗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박의원과 같은 심정으로 공단조성에 구청장이 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청사업이 아니고 본청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05분)

구정보고를 준비해 주신 구청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아무쪼록 구정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김석봉의원외5인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동일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본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김석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송현2동 김석봉의원입니다.

이왕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구정보고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약 1년이라고 하는 경험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역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정보고를 들어보니까 지방자치 실시 이후나 그 전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러면은 과연 작년 같은 경우에 달구벌축제 같은 그런 행사는 구의원들이 상당히 행사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특별한 배려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어쨌든 행정에서 전시적인 계획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조금전에 그런 발언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정보고 계획은 들었습니다만은 운영측면에서 특히 부청장님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달서구의회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2월 1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3개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는 내무위원회 12명, 사회?도시위원회 13명, 운영위원회 6명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키로 간담회시 협의하였으며 각 위원회 별 구청 국?실과 소관은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과, 총무국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소관과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에 예에 준해서 선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예산, 결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으로는 최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현 의장의 잔여 임기와 같게 할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도 두었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시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제32조 제2항〕 "지방의원이 회기중에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제50조〕 위원회의 설치 규정과 법〔제8조〕 사무처 등의 설치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간사의 직인을 사무과장으로 직인하고 개정하며,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제82조〕 사무국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가 사무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두 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검토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다섯 건의 의회관련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석봉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다섯 건의 의회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사전협의 해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5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8.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2건손영일의원외5인발의)

(15시32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회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손영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의원 손영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된 임시회에서 의회내부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 내부규칙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청원 접수시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규칙 중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석배정 및 의사일정 작성시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현행규칙상 회부된 의안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정규칙에서는 의안의 인쇄, 배부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결산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안설명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검토 협의하신 대로 의회내부 개정규칙(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손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손영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두 건의 의회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3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90년 6월 30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내무부 재정[22400-012748]호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2조〕에 있는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년도 대부료 인상률〔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래서 조례개정안〔23조2〕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어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2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조2〕를 신설하는데 따른 증가율이 있습니다.

증가율이 가령 10%이상, 20%미만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는 대부료 인상율은 산출할 때는 10%+(증가율-10%) 0.3 그 다음 20%이상, 50%미만 이렇게 공식이 500%이상으로 증가될 때까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제23조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달서구 상인동 1332번지의 247 하천 45㎡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사용 대부료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9,4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부료를 100분의 10으로 곱하면은 42,300원이 되었는데 9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대부료는 인근지 공시지가 165,000원 45㎡ 0.025(대부요율)= 185,620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43,320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너무높다 해서 이것을 〔23조2항〕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면 339%로 증가했기 때문에 대부료 인상률 공식에 보면은 200%이상, 500%미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적용해 보면 결과적으로 22.39%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52,19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43,320원에서 52,190원이 되니까 전년도 사용료보다 결과적으로 9,890원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간단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상2건구청장제출)

(15시40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84조의2 제2항 제3호〕및〔제234조의13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동시행령〔제79조〕에 의하면은 이 단체들은 과세면제 대상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하고,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자중 비영리 사업자는 세법에 의하면 27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단체는 그 목적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종전과 같이 과세면제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과세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2년 1월 3일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92년 1월 30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이들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상이군경전몰군경회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단체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건도 없으나 향후 이들 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것을 대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우 사회과장 서상우입니다.

저도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사회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가난으로 배우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해 가난을 물려주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하여 구의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는 물론 자활자립의 능력을 배양하고 자녀에게 가난의 대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무부의 저소득주민 지원시책강화지침에 의거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달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자격을 제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적이 우수한 일반 장학생과 기능 및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장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급액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 달서구 관외전출, 장학금의 목적 외 사용, 경제력의 향상으로 인한 지급사유의 소멸 등이 발생시에는 구청장이 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확보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고 또한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6일 내무부의 저소득주민 지원시책강화지침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1991년 2,000만원, 1992년 2,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1995년에 가면 목표액인 1억원이 되며, 연간 이자수입액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대구시 본청에도 장학기금을 10억원 이상 적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는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전액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구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정원과 구청장이 추천하는 시 본청의 장학금 지원대상을 포함하면 소수의 대학생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준칙에 따라 구 조례에 제정코자 합니다.

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사오며, 장학기금이 적립되고 발생된 이자로서 장학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47분)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된 두 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간담회시에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이재영의원, 김영수의원, 이종학의원, 권춘갑의원, 배영칠의원, 전부진의원, 박양헌의원으로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상 일곱분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조례〔제3조〕및〔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50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부서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능률,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물품의 정수라 함은 부서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91년 12월 31일 현재 업무용정수 33품목 819점 사업용정수 37품목 108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13개 품목 17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사전송기 2개 이것은 기획감사실용입니다. 기획감사실 모사전송기 보유대수는 5대로 88년 구청 개청 당시의 소요량이며, 14개 동과 시청의 문서 송?수신 건수를 감안하여 설치되었으나 4년이 지난 92년 2월 현재 보건소 및 3개 동사무소의 분동과 신청 및 구본청 실?과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로 현재 보유대수는 문서 송?수신이 많은 시간과 업무의 마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번 2대를 더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녹화기 1대, 텔레비젼 2대 이건 시민과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1일 평균 500∼600명의 민원인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실정으로, 민원인에게 구정 및 시정홍보물을 방영하여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우며 또한 주요 국정연설이 있는 경우에는 녹화하여 제 시간에 시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시청하게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앰프 1대 시민과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1일 평균 500∼600명의 민원인이 왕래하여 민원창구가 매우 혼잡하고 소란스러우며 특히 무주택 증명서류 발급이 폭주할 경우 1일 700∼800명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기므로 민원실내에 앰프를 설치하여 안내방송 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민원발급을 하고자 합니다. 응접세트 1조, 냉장고 1대, 텔레비젼 1대 이건 사회과용입니다. 92년 1월 13일 대구직할시달서구규칙〔제225호〕로 사회산업국이 신설되어 사회산업국장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프린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조 이건 토지관리용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토지관리과의 개별토지가격조사사업은 토지특성 및 가격 산정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92년도부터 행정전산망용 PC를 활용하여 제반 지가조사 업무를 전산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각 시?도에 보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외주용역에 의하여 입력한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지가조사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청소차 2대 환경보호과용입니다. 가로청소는 담당구간별로 고정 배치되어 수거하는 실정인 바, 비산먼지, 교통사고 발생으로 실효성이 적고, 향후 인력난의 해소와 안전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구직할시 먼지 오염도가 134ug/㎥이며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며 선진화된 기계식 청소방법으로 점차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력으로 하는 도로청소보다 차량의 도로청소가 인력소모면, 예산절감차원, 환경오염감소 차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므로 가로 진공청소차량 구입이 필연적입니다.

일산화탄소검정기 1대, 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환경보호과용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대구직할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운행자의 수시 점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 추진하게 되어 지도?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7개 구청이 순회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차량의 매연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 이거는 세무과에서 대체 취득할 물품입니다.

세무과 전자복사기는 88년 1월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년한 5년의 2/3이상 경과하였고 사용매수도 65만매 이상으로 대체 취득할 사유가 되며, 92년 1월까지 수리비 지출이 115만8,000원으로 과다하고 장래에 소요될 수리비까지 감안하면 대체 취득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92년도 정수물품 현황은 신규취득이 12품목 16점 2억7,876만3,000원이며 대체 취득이 1품목 1점 33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4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7일, 2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


○출석공무원 (18인)
區廳長張兢杓
副區廳長金義鎭
總務局長柳柄華
社會産業局長李重根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申淸吉
財務課長閔庚喆
稅務課長林采滉
地籍課長鄭廣一
民防衛課長李尙茂
地域交通課長金善浩
建設課長鄭炳和
社會課長徐相宇
衛生課長金鍾燮
家庭福祉課長宋敬淑
環境保護課長金性浩
土地管理課長朴弘祐
企劃監査室長職務代理朴鎔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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