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2일(월)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회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구정업무보고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안건
(14시1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11월 26일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91년 11월 30일 92년도예산안제안에 따른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0년도결산승인의건과 구정업무에대한보고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정기회로서 앞으로 한달간 예산 및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임된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타의회의 모범이 되는 의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1차본회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18일 3차 본회의를 갖고 26일 4차 본회의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을 정기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기는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구정추진과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시책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특별히 연설을 해 주시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장긍표 존경하는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헌정사에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장이 지난 4월 15일, 온국민의 열망과 축복속에서 개원된 이래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격동으로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후 40여년간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개방·개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독일의 통일, 미국의 핵 철수 선언으로 세계평화는 더욱 환산되고 국가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자국 실리추구의 경쟁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회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온 국민이 화합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1991년은 대망의 90년대 살기좋은 달서건설을 구정지표로 하고, 38만 구민의 화합과 참여속에서 지역안정과 자치역량 결집을 구정의 목표로 하여 [새질서·새생활 실천 지속추진], [완벽한 자치기반 구축], [구민화합과 지역안정],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도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하여 구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자율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안전띠 착용 지도 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과 무질서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자치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의회와 행정이 구정에 대해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인식과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종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의 전환 등으로 완벽한 자치기반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확고히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구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순회방문대화, 초청대화, 생활현장대화와 반상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 20일 양일간 있은 제3회 두류축제는 의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구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내실있게 치른 바 있습니다.
넷째, 지역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문제를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노조 육성과 노사화합을 위한 예방행정 강화로, 노사분규가 89년에 16건이던 것이 91년에는 4건으로 격감하여 사회안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를 의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세대등 총 2,545세대 8,300명에 대해 31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구호를 하였고, 인보복지증진 부문에서도 [우리동 어려운집 돕기운동], [무주택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와 [모자세대, 소년가장세대 보호]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노효친사상 앙양 등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코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도 구청 관내 31건의 사업에 524억3100만원(보상비 434억3,800만원, 공사비 89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포장은 계획된 11건 모두 완공하였고, 도로건설 7건이 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 상수도사업도 9건중 8건이 완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숙원이었던 대명천 복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9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도 차질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 주시고, 우리구의 관계공무원에게 부단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지방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 우리구가 편성한19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된 요인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의 국가경제 운용방향을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안정기조 정착]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화에 대응] [국민생활 질적향상]에 두고 물가를 한자리수로 억제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이 8%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여 중기 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 재정립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92년의 구정방향을 [대망의 2000년대, 살기좋은 달서건설]로 정하고, 38만 구민의 화합과 참여속에 지역안정과 자치역량 결집으로 더욱 살기좋은 주민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구정의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받는 자치구정 수행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풍토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의 확대로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책임행정 구현으로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불식시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주민에 봉사하겠으며, 주민자치의식 함양에도 노력하여 차질없이 구정을 추진하겠으며, 명실공히 살기좋은 선진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차원 높은 새질서·새생활의 지속 추진]입니다. 정부의 [일하는 풍토 조성]방침에 발맞추어 근검절약과 근로의욕 증진을 일하는 풍토조성의 2대 지주로 삼아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 실천하겠으며, 호화, 사치, 낭비 추방을 위한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의 추진으로 건전한 사회, 일하는 사회,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보복지행정의 강화입니다.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우한 이웃과 경노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우리동어려운집 돕기"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노인 건강진단" "경로당 운영" "저소득 모자세대 학비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 취업지원"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주민 보호와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각계 각층과의 대화행정 확대로 여론수렴 통로를 확대하고,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예방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사화합 등 산업평화 유지에도 힘써, 화합과 참여속에 지역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균형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입니다.
도로의 축조, 포장, 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을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행함으로써, 성취의 보람을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총 23건 약 8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동 자체에서 집행하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금년도 최고 2천만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최고 4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시책수행상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2년의 중점 투자방향을 주민약속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주민 집단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건위생 및 쾌적한 환경 보전사업, 건전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일선행정 및 보강을 위한 행정전산화 사업에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목표를 기초로 하여 편성한 "9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95억원, 특별회계 21억6,500만원으로 총규모 416억6,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 세출별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지방세 95억8,900만원, 세외수입 75억4,500만원, 조정교부금 129억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79억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2,8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3,600만원으로 총 2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171억300만원, 행정전산망 장비구입비, 체육 및 문화행사비, 어린이 공원시설 보완 유지비, 비품구입비, 기타 구정추진을 위한 경비 등 경상적 경비가 50억5,500만원, 도로개설 6건 73억, 도로포장 9건 32억, 하수도공사 4건 1억1천만원, 동장 포괄사업비 5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원 등 주요사업비가 166억4,6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금, 제지출금 등 기타경비가 6억9,600만원으로 총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지원 사업비,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을 위한 사업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융자를 위한 사업비 등 2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1992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는, 구민을 위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의회와 행정이 슬기를 다함께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 구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므로써, 투자사업비를 42% : 58%로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인 점 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예산에 관계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는 관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4조〕규정에 의하여 의원여러분께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과연구반별로 추천하겠습니다.
내무 연구반에서 이종학 의원, 재정 연구반에서 이재영 의원, 배영칠 의원, 김석봉 의원, 보사 연구반에서 전부진 의원, 류병노 의원, 손영일 의원, 경제건축 연구반에서 하종수 의원, 권춘갑 의원, 박이찬 의원, 건설·토지 연구반에서 이기도 의원, 박병기 의원 이상 열세분으로 추천하고 위원장에는 박이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및 위원장 선임건은 추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 조례〔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5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구청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1990회계연도대구직할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9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412억3,860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6,458만5,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17억319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416억301만2,000원이며 세입예산액 412억3,860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6,458만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17억31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8억252만9,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88억48만3,000원으로 91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300만원, 사고이월 32억6,072만8,000원, 계속이월비 19억24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9,037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28억2,613만2,000원입니다.
다음 90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98억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6,458만5,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03억3,358만5,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402억2,207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액 398억6,800만원을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6,458만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03억3,258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4억7,581만2,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87억4,626만3,000원으로 91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300만원, 사고이월 32억6,072만8,000원, 계속비 이월 19억24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9,037만5,000원, 순세계 잉여금 27억7,191만2,000원입니다.
다음 90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7,060만5,000원에 징수액은 13억8,093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3억7,060만5,000원에 지출액은 13억2,671만7,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5,422만원이며,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91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7억2,123만7,000원으로 이중에서 민생치안 확립에 따른 소요경비 등 7건에 9,809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0%인 8,83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은 975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1건에 2,300만원이며 주민관리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사고 이월비는 성당1동 경노당 신축공사외 10건에 32억6,072만8,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달서구청사 신축사업비로 19억24만8,000원입니다.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사업은 성당1동 306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외 41건에 13억6,0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8억5,361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임대차 계약채권 1억4,000만원, 융자금 채권 6억8,875만원, 과오납반납 지출채권 2,486만1,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1억2,933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동청사정비 2억9,531만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2,802만5,000원의 기채가 있고 채무부담 사업은 42건에 1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95억1,794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1,283필 73억8,311만1,000원이고 건물은 24동 21억3,483만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자동차외 14종에 469점 13억9,325만4,000원입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149억765만4,000원, 그 중 국비 19억1,747만4,000원, 시비가 106억987만3,000원, 구비가 23억8,030만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38억1,950만3,000원이고 그 중 국비가 18억7,822만9,000원, 시비 98억5,874만3,000원, 구비 20억8,253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8,815만1,000원으로 그 중 국비 3,924만5,000원, 시비 7억5,113만원, 구비 2억9,77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6억7,279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01만9,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700만원, 예산절감으로 5억8,607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8,419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9,037만5,000원, 예비비 6억2,314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4,388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4,088만8,000원, 예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1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구의회 이재영 의원외 공인중개사 1명, 세무사 1명 등 3명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검사결과 의견서와 같습니다.
특히 종전과 달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지역주민 편의주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승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기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 기획감사실장 임채황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운용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사업, 구·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현황, 채무상환계획,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예산안 제안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별책)
(15시08분)
○의장 한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기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은 구정업무보고 입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이번 정기회기내에 다루어야 할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상호 많은 참고 자료가 될 내용으로서 구정에 대한 연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민원사항 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실 순서는 기획감사실 다음에 총무국 소속 7개과의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급한 내용이외에는 간담회시 또는 개별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실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기획감사실장 임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중 92년도 계획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며, 각 부서의 사업 계획이므로 이는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사업은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업무추진 실적,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별책)
(15시55분)
○의장 한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총무과장 김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별책)
(16시09분)
○의장 한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직무대리 김장기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시민과 소관)
(별책)
(16시24분)
○의장 한정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저희는 일반현황하고, 91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며 9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별책)
(16시33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4개과의 보고를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보고는 세무, 지적, 가정복지, 민방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세무과장 이동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이 책자에 의해서 주요한 대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세무과 소관)
(별책)
(17시07분)
○의장 한정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과장 정광일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지적과 소관)
(별책)
(17시13분)
○의장 한정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별책)
(17시27분)
○의장 한정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민방위과장 이상무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1992년도 구정업무보고
(민방위과 소관)
(별책)
(17시39분)
○의장 한정수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 보고를 하신 실·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고사항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학 의원-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종학 의원 (의석에서)민방위과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나 [스웨덴]의 민방위대원을 보니까 [슬라이드]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현재 인력이 상당히 급한데 몇백명씩 모여야만 과연 실천적인 교육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면에서 [슬라이드]교육이 안되면 유능한 민방위교육의 교관을 선정해서 실천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인원을 모아가지고 참석하는 사람이 법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참석안하면 고발된다 이런 인식보다 국민전체가 총화 민방위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해 주시면 싶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되면[슬라이드]같은 것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한정수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이 이념교육에서 실기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 교육 시간이 1년에 8시간입니다만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념교육, 말하자면 소양교육은 1시간으로 줄고 실기교육은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교육은 각종[슬라이드]를 새로 개발을 해서 현재 [슬라이드]에 의한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훈련장 사정이 복지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 6월달에 새로된 청사에 입주하면서 좀 안락한 분위기에 서 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많이 시정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없음)
그럼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손성태 의원, 김창식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26인) |
|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
|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朴秉基李鍾宅禹勝基孫永日 |
| 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 |
| 金石峰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 |
| 柳廣鉉 |
| ○출석공무원 (22인) | |
| 區廳長 | 張兢杓 |
| 副區廳長 | 張錫奎 |
| 總務局長 | 柳柄華 |
| 都市局長 | 張成錫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文化公報室長 | 閔庚喆 |
| 總務課長 | 金仲熙 |
| 財務課長 | 徐相宇 |
| 稅務課長 | 李東馥 |
| 地籍課長 | 鄭廣一 |
| 家庭福祉課長 | 宋敬淑 |
| 民防衛課長 | 李尙茂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地域交通課長 | 金善浩 |
| 建築課長 | 李浚鎬 |
| 建設課長 | 鄭炳和 |
| 社會課長 | 金致權 |
| 衛生課長 | 金鍾燮 |
| 土地管理課長 | 朴弘祐 |
| 保健所長 | 朴聖得 |
| 市民課長職務代理 | 金藏基 |
| 環境保護課長 職務代理 | 李光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