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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회 제4차 본회의(1991.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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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6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구직할시달서구매매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대구직할시달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구직할시달서구매매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대구직할시달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도제3회일반회계 및 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사회 및 세무관련조례제정, 개정, 폐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할 안건은 보고사항과 같이 22일간의 예산결과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91년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17건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제1차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박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간사 박병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박병기 의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 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수입 증가와 조정교부금 확대 등 증액 요인이 있으나 세외수입중 지방채 발행 미 승인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보조금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요인이 있으므로 세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중 의회비 6,800만원, 일반행정비 1억5,600만원, 사회복지비 5억6,600만원, 산업경제비 7,700만원, 지역개발비 8억3,600만원, 민방위비 7,700만원 등 총 17억8,000만원이 불용액 또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6,300만원의 세입중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와 대불금 및 이자 반환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91년 예산안 중 불용액 및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용갑의원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경예산승인을 하기에 앞서 현재 본의원의 마음은 매우 찹잡합니다. 분명히 5월에 있은 2차 추경때 구청과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청측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를 잘 해 보겠다는 그런 확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번복을 하고 3차 추경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예로 판공비와 정보비 그 외 문화공보비 등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습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구청의 책임자가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조금 전에 추경예산안에 재상정을 해서 구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려고 한 부분이 우리 구의 집행기관 생각과는 다른 의사표현이 있었는데 추호도 집행기관에서 의회 경시 풍조나 여타 다른 뜻의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법상 추경에 계상해야 할 부분은 계상을 해야 하고 또 1회나 2회 추경에 계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3차나 그 외 추경에 계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계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철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입각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호도 행정이 앞으로 우리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존귀한 의견을 따라서 집행기관도 명철한 판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추경 때에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그대로 사용하겠다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상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통과를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된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나서 상당히 뒤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측에 한번 의사를 다시 다져 놓고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의원님이 계셔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앞으로는 한번 추경이든 어떤 합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실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재상정을 안하고 정말로 이유가 있을때는 진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청장 장긍표 제가 답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단서가 첨부된 사안을 재차 상정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될 때는 간담회 등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상당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서로 촉구하고 또 간담회 때도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기 예결위에서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고 또 오늘 상정해서 사실상 의회 회기중에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정추진에 더욱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지방의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4일부터 22일간에 걸쳐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이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장 박이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이찬입니다.

달서구의 발전과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행정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장긍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92년도예산심사결과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택받은 우리 의원들은 막중한 의무감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92년도달서구예산심사를 위하여 22일동안 개인의 사무는 일체 돌보지 않은 채 진지하고 심도있게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또한 현장답사까지도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의 진지한 토론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제시와 건의사항까지 하여 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훌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8회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 회부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13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18개 실·과·보건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8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항목별로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도출된 관내 유아원 및 구마로 가로수 개체공사 , 그리고 대서로 반고개에서 두류 2동 사무소 도로개설, 월배 3동 진월국교 진입도로 개설,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도 정비구간에 대해 2개조로 편성하여 현장답사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규모는 395억이었으나 심사 도중인 12월 23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7억이 감소 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최종 예산규모는 378억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삭감없이 378억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위주로 하였고 주민들의 불편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사회복지 및 불우이웃 예산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판공비나 정보비도 부족한 부서에는 증액을 하도록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그 삭감 내용으로는 풀보조금 1억과 구마로 가로수 개체공사 시설비 1억9,800만원등 총 12억1,640만원을 삭감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삭감액인 12억1,640만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 숙원사업 예산으로 구청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낙동강 수원지 남편 도로개설에 4억원, 모자 복지아파트건립에 1억5,000만원, 성서 2동 고려천복개공사에 1억원, 성서2동사무소 증축에 3,000만원, 월배3동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 성당2동 옹벽설치 공사에 4,000만원, 성서4동 하수도 공사에 5,000만원 등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예산안 수정요구를 한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약 4%의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 한다면 다음 추경시까지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요구를 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삭감액 12억1,640만원 중 사업비 8억5,315만2,000원을 제외한 3억6,324만8,000원은 예비비 및 공사부대비 또는 주민 숙원사업과 영세민 지원사업 등으로 활용토록 건의 하였으며, 동 단위 재량사업비를 91년도에는 5억으로 대폭 증액 조정한 것을 17개 동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 단위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건의한 사항으로는 각종 행사의 중복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달구벌 축제, 두류 축제,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가능하면 통폐합 실시하고, 시기는 가을에 실시되는 달구벌축제와 중복되지 않는 봄철에 실시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반회보 제작비 4,800만원에 대하여는 타 시·군 보다 향상된 반회보 발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반상회 운영 부진반에 까지 골고루 전달되어 구정홍보가 바로 되도록 특별히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등 3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에서 당초 요구한 21억6,500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한정수 박이찬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에 수고해 주신 결과로 내년도 우리 달서구의 예산운영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흡족치 못한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주민의 뜻이 한데 모여 있음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구정 운영으로 발전하는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총무과장 김중희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제2조〕규정의 사항중 본동사무소 소재지 "대구직할시 달서구 송현동 528-3"을 "대구직할시 달서구 본동 867-3"으로 개정 하도록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동은 90년 6월 1일 송현2동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동으로 동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송현2동사무소 2층을 빌어 동사무소로 사용해 왔는데 그 동안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위치상 한쪽에 치우친 관계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직할시 달서구 본동 867-3번지에 대지 면적 549.3㎡ 건물 연면적 579.3㎡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신청사를 91년 4월 22일 착공하여 91년 12월 13일 준공 하였으며, 91년 12월 20일 이전개소식을 갖고 신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상 소재지 "송현동 528-3"을 "본동 867-3"으로 개정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의장 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간단한 내용으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구청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우리구 재산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사항중 먼저 부지매입 5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인동 263번지의 1 대지 23㎡ 7평입니다.

상인동 263번지의16 월평경로당은 당초 마을 소유이었으나, 91년 3월 5일 구청에 기부채납한 재산으로 1972년도에 신축한 부록스레트 79㎡ 건물로써 노후하여 비가 샐뿐 아니라 보수가 불가능하며, 건물을 신축하려 해도 현 경로당 부지 24평이 협소하여 인접한 국유지 23㎡를 매입 하여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하며 위 매입 예정부지는 현재 일본인 명의 부동산이며 구유재산으로 귀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92년도 상반기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현동 구암 경로당 부지 243㎡ 73.6평입니다.

구암 경로당은 처음에 개인사유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소유자가 철거함에 따라 송현동 새마을금고 지하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가 민방위 대피소용으로 건립되어 환기 및 난방이 되지 않아 경로당 사용으로는 부적합 하며, 구암 경로당 인근 주변은 지역이 광범위 하나 경로당이 없어 인근 사유지 243㎡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월배1동사무소 부지990㎡ 300평입니다.

월배1동사무소는 1985년부터 월성동 1380번지 명신직물 대표 이규삼 소유 2층 건물중 1층 53평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 7월부터 월성택지 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총 3,500세대 15,000여명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최근에는 1일 평균 80세대 300여명의 민원인으로 동사무소가 매우 혼잡합니다.

동근무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이 매우 심하여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월배공단이 조성되면 공단 지구내에 공공 시설용지 990㎡ 정도의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배4동 및 월배6동사무소 부지 매입입니다.

90년 6월 1일 월배2동에서 분동 되었으며 상인동 72-4 증촌빌딩 5층 건물, 3층 264㎡를 임대료 1억4,000만원, 임대기간 2년 90년 6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계약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현재 사무실이 3층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이 매우 불편하며, 관리비를 월 평균 4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중인 상인택지 개발 지구내 공공 시설용지 상인동 73블럭 853㎡ 258평 또 상인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어 분동이 불가피하므로 상인동 25블럭 895㎡ 271평을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동 591번지 대지 73㎡ 22평입니다.

위 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서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사에서 매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772번지의 7대지 26㎡ 7.9평입니다.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용도폐지 하였으며 장기동 282, 283번지 사유토지 사이에 있고, 소유자인 장기동 282번지 이명휘씨가 매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재산현황은 부지매입 5필 3,004㎡ 910평과, 금액으로는 10억54만3,000원 정도이며, 매각 2필 99㎡ 30평 1,980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매입 또는 매각하는 효과는 동사무소 3개소를 신축하여 봉사행정 수행과 민원인 편의도모,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여 노인편의제공과 경로정신을 함양하며, 불용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공 사업을 지원하고, 사유재산 사용의 효용을 증대 시킴과 동시에 구 재정수입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8분)

( 김석봉 의원-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92년도 예산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하루 빨리 노인정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을 빨리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동하고 송현동은 2·4분기로 땅 취득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와 이것을 1·4분기로 수정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김석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매입할 토지가 일본인명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유재산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내에 조치가 완료되고 조치된 이후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분기로 했습니다.

송현동 경로당 관계는 예산이 일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매입을 먼저하고 그 다음 건축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2·4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석봉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부지관계만 되어 있는데요. 건축이 아니고 1억7,500만원은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상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뒤로 미룰것이 아니고 복지관계는 하루라도 시기를 당겨 주는 것이 맞지 뒤로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당겨 놓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미루는 것은 좋지마는 처음부터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 복지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예. 건축에 대해서 여유 있게 저희들이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1·4분기로 당기도록 수정을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1·4분기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예. 박용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지금 매각 대지에 대한 달서구 신당동 591번지에 73㎡(22평)하고 그 다음에 장기동 772-7번지에 26㎡니까 약 8평입니다.

토지개발 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당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저희는 아직까지 금액통지를 못 받고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지 보상가격에 대한 통보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9월안으로 갔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럼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공시지가를 했는 것입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장기동 772-7번지 8평도 공시지가로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예. 두건 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신당동 591번지는 보상 감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받으며 되지만은 772-7번지는 이명휘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명휘씨한테의 처분방법은 공시지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분할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저희들은 취득승인이 의회에서 되게 되면은 바로 현장 실태조사하고 감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서 2개 감정원에 매각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 해 가지고 그 가격에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사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동 282하고 283번지 사유토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이명휘씨라는 분이 아니면 이 토지를 살 수가 없고 본인만이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사유토지에 인접한 토지는 본인에게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과장님 여기 591번지에 대한 토지개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여기에 어떤 보상확인서 하고 장기동 772-7번지 26헤베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 결과서를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의원 (의석에서)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명휘씨 아니면 그 땅 아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명휘씨는 이걸 놓아두면 내 아니면 못 살거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명휘씨는 내 아니면 못 쓰니까 내버리든지 내가 먹을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설득을 해 가지고 현재 시가에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되도록 매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것이 다른 전례가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저희들이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토지의 시가를 조사해서 적정가격으로 사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는 김석봉 의원이 요구한 수정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설치 목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진국을 향하는 많은 경제성장을 가져 왔으나 이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코자 제6차 경제사회개발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세민 영구임대 주택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중산층화를 기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사회복지법〔제22조 제1항〕및〔제2항〕, 동법시행령〔제2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및 보사부 도시 영세민 영구임대 주택 단지내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 관내에도 주택공사에서 월성1지구 3단지, 2지구 2단지 및 본동 지구에 단지별로 각 1개소씩 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인수하여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하나 이 사업은 우리 구나 시 본청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사업은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생활정보제공, 직업, 부업가능 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등이고 아동복지사업은 탁아·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 기능 교실, 불우아동 결연,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 문제 예방 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등입니다.

로인복지사업은 노인문제 상담, 불우노인 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 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 써비스, 무료급식소,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상담, 재가장애인 써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 후원 결연·지역복지 사업은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이며 기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우선 이용과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의 이용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였고 또,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첨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 본청에서 시 전체 8개소, 달서구에는 3개소입니다.

8개소의 복지관에 대하여 법인의 재정능력, 사업경험과 수행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우리 구는 월성 2지구 2단지와 본동 지구는 천주교 유지재단, 월성 1지구 3단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안이유 및 중요사업과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월성 2지구 2단지와 월성 1지구 3단지는 사회복지관 건물이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개관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장비구입비로 시비와 국비 보조금 5,000만원이 영달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시기가 급한 것 같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본 회의에 심의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저소득 및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가정 복지사업, 아동 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지역 복지, 기타 지역 욕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제22조 제1항〕및〔제2항〕, 동법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제17조〕내지〔제18조〕의 규정 및 89년 8월에 시달된 보건사회부지침에 의거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주택공사와의 건물 인수인계,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와의 협약체결, 시설설치허가, 장비구입비 지출등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5분)

(이종학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종학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달말에 완전히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을 한다는데 지금 3·4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통과 돼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으면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연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의장 한정수 이재영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기이 이번에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 안건에 대해서 총 18건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상정이 되어 올라와서 우리자체 내부적으로도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할려고 하는 마당에 오늘 본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시급히 다룬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보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복지문제에 대한 항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한번쯤 보고 기껏 해봐야 지금 특위가 앞으로 4·5일 이내에 특위활동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복지관계에 대한 것은 이 안에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속하게 하지말고 한 4일정도만 여유를 주시고 우리 특위에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님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금방 이종학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시안이 11월 14일 본청에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부랴부랴 저희들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2월 초에 본 회의가 개의될 때 바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 금년도 또 3회추경, 감사 등등으로 인해 조례건은 제일 뒤로 밀렸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송곳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늦으면 5,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액시비와 국비 50%씩입니다. 구비는 10원도 없습니다. 대단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건 금년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는 본청에서 한 보사부 지금 돈이 안 얹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발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막바지에 바로 이야기를 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게 돼 가지고 실무과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이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미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특별 부탁을 간청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재영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복지문제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복지사업관계를 위에서 보사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시 본청에서도 했고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이미 이 시안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의 욕심입니다마는 오늘 통과를 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설치 허가도 내 줄 수도 있고 보조금도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빨리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되어 인수를 해 가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30일날 통과를 시켜 주면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개정을 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되면은 다시 고칠 수 없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재삼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 후 재심의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면적, 수용인원, 어디에서 시공을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관내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건립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2지구에 12평형이 1,7698세대, 13평형이 596세대, 이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달서구의 영세민이 288세대가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1지구는 전부 1,482세대인데 12평형이 149세대, 13평형이 1,333세대. 이[아파트]는 금년 12월 1일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지구에는 우리 달서구 영세민이 458세대가 지금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동지구는 1,234세대인데 12평형이 198세대, 13평형이 936세대 해서 여기는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당초에는 내년 4월에 입주 할 예정이었는데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달서구 영세민이 25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사부 규정에 영구 임대주택 5백세대 이상에는 반드시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도록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청에는 3개가 되었는데 금년 7월 25일날 본청에서 이미 입주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구에 8개입니다. 대구에 8개인데 구 중에 우리 구에 3개이고, 이 공사는 전부 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설치 허가해 주는 법인에다가 우리가 다시 운영권을 넘겨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지구 3단지는 사회복지협의회 여기 대표가 강연심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단위에 하나가 있고 각 시·도마다 저희가 있습니다. 그 지회는 효목동에 있습니다. 동구 효목동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주 정관에 보면은 사회복지 조사연구, 각종 복지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합쳐 가지고 평수는 517평입니다.

현재 이것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되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들 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줄데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하면은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 지금 인수를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지구 2단지는 지하층에 있고 지상 3층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평수는 전부 873평입니다.

여기는 천주교 유지재단 이문희대주교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다시피 건물이 완공이 되가지고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수를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인수만 먼저 받고 허가해 줄곳이 없으면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와 동시에 관리업체, 허가업체에 따라 바로 넘겨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비구입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구입비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부다 우선 급한대로 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건 지금 시일이 문제가 돼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반납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이종학 의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한번더 검토할 시간도 못 됐고 한 그대로인데 저희들도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변명 아닌 변명은 12월초에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참고자료를 30부를 해 가지고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정에 쫓겨 가지고 의원님께 즉시 배부를 못해 드린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아는 대로 다른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박이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의원 (의석에서) 박이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조례나 구청에서의 모든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구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본동 동사무소 이전 조례안도 역시 땅을 구입해서 짓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내 놓은 이 조례안도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및 정기회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본 회의의 일정을 감안하셔서 또한 우리 의사과에서 일이 복잡해서 늦게 지금 와서 제출하였고 오늘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밤을 세우는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은 우리 의원들은 어떤 때고 심의 토론해서 통과할 것은 통과 시켜주고 안되는 것은 부결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속 깊이 거부 반응하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이 점을 철저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과 의회는 밀접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추경결산예산과정이나 92년예산문제 또한 각 협의해야 할 안건문제를 사전에 의사과를 통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필요로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나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 주시면 자기의 사무를 팽개치고라도 나옵니다. 급한 사항이고 급한 문제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토론과 심의할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예. 이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사회복지단체에 경영을 위탁해 버린다면 5년 동안은 그 위탁내용에 대하여 간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시점에서 단서를 하나 달아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년동안의 기간 안이라도 구청에서 상황변동이 생겨 가지고 이쪽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쪽 관리하는 복지단체에서 반드시 수용해 줄 것. 운영일체를 넘겼다고 해 가지고 수용을 못 해주면 안되니까 저는 그런 단서를 달아 가지고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부구청장 장석규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단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종합복지관 설치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시설물 아파트 단지내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시·도지사가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아시다시피 가정복지사업,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직업훈련문제, 아동문제, 취업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것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자면 카톨릭단체로 이관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 재단에 이관시킨 그런 사항 또 대학중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법인 이런 세 파트로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관계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시급성은 사회과장께서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했는 문제는 법에 보면 위탁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또 구청장이 감독관청입니다.

감독관청의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건이 부각되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차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의원님들에게 요구를 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이번 복지관 설치 조례는 집행부서의 요구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부청장님. 좀 여쭈어 봐도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운영해도 구청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조금 불합리한 운영상에 사항이 있다고 볼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고 일단 지금 이 안에 보면은 부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해지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감시와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두어 유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는 사업내용에까지 상황변동이 생길때는 이쪽 지시에 응한다고 하는 단서를 넣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복지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까지는 지금 사회과에서도 여러 항목이 많고 지원이 물론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5번에 장애인 복지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다실 그동안 서류도 많이 보고 불우이웃 관계도 많이 봤지만은 장애인 복지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실지로 장애인 관계는 우리 사회가 떠 맡아 줘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그 동안에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본 결과로는

장애인 복지문제 크게 지금 할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리를 주장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비율의 장소라도 지금 사회복지관을 넘겨주더라도 일정비율의 장소만은 반드시 할애해서 떼 놓고 지금 그냥 넘겨주면은 노인분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서를 단다든지, 일정비율의 방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할애를 하도록 단서를 달아서 넘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복지사업 그 항목 5번에도 보면은 장애인 상담, 재가 장애인 서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 후원 결성 이렇게 해서 네가지 항목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그 뒤에 좀 단서를 달아서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등 하고 이렇게 단서를 단 유보사항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개입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이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사업내용 중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어떤 장애복지 부분에 상당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조〕에 보시면〔7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 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단독으로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맞는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 구에서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일단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다소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부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5분만 다루면 될 문제가 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일정비율 평수를 내 놓으라는 것하고 그 다음 단서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등하고 좀 유보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딱 못을 박아 놓으면은 다른 사항은 못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장석규 그래서 지금 아직 운영도 안해 본 상태에서 단서조항을 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특히 소요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충당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때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부청장님 단서를 달어서 우리가 넘긴다고해서 필요할 때 이 단서가 유효한건지 우리가 필요없을 때는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에 다 써라고 해도 장소는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항시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여기 하나만 넣으면은 될 문제 같은데요.

○부구청장 장석규 이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보시면은 가정복지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사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부착한 것이 있으면은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더 넣겠다 이 말씀입니다.

○의장 한정수 부구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결국 계약은 구청하고 관리쪽하고 하죠?

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특약에 넣어서 계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 자체에다가 이런 특약을 넣을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자체 특약에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장석규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한정수 예. 전부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과 수탁자와 계약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감시기능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맞습니까?

제 말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예. 첫째는 감시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은〔제11조〕에 보면은 감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감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허가도 취소할수 있고 어떤 모종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청장님 맞습니까?

○부구청장 장석규 예.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은 의장님. 그 정도 같으면은 충분한 감시기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한정수 이 동의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리고 박이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조례안건 상정전에 사업을 실시할 것과 또 긴급한 것을 사전에 제출치 못한 것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박이찬 의원님께서 사전에 조례 개정안이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충분한 협의 조정없이 긴급하다고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요구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안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의견을 존중해서 개정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박이찬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전부진 의원-의석에서 :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부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의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과장께서 12월초에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의사과에 넘겼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에서 특위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오늘 막바지에 와서 이런 식으로 운영조례안을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내 놓았을때는 나는 의사과에 조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의사과에 즉시 넘어 왔을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신속히 하셔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그런식으로 의사과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좀 신속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의안제출 심의건에 대해서 긴급히 상정되어서 죄송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관 설치관련 조례안이 방금 우리 서무에게 전화로 알아봤는데 12월 17일자로 저희 사무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접수된 날짜는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특위 운영기간이었고 그 이튿날 바로 3차본회의 18일날 2시에 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충분하게 의원님의 심의하실 때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후에 안건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일날은 그런 관계로 상정을 하지 못했고 19일 정리추경안 예결위 운영이 되었으며 엊그제 25일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일 4차본회의에 긴급히 이 내용에 대해서 각종 조례안 17건중에 특히 사회복지관 관련사항에 대하여서는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면은 본회의에서 즉시 의결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간청을 해서 전문위원께서 상하위법 관계라든지 모든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오늘 검토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접수되었던 그 내용은 그 당시 저희들도 사실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기간을 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정하는 것도 그동안 저희들 적은 의원으로서 양 특위구성, 각종 심사보고서 작성, 기타 회의진행 준비관계로 이 안건은 사실상 상정 올리기까지도 저희들의 힘이 벅찼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또 31일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은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손상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기 때문에 특별해 배려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안건은 저희 사무과에 접수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한 후에 상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계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도 없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의사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과에서는 12월초에 보냈다고 하는데 12월 17일날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서로의 의견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곧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고 저희들 의사과와 긴밀한 유대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의원들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4차본회의까지 와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서로 느낀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긴밀히 유대가 안된다면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사회과에서 당초 안은 저희들 정기회의 시작하고 나서 제목정도는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접수되기는 17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 의원임 질의하십시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김석봉 의원입니다. 일전에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은 현재 흐름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시에도 났습니다.

시행령도 안 만들고 통과시킬려고 의회에 요청이 왔다고 하는 평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낄 때는 행정에서 빨리 해 주면 물론 좋겠지만은 행정의 사정도 있고 우리 의회에 의원이 오늘 통과시켜 주었으면은 우리 의회사무과에 질타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사무과에 물어 보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던 우리 본회의장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속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정수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1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조례안으로 15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상정하고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구직할시달서구매매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대구직할시달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5건 구청장 제출)

(12시0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건 남았는데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해주고 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라든지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은 특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만 하고 그 외에는 특위에서 하도록 합시다.

○의장 한정수 방금 박의원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세무과장 이동복입니다.

조례제정안이 모두 15건으로 숫자가 많아서 유인물로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그간에 국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 개정지방세법을 심사 보고한 자료도 참고로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개정조례(안)과 구세감면조례의제정·개정·폐지및시한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관련 구세조례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3조〕와 지방지치법〔제15조〕및〔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구세조례가 있고, 공익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요건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및〔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 1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을 위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등 모두 16건이 있습니다.

구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14일 법률〔제4415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동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그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구세 감면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서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의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과세면제조례와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위한 불균일 과세조례등 제정조례 2건과 지방세법 개정과 조례의 제정목적 달성 등으로 인한 폐지조례 2건이 있고 감면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와 조례 해석상 명확 등을 기하기 위한 재정조례가 5건, 감면조례의 당초 제정목적 달성을 위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적용시한 연장 4건 등으로 재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조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 내무부에서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조례등의 준칙을 시달하면서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7일에는 구세조례에 대한 전문을 개정하도록 구세조례안의 준칙을 시달하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밎게 정비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조례가 개정되므로 이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 시행에 따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재단이 그 유지 운영에 필요한 수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 및 임야가 종전 토지분재산제 시행 때에는 그 세율이 각 필지별로 1,000분의 1씩 적용되어 조세의 부담감이 없었으나.........

○의장 한정수 세무과장님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거기에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세무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6항부터 20항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안건에 대한 [테마]는 유인물로 참조하고 그 다음에 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이동복 특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08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이상 세무과소관 조례안 15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류광현 의원, 우승기 의원, 김정해 의원, 배영칠 의원, 류병노 의원, 김창식 의원, 박용갑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장 한정수 예. 전부진의원 말씀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저는 사전에 협의한 것을 못 들었고 오늘 처음 듣는데 한 사람을 추천해도 좋습니까?

○의장 한정수 어떻습니까? 사전에 각 분과에서 한 분씩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저는 분과위원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잘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사람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한정수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부진 의원이 한분을 추천 하시겠다는데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재영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이상 여덟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부의장 양종학 (의석에서)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의장 한정수 이상 여덟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윈원은 추천 안대로 여덟분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께서는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3조〕및〔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4분)

○의장 한정수 이어서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정활동보고 및 주민간담회를 위하여 본 회의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7일부터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朴秉基李鍾宅禹勝基孫永日
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
李鍾鶴柳廣鉉


○출석공무원 (9인)
區廳長張兢杓
副區廳長張錫奎
總務局長柳柄華
都市局長張成錫
企劃監査室長林采滉
總務課長金仲熙
財務課長徐相宇
稅務課長李東馥
社會課長金致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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