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31일(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매매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직할시달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계속)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계속)
5.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대구직할시달서구매매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04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우승기 의원, 간사에 김창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우승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일간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는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계속)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계속)
5.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대구직할시달서구매매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이상 15건 구청장제출)(계속)
(11시 0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우승기 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제정조례안과 11건의 개정조례안 및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우승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연일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렇게 정기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회를 끝마치는 오늘 이 자리에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8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1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중 일부 수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의 내용인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의 내용인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지만 대부분이 내무부 준칙안대로 작성, 상정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거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10분)
○의장 한정수 우승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1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의원 여러분!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정기회도 오늘로서 끝마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한 정기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 등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은 바쁜일정을 보내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기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수고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기 중에는 구청측에서 의회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기 위해 의원들이 요구한 65건을 짧은 기간동안에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으며, 3일동안 감사장에 출석하여 전문지식이 결여된 위원들의 질의에 아주 진지하고, 성실히 답변 해 줌으로서 우리 의원들도 구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금년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여 좀 더 알찬 감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90년도결산검사승인과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시에도 적지 않은 질의와 마찰이 없지않았습니다. 주민 숙원사업과 영세서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대구시내 어느 구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예산안 수정을 의회에서 구청측에 요구하여 무리없이 승낙을 받고, 쌍방의견의 통일을 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의 상호협조적인 차원에서 주민위주의 민주의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정기회 30일동안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의회와 구청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합심하여 앞서가는 달서구를 건설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올해를 마지막 보내기가 아쉬워 그간 있었던 의정활동에 대해 토론도 하고 92년도 의정발전방향도 모색하면서 의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실에 간단한 다과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26인) |
|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
|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朴秉基李鍾宅禹勝基孫永日 |
| 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 |
| 金石峰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
| 朴良憲 |
| ○출석공무원 (5인) | |
| 副區廳長 | 張錫奎 |
| 總務局長 | 柳柄華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總務課長 | 金仲熙 |
| 稅務課長 | 李東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