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4일(수) 14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박이찬)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제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3. 제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이 자리에 모시고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92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달서구 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7회에 걸친 임시회중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과 3차에 걸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전에 예산안을 사전에 심사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만큼 위원님들이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운영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정기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 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21분)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서 결정하겠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추천 아니면 전 위원님들이 무기명 투표로 하든지 두가지 중에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추천으로 하도록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전부진 위원님께서 추천으로 제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예. 잠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분과연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2월달에 다가올 예산심의나 결산승인에 관해서 나름대로 걱정도 해왔고 사전준비도 한다고 몇번 모여서 상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분과에서 차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저 개인 이재영이는 모두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러한 직책을 순서가 돌아와서 제가 할 차례가 되어서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아니면은 절대로 추천의 대상이나 선임의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진 위원님의 추천안에 찬성을 합니까?
(「천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90년도 결산을 다루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재영 위원님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재영 위원을 추천할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신상발언에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전부진 위원님으로부터 박이찬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병기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간사님께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시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29분)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2항 제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90년도결산심사보고를 해야 하며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92년예산안심사보고를 해야함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기를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는 25일까지 22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 하셔야겠으며, 또한, 심사의 결과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선임해 준 이재영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1분, 세무사 1분으로 구청장께서 사전 결산감사를 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먼저 참고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토대로 표결에 의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대한 조치 결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안녕하십니까? 이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오늘 그 결산심사때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또 저희들이 결산 검사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각 실과에 배부가 되어서 각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합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사전연락이 안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오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규정상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어서 승인될 때, 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책밖에 본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전연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 하면은 승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시간을 며칠 두고 보류를 해 놓고 그 다음 안건을 처리하면서 날짜를 다시 잡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90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결과의 책자를 접했을 때 검사위원인 이재영 위원님이 혼자 힘으로 지적한 사항을, 준비하신줄 믿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재영 위원님의 건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서상우 저희들은 검사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각 실과하고 각 동에다가 이걸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언제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고 시정을 하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 받지를 못했고 오늘 여기서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가 상당히 오랜 시일전에 검사가 되었는데 그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모르고 이때까지 안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결산검사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기 90년도 했는 것을 지금와서 왈가 왈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치를 빨리 여기에 보고를 해 주시면은 세입세출결산서는 크게 토의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이것을 각 실·과별로 수합을 할려면은 한 3일정도 걸립니다. 3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회기내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90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결과 책자에 보면은 42페이지에 분야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한번 보시고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각 실과 동에 지적사항이 조치결과가 수합이 덜 되었다고 하니까 내일이나 차기에 미루어 보고를 갖도록 하고 현재, 뒤에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오늘 결과보고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전문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42페이지에 분야별 지적사항에 취득세, 과세누락이나 등록세징수 이런 것을 재무과장님한테 책자를 근거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부진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3일후에 서면으로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결산승인안은 3일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종택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 안된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3일후에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받아서 하기로 하고 90년도결산승인안은 그때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병노위원 류병노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진 위원이 현재 수합이 안 되었으니까 결과는 추후에 받도록 하고 예산결산승인건을 변경해서 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또 일도 산적해 있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다른 안을 다루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준비가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는 명확한 날짜를 잡아서 결과를 몇일쯤 보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위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의사진행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와 동, 보건소까지 수합을 할려면 최소 2일이 소요되고 정리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서 3일간의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3일간이란 오늘을 포함해서 토요일날 세입·세출심사 그 시간에 일부를 할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완전히 수합을 해서 서면제출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점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한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12월 7일 토요일날 다른 예산을 다루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하겠답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그날 12월 7일은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의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토요일 10시부터인데 이날 시간이 없습니다.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토요일날 한다면 오후 3시나 4시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다루지 못합니다.
○전부진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좋습니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7일날 검사를 했는 것을 지적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특위활동을 하면 그때 재무과장님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아까 1항, 2항, 3항이 전부 다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전부진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해서 2차 위원회 소집을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7일날 듣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朴利燦朴秉基李鍾鶴金石峰李在永 |
| 全富瑨柳柄魯孫永日河鍾洙權春甲 |
| 李起道李鍾宅 |
| ○위원아닌출석의원 (5인) |
| 施禧俊 金永洙 孫性泰 李章雨 禹勝基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7인) |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總務課長 | 金仲熙 |
| 財務課長 | 徐相宇 |
| 稅務課長 | 李東馥 |
| 建設課長 | 鄭炳和 |
| 社會課長 | 金致權 |
| 衛生課長 | 金鍾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