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5일(목) 14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아직 참석하지 못했으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간사에 박병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0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심사의건은 자료준비 관계로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37조〕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의장님께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06분)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중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별로 간단한 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나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동사무소의 예산심의를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안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7일까지 가급적이면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먼저, 각 실과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9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88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9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에 대한 승인은 목표 책정시 세입예산 실무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8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1억원정도 감액하여 4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액이유는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이 92년도 사업에 없으므로 자연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1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3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등의 요인이 있으나, 불요 불급한 예산을 증액한 사유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계수조정이 필요가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33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4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과 구호비 상승, 의료보호 대상자 지원확대 등 많은 증액요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9억4,800만원으로 편성, 인건비 상승 기타 사업확대 등으로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41억9,700만원이 증액된 지역개발비는 총138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투자사업 확대등 증액요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원이 증액되어 총 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 검도팀운영, 직원체육대회 보상금으로 7,400만원이 증액되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방위비는 1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6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감소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5억4,300만원으로 편성돠었으나 삭감부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등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편성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 검토결과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되는 과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3분)
○위원장 박이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위원장님. 바쁘신 시간중에도 저희 구청의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퍽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리기 전에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고 그 외 각 부서별로 경상적경비는 각 부서 책임자가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면 어떨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기전에 이번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관계서류는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즉, 예산원안이 되겠습니다. 원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렸고, 세입·세출 상황별 설명서를 장 부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사업적인 성격 그 내용을 전부다 설명을 일일이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저희들이 구청에서 만들었는 겁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대로 1992년도 예산안 종합보고는 보고드린 내용을 전체직원 각목 명세서에 나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큰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안)
(별책)
(14시 50분)
○위원장 박이찬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잠시하면 됩니다. 5분내로 마치겠습니다.
(15시 09분)
○위원장 박이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정도 정회하였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저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기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사항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있으니까 죽 설명을 하면서 의문나는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한번 내용을 물어보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우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다음부서 부터는 그때그때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5급, 6급, 7급, 8급까지가 있는데 공무원수당, 체력단련비, 여러 가지 가족수당 많이 있는데 기말수당 이래가지고 이 경비를 전부 합산하면은 5급 공무원이 대략 한달에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가, 6급이 얼마정도가 되느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여기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5급공무원이 한달에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는지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권춘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은 대략 공무원이 33년간 연금을 넣습니다. 그중에 내년 2월달까지만 33년간 연금을 다 넣는데 5급 공무원중에서 호봉이 28호봉이 기준입니다마는 28호봉이 최고 호봉입니다.
5급 공무원중에서는 최고 호봉이 개인 1인당 본봉은 72만3,000원입니다. 72만3,000원에 400% 보너스를 받고, 200%의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가 600%입니다.
가족수당은 저희 경우에는 노모가 계시니까 한사람하고, 어린애는 해당이 없고, 처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65세이상은 부모는 들어가고 또 20세미만은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제 경우 같으면, 처하고 노모하고 계시니까 두분 3만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것은 75%의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75%의 저근수당을 받으니까 년 보너스가 70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를 수령하는 달은 제 경우에 한 120만원정도, 보너스를 수령하지 않는 달은 다른 세금이 근로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한 70만원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제 경우는 저희 구청 간부급에 속하는데 6급, 7급의 경우에 저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저희들 경우에 한 1/4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또 하나 질문합시다. 그러면 국영기업체 만약 가정잡지 30년이나 이렇게 근무했는 그 동료들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봉급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90% 수준으로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올린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70%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 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은 시정분포 다수제보자상 그리고 시정환경순찰 우수동 시상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00만원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전년도 이것을 시상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6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해서 풀 보조금입니다.
2억을 지금 계상해 놓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전년도 실행한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일 처음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61페이지에 시정분포 홍보수당은 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만원 제외해서 80만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병노위원 시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병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59페이지에 보면은 232나 정보비가 있습니다. 주요시책 개발업무추진이라고 하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61페이지에 보면은 232, 정보비 해서 감사업무추진 해서 또 3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59페이지에 있는 정보비 300만원은 구정기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비이고, 61페이지에 있는 정보비는 감사업무 추진정보비중에서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비 200만원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수당 2만3,000원씩 4명에 대한 정액정보비입니다.
이것하고 포함해서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정보비이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구 기획실 기획업무 추진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간사 박병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편성 편제상 장관항, 세항, 세세항목이 있는데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세항이 기획운영비이고, 그다음 부분은 감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제상 편제수명에 대해서 전부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 편제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서에든 정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1차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기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요시책 개발업무 추진비나 감사업무 추진이나 이것도 인건비 없이 앞에서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인건비 포함하면 310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세세항이 달라서 그런 식으로 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송현2동 김석봉입니다.
전자복사기 59페이지에 보면은 650만원이 있는데 이 기계는 뭐든지 규격하고 모델명이 있는데 이 관계하고 뒤에 보면 워드프로세서 라든지 현 기계상에 상당히 물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짤 때 규격하고 모델 명을 제시해 줘야 우리가 확실한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59페이지에 전자복사기를 여기 복사기를 하는 걸로만 정해졌지만 기계에 대한 거는 우리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레저 복사기 어떤 부분 이런 식으로 전부다 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달구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구입하는 프린트헤드 라든지 드라이버 라든지 요런거는 전부다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런걸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을 빼든지 물건을 줬는데 UPS라든지 AVI 이런 계통에는 용량이 다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는 말을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조달청의 조달구입입니다.
○김석봉위원 전부다 조달구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부품에 대한 일부는 조달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금성통신 무슨 기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품에 대한 조달구입이 아니면 그 회사에 정액대로.....
○김석봉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조달구입인지 아닌지 지금 명세가 안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본청에서 구입하는 내역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간사 박병기 예. 박병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업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래서 예산서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는 관서당경비에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산서 해 가지고 4만원 이건 고가단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것은 지금 의뢰를 어디에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인쇄물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정부물품 조달청에서부터 고시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4만원이 꼭 정확한 것은 산출이 안 되었지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관서당경비로 하지 않느냐 하면은 관서당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수용비, 일반적인 과외 운영이다 되어 있는데 이 재정관리 예산에다가 예산관리 운영에 이 부분만 해도 2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실 전체에 해당하는 관서당경비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김석봉위원 박병기 위원님의 보조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해야 될 품목이 다 적혀 있는데 작년 현물견본을 보면 대략 이해가 안가겠습니까? 박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물을 요구합니다.
○간사 박병기 제가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65페이지에 보면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한배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1억정도 삭감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까? 꼭 2억이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15는 저희 구에 정액으로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04페이지에 보면은 시 단위하고 직할시 자치구는 2억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남았다 하더라도 장 부청장님께서 임의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못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만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세계잉여금도 재원으로 쓸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 손영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정보비 안 있습니까? 그걸 별도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 한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전산화기기 구입비 항에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전산화기기 구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떤 특별자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 지원이 특별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전부 구비에서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이 예산에 어느 보조금중에서도 될 수가 있고 전체 예산규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여기에 할애해서 쓸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산 전체적으로 조정 교부금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재영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내려온 보조금은 다른데서 전용을 못하죠?
그럼 결국은 연차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막대한 돈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시설을 다 하겠다고 할 때에는 예산 집행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데 이재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올해 전산기기 구입이나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크게 무리한 계획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기도 꼭 필요한 기기만 의회에서 징수승인을 받았고, 그 이외에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그런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정도 행정전산화 추진에 맞추어 가야만 되는 것만 잡았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시는 주요내용중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 이외의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 기획실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한 흔적을 한번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구청 현안사업중에 순위나 사업성격이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공사들이 근본적으로 92년 신년예산안에서 빠져 있다 이겁니다.
자금을 나누어 가지고 공사를 걸던지 다른걸 줄여가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일시 차입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방채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채무부담 행위를 발생시킨다든지 또 시비보조금을 당겨 온다든지 무슨 특별한 노력이 있었으면은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대구시와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구청전체, 단체장님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의존 수입중에 자체수입을 제외한 것중에서 중요한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금년도 작년 업무결산에서도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을 받는데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답변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 개인의 힘이야 미비하기 짝이 없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부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의 간부이면은 구정을 운영하는 중요 간부님들은 이 보조금이나 의존수입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 금년도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받는 것이 129억원입니다마는 약 130억인데 시 전체 조정교부금은 먼저 말씀을 드린대로 시세의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조정교부금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는 금년도 대구시 전체 시세인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약 1,400억 정도입니다. 1,400억에 52%는 730억정도 됩니다. 730억중에서 7개 구청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130억정도의 물론 사업도 많고 합니다마는 확보를 할 수 있었는 것은 장 부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하시고 해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인데 52% 730억을 7개 구청에서 나누어서 130억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지역 특성하고 맞아서 130억을 많이 따온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데 그 기준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7일날 결산관계 자료에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각종 복잡한 산식이나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사업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업이 몇가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당초 예산에서는 어쩔수 없고 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씩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도로축조문제인데 도로축조의 일부분을 만약에 20억이 드는 것을 갖다가 5억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도로축조 관계는 90%가 보상금인데 반을 계상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착수하지 못합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다 넣어야 되고 아니면 그 사업에 다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니까 투자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에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된 당위성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위원 지방세나 채무부담행위 또는 긴급하면 일시차입이라도 빌려다가 우리가 착수하는 것이 구청으로 보아서는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올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시 차입금 한도가 11억 얼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정차입금을 가지고 구의 차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구민에 대한 빚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채를 내는 것도 저희는 우리 구청청사 문제 때문에 우리 구에서 20억이상의 기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동사무소 짓는 것 또, 주요 채특자금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타구에 비해 결코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달서구는 세수가 상당히 증대될 수 있는 요소를 대구 시내에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세를 많이 획보할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시세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재영위원 작년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32%라고 하는 것은 100억에 3%이면 3억입니다.
만약 시세가 500억이라고 하면 15억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징수교부금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재영위원 예. 그렇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지방채 승인이나 채무부담 행위계획을 좀 과감하게 짜셔 가지고 우리 여기나온 위원님들은 전부 다 자기 사업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험도 안고 넘어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하고 발상이 틀린게 그런 위험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측에서 모든 안을 짜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쳐다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나, 어떤 장사하는 사람도 외상장사라도 전망있고 자기가 틀림없이 확고하다고 할 때는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모든 여건이 악화되어가는 일로에 있을때는 우리가 착수해서 밀 것은 앞으로 밀어가지고 시에다가 그때 보탤셈치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상식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공무원들 사고방식하고는 이점에서 우리가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세계로 가는데 획기적인 어떤 사고전환을 가지지 못한다고 우리가 불평을 가지는 바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일상에 익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기와서 털어 놓을려고 하는거지, 우리가 이거 숫자 한 개, 두 개 따질려고 여기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잘 조화를 맞추어 가지고 살림을 살아 나가야지 의회와 구청이 협조가 잘 될 것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겠고 기획실을 일단 다루면은 지금 세입예산 총괄을 알고 나서라야지 세출을 다룰수 있는데 세입예산 들어올 수 있는 총괄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더 기술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려면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더 정확한 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세무과 일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세무과 나올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렸습니다.
누가 이걸 짰든지간에 전체 돈을 모르고 이렇게 세출을 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 중에는 외상백이 지방채는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얼마 계획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 공사할 수 있는 한도가 어떻고, 또 기채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고, 또 그게 얼마 들어오고 징수교부는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총괄을 알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건지 이것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부터 들어가면 이거 우리가 숫자하나, 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저도 일부는 드릴수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제안설명때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려고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세무과 시간에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시면은 내일 세무과 나오실 때는 우리 구비를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데서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수 거두는데 예를 들자면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징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게 아직 시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 부분까지도 거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보자라든지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많이 낼사람 많이 내고 또 공평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세입을 줄일 수 있으면은 저는 선거공약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좋은 방향도 있지마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금부과가 더 되는 것은 화합차원에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해 기울인 노력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절실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력했습니다 하는 말로만 될 것이 아니고 직접 발로 사람을 만나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설명을 할 때 계산방식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는 그런 계산방식이 제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또 한번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다루고 이번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누굴 만났다든지, 부청장님이 누굴 만났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감이 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기획감사실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실 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 답변하면서 종결을 지읍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문화공보실장 민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공보실 소관)
(별책)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문 보급관계인데 그 취지나 전국적인 현상은 우리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보면은 재정운영 기본방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국가의 부담인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밀히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법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집행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없이 집행을 하는 것은 무법입니다. 제말이 틀리면은 틀린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의 회사라면은 정부가 신문대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가 서울신문을 직접 운영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무료로 신문을 주어야 됩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이재영 위원님께서 방금 정부홍보지에 대한 부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무를 지방에서 왜 부담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부는 국세를 13.7%를 내무부장관에게 줍니다.
그 국세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13.7%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보내 줍니다. 각 시·도지사한테 보냅니다.
그 각 시·도지사는 각 시·군·구로 조종교부금도 보내주고 일부를 보내줍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에 지방비가 일부 보탬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재정교부금을 다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가 가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영위원 예.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걷어서 전부 우리구에서 써야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입은 우리가 다 쓰고 말아야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메치나 돌려치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서 서울신문이 국가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 운영을 하고 무료로 받아야 합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이재영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기 위해서 정부가 내무부장관에게 국세의 13.7%를 보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정이 빈약한 시·도지사한테 재정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우로 치면은 국가에서 출자한 서울신문 다시 말해서 홍보지를 보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재영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제113조〕같은 것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하고 2항에 못박아 놓았습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이 법개념하고 이거 보는 것 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이거 해석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석규 법 해석 말입니까?
○이재영위원 아니. 지방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해놓고, 우리가 구비로서 이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형식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부구청장 장석규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항목별로 못 박았는 것이 국가에서 세금 늘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한가지 비근한 예로 유흥세가 지방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술집이다 유흥세는 국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사람이 돈을 내고 소위 말해서 이용을 하는데 세금은 국세로 가지고 갑니다. 국세로 가지고 가서 다 그런 세금을 모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13.7%라는 국세를 지방에 지방세로 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영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지금 법취지하고 실행과정이 틀린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옳다든지 틀린다든지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권춘갑위원 부청장님. 서울신문이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주식이 전부 누구겁니까?
○부구청장 장석규 주는 전부 100% 국가겁니다.
○권춘갑위원 국가재산이네요. 그렇다면은 "국가는 국가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방금 이 위원이 말하는건 이것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가를 했으니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잘못 안 됐으면 거기서 잘못됐는 거고, 거기서 잘못 안 되었으면 또 이쪽에 잘못 되었는거고.
○이재영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아닌것도 옳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춘갑위원 국가에서 만든 물품을 구민이 사용하니까 그 물품값을 내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네요.
○이재영위원 생필품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종에 보고싶은 사람도 있고, 보기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는 아니됩니다.
구청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독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진행편의상 법문제하고 한계문제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답변을 합시다.
이것은 지금 법적 해석문제도 곁들여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16시 37분)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기도위원 두류축제 행사비 내역이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한군데 모아서 의회가 보기 쉽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이기도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의회에서 두류축제도 하고 또 여러가지 대구달구벌축제 그걸 할 때 사실은 각동에 지원을 구청에서 했는데 총무과하고 공보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용성 있는 50만원, 먼저 50만원 지원했죠?
그 후에 추경때 50만원이 더 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선 동에는 아마 이 이야기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이 일관성 없게 후에 별도로 50만원 더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동에 그 돈도 지원해 주지도 않고 또 50만원 주어가지고 과연 우리 두류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동장님이 각 유지들이나 아니면 구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마음에 없는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구의회에서 돈을 해 줘라 해서 유지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우리가 행사를 하자.
그리고 또 구민의 축제 같으면 다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스폰서를 받으면 인상 찌푸려가면서 스폰서를 받고 이래가면서 구걸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또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 5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 850만원은 동에 체육행사 보조경비로 5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은 작다고 그래서 100만원씩 주기로 각 동장님께 약속을 드렸지마는 이 50만원은 결산추경후에 드리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50만원은 아직 동장님 손에 안 들어 갔습니다. 26일날 돼 가지고 결산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50만원씩 각 동에 배부됩니다.
또 금년도에는 각 동에 보조금 100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각 동에서 협찬금 없이 할 수 있도록 300만원씩이라도 계상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금년 예산지침에 보면은 문화행사는 인구 35만이상 시에 있어 가지고 문화행사는 3천만원, 체육행사는 4천만원이상 계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그러니까 두류축제에 1,300만원, 시민 화합경비 체육대회에 1,000만원 그래서 2,300만원이고 나머지가 각 도에 100만원씩 1,700만원 해서 딱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100만원씩 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자하고, 츄리닝하고 이거 전부 보성주택에서 따 안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50개, 200개 이래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금년도에는 보성주택에서 모자 1,000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동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모자 이거를 매년 보성주택에 맡길 수도 없는거고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협찬이 되면은 예산을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권춘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나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축제나 씨름왕대회 한다고 해서 다니는 것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때도 있고 확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달구벌축제하고 씨름왕선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류축제하고 이것을 한 일주일간을 하면서 먼저 두류축제를 하고 이어서 달구벌축제 씨름왕선발 이것을 연달아서 전체 대구시민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름왕 선발을 5월인가 6월에 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3번 연중행사가 되더라구요. 그러니 이것하고 조금 있다가 저거하고 또 저거하고 그러니 말단 동에서는 뭐 시민노래자랑이라든가 그저께도 뭐 새마을 지도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인제 새마을 지도자고 통장님이고, 반장님들이 여기 메이는데 전저리가 나가지고 일단 얼굴냈다가 시민회관에 갔다가 조금 있어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개선할 그런 방향은 없는지 그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씨름왕대회는 대통령지시에 의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 대항일자 또 시 대항일자, 전국대항일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공보실장님, 대통령 자주 팔지 마시소. 아무것도 아닌일을 가지고 그럽니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지 안되면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하든지 해서 그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대통령이라도 지금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지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두류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류축제 인기도는 청장님이하 간부님은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
작년 추경때도 거론이 되었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권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동에서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지들한테는 돈을 거출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꼭 해야될 입장이면은 돈이라도 적게 들이자 이런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하종수 위원님께서 모자 관계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 사회는 상당히 광고시대입니다.
광고를 서로 할려고 큰 회사들은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두류축제 같은 경우에는 광고장소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에드벌룬 계획서라든지, 현수막, 추리닝 이런 등등은 두류축제전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광고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하면 돈은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도에 협조를 해 주시면 참여하는 사람도 부담이 덜 되고 또 동장님, 사무장님이하 동 직원들의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협찬회사들이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체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물색보다 광고를 신문공고를 내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문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선포합니다.
(16시 47분 문화공보실소관 질의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시민과 하고, 보건소 관계만 듣고 총무과는 아마도 길 것 같으니까 내일 일정으로 넘기고 그 다음은 7일날 지하철 1호선 기공식 초청장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7일날은 정·부청장님이나 또 실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초청장이 왔으니까 7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안과 내일은 오전부터 진행해야만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지하철 공사는 우리 대구시민 숙원사업이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착공되는데 특히 대통령께서 달서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초청장까지 다 보내 주시고 하셨는데 내일 오전에 일찍 예산안을 다루는 한이 있어도 지하철공사 착공식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축하를 해 주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부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총무과 하고 시민과, 보건소만은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7일날은 지하철 1호선 기공식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끝마치고 조정을 해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직무대리 김장기 지금 위민성금관계는 우리가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1종, 2종, 3종에 해당되지 않고 갑자기 셋방을 살다가 주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6개월 진단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연초에 집행규정을 청장님에게 결심을 받습니다.
제일 간 경우에는 백만원쯤 돕게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 집행결정을 가지고 집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직무대리 : 설명계속)
(17시 27분)
○위원장 박이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시민과 급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민과장 직무대리 김장기 병무직원은 국비보조를 우리가 80%를 받습니다. 20%는 우리 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교부조례로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80%는 지금 현재 동 직원까지 합해 가지고 우리가 병무청에서 2억5,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특별회계로서 지금 전액예산과 전부 본청 공과금계에서 편성하고 우리구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월급도 동 공과금 관계는 거기서 다 줍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311보상금 관계도 전액지급하는 대상이 전부 국비겠네요?
○시민과장 직무대리 김장기 예. 국비입니다.
○류병노위원 참고적으로 올해 시민과 예산요구액이 전체적으로 전부 얼마입니까?
○시민과장 직무대리 김장기 총무과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시민과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91년도 보건소 총세출예산은 9억9,812만6,000원이며, 91년도에 비해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참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
(별책)
(17시 36분)
○위원장 박이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공동주택 아파트안 있습니까? 그죠? 여름에 일반주택에는 동력분무기가 소독을 해 주는데 같은 구역안에서 아파트 안에는 한번도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면 지시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살포를 한번씩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손 석 보건소 사무장 손 석입니다.
여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방역 보사부지침이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율적으로 단지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과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약지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약지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내 공동변소, 시장 뒷골목, 저습지, 노천하수구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하고 옥내라든지 단지내에는 방역차량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차량 두 대가 동력분무기 두 대, 동력대용 차량용역막기 세대, 또 각 동 인부로 하여금 치는 것이 관내 17개동에 19명이 내년되면 배치가 됩니다.
큰 동네는 두 사람 배치되고 적은 동네는 한사람 배치해 가지고 소로라든가 적은 취약지는 동에서 담당하고, 차가 들어갈수 있는 대로변에는 보건소에서 담당해 가지고 1개 지역에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방역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그런곳까지 좀더 노력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박병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기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리동 박병기 위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60%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내에 들어갈 수 없다.
옥내에는 하지 말고 옥외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도 쳐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서 치다가 해져서 와서 해도 되는데 본리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소방도로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쳐 주었으면 하고 본리동에는 대명천이 있어 가지고 아직 복개가 안 되어 아파트 뒷편에 아주 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권춘갑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덧붙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아파트를 거론을 하신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만 주장할게 아니고 서로 양보해서 사는 의식이 아파트 사람들한테 부족합니다.
우리 주택 사람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금줄을 그어 놓고 바로 옆에 자동차가 못서서 뱅뱅돌아도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못들어 오게하냐 하면은 사유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같은 것은 안에 안 해준다고 소동을 부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그런걸 요청을 할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 정도는 오픈을 하도록 아파트 단지에 회장님들 되시는 분들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밖에 길가에 꽉 밀려도 수위가 나와 가지고 못 들어오게 삿대질을 하고 합니다.
같이 사는 사회에 이거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박병기 위원님도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보건소장님 달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격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받습니다마는 여건도 안되고 일반 보통사람들로서는 연막소독 한번 하는 것은 혜택을 받고 산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안 그렇겠지요.
첫째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약품이나 기타 장비가 조달품으로 내려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구입 하느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저도 10년동안 출입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에도 홍보를 하겠지마는 이 보건소는 무얼하느냐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가도록 동사무소 앞에 홍보적인 측면 치료방법, 대상자등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중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우리 주민이 하루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보건소에서도 외래 환자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받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홍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일반 병원을 이용하니까 병원이 만원이고 홍보가 좀 잘 된다면은 우리 보건소도 많이 이용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88년 8월 10일자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홍보물, 유인물은 3만매를 동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다 라는 유인물을 2차례에 걸쳐 동사무실에 나갔고 금년에도 1차 홍보물이 또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보건소가 생긴지가 88년 8월 10일날 생겼으니까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 위치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하루에 오는 일반 진료환자는 80명 됩니다.
그 이외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 하는 것이 금년 11월말까지 무려 9,300명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간염검사를 한다든가 간염접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린이 D·P·T, B·C·G홍역, 풍진 등 그것이 반이상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보건소에 와서 맞는 일본뇌염이 불과 4월부터 6월 사이에 18,000명 다녀가고 금년에도 13,000명 이상이 간염예방 접종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료보험카드 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카드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의사의 진료 끝에 투약이 3일 된다면은 본인 부담액 700원 쉽게 말해서 담배 한갑입니다.
700원만 하면 감기나 몸살이 났다든가 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은 본인은 700원만 내면은 3일분 투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셔 가지고 약 세봉지 지으면은 2,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소장님 이외에 의사 선생님이 두분 계시고 간호원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있고 임상병리기사 2명, X선기사가 2명 그외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흔히 보면은 과거관념에 치우쳐 가지고 보건소에는 영세민들,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치료하는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는 불결하다,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만큼 고급약을 드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빠진 것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방역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빠진 것은 이 계획사업입니다.
보건소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결핵환자들이 균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 얼마냐 하면 전국민의 0.24%입니다.
그러면 달서구민을 36만명으로 잡는다면은 달서구에는 약 400명이 양성율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하면 개방성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이 우리 달서구보건소에는 52% 그러나 전국통계는 52.4%, 52%가 우리 달서구보건소에서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가족들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자랑 같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일반약품은 조달품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 가지고 시중 도매상에 일괄구입을 합니다.
다만, 조달요청하는 품목은 X선필름은 조달요청해서 외자구입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X선필름이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해 놓으면 약 3개월에서 5개월내에 선적이 되어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급이 됩니다.
또 한가지 조달요청하는 것은 방역약품입니다. 방역약품은 연초에 일괄해서 무슨 약품이 얼마 소요되는가 하는 소요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조달요청하게 되면은 방역시키기 이전에 3월말경에 그 약품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됩니다.
또 방역에 쓰이는 유류대는 조달청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시중유류 경북광유에서 삽니다.
그것은 조달 고시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약품은 시중 도매상으로부터 입찰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 가지고 시민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분들이 간염예방접종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병원에서 간염접종을 하시면 적어도 8,000원내지 12,000원까지 접종수수료를 냅니다. 간염예방접종 같은 것은 6,200원에 구입해 가지고 6,200원의 돈을 받고 내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아까 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염약품 구입가격이 13,000명 예상잡고 8,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8,300만원치 약을 사면은 저희들 8,300만원 세입이 또 들어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지금 수고를 해서 그만큼 간염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병원에 가셔도 되지마는 10,000원내지 20,000원 소요되는데 보건소에 가면 그 절반에 우리 구입가격으로 투입한다는 것을 홍보도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52분 보건소소관 질의 종결)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4개부서의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제2차 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세무과, 총무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3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朴利燦朴秉基李鍾鶴金石峰李在永 |
| 柳柄魯孫永日河鍾洙權春甲李起道 |
| 李鍾宅 |
| ○위원아닌출석의원 (5인) |
| 韓正壽 崔鶴得 金永洙 柳廣鉉 施禧俊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7인) | |
| 副區廳長 | 張錫奎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文化公報室長 | 閔庚喆 |
| 總務課長 | 金仲熙 |
| 建設課長 | 鄭炳和 |
| 保健所長 | 朴聖得 |
| 市民課長職務代理 | 金藏基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