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6일(금)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어제 2차 위원회에서는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심사하기로 예정되었던 총무과 사항은 오늘 12월 6일로 연기하였으며 12월 7일 제4회 위원회를 지하철 1호선 기공식 관계로 위원회를 휴회하고 12월 9일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및 각 동의 예산안 심사는 12월 13일 10시 5차 위원회를 변경하였으며, 개의시간은 오후 2시로 되었던 것을 6차 위원회에서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무과에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먼저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총무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이 매우 바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각 부서장께서는 기본경상비 즉 필요경비인 인건비 등을 특별히 추가 또는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고를 생략하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에 관계되는 내용을 중점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이동복 앉아서 해도 실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92년도세입예산설명에 앞서서 별지로 드린 현황에 의해서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경비 목표와 예산편성구조에 대해서 우선 통계적으로 윤곽을 밝힌 다음에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세입과목별 산출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조 : 별지)
(유일물 참조 : 세입ㆍ세출예산서5페이지)
○이재영위원 제가 건의사항 하나 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신년도 시세가 42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럼 91년도 우리가 지난 한해동안에 시세를 몇 %를 받아들였으며, 총 금액은 얼마며,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진행사항은 90년도보다 어느정도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세입징수 목표에 대해서 91년도 부분에 대해서 시세에 한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가 273억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올해에 징수 예산설정이 369억5,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외부실적에 비해서 95억8,700만원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율이 135%이니까 35%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통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 목표가 273억7,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25억4,200만원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받겠다고 보고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리적으로 징수되어 들어오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체납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입니다.
고질체납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 과감하게 시효소멸로 5년씩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 증액이 되고,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간략하게 체납세 증가추세는 90년도 결산에 대한 지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일날 회의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12월의 납기가 다가옵니다만 한기분에 한 3억씩 체납이 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받아도 체납이 오히려 누적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결산 결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과로 세무과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를 해 놓았습니다.
차후 보고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은 계수조정이나 금액의 과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살림의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행정가 여러분들이 전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측의 책임자들이 의회에와서 앉아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함께 생각하고 동참하여 구정 살림을 하는데 동질성을 갖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금액을 다룰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대한 물결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계속 동참을 해 주셔야지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장부청장님이 임석을 하시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구청 당면 주요업무가 있고 주요행사가 있고해서 장부청장님이 심의기간중에 계속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이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는 계수적인 것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은 장부청장님이 임석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실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걸 모른다고.....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장님이 계속해서 임석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야기를 안들었는데"하는 말이 구청장이나 부청장님 입에서 나오면 안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 정책심의를 하시는게 아니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부청장님이 계속 임석을 하시는 것은 우리이고 물론 어제도 부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또 물론 장부청장님이 바쁜 일이 안 계실 때는 당연히 나오십니다. 계속해서 3-4일, 4-5일간 하는 행사에 장부청장님이 다 임석 하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오늘 아침은 몇시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든지 이런 양해의 얘기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장부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책적인 것 구정방향에 관한 문제, 구정에 대한 설정문제 이런 것은 장부청장님이 임석하실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왜 이 이야기가 또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도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목적대로 안 움직이고 세세한 것을 하고 있을 때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을때는 근본적인 물결을 바꾸기 위해서 온겁니다. 세세한 것은 두 번째 이고.
그런데 그런 노력은 간곳 없이 내버리고, 작은 수치만 파악하고 앉아 있을 때 근본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구청측에서도 최대한 세워주고 우리도 구청에서 일하는 뒷받침이 되어 한번 걸러서 나간 것은 일 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고 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일 하실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신데 청장님께서도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시면서도 의회에 대한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실례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못들었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위엣분들 입에서 그런소리가 몇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는 죽자사자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두 번 세 번씩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 왜 안 되었습니까?"
"아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속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 깨어지고 불만 불평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이 뜻을 장부청장님께 전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흘러간 회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부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물론 다른 특별한 행사가 안계시면 당연히 나오시는데...
예산심의를 부서별로 하면서 장부청장님 계속 임석하시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적인 방향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실?과장님들께서 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직원까지라도 다 동원시켜 가지고, 한번 정리 시키겠다든지, 징수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실시하겠다든지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싶은데 안 나와 계시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그러고 앞으로는 본회의는 뭐고 간에 첫째 계장님들이 답변하러 나오시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과장님들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보건소 같으면 실?과장에 준하는 급수까지.
우리 계장님들 부르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께 본회의때 보니 "나는 누구의 대리로 해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계장으로 와서 답변합니다." 하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과장 직무대리 발령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교육중이고 직무대리 발령이 나있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누구입니다"하고 밝히고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요구한 질문내용에서 실?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하고 청장님, 부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에 나는 한계를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할 려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실무적이고 수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소상하고 좋지요. 그것은 단순한 행정분야이니까.
그러나 답변중에서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문제가 가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아니 부청장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되어가지고 청장님, 부청장님도 느끼시지도 못하고, 물론 의회가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은 어떻게 실?과장님들이 정책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출석요구를 하실 때 구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해 주시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말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꼭 다른 행사가 있을때는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설명계속)
○이재영위원 국내차입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특자금이 어디에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조건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재특자금은 국비에서 재정특별회계 자금입니다.
특수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 공공기관에 자금을 제공해 주고 5년거치 년리 3%로 저리융자를 하는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 해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9억5,000가지고 와서는 어느 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 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영위원 매자골 도로 축조입니까?
그러면 도로축조에 들어가는 돈이 9억5,000만원 전부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닙니다. 전부가 13억 얼마인데 2억8,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일반 국비로 이미 보조로 나와있고 나머지는 재특자금하고 구비를 1억8,000만원정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지방채 한도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방채 한도는 전체 자금의 3%이내입니다.
○이재영위원 총 예산액의 3%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것은 일시 차입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의해서는 2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20% 범위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억 같으면 80억 까지 가능하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 죄송합니다.
그 차입금 기채를 할 수 있는 것도 3%입니다. 그러니까 11억 그 숫자가 결과적으로 맞는 숫자입니다.
○이재영위원 알고 싶은 것은 지방채든지, 일시차입액이든지 채무부담행위든지 간에 현재 맥시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거 보다도 더 올려서 우리가 설정을...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특별한 승인을 얻기전에는 맥시맘을 초과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재영위원 의회 승인만 얻으면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의회 승인을 얻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승인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재영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기채라든지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10억이고 20억이고 더 만들어 낸다면 받아내실 자신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의회승인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 재정 규모를 판단을 해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지 싶어요.
앞으로 공단도 조성되고 발전적인 지역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지만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많이지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거와 같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주민부담은 한도가 있는데 무조건 지웁니까?
목적세라는 것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빚을 내서 공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부담을 국비보조로 되어 있지 않은 한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부담을 더 줄수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까 세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의 과태료를 올린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재영위원 과표는 법에 의해서 재정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또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과표인상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과표를 올릴 수 있다면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내려서 우리 영세민이나, 세입을 조금 줄이더라도, 의회에서 하면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세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선에서...
○이재영위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서 알고 싶은 것은 재정 자원을 더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것은 지금 불가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기채사업으로 할려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조치를 저희 구청에서는 더 이상의 예의 기채는 안하는 걸로...
○이재영위원 지금 의결해서 올리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올려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이재영위원 특수한 사업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보고하신, 사전에 상의하신 사업들, 이번에 본 예산에 빠진것들, 이런거 구청행정측에서 볼때도 급한 사업이고, 우리가 볼때도 급한 사업인데, 돈 좀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좀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저리기채 지금 기채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에 기채를 내는 방법인데 그것은 고리이고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옵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내무부 특별 승인을 받더라도 내는 것은 은행에서 내야 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정책자금 기채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재영위원 그럼 우리구 은행을 바꿉시다.
은행을 바꾸고 다른데 갖다 옮겨 주면서 돈좀 더 내라고 하지요. 뭐.
개인이 융자를 받을때는 은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헌신을 해주는 만큼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지요.
이거 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의결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돈좀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당기면 이득이지 싶으니까.
세입부분에서 제일중요한 것은 돈 좀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지 뭐 다른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별도로 이 자리에서 말고 한번 구상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문제는 우리가 의결을 거치면은 내무부 승인을 받던 말던 추진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승인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그러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설명계속)
(11시05분)
○위원장 박이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세입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생소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는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강아파트 이쪽으로 지금 상당히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이 조금 많이 세입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산출근거하고 대상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아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다 답변을 못해드리고 미진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상세한 것은 토지관리과장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 지가에 의해서 그것을 산출합니다.
산출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상인지구, 대곡지구, 장기지구, 성서지구 하고 이 공용개발을 해야합니다.
공용개발을 해서 개인별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개인회사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이익으로 환수시킬 수 있다면 아까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포항에 지금 우방주택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개발리익 환수금이 그 한단지에 21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용개발에 이걸 적용만 시키고 있다면 달서구는 개발리익 환수금 부분의 세입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에 잘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우리 구의회도 세입부분에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배영칠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부분을 계획대로 했는데도 어느정도 체납이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세의 징수방법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에 대한 모든 주민등록과 전산화를 빠른 시일내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대한민국 어디에 토지가 있더라도 체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두 번 정도 독촉을 하여서 체납을 하고 세 번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물리적이라든지 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조금더 갈취 당하는 이런 강력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해마다 연말되면은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체납세를 징수하여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꼭 이 세금에 맞게 이렇게 올려도 세입ㆍ세출결산이 결과적으로 몇 %가 더 추가가 안되겠나 숫자아래 지금 이 세금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체납관계가 제도적인 장치를 하여서 좀 연구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체납세 징수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우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생략을 한 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연4회 해서 집중적으로 그 체납세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문제입니다. 전산화가 되면은 체납 징수에 대단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각 구청별로 공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전산기기를 일곱 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일단 전산기기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 구청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전산화되면은 차츰차츰 선진국 수준으로 인식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말씀드리면은 실지로 미국이나 그런 곳에는 봉급을 타면은 세금부터 내고 그 다음에 가계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세금단위를 세금에 기준을 두고 있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는 못배깁니다. 그래서 전산화 되면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기를 사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실?과장님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실 때 또 설명을 하실 때 미진한 부분 "이러면 되겠습니까?"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 확실한 답변과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까 지방채관계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새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문제는 지방자치법〔제115〕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매자골 기채관계의 것도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 요청을 받아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방의회는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승인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신년도에는 승인을 올릴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승인 올려놓은 것은 기채관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한도액이 9억 같으면은 전체 일반회계 규모가 395억인데 400억해도 12억 범위입니다.
○이재영위원 달서구는 대구시내에서 제일 일이 많은 곳이니까 특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승인요청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밑에 말이죠.
〔제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분담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항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채무부담 행위 말씀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상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작년에 우리 대명천 같은 것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송현 2동 김석봉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올해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보조금, 뭐 그외 구민이 부담하는 세금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 구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 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고지금이 있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권도 저는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조사권에 해당하는 세목이 무엇인지 전문위원한테 먼저 듣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세입을 올릴수 있는 것은 국?공유은익재산을 조사를 샅샅이 해서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얼마 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사항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여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은 특별한 분야는 지금 없지 싶습니다.
○김석봉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나와서 과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세입에 대해서는 자주 재원 분야에 구세가 있고, 세외수입분야가 있습니다.
구세분야에는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법 기간에 아주 누락없이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급오락장이든지 건축물에 대한 증과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을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가 계속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26억9,10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노력이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부분에도 주민등록 번호가 없고 행선지가 잘 안맞고 하는 것을 전부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번 본회의 석상에 세무과 소관으로 세수 세목별로 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무적인 사항이고 또 이래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유인물을 보시면 사업소세도 현장 조사를 해서 누락분을 조사하고 또 과세 미신고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철저히 세원 확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 우리가 세입으로 올린 95억 8,900만원은 이런 노력이 전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올해 92년도 예산이 91년 대비 약 30%가 증액되었는데 30%라는 말은 참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대국민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증액된 상태에서 첫째 우리 구민이 부담하여야 할 돈이 몇 %나 되느냐? 또 보조금 증액이 몇 %로 되느냐? 교부금 증액이 몇 % 되느냐? 이 정도의 중요성은 우리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지 싶고 과장님들도 어느정도 조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예산부분에 그 규정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금년 목표가 66억이었는데 95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에 비해서 43% 올랐습니다. 세외수입이 금년도 별책에 나옵니다만 세외수입은 올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 항목별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차액 30%가 증가 되었는데 우리 구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몇 %가 증가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예산을 30% 증액시켜 놓았으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이 몇 %가 증가 되었느냐 하는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예. 이해하겠습니다.
자주재원 부분에 구세가 결국 우리 구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95억8,9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분야에서 90억4,500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186억3,400만원을 우리 구민이 부담을 하고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47.2%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7.2%가지고 자치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79억1,300만원이 있고 또 구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 있어서 그것이 208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52.8%입니다.
이런 수치는 결국 구청간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은 만약에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을 100올려가지고 한 50% 올렸다고 하면은 의존재원은 반대로 조정교부금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국내 자치구 예산이라는 것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정교부금 깍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주재원이 없더라도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실태이거든요.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결과적으로 많아지면은 우리 구민 부담이 좀 적게되고 구민이 세금을 많이내면 교부금이 적어지고 이런 반대현상이 나타나는데.....
○세무과장 이동복 그런 통계설명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봉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이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무부에서 산정한 과표금액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야지 재량권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이동복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채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한 8쯤만 되면은 지방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수시로 방청에서 자료입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을 안 짓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세나 구세나 이런 것을 억지로 받을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안 내려오지도 않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증가 추세에 대한 분석을 수시로 보고하면은 시에서는 구청별로 전부 수납을 해서 책자가 나가는데 그것을 보면 중구부터 달서구까지 또 취득세에 대해서는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미 평정이 되어야 계획입니다마는 시의회에도 이런 자료에 의해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한번 정리해 놓으면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별 통계가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있게 보고했고 또 이대로 하기로 해서 월별로 전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또 어떤 구는 지참을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 집행기관이 의회의 협조를 그렇게 못 얻었느냐 하는 힐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계수문제는 나중에 검토하셔서 결론을 지을 때에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현재 각 구청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받은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세입을 받는 것은 지금 사실 맡은 것을 구세하고 세외수입 분야별로 맡은 것인데 이걸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하는 도중에 조정교부금은 또 기획실에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채라든지
그래서 업무량이 아주 비대하고 또한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그렇다고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다 답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만 참 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을 말하자면 참 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세무과장님 이신데 제일 중요한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자꾸 여쭈어 보는 것은 결국 우리구 의원들이 구민한테 이해를 시키고 복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세무과장님. 아직 세출부분이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그때 다시 또 묻기로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에 의하여 오전에 총무과 소관을 먼저 심의하고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님이 소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료에 의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금강아파트를 얘기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민이 개발지역으로서 유일하게 세입을 많이 받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금강아파트 옆에 청보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채로 봤을 때 대기업이라는 업체에 지금 아파트가 전부 분양을 해주면 아파트를 서로 살려고 또 혈안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굳이 개발리익 부담금의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리익금이라는건 토지관리과장이 지금 안나오셨는데 정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목선정을 하게 되면 대지가 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지요?
○지적과장 정광일 대지가 안 되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류병노위원 지금 현재 농지는 청구주택이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농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동서개발이 짓는 거는 임야일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그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예. 그것을 변경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난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아닙니다.
건축허가날 때는 지목에 관계없이 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토지를 지목변경해 줍니다.
○류병노위원 아무튼 준공후에 개발이익금 환수 고지서가 나올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토지평가계나 이런데서 작업하면서 지체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세입부분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금강아파트 하고 지금 현재 예산에 심의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한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리익 환수금 문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개발관계 리익에 대한 부과 사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예산에 7,7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이익부담금은 반드시 본 예산에 반영하라는 법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본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뭐 손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조정교부금이 전부 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안은 사실상 행정 편의를 위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석봉위원 정회 전에 이야기를 종결짓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저작년에 추경때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원을 제공까지 했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과연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냐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아까 조사권에 의해서 세무과장님이 자연발생적인 세금의 자구책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무과장님이 얼마나 세수증대를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저의 제일 중점적인 문제입니다.
자연발생적인 것 말고 그야말로 조사에 의해서 세금을 증액시킨 금액을, 지금 현재 답을 안하더라도 나중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 관계도 지금 현황을 내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세원조사 실적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실 세원조사 하는 것은 주로 실무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가 구청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장들이 하고 있는데 세무1계나 2계에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국세원조사발굴 우수구청으로 우리 구청이 시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때에 자료를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 그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중희 총무과장 김중희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새마을 지도자 지원에 대한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법으로는 지원 사항이 안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되어있지 않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지원을 하라는...
○이재영위원 보조지원 규정이 그 안에 그렇게 지적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텐데요. 안해도 되고.
○총무과장 김중희 예산편성지침 178페이지에 보면은 91정액보고단체의 법적근거로 나와 있는데 법적근거를 보면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3조〕새마을운동 중앙회 협의회. 그다음에 각종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노인회, 체육회, 예총, 문화원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는 새마을은 새마을 조직육성법〔3조〕에 의해서 하도록 예산지침에 지금 가지고 계신 17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것이 강제규정이냐, 아니면 임의규정이냐 하는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3조〕"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강제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은 됩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총무과장님 계속 설명하십시오.
(계속 설명)
○위원장 박이찬 저 총무과장님 91년도 새마을문고 신간 도서구입을 해서 어느 새마을문고에 지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구 새마을문고입니다.
(계속 설명)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도 선수들이 그러면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달서구민을 위주로 한 선수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아닙니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직업선수입니다.
○류병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달서구민이 세금을 내어서 다른데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총무과장 김중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인기없는 그런 종목을 관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만 해도 아까 전국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만 해도 중구에는 궁도, 궁도는 인기 없습니다. 없는데 이 세입금을 맡고 있는데 궁도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서구는 육상, 북구는 볼링, 수성구는 역도, 동구에는 카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맡아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제가 묻는 뜻은 잘하든 못하든 강한 달서구민을 추천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에 검도선수들 추천 좀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검도팀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저도 류병노위원님의 생각과 꼭 같고 실업팀이 우리 기관에만 있는게 아니고 기업체에도 일정숫자 이상 종사원을 데리고 있는 기업체나 기관이나 모두가 이것을 만들도록 했는데 기업체는 기업에 소속 직원으로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얼굴도 구경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한 식구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할려면은 지난번 행사때 한번 나와서 시범경기라도 해주고 또 구청안에 한번 돌아서 인사도 해도 좋고 이런게 있었으면 우리 느낌이 조금 달라졌을건데 전혀 한번도 본적도 없고, 마크도 본적 없고, 시범경기도 본적 없고, 아마 이러니까 소외감을 더 느낄겁니다.
공개로 해 주었으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먼저 우리 두류축제때 시범경기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새로이 조정하는 바람에 검도팀 시범경기는 뺐습니다.
참 좋은 질문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회에 한번더 검도팀을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90년도는 전국 단체팀에서 우승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승을 하거나 혹은 어떤 기회 있을 때 반드시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검도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위원님들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설명)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어제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잠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구 같은데는 대덕축제가 있는데 봄에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덕축제를 하면서 씨름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선수를 차출해서 충분히 씨름대회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두류축제라고 해서 가을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구걸행정을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면은 의원하고 지역 유지분들한테 전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조목조목 다 모아서 한목에 치루면은 다소 구걸행정을 안 하셔도 안되겠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마 정책적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저 이기도위원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시 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씨름왕선발대회때 보건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보건소에 그날 출장을 시켜가지고 대기 시켰다가 해 드립니다.
또 입원할 것은 입원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제가 볼때는 조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중희 저 금년도에는 여하튼 보건소장한테 사전 연락을 해 놨습니다.
시키는데로 한다고 하는 통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현장에 대기를 시켜서 신속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류위원님이 잘못하신 시일관계도 건의해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봄에 좀 시기는 늦었지만 사실 여름에 할 때 고초를 느꼈습니다.
본청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봄에 일찍 선발 했다가 두류축제때나, 달구벌축제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12시41분)
○위원장 박이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범사항에 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방범비 집행금액을 보면은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추후에 심도있게 한번 다루기로 하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집행금액을 보면 3억5,6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이거는 접어두고라도 기타 후원회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9,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후원회 지급 지원금 모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후원회의 지원금이 모금 될 수 있는지, 있다면은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자율방범대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지원금이 3억 얼마되는 것은 거기에 유급방범대 즉 65명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원회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는 내년도에는 동별로 자율방범지원협의회를 10명정도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아직 계상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협의회를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별 자체협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원은 수고를 많이 하시고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월 10만원 정도를 전부 지원하고 조금전에 말씀한 각종 기구는 필요한 만큼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도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씨름왕에 대해 선발대에서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만약 씨름을 하다 어떻게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발목이 부러지든지 이래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으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이기도위원 어떻게 만약에 동 대표로 나와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동에서 전체 치료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 된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그 씨름하다가 부상당한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대표로 나가서 부상으로 인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도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중희 갑작스럽게 생각은 안납니다마는 우리구에 달서구청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체육협의회 회장님이나 체육협의회를 소집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 행사 대회에 나가면 만약에 우승을 해오면 격려금이라든지 출전할 때 서울이나 어디에 가면은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부상자가 있을 때는 우리 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이 되어 있죠?
만약에 후원회에서 모금이 되면 어떻게 쓰는지 장비구입내지 각종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회비라든지 지출내역 말씀입니까?
모금제도가 아닙니다.
○이기도위원 어떻게 씁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금이 아니고 체육진흥협의회 회원이 되면 1인당 연간 50만원이라는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쓰는 방법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바와 같이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상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전을 한다든지 두류축제, 달구벌축제 각종 기사들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직원체육행사라든지 이런데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기사들은 달서구내에 기사들이죠?
○총무과장 김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김석봉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총무과장님 연중 굉장히 바쁘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은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우리 구의원들은 과연 이런 행사가 필요하냐, 안하냐 또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했느냐, 효과가 무엇이냐, 문제점은 무엇이냐, 배척할 것은 과감하게 배척하고 활성화 시켜줄 것은 시켜주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에는 중앙관서에서 시달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효과, 문제점, 시행근거를 알고 싶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목을 추려가지고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계수 조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 부지선정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계획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류병노위원 97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월배1동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250만원으로 해 가지고 5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월배4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300평에 3억이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매각되고 남은 것으로 잡은 겁니까?
왜냐하면 같은 동사무소 부지인데 평수가 다른 것과 평당 단가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입니다만 적십자회비 거두는 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적십자회비를 얼마나 거두었으며 동별 실적하고 반장들을 시켜 가지고 적십자회비를 거두고 있죠?
통장, 반장한테
그런데 달서구는 좀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일선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동사부지 신축, 증축 관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기본 계획에 의해서 부지선정과 금액관계는 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액수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배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관계는 위치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결재가 안되었느냐 하면은 월배공업단지 조성관계가 왈가왈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는대로 우리가 의뢰해서 다시 선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월배4동에 신축부지는 상인택지 안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차액나는 것은 그 근처의 지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류병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당 단가에 대한 그 위치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평수까지 다르거든요. 그러면 달서구 17개동에 지금 동사무소를 짓는데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평도 있고 300평도 있고 그게 의문이 나서 물은 것이니까 다시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상우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심지에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면은 이 평당단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당초에 월배1동사무소 신축부지도 월배공단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단부지내에 업무지구에 동사무소를 확보하게 되면은 상인택지 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평당 100∼150만원 사이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300평으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당단가가 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당 3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300평이면 9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 증가되는데 3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불편하지만 지가가 높은 곳은 200평으로 되었고 월배4동은 상인택지 개발지구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100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여유있게 우리가 300평을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본동사무소 같은 것은 부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66평입니다. 성서4동도 크다고 하는 것이 214평 그래서 달서구내에 부지가 큰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200평 전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차량을 전부 가져오기 때문에 적어도 성서라든가 동사무소를 확보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대지 300평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가와 관련해서 200평 300평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월배1동도 공단이 지금 저희들 정보로는 아직 결정이 안된 모양인데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지가가 15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면은 거기도 300평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조금전에 김석봉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행사에 대한 효과 시행여부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봉위원 금년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고 사실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얼마만 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시행은 왜 했으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행사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를 들어서 구청간담회 행사하고 새마을행사 참 그야말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총무과는 전부가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연중행사가 새마을 지도자만 해도 몇번하시고 단합대회라는 행사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총무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하는 행사를 열거해 가지고 대략 우리 이야기 하기 좋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위원 행사가 많아가지고 실예로 동 행정실적 심사 우수상 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런 행사도.
○총무과장 김중희 그건 행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일종의 심사관이 감사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동을 심사를 합니다.
○김석봉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도 참 문제점이 뭐냐, 효과가 뭐냐 이런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대학 운영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와 필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페이지도 왔다갔다 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돕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 행사관계는 저희들한테 맡겨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김석봉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의 뜻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이나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책을 이렇게 봐 나가면서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건설이나 어떤 복리증진에 대한 쪽은 별로 덩치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모성 경비, 소비성 경비가 너무나 항목별로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이 생각이 기초가 되서 나온게 아니겠느냐 아마 저자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지금 뭔가 줄여나가야 될 좀 필요없는 경비는 확 좀 줄여가지고 잔잔한거, 필요없는거, 성과없는거 이런거는 확 좀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경비자체도 없애버리고, 뚜렷하게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머리가 산만할 정도로 항목이 많이 나눠져 있고, 돈도 갈라져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저자신도 요번에 예산을 마지막 심사하고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오지 싶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없는 항목이 새로 시장기, 무슨 공무원체육대회 같은거 있고 새로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데 이건 말로만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행정자체에서 실현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는 우리 의사가 조금 틀리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어쩌면 그렇게 소상히 말씀해 주는지 뭐 어떻든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이거 항목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할려고 사실 과장님한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했을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분석해 가지고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세무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세무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가 세입ㆍ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큰 책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예산도 그렇지만은 장별로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복리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이런 순으로 간지가 들어있고 합니다만은 저희과는 일반행정비 중에 재무행정비 또 지방수입관리 안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페이지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 각목 명세서)
○손영일위원 폐기물수수료 위탁경비 부담금 해가지고 나온게 있지요?
8천3백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것 폐기물 수거수수료 위탁경비부담금 이것은 청소수수료 고지하는걸 전산 자료에 입력시키고 하는 그 부담금인데 이것이 같은 세세항목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청소수수료, 오물수거료를 내는 고지서 업무 위탁부담금입니다.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진위원 폐기물수수료하고 청소수수료는 틀립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가상승 따져가지고 급식비를 2,500원 해놓았습니다.
요즘 최하 2,500원인데 내년도 되면은 최하 저녁식사비가 한 3,000원 될꺼다. 요즘 2,500원짜리 먹을려고 하면 찾아다녀야 됩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이건 예산편성지침상 우리 급식비는 2,500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조정을 할려면 날짜를 올리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한겁니다.
○전부진위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2,500원짜리 먹을려고 그러면은 골목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최하로 3,000원될 것 아니냐 그런걸 감안해서 급식비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설명)
○위원장 박이찬 예. 박병기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다 기억이 컴퓨터도 아니고 될 수 없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92년도 계획조사 제출서를 요망합니다. 그걸 복사를 하나 해 주셔야 우리가 이걸 파악하지 지금 하나하나 낱낱이 얘기해 가지고 시간만 소비되지 도저히 제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일용인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에 각 실?과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총무과도 해당되고, 그런데 행정예산 편성항목이 전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기획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무과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진위원 2명이 280일 할 것을 4명이 140일로 일을 하는 예산을 책정해 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그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돼가지고 140일내에 하고 집에 가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280일을 그대로...
○간사 박병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빨리 파악을 해봐도 44명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거기는 22명입니다.
(장내소란 : 청취 불능)
그래서 전부 계산하면은 바로 지적하신 대로 44명이 됩니다. 44명이니까 현재 우리 인원에서 오히려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토지세 조사인구 여기보면은 올해 예산이 1,492만원인데, 요구사항이 1,309만3,000원으로 여기서 인원이 감해졌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세무과장님 각 실?과에 필요한 일용직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세무과장 이동복 인부임에 대해서는 현재 23명이 있습니다만은 1명이 감소됐다 하는 것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정보비도 각 실?과 총 수집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럼 공공요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 고지세를 우선으로 산정합니다. 이것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도 우편송달하는 것이 자꾸 불어나는 상황에 있고 재산조회라든지, 토지등급을 통보하는 우송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예고통지서를 내년도에는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안내예고 통지서라 하는 것은 체납기가 끝나고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그 당시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90%는 압류하기전에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활용해서 예고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새로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편성액이 있는데 그 네가지를 전부 합하면은 3,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가 5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52만5,000원을 빼니까 3,477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손영일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세고지서 우편료 관계말입니다. 이사가 버리고 없는데 이 세금고지서는 계속 날라 옵니다. 매분기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세무과장님이 현지 답사를 하던지 주소를 이사가고 없으면은 또 찾아서 새로 옮긴데를 찾던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되지 무작정 고지서만 자꾸 발송하면은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동복 그런데 자동차 고지서를 전에는 동에다가 고지서를 내가지고 동직원이 송달하도록 그렇게 해보니까 동에도 일손이 바쁘고 해서 우편제도를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동에서 전달하는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는거나 징수율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고지서는 특히 숫자도 많고 지금 12월달이 납기입니다만은 5만건이 됩니다. 이 5만건을 우편송달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편송달이 된 뒤에 돌아오면은 또 다시 이것을 동에다가 송부를 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송달을 하도록 하고 또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워낙 타 구청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작년에 참 올해는 1,600만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요금은 전부 수납을 위해서 전부 우편송달을 하는 고지서 송달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류2동 우체국과 계약을 해놨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대납기가 되면은 고지서 나온대로 일단 우체국에다가 전부 송달을 하고 우체국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 소관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세출예산을 마친셈이 되는데 사실 아까도 세입부문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무과 업무가 대단합니다. 전부 622억을 세무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29명으로는 직원 한사람이 21억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억에 대한 고지서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으며 또 체납정리에 대해서 애로가 참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우리과에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14시27분 세무과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14시30분)
○위원장 박이찬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국공유 재산업무수행에 정보비가 백만원 되어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국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 또 국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감정 수수료 이것은 국유재산 같으면 국비나 시비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구유재산 같으면은 우리 구비로 한다그러지만 국유재산은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은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 잡종재산을 국유 등기부를 보면은 국으로 표시하고 관리청은 괄호해서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구유재산 관리를 위임합니다. 그걸 관리청이라고 하는데 달서구청장이 국유재산 달서구 내에 있는 국유재산이 관리청의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의 100분의 30을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관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은 국비로 처리되는게 아니고 일단 관리 안에서는 나중에 매각됐을 때 100분의 30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정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예. 그래서 재무부에서도 그 모순을 어떻게 보면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구 예산을 매각 하면은 일단 국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100% 들어가야 되는데 30%는 관리하는데 수고도 많고 경비도 드니까 구의 세입으로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 세입중에 사용하는게 오히려 별도로 또 영달 받는 것 보다는 편리합니다.
○전부진위원 예. 매년 국유재산을 매각 처분해서 100분의 30이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구에서는 막대한 수입이 되는데 매년 그렇게 매각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20여필지 처분을 하는데 그 규모가 한 20평, 30평 이래가지고 매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한 20필지 내각을 합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100분의 30이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그 이익금이 30% 들어오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아까 그 세무과장 보고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진위원 거기에 매각수입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예.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관리하니까...
○전부진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구로 봐서는 굉장히 득이 되네요.
○재무과장 서상우 그래서 공짜로 일 안시키고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윤이 다 나옵니다.
○전부진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재무과 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14시47분)
○전부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전부진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지적과장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공유토지분할위원 회의는 연 몇회 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월 1회씩 개최합니다.
○전부진위원 월 1회씩요. 그러면은 위원회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위원회는 위원장이 현직 판사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공무원 5급 공무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부청장, 그 다음 직업감정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기타 법률에 대한 상식으로서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은 전 유명인사들이 다 모여있고 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고생도 많으시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감사패를 증정을 하고 기념품을 증정을 하는데 저희들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을 보면은 거기의 감사패는 25,000원, 30,000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유명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패가 10만원짜리 같으면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10만원짜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뜻을 전달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기념품도 1명에 10만원짜리 한다 하면은 어떤기념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뜻에서 감사패도 증정하고 기념품도 증정하시겠지만은 일인당 10만원 같으면 20만원씩이 되는데 상당한 금액으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도 조금 절감을 해서 감사패도 한 5만원짜리 하고 기념품도 한 5만원짜리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 판사님들이나 부청장님들 좋은걸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위원들이 여러분 있는데 구청에 관계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안드리고 타 기관하고 일반인들한테만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전부진위원 어느 분을 드리든 간에 우리가 감사패는 우리가 쭉 행사해 봤지만 10만원짜리 같으면 아주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거는 조금 구비 예산도 절감할 겸에 한 5만원짜리 하면은 어떻겠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실지로 제작할 적에 참작해 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부진위원 꼭 뭐 절약보다도 한번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과장님한테 그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은 5만원짜리 아니라 만원짜리라도 굉장히 흡족하게 받을 수 있고 10만원짜리라도 굉장히 언짢게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박병기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장님께서 정보비는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 책자를 지금 볼 것 같으면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가 있고 그런데 세세 분야에 정보비하고 판공비, 특별판공비 이것을 각 실?과별로 계획조사 해가지고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하여서도 각 실?과별로 91년하고 92년도 대비 계획서 조사 그렇게 두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로 예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후 12월 9일 일정이 되어 있는 부서중 사회과하고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 마치고 사회과까지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후 사회과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류병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잠시 제가 좀 물어봅시다. 모자세대 시설 신축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비가 만약에 지금 책정이 안돼 있으면 결국은 국비, 시비를 가지고 와서 못하게 되면은 국비, 시비를 반납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모자보호시설 신축을 저희 성서1동에 재무부 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약 300평 받았습니다 아직 등기는 구청장 앞으로 안됐지만은 아마 그게 등기가 곧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92년도에 모자시설이라는 그 개념자체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없이 18세 자녀를 둘 이상 데리고 혼자 살아나가는 사람을 모자세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런 시설을 지어서 생활이 정착을 할 때까지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집을 저희구에서 이제 하나 지을려고 이 국비 따오시는데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이 100%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2억이 내려오니까 시비가 50%로 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4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우리 예산서로 봐서는 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으니까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구비에 4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전부 삭감되었는데 그 보충자료는 기획실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 만약에 우리가 재무부에서 땅을 받고 또 시비 50%, 국비 50% 해가지고 4억1,800만원을 받게 되면은 결국 우리 달서구 재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가 재산이 됩니다.
○류병노위원 국가 재산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 이것은 등기가 재산은 구청장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이거 저 건물을 아직 안 지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대지 자체는 구청장님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재무부재산을 달서구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달서구 좋은 사업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 땅을 재무부로 여러 체널을 통해가지고 받았는데 4억1,800만원 이라는 돈을 기이 시비?국비 보조로 받았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구의회에서 한다 하는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손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보호시설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4조〕에 보면은 국비를 5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한다. 이렇게 모자보호시설을 할 때에는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분류 세부기준에 의하면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군?구의 부담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모자보호시설은 시비로 10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부담 비율이 국?시비보조 부담비율에 구비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국비와 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청 시설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시설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청으로부터 이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면서도 예산을 통과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요구를 한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거기서 50% 부담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가지고 지금 4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구비로 부담을 할려고 그러면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은 부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나중에 수용되는 사람도 순수한 우리 구청사람만이 되는게 아닙니다. 원래 또 사업비가 다행히 다 되었으면 좋은데 금액이 요즘 또 단가가 오르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책정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구청자원을 조금 해 주면은 좋은데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현재 4억1,800만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총무국장 류병화 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다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를 가지고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이 그것까지 우리가 구비를 대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못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대로 한다 그러면 약 4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류병노위원 공무원이나 의회나 좀 구정을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의욕적으로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땅값만 해도 988㎡라면 약 300평 됩니다. 그러면 그게 300만원해도 9억이죠? 국비, 시비 지원금까지 다 합치면 13억이 넘어서는데 그 이익을 위해서 대구시민 하는 말은 달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구민한테 도움을 안 주겠습니까? 그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일단 해놓고 모자랄 때 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연구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포기한다 하는거는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그래서 우리도 일단 우리구청에 내려놔라, 받아놓고 또 형편이 되면 하고 안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국비, 시비 보조 이 법률에 의하고 규정에 의하면은 국비나 시비로 다 주는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또 우리구에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사회복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류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계상하든지 재원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세무과장이 보고한대로 15억을 시비보조를 받을 것으로 그저 외상으로 잡고 있는 이판에 이걸 예상으로 근거도 없이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까지 구비로 부담하지 못하니까 우선 해 놓고 다른 1회 추경때 재원이 있다든지 하면 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이 공사를 하지 못하면은 시행을 하는 그런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돈을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한규 국회의원님이 보사부에 가 가지고 무조건 이걸 올려라 그 대신 땅은 어디 물색해봐라 이래 가지고 물색하다 보니까 땅은 인제 물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부땅으로 되어 있는 걸 내무부로 이관시켜 가지고 우리시가 또 파출소 땅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내무부 땅 그거하고 교환을 해서 시가 인수하도록 우리가 파출소 짓는데 많이 주었는 땅 그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받게 됩니다. 앞으로 완전히 받진 않았는데 그 양여를 받는데 받아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현재 김한규 의원님이 보사부 2억인가 얼마하고 우리 시 2억하고 그래 50%, 50%를 받아가지고 두었는데 거기 모자라는거는 원래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3억쯤은 여기 구청에서 따라 그 대신 저위에 하는거는 내가 보내주마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 실정이 실제 여기까지 넣어 줄 형편이 못됩니다. 넣어주면 참 좋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총무국장님 땅은 그러면 어차피 우리 달서구청장님으로 등기가 넘어 오는 거지요?
○총무국장 류병화 앞으로 하게되면 넘어 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은 국비와 시비가 4억1,800 받은 것도 시비 50%, 국비 50%인데 그것이 건물비 아닙니까? 그죠. 건물을 짓는데 계산상은 한 3억이나 4억정도 모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금년에 이 사업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류병화 그래서 먼저 기획실장하고 이야기가 원칙은 이걸 못하면은 국비보조?시비보조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상 우선 당겨놓고 이걸 시설을 좀 줄여서 할 수 없나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700평 짓는다고 이렇게 되면 돈이 좀 적으니까 한 400평이라도 지어가지고 준공시키는 방법도 없나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가 이걸 계획을 400평을 했습니다. 400평에 200만원씩 해서 8억을 해 가지고 4억이 나오니까 우리 구비를 4억을 하면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본계획도 그렇게 했고 예산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운운할 것이 아니고 본청 가정복지국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빨리 이걸 조치를 해라. 이걸 국비를 못쓰게 되면 반납을 하든지 안그러면 타구로 돌리든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이것을 돌릴 수는 없다. 해놓고 우리가 지금 청사짓는게 더 우선이니까 청사를 짓고 추경이라도 해서 모자라는 돈을 다소 다는 충당을 못할지라도 한 1억원이라도 더 충당 약5억원을 들여서라도 짓는거겠죠.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 이것은 예산이 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첫째 이렇게 큰 건물은 조감도도 나와야 되겠고 건축설계도 나와야 되겠는데 사실 저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4억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그럼 물어봅시다. 4억1,800만원을 갔다가 92년도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비요구는 보면은...
○김석봉위원 승인해 주면 따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따옵니다.
○김석봉위원 따오는데 구비 때문에 따오는 것도 겁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류병화 이것 가지고 지으면은 다행이고 원래는 모자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비 50%, 시비 50% 보조내시가 되있는게 4억1,800만원이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4억1,800만원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이걸 승인을 해주면 국비를 따온다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비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원래 오렸더니 기획감사실장이 안된다면서 그어버렸습니다.
○김석봉위원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럼 그것 없으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내소란 : 청취불능)
○류병노위원 총무국장님 원래 경노당을 하나 지어도 2, 3억이 듭니다. 요즘 뭐 집이라고 하나 지어도 2, 3억이 드는데 이 방대한 땅에다가 좋은 시설을 갖추는데, 다소 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비지원이나 땅이 무상양여될 때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예. 제가 바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실지는 하고 싶지만은 이게 예산을 안줄려고 해서.
○위원장 박이찬 배영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5,056만8,000원이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의 집 490명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동에 대한 연령층 안 있습니까? 연령층은 어떤 아동이 있으며 남녀는 어느정도 비율로 또 장소는 어디 있으며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다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세 번째란에 경노당 난방 연료비 1,242만원이 계상됐고 또 경노당 운영비가 1,656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개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노당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몇 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하는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가 나가는 8개 시설에 6세미만의 유아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이죠. 그 중에 8개 시설에 영세민 자녀가 있습니다. 다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1종, 2종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만 간식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게 한 아이에 하루에 42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갑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시설을 이용, 우리 달서구 관내에 시설 설치는 없지요. 그 보호시설 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게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 시비를 보조해 주는 곳입니다. 전부라는 30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30개나 됐냐 하면은 91년도 1월달부터 가정탁아, 가정탁아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는 영?유아 보육법이 신설이 돼 가지고 저희들 관할에 30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 나갔는 것은 8개소입니다. 그 8개소 중에 영세민 자녀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노당 연료비입니다. 저희들 관할에 지금 74개소의 경노당이 있는데 우리 난방비가 1년에 17만원, 한 경노당에 17만원씩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경노당 운영비는 월 12,000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구비가 하나도 상정이 안됐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노당의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모든게 복지분야에 좀 인색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이 합동결혼식이 10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 구청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구청에서 올해도 10쌍을 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되겠고 좀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늘일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형식에 치우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자녀를 몇 두고도 결혼을 하지 않고 불행한 그런 계층입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불행해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불행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저희들구에 올해도 10쌍을 하고난 뒤에 또 하자는 사람이 많아서 각계각층에 또 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소개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사실 예산이 되면은 일년에 한 20쌍, 30쌍 하면 되지만은 이 예산도 저희들과로서는 상당히 힘들게 딴 예산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우리구의 인구가 약 40만인데 1개동에 한쌍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한 동에 합동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되고 또 실지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근로자들이 대부분 결혼을 안한 분들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이 수를 줄이고 예산을 적게 넣어놓으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늘여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손영일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이종택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합동결혼식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종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회수를 좀 늘리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안있습니까? 어떻게 되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합동결혼식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내년도 92년도 합동결혼식을 할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한 3월쯤 반상회 회보에 상의를 하고 또 그 다음 각 동으로 공문을 냅니다. 내년은 보통 올해도 한 40명 대상이 올라왔는데 다 못하고 그것을 추려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10명을 할라 그러면 3월쯤 해서 반상회도 게재하고 또 공문을 내서 동에서 올라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 구에서 걸러서 걸러서 10명을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전부 복지업무입니다. 가정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네가지 복지인데 사실 한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석봉위원 114페이지에 보면은 송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경노당 난방연료비, 경노당 운영비 이 금액은 1,6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란에 보면은 인쇄가 안되어 있네요.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우리 현재 74개소입니다. 그러니 모자라지요. 이 돈으로.
그래서 지금 나눠 가지고 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돈으로 74개소에.
○김석봉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왜 이리짰습니까?
○총무국장 류병화 시 전체에 우리 구청 세입이 얼만데, 각 과에서 이제 무슨사업, 무슨사업 하겠다 이렇게 죽하면 복지사업이 우선으로 해야되는데 그걸 전체 다 내어주면 세입 들어올거 하고 사업할 거 하고 전체 다 모아가지고 실지 뒤에는 기획실장이 이거 많이 하면 그렇다고 다 그어버리니까 이런거지 실지 우리가 뭐.
○김석봉위원 그런데 총무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 맞지요? 현재 국비, 시비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구비는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인데. 앞으로 이 구비도 여기만큼은 참여시켜 주는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국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류병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매일 요구를 하지요
하는데, 딴 예산이 자꾸 그러니까 내년으로 밀리고 밀리고 해서...
○위원장 박이찬 복지과장님, 전 위원님들의 소망이 복지에 치중되어 있는 만큼 복지 부분에 대한 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별도로 프린트해서 한 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당초 저희들 경노당 예산을 2만원씩 12개월해서 78개소에 1억8,7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전부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걸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내역서를 유인물로 하나 배부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구비를 조금 중요사업에는 참여시킬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회복지정책은 사업비는 전부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부담비율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같으면은 노인 건강진단비, 노인시설 운영비 국비가 얼만데 구 시비는 얼마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저희구청에서 이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벌률에 의해서 이번 달서구 같으면은 경노당 운영비는 국비 보조가 1,324만8,000원을 준다. 그러면 구비는 330만2,000원을 부담하라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청장님이 물론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이외에 국비보조에서 하는 부담비율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자체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고 처음 특별히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정책적인 결심을 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이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국비 얼마같으면 시비를 얼마 부담해라 구비를 얼마 부담해라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냐 할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장님 다다익선입니다. 2백억도 좋고 3백억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든지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할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경노당에 가보고 복지시설에 가보면은 주고싶은 마음도 똑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노당 운영비를 국비, 시비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보상금 같은데 그런데 좀 얹어서 주셨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전부진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복지비는 구 의회에서도 좀 한 몫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비로 좀 도와 줄 수는 없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그것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한 사람이 10만원이라는데 합동결혼식에 10만원 가지고 뭣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원금은 시비입니다. 1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원리로 봐서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선물이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각종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부진위원 그 옷은 자기들이 해 입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옷은 빌려서 입습니다.
○전부진위원 대구 라이온스 본부에서 합동결혼식을 주재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한쌍씩 추천하라 하는데 우리는 추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추천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예산이 50만원 책정되 가지고 옷하고 다 지급이 됩니다. 내년에는 꼭 한 사람을 연세 많으신분, 결혼 안한 사람을 꼭 한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이 안돼가지고 약 5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10명을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라이온스 클럽 이런데 복지단체가 안 많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 꼭 할 사람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류병화 총무국장이 한 말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사관계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생각해서 함부로 국비를 얼마하라, 지방비를 얼마하라 하는 그 비율을 낸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한 것을 생각해서 미리 정부에서 얼마하라, 얼마하라 이런거지 우리 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것은 여기 형편에 따라가지고 해주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복지행정에 치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총무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삭감되는 재원이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하는걸 알고 계신만큼 가정복지비로 많이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위원장 박이찬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
정회를 조금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됐던 가정복지 업무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사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 업무 예산제안설명 보고는 9일날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앞당기는 바람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의 예산이 일반예산은 그렇게 복잡한게 없습니다만은 특별회계 2개가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게 전액 국고로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전부 본청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재배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기만 했는데 금년에 그게 전부 이리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 아주 복잡하고 또 어떤 것은 꺼꾸로 맞춘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아실 부분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저의 뒤에 실무자를 배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중간중간에 우리 실무자들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안 항목 명세서)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저, 사회과장님 취로사업 근로자의 선택 기준은 어떤 선으로서 선택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그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우선을 합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인데 이번에 하는 사람은 50명 밖에 안될 경우에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동에서 반드시 포기서를 받아놓고 다음순번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계속 설명)
(16시50분)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춘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151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작년에도 추경때 구비가 보조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반반이네요. 150, 150이네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91년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0명에 대한 직장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모범내용, 연수자 선발기준 등 명단 있거든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릴까요?
○사회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저 10명이 아니고 당초의 계획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선발을 해 보니까 5명 밖에 안 나와가지고 5명만 다녀왔습니다.
그걸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진위원 그게 왜 5명 밖에 안됩니까?
○권춘갑위원 그건 작년거고 10명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과장 김치권 작년에도 그것이 10명인데 선발을 하니까 안갈라하고 기업체에서도 안보낼려고 하고 어떤 기업체는 우리가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일본이나 동남아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안갈라하고, 안보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5명을 데리고 가는데도 상당히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희구만 실시하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구가 다 하니까 그리고 이건 또 저희구만 안갔습니다. 이번에 갈 때도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저희구하고 한팀이 되가지고 갔고, 서구하고 중구하고 또 다른 구하고 갔고 이랬는데 이게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구는 5명이 다녀 왔습니다. 금년에도 반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반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요.
○전부진위원 사회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세세항, 세항이고 세세항이고 목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세세항 하고 목하고 전용이 됩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아, 목간의 전용이 되느냐고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전부진위원 목간 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상금이 2,676만원이 책정 안됐습니까? 예산액이 그지요? 특별한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실시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갈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남을게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데 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데 예산이 부족한 쪽으로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목간전용이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관?항은 법정 입법과목이고 예산에서 이것은 미승인 여비가 되는 사항이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장이 목간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기관장 지시를 얻어서 특수한 사업을 목에 수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던지 하면은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남았는건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올렸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런데 저 행정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사실 부족한 예산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하다 보면은 부족한 돈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을 목간전용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데 위원님 전위원님 말씀대로 목간전용은 집행기관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단 한건도 한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것 같으면은 아까 사회과장이 설명 올린대로 세계잉여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금년에 세입예산에 보면은 15억을 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이런 것을 모아서 내년도 사업자금으로 세입자금으로 그렇게 충당합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대체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이 목간이용을 전혀 안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고 또 일년에 추경을 여러번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은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지, 그래 놓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시본청 감사, 자체 감사, 감사할 때마다 불려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은 안합니다.
○전부진위원 그 다음에 노조간부 간담회 개최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은 100만원 해도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뭐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라도 도리없이 하긴 합니다. 그건 인제 하기 나름인데, 제가 지금 쭉 2년을 해왔거든요. 2년을 해왔는데 해보니까 한번에 이 사람들이 2십 4, 5명하고 또 관계관이 많이 옵니다. 경찰서에도 서장하고 정보과장하고 기타 또 간부들도 오고 우리도 여기 우리 노정계라던지 전부가 다 참석을 했는데 노조간부 너희들만 먹고 딴 사람은 저기가서 백원짜리, 천원짜리 설렁탕 사먹으라고 못합니다. 다 한테 먹습니다. 운전수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전부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배영칠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상 전액 국비와 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사회분야에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인데 대한 위탁금이라든지 실지로 제목만 나와 있고 돈얼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도 어느정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는 몇 명중에 몇 명이 어떻게 쓴다 하는걸 간단한 산출기초가 나왔으면 안좋았겠나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국비를 만약에 사업을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100% 반납이 안됩니까? 그래서 오늘 당초에 내년도까지 내년예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국비는 다쓸 수 있도록 제가 말씀 드릴 것은 다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을 찾아가면서 이 국비가 사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형평에 어긋 안나겠나 싶어서 상세히 계획을 한번 짚고 되짚어 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 사회가 과소비 측면으로 흐르고 우리나라가 무역적자에 이르고 정부나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가 하는 말이 사회과 측면인지 어느과 측면인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세든 사람이 40대라고 조용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대 중에서도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게 여자다. 이 제도적인 법적인 방지 장치는 없고 우선 행정에서 좋은 홍보를 해 가지고 할려고 사회운동할 때 사회과장님 소관하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그 방면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제가 말하는 이것은 어느 과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저희과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액 전부 구호측면입니다. 구호측면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선도측면인데 청소년범죄 관계라든지 관행부분은 업무소관이 총무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건 저 물론 예산 시간입니다만은 사회를 바로 잡아야 나라가 있고 또 산업이 되어 나갑니다. 물론 정치도 중요하고 국민의 지적수준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측면에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예산이 되었으면 굉장히 저도 참 기대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 과거부터 흐르는 그런 측면으로 서류가 되어 있지 시대에 걸맞는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을 좀 뭐라할까 하여튼 행정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구에는 안 하더라도 우리구에라도 한번 선행이 되었으면 아까 세세항, 목 그걸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
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의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장시간동안 이틀에 걸쳐 10개 부서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어제 2차 위원회에서 결의하신 대로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위원회를 휴회하고 4차 위원회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90년도결산승인심사와예비비지출승인심사 그리고 건설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92년도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朴利燦朴秉基金石峰李在永全富瑨 |
| 柳柄魯裵榮七孫永日河鍾洙權春甲 |
| 李起道李鍾宅 |
| ○위원아닌출석의원 (4인) |
| 梁宗學李章雨金永洙施禧埈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8인) | |
| 總務局長 | 柳柄華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總務課長 | 金仲熙 |
| 財務課長 | 徐相宇 |
| 稅務課長 | 李東馥 |
| 地籍課長 | 鄭廣一 |
| 家庭福祉課長 | 宋敬淑 |
| 社會課長 | 金致權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