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과 9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안은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전에 12월 4일 1차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오늘 다시 실시하기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던 것입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토론에 의거 승인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총괄 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부청장입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께서 참석하실려고 하였습니다만은 본청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부청장인 제가 대신 참석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9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심사에 대해서 방대한 양을 심사하시느라고 그 동안 노고가 퍽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이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촉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타 구청보다 한차원 높은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상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원확보에 있어서도 조정교부금, 보조금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 타 구청보다 더 많은 조정교부금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주요사업계획을 시장님께 상세히 보고하여 좀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요원 부족과 업무처리의 비능률성을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현재까지 세무직원이 수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의 비능률성으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업무처리는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또한 세무직원의 결원시는 타부서보다 우선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하여는 공공복리와 경제성이 증축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과 효과에 대하여는 각 단체는 법령상 근거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계속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고전환 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축성있게 9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연구 검토하여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먼저 지난 12월 4일 결산승인심사시에 저희 자료부족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갖게 된 점을 사과를 드리며 갑자기 조치결과를 수합하여 책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간단히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서상우 사실상 이것이 양이 많지만은 이게 요지입니다. 이 이하로 생략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번호를 뛰워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속독으로 빨리 읽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유인물 낭독)
○이재영위원 잠깐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기능검사에 대해서 구, 동에서 정화조 기능 비정상으로 인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화조가 파기됐다든지 혹은 작동을 안한다든지 이런 기능검사 입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정화조가 기능작동을 하지 안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정화조 기능검사 실시 건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현 오수정화조는 291개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12,437개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는 저희 구 직원이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상가동 여부를 체크하고 폐수 최종 방류수에 오수를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실적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현재까지 올해 처분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대중업소 또는 다중출입업소나 또 개인주택, 상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었는데 큰 업소나 어떤 공해배출업소라든지 환경청에서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것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실상 주거지역에 개인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상의를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앞으로 협조를 좀 같이 합시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계속 설명)
(10시50분)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내역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먼저 예결에 대한 조치사항의 보고를 읽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보조금에 대해서입니다. 생활안정 융자금은 자기 담보능력이 없는 자로서 보증인 2인에 의존하는 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제도상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감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직할시달서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제1조〕그리고 또 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조〕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영세민 보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관계관 여러분들은 보증인이 앉을라 그러면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잘 앉아 줍니다. 이렇게 영세민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증을 앉아 달라고 할 때 과연 누가 보증을 앉아 줄려고 하겠습니까? 다소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입니다.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시고 선정하실 때 우리 구 의회에 각 의원님마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각자 출신 동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이종학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수가 있는데 과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동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무국장 그리고 동별 몇명 회장을 둘 수 있는데 과연 조직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혼란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상태입니다.
지금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룬다는 것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아직 휴전협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더욱 자유방범연맹 활성화를 위해서 말단조직 동 단위에도 위원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체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서의 의견을 보면은 90년도 발생한 시세체납이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거의 고질체납입니다. 그 다음 구비체납은 구세와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미수납을 합치면은 구비쪽에는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7,000만원과 7억4,000만원을 합치면은 29억, 30억에 해당되는 고질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은 시세에 관한 것도 똑같이 우리 업무중에 대단한 부분이 이 시세부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부분에 대한 징수노력도 똑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측면에서 결산감사나 감사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은 우리 구청 구의회나 결산검사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가 기록조차 안되었다 하는 것은 행방이 묘연하다. 예를 들자면은 시에서도 나와서 물론 감독도 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체위임 사무에 성격을 갖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형청소차 문제인데 이게 그 한 대에 2,500만원씩 하게 되면은 자동차 한 대에 인부가 한사람씩 절감이 되면은 지금은 29대입니까? 지금 정수가 현재 같으면 29대지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 90년도에는 25대가 되어있는데 한 대에 인건비가 평균 계산을 뽑아보니까 한사람 빠질 때에 한사람 앞에 인건비가 연간 74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740만원 90년도에 25만 하더라도 1억8,500만원입니다.
25명 절감해서 1억8,500만원이 절감이 되면은 이걸 로서 신형차를 5, 6대 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건 당연히 일년동안에 나가서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갈수록 청소인원도 어렵고 하니까 올해라도 29대 같으면 현재 5대 들어와 있습니까? 신형차가? 현재 3대 들어와 있고 2대 신청 들어와 있죠? 제가 알기로는 3대가 들어와 있고 2대가 정수물품 신청에서 올라가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볼 때 29대중에서 5대가 들어오고 24, 5대가 구형차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인부 하나씩 줄이고 지금 1억8,000만원 돈으로 차라리 신형차를 사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현재 사용하는 자동차는 또 팔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신형차로 하면은 좋은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게 행정에 효율성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여쭤 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류병노위원님께서 생보자 생활안정자금 보증인 조례개정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문제와 또 이종학위원께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여부, 이재영위원께서 청소차량중 신형차량을 대체했을 경우에 인력감소요인이 생긴다. 또 두 번째는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구세는 역점을 두고 징수를 하는데 시세는 다소 징수에 미흡한 실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에 좀 더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류병노위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보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할 때에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게 우리 구의 조례 및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보증을 안세우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만이 보증인을 없애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었을 때 이 융자금 재원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상환금액으로 재융자를 해주는 재원을 조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환을 안했을 때에 생활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떨어졌을 때는 다음 사람한테 다시 융자를 해줄 금액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 책정 명단은 지금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거의 전산조회가 끝나서 다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명부가 작성되는 대로 각 동에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총무과장 김중희입니다. 이종학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편성과 또 앞으로 활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단체 지원 협회에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두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관계는 과거에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선진조국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소외시 했으나 우리 구청이 발족하고 88년도에 달서구 새마을회가 처음 창설돼 가지고 그 이후에 지원은 적었지만 활동방향은 컸습니다. 처음 이후 개발되는 달서구에 오셔서 처음 창단 하셔 가지고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활동한사항은 그야말로 저희들과로서는 많은 공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처음 좀 소란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회장님이 바뀌셔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다른 구청보다도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지원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의 그 뒤에 다른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자체에서 질서기동대를 조직해서 구 자체에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기동대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새로이 다른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최대의 연구 검토를 하겠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지금 스스로 우리 관에서 지원도 적고 간섭을 안해도 많은 거리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에서 하는 분 거의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좀 더 할 방향이고 이 활성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앞으로 모든 정신운동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해서 전주민이 다 할 수 있게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문화공보실장 민경철입니다. 이종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총연맹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하나의 리념단체입니다. 현재 자유총연맹 조직은 행정조직과 일반조직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통반장이 491명, 각 동에 통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조직으로서는 각 동에 동 지도위원장 17명과 동 지도위원이 2,80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 청년회원 1,454명과 동 부녀회원이 1,548명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동은 20명 내지 30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활성화 되지 못한 동은 5명 내지 1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은 하나의 봉사활동단체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조직원들의 자율적 봉사활동 여부에 따라서 이 조직이 활성화되느냐, 안되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저희들 통반장 교육을 복지회관에서 실시합니다만은 앞으로 교육을 통하여 각 동의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께서 신형 청소차 대체에 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차량 대수는 29대입니다. 신형 압착식 보유대수는 현재 3대이며, 92년도에 구입은 2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차량이 6년 즉, 내구연한이 6년이 되면은 자동 대폐차로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6년 미만일 때 대폐차를 할 때는 수리비가 2분의 1이상 지출될 시에만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현재 차량이 수리비가 예산 지출면에서 볼 때 개선차량은 없으면 일시에 많은 예산의 차량구입에만 지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압착수거에 어려운 농이나 냉장고 등 쓰레기 수거는 현 진개덤프 차량도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대폐차 계획을 보면은 92년도 2대와 93년도 1대, 94년도 2대, 95년도 5대, 96년도 10대로 해서 현 년차적으로 대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대폐차를 할 경우에 지동차를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는 얘긴데 그건 대폐차 할 경우에 수리비가 2분의 1인가 어떤 규정인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을 판다는 얘깁니다. 그걸 대폐차해서 버리는게 아니고 팔았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이재영위원님께서 신형차량 구입 기존차량에 판매를 해서 신형차를 구입하자 하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상당히 연구할 과제로 대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무부에서 차량정수에 대한 내용 연한 년수가 있습니다. 이 년수전에 기존차량을 판매목적으로 해서 대차를 한다는 것은 아주 차원높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 과제를 두고 이재영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자동차 대폐차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사람이 74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아마 1,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야 될겁니다. 한사람 앞에 뭐 구두를 사준다 또 야식비를 준다 이런 것을 합치면은 그러면은 1,000만원 같으면은 열 사람해도 1억이고 20명 같으면 2억이란 돈이 당년에 가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폐차 하지말고 현재 있는 우리 자동차를 놔두고라도 2억이란 돈 가지고만 사더라도 살 수 있다는 애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착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아니라도 반정도 1억 정도라도 365일 안에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1억이란 돈으로서 사람을 구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지말고 사람도 지금 당장 구해낼 수도 없고 청소원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으면은 대수를 늘여가지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예. 알겠습니다. 장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착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연구할 그런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발전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계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더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폐기물을 이용한 세원개발 연구를 제안을 하고 지적 건의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세원개발로써 연구를 해서 폐기물 관리업체를 분류해서 그런쪽으로만 가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게 첫째는 하나는 세원개발쪽으로 지금 폐기물 관리업체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반드시 구가 지정하는 것만 생각할게 아니고 민간이 합쳐가지고 제3섹타 같은게 이런것도 연구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민간이 50%를 투자를 하고 또 우리구가 50%를 투자를 해서 어떤 그런 공사라든지 이름은 좋습니다만 이름은 어떻게 부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이 됐을 때 사전에 업체 모집공고를 내서 이것이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허가를 연장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기존업체가 신청을 해오면은 다시 3년간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모두가 알다시피 그 말썽많은 대구주택관리회사가 지금 2월 5일이 되면 다시 만기가 돼서 똑같은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2월달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 조례가 바뀌고, 안바뀌고는 두 번째 치고 지금 이것은 허가가 구청장 관할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시 조례가 바뀌고, 안바뀌고는 지금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독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예. 좋은질문 하셨습니다. 분뇨나 또 쓰레기 처리문제는 일단 공고를 해서 다시 말하자면 응시자가 나타나서 공개추첨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이나 관례로 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경에 또다시 재계약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퍽 어렵습니다만은 공개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일본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3센타를 이용해서 관과 민과 조합을 합쳐서 농산물에 대한 그 지역에 운영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역시 좀더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의 연구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세무과장 이동복입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자체 구예산에 편성된 구세 부분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고 시세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 체납세 문제는 이번 구의회 감사자료로써 세목별,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이미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연 4회 분기별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구세뿐만 아니고 시세를 총망라해서 동직원까지 총동원해서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세 정리에 임하도록 다짐하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저 사회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지원분야에서 세목이라고 할까 그 지원분야별로 세세히 너무 여러개 나눠가지고 사실 지원분야가 숫자가 잡다하게 많아서 그것을 합치면은 약 92년도에 복지분야, 사회분야에 지원이 약 45억이 되는데 합치면은 굉장히 큰돈인데 이것이 세목별로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눠 놓으니까 지원도, 효과도 미미할뿐 아니라 우리가 당장 보더라도 이해할 때 너무 잡다하고 산만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전번에도 여러번 답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과에서 쓰는 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비와 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줄 때에 어떤 명목으로 써라 하는 것까지도 지정을 해주고 거기 기준까지도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간단간단하게 하던지 아니면 특정부분에 집중지원을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나 아니면 시에서도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이런 분야로 아니면 어떤 특정분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어 이렇게 세목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보사부 입장으로서는 즉 정부인데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디 강원도 영세민이나 아니면 전라도 영세민이나 경상남도 삼천포에 사는 사람이나 대구 수성구 사는 사람이나 예를 들면은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 이래서 기준이 위에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지원하기 보다는 지금 아쉬운 부분이 여러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아주 월등하게 나아질 때 까지는 여러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도와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한 탈영세민이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부분을 집중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상 성격상으로는 우리가 집중지원을 해도 좋은 돈들인데 이 예산이 이뤄질 때 예산을 타올 때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보사부에서 기획원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할 때 저쪽에서 안주니까 세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맞을겁니다. 맞는데 하부로 내려오면은 좀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무슨 특별한 단서 같은게 없습니끼?
○사회과장 김치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전혀 단서가 뒤에 단서가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예.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지정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상당한 부분은 그저께 위원님은 여기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저희들 소관 예산보고를 드릴 때 안 나오셔 가지고 아마 못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은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의료보호 특별회계라든지 이런게 거의 다 본청에서 예산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그때그때 재배정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금년부터는 구의회도 생겼고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금년부터 구 예산에 올려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상을 했는건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고 금년 예산까지는 본청에서 전부다 예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본청에서 전부다 예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배정 형식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만약에 정화조 기능 일체 검사를 실시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정화조가 아직 없다든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방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일체 점검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있습니까?
시중 업자들이 건축시 이것을 파이프로 방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오수정화조에 대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수정화조는 저희구에서 년 1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에 대해서는 년 1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실시하므로써 그 자체에 깨끗이 수정과정에서 점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참조해서 계획을 세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정화조 업체에다가 이것을 일임할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 회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예 기능이 없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부서졌다든지 정화조업체에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러 올 때는 파이프만 담아 가지고 그저 용량별로 빼서 가고, 돈 받아 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정화조 업체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화조 기능검사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수천개의 정화조 기능검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감사합니다.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과년도 결산검사 지적 조치사항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셨고 또 문제시 되었는 것은 조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상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여준 내용대로 9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심사종결)
그러면 류병노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 하셨기 때문에 통과시키겠습니다.
(11시50분)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2항 90회계년도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90년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결과서 3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조)
(11시52분)
○위원장 박이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내용대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이상 결산승인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내용에 대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정에 의거 위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본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사업비적인 예산을 중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앉아서 보고를 하십시오.
○위생과장 김종섭 위생과장 김종섭입니다.
예산서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시10분)
○위원장 박이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신고자 대상인원이 130만명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단속에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만한 돈을 써서 얼마마한 효과가 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이 90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점검회수 6만7,000건을 점검한 결과 1,539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심야 위생업소 단속은 상설단속반 2개반 10명은 매일 새벽 2시까지 보통 점검을 해서 내무부에 3시에 이상유무 결과를 보고를 하면은 내무부에서는 집계를 해서 아침에 매일 방송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퇴폐 영업 신고자 보상금은 사실 저희 시 은행에서 매일 2개반 10명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입는 주민들에 대한 신고를 받으므로서 신속한 단속을 할 수 있고 또 타업소에게 지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한 30건 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퇴폐업소 신고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그걸로 300만원을 해 놓고 수금은 30건밖에 안썼습니다만 실제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들어올지는 잘 예측을 못하지만 시급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송현2동 김석봉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제일 무리가 되는게 이 퇴폐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현재 이 방법보다도 건의함을 설치해서 퇴폐신고 한다고 한 건당 3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돈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실지로 신고자는 사회적으로 참 뭔가 불안해서 살수 없어 신고하는 것이지, 돈 3만원 받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이고 이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의함 내지 동네 퇴폐업소가 많은 골목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이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장소에 구청에서 열쇠를 동원해서 특별히 단속하는 방법이 안좋으냐 그 무기명으로 해도 일단 단속이 되는 것이니까 전화하거나 뭐 구청 직원으로서 이름이 있느냐, 그 전화번호가 몇번이냐 이러면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신고를 꺼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종섭 건의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저희 구관내에 업소가 한 4,500여군데 됩니다만 실제 퇴폐, 변태라고 하는 건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일단 허가업소에서 밀실을 설치해서 퇴폐, 변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허가를 받고 그 종사자들을 고용할 수 있되 고용함과 동시에 손님과 같이 동석작배를 할 수 있느냐에 퇴폐가 되는거고 변태 영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건의함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건의함을 매일저녁 건의함 열쇠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로 손님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가씨를 두고 동석작배하는 경우에 전화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도 저희과에서는 사복 경찰 주민이 다 있습니다만도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고, 현장을 목격하고, 특히 일할 때에는 단속을 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반한 사항은 뻔히 알더라도 들어와서는 전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건의함을 설치를 해서 하는 일은 우선 시설물을 위반했다든지 일반 그런 근거가 남는 위반사항 같으면은 건의함을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만도 퇴폐, 변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눈웃음을 치고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어느 집에서 했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당시 현장에 목격을 해서 연행을 해야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데 꼭 적발을 해서 그 사람을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소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행정에서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선도가 되고 공무원입장하고 또 장사입장이 또 다릅니다.
우선 이런게 건의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선도를 하는 목적은 이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택위원 그래도 단속반이 나가게 되면은 나가기 전에 정보가 누설된다든지 하면 실적도 저조해지고 또 단속해도 결과 조치도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섭 심야 단속은 실지 정보누설관계는 저희과에 밤 10시나 11시쯤이 되면은 저희과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전화를 받으면은 일절 소리를 안 내고 우리과에 직원이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녁에 나갈려면은 위반하는 업소가 좀 많습니다.
주로 저희구 경우에는 대중음식점이 좀 있는데 대중음식점에서 별도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설치를 해서 손님을 받기 위해 하는 집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님이 와서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사항이 주로 저희구에서는 해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누설관계는 매일저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을 단속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과에 전화를 해서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전화를 받으면은 그날 저녁 그 사람은 12시되면 어떤 경우든 손님을 내보내고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나가보면 손님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명단을 공개는 안됩니다만 한 30개의 업체를 그런 물어보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과 직원 하나에게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다른 업소는 점검을 안하더라도 그 업소만은 매일저녁 안에는 매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라도 한번 가서 이상유무를 살피고 오라는 그런 카드화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그거 정보반 관계아닙니까?
사실은 큰업소 퇴폐를 정보비로 올릴 것 같으면 조사하면 전부 근거조사 나올 때는 합동으로 생각할 때 전부다 빠지고 이런 사회에 많이 그런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보가 사전에 다 누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종섭 저희구 같은 경우는 대형업소가 호텔 2개를 비롯해서 무대가 전부 5개가 있습니다.
단속기간이 구청에서 주관청이 되어서 모든 기관에서 단속을 했을 때 구청에도 위반이 전부다 됩니다.
그러나 단속기간이 한 5, 6군데가 지금 연말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설령 우리구에 오늘 단속을 한다는 정보가 누설되었다 해도 지금은 단속기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에 상설단속반 210명이 매일저녁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경찰에서도 그 방범대가 위주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동 순찰반이라고 해서 매일 저녁 관내에 몇 개 업소 이상이 점검되어 저희과에 보고를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관계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고,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줄 사료됩니다.
그러니 예산에 수반되는 질문을 해 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과 위생과 직원 특히 심야 단속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이 되면 대입입시도 끝나고 하니까 철저히 단속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환경보호과 소관 92년도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14시31분)
○위원장 박이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설명을 제가 조금 못 들었는데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 보상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1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생조직 및 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내어야 할 대금의 20%내지 50% 범위내에서 수집 보상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청의 하나의 지식입니다만 세부추진 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자원을 재생,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사서 보상해 주는지 내가 뜻을 모르겠다 말입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각 가정, 기관단체에서 폐휴지를 매각을 합니다.
이 매각을 어디에서 하느냐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사들입니다. 그 돈을 전체에 우리는 1년 평균치를 내어 20%내지 50%를 보상해 줍니다. 기관단체에다가.
○위원장 박이찬 그럼 재생공장에다가 보상금을 준다 이말이지요?
○부구청장 장석규 기관단체에다가 우리가 받는겁니다.
보상금을 1년에 20%내지 50%를 보상금으로 올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님들이 확실한 내용을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관계공무원은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이 금년에 없던 사업이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전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 기관단체, 각종 단체에서 쓰레기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장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만원치 쓰레기를 새마을단체에서 판매를 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20%내지 50%를 보상을 준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부구청장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10만원 상당을 수집해 왔을 때 20%내지 30% 즉 10만원 아니면 15만원 플러스해서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부구청장 장석규 아니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자원을 재생공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치 판매를 했으면 그 10만원에 대한 20%내지 50%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준다 이말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자원을 좀더 많이 수집하기 위한 장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한도 금액을 정한 것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예산지침이 타 구청에도 3,000만원이 잡혔습니까? 우리구만 3,000만원 잡혔습니까?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7개구청에 동일하게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청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석봉위원 예. 김석봉입니다.
현재 시대에 맞는 사업에 뒤따라가는 측도 못미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 관계 이것도 현재 갈망하는 그런 시책인데, 운영을 잘못했으면 하나마나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빈병이라든지 신문지 이런거 사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쌓아놓을 때도 없구요.
이 돈을 갖다가 구청에 줄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미루어 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통을 통하든지 새마을을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이거 상당히 활성화 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 부녀회에서 폐품을 10만원 가지고 재생공사에 판매를 해서 1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10만원 벌었는 것을 그 폐품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2만원 내지, 3만원, 5만원까지의 50%까지의 보상금을 더 해 드리는 장려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에까지도 배부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재생공사에 판매를 해야된다. 그겁니다.
○김석봉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관여할 것은 동네 청소원 리어카 끌고 다니는 분 안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신문이라든지 빈병을 수집하는걸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가봐야 처치곤란이라고 안 받습니다. 차에서는 받아주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받아주면 거기에서 나온 돈을 뭐 청소원을 주든지, 동에 공공용으로 쓰든지 그 방법은 후책이고 일단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받아 주고 있거든요.
빈병이라든지 신문지를 받아주면 동사무소에 동에서 지정한 창고만 있으면 아주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발언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말씀은 쓰레기 청소차나 안 그러면 리어카에 우리 주민이 신문지나 빈병을 주었을 때 무상으로 받아들이지 유상으로는 받아주지 않는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석봉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그냥 줍니다.
창고만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이겁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김석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청소 종사원도 일반 주민들이 내는 폐품을 받아주라 이 말씀입니까?
○김석봉위원 단, 활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물품만 받아주면은...
○부구청장 장석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는 노동인부 다시 말하자면 리어카로써 수거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단위별로 말씀드립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 청소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노동 청소차를 하고 있는데 방금 김석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지류, 폐품에 대해서 가로청소부들도 받아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건 조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왜냐하면은 현재 쓰레기차에 얹어버리면 동민에게 3,000만원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것을 싣고 자기들이 수입을 버는 것이고, 이 3,000만원에 연계를 시킬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 있는 청소원이나 미화원이 동장님 산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 신문지나 빈병이라든지 폐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동에서는 보상금을 재생공사에 팔면은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다시 말하면 보상금을 돈으로 환원시켜주면 좋겠다 이말이지요?
○김석봉위원 동에도 내려주고 그러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동네 단체에다가 공고를 하고 또 쓰레기 수집하는 방법을 여기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는 분들도 재생이 가능한 물건은 결과적으로 받아주면은 동사무소에서 집결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이거는 금년부터 새로운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연구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춘갑위원 저는 아까 질문사항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t 차에 가득 실으면은 그 가격이 15만원입니다. 신문지 1t은 돈 3만원도 안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 운반비밖에 안됩니다.
신문지 1t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가면 그러면 돈 되는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 보상금을 줘서 쓰레기를 재활용하지고 하는 그런뜻에서 저는 정책을 세워놓았다고 봅니다.
지금 맥주병 30원되는 거는 회사에 주면은 바로 나오고 5t차, 1t차에 커다란 차에 가득 실어서 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합이라고 하는거는 돈이 안됩니다.
이렇게 모아봐야 운반비도 안나오니까 그거는 운반비로 갈 요량으로 이거나마 보상금 주어라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저는 구청행정에 좀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지금 우리 달서구 내지 북구정도에는 지금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현재 외곽단지 공단 조성해 놓은 곳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공해가 심한데 여기 금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폐수, 소음, 진동, 공해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청결히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달서구청에 전문 기술자가 아마 2명 아니면 3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최소한 채취를 해가지고 그래도 BOD, COD 기초적인거 또, 대기도 기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요정도 실험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심각한 공해를 하루라도 단속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도로가나 하수도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한시간 있다가 타면은 아마 그 악취 때문에 못탈 지경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화조 같은데 옳게 시설을 안해놓고 규모가 그 부분을 넘쳐서 하수도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또 일반공장에서 완전 골타르 같이 시커먼 폐수를 그대로 버립니다. 그런 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환경청 아니면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라 하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인데 앞으로 구에서도 부청장이 계시니까 내년도부터는 다 예산반영을 시킬 때 그런 것을 조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 공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저는 우선 예산하고 무관한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배1동 지역에 보면은 대부분 공해오염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공해배출업소를 적발을 하러가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호간판이 안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공장인지 그 내용도 모르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적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도 우리 지역에는 대개 보면은 세들어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멀리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제때 쓰레기차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보고 하수구나 후미진 곳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불결하고 그런데 그런 장소를 좀 찾아서 간단한 조그만한 야적장이라도 만들어 주고 반회보에다가 홍보물에 어느지점에 야적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이 우리 달서구에 231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 수당, 기타경비 해서 22억6,9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 분들의 현재 직급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매일 일당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근무량의 태만감과 소외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31명의 청소미화원을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계급을 조금 높여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공무원 임명법의 방안이 있으면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충분한 대우가 가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은 상당한 직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못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급이나마 조금 올려 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류병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원화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환경청 업무가 공단지역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권한, 그 외의 일반적인 기준에 주거가 적은 지역은 구청 또 그 중간지역은 본청, 이렇게 해서 삼원화 되어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 업무가 일원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맡고 있는 공해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배1동 공해공장은 주민들이 그 기업체를 찾고 싶어도 상호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것은 본 청과 협의를 해서 상호를 붙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홍보활동을 확행을 해서 즉시 수거가 되도록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야적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야적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에게 공해를 더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야적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야적장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칠위원께서 청소미화원직급이 일용인부인데 기능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기능직으로 하면 현재 봉급보다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직 8등급을 해도 봉급이 반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용직급으로 함으로 해서 보수가 현저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봉위원 136페이지 청소업무 위탁경비란에 보시면 1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월성공동지역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청소는 해주고 우리구에서 돈을 지불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지구 5,000세대의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게 되어서 법적으로 전부 영세민입니다. 생활보호 1종, 2종의 대상자가 대다수인데 이분들한테 오물수거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에서 부담한다. 또는 구청에서 당해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오물 수거는 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 수거업체가 하더라도 영세민들한테 대한 수거수수료는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시본청에서부터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금년부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순수 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예산보호 안에 보면 50%:50%이거든요. 80%:20%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 구비를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결론적으로 청소를 하는 수수료 정도는 자기 재산세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뜻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구로 봐서는 월성지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 아닙니까?
대구시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구에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환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장석규 그것은 우리 대구시내 7개 구청에 각 지역별로 영세민 공동주택 아파트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월성지구, 본동지구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영세민임대아파트를 몇 %로 건립하겠다. 정부의 사업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성지구에 3,500세대, 본동지구에 1,800세대 이렇게 해서 5,080세대가 저희들 구에 약 3,000세대 증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 리익 차원을 하기 보다 영세민 지역이 한군데 집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가도 영세민임대아파트가 건립된 지역에는 자연히 집단화되기 마련입니다.
○김석봉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7개 구청중에 6개 구청은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구청은 예산을 손해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구청은 우리구에 협조를 받든지 해야지 우리 구청 우리 구민만 손해를 봅니까? 이것 검토해 볼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단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손해를 본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시본청에 타구에 있는 영세민을 집단적으로 우리구하고 수성구의 경우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관과에서 공문을 낸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단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가 손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능력이 안되는 영세민은 우리도 도리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석봉위원 제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혼자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구청대, 구청별로 보면 거기서 +, -를 하면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영세민을 우리 지역에 많이 온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구시내 영세민 수가 약 3만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가 5,000세대가 됩니다. 나머지 6개 구청에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같은 곳은 저희들보다 어떤면에서 더 많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도 이런 영세민 숫자 이런 것을 통계를 해서 다른 구청보다 많이 증액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손해라고 하기 보다 정부에서 책정했는 영세민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보호를 해도 보호를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위원 실장님 이거 타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우리 1억2,500만원 부담 하는데 타 구청에 얼마 부담하는지 참고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지금 김석봉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에 서류를 어떻게 해서 반영을 잘했는지 실무적으로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세민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도 보정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이용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노력했는지 그 노력 여부를 알고 싶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날 우리가 거론했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어떤 근거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예산에 대한 실제 비용 보정에 관한 노력을 했는지, 했으면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해당과에서 노력을 했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첫날 제가 거론했다시피 우리가 구청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그 노력한 것을 인정을 하고 더욱 분발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 드려야 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내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이것을 알아야지 상호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었는데 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거론했던 것과 이것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실지로 사업에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용을 보정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결산감사 의견서에다가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의 확보 노력에 대한 이전의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쓸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 노력한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청소차량 증차 진개 덤프 4.5t트럭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압착식은 한 대 2,500만원하고 이 진개 덤프트럭은 1,4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압착식으로 교체하고 구형 있던 것도 지금 차를 팔아서 인건비를 줄여서 차를 더 사자는 입장인데, 지금 4.5t트럭 2,800만원을 교체를 해서 압착식으로 사고 현재 있는 자동차를 그쪽으로 돌리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의 올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종택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136페이지 청소업무 공상 진료비 지급 문제입니다.
예산이 내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같이 해놨는데 부상을 입는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지급이 됩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상을 입은 분들이 100% 지급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미화원에 대한 공상 진료비는 지금 청소차가 전부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보험에 의거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 청소에 종사하면서 공사를 우리 자손보험과 같이 스스로 우리차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종사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대한 공적 공상 진료비입니다.
이 진료비는 작년에 600만원입니다만 600만원도 다 진료비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일반보험에서 정리가 되고 600만원 같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이재영위원께서 오전에도 이런 문제를 청소차를 압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청소관계 행정업무를 보고 하다가 차량 증차에 대해서 덤프 트럭을 하지말고 압착식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선 압착식으로 계속 했을 때에는 인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92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하반기 들어서 그것은 좀더 차원높게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는 자동차는 신형차를 사면은 인원도 줄지만은 주택에 살아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은 밑에 쓰레기를 놓는 부분이 땅에와서 닿기 때문에 주부들이 와서 바로 쏟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차위에 올려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올라가서 안으로 꽉 짭니다. 그러면 부피도 줄어들고 또 인부도 하나 적게 들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단 한가지 흠이 있다면 농짝 같은 것 나무가 걸리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 헌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사야지 효율성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대를 사서 청소원을 두 사람 더 붙여야 되는데 두 사람 하면은 벌써 2,00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또 날라갑니다. 그런데 보통청소차 2대 구입대금 2,8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날아가거든요.
사람 못 구해서 지금 공고하고, 사람을 잡으로 다니고 이런 판에 압착식을 사고 현재 있는 중고를 돌려서 같이 쓰는 방향이 맞지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아까 부청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 계획은 96년까지 지금 청소차가 29대 있습니다만 20대를 압착식으로 개체를 할려고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대 내지 3대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대를 압착식으로 사고, 두 대를 개착식으로 사는 이유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00% 개폐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개폐차 압착식으로불가능한 오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폐차로 합니다만 개착식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또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부청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소인부가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 청소인부들을 구하기도 힘드는데 그 산업전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좋으냐 그런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의 사회 공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 해 가지고 계획대로 점차적으로 하고 금년에 된 것을 압착식 2대하고 압착식 아닌 것을 2대사는 것이 구청으로 봐서는 합당하고 합리적이다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입니다. 다음에 물건을 살때에는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이것을 검토를 같이 해봅시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증차 부분입니다.
구형차가 많이 있는데 또 그런 형태의 차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버려가면서 공중에 인건비를 버려가면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봅시다.
○이재영위원 이것은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계수조정에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할 문제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건설과와 토지관리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여유가 있으므로 민방위과도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토지관리과장 박홍우입니다.
9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실무적인 것보다도 본론을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것이 토지개발 부담금이 신년도 92년도 예산에 얼마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또 반영된 금액이 7,750만원이라면 그것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신년도에 과연 얼마만큼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들어올 수 있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토지초과 이득세가 국세이지만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구까지 양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에 내려오는지 안오는지?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안 내려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토초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네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초토세는 매년 3년마다 부과가 됩니다. 부과금액을 50%가 토지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불입이 되고 50%는 지방 양여금으로 내려주는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양여금에서 특별회계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자금이라면 시로 50%가 양여가 되었을 경우에 그 50%가 특별히 배당되어서 다시 각 구로 내려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 개발부담금도 50%가 정부 건설부의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50%는 우리 지방자치구로 바로 내려오지요?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그거하고 위임수수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7% 받죠?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예.
○이재영위원 그 금액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거기도 수수료 7% 받죠?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예. 받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금액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 되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 시켰는지? 만약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는 금액이 지금 나와 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세입이 엉성하게 잡혀가지고 처음에 우리 구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 항목을 그때 보고하고 상의할 때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라도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신년도 92년도에 들어올 세입의 내역을 대충은 알아야지 지금볼 때 구세는 결정이 되어 있고 세외 수입도 거의 결정되어 있는데 가장 변수가 많은 부분이 이 세가지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정도 나와줘야지 우리가 구세에서 부담할 비율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고 제안을 한다면은 20% 부담하라고 그러면은 20%를 만들어 놓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의 핵심은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충 알아 놓아야만이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할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91년도에 부과했는데 총 5건에 2억6,600만원해서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7,6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 건 중에 한 건은 행정심판 건설부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아마 기각될 확률이 많고 두건은 동서개발에서 하고 있는 금강2차아파트와 월성분양 476호 일부 준공했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7,750만원입니다. 이 두건이 금년도 지금 현재 징수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왜 못넣었냐 하면은 92년도 부과대상 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구 수입으로 들어올게 약 18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왜 계획을 못놓나 하면 이 공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징수결정을 해서 납기가 6개월이 됩니다. 금년도에 부과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징수되는 것이 있고 92년도에 부과를 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징수가 안되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대상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총 92년도 대상사업중에 92년도 세입, 월성지구 대지조성 사업 43만평이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 법적으로 3개월 후에 1월 18일날 납부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92년도 예정일자 입니다만 7월 18일이 됩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상세한 것은 지금들어도 우리가 기억에 남을 수도 없으니까 총괄하셔 가지고 92년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금액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과가 안돼가지고 수납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있더라도 그걸 92년도에 일단 책정을 해 주십시오. 그만큼 기채사업하면 될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납기됐는데 부과했다고 당해연도 세입에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기채사업도 할 수 있느니까 92년도에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아웃트라인 금액.
○이재영위원 이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류병노위원 토지관리과장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검사가 되어야만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준공후 3개월에...
○류병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구청측으로 봐서도 답변하기가 어렵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개발환수금을 할 때 착공시점에 공시지가 그리고 또 완료시점에서의 아파트 분양 가격 승인신청을 내가지고 대지대가 얼마냐 하는 것이 한국감정원 하고 유단감정원 2개 감정원을 해 가지고 인정했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완료시점의 가격에서 마이너스 착공시점의 공시지가 입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직원이나 우리나 다 세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 들이는데 많이 거두어 들이자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단지나 이런데 보면은 착공때는 임야고 사실 공시지가로 보면 얼마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반면에 대지가격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건축비는 제외하고 평당 2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대지대가 80만원도 될 수 있고 7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월성지구, 성서지구,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관리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럼 관리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예상금액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단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공단관계는 시가 직접하기 때문에 100% 면제입니다.
○이재영위원 시가 직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공단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지금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대구개발에서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돈을 받죠?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안 받습니다. 지금 상인택지개발지구 저것은 시행자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면제입니다.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실지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장입니다.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15시55분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건설과 예산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이재영위원 과장님 여기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보훈병원 진입로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몇 %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전액입니다. 또 월배공단 진입로 도로개설 이것도 100% 되겠습니다. 또 송현1동 매자골에는 14억3,000만원에 보조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류1동 동사무소 8억인데, 5억이 보조가 되는 셈입니다.
○이재영위원 두류1동사무소하고 두류2동사무소간 120m 3억은 순수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는요?
○건설과장 정병화 18억도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전액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전번에 이건은 전액 구비가 아니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1동 매자골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2억8,600만원이 시비지정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 보조가 내시된 거고 9억5,100만원은 채특자금에서 기채를 할려고 그런 겁니다. 그 나머지 1억 얼마가 순수구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로에서 두류2동사무소간 도로 이것은...
○이재영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가 2억8,6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다음에 9억5,100만원인가 거기에 순수구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서로에서 두류 2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이 18억6,200만원 이것은 순수구비입니다. 다음 두류1동사무소에서 두류2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5억은 금년도에 국비보조를 연중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3억은 시에서 사업이 지정된 보조사업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전체공사는 8억이 예상되는데 예산상 나오는 금액은 3억입니다. 이 3억은 지정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두류2동에 18억6,2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것은 순수구비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보훈병원 진입도로 개설 3억 이것은 시비 지정사업입니다.
진월국교 관계 이것은 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두류1동, 두류2동은 순수 구비입니다.
(계속 설명)
(16시17분)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 질문하십시오.
○류병노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명천 복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삼리파출소 앞까지 당초에는 92년도말까지 준공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리파출소까지 복개를 할려면은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45억에 870m를 공사를 해야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억이 있으면은 몇 m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금년도에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류병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춘갑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상전주이설비라고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달서구청 관내 지상전주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동별로 이주대상 전주가 동별로 받아 놓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보안등이 5,307개가 있는데 30%를 개체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보안등 하나를 설치했을 때 그 수명이 얼마나 되며 그 전구가 몇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일년에 30%씩을 교체를 해야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전주 이설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만은 동에서 이전해 달라고 오면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주를 도로에 이설하는 것을 대충보면 가사 집을 지을 때 건축선에 맞추어 지을때는 옮겨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한 12,000시간을 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시비보조공사와 구비보조공사의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를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 중에서 폭 8m짜리 12m 길이는 국비까지 5억을 계상할 수 있고 그 보다 더 넓은 10m짜리는 전액 구비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도로개설, 신설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시조례에 25m이상은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25m미만은 구청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5m이상은 시비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 국비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작년도에 자치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20m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구 승격과 동시에 25m까지 신설도로 개설은 구청장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m까지를 시비지원을 받고 시비 지정사업으로 하던 것을 과거부터 20m까지는 구에서 부담능력이 없다. 소방도로 8m, 6m, 10m까지만 하더라도 개설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20m이상 도로에서 시비지원을 건의했기 때문에 시비지원 사항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에는 가능하면 시비나 중앙보조를 얻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은 저희들은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8m 도로에 내무부 교부세가 지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 구 관할에 시전체에서 본다면은 달서구가 소방도로나 기타 도로가 개발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까지 포함해서 시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각 구별로 채택해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결정이 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도로가 국고보조가 되는 것은 영세민 지역이나 또 도시계획선이 설치되어 가지고 장기간 개설되지 않은 지역을 내무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8m도로도 아마 아직까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본청에 확인해 본 결과 교부세가 지원될 것이다. 이래서 현재 아마 그 구간 3억만 구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분을 한다면은 25m이상은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하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구의 사정은 그 이하까지라도 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론상으로 봐서는 10m 폭 짜리가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론상 맞지가 않습니다. 8m짜리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10m짜리는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돈을 타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 얘기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상 그렇지 않습니까? 8m짜리가 국비를 따오는데 10m짜리 똑 같은 공사 옆에 놓아두고 10m짜리 못타온다면 결국은 이것이 노력부족이다 이렇게 평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일반적으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경에 이르면 내무부 교부세 신청을 1억이나 2억 범위내 아니면 5억 미만을 항상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이나 5억을 가지고 와서 일할 장소를 최대한 주민 숙원이나 진정이 들어왔던 지역이나 영세민 지역에 저희들이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결정이 돼 내려옵니다. 18억이나 되는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과거에 통상 신청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책정되어 1억에서 5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행정부에서 답변이 곤란하니까 빙빙도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간에 서로가 앞으로 구의원이 활동해서 시비로 보조받을 거는 우리 구의원이 노력해서 행정부를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의원들은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중앙부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거고 또 행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두류동 그 관계는 국비지원금을 작년, 재작년에 국비지원금이 다 예산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두류2동에 도로를 확장을 못했습니다.
영세민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한 진정이 있어 가지고 못하다가 결국은 올해서야 어느정도 꿈을 이루어 가지고 조금 조성이 되었는데 또 구 재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교부세를 김한규 국회의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 행정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일찍 동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시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빙빙 바깥으로 도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종수위원님이나 최학득위원님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수위원 최학득위원님의 동네 일이 아니고 다른 동사무소 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그만큼 오고가고 하는데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 다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5억을 갖다가 금년중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포장하라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전화, 맨홀 묻고 아스팔트 시멘포장 하는 것을 구청과 수도사업소와 모든 전화하는 전화국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대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사한지 얼마안돼서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이거 전부 구민의 세금인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춘갑위원 건설과장님 감사합니다. 월배 하수도 공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재영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월배3동은 실질적으로 달서구에서 인구나 면적을 봐서 3등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981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되고 나서 국도 35m 그 자동적으로 확장된 예는 아직 시비국도로서 소방도로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올해까지는 진월국민학교 때문에 지금 거기 진월국민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 월배3동 지금 대구은행 7층짜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푼푼히 모아가지고 땅을 기증받아서 월배출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배근 시장이 있을 때 공개입찰로 해서 대구은행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 23일날 영남일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월배소방도로 20m 폭 550m 하겠다. 농협에서 진천천 간입니다. 시장님이 20억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20억이 어디로 갔느냐, 달서구청 새로 신축할 때 진입로 35m 지금 했는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산이 시장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을 국회의원님도 저한테 약속을 해놓고 그것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도 있는데 이재영위원 8m, 10m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이 월배3동은 마침 낙후되어 있고 사실 여러분들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도 대구시내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로포장을 걱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 월배 한번 보세요.
하수도가 비가 오면은 넘칩니다. 전화를 하면 전부다 물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길 가지고 하는건 좀 났겠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제가 하소연을 해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여러 위원님들 월배3동을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는 회사가 부담을 할 때에 그 부담하는 회사가 그 금액만 시비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플러스 얼마를 더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조례사항으로는 그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내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통상으로 봐서 이득이 몇 % 생기느냐 말입니다. 도로는 부수었으니까 아무리 원상회복을 해도 똑 같이는 안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시간지나면 그것이 또 가라앉으니까 또 두 번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손해가 가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병화 내려 앉았는 거는 하자 보수를 시킵시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현재 시비이지요.
○이재영위원 시비라는 말은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를 조금도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감독만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원인자 원상복구 하는데는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고 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마칩니다.
감독까지 다해서 준공까지 시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무슨 보장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거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시비만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거기에는 먼저 계상되어 있을 때 수도를 파면은 얼마만큼 나옵니다. 나오면 못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는 다 포함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출장여비는 포함이 안되지요.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서 우리가 다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플러스 반드시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거는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단면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 사업하는 예상은 몇 개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원칙사항으로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생활민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업자를 붙입니다.
공사를 수도 같으면 수도를 넣으면 저희들이 바로 뒤따라가면서 고치도록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업체가 지금 4개인가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등록은 9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등록되는 건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더 물어봅시다. 낙동강정수장 옆에 두류3동 도로확장 공사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둘째 대명천 복개공사가 본리동 20억 상환은 예산이 얹혀져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 하지 않는지 예산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와룡로 확장공사입니다.
그거는 50사단 있는데 거기서 본리동 가는 쪽이 되지요.
와룡로 확장공사 거기에 대해서 못 찾아서 그런지 못봤습니다.
그거 답변 부탁합시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천하고 와룡로 확장공사는 본청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원지 그 관계는 우회도로를 말씀합니까?
○류병노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낙동강 정수장담을 따라서...
(장내 소란)
○이재영위원 그러면 23억짜리 도로는 이거는 어느겁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은 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고 아마 보도된 사항을 류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이런 사업들도 중요한데 어떡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뜻에서 질문사항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명천 복개라든가 조금전에 이재영위원님께서 25m 이상도로는 본청과 구청과 구분하는 그런 내용 관계로 와룡로가 폭이 35m입니다.
그래서 성서국도와 같이 그거는 본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도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본청에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가끔 그런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시에서 구 지정사업으로 내려오면은 구청에서도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와룡로라든가 대명천 문제는 본청에 저희구에서도 특별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시의원님을 통하시든지 본청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도로 그 도로폭도 15m에 연장이 약 448m가 됩니다.
원래는 공원 중심쪽으로 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을 도로 선형이 좋지 못해서 도로 계획선을 금년 여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일부 포함하고 선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고시가 되어서 계획선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비가 약 23억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하면 거기도 시급합니다.
학교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정수장입구 도로에서 학교쪽으로 가는 도로폭도 8m 도로인데 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수장담을 갔다가 약 4, 5m안쪽으로 당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지는 현재는 대구시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개인과 같이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도로변에 정수장에 사용하는 6만6,000볼트에 변전소가 인근해 있고 또 정수장은 국가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CCTV 카메라라든가 기타 망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요 사업비를 공사비만 내어보니까 거기에도 약 4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땅은 무료로 받더라도 한 4억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도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남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류공원 어떻게 보면은 두류공원 순환도로가 될 겁니다.
두류공원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청 공원과에다가 순환도로는 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좀 내주면 좋겠다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내어 보니까 약 5억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만 한 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년에 일부 걸쳐가지고 93년도까지 넘길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 이 도로도 안되고, 저 도로도 안되었을 경우에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서에는 한 건, 한 건 끝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 발언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우리 지역은 아닌데 자꾸 남의 지역에 대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아리랑호텔에서 뒤로와서 정수장 앞 그 도로가 러시아워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구정에 서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다소 욕심을 자꾸 내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국장께서는 전부 완벽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제 생각엔 92년도에 보면 다소 국비나 시비 지원금이 내려올 그런 좋은 조건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역에 꼭 해야할 숙원사업은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욕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다소 시간이 있으면 또 행정부에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지금 우리가 재원을 자꾸 개발부담금이나 적은 수수료까지도 챙기면서 말씀을 드리는 숙원사업이라고 몇가지 있는 테마 중에서 이 사항이 제일 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입관계에 자꾸 신경써서 데이터를 내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는 낙동강 정수장 남편도로로 23억에 대해서 일단 신년도에 걸어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세입도 따지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세입이 증가될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비를 5억이라 하고 사유대지가 얼마다, 또 시유대지가 얼마다 이것까지 상세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장을 철거하고 옮기면서 까지 그런 도로라든가 저희들도 학교측에서 수차 진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송현2동에 공사는 없지만은 타동네 숙원사업 축하드립니다.
예산 짜는데 작년에 비해 과장님 대략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도로 20m라도 m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하고 실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과에 무선전화기 검사료가 1대당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되어야 되는데 위생과에 무선전화기 10대는 한 대 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무전기는 기지 부분이 있는 것은 5만원이고 휴대용은 3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김석봉위원님의 말씀은 단가 차이에 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지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그 폭에 따라서도 있고, 배수 시설이라든지 밑에 지하에 들어가는 공사에 따라서도 틀리고 지반에 따라서 또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대충 현장에 가서 여기는 저희들이 하수도 배통로가 다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무슨 하수도 동관이 들어가야 된다. 지선이 들어가야 된다. 전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는 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이찬 박병기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예. 본리동에 박병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것 이종학의원이 한 무궁화아파트 동편에 시부지에 대해서 소공원을 만든다고 일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박병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텐데 거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말씀하기를 수도나 전화나 기타 공사하고 나서 굴착을 금방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로 봐서는 추석전에 한 것도 아직 굴착이 안된 걸로 보고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은 따라가는데 혹시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속히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저희 집 앞에도 계속 안하고 있다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려 어제 했는데 그것도 자갈도 사오지도 안하고 모래하고 세멘하고 가지고 오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원래는 1, 2, 3월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설치를 안하고 이 감독반이 동장이 할 일이 없으면 나오든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관할동장이 그걸 감독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구청에 행정 볼일도 있고 그런데 그 감독도 못하시고 그런데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해보니 그사람들 노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대를 해 보셨지만도 아주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한지 얼마되지 않아 내려 앉아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 밑에는 아직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속히 시정시키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이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석달이 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건설과장님 저 도로굴착사업 마무리 하는데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12월 14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6시58분)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관계로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및 각 동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
| 朴利燦朴秉基李鍾鶴金石峰李在永 |
| 全富瑨柳柄魯孫永日河鍾洙權春甲 |
| 李起道李鍾宅裵榮七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12인) | |
| 副區廳長 | 張錫奎 |
| 總務局長 | 柳柄華 |
| 都市局長 | 張成錫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 文化公報室長 | 閔庚喆 |
| 總務課長 | 金仲熙 |
| 財務課長 | 徐相宇 |
| 稅務課長 | 李東馥 |
| 家庭福祉課長 | 宋敬淑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地域交通課長 | 金善浩 |
| 建築課長 | 李浚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