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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1.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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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심사된안건

1.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정전관계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화하지 못하고 변경되는 관계로 본 위원회의 일정이 변경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초 심사하기로 되었던 안건을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6차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박이찬 구청관계관 여러분 어제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정기회의 중에는 바쁜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부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및 각 동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민방위과장 이상무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토지관리과에서 지난번 개발부담금 관계만 잠깐 먼저 설명을 2-3분만 드리면 끝이 나겠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보고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잠깐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토지관리과장 박홍우입니다.

지난번에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 전망에 있어서 금년도 징수 결정액은 2건에 지방비가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징수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내년도에 한 건은 3월 2일, 한 건은 5월 2일날 들어오기로 기 고지서가 발급되어 징수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부과 및 징수예정은 전체 4건이 있습니다. 약 5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방비만. 그런데 징수를 4건 중에 월성지구 대지조성지구사업 한 건만 내년 1월 달에 부과되어서 내년 7월 달에 징수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92년도 징수가 지방비가 4,000만원정도, 93년도 5억2,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월성지구 대지조성사업은 아직까지 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에 부과를 해서 확정 금액이 계상이 되면 92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세입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92년도에 부과가 되지만 6개월만에 징수가 되어 93년도에 징수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수수료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위임수수료 두건 앞에 7,600만원 기징수 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7,600만원에 대한 100분의 7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에 계상을 안한 이유는 건설부에 저희들이 전화를 수차례 해봤습니다만 아직 이 업무가 초창기가 돼서 정산을 못해서 원칙이 금년도에 세입이 되어야 됩니다만 내년도가 되어야지 위임수수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면 내년도 세입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2년 위임수수료 앞장에 92년도 부과액징수 결정 금액에 대한 월성지구토지에 보면 내년도 세입에 들어올 것 4,000만원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당해 연도의 위임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되어야지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세입 전망입니다.

이것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토지실태를 받은 것이 625건입니다. 625건에 76만8,000㎡인데 이중에 개발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제외대상을 빼고 부과대상을 이건 예상입니다만 약 373건정도 부과 예상을 보고 초과소유 부담금도 13억5,8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내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그때까지 처분이라든지 이용 개발된 사람은 제외하고 부과를 해서 9월 1일날 납부고지를 해서 1개월 이내 10월말에 징수가 됩니다.

이 금액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단지, 저희들 구청에 위임수수료가 100분의 7, 약 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만 이것도 94년도에 세입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계상을 안했습니다. 세 번째 토지초과이득세 지방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4조 2항〕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원 배분방법은 50%가 특별회계건설부에 불입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50% 지방양여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초과 이득세는 원칙이 과세단위가 3년입니다. 대상지역은 전역인데 그러니까 93년도 11월 되어야지 저희들 관내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세 배부는 94년도 되어야지 세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상액을 세무서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계상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부과하는 것은 금년도에 국세청에 지가급등지구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지가가 1.5배 이상 오른 예상지구를 국세청장이 지역을 선정해서 건설부장관과 협의해서 1년마다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지역은 수성구에 황금동, 두산동, 북구 관음 읍내동에 한해서는 금년도에 부과해서 금년도에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은 1년마다 부과되는 내년도에 지가 급등지역으로 혹시 고시될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달서구는 내년도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93년도 되어야지 3년마다 부과하는 정기과세에 해당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상무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10시30분)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 메가폰 보유대수는 몇대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무 현재 전자 메가폰은 400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세이상 민방위대원은 2만여명 됩니다. 확실한 현재 통계로서는 16,873명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학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등화관제 구 홍보전단비 100만원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전단비 100만원하고 2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이 달서구 전체의 홍보전단이 세대마다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반회보에 기재하면 이중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쇄는 많이 하고 전단은 많이 만드는데 과연 세대당에 다 돌아가느냐, 주민 아파트 대단지는 통?반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똘똘 뭉쳐 가지고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통장한테 가지고 가서 또 통장은 5등분해서 반장을 줍니다. 또 반장은 똘똘 뭉쳐 가지고 집안 농구석에 쳐박아 놓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전단을 인쇄하는 데만 치중을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홍보가 되는지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제가 보니까 물론 공무원 위에서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하겠지만 말단 반장까지 가서 과연 이것이 주민에게까지 가느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작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직접 우리 달서구 주민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예. 감사합니다.

배부관계를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질문에 앞서 연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민방위과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예산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은 어제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마 역사적인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침 협정이 되었고 또 2, 3월은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를 하리라고 그렇게 보는데 민방위시설에 화생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시에 군사적 무력 사용되었을 때 대피용으로 사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생방시설하고 발전기하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9,29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이 물론 갑자기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 2, 3월에 세부적인 결정이 나게되면 이런 시설이 아마 필요 안 하리라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예. 감사합니다.

을지연습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가서 안 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했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예산은 그대로 반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기도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예산보다도 첫째 앞서서 주민신고 방법 비상벨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구에 보니까 현재 100대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전에 있던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무 예. 89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이 491대가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제가 볼 때는 방범비상벨 설치를 좀더 늘릴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현재 저희들이 1,80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100대만 계상 했습니다.

이기도위원 우리 구청에서 늘릴려고 하면 딴 구청에 비교해 볼 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지금 현재 타구에 보니까 계획에 50%정도가 계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예산 형편 때문에 우선 100대만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본 예산에 안되면 추경때라도 50%이상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실지 민방위교육을 받는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육내용을 미리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루한 시간에 강의를 옳게 듣지도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내용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무 먼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민방공훈련 이 관계는 1년에 9회 되었던 것이 4회로 하도록 아직까지 공문시행은 아닙니다만 업무련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관계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육시간이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 하던 것을 소양교육을 1시간 줄이고 실기교육을 3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육관계에 대한 확실한 중앙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아까 이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루하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다. 가정적으로 바쁘고 모두 바쁜데 문을 다 잠궈놓고 이런 교육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민방위교육을 받고 온 사람 대다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평화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 국민소득이 높은 이나라도 현대 민방위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필름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가 있지만 강사들도 매년마다 강사들보다도 새로운 강사진이 있으면 연구하셔 가지고 대원들이 오늘 교육 잘 받았다 꼭 민방위에 대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국내정세나 국제정세를 유능한 교수들이 해서 오늘 교육 잘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강사진을 잘 보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비군 대원들이 가고 문만 잠궈놓고 도망갈 수도 없고 시간만 떼우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원들은 대다수입니다. 저도 예비군 중대장 8시간 중에 1시간 강의를 하면 할게 없습니다. 8시간 뒤에 잔디밭에서 막 혼내고 한 일도 있습니다만 시대가 그때보다 많이 변천되었습니다.

전부다 지금은 예비군 대원이나 물론 그 분들이 교육받으러 온 분들도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종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 하는 인식이 들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천안 민방위학교에서 행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제가 역시 그런 건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중앙민방위본부장님도 나오시고 민방위 국장님도 나오시고 이래서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중앙방침이 뭔가 조금은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수위원 이 금액은 당초에 업체하고 시설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조금은 변경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입찰이 되어봐야 내용은 알지만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들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증액되겠습니까?

줄어지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무 증액은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석봉위원 송현2동 김석봉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신 청사에 대한 대피시설비 중에 자가발전기 75kw 1,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가발전기를 하면 전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무조건 안전공사에 대행료를 받아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 청사에 발전기가 건축공사에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가발전기 75kw 이것은 순수한 민방위 대피용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무 현재 대피시설 부대비 설치하고 신 청사하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 발전기 가지고 신 청사에 정전이 되면 75kw 가지고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무 현재 이것은 대피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피시설 같으면 결과적으로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데 소방설비는 전기 설비상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설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실지로는 현재 청사를 짓고 있고 현재 건축법 내지는 전기공사업도 그렇고 안전관리측면에서 현재 발전기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1년 중에 한번도 안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설치하면 5K나 3K나 설치해 가지고 구비여건을 갖추는 것은 몰라도 75K로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발전기는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안전공사에 가입해야 되고 한 달에 안전공사에 주는 것만 해도 한 20만원 나올걸요. 관리비가 이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규정상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이것은 예산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1년에 한번도 돌릴 일 없습니다.

뭐 규정상 하는거 같으면 3K나 그런 조그만 것은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신 청사에 달서구청 뿐 아니고 모든 시내 오피스 건물에도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면 자동으로 불이 오고 비상유동도 전부 불이 다옵니다. 각 과마다 비상등이 자동으로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상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인데 한번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석봉위원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설치해 놓고 1년에 한번도 돌릴 일이 없습니다. 1년 아니라 2년이 되어도 돌릴 일이 없습니다. 요즈음 발전기 시설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자가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대피시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민방위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대피시설의 역할을 만약에 폭격에 의해서 민방위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화생방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평소에 필요없는 시설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재난시나 전쟁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고 대피시설에 다른 발전시설이 전부 폭격을 맞아서 가동을 못할 때 대피시설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발전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위원님 중요한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구청사 전체에 비상발전기가 있다고 하면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이 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사 전체에 대한 자가발전 시설이 없다면은 이것은 필히 해야되는 것이고 민방위대피시설이 기준이 나왔는 자가발전기이기 때문에 청사에 있다면은 이것은 이중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사가 자가발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만약에 청사에 자가발전이 없으면은 그 건물은 시대에 뒤떨어진 건물이 고 또 만약에 이것이 전용으로 75K를 설치 하자면은 여기 전기공사가 현재 한전전기 청사에 발전기, 이 발전기 3대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시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한다고 청사에 민방위가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순수한 훈련이지 싶은데요. 순수한 훈련용인 것 같으면은 훈련을 위한 3K나 1K로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용량관계는 검토를 주관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발전기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중요한 것은 진짜 민방위를 위한 발전기 같으면은 한전전기, 현재 청사에 설치하는 발전기 또 75K발전기 3대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계를 자동으로 할려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것은 순수한 훈련용이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김석봉위원이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피시설의 훈련에 자가발전기가 있다면은 이것도 지하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 현 청사에 자가발전을 설치했느냐, 지금 큰 건물, 작은 건물 자가발전기 모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청이라고 해서 자가발전기가 없을 까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중이 필요없지 않느냐, 아까 김석봉위원 말씀마따나 훈련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량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히 달서구청 같은데는 1년가도 정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에이켓 자동이기 때문에 이쪽 전주에서 정전이 되면은 저쪽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은 한전에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종합청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줄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연계를 시킬려고 한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겁니다. 발전기에서 병렬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말하면은 병렬운영은 그쪽 발전기와 용량이 같아야 됩니다. 첫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순수한 훈련용이지 싶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없으면은 한 1K정도로 해 가지고 훈련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소관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내면은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발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이 될 것이고 스프링쿨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결정이 될 것이고 현재 민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만든 이것은 소방시설 외에 전시에 대비한 한전 전주가 파괴되었다든지 이럴 때 이 발전기를 쓰라고 해 놓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상당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산 승인이 나더라도 충분한 소방법하고 적용을 시켜 가지고 민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기 꼭 넣으라고 하는 것을 또 안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석봉위원 류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법에 의해서 넣으라고 한다고 해서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말이 없지 싶은데, 규정에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실리적인 살림을 살자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민방위과장님 시설은 몇월달쯤 되어서 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상무 예. 6월까지입니다. 청사하고 같이 공기 끝내야 합니다.

지금 진도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한 1,20킬로만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필수적인 것인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공원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11시20분)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박병기위원 질문 하십시오.

○간사 박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가 2,495만원이라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 식재 값만이 아니고 전 공사금액이 2,49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여기는 저희들이 토지 자체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조경공사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50본 밖에 안 들어 갑니다.

인도킹을 전부 깔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놓아두었을 때는 계속 지대가 낮기 때문에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환경도 나빠지고 해서 인도킹 하는 것이 안 낳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 땅을 임대는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임대는 안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시설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그만큼 훼손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복고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토질이용대로 쓴다면은 나무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그 아파트가 건립 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거는 지금까지 방치라기 보다는 그 재산자체가 재무과에서 공유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 대구시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조경을 해서 받는 것이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현재 조경을 안하고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는 전부 조경을 해서 받습니다. 달성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번에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최과장님 본리 학산 정상에 가면은 방화초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 학산공원에 산화경방요원이 4명이 있는데 그것을 안해 놓으니까 추워서 곧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초소를 정상에 해놓고 정상에 해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갔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활용이 되고 있고 산화경방철 이외에는 이용을 안 합니다.

김석봉위원 달서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10군데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실지 학산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산이거든요. 가까운 산도 가보면은 내가 매일 아침마다 등산을 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겠고요. 이걸 철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다 부수어 버리고 엉망입니다.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아침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구청에서 필요없는 돈을 쓴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지방자치제 실시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산화경방홍보물 설치 146페이지에 보면은 깃발 4동하는데서 500에서 천으로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함으로서 돈이 모자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작년에 실적검사를 받았습니다. 수량이 적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한번밖에 못 붙였습니다. 봄, 가을 두 번을 붙여야 됩니다. 봄에 한번하고 겨울철에 한번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도 그걸 홍보를 해 놓았는것도 보았는데 붙이는 것보다도 관리가 문제인데 조금 있으면 펄럭거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차라리 홍보 감사에 한번 지적당하는 일이 있더라고 예산측면에서 한번 정도로 하는 것이 잘 관리만 하면은 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또 한가지는 방화선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이것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00% 증액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방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잔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이 4.5km인데 경마장에서 통신대까지는 남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저희들하고 한번은 남구에서 합니다. 예산이 한번은 적게도 들어가고 한번은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봉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근사미라고 하는 농약이 있거든요. 4.6km 같으면 한 20병만 사서 분무기로 뿌리면 풀이 1년내내 안 납니다. 사람이 필요없어요. 한병에 2,000원밖에 안하는데 이런것도 사실 문제가 안 있느냐 사람이 해도 되지만 약품을 분무기로 뿌리면 1년내내 안 납니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없습니다. 한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좋은 말씀인데요 산에 제초제를 뿌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봄에 산소에 올라올 때 제초제를 뿌리면 천연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풀과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야 사태가 안 납니다. 산은 전부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은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삽으로 전부다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근사미하는 이것이 뿌리는 안 죽거든요. 뿌리는 절대 안 죽습니다. 사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임기응변으로 답을 하는 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뿌리는 안죽고 풀만 죽는데 그걸 산림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예산서 208페이지 보면은 과장님이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구마로에 나무 식재를 갖다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나무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이 약 2억이 들어가는데 대구의 관문이고 저도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이 대구의 토질이 나빠서 나무가 되고 안되고 하는게 전문가의 말씀입니까? 과장님의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는 직종이 림업직입니다.

김석봉위원 여기에 돈을 2억이나 투자하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참나무에 대한 전문가의 확실한 서면적인 무엇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하는 것이 낫지요. 2억이나 투자하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도 매일 그 길로 다닙니다만 좋은 나무 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투자가 안 많느냐? 확실히 참 전문가나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이 나무는 안 된다고 판단내릴 때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과장님 말씀이 토질에 대한 말씀이 확실한 서면 내지는 전문가의 말씀이 아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직종이 림업직이고 조경을 전문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의 기능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하고 가로수는 지금 현재 침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계속 앞으로 도시형 빌딩이 들어간다면 침엽수는 전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음지인 양수가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의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동대구로에 히말라시다를 보고 구마로도 관문로니까 잘하겠다고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자체가 천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이 아니고 땅위로 가는 겁니다. 토지가 아주 좋으면 멀리 박혀서 지탱을 하지만 알다시피 도로쪽으로는 80점 그 다음에 인도쪽으로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매년 팝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도시에 햇빛이 안 나가면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것을 또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있는 것을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겨울에 계속 그늘이 지면 주민이 못참습니다. 자꾸 끊어내고 안그러면 소금물을 준다든가, 비눗물을 준다든가 해서 자연적으로 고사를 시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관리도 수월할 뿐 아니라 조금 척박한 토지라도 잘 자라고 해서 제가 윗분들한테 제가 결심을 받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심었는 나무는 앞으로 현재 학산공원쪽하고 우리 구청 신 청사를 지으면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특히 학산쪽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수목으로 바로 산에 갔다 심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도 들고 그래서 이왕 해야한다면 이 나무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저도 버즙나무 개체에 대해 말씀을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목을 갱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 뽑아내고 다시 심을 때 과연 2억이라는 돈을 반드시 올해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첫째, 이 문제 우선에 지금 나무가 살아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데 꼭 올해 뽑아서 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것보다 더 유용하게 2억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버즙나무 말고 저는 좋은 나무를 한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공터에 있는 공장에 그 나무를 한번 심어 볼려고 하는데 우리 성주 선남을 가면 메타세코이아라는 것 아주 아름다운 나무, 그것 박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하도 좋아서 심어보라고 했는데 그것 뿌리도 굉장히 깊이 박히고 그게 제가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거목이 된다는데요. 사람 2, 3사람이 안을 정도로 클 수 있는 거목이 된답니다. 그것이 단점이라는 것은 겨울에 침엽수이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요. 그것하나 상록수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저는 심으면은 그 나무를 심었으면 좋을 것 같애요. 비싸더라도 그건 백년대계이고 그것을 영원히 무지무지하게 오래간답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무속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사람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큰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돈을 올해 꼭 해야되느냐 한 1년동안 우리가 생각해서 수목을 갱신할 때도 그런 나무를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제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에는 저는 나무를 심는 사람으로서 나무는 빨리 심으면 심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메타세코이아가 말씀대로 그야말로 좋은 나무 맞습니다. 대구에는 그 팔공로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동 가로수로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나무에 성질이 습하고 물기가 많으면서 침수가 안 되는 그런 곳에 심어야 하고 그것을 전지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고 합니다. 나무 자체로는 최고품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는 천하면서도 공해와 관련이 되어야하고 조금 복잡합니다. 좋은 말씀인줄 알고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안 설명이 끝난 겁니까? 끝난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달서구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또 잘되어 나갈 달서구도 또 우리 구위원들 앉아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산림과장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고 공원을 가꾸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구가 발전하고 잘 살려면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월배공단이 조성되고 성서공단이 조성되고 거기에서 세입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경제과가 우리 구내 과중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과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은 전부 가로수 아니면 나무를 바꿔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하는데 아까 그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9,800만원 가지고 수목을 바꾸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 다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성서공단이나 월배공단을 그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건 관인데 관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별한 직원이 필요하다든지 약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공무원들 중에는 국제관계라든지, 안그러면 코엑스관계라든지, 상의관계라든지 이 전문인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가교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전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세입을 많이 할려고 하면은 첫째, 관이 많이 주도를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달서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만약 구위원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기업체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관심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다시금 추경이 올라올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위원님들도 성서공단이나 월배공단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아주 죄송스럽게 느낍니다. 제가 이것을 예산을 다른 분야보다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 전체가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그야말로 행정업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관계 경영분야, 기술분야가 모두가 기업보다 앞서가야 지도가 되고, 리더가 되는데 지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외는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분 관심있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전문요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큰 욕심은 안 부렸습니다. 적어도 모니터 요원정도는 5∼6명 인부임을 해주면 좋겠다 상황판단이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라도 옳게 똑똑하게 하는 사람 한사람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맨발로 뛰어서라도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한번 더 얹었지만 이것이 또 내무부에 규정지침이 있어 가지고 한 대로 안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마침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또 추경에 할 때는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류위원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과연 참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완전히 뒷전으로 되어 있다는게 예산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날짜가 있으니까 전폭 변경해 가지고 금년부터 달서구는 대구시 전체의 모범이 되도록 대구지역경제에 그야말로 지역경제과가 될만한 그러한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이라도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상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밤샘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말씀나온 김에 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데 대해서 저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안을 새로 수정해서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정안을 새로운 안을 내실런지는 몰라도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얼핏 언급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문제는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국가의 고유의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달서구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비예산 사업이다. 국가경제적인 국가에서 재정으로 하는 경제여야 되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은 물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부임이 필요하다 또 외국과 절충관계의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어느 부분에 지역경제 우리 달서구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문제는 국가경제와 관계되고 대구시 전체와 관계되고 달서구 자체에서 경제문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방안은 특별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예산 중에서도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적인 예산 개편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몇몇 의원이 한다고 해서 예산서가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데 가면 상당한 전문요원 별정직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도 별정직으로 한분 정도 두어 가지고 산불방지에 가로수 인원 이거 좀 줄이든지 해도 얼마든지 가로수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1억9,800만원하는 돈을 이재영위원 말씀하다시피 연차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인부를 용역을 주어서 별정직으로 앉혀 가지고 그래도 월배공단이나 성서공단이 조성되는데 산업정보라든지 이런걸 구청에서 제공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의 일에 어디까지나 따르는거지 여기서 방치, 포기상태로 있는데 관에서 구를 보고 뭐할려고 세금은 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기도위원 우리 달서구내에 조경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면적은 약 3만평 됩니다.

이기도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조경지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서 쉽게 보시는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풀 뽑는 것을 조경지라고 합니다.

이기도위원 조경지 작업인부, 병충해 방지 인부, 농약구입, 가로수 및 조경수 이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약병에 얼마하고 인부 한사람에 얼마다. 4회 치는데 약값이 얼마 들어가느냐, 무슨 약을 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느냐 그걸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제초작업은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160헤바를 제초작업을 한다고 봅니다. 160헤바 그러면 4,500평정도 보통 4, 6회까지 작업을 합니다. 매년 안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5, 6번해야 되고, 가물면 4, 5번해도 되고 그래서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기도위원 그러면 기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기계는 잔디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잔디가 들어가지 않는데는 깍아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일일이 뽑아야 합니다. 처음에 조경 했는데는 시내 밭 메는 것보다도 힘듭니다. 잔디가 있기 때문에

이기도위원 그런데 조경의 병충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병충해 약값보다는 인부값이 더든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약을 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약값이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차에다가 약을 태워 가로수에 죽 가면서 약을 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상 그 약이 가로수에는 너무 독하게 쳐도 안되고 또 너무 연하게 쳐도 안되고 주로 진딧물이 많이 붙어있죠? 그러면은 차에 약을 담아 가지고 실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약이 한 차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몇 CC짜리가 몇 병이 들어가느냐?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약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삽니다. 약을 인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물을 싣고 와서 여기 직원이 부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치고 작업을 하는데 보통 500CC 8병, 많이 할 때는 10병을 넣습니다.

이기도위원 무슨 약을 넣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 종류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퍼사이더, 메가스독스, 시스, 다이센, 상황에 따라, 병에 따라서 다르게 씁니다. 어떤데는 DDVP도 치고.

이기도위원 DDVP를 치면은 흘러 많이 떨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DDVP의 경우도 초장에는 잘 들었습니다. 가물 때는 그게 잘 안 듣습니다.

이기도위원 칠려면은 메독스를 치는게 안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메독스를 주로 많이 씁니다. 종류를 몇 가지를 해놓았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개인한테는 구입을 잘 안 합니다. 더러는 저희들이 요구한 약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도소에 조사 진단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이기도위원 제가 우리 가로수 심어 놨는데 사실 무궁화 같은거 심어 놓은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시꺼멓게 죽 달려가 있거든. 사실 메독스는 한달에 한번 치는게 아니고 사실은 열흘에 한번정도 뿌려줘야 벌레가 안 달려듭니다. 무궁화나 장미는 주로 파리가 제일 많이 붙습니다. 독스에 살충제를 약간 섞어서 치면은 이 파리에 상자병이 걸리지 않아요. 아주 약을 연하게 해서 독스하고 섞어서 치면은 거머리 그게 참 잘 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실지로 약을 쳐보면 녹화요원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 나이드신 분이 계신데 이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 많이 아는 분인데 약을 공무원들이 책을 보고 주면 시내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집에 약이 들어갔을 때는 낙엽이지는 그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도위원 약을 잘못치면 낙엽이 집니다. 나는 조경지가 사실 몇군데가 되느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연구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종택위원 유질검사가 년 4회로 되어 있는데 주유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시중에 주유소에 불량유가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검사결과가 각 주유소마다 유질이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검사하는 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질검사는 화공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장비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부산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상공부산하에 검사소 직원이 계획을 세웁니다.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대구달서구에는 언제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은 우리 화공직 직원하고 두사람이 가서 채취를 해서 하나는 업소에 놔두고 하나는 부산에 가지고 가는데 지금까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불합격 되어 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분야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검사해 온 것을 가지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각 주유소 유질이 예를 들어서 몇%다, 몇%다 프로테이지가 일정하지 않은건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어느 한계 범위를 정해 놓고 검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속은 철저히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청내에 임야가 약 2,350ha가 되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두번씩 감벌 또는 화훼작업을 임야내에 하시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올해 예산에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올해는 식재하고 산에 조림을 하고 다섯살 밖에 안 됐는 하이자 하는 것 그 뿐입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림업, 공업, 상업 여러 가지 다루고 계시지마는 많은 수고를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부 산림을 애호하고 또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훼직업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아까 본리 무궁화아파트 옆에 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소속은 본리동으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성당2동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당2동하고 연관성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 땅은 과거에 여름이 되면 풀도 나고 나무밑에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맞은편에 형설독서실이 있는데 애들이 늦게 나오면은 불량배들이 잡아서 숲속으로 끌고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2동의 위원님들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동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형설독서실에서 무비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주 거기에 맡기고 청소년관계 문제를 그런 연구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행이 이번에 개발돼서 공원으로 조성되는거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골목이 길에 비해서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닙니다. 바로 그린코아 맞은편 길이 되가지고 운영이 잘못되면 거기가 쉬는 장소가 안되고 아주 공기가 탁하고 잡상인들이 끌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조성을 하신다면은 가에 철책을 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를 구분해서 그렇게 연구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거기는 청장님도 가시고 부청장님도,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서너번 가봤습니다. 위치가 아주 미묘해서 그냥 단순히 녹도로 해 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포장마차집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깊게 연구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바로 그 장소가 본 위원의 선거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본리동 위원님하고 성당동 위원님한테 시행하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의 전국체전관계로 5,271만6,000원이 조경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으로서 발생되는 화분이라든지 조경을 꼭 달서구에서만 책임을 많이 질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산화경방 인부임이 1억5,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1억5,48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없어진다면은 2년 합치면 약 3억이 됩니다. 3억 같으면 산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부임을 들여야 옳은지 예를 들자면 한발자국 움직일 수 있는걸 두발자국 움직이면 돈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을 산불을 예방해서 지키는 것도 좋지마는 1년에 1억5,480만원이라는 것이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2년 합치면 3억되고 3년 합치면 5억이 됩니다. 이런 돈이 3년차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서 산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반을 줄이고 조금 한발자국 갈길 두발자국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반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산화경방 인부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원래 50명을 안 썼습니다. 전국 시?군별로 쓰는 기준이 다 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86년인가 그때부터 산림청에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50ha는 한사람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해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수지균형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한해 대책도 할 사람도 없고 또 산화경방 사전 예방을 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지균형을 따질 수 없고 국가가 투자를 해서 국민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저희도 생각할 때 다소 많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실제가 개인 재산을 지켜주는 것인데 국가가 한다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할 수 없는걸 국가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것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산림청의 규정대로 예산을 정했습니다마는 줄여서 100정이나 70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과 관련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총 저희 관내에 내년도에 체전 시가지 환경정비로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5,271만6,000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현물부담이나 아니면 화분통 같은 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다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부담내시가 와서 그렇게 하는건 아니고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구청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전국체전이라든지, 시 체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두류공원이 우리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할 일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청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동원이라도 한번 더 해야 되고 또 가로수 정비라도 한번 더해야 되고 공무원들 한번이라도 동원 더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전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봉사는 하지마는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돌아 오는게 없습니다. 거기다 이와 같은 부담까지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할당하라 하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저하고 박이찬위원님이 상서여상 뒷편길 등산로를 아침에 러시아워 때 좀 열어서 자동차가 그리로 건널 수 있도록 한시간 정도 열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경제적인 부담까지 넘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구시민들이 오히려 많이 내가지고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관리 잘하라고 격려를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만 되면 공무원 동원하고, 인력동원하고, 관리하고 잡음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위에다 건의해서 원리를 잘 알고 따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분야의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지역경제과의 많은 업무가 이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은 주로 산림녹화라든가 농정분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경제분야라든가 상공분야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청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단위에 업무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우리 구역에는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특수 상공분야에 과를 승격시키는 검토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구단위에 특수업무에 있는 부서에는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더 활성화 되면 그 문제도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에서 현재 이관된 업무를 보면 주로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상공분야라든가 경제분야는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산림분야라든가, 녹화라든가 공원 농지업무는 예산사업을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비, 구비가 예산이 확보된 관계 때문에 오늘 예산설명은 예산이 지출되는 예산만 설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본청단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학교 진입로 관계 출입통제 문제는 제가 서류를 안 봤습니다만 어느 과에 질문이 가서 서면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구 산하에는 지역 대책회의도 우리 행정분야하고 관련되는 일반 유기관기업체의 업체장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필요시에 회의를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분야화의 관련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 경찰문제도 가끔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국체육대비 각 구청별로 공히 가로변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달서구가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문이 2개 있습니다. 쉽게 성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있고 월배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조금 길이는 짧습니다만 관문이 3개라고 보겠는데 그 관문주변을 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시가 조경이라든가 하는 것이 깔끔하다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 구청뿐 아니라 북구에도 북구관문이 있고 동구에도 동구 관문이 있고 서구에도 서구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에는 노변에 설치하는 나무라든가 꽃은 해당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체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꽃탑이라든가 특수한 시설은 전부 본청단위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역에 특수하게 두류공원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시 행사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청소인부 환경미화원도 각 구청 공히 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금년에도 상당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사실상 마지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청 지원도 많이 오고 타구청에서도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점도 앞으로는 자치구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광역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 본청 단위에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인력을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시면 담당집행공무원들과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내년도에도 더 빨리 그런 사항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위원 지난 10월 6일날인가 저와 박이찬위원님이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서여상앞 낙동강수원지사무소 담벽을 한 5m 헐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두 번째 상서여상 쪽에서 올라가는 두류공원의 산책로를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2개다 불가하다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서여상, 원화여중?고, 경화여중?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로 다니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낙동강 수원지 담벽을 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전에 두류공원의 뒤쪽 산책로를 한시간 정도 여는 것은 자기들은 산책나온 사람들의 불편이나 공해문제를 거론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타당성이 없어요. 그저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 같은데 이게 참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닉동강 뒷 담벽으로 길을 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장님 통해서 이 건의서의 답변을 우리한테 작성을 해 주시기 전에 구청에서 받았을 당시에 불가한 이유를 명백하게 들어 가지고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시킨다든지 해서 제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통보합니다. 하는 것은 앵무새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도시국장님도 이건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우리 구청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시국 소관으로 왔으면 저도 사인을 하면서도 내용을 봤을건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도로관계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갔습니다.

현재 낙동강 수원지 담옆으로 통로가 사실상 8m도로이기 때문에 원래 도시계획할 때 8m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문제가 지난번에 학교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고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검토도 하고 저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단, 정수장 그러면 서편이 되겠습니다. 서편쪽 담장을 헐고 한 5m를 정수장을 물려주고 담을 새로 쌓아주고 하면은 인도가 약 5m 더 형성될 겁니다만 그 사업검토하고 또 두류3동에서 성당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정수장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원래는 도시계획선이 산 중심부를 지나가서 계획선이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금년도에 그 산록을 지른다는 것은 공원을 두동강이 내니까 좋지 못하다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6월달인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수장 땅 일부를 통과하면서 경계지점으로 빠져 나오도록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공원하고 경계가 되는 순환도로가 되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람공고 결과 이의 신청이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려고 저도 정수장 남편을 도로에 대해서 답사를 해 보니까 기 정수장 시설이라는 것은 국가 주요시설로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한 망루라든가 공사에 수반되는 일입니다만 현재 그 문제 등을 상수도본부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을 헐고 넣는 것 보다도 두류2동과 성서를 연결하는 15m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도 상수도본부와 본청 단위에 협조 공문을 내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걸쳐놓는 것이 본청에서도 지원이 될 거고 이래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조금전에 두류공원에 정문이라고 하면은 주로 수영장 있는 부분이 정문이 될 거고 두류공원 축구장이나 야구장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출입구가 하나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마 그 뒷출입구를 봉쇄를 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현재 두류공원 관리를 본청산하에 있으면서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 단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서남북에 길이 있으면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출입은 주로 두류공원이라고 하면은 차를 요즘 마이카 시대이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좋기는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공원주변은 지금 앞산공원 주변에도 차량관계로 인해서 순환도로가 불통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만듭니다. 차량은 주차장에 가는거는 몰라도 순환도로를 타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통행인에게 방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량통행은 어렵지 싶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잘 들었습니다. 두류정수장 옆 도로문제는 하루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만여명 등?하교를 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엉뚱한대로 흘러간 느낌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또한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두류공원 순환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현재 이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만 이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동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넣어 놨는데 행정부가 그걸 빠뜨린 것입니다. 빠뜨려서 이 예산서에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니까 행정부가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의 이야기중에 결국 기획감사실장님께 끝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구마고속도로로 가로수 개체 1억9,600만원 또 산불방지 인원축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제시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배공단, 성서공단 그 관계가 시청에 담당국장님과 저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공단을 구청으로 인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구청에서 이 업무를 받을 태세가 안되어 있다 이럽디다. 그건 결국 자기네들이 광역에서 쥐고 결국은 지금까지 구청에 이걸 안 넘겨줬기 때문에 못하는 것고 영원히 자기들이 오래 쥐고 있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이 서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지방화시대에 또 우리구는 우리 구대로 세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재양성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공단을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2, 3년 후가 되면은 성서공단은 세입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월배공단이 조성이 되면 우리구는 그야말로 100% 자치구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비 안 한다고 하면은 평생 우리가 대구시 본청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인력양성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를 하실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본회의 중에서 추경이 올라오고 봄에도 추경이 올라오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김석봉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육성에 중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

2시까지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역교통과장 김선호입니다.

설명서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가 금년 7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통에 관한 종합기획업무라든가, 노선조정이라든가, 버스?택시에 대한 인?허가 법적인 규제업무 같은건 지금 아직까지 직할시장 권한에 있고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 네거리 조정 관계도 시 경찰청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지금 현재 위임된 업무는 주업무가 불법 주?정차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불법 주?정차 업무에 따르는 일반관리비 성질의 것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14시08분)

○위원장 박이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카메라는 지금 몇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대 있습니다. 4대를 더 구입함으로 인해서 6명이 한 대씩 보유를 하고 1대는 수리시에 사용하도록 예비로 해서 7대를 정수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견인 대행업체 수수료 드는게 6,615만원인데 그러면 불법 주차 범칙금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수수료라는게 말입니다. 견인에 따른는 2만원 수입을 견인업소에 받았다가 그걸 우리 구청으로 불입을 합니다. 했는 그 돈을 빼가지고 월 1회씩 업체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이종택위원 우리 구청에 수입되는 액수는 얼마 안되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과태료 3만원 내지 4만원 받는 것은 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징수율을 65% 정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견인 대행업무 수수료 6,600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금년도 8월 16일날 남?달서구 견인 대행업자가 장기동에 고려합섬옆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인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만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남구청도 동시에 업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달서구가 지정이 되어서 1주일간은 차 두 대가 우리 구청에 와서 업무를 보고 한 대는 남구에 가고 그 다음에는 남구에 두대가 가고 한 대가 우리 구청에서 견인 업무를 봅니다. 그 차량에는 저희 단속원이 동승을 해서 딱지를 붙이면 그 차를 견인해 가지고 견인소에 보관을 합니다. 견인소에 보관을 하면 그 불법주차한 차주가 견인업소에 차를 찾으러 갑니다. 갔을 때 그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돈이 일반승용차의 경우 견인수수료 2만원하고 불법 주차 과태료 3만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면 그게 전부 은행 구좌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 세입으로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과태료 3만원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견인료 2만원은 그 달 월말에 우리 단속원이 가지고 있는 일지와 거기에서 영수증을 받은 일자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그 견인 대행료로 해서 2만원을 업자에게 다시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시간이 연속되면 연체료까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인 예산에다가 견인료 2만원 갖다가 21,000원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놓은 것은 견인료 2만원하고 불법주차료 해서 주차대행 보관료해서 시간당 400원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2시간이 지체되어 왔을 때는 1,200원 그걸 추가로 보관료를 더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도 같이 예산에 반영 시켰다가 나중에 평균 한 대당 1,000원으로 봐서 21,000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하종수위원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기 사용 수수료 하는데 지난번에 200만원 금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지난번 그 2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올해 당초예산을 200만원으로 확보했다가 200만원 가지고는 45대 내지 50대밖에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했는 것은 개당 4만원의 기준은 이래 잡았습니다. 화물차 4.5t 한 대를 1회 임차했을 때 협정요금이 23,500원, 지게차 5t짜리 하루를 임차했을 때 그게 임차료가 15만원입니다. 그래 두 대가 운행했을 때 하루에 4대정도 수거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대당 4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종수위원 지난해 한 200만원인데 금년도는 1,200만원이라니까 돈이 몇 배나 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현재 방기차량이 30여대 남아 있는 차량이 전부가 견인해서 될게 아니고 지게차로 운반해야 될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작년에는 견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예상을 못했는데 올해 작업을 해보니까 한 45%정도가 전부 타이어가 없어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지게차로 운반해야 되지 싶어서...

하종수위원 아직 많이 못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아직 30여대 남았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불법주차견인대수가 평균 몇 대쯤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월 1,000대 하루에 40대쯤 잡으면 됩니다.

이종택위원 월 천대 같으면은 견인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견인료는 법에 있는데 천대를 다 견인하는 건 아닙니다. 견인차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견인은 하루에 열대정도 밖에 견인이 안됩니다.

천대면 하루에 40대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 견인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대정도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종택위원 10대 같으면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 같으면 그것이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10만원만 해도 충분히 운영비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2만원이라는 것은 대구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지금 시에 있습니다. 그 시 조례에 의해서 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폐단이 생기는 원인이 이 먼거리는 견인하러 가지도 않고 가까운 거리에만 자꾸 견인을 해 가는데 실지 과장님은 내용을 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10대 견인은 넘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당 2만원씩 견인료를 지불한다고 하면은 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 수입되는 것은 3만원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지불되는 2만원은 상당히 고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도위원 지금 견인차가 몇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남?달서구 업체에는 3대 있습니다. 2.5t짜리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2대가 우리 달서구에 와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주 일주일은 또 남구에 가서 2대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교대로 합니다.

이기도위원 하루에 전체 2대의 견인능력을 10대를 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일일평균해서 하루에 10대꼴로 견인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기도위원 제가 견인을 한번 당했어요. 당해 가지고 당한 사람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가지고 20분도 안 되서 한 대씩 끌고와요. 그런데 하루에 제가 볼 때는 최하 2대가 끌고 온다면은 적어도 30대 내지 40대는 끌고 올 수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분도 안되서 한 대 끌고 오고 이걸 어디가서 끌고 오는지 가만있다가 보니까 내가 우리 구에 본리동하고 감삼동, 월배쪽에는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당동까지도 안갑니다.

가만히 있다가 말이지 내가 한날 보니까 차 세우는 것보고 있다가 바로 가서 달아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방에 들어간지 5분도 안되서 나와보니까 차를 끌고 가고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루에 적어도 한 대당 10대 이상은 안 끌고 오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견인해 가는데 2만원하고 3만원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와야 차를 내주는데 5만원도 넘어요. 계산해 보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우리가 견인수수료를 저희들이 달서구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당해업자에게 지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은 8월 27일부터 12월 지난주 98일 사이에 돈 나간게 1,800만원정도 그러니 한달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대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건비 떨고 또 자동차 소모성 비용을 전부 다 떨고 방기차량 처리하고 나서도 구 세외수입으로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구 세외수입 떨고 지금 이 예산서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반환세가 남는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과태료 말씀입니까? 과태료 한 2억5천.

이재영위원 그럼 순수한 남은 반환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그것은 완전히 세외수입 입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세외수입인데 우선에 여기 올라오면은 공무원들 월급같은건 안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남는것만 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인건비도 다 빼고 한다면 과연 진짜 얼마 남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기도위원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6명 이런 분들이 나가 있으면 봉급 안나갑니까? 그죠? 이건 인건비 또 그 다음에 차량 모든 여기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모두 떨고 나서 진짜 순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교통운수 도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구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수지타산을 맞추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세외수입은 과태료, 법정과태료가 3만원이니까 3만원이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우리 단속 전담 단속요원이 기능직 6명이 있습니다. 10등급 기능직 같으면은 한달에 보수는 한 40만원 정도하고 다른 전체 제반적으로 해 가지고 6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해봐도 수지가 구의 순수세입이 나가는건 아니다. 이러지만은 수지타산을 계산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세원개발을, 진짜 낼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우리가 세원개발을 해야되고 안내서 부담 안할 사람한테는 우리가 경감시켜야 되는 조치가 앞으로 계속 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얼마 남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야 된다. 뭐 복리측면에서 보면 주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세금 거둬서 쓰면 되지 뭐 바란스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얘길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구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재원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기획실장님, 실지로 예산서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 견인과태료가 상당한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면은 예산서에서 2억3,600만원의 과태료가 사실상 수입이 잡혀 있고 또한 견인대행료가 6,900만원 거의 2억9천 약 3억이 현재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이런식으로 자꾸만 실지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전부다 과장님, 국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잘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배워가면서 구의회 활동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내년도 예산상에 우리 지역교통과의 세입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 과태료 수입이 2억3,600만원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한 1억7,6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한 1,690만원정도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중에서 유료 그러니까 주차관리협회에서 유료로 활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저희들이 30% 또 구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500만원하고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가 구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통과에 있는 전체직원 14명입니다. 14명의 봉급이라든가 그 외에 징수에 따르는 고지서 여러 가지 경비가 예산이 1억4,2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연간 1억2천 정도는 우리가 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정보비 1,095만원이 올라 왔는데 5천원씩 6명 해 가지고 365일 정보비인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주차요원들에게 정보비가 지금 5천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건 단속은 6명이 올해는 아마 지하철 공사 관계로 우리 관내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날 착공이 된다 그러면 관내에 교통단속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스를 차지할 것 같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또 주2회 야간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후생비 성격입니다. 차비라든가, 야식대 등 후생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후생비로 올리십시오. 정보비하고 올리면 다소 보는 시각이 정보비가 하도 많으니까 후생비라고 올려 주십시요.

전부진위원 그러니까 365일 일요일도 없이 단속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지금 계속 나갑니다만은 야간단속일을 포함했을 때 일반 일요일을 빼고 나면 300일 잡고 주 2회 야간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후생비라는 항목이 없는 줄 압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일자에다가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올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예. 이재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부 시비로 올라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시비로 다 들어가고 거기서 징수교부금 10%만 구비로 내려옵니다.

이재영위원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우리 올해 1억8,200만원.

이재영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707건에 1억8,200만원 올해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7% 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이군경회에 임대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우리 상이군경회 내에 주차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협회에 주면은 주차선 긋는 도색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간선도로에는 협회에서 자기들이 긋고 관리인도 자기들이 와서 관리를 합니다.

이재영위원 도색은 지금 동네 안에 동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동에서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면도로 그러니까 8m미만 도로에는 법상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주택지에 편의를 위해서 현재 교통이 아주 지장이 없는 한 편도에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판단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동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동장들이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지금 상이군경회에 임대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이 년 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게 전부 다가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지금현재 62개 노상주차장 중에서 지금 공영개시가 된데가 9군데입니다. 9개소에서 나오는 돈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가 공영화된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올 건데 면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만약에 제 개인 같으면은 상이군경회에 줄걸 저한테 위탁을 주시면 나는 훨씬 더 임대료를 많이 낼 자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임대료는 국유재산 배부요율의 규정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납부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 전체가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별도로 어떤 특정인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그저 조금 알고 싶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사실 주차비가 우리 구역에는 그런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동대구역 앞에 가면은 그 시간당 올라가는데 한번 서울 갔다온다고 세워 놓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공항 같은데 가보면 하루밤 자고 오면 거의 한 2만원정도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임대료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미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로 주차장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을 수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저는 못 긋는다고 보는데, 그게 하여튼 구청에서 그어야 되지 재량사업비로...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교통과장이 설명 드린대로 간선도로에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교통협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동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동에 8m이하 이면도로에 꼭 편리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시설비를 가지고 동장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면도로에 그은 것은 과태료 부과는 못하지요?

○위원장 박이찬 예를 들어서 10m 이상 주차선을 그을 때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사용하지는 못합니까?

그러면은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m라도 유료주차장 선을 그을 때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유료주차장으로 공영개시를 할 때는 동에서도 투자를 할 수 없고 구청에서도 안 합니다. 그것은 주차관리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관리인도 거기서 투입을 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우리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낮에 자기들 여분이 있을 때는 문을 열고 주차비를 받는 것은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 관계는 지금 각 구청에서 거론이 된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의가 되가지고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어떤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권한이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거 아마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은 아파트 안에는 텅텅 비면서 일체 못 들어가게 수위들이 감독하고 길에는 세울데가 없고 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서 오픈을 해 주는게 저는 이론상 맞지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장 입장에서 자꾸 물어볼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정보비 153페이지 상단, 우리 지역교통과 신설이 금년 7월부터지요? 91년도 예산은 657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92년도에는 36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정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단속원들에 대한 사기를 위한 실적비 입니다. 월 근무일을 24일로 봤을 때 단속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10대 이상을 단속했을 경우에 그 초과되는 부분의 한 대에 대해서 천원씩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안에 지금 당초에 일일초과량이 대수가 많을 걸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잡았습니다. 지금 집행은 아직 반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추세로 봐서 10대 이상을 초과 단속할 날짜를 2백일정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그러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4t, 25t짜리 담프트럭 같은거 이게 주거지역에 밤에 주차를 함으로 길도 좁아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간다고 시동을 거니까 온동네 사람들 잠을 깨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는 그 무슨 조례라든지, 주거지역, 밀집지역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대형 담프트럭이나 화물트럭 같은건 허가 당시에 운행 차고지가 다 지정이 됩니다. 시에서 운행허가를 받을 때 그러나 이게 통상 보면은 운전수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집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영남일보에도 그린맨션 주변에 대형차량이나 버스가 주차를 해서 새벽에 출발하고 이러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설친다는 보도가 나가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이틀동안 밤에 단속도 하고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합동단속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절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리 단속요원을 야간에 투입하든지 해서 관내에서 이걸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형 담프트럭을 못 세우게 하는건 정당한 요구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류병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님께서는 주거지역에 차를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더 큰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그린맨션 앞으로 그리 15t짜리 트럭을 세워놓게 되면은 밤 되면은 야광판도 없고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것이 승용차를 모는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그 트럭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려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우리 달서구만 해도 그 사건이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프트럭 세우는 걸 좀 집중단속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저희 관내 주요간선 도로변에 대한 조사를 다음 주 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해서 그 상황을 본청에다 보고를 또 올리고 단속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방금 교통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로 건의를 할 때 한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화물 업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만일 화물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고 운전수 편의상 자기 집 가까이 세웠을 때 단속요원 아닌 주민들이라도 그 차량번호를 적발해서 구청으로 보고 다 들어왔을 때는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그걸 결정된다면은 단속요원은 필요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그대로 지역교통과에 전화를 주시면은 그 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연락하고 회사에서 적극 단속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없어질 줄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박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대행업체에서 구청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차도 한번 견인이 되본 일이 있고 또 달서경찰서에 모 형사계의 계장님께서도 자기차가 견인 되가지고 저한테 꼭 가거든 문의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하루 예를 들어서 100대를 견인한다 그러면은 승용차를 99.9%로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업체에 가서 왜 하필이면 대형트럭이나 대형차량들은 견인을 하지 않고 승용차도 아주 좋은 것은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나쁜 것도 안하고 중층,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스텔라 정도, 이런걸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러게 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대형은 견인비가 얼마며 우리 승용차는 견인비가 얼마며 그걸 또 추가로 묻고 싶고 또 우리 본리동은 인원이 많이 바뀌어서 이종학위원님도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본리동은 차 견인장소를 딴데 옮기라 합니다. 왜 옮기라 하냐 하면은 가까운데 차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동민들에게 불편을 줘 가면서도 견인장소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 바로 파출소 앞이라도 가까운데 있는 것보다 자꾸 끌고 가버리니까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주차위반 차량 견인업소 시설 용량이 대형차량은 견인을 잘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시설용량이 견인차가 2.5t짜리 소형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견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저께도 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소와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대형차량을 확보할 역량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은 일반 2.5t 미만은 일반 견인요금이 1회 2만원입니다. 2.5t에서 6.5t까지는 2만5,000원, 6.5t이상은 4만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차라든가 이런거는 잘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견인하는 사람의 물론 교양관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이 단속원이 승차를 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경향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도위원 대형차량을 견인을 못 해가는 회사한테 장비도 갖추지 않았는데 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어줍니까? 허가를 받으면 대형차량도 끌고갈 정도가 되어야지 허가를 내어주지 어떻게 대형차량은 방치를 해놓아도 못 끌고가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당초에 업체를 내인가해 준 기관이 대구직할시 시청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견인업소 시설 적용기준에 보면 몇 t이상 얼마라고 하는게 법이 잘못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분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 용량 표시가 없어 그냥 허가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우리 구청에서 불법차량이라고 붙이는 것 있지요? 그것도 대형차량에는 절대로 안 붙입니다. 항상 소형차에만 붙이고 트럭에 안 붙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제가 며칠간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불법주차 단속요원 시상금 대형차 단속을 많이 하시는 분께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대형차 단속이 강화 안되겠습니까?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인료 산출기준은 km당 얼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끌고와도 2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조례상에 보면 5㎞까지가 기본료 2만원입니다. 소형차일 경우에 매 1㎞ 초과시에 1,000원씩 더 가산하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는 5㎞가 넘는데는 없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우리 관내에는 다 2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응급환자를 실은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애가 곧 숨이 넘어 갈 형편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원앞에 와서 거기가 주?정차할 자리가 아닌데도 우선 환자가 급하니까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갔다올 동안에 금방 또 견인차가 끌고 갔습니다. 이러니까 이 보호자가 병원에서는 애가 죽니 사니 그러고 밑에는 지금 차를 끌고 가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봤는데 이것이 단속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간을 좀 더 주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견인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지역교통과는 궁금증이 많아서 예산에 편중되지 않을 건의나 다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만 질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8분 지역교통과소관 질의 종결)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위원님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연구해서 충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지금 2시45분이기 때문에 3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유인물 참조 : 각목 명세서)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이 있고 24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24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 수수료 615만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실 불법광고나 어느 것이나 철거를 당하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행정 대집행〔제3조 1항〕에 우리 공무원이 철거를 했으니까 집행한 것를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세입에서 잡아놓은 것은 제가 안 넣을려고 했는데 회계파트에서 내어 놓으라 하니까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244페이지는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하루에 17,200원을 줍니다. 8명을 쓰고 140일간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인부임 노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병노위원 그런데 아까 불가능하다고 하는걸 세워 놓으면 어떻합니까? 이행이 가능한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저도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수수료를 내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만 아직 여기에는 받은 사례가 없는데 예산 바란스를 맞추기...

○위원장 박이찬 즉 말씀드리자면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 수수료가 615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세입에 잡혀 있는데 그 세입 납부는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입니다.

류병노위원 집뜯기고 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받아봤어요?

○건축과장 이준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세입에도 없애고 세출에도 없애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없애면 안되고 세입에서는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류병노위원 감사실장님 세입에 꼭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도 615만원이 잡혀 있고 세출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입부서에서 총괄하는 세무과에 세입ㆍ세출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세무과에서 총괄 작성한 것입니다.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 제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괄적적으로 계상을 합니다만은 일일이 세입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따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안 되는 세입 같으면 잡아야 될 것이고 세입부서에 이미 잡혀 있으니까 세출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게 만약 필요없는 사항 같으면 세입ㆍ세출을 동시에 삭감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고 안 잡고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입에 잡아야 될 항목을 임의로 없앤다고 하는거는 있을 수가 없고, 문제는 세입에 잡혔더라도 나중에 못 받을걸 아예 각오할 것 같으면 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입에 잡혔다가도 재산판명이 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효소멸로 5년 이후에 떨든지 떨 생각으로 세출 것은 없애야 됩니다. 세출 것은 아예 없고 세입 것은 있어서 나중에 떨어버릴 때 그 사항만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은 그대로 두고 세출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구입비해서 만원해서 5종 20개 이 장비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장비구입이 한 개는 만원이고 5종류인데 20개를 잡았습니다. 햄머, 밧줄, 갈구리, 절단기, 빠루, 톱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다음은 245페이지 보상관계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전년도에 영세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조치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철거를 하고 올데 갈데없는 사람들 우리가 가구당 50만에 10세대를 받습니다. 1년동안 때로는 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모자랄 때는 추경에 예산요구도 합니다.

류병노위원 왜 제가 묻냐하면 사실 월배2동 이라든지 저쪽에 포창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측에서 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영세민 대책비라든지 사회과에 예산 보니까 요번에 45억이 됩니다. 여러가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돈을 줘서 무허가를 자꾸 지으라고 홍보하는 그것도 안되지만 처벌을 할 때는 최소의 생계대책을 좀 해주는 것도 복지차원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회과 측면에 봐서는 좋은 일을 하고 하지만 우리과에 봐서는 매일 부숴 가지고 돈주고 이런 것 가급적이면 통제를 시킵니다.

이기도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못 짓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이라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복개공사 해 놓은걸 보면 복개공사가 마르기 전에도 집을 짓고 있어요. 연탄창고 이런 것도 지어놓고 하는데 제가 보고 했는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짓지도 안하고 뜯지도 안하고 차 다니는데 길을 가로막고 그런 공사를 해도 구청에서 아무런 철거도 안하고 그것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미처 손이 못 미쳐서...

이기도위원 못 미치는게 아니고 우리 눈에, 주민들 눈에 큰집을 지어도 그냥보고 내가 볼 때는 특정인한테는 무허가를 지으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걸 사전에 못 짓게 방지를 하고 없는 사람은 포장을 쳐도 사전에 못 치도록 해야 되지 포장쳐 놓고 뜯고 나중에 돈주고 이러면 구청에 돈하나 남겠어요.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기 성금이라든지 행정에 협조할 일이 있어 가지고 특별 모금을 할 때 누구한테 갑니까?

반드시 동네유지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니까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가서 소리 못하고 나쁜거 있더라도 옹호해 줘야 될 입장에 있고 다음에 가면 또 돈 거둘 때 없으니까 또 그 양반한테 가고 이래서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필요한 모금을 없애야 합니다.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모금은 없애야지 우선 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자기 힘을 자기가 갉아먹고 나중에 가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모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211목 설명 조금 더 심도있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5만원씩 우리 여비를 정액으로 해서 공무원들 지불해 드리면 과거 같으면 3만원 쓰신 분도 있을거고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원 해놓으면 그보다 더 쓰시는 분이 있으면 첨부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가능하지 않습니다 월정 정액 여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받는 것이 한 7일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부 3,500 7하면 2만4, 5천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덕이 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하고 불법광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불법광고, 불법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인원차출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을 말씀하십니까?

김석봉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광고물하고 건축물하고 동사무소도 많이 차출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우리가 대집행을 한다든지 인력이 부족할 때는 동원하여서 동에 인원을 차출합니다. 차출된 인원은 구청에서 모든 식대비 등이 지급됩니다.

김석봉위원 그건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해당하는 경비는 준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급해 줄 것이 아니고 행정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선에 일하는 분은 동장님과 직원들인데 그 분들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무허가는 단속요령인데 동에도 단속반이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동에서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예산이 잡혀 있는건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데리고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김석봉위원 일용인부라도 동으로 일부 예산을 내려주면 어느 지침을 주어 일선 구청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동장님이하 동직원들이 동네 순방을 할 때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산편성을 일부해서 운영안을 만들어 동으로 내려주면 차라리 무허가 건축물 예방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동장님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이나 들어오든지 전화를 하면 신경을 쓰지 일절 신경을 안씁니다.

실리적인 행정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좋은 질문입니다. 허용되는 예산범위내 같으면 각 동에 단속요원을 2명이나 1명씩 배정을 해주면 참 좋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한다면 동으로 재배정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불법 건축물 내지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는 일부 예산을 갔다가 동에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돈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92년도 의회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각목명세서 39페이지와 세입ㆍ세출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각목명세서, 세입ㆍ세출사항별 설명서)

(15시41분)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의사과장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먼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저 예산금액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실무자로서 조정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니까 위의 분들한테 의견을 여쭈어 봐야할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장님 혼자 계셔 가지고 이야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금 의회사무과장이 예산편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의 다수가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 본 연후에 이재영위원님의 의사 진행발언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찬동도 물론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의사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문제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예산심의를 맞추면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예산실무자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 난 연후에 모든 절차를 어떤 방향을 잡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이재영위원 찬성, 반대보다 그 방향도 좋으니까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의사진행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운영 정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작업을 할 때 장부청장님이 나온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연도1992년도에대한예산편성지침과 또 대구직할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예산 기획감사실장을 소집해서 구청간 예산의 형평을 유지하자는 뜻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각 구청의 의견과 본청 예산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소위 말해서 시책경비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의회 요구할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의회사무과는 300만원 균일로 하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2차 추경예산안을 할 때 그때 우리는 7월에 했습니다.

타구는 7월달 이후에 추경을 했는데 우리는 대단히 빨리 추경을 했는데 이 추경을 할 때 의회의 요구안 대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때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 청장이하 시책 경비를 깍는데 우리 의회것도 깍자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300만원밖에 금년에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구에서는 한번 더 추경을 했습니다. 3회 추경을 한 구청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지 못하고 결산 추경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회사무과에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무자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300만원 가지고 정보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타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요구도 왔고 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각 구청에 합의한 당초 300만원을 계상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다음 1회, 2회 정도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타 구의회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최종 의결을 하십니다마는 실무자로서는 구청간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의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독립된 의회의 활동관계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소관을 하시겠지마는 그 업무 자체를 7개 구청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30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발상이 우리 의회사무과장들이 모여서 500만원하자, 300만원하자, 100만원하자 하고 결정하는건 또 이해가 가지마는 실장님들이 모여서 또 아직 의회 상황도 모르시고...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의회사무과의 정보비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정보비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의 운영 정보비고 또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의회사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들의 공적경비로 월 130만원씩 계상을...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실장님. 의회사무과에서 정보비를 썼을 때 누구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의원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 이건 의회사무과장도 쓰는게 아니고 계장도 쓰는게 아니고 결국은 공동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쓸일은 그저 세세히 보고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7개 구청 실장님들이 모여서 300만원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1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러면 의장단들이 모여서 500만원으로 하자고 결정을 하셨으면 500만원으로 따라 주셔야 겠네요? 100만원으로 하자고 하면 100만원으로 따라 주셔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해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도 하나의 기구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현행법상은 아까 의회사무과장도 말씀을 허셨습니다마는 의회예산편성권을 의회도라는 말씀은 법이 개정된다든지, 규정이 변경된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의회에도 구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실무자들이 결정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우리가 구청에 1,000만원 요구하자고 하는 요구권은 가지고 있어도 집행예산편성을 하는 건 집행기관의 소관입니다.

이재영위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기관이 처음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움직이면서 돈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을 다 반드시 쓴다고 장담도 못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1년동안 활동해 오면서 의원들이 전부 자기 포켓 돈을 털어서 썼지 사무과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번도 요청해서 별도로 쓴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단하고 위원장 공적역할 수행에 필요한 월 130만원도 이것이 공적수행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한사람당 월 5만원씩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막상 이것이 개인별로 풀이해서 한사람당 5만원씩 돌아온다고 한들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괜히 주민들한테 이거 뭐 월급이나 받는 것 같이 오해 사기가 딱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130만원 받아 가지고 말이 있는 것 보다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 우리 정보비 관계나 사실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실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서 돌아가도록 그게 100만원 해서 되면 100만원 주셔도 좋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보비는 전체 구청 정보비 시책경비를 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물론 저희가 아까 300만원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연간 정보비는 의회사무과에서 쓸 수 있는 정보비는 타구와 균일 맞추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는 한 틀림없이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요구을 했는데 삭감을 했다고 하는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실무자가 실무담당계장 이야기가 본 구청이 저쪽으로 옮겨서 신 청사에 들어갔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려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사무과에서 긴급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할 때 이것도 조정해서 본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사무과 사환문제입니다. 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내무부지침에 의해 의회에 다른 예산을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것은 어떻게 하고 전부 나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앉아서 어느 부분을 넣고 빼고 할 권한이 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대단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전부 기속행위이지 재량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문제는 구에 구청같으면 실?과의 수의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관계는 공문지시가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과장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타구에 공히 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에 실?과 사환예산에 같이 얹어서 우리가 2분의1 하면 내년도에 지금 쓰는 사람보다 한사람 더 쓸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두 사람을 얹어 가지고 의회사무과에 주도록 구청예산에 얹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기관이 다른데 사무과장 말씀이 대단히 불합리한것 같으면 타구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크게 위배가 아니된다고 저도 의회사무과장하고 어느 면에서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이것도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문제이지마는 구의회 예산편성권을 구의회 자체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오늘이라도 지침이 내려오면 당장이라도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예결위 시작한 지가 벌써 10일이 지나는데 위원장님한테 못 물어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우리구 예산편성지침, 이런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그걸 한 부 받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이찬 저도 아직 한 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춘갑위원 내무부지침 말입니다. 우리구 예산도 보면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이 구의회 열리고부터 의회 내무부지침이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한번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것 저희들이 분명히 나눠 드렸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라고...

권춘갑위원 내무부지침 말입니다.

구의회예산 집행지침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지침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유인해서 달서구라고 우리가 한부가 오기 때문에 내가 달서구하고 똑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배영칠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내무부지침하고 달서구지침하고 두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또 별도로 지침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내무부에서 그대로 하시면 그 지침이 위 달서구에서 카피해서 나갔다는 그런 말씀인데...

권춘갑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의회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 놓고는 내무부에서 그 지침에 대한 부속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내무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내려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지침대로는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물론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라, 중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시행령 비슷하게 또 따로 내려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앉아서 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다 모르고 앉아 있으면 소귀에 경 읽기는거나 한가지입니다. 나는 여기서 들으니까 무슨 지침하는데 뭔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거는 금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에 대한 4월 15일 우리 구의회가 열리고 난 후에 내무부가 우리 구예산에 대한 지시공문 일체를 전부 읽어 보시던지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권춘갑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저 1992년도 예산지침이라고 밑에 달서구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달서구 내부방침인 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내무부지침이라고 하는게 분명히 한번 인쇄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님의 질문하신 분야의 핵심은 달서구의회 즉, 기초의회가 생기고 난 후 기초의회의 내무부 예산지침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예산지침은 여기에 있다고 가상을 합시다. 여기에 파란책에, 거기에 대한 부수지침 말고 위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공문은 내려온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게 기본이고 이것도 이름만 달서구로 되어 있고 달서구에서 유인한게 아니고 내무부라고 내려온 것은 대구시에서 똑같이 각 구청별로 이름만 바꾸어서 편성지침이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권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무엇을 조정하라 하는 공문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감사실장님 여러 가지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살림가지고 자꾸하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행정부는 예산요구권이 있고 저희 의회는 예산결정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깥에 나갈까봐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행정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행정부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속에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만히 예산을 갖다 줄 때 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행정부를 존중합니다. 존중해줘서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는데 문제는 위원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과가 행정부를 보고 또 요구를 했는 것은 의장동의도 없이 삭감을 했으니까 의원들이 들으면 1,000만원이 되든지, 1억이 되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의원님들의 가슴에 닿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서로간에 앞으로 예산 추경내지 다하더라도 서로 의회와 행정부간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선에서 항상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도 충분히 실무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위 사람보다도 밑에 사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걸 많이 감안하셔서 결정권과 요구권을 가지고 서로 감정대립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충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은 소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대의회관계 제 개인의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발족되고 우리 나라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저는 의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공식석상입니다만 개인적으로라도 굉장히 의회가 발족된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사무과장하고는 개인적으로 나도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만은 대단히 협조가 잘 되고 전폭적으로 서로가 신뢰하고 일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섭섭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장님께서 뭔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편성권을 저희 의회사무과 단독으로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의회사무과장 입장으로써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13명을 통솔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26명의 의원님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 하나도 제대로 못쓰는 그런 사무과장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했던, 못했던 편성안 예산안을 의장님, 부의장님까지 보여드리고 제출한 내용이 다시 의장님한테 이야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없어진 안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될 때에 예산수정안을 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장님 입장에서는 의회 예산만은 이러이러한 편성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구청간 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삭감을 시켰으면 저희 입장도 좀 설 수가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지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편성권을 달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준수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물론 법상에 명문화된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29조〕에 명문화 된 국회에 준해서 지방의회도 봐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 뜻으로 제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지금 사무과장님이 소상하게 내용을 말씀 드린데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참석하셨으면 하는 뜻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의 결재가 나서 저쪽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갔으면 적어도 삭감이 되고 할 때는 실장님 윗분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분은 고사하고 실장님까지 상의를 안 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런거는 앞으로 의회와 행정간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보다 거꾸로 그 서류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사석에서라도 "아.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 지금 살림살이가 좀 이러니까 미룹시다. 아니면 이거 좀 깎읍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 주는게 모양이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계수조정을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모레 계수조정 직전에 구청장님이하 각 실?과장님이 참석하실 겁니다. 그때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질의 종결)

지금 4시 5분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사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인물 참조 :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배영칠위원 저 한가지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반장보상금 법정수당이 년 2만5,000원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상이 2만5,000원 2,470명해서 6,17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2만5,000원 가지고는 누구든지 반장 하실려고 하는 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월 만원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편성지침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반장은 완전히 무보수이고 통장은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동장 정보비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동장정보비는 모레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활동 정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책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영위원 이 동장정보비가 동장주는 것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이것말고 동장법정 정보비가 있습니다.

월 20만원씩인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1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20만원

이재영위원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동장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원입니다. 동장정보비는 15만원 12달 그대로 18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판공비가 동장 기관운영판공비비가 10만원 있고 특별판공비가 20만원씩 있습니다. 동장판공비는 30만원입니다. 한달에 30만원이고 정보비가 1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기관판공비가 15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또 특별판공비가 20만원

이재영위원 특별판공비가 20만원 같으면 판공비 종류가 35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30만원입니다. 10만원하고, 20만원하고, 30만원 아닙니까? 정보비는 15만원이고, 그러니까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은 45만원입니다.

이재영위원 기관판공비가 1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기관운영판공비 10만원, 특별판공비 20만원, 사무장은 4만원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동장정보비가 작년보다 5만원 올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45만원입니까? 전체?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판공비, 정보비가 45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국장은 정보비가 기본금이 20만원이고, 직무급이 10만원이고, 30만원이고, 판공비는 기관운영하고, 20만원이고, 특별판공비 10만원해서 동장보다 15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쓸 수 있는거는 45만원하고, 50만원하고, 년 5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 설명)

권춘갑위원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걸 한 것은 동에서 긴급한 것은 조그만한 것도 하는데 구청에 이것 고쳐달라 하수구 뚜껑하나 깨졌는 것도 고쳐달라 하는걸 없애기 위해 동장이 자기 권한하에,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 재량사업비 어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동장재량사업비사용지침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시달을 할 작정입니다. 시설에서만 꼭 써야됩니다.

배영칠위원 예. 실장님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 5억에 대한 각 동별로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안 있습니까?

그 금액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일 첫째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동의 개발지역이 많은데 이런데는 많고 동장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들이 많이 하라고 해서 동장님이 요구한게 3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동장이 돈 쓸데가 그렇게도 없나 해서 억지로 5억을 끌어올려 5억을 만들었습니다.

권춘갑위원 우리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구청에 얼마 올리냐고 하니까 5,900얼마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4,000이 한도입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상한선이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를 많이 주는걸 전 환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동장이 재량사업비를 하면서 우리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면은 구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도 따다주고 해서 재량사업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의원 그거 재대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건데 재량사업비를 주니까 자기 혼자 공사 다 하고 이러니까 구의원은 뭐 했는지 표시도 안나고 이런 현실이 생겼는데 올해 기 예산이 어떻게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많이 되어 동장 재량사업이 많이 불어나면 관할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가 지침을 동에다가 시달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류의원님과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청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반드시 구의원과 협의해서 동장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분명히 지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구의원이 쓸데없이 자꾸 손댄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분명히 그렇게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동장 재량사업비지만 1,000만원이하 짜리는 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상 짜리는 역시 재무과를 거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재무과는 안 거치고 동에서도 회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을 붙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입찰절차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같은 절차는 동에서만 거치면 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내정 가격은 누가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동장이 정합니다. 설계를 할려면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구청건설과에 의뢰하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의 기술직이 좀 잘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빼갑니다.

조금 알기만 하면 빼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직원 일 좀 할려고 하면 본청에서 빼가고 똑같은 사정인데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계속 설명)

이기도위원 동 체육대회에 이 돈을 한 4,000만원쯤 되는데 17개동 같으면 230만원씩 안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한 동네에 100만원씩입니다.

배영칠위원 체육행사비를 구청에서 재배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4,000만원 중에서 꼭 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어느정도 동에 재배정할 수 있는 금액은 몇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것은 제가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체육행사는 총무과, 문화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두개 부서에 위원님이 감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류병노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 하시는 것은 행사를 묶을 수 없나, 왜 할 수 없나하는 것은 뜻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걸행정을 하지마라, 행사하면 돈 걷으라고 동장보고 시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동장이 자기 행정을 책임지면서도 그 소임을 다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행사를 줄여서라도 구걸행정을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이거는 세목이 틀리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걸 하지말고 예산을 숨기더라도 한 행사로 묶어 가지고 구걸행정을 안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관계는 청장님이 나오셨을 때 거론을 해주면 좋겠고, 제가 이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보니까 돈 7,000만원을 가지고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 두 개를 치루는데 4,000만원은 체육행사에 썼고, 3,000만원은 문화행사쪽으로 할당을 해놓았는데, 3,000만원 사용내역이 되냐하면 우리 두류축제하고 나서 그 이튿날 사생실기대회인가, 미술실기대회 안 했습니까? 그거하고 또 무슨 행사드라, 두 군데를 나누었는데 그게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실기대회가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참여하면 돈이 거기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걸 소위 문화행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갑니까, 7,000만원 가지고라도 유효하게 쓰면은 문화행사쪽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적게 할 수 있는데 3,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4,000만원하고 실기대회 3,000만원 같으면 실기대회에 훨씬 많이 가 있는거지

류병노위원 이것을 참고로 위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보고를 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공식석상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사용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지금 100만원씩 나가 있으니까 한 동네에 무슨 방법을 쓰든지 100만원씩 더 재배정해 주는 단서를 붙여서 통과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구청에서 다른 계획을 변동할 수 안 있겠나, 동에 지원해 줄려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택위원 사실 동민 체육대회는 동에서 실시를 직접한다고 그러면 또 구걸행정을 해야 합니다.

동 경로위안잔치는 동마다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50만원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경로잔치를 동네마다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하고 있는데 동행정에서 한다고 하고 경로잔치를 했는데 결론은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해도 모자랍니다.

동에 동장한테 내려주니까 50만원을 노인들을 위해서 경노잔치를 해야겠는데 안 할 수 없고 할려고 하니까 또 구걸행정을 해야 하고 이것도 자연부락단위에서 얼마씩 배정해 가지고 그 동네 자연부락 경노잔치할 때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경노잔치도 보면 이중, 삼중, 무슨 명목을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도 자꾸 놀로 싶어하는데 이거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실장님. 경노잔치는 우리 동을 예로 들면은 지금까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통에서 주관해서 찬조를 얻어 가지고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경노당잔치를 치루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는 경로당이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조를 얻어서 하게 되면 50만원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노잔치는 각 동네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해 버리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침에 50만원씩 각 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다른데서 자연부락 단위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김석봉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및 농약대 13개동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에 설명을 하실 때 어린이 공원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약은 여기서 치게 되어 있고 상당히 경합이 되는데 완전히 줄려면 동사무소로 주든지 경제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초작업인부는 다른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부분에...

김석봉위원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부분에서 봤습니다.

(장내 소란 : 청취 불능)

이재영위원 소책자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관리를 동에서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일관성있게 해야지 양쪽에다 예산을 놓어 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203페이지에 제초작업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예산서를 보니까 91년도 예산서가 있는데 동은 작년 대비가 안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본 예산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설명 자료에는 동별 것을 전부 발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안 큰 책 각목명세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각 동사무소 운영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각 동 소관 질의 종결)

위원 여러분? 월요일날은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총괄편하고 정책적인 문제는 청장님, 부청장님, 각 실?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업무를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고 위원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朴利燦朴秉基李鍾鶴金石峰李在永
柳柄魯孫永日河鍾洙權春甲李起道
李鍾宅裵榮七全富瑨


○위원아닌출석의원 (4인)
孫性泰金永洙施禧俊崔鶴得


○출석공무원 (7인)
企劃監査室長林采滉
議會事務課長金洛欽
民防衛課長李尙茂
地域經濟課長崔相坤
地域交通課長金善浩
建築課長李浚鎬
土地管理課長朴弘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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