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9일(목) 10시3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해 오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병행하여 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요사업비적 성격에 대한 추경내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3회추경예산안의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3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회추경은 1991회계년도의 결산정리 추경입니다. 그래서 결산정리추경은 당해년도 세입예산을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세출이 가능한 부분과 또 그렇지 못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예비비에 계상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년도 92년도의 회계연도 재원으로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제안설명서 가지고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큰 책은 전부 금년도 예산안을 정리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고 사업적인 성격의 것은 여기 전부 다 제안한 설명에 망라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계장이 나눠드린 시책경비까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본 전체 예산서에는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전부 망라를 다했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경우 당초에서 2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4,600만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364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입ㆍ세출의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이재영위원 직원숫자가 연간에 변동이 별로 없을텐데 직원 변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직원 인건비가 감이 될 수 있는 것은 표준액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6급 같으면 1호봉기준, 여기 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만 인사계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원이 제대로 차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정원이 30명인가 구전체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인건비 감이 됩니다.
정원이 덜 차 있는 경우하고 표준직급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전부진위원 뒤에 기타 세부사항이나 성질별로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이것은 어제 보고를 다하셔 가지고 3차 본회의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지금 인건비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뭐 세입내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출쪽에 보니까 의회비가 6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되었더라면 6억1,600만원 하는 것이 구청에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이 쓰여졌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 생각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의회가 만약 구성이 안되었으면 6억1,600만원이 일반사업비로 써가지고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의회가 있어 가지고 구정 살림을 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고 하셔 가지고 의회가 구민들을 위해서 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이지 의회적인 6억1,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야 있겠지만.
○전부진위원 그러면 그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면은 오히려 지방자치의회가 구성 안되었을 때보다는 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말은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나라 국회가 없다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전부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과연 이 돈이 의회비에서 소모되어 가지고 구청에 집행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경진을 한다고 봤을 때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큰 돈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정책적인 질문이고 해서 저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저 개인 소견도 이것은 의회가 ...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의회비가 7,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반행정비나 이런 것이 감되어 있는데 과연 의회가 구성되어서 구청의 업무를 행정이나 모든 분야에 감시기능을 견제 세력을 강화를 할 수 있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곡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7,100만원을 감을 하고 다른 일반행정비나 사회복지비 전부 다 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ㆍ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회비를 삭감했는 일부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더라면 더더욱 효과적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을 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감을 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의회가 처음 발족이 되었고 한데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계상을 시켰을 때 이것은 더더욱 차원높게, 심도있게 다루었더라면 하는 제 바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늘 정보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정보비에 보니까 사실 1,000만원 올리는데 700만원 삭감을 시키고 300만원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고 그러면 의회에서 정보비가 구의회보다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의회가 활동을 할려고 하면 이런 사실 많은 정보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보다 차원높게, 심도있게 다뤄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현재 우리가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삭감시켰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런걸로 인해서 예산안을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오해가 혹시 있지 싶어서 제가 이 장황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조금 과하다고 생각 하실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가 처음 발족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식대로 이것은 불편하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희들이 비록 실무는 별로 경험이 없고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분석한 결과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좁은 소견에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의회비에 대해서 1차 묻고, 지금 현재 예산 삭감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로 기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했는 것을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삭감한다 이렇게 오해 없으시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결산추경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계상된 것을 그 부서에서 삭감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삭감한 것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된 것을 그 예산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한 것은 그 부서에서 "이 돈은 이런 이유로 못쓰겠습니다. 삭감해 주시오." 하는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자기들이 쓰겠다고 한 것을 단 1원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의회비도 마찬가지로 7,1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의회사무과에서 7,100만원 감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구청의 어느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원도 기획감사실에서 직권으로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쓰는 것이 맞는 것인데 못 쓰겠다고 이것은 감해주시오 하는 것은 정리 추경에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을 요구를 한걸 감했고 또 한가지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려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대한 관계는 의회 정보비 관계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실장님의 말씀에 우리 위원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만 이것은 정회하고 속기록에 남지 않을 때 합시다.
○전부진위원 기획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서 감했는 부분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오해가 발생이 안되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산 삭감을 할 때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 더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의회관계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한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추경보고를 마저 하고 난 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추경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이종학위원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날 것인데 내년 92년도에 연구를 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한 대 구입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무슨 본리동에 있는 회사에서 견인을 하고 견인대행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또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습니까? 견인료 2만원인가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지만 3만원의 과태료는 또 보수적이고...
○위원장 박이찬 전부진위원 질문하십시오.
○전부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또 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주시는데 저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을 많이 올려봐야 그 예산이 통과가 안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제가 나름대로 들은 바로는 각 실?과에서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올려봐야 기획감사실에서 다 컷트가 된다 그래서 올릴 수 없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제가 감사실장님께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에는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 의회비가 6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복지비로 흘러간다 하면은 그만큼 달서구 복지문제는 차원높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6억이라는 의회비가 차라리 기초의회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달서구의 발전을 더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려봐야 기 삭감될 거 올리나 마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녹음이 되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요구를 합니다. 할 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국장님이나 장부청장한테까지 결재를 맡아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 건설과 같으면 올해 요구한 것이 5백 몇억입니다. 전부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또 일반사업부서가 아닌 우리 구에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다른 일반행정부서에서는 자기사업을 더 만약에 수수료 수용비 같으면 지금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 계상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거의 10배 이상 올라오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관서당 경비는 얼마, 편성지침이라는 걸 위배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또 부서에 요구하는 사업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마음대로 깍고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80%고, 시비보조가 20%, 이런데 우리 구비도 여기 더 얹어도 사회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그 부서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구비도 또 얼마 얹어도" 이렇게 했고 그런 지침에 원래 얹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대구시가 달서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구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거의 균일을 정부에서 맞추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물론 더 많이 줬다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전부진위원 실장님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쉽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탁아소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러면 한번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복지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줬느냐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지 않습니다.
○전부진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직접 가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증액해 줘야 되느냐,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묻는 것은 과연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 줘야 되지만은 과연 거기에 탁아소에 돈을 예산이 올라온대로 그대로 결정을 해서 처리 하신다면은 사실 불필요한 돈이 많이 소모가 된다 이래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그것도 심도있게 체크를 해서 예산에 올라왔을 때에...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갔다가 기획감사실에서 현장을 사업도 그런데 있습니다. 주요사업관계라든지 모든 조그만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사실의 여부가 맞나 판단해서 하는 능력도 없고 또 그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 계상을 합니다.
○전부진위원 그래서 아까 그 규정대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그러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묻고 나중에 그런 것이 집행되었을 때는 구내에 자체 감사기능도 있으니까 잘 쓰여졌는지, 못 쓰여졌는지 그것도 감사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게 자체적으로 감사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 차원은 포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규정을 들고 이러니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저 실장님.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보육원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실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 나가신 위원님들 우리가 반씩 나눠서 나갔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비, 간식비가 복지분야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생보자들이 모두가 수용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것이 아주 변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은 확인을 하고 왔어요. 가보니까 생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제 티오가 44명 짜리에 실지 60명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티오 66명중에는 8명만 정식 생보자가 있고 나머지는 생보자 아닌 사람이 전부다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 간식비는 티오에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 단위사업에까지 제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보자 자녀의 시설에 있는 사람한테 급식비를 준다고 하니까 계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아. 예 그것은 실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실장님. 이재영위원님이나 전부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필요하다고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추경이 아닌 전반적인 예산을 그러하면은 그 과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실 필요하냐, 필요하지 아니하냐? 지금 꼭 필요해서 돈이 집행되어야 되느냐, 예산이 해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년이나 안 그러면 2, 3년 후에도 할 수 있고 또 현실에 이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이 옳게 쓰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쪽으로 돌려도 무방하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묻는것도 실장님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위원장님하고 이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만 급식비를 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그대로 반드시 집행을 할겁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이 되고 왜 생보자 아닌 사람은 줬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자기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이번 예결 추경에도 보면 탁아시설 아동급식비를 기존 있던 것보다도 125만9,000원을 감해달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대로 과연 그대로 숫자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 뜻이 아니고 어느 탁아소에 생보자 자녀가 50명이 있는데 50명에 대한 급식료를 주었는데 거기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50명의 생보자 자녀가 아니고 50명중에 10명은 생보자 자녀고 40명은 부잣집 자녀더라 이말 입니다. 거기에 그 급식비가 들어가더라도 말입니다.
(장내 소란 : 청취불능)
○이재영위원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이미 집행된 부분도 전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년도에 올라온 예산도 전체에 대해서 올라왔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할 수 있는 종류의 성질의 돈인지 아니면 그 재원자체가 시비, 구비라도 보건사회부에서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쉽게 말해서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44명까지 30명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30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란다 말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저 실장님. 우리가 예결위 다루는 차원이니까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올라갔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냐 현장 답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변칙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금년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안 맞겠냐 하는 예산차원이지 감사차원은 아니니까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이 관계는 총무국장이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탁아소는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디가면은 될 수 있으면 탁아소에는 그러한 것을 많이 책정하도록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가도록 계획이 된 것인데 이것이 예산상 50명을 책정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실지 10명밖에 안 왔으면 10명밖에 지급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50명이 그대로 되었을 때는 확실히 감사대상이고 도로 반납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 관계를 상세히 한번 알기 위해서 다음시간에 관계과장을 한번 불러 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위원장 박이찬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은 또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이건 예산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탁아소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서의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실장님, 과장님보다 한 급수 높은 실장님이시고 또 실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은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대화고 질문이니까 혹시 심도있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질문하셔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한 어제 말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냐 사실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건설분야.
또 여러 분야에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실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대화를 갖는 것도 예산전체를 담당하는 것이니까 일단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저 원래 예산이 전에는 총무과에 있었지요?
기획실이 없을 때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라고 붙어서 예산까지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올 때는 감사업무하고 예산업무하고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 예산업무를 감사실로 준 것 아닙니까? 전 저 혼자 생각할 때에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의 내용을 보면은 건설공사를 시작을 할 때 시방서, 설계도까지 관여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또 감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 주면은 감사실을 거치지 않으면은 공사가 끝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기획실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은 기획관리실이라는 기능이 있고 기획감사실해서 기획하고, 감사하고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실의 업무는 전부 파트가 8개 계가 있는데 전부 다 이질적인 겁니다. 구 전체의 기획업무를 가지는 기획계가 있고 또 예산만 다루는 예산계가 있고 또 감사만 다루는 감사계가 있고 법무관계만 다루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감사보고도 갖고 예산도 짜고 하시는데 감사에서 실지로 감사 운영이 잘 되었다 하면은 정말로 육아보육원 같으면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감사후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건설도 예를 들어서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감사실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으면 실장님이 수합하셔 가지고 예산 안줄 곳에는 안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산안을 단위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한 10분 정도 간담회를 하기로 하고 주요사업비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서울신문 보급 추가분이 80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지난 추경때 그전 있는 예산안에서만 쓰도록 하고 그때 삭감 되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런데 감을 했습니다.
인상분을 감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그때 올라온 것이 지금 또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위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도 서울신문 구독관계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달서구만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누가 지금 관리를 해서 강매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것은 공보실 소관이라서 전문적인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걸 사주라고 위에서 오다를 내린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볼 때는 주체가 없어요.
○위원장 박이찬 이위원님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시기로 하고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전부진위원 실장님. 지금 반회보 특보발간 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 반회보 발간이 4,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1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4,800만원 중에서 그것은 원래 유인물수가 많아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 반회보 길고 이런 것으로 한 것을 지금은 반회보가 모양새 있게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반회보 질은 높인데 대해 년말까지 180만원이 더 든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설명)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뒤에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미리 출석할 사람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에 토목계장 불러서 여기 빠진 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속 설명)
○위원장 박이찬 시책경비가 12월 31일까지 꼭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이게 어느 항에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요 부분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로 계상하는 거는 여기에 전부 발췌를 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은 기사들도 볼 수 있고 해서 시책경비만 거기에 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영위원 1,800만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안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어느 항에 포함했는지 그 항목만 알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경상사업비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 불용액 집행잔액 삭감분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다 모으면 앞에 2억이 삭감된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재영위원 실장님. 시책경비관계는 지난번 우리가 추경을 승인해 드릴 때에 정보비하고 특판비 관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걸로 일단 종결을 짓는다, 더 안 올린다 하는 조건부로 해서 그때 승인을 해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다른 구에서는 한번 더 추경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추경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의회관계 이것은 먼저 추경에 한번 더 했으면 바란스를 맞출 수 있었는데 못 맞추었고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추경이 한번 더 없었다는 걸 감안하시고 이 시책경비만은 그대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청장님께서 꼭 필요한 경비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전번 추경을 할 때는 정보비관계는 년말까지 그걸로서 사용 가능하다, 더 안올린다는 조건하에 해 드린 거고 그때 여기에 안 계신분도 계시고 새로 조직되었으니까 그때는 조건부로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만은 실지 여기 올라온 예산하고 현장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하고 볼 때 검토 하는거는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 사전 추임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느낄 때 이것은 무엇이 잘못 되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데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웠나 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세우다 보면 사실 할 곳은 못하고 안 할 곳은 자주하게 되고 반복하는걸 느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내년 같으면 93년도 사업계획은 미리 우리 의회라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꼭 선후를 가리고 해야 할 곳은 해야 되는 걸로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우리 구에서는 예산관계로 먼저 본회의에서 이런 주요사업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 타 구에서는 그런걸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물론 그대로 예산이 되지 못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제안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판단도 그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국?시비 보조가 내시가 되고 시에 보조가 내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 자체수입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토목계장님 안 오십니까? 과장님이 계실 필요가 없고 토목계장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걸 정식 채널을 통해서 서류를 올리면 진행사항이 도대체 보고가 안되요. 동장도 모르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걸 합심해서 같이 짜고 올리자고 했으면 진전사항이 어디까지 왔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되었다 언제쯤 착공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당겨졌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일체 보고가 없어요. 비근한 이야기로 저희 동에 박이찬 의원하고 두분 계십니다만 대명천으로 연결되는 배수로 그것이 여름이 되면 시영아파트에 물이 채여서 펌프차로 푸거든요. 이게 밑에 구조가 잘못되어서 벌써 수년째 아파트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문제인제 그걸 요번에 해결하겠다고 8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거론하고 정식으로 서류 올리고 현장에 나왔다 가고 년말에 해보겠다. 아니면 신년도에 해보겠다고 하던지 무슨 말이 있어야지, 도대체 동장님도 모르고, 과장님은 더 모르시고, 자꾸 물을 수도 없고, 동장보고 좀 알아달라고 하니까 전화해도 진전사항은 안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이고 도대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될지 보고들을 곳이 없어요. 그것 뿐만도 아니고 다른 것도 보고라고는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압니까?
○전부진위원 이재영위원 예결특위 안건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이재영위원 예. 여기에 있지요. 공사가 여기 주요사업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배수로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거는 아파트 말입니까?
○이재영위원 성당2동에 근본적으로 대명천하고 연결된 배수로가 큰 비만 오면 구조가 잘못되어서 물이 찹니다. 주둥이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끝나지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또 주요사업비안에 돈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90년도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가지고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왜 그런걸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동장한테도?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달서구내에 건설과장님한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달서구 17개 동안에 긴급사항이 있어서 요망을 했을 때 구두로 한다, 어떻게 된다 하고 서류상 전부 각동에 동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12월말까지 완료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어제도 물어 보았습니다. 이제 설계가 끝난 것 같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당2동에 이재영위원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 사업이 4년전이나, 5년전이나 시공을 했을 때 하수도가 대명천으로 빠지는걸 잘못해서 그 아파트 주민이 이 하수도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가도면까지 그려서 동장님께 올린 줄 압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된다고...
○이재영위원 우리가 설계도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수개월동안.
○전부진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말씀은 착공했다고 하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이재영위원 신경을 우리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정상적인 루트로서 해결되길 바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게 곧 해결될 거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금액이 얼마짜리 공사냐고 묻고, 언제부터 하며, 이거말고 딱 막히는게 난감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동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통보도 하는데 긴급보수비로 하기 때문에 미처 연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동장님한테 통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담당이 설계도하고 금액하고 그걸 가지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한가지 우리 동네 것 덜 나왔습니다. 축대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개동 전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청장님이 초도순시나 연말순시 동민들이 절대적인 주요사업을 전부 한 두가지씩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에서 구비나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의 포괄사업으로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한게 그 중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몇 %보조하고 축대같은 문제라든지 보수문제는 지주가 몇 % 부담하겠다고 이래서 합의된 사항이 1년 내지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사업도 많고, 합의된 것이 변경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저나 이재영위원님이 우리 동네를 두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스럽고 또 그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7만의 우리 구의원이니까. 하지만 그런 시행이나 약속된 것이 왜 그대로 시행을 안 하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50% 부담할 테니까 지주가 50% 부담해라 또 구에서 30% 부담할게, 지주가 70% 부담해라. 이런 약속사업, 그것이 1년, 2년 지나서 30%가 70%가 되고, 70%가 50%가 되는 경향도 있고 저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서엽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약속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등등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동에 자문위원이나 단체회장을 맡아 가지고 같이 의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한테는 30% 당신 내시오. 70%는 구청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주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구에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더 어려운 사항이 오히려 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뿐만 아니라 각 동 동정자문위원이나 아니면 협의회 단체장이나 지역유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민대표하고 구청장하고 해도 허사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오게 되면 과연 구청이나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유지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걱정스러워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자부담 해서 한다고 그러기는 89년도, 90년도 이런 사항에서는 하수도에서는 10%, 포장에 대해서는 30% 이런 방식으로 새마을 사업 형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마는 뒷골목 아니면 안 합니다. 주민들이 자기들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할 땐 저희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또 유지관리면에서 자기들이 돈을 얼마내면 관심도 있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통장님한테 감독도 시키고 있습니다.
성당2동에 축대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배동장님이 계실 때 확대간부회의 할 때 그 말이 거론이 되어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법상으로 보면 석축으로 하는 방법과 옹벽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석축으로 하면 그 공법이 도로폭이 안 나옵니다. 또 옹벽으로 직각으로 세워서 역 T형이라고 합니다. 옹벽으로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동장님이 회시가 왔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받아서 동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돈이 3,300만원 50%에 대해서는 못 내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92년도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금액관계로 공법이 달라 가지고 석축을 하면은 충분하게 되겠는데 역T형으로 콘크리트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은 제일 위험지구로서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위험한 장소에 대명천에 가드레를 헌거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검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계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동의서를 해 주었다고 하길래...
○이재영위원 그 계약서 30%, 70% 계약서를 과장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계약서는 제가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도장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담당자가 지난 5월달에 합의해서 서로 도장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몇 개월이 흘러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도 담당자한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라 본인은 찍어 줬다고 그러는데 왜 서류가 없느냐고 지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확인관계 때문에 몇번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 내어 놓습니까? 그 계약서를 5분만하면 찾을 수 있는 서류를 왜 며칠씩이나 안 내어놓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나는 그 사람 불러서 직접 물어볼려고 합니다. 뒤로 다니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공사를 위에 분이 알아보라고 한다고 불평을 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를 공사순위 1순위에 들어 왔었는 공사인데 지금 반쪽 공사만 해놓고 나머지 밑에 축대 덜 되었는 것 지주하고 합의된 도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잘못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안 그래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재영위원 날짜가 며칠이나 갔습니까? 10분만하면 되는걸 가지고 며칠씩이나 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현장확인 관계는 길거리에 다녀보면 달서구 관내에 보면 인도는 보도블럭이 상당히 많이 안 깔려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보도블럭 공사비가 대체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내년에 체전 준비로 인해서 구마로 하고, 대서로 하고, 성당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몇백m 이거는 공사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보면 아주 간단하게 보수만 하면 오래 견딜수도 있고 그런데 보수도 안하고 그냥 한번 깔았다고 하면 뒷손을 보지도 않고 깊은데는 꺼져서 파손이 되고 그렇게 자꾸 파손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주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몇 년 더 견딜 수도 있고 큰 공사를 안 해도 되고 이런걸 느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블럭 공사비가 각 동에 얼마씩 배정이 되었는지 배정이 되었으면 세심하게 살펴서 각 동에 직원들도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덜커덩 거려도 여사고 주민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꾸 꺼지면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울퉁불퉁한 것을 정비를 해 놓으면 돈 드는 가치가 있는데 뒷손을 안 대니까 가치가 없어지고...
○위원장 박이찬 과장님 내일 모FP 26일까지 계수조정이 끝나고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일이 다급하니까 대서로, 구마로, 성당로, 인접되어 있는 관할 동장님한테 각 인도블럭 현황이 개체가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개체를 하게 되던지, 보수를 하게 되던지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각 동장님한테 현황파악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변두리이기 때문에 공사가 많은데 예를 들어 고물장사나 차가 부속품 말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파손 시키는데 각 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 뜻은 말입니다. 인도블럭 개체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건설과장님은 다른 업무가 바쁘시니까 또 건설과 직원도 몇 분 안 계시고 하니까 현장답사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죠? 동에는 사무장이 행정을 관할하고 동장은 동 전체를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동 전체를 죽 한번 다녀보시고 개체해야겠는지, 보수만 하면 되는지, 구마로 전체도 양가 동장님들 다 안 계십니까? 그죠? 그리고 대서로도 양가 다 있죠? 등등 그런걸 다 필요로 합니다.
○이종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공사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손보라고 하는게 옳지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이찬 계획이 아니고 현황만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이 말씀은 이번에 보도블럭 정비 관계 때문에 돈이 2억7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어제 우리 위원들이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쪽은 보육원 가보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국장님보고 가시자고 하자 하니까 바쁘셔서 못 가시고 했는데 가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중간중간 깨진게 더러 있는데 2억7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회의를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만 하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인도블럭 보수관계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취로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간선도로, 뒷골목을 준설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인도블럭을 보수했는데 금년에는 산에 무욕수욕 관계하고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구마로 같은데도 현재 가서 보면 척구하고 평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꺼졌습니다. 거기는 다시 전부 걷어 가지고 다시 손을 봐야 안 되겠나 그래야 물이 안 고입니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래년에 체전도 있고 전체를 손볼 때는 한번 손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현황을 한번 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실?과장님 중에는 정말로 의회와 적극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말씀해 놓고 뒤에 한번도 이행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의회하고 누가 이간을 시키느냐 하면 그분들이 이간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볼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하고 뒤에 보고가 안 들어오고 뒷 얘기가 없으니까 또 찾아가서 물을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였을 땐 정보비라도 한번 더 봐주고 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뛰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싶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은 무언가 이분들이 일 안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거론된 것은 꼭 시간을 지켜서 반드시 보고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우리가 꼭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서 알도록 해주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협조 잘되고 내막을 알아야 우리가 또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이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부터 22일까지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朴利燦朴秉基李鍾鶴全富瑨李在永 |
| 柳柄魯孫永日河鍾洙李起道李鍾宅 |
| ○출석공무원 (2인) | |
| 總務局長 | 鄭炳和 |
| 企劃監査室長 | 林采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