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1.1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3일(수)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청장(장긍표)인사

2. 제7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7.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8. 휴회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거


부의된안건

1. 구청장(장긍표)인사

2. 제7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수의원외5인발의)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7.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9. 회의록서명의원선거(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5일 이장우의원외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제정의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영수의원외8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께서 미국 [워싱턴 카운티]와의 민간교류 사절단 조직에 관련된 사항과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 구청장(장긍표)인사

(14시12분)

○구청장 장긍표 가을이라기 보다는 조금 늦은 초겨울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 일행은 미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10월 29일 출발을 해서 8일에 돌아왔습니다.

이 장도를 격려해준 덕분으로 무사하게 돌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몇가지 느낀 소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처음 맞이 했을 때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활기넘치는 삶의 장소였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한 우리를 영접하는 여러 가지 례절들이 그야말로 과거와는 다른 제가 89년도에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지역은 다소 틀리지마는 영접하는 방법과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영접하는 여러 가지 예의절차가 아주 우리를 탄복하리만치 그렇게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큰 꿈을 꾸고있는 이런 시민상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그런 예절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규률적으로 잘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생각이라할까 생활태도 역시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나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된 과제로 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현지의 실상을 말씀드리면은 천혜적 조건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아주 땅이 넓고 또 임야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달서구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크고 많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우리 달서구의 25배나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헬기를 타고 40분동안 [워싱턴 카운티]를 돌 수 있는 광활한 면적이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혜적인 조건이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포들을 보았을 때 이 교포들의 안면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 교포들도 질 향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되었고 활기가 있더라.

또 그 미국사람들하고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전번에 우리 달서구에도 다녀갔지마는 하만경박사 같은 분의 생활방식이라할까 직접 집을 가 봤습니다.

약 5천여평, 만평정도 규모의 택지입니다. 그 안에는 풀도 있고 낚시할 때도 있고 거 수목도 많고 아주 공원같은 기분이 드는 곳에 아리따운 집을 지어서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도 초청이 되어서 왔는데 아주 경탄 하는 하박사집이 이렇게 규모도 크고 좋으냐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포도 잘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미의 우의관계 이것도 제가 느끼기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그 한 예로서는 시의원중의 여자의원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6.25사변때 참전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 과거 경험을 이야기 했는데 이런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 6.25사변이 났을때의 대한민국과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대한민국은 확연하게 다르다.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이분도 충분히 잘알고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 국위라 할까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향상되어 있다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행정적 형태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느낀 것인데 물론 행정의 형태라든지 행정의 조직이 우리나라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하고는 조직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의 경우를 보면 의장이 시장입니다.

의장은 의원중에서 직선을 해가지고 당선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시장과도 같고 또 의회는 의장과도 같고 그래서 의장이 하는일이 그야말로 행정의 총수적 역할을 하는데 단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행정관이 의장의 명을 받아서 행정수행의 책임은 행정관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시장과 같은 의장이 대표하는 이런 행정과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행정조직 가운데 5개의 [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분야, 경제분야 또 소방·경찰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타 분야는 다 임명제입니다.

행정관이 임명해서 당신은 경제국장이다.

당신은 건설과장이다. 뭐 당신은 보사국장이 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단 보안관, 경찰서장만은 민선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은 민선을 해서 서장을 뽑되 단 행정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다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배웠습니다.

물론 행정조직이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있지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민주적 방법이라할까 이것은 우리가 배울점도 상당히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의원이 다섯사람인데 이 구의원 다섯사람을 일시에 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년마다 보선을 해서 절대 의회가 공백이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갑니다.

두사람 의원이 또 2년후에 선임되고 또 두사람 의원이 2년뒤에 선임되고 이래서 인제 오랜된 의원이 두분계시고 새로 생긴 의원이 두분계시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의회운영에 절대 공백이 없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 의회의장은 상임직입니다.

상임직이라서 시장과 같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의장도 월급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러한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하더라 하는 이야기고 직접 우리가 그 방문했는 [시티홀], [오피스]에 [시티홀]은 언제쯤 지었느냐 90년도에 준공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민의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규모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청청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겠느냐? 지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투표결과에 의해서 짓는데 단, 짓는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같이 일년 예산중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목적세로 순전히 구청을 짓기 위해서 부과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백억든다. 백억들면 1년동안 에 시민이 부담하기엔 곤란하다. 2년동안에 부과해 가지고 돈을 다 거두어서 집을 짓자.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큰거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더라면 지금 달서구청과 같은 구청을 짓고 있는 청사가 우리 내년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약 26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있느냐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목적세에 의해서 각출을 해서 집을 지으면 그런 걱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하나 총체적으로 느낀 것은 과거에 일본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또 예의바르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미국사람들도 역시인제 겸허하고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솔직한 것이 일본사람들만의 고유 소유물이 아니다.

미국사람들도 그렇더라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사람들의 성품이 아주 소탈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아직까지 우리들은 형식적인 면에 다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오니까 누가 나가야 되고, 누가 오니가 누가 안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장소에는 누가 참석을 해야되고, 참석을 안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는 가서 아주 겸허하게 입도 띠지 말고 점잖하게 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또 몇번의 회식과 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주 형식없이 소탈하고 겸허하게 자기속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배웠다 하는 것은 좀더 우리도 견문을 넓혀서 빨리 우리가 주장하는 세계의 달서구가 되어야 되겠다. 또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몰랐던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우리 구 행정기구중에 앞으로의 세계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기구라 할까 이런 것도 구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또 직원중에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뿐만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구 간부 역시 모두가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해야 안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참고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격려하고 지원해준 덕분에 우리가 일단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더욱 발전되고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의장 한정수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본인이 [워싱턴 카운티]에 다녀온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히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호교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7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차 제7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김영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이장우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및 그외 일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1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7회 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는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수의원외5인발의)

(14시2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장애자 체육시설 설치 및 성서1동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이전에 따른 조치방안과 장동에서 본리동간의 도로 미개설 사유 및 50사단 앞 교통체증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구와 구, 동과 동간의 행정구역 조정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자율 방법대원의 신분과 사기앙양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제6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대구직할시에서 지방의회 의전용차량 정수배정지침이 시달되어 달서구에서 정수배정 승인요청을 하여, 91년 11월 7일 정수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성서3동 [모우터 싸이클]은 내구년한이 경과 되었고 노후하여 대체가 시급하므로 1대를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승인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전용차량입니다.

의회 의전용 승용차량 배기량 1,900cc 이하 1대를 정수배정 신청하여 시에서 91년 11월 7일 정수배정 승인을 받아 92년도 예산에 반영 구입코자 취득승인을 요청합니다.

둘째, [모우터 싸이클] 성서3동은 관할구역 면적이 13.94㎢로 구역이 광범위하며 산원동인 동시에 농·공업 지역으로 산불예방, 무허가 건축물 발생방지, 농지불법 전용 예방등 직원 긴급 출장이 많으며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되어 거리가 멀고 기동력이 없으면 출장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사용중인 [모우터 싸이클]중 내용년수가 경과되고 노후하여 사용 불가능한 1대를 대체취득 승인 요청합니다. 이번에 추가 승인 요청한 92년도 각 부서의 정수물품 현황은 신규 취득이 1개 품목 1종 1,100만원이며, 대체취득 1개품목 1종 80만원입니다.

이를 취득함으로서의 효과는 구의회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성서3동의 기동력 확보로 행정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구청장의 요청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이상2건 이장우의원외5인발의)

(14시34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오늘 조례 제정하는데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또 뜻깊은 이러한 기분도 들고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개정, 폐지하였고 또 오늘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자체내에서 우선 다음달에 감사를 실시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처음 조례를 제안해서 발의하게 됨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동료의원 몇분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12월 정기회에서 당장 적용을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아 이번 임시회기 내에 개정이 필요하므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제5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기존 달서구 기구 조직에 근거한 지방자치법만을 적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다음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인〔제5조1항2호〕에 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구 사업소와 법〔제108조〕및〔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다른 교육 훈련기관, 보건 진료 기관, 중소기업 지도기관, 시험 연구 기관등 직속 기관 설치,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등을 대비하여, 법〔제105조〕를 법〔제104조〕내지〔제107조〕로 확대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3호에 대구직할시달서구재무회계규칙〔제91조〕에 의한 금융기관, 대구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한 금융기관 대행업자, 동 조례〔20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를 조례로 지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정기 구정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시 감사 대상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폭 넓은 행정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키 위해 이상 3가지 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자치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7조〕및〔제13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설치에 대비하여 미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전국적으로 풀뿌리 기초 의회가 개원된 이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중앙 단위에서 의회기와 배지등에 관한 별도지침을 시달한다하여 기다려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얼마전 전국 기초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제작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기의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깃면 중앙에 무궁화를 넣고 무궁화 속에 한자로 "의"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무궁화의 "의"자는 금색으로 하며 둥근 원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고 "의"와 밑부분에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를 역시 금색으로 새겨서 의회기를 제작하여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하고자 하며,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배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는 무궁화형으로 중앙에 "의"자를 표시하고, 재료는 은으로 하되 순금으로 도금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제작 교부한 의원 배지는 의원님의 좌측옷깃에 패용하고 또 교부 받은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규격 및 모형등에 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인외 5인의원의 발의로 제안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39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구수정 및 내용검토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안심사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4조〕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분과별 구정업무 연구 활동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 중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최학득 의원, 류광현 의원, 이장우 의원, 김정해 의원, 류병노 의원, 하종수 의원, 이기도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특별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일곱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를 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위원장 조례〔제3조 제1항〕및〔제6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내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허가를 하겠습니다.

최학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 의사진행발언) 최학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의사 진행발언 허가를 얻어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구정업무에 대하여 좀 더 파악하고, 구민에게 알리며 올바른 행정에 동반자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이 된다"라고 하듯이 공개행정을 적극 펴 나감으로써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덜어주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있는 구정이 되어야 민주적인 행정이 구현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구정을 논하는 의회에서까지 구청에서는 무슨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도록 개원이후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섭섭하기 이를데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에 대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따름입니다.

지방자치법〔제3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규정 아래 지난 6회 임시회에서는 본의원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앞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는 필히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7회 임시회 집회 공고가 있었음에도 의사일정에는 구청으로부터 주요 구정업무 보고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의회의 발언이 무시당한다는 아주 잘못되어 가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의회는 구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고유의 임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앞으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회기내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우선 구청 실과별 주요 구정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리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7분)

○의장 한정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방금 최학득 의원께서 구청의 중요한 업무를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많은 질책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연초에 업무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4월달에 개원됨으로 인해서 그전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점에 대해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마지막 12월 본회의때 구정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고 또 마무리 된 사업도 있고 새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앞으로 12월 정기회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14시49분)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임시회기중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 주요한 안건, 전반적으로 다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안건들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면 있고, 그런 것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2월 정기회때 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떤지 묻겠습니다.

( 이종학의원 - 의석에서 총괄해서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12월 정기회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듣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구청으로부터는 12월 정기회의때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거(의장제의)

○의장 한정수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춘갑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朴秉基李鍾宅禹勝基孫永日
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
金石峰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


○출석공무원 (5인)
區廳長張兢杓
副區廳長張錫奎
總務局長柳柄華
都市局長張成錫
財務課長徐相宇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