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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7회 제2차 본회의(1991.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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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8일(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제정안

2.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제정안(계속)

2. 구정에관한질문


(14시03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14일 조례 및 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기도 의원, 간사에는 이장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기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11월 14일 구청장의 의회 출석 및 답변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김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이, 손영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양해의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11월 13일 1차 본회의에 이어서 휴회 기간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결과 구정에 관한 질문 3건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제정안(계속)

(14시0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 이기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기도 이기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 이장우 의원외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내지〔제107조〕및〔제37조〕와〔제138조〕를 확대 적용하고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의 내용은 의회의 상징인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 및 색상, 배지 패용등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제5조〕는 조례 제정시 현재의 달서구 기구조직에 근거한 지방자치법만을 적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소, 시험연구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제104조〕내지〔제107조〕및〔제137조〕와〔제138조〕를 확대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시 대상기관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장우 의원께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기초의회 개원후 7개월이 지나도록 중앙단위에서 아무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그동안 의원 신분에 대한 외적인 징표가 없어 불편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주관하는 일부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일괄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였으나, 지방의원만은 자율적인 아량으로 맡기로 있는점에 대하여 늦게나마 거론이 되어 최근 전국 기초의장 협의회에서 중심이 되어 의결한 표식 도형을 골격으로 하여 제정 규칙안을 제안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용 표식의 도형이나 모형 및 색상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규격등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1.65cm크기의 무궁화 모형내의 "의"자를 삽입하여 은재료에 금도금으로 의원 배지를 제작하는 등 달서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제안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규칙을 지금까지 제정시행치 아니하는 타시·군·구 기초의회에도 본 규칙안을 통보하여 규칙제정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의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p8##[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p7##[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심사보고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12분)

○의장 한정수 이기도 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아주 뜻깊고 가장 보람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14시1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후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GNP$5,000을 넘어선 선진국가를 향한 웅비의 2천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소비는 2만$이라는 보도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있는 달서구! 대구의 달서가 세계의 달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슴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문제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늘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의 변화로 고혈압 즉, 중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공원에서 대하는 중풍 환자들, 그들은 필히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하나 없는 공원에서 그분들이 투병하고 있는 현장을 볼 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 넓은 공원에 장애자 체육시설 하나 없으니 어찌 앞서가는 달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의 복지수준은 장애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장애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달서를 위하여 우선 두류공원 및 학산공원부터 장애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서1동 주거지역 내 직물공장이 조금 있습니다.

공해 업소도 아니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소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기동은 준 공업지역이었습니다만 근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들을 공업단지로 이주 시킬려면 우선 업주와 충분한 대화를 거쳐 계몽을 하고 이주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선정하여 이주시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1동 주거지역내에 있는 여러 공장중 몇몇 업소만 선정하여 구청에서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해서 일시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충분한 대화 및 계몽기간을 주어 이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얼마나 계몽을 하였으며 이주시 공업용지 조성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5일 1차 통보후 5일만에 폐사 명령과 동시 달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과 업소간에 이주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에 이주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대구의 경제 즉 섬유직물 업계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람만 약간 불어도 넘어질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조성하려던 월배공단도 분양금 문제로 조성이 백지화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주 기간이 넘었다하더라도 이주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을 살려야 하는게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이주룰 고집하면 아마 폐업 및 도산 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결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50사단 앞 교통체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0사단 앞 도로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해서 원천적인 교통체증은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로확장보다 자동차의 증가율이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작년말 만해도 50사단 앞에서 성서중학교까지 교통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불어나는 차량으로 성서국민학교까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50사단 옆길에서 도로관리사무소까지의 임시 우회 도로는 농로를 포장하여 개설한 것입니다만 50사단 앞 정차로 인한 역류현상 으로 출·퇴근시간엔 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동에서 본리동을 잇는 협소한 농로에까지 차량이 다니며 만일 교차시는 들판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동에서 본리동 고속도로 진입로와 성서공단까지의 도로는 예산까지 편성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착공하지 않고 지연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0사단 앞 도로확장으로 성서공단으로 교통체증이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장기적인 교통계획안을 작성하여 대구시에 건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21분)

○의장 한정수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 없는 불합리한 행정사무로 인하여 재산적, 시간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동사무소직원 및 통·반장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그 고충을 덜어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달서구와 서구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서대구 공단 조성사업시 거기에 있는 죽전동, 내당동, 감삼동, 성당동의 구획정리 사업시행시, 당시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달서구와 서구간의 경계를 재조정,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동행정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올려줄 용의는 없는지?

둘째, 우리 달서구관내에서도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생활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달서구내에 9개동을 조사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또 동사무소직원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주민을 위하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처사였다고 구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당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지 않은채 행정구역 변경 및 지적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도 공공건물 및 주택의 건물이 있는 대지위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서, 지도상에는 보기 싫게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2개의 구청이 한 건물, 한가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한 건물내에서 서로 다른구와 다른 동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히 지적서류를 구비할 때가 많으며 행정의 사각지대로서, 동정업무의 차질과 주민들간에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정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올리도록 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대구시의 도시개발 자체부터 시민생활에 우선을 두지 않고 탁상행정에 의한 당시,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사고에 의해 계획, 시행하였기에 오늘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내에는 월성아파트 단지와 내년에 실시하는 상인지구 및 성서택지지구 등등 여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내 개발지역에서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고통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열거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의장 한정수 박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의원 손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다망 하신대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위시한 전국민과 전공무원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체육등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흉·포악해지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작금은 물론 앞으로 가정을 지키는데 있어 주민들은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과 사회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정부, 특히 경찰의 포괄적인 치안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 2월 9일 "국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 본부" 설치이후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도 1년 1개월여가 지났지만 국민생활 침해 사범은 날로 증가되고 포악해 졌으며 피부에 와닿는 치안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는 가진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반발심, 빈부격차, 한탕주의, 민주화의 편승한 이기주의 등 사회적인 제병리현상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나 정의와 합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범죄단체가 용인되고 일반화되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하고 시민들의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절도 등 흉악범에 대항하다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의사상자 보호법"을 개정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우리 달서구에서도 19개대 889명의 대원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91년 10월 28일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핵심이 빠진 것 같아 재차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과연 성실한 답변을 했는지 또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럼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써 구정 서면답변에 보면 금년도 자율방범대를 각 동별 1개대대 사, 오십명으로 동별 통합 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원중 68%가 참여 동기가 권유에 의한 참가이기 때문에 생업지장, 신분미조장, 근무중 불의의 사고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직시하였습니다.

그럼, 생업보장은 못해주더라도 그 지역치안에 일익을 담당하는 방범대원임을 감안, 구청장과 경찰서장 공동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율방범대의 현황과 실적에 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자율방범대가 이름 그대로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의지와는 달리 거의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가 자발적이 되도록 진지한 자세로 나서 방범활동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와 계몽을 하고 협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자율방범대와 구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방향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셋째,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볼 때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방범활동 실적이 전무하였기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달서구 17개동 가운데 7, 8개동을 제외하고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각동에 월1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기동화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계속 늘어가는데도 예산, 장비부족 및 대원 사기저하로 인하여 대다수가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실질적 지원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대원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복돋울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첨단 장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장 활용이 시급한 장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비 확보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투나 [유니폼] 착용은 안됩니까?

또한, 17개동별로 월1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내년에는 선거가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화로 말썽많은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연구하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주민들의 인격과 법의 존엄성 수호를 위해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5분)

○의장 한정수 손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영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공원내 장애자 체육시설에 대한 답변과 성서1동 주거지역내의 공장이전외 2건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 그리고 손영일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서면으로 양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므로 구청측에서 요구한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후 보충질문이 계시면 사무직원을 통하여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질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김영수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앞서가는 복지달서를 위하여 우선 두류공원 및 학산공원부터 장애자 체육시설을 하여 이들의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자 현황은 91년 10월말 현재 지체장애자 898명, 시각장애자 68명, 청각언어 장애자 189명, 정신자애자 148명을 합해서 총 1,303명의 장애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류체육공원은 85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체력단련시설 18종 24점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들자면은 배드맨턴장 2면, 배구장 1면, 케이트볼장 2면과 기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관리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체육시설은 탁구, 휠체어 농구, 좌식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실내테니스], 케이트볼, 양궁, 사격, 축구, 소프트볼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시설은 대부분 실내에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외에는 현재까지 장애자들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한 곳이 현재까지 없으며 실외에는 설치하는 기준조차도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두류공원과 학산공원은 경사가 심하여 장애자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중풍환자라든가 장애자들을 위한 실외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실외에 장애자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성서1동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중 몇몇업소만 선정 구청에서 소음, 진동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계몽하였으며, 이주시 공업용지 조성대책은 없는지?

5일만에 폐쇄와 동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무허가 배출업소로서 조치된 관내 업소는 총 37개업소이며 그중 26개업소는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로서 환경청에 조치의뢰 하였으며, 나머지 11개업소는 당 구청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서1동 소재업소는 총4개업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제9조〕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후, 조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동법〔제19조〕규정에 의거 일반공업지역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가능함으로 규제상 사용금지를 명하되, 주거지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폐쇄를 명함과 동시 동법〔제57조〕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과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시점에서 5일 이내 처리하도록 환경처 훈령〔제166조〕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엔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이전, 계몽, 공업용지 조성 등의 대책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용도위반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계획은 별도로 없고, 그러나 당 시에서는 성서3차단지, 검단공단 약 39만평됩니다. 2개 지역에 92년부터 94년까지 현재 공단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조치는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내의 무허가 공해배출업소가 잔존치 못하도록 적발 즉시 의법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마고속도로 남부진입로∼성서공단간 도로가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에서 성서공단간 도로 개설공사는 성서공단 조성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구마고속도로 남부진입로의 좌회전이 불가하므로 성서국도 교통량이 더욱더 가중되어 교통분산의 일환으로 성서I·C와 연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도로공사와 대구직할시에서 분담하여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공사는 구마고속도로로 남대구 [인터체인지]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60억원을 91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 구에서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사업비는 도로공사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위탁을 받아서 현재 토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중으로 감정이 완료되면은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사업자체는 래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부터 성서공단까지 약 370m가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26억원이 됩니다.

이 사업도 도로공사와 도로공사 남대구I·C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서공단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교통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50사단앞 도로확장으로 성서공단 교통체증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장기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대구시에 건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성서국도, 앞산순환도로 등 도시간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일부 착공 또는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내전역에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 11월말경에는 지하철1호선 공사도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50사단앞 도로확장 공사는 내년도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6월 이전에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면은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남대구I·C확장공사는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와룡로의 일부구간인 본리국교앞 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구간이 완전확장되지 않아 아직까지 달서구의 중요위치인 대서로와 와룡로 부근에 교통체증이 또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시에 계속 건의해서 확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의장 한정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 의원, 손영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박용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획정리 사업과 이현공단 조성 당시 지역경계선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달서구와 서구의 경계지점인 서남시장과 이현공단 일부 지역은 동일 공장건물이 2개구로 양분되어 있으며, 그리고 달서구내의 성서1동과 성서3동이 있는 성서공단 또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두 개의 구청이나 한 구청에서 2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구획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삼동 즉, 성서4동입니다.

성서4동에 대진맨션 또는 일신아파트 중리여중 남편, 서남시장 일부지역과 서구 중리동 및 이현공단 일부가 접하면서 동일 건물이 양구에 걸쳐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년 1회정도 내무부에서 구간 경계조정 작업 계획에 의거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를 완료중에 있으며 조사완료되면 서구와 협의하여 경계조정안을 작성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급기관에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신개발지역이 많은 관계로 자연부락 단위의 법정동을 경계로 확정한 행정동 경계가 불합리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 3항〕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두류3동 정수장 및 두류공원일대, 성당2동 주공아파트 네거리 3개소 즉 달서종합상사 맞은편, 성당중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성당주공서편부지, 그리고 성서2동 본리국교부근, 본리동 능금아파트와 무궁화아파트 인근등 4개 행정동 6개지역에 대해 경계조정작업을 위한 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9월 15일자로 상급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성레미콘 진입로 부근 즉, 성서1동에서 성서3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지점 또 정화여고 부근, 즉 정수장옆에 성서2동에서 두류3동으로 성서1동, 장기동 궁전아파트와 본리동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와룡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서1동으로 편입시켜야 될 점, 또 월성택지 개발지구 지역은 입주완료가 된 후에 구획 조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영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 방범대원에게 구청장과 경찰서장 공동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지, 또 자율방범대 활동이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자율방범대와 구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마련되어 있는지, 달서구 17개동 가운데 7, 8개동을 제외하고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각동에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과 자율방범대원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북돋울 획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외투나 유니폼 착용은 안되는지, 또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은 못하는지,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화로 말썽 많은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조직자체가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의지로 각 동별 주민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지역의 민생치안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연 인원 56,580여명이 활동하여 절도 11건, 강도 6건, 폭행 13건, 청소년보호 및 기타 75건 등의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생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방범활동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미발급으로 강력한 야간순찰 활동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였으나,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이는 달서구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은 관 주도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순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장비 및 활동비 약간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때 혁대라든지 방망이 같은 이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야식비 그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연계하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행정기관의 유대강화는 각 동별로 방범 후원회를 조직하여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 1회이상 간담회 실시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90년 10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우수방범대 초청 간담회를 62회 3,420명을 했고 방범대 위문을 166회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방범대원 표창을 9회에 48명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 8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조직과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11월 5일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지 여기 표에 의하면 5개동은 주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2회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수고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4, 5개월 동안은 철저한 사명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활동과 대원 대부분의 참여 동기가 권유 참가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자영업자가 대원의 70%를 차지하고 밤샘이를 해가며 방범활동을 하다보면 그 이튿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일부 6, 7개동은 참여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2회 이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 보상금은 대원의 활동 노고에 충분치는 못하지만 야간순찰활동중 야식비조로 매월 10만원씩 17개동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7개동중 월배4동과 송현1동을 제외하고는 방범활동시 자율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복장은 규정된 제복이 별도로 없습니다.

동 자율적으로 복장을 통일하여 활동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92년 내무부의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장비와 야식비만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각 우리 대구시 구청 공통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모범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나, 선거업무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율방범대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민생치안을 위해 활동하는 순수 민간자율조직이므로, 방범활동 이외의 선거사범 단속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시활동을 요청하지 않을시는 불가능합니다.

(15시05분)

○의장 한정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 신청하신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총무국장님 답변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금년 9월 15일자에 우리구내에 각동 해당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대구시에 자료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9월 13일 이었습니다.

그날 대구시 시정과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달서구의 자료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가 보여 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은 시정과 담당 공무원이 우리구에 같은 공무원끼리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16일자에 해당 공무원한테 제가 또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을때는 지금 조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지역에 실질적으로 서대구공단 조성당시에는 저희들 성서지역이나 월배지역이 달성군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만 80년도 이후에 81년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내당동에 인접되어 있는 죽전동이나, 감삼동, 용산동은 대구시로 편입되었습니다.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계는 법정동을 무시하고 그담당자에 의해서 소신있는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막아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도면상에 그어져 있습니다. 81년 12월부터 84년 6월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도 그때 소신있는 공무원 덕택에 우리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준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리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달서구가 관장했던, 물론, 대구시 사업입니다만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내에 이곡동, 갈산동, 장기동, 장동 이러한 법정동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사전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데도 그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의 방만한 행정사고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6일자에 자료를 요청했을때는 담당공무원이 총무국장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저한테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월 15일자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정식으로 총무국장님 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이 말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이 되어야 되는건데 현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구청관계관 공무원들이나 대구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정 쇄신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정보다는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의 고급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부터 바로 잡아지면은 전국적으로 다 바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월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월성아파트에 보면은 송현2동 동사무소와 멀리는 1㎞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월성아파트 단지내에 동사무소가 앞으로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구역하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을 조정을 해줘서 가까운대로 정면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잘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현2동 동사무소와 본동 동사무소를 자료 조사차 갔을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말씀을 꺼내기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동에 통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이유가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기를 두류3동에 어떤 협력단체의 장입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기는 행정동으로서는 성서2동내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두류3동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도 자기땅 대지가 72평 정도 되는데 7평 정도는 두류3동으로 돼있고 65평정도는 성서2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두류3동에 옮겨놓고 두류3동 동사무소 협력단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반장은 집을 안 알겠습니까마는 통장님도 잘 모르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동사무소 직원이 그 지역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9월 15일자에 자료수집을 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대구시에서는 공업과와 시정과, 여기에 협조가 잘 안되는 것같습니다. 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좀 관심만 가져줬는 것 같으면 사전에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5시13분)

○의장 한정수 다음은 전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송현2동 전부진 의원입니다. 김영수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도시국장님께서 설명 하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발언을 할까 싶어 나왔습니다. 김영수 의원은 같은 보건,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의회에서 오늘 발의하신 내용은 아마 도시국장님 설명이 조금 틀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시정에 대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서1동 주거지역내에 소음진동 공장이 여러공장이 있는데 몇몇공장만 폐사조치를 하고 또 달서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소음 진동공장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고, 지금까지 폐사 명령을 달서경찰서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제와서 그런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진지한 답변을 듣고싶고 또 예를 들자면 가을날 수분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되면은 나뭇잎이 메말라 떨어져 낙엽이 되듯이 힘없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만 경력한 조치를 하는 것 같아서 김영수 의원의 발언에 보충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성서공단에서만 하더라도 폐사를 하여야 할 공장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 지방환경처 소관으로 30몇개의 업소를 고발조치하도록 의뢰를 하셨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는 것 같아서 환경처에서는 왜 성서공단이나 대구시 전역에 특히 우리가 좀 대국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낙동강 또 분뇨처리장, 상수원 이런 큰 일들이 있습니다. 정부부터 우리가 먼저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부터 먼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치를 했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묻습니다.

예를 들면, 구 경계 및 동 경계 조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혹은 건의서를 제출하셨다고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조정하느냐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동 경계가 또 분리가 되고 혹은 조정이 필요할 때는 그 지역에 원로하신 분들, 예를 들면은 이야기나 참작해주시는 것이 현 생활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 경계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어떤 안을 걸러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면은 뒷문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이러한 습성이 내려와 가지고 막연하게 담당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조정하는 그러나 결과로서 오늘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이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조정위원회를 선정을 하든지 구성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과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담당관과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고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서 그대로 지침을 얻는 이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의장 한정수 전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박용갑 의원님, 전부진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세분이 질문하신 내용중 일부는 박용갑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부진 의원께서 성서1동 주거지역내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해 폐쇄조치 고발시킨 사건에 대해서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위반된 업소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왜 이것을 먼저 하느냐 이것은 전부진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소상한 내용을 환경보전법 전반에 걸쳐서 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장우 의원께서도 동간 경계 지점에 대해서 사전에 동 원로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동간 경계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점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간, 구간 경계지점은 그지역 실정을 잘 아는 구·동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시에 다 보고를 합니다.

시에다 보고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상당한 연구 끝에 앞으로 이런 동간 경계 지점은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에다 보고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한정수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주적인 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11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회개원이후 그동안 일곱차례의 임시회를 가지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처음 가져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이었지만 성과가 컸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12월의 정기회의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23일 실시되는 [세미나]를 계기로 분과별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韓正壽梁宗學崔鶴得河鍾洙施禧俊
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金正海
朴秉基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출석공무원 (3인)
副區廳長張錫奎
總務局長柳柄華
都市局長張成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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