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14일(목) 11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위원장(이기도)인사
3. 달서구의회(임시회)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달서구의회(임시회)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장우의원외5인발의)
(11시10분 개의)
○특별위원장대리 최학득 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이장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13일 제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특별위원장대리 최학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추천에 의하자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이기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특별위원장대리 최학득 이장우 위원으로부터 이기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기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기도 위원께서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이기도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제안하신 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정업무 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을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느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이장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기도 류병노 위원으로부터 이장우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장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류병노 위원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도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장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장우 위원께서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달서구의회(임시회)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18분)
○위원장 이기도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11월 16일까지 완료하고 1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함으로 이번 회기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장우의원외5인발의)
(11시20분)
○위원장 이기도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ㅤㅁㅣㅈ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인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중소기업 지도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제104조〕에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면 달서구산하 직속기관에 설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법〔제107조〕의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와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치재원의 확보를 위해 법〔제137조〕및〔제138조〕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설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구직할시달서구재무회계 규칙〔제91조〕에 의한 금융기관 대행업자,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제10조〕에 의거 쓰레기 처리 대행업자, 동 조례〔제20조〕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개인업자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위원장 이기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장우 조례가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것 보다도 구정질문 때 박병기 의원님이나 이재영 의원님, 박양헌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도 사실은 만족스러울 만큼 듣지도 못했고, 또 앞으로 남은 12월 정기회의의 3일은 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마 필요적절한 시기가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 조례에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이때까지 시정못했던 것은 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고히 해야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제1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오늘 보니까 구청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나오시면 제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지는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달서구 자체에 조례가 되어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시 조례에 보니까 분명히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물어보지 못하는게 조금 서운합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감사를 하는데 뚜렷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저도 이장우 위원님의 발언과 유사한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치뤄 나가는 것이 분명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현재 환경청에서 시행령 다 만들어 놓고 인제 시행규칙이 남아 있는데 그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대구시까지 시달이 안됐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는 환경보호과장한테 그런 보고를 듣고 제가 환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시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시행규칙을 받아 가지고 종전에 대구시장이 업무지침에 보면은 쓰레기 수거 업자는 한구에 하나를 두고 분뇨수거업자를 한구에 하나 두고 그런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 구 의회가 생기기전에 시장이 그런 지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자체제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최학득위원 앞의 두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실지 쓰레기 관계라든지 분뇨관계 이런 문제를 한 업자만 하지말고 좀 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경합을 부쳐서 두 개나 세 개의 업체를 같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수거하는데도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좀더 가격면도 상당히 싸게 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 조례 만드는 것을 현재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것을 급한 어떤 시기가 왔을 때 한다면 안되고 하니까 마침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 관계라든지 배지문제 라든지 이것이 어떤 규칙이 없고 어떠한 규정이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달서구의회를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고 좋은일이라고 환영을 하면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쓰레기 오물 문제는 사실 전에 우리 류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가 한사람 해서 하지 말고 틀림없이 우리 달서구의 오물 같으면 오물,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 지정업자를 한 세분이나 네분 해도 좋고 경쟁을 붙여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이장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 동구의회에만 빠져 있고 거의 대구시내는 동구 제외하고 북구, 수성구, 서구, 남구, 남구는 조례에 보니까 적용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디다. 우리 구의회에서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발란스]를 맞추는 것 뿐인 입장인데 제가 깊이를 조금이라도 들여다 보니까 사실 조례 제정할 것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폐기물 관리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먼저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순서가 맞는데 이런 것은 서로가 연구해가면서 하면은 보다 낳은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예비로 알아두시고 이러한 단계가 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의 어떤 좋은 발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류위원님이 알기로는 대구시가 여태까지 해 온걸로 봐서는 한사람 한회사가 지정이 돼있죠? 현재 분뇨 같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한두업체나 세업체 할 수 있죠?
○류병노위원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환경처에서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환경처에서 하부로 안 내려 왔는데 조금전에 그러니까 한 3-4년전에 대구시장이 구청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구의회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지시입니다. 지시인데 그때보면 달서구에 분뇨업자가 하나, 청소대행업자가 세 개 전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줬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의 복리증진을 봐서도 일정한 시설 규모이상의 자격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은 다 응찰할 수 있어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면은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싼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는데 그걸 4-5년전에 시장이 한업체 두업체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으로서는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온 구청장이 시장의 말을 안들을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세부규칙이 나오고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은 인제 훗날 우리가 조례안에서 세부규칙이 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삽입 할 수 있는 것은 삽입해 주면은 아마, 좋은 조례가 되어 가지고 구민들 리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학득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안 되었을때는 시장이 지시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도 따라 했지마는 지금은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 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했지마는 이미 지방자치가 되었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편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것인데 우리는 민선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청소업자 세 개 업체 있는거 다섯 개 업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해지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알기는 한번 계약을 하면은 2년인데 대구위생이 아마 금년에 언제 곧 10월에 다시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환경위생은 지금 환경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그 행정기관으로 완전히 금년 연말부터는 이관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청소부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웃드라인]을 좀 조사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 것 같으면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백창기 지금 현재 폐기물은 우리한테 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밖에 안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령도 아직 안 내려 왔고 이번에 변경된 시행규칙도 아직 안내려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은 변경된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위에 본청에서도 자체 유인시킬 것은 유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안 분뇨, 청소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할 때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려오면 이 조례안을 사무실에 놔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2년동안에 계약한 것을 1년으로 하자라든지, 그러면은 업체를 달서에 한사람이 주겠다든지 아마 몇이 주겠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쟁 입찰을 하겠다든지.
○간사 이장우 그건 조례상 규정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사무감사를 위해 가지고 사무감사대상의 적용을 확대하자 예를들면 우리 달서구의회 민원실에 가면은 대구은행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되었거든요. 그것도 집어 넣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조사대상기관적용범위의 확대입니다. 조금전에 류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은 제정해 가지고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계약을 갖다가 우리 의회 조례에 의해서 하자는 그 이야기고 그거는 차후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이론이 나오면 안되겠나.
○류광현위원 그러면 감사대상에 넣나 안넣나 그 이야기죠?
○최학득위원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현재 의료보험조합 있죠? 이 문제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예. 관계없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시에서 합니다.
○류병노위원 그리고 그것은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우리 행정부, 정부가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원의 주인이 조합원이고.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이야기할 가치성이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특위가 모였으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확대시키고 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도 관심을 한 번 가져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뇨관계는 허가를 낼려고 하면 참 어렵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분뇨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로 분뇨를 수거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답니다. 그래 허가를 낼려고 해고 어려워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조례안을 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계약을 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은 어떻겠냐 하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감사대상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는거는 그 업자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과를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류병노위원 감사대상 관계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간사 이장우 신. 구 조문대비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행에는 책을 의회사무과에서 내어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5조〕에 보면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인제 우리가 조사하고 사무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5조〕입니다. 〔제5조〕를 조례 개정전에는 현행은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은 "감사또는 조사에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법〔제105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법〔제104조, 105조, 107조〕 조문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어디에 보냐하면은 지방자치법 보면은 또 〔제104조, 105조, 107조〕나와 있습니다. 적용을 더 넣자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은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0조〕에 의한 쓰레기 대행업체 지난번 우리 질문때 말이 있었잖습니까? 감사 한번 할려고 우리가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놓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의회로서는 심사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인재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0조〕에 의한 쓰레기처리대행업자도 우리가 포함시키지, 그 다음에〔제20조〕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정화조청소대행업자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이런 뜻입니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자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라든지, 공단 조성이라든지, 혹은 지방공사라든가 앞으로 자꾸 생길겁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이 공사나 공단은 우리 의회에서 무언가 좀 확인하고 알아야 안되겠느냐 범위를 넓히자는 뜻입니다.
○류광현의원 〔제105조〕에 해당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데〔제107조〕감사를 포함한 감사를 하자.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좋은생각 같습니다. 또 나머지 시금고 감사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이장우 시금고도 어디냐 하면은 우리 민원실에 있는 대구은행 있지 않습니까? 출장 나와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도 1일 집계는 물론 하겠지마는 거기는 고지서 돈 갖고 오는대로 받았는 것을 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금고자체를 감사한다고 하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했는겁니다.
○류병로위원 제가 공무원 하면서 조금 느꼈는건데 금고 자체를 감사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행정부를 감사하다 보면은 금전 지출부를 대조하다 보면은 고지서를 금고 하고 해야되는데 금고지출부를 우리가 임의대로 갖고 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되었는거는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확인하는 그런 방법 밖에 못하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계된 령수증이나 또는 증빙서류는 위임해서 받아낼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령수증이 조금 이상하다 실지 이쪽에 들어와 있는 령수증하고 조금 다르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령수증 보자는걸 예를들어 그것은 볼수 있거든요. 날짜별로 자기들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조례 및 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李起道李章雨崔鶴得河鍾洙金正海 |
| 柳廣鉉柳柄魯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1인) | |
| 議事係長 | 金德術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