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24일(목) 14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92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창식의원외5인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15일 김창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10월 15일 시희준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6회 달서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지치법〔제39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10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과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의회와 상호협동연구 교환단 설치를 위하여 의장님의 미국 방문 초청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신상 내용으로서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의회와의 상호협동 연구교환단 설치를 위한 초청에 따라 본인이 의회를 대표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9박 10일간 해외출장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출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므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 미국의회를 방문하여 상호협동연구교환단을 설치한 후에 의원여러분께서도 방문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모범의회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14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보고사항과 같이 시희준 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구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창식의원외5인발의)
(14시1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의원 김창식 의원입니다.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적십자회비 수납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현황과 사용실적에 대한 내용과 가로변 철주이용 광고물 정비대책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시 의회와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성서첨단기술종합단지 2차 2지구 조성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셋째, 인도블록 파손 보수현황 대책, 보차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재시공 포장도로의 현황 및 공사금액과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와 버스노선 조정 및 본리동 주변 대명천 복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동사무소 문서사송 요원의 급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구청의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취득 사용함으로써 사업수행과 행정을 원활히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물품의 정수라함은 부서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참고하여 그 부서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보건소, 동을 포함한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기본정수 38개품목 595점 12억7,758만2,000원, 사업정수 35개품목 78점 1억1,76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터싸이클」 속칭 「오토바이」입니다.
성당2동과 본리동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없으며 성서3동은 관할구역 면적이 13.94㎢로써 농공업 지역으로 산불예방, 무허가 건축물 발생방지, 농지불법전용 예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터싸이클」 2대를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무자동화 및 업무량 과다로 기기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지역교통과는 91년 7월 3일 달서구규칙〔제201호〕로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복사기 1대를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입니다.
보건소의 보건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늘어나는 민원인, 진료환자의 내왕으로 인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자의 청결한 진료에 필요해서 2대를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입니다.
「팩스」라는 것입니다.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는 민원부서로써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민원터미널을 설치하여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구청↔동간 민원 온라인용으로 이용, 동에서 직접 접수 및 중계발급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제공과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모사전송기 3대를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세트입니다.
건설과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무선장 비세트를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동사진[카메라]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본회의장에 설치된 [CCTV]1대로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녹화하여 원하는 의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운영 및 의원간담회 또는 의원 [세미나]참석시에는 녹화장비가 없어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1대를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정사진 [카메라] 일반 [카메라]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차 단속요원 6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현재 사진기 3대로는 개개인 각자의 단속이 불가능하며 환경보호과 역시 현재 1대로는 생활쓰레기 방기단속 및 환경순찰용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타자기입니다.
총무과는 문서취급 주무부서로써 구청전반의 공문서를 취급하는 관계로 업무량 및 사용량이 과다하여 필요하며, 지적과는 행정 장비보강, 지역교통과는 직제신설, 환경보호과는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과는 임시회 및 정기회 준비, 회의록 작성의 특수성으로 취득요청합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 및 주민관리 전산화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요청 합니다..
다음은 분무기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의 특수성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용으로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전자측량장치입니다.
지적과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제고하며 지적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중형화물차입니다.
광고물관리계 신설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의 효율적 업무를 추진을 위한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1대를 취득요청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싸이클] 성서3동, 월배2동의 [모터싸이클]은 내구년한 4년이 경과하여 현재 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신속한 동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체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입니다.
총무과, 건축과, 성서2동, 송현2동은 내구년한이 3분의 2이상 경과하였으,며 사용매수도 65만매 이상으로 수리비 지출이 과다하고 특히 선명한 복사가 되지 않을시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상되어질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자기입니다.
지적과 타자기 내구년한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대체 취득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전용 승용차량입니다.
1987년도 12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행해 오고 있으며, 차량중량에 비하여 배기량이 낮아 [엔진]에 많은 부하가 걸려 각종부위에 고장이 잦고, 연료 또한 타 차종에 비하여 많이 소모되는등, 의전수행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승용업무차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최단운행 기준년한인 5년이 도래한 차량으로서, 노후에 따른 예산소요 증가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중, 소형 승용차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2대입니다.
1985년도 3월, 4월에 각각 등록하여 오물수거를 위하여 현재까지 운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최단운행기준 년한인 6년이 경과되었고, 각종 산화물로 인하여 구입후 2, 3년이 되면 각 부위가 부식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과다한 적재량에 의한 차량 노후가 촉진되어 수리개소가 많이 발생되어 예산소요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정비로 인한 잦은 결행은 결국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소차량 현대화 계획에 따라 압착식 진개차를 구입 교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신규대체 취득승인 요청한 1992년도 각 부서의 정수물품 현황은 신규취득이 12개품목 71종 1억 5,076만원이며 대체 취득 6개품목 12종 8,860만원입니다.
이에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안케 되었습니다.
이를 신규취득분은 대체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 199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각 부서의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또한 노후화된 물품은 대체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없어져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한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수물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4조〕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분과별 구정업무 연구활동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 중에서 간담회시 사전협의 하신대로 이장우 의원, 이재영 의원, 배영칠 의원, 김석봉 의원, 전부진 의원, 권춘갑 의원, 이종택 의원, 박병기 의원, 이기도 의원 아홉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를 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및〔제6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도 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내일부터 28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
|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
|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柳廣鉉朴秉基李鍾宅禹勝基 |
| 孫永日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 |
| 裵榮七金石峰朴良憲 |
| ○출석공무원 (4인) | |
| 副區廳長 | 張錫奎 |
| 總務局長 | 柳柄華 |
| 都市局長 | 張成錫 |
| 總務課長 | 金仲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