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25일(수)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대리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승기 의원외 5인 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대리 양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세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19일 제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한정수 의원께서는 의용소방대 세계연맹회의 참석차 9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출장관계로 청가원을 제출하였으며, 배영칠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양종학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신상 내용으로서 한정수의장의 청가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청가원은 의회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달서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내에 한정수 의장께서 출석치 못하게 되므로 청가원대로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의장께서는 해외출장관계로 출석치 못하므로 부의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성서지역의 성서 1동, 3동, 다수주민의 권리와 권익보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의 힘에 의한 횡포 때문에 저와 저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주민의 욕구와 또 자신의 사명감에 의해서 앞장서서 일하다보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가슴에 많은 죄스러움을 남겨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럽게도 [메스컴]을 타게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도 죄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정당한 권리와 권익에 대해서는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할려고 한 저의 책임감이 앞섰기 때문에 몸은 고통스러웠습니다만, 제 마음은 항상 뿌듯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의 뭐랄까 한 전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주화 시대에 버금가는, 민주화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계획된 일을 가지고 정부나 토지개발공사와 어떤 사업 시행자측에서 주민을 기만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내에서는 많은 공영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주민과의 항상 협조되고 협의된 사항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더욱 더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17분)
○의장대리 양종학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대리 제의)
○의장대리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운영과, 3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데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승기 의원외 5인 발의)
○의장대리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영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의원 배영칠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업무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의원 규정〔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뜻에서 우선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음 세가지를 9월 30일 하루에 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기보유 현황파악 및 국기 보급계획과 무궁화 심기 운동을 위한 특별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장 및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구, 동직원 인사문제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제3회 임시회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중 시정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 및 도시국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구청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0년도까지 계장급 이하 일반직 매분기 2,500원씩, 과장급이상 매분기 1,250원씩 지급하던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현금 지급절차에 따른 시간 및 용지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관서당 경비에서 기본사무용품을 일괄 조달 구입하여 지급하므로 조례제정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급 기준액은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외되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대구직할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 역시 91년 3월 13일자로 폐지되어 본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도록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로써의 효과는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경우 기본사무용품은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하여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 50%이상의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본사무용품비를 분기별로 청구 및 지급하는데 인력 및 용지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을 심사하신 후 폐지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의장대리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구청의 세무과장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안 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준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을 지방세법〔제9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 공공청사부지와 하천으로 지정된 시설 용지에는 개인소유토지가 없으나 공원과 도로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토지중 개인 소유토지는 801건에 826,320㎡ 평수로는 249,962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50%를 현재 경감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은 본 조례〔제2조〕에서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하여 우리구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만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준칙은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면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공공용지로 고시된 개인소유토지가 801건에 249,962평이 있는데 종합토지세 세액은 950만원 정도이므로 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75만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공공용지로 지적고시 되면 사권제한을 받게 되는데 세제면에서는 공공용지수용 대상으로반드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만 세제경감을 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선해서 공공수용 대상토지로 고시되기 전이라도 앞으로 공공용지로 지정만 되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대리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건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많이 들어 목이 쉬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 제안 이유 및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시·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므로 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종 심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므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 적극적인 의료보호행정을 구현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의료보호시행령〔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년간 일수 제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이 금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진료기간이 년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만성신부전증, 당뇨병등 장기 계속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자가 1회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증환자로서 30일 초과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원기간을 연장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질환자는 1회 연장에 90일을 할 수가 있고 타 환자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관할 시·도외의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가령 환자는 대구에 있고 간호할 아들이나 딸이 서울에 있다면 이 환자가 대구에서 입원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아들이 대구에 와 가지고 간호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럴때는 간호하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서울에 가서 입원을 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암환자인데 대구에서는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 거기에 좋은 의사가 있다. 이런 경우에 서울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대불금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상환의무자의 사망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납부능력 등이 없을 때 구에서 시에 결손처분 승인 요청을 하여 시에서 승인하던 것을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바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이유와 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양종학 이상 세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의장대리 양종학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상정된 본 조례폐지, 개정, 제정안에 대하여서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심의를 위하여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분과별 구정업무 연구활동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 중에서 선임하기로 간담회시 사전협의한대로 우승기 의원, 김석봉 의원, 배영칠 의원, 시희준 의원, 김영수 의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이상 다섯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를 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3조 제1항〕 및 〔제 6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도 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양종학 그러면 내일부터 29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梁宗學朴利燦李在永崔鶴得河鍾洙 |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金正海柳廣鉉李鍾鶴朴秉基李鍾宅 |
禹勝基孫永日權春甲李章雨孫性泰 |
金昌植裵榮七金石峰朴良憲 |
○출석공무원 (6인) | |
副區廳長 | 張錫奎 |
總務局長 | 柳柄華 |
都市局長 | 張成錫 |
財務課長 | 徐相宇 |
稅務課長 | 李東馥 |
社會課長 | 金致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