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30일(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정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4. 구정에관한질문
5. 회의록서명의원선정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정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양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영칠 의원, 간사에 김석봉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배영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정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계속)
○의장대리 양종학 1차 본회의를 마치고 휴회기간중 조례안심사를 하시느라 특별위원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차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배영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배영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폐지, 개정, 제정안 세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제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5인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9월 26일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건을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검토를 거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례례폐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는 90년도까지 지급되어 왔던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 계장급 이하 일반직 매분기 2,500원, 과장급 이하 매분기 1,250원은 현실적으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현금 지급 절차에 따른 시간 및 용지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아니라 실제로는 관서당 경비에서 사무용품을 일괄조달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조례 제정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지급기준액은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91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삭제되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도록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 폐지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본 결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 판단하여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제한토지중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에 한하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오던 것을 조금 완화하여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시설용지롤 결정되면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도 현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도 현행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에 한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는 것을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시설용지로 결정 되면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면 주민에게도 어느정도 세금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좋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조례는 주민에게 규제된 항목을 보다 완화시켜 수혜 대상자를 늘려 주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대하여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는 종전에는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의료보호기간연장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있으며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종 심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도 환자들의 진료기간, 입원기간, 진료지구 등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 줄 수 있다는 보고사항과 또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부칙에 이 조례는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부칙에 한하여서만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대로 이 조례는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부칙만 수정하고 타 조항은 원안대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호 심의위원선임시에 가급적이면 구의원 중에서도 한분이 선정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상 심의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14분)
○의장대리 양종학 배영칠 특별위원장! 그리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건의 조례안을 의사진행절차상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도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을 일부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의장대리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회의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을 먼저 들으신후 질문순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영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의원 배영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학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흔히 고난의 역사라 말합니다.
고조선 이래로부터 조선말까지 전란이 275건이나 있었으며, 고려이후만도 148건으로 평균 7년에 한번은 전쟁이 났었던 셈이며, 80년이상 평화가 계속된 적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평화를 누릴 날이 없었고,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온 셈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극복한 한국문화의 큰 주류는 "줄기찬 저항정신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 강인한 정신문화가 민족자신을 존속시켰고 또 개성있는 독창적인 문화를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그동안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물량적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이제 물질적 생활의 기본욕구는 어느정도 충족되었으나, 팽배한 배금주의의 물결로 인하여 가치관의 전도는 물론 도덕륜리관이 붕괴된 범죄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부작용을 흡수할 국민교육의 부재와 개인위주의 가정교육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민족의 비상과 세계의 신질서를 주도할 국가적 위상을 생각할 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자주, 자존의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무엇보다도 크게는 우리 국민 작게는 우리 구민의 정감이 격상되어, 기성세대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청소년들은 그들대로 정신적 안정을 가지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 본 의원은 기본적이고도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사안을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8.15광복절에 관내 국기게양 상태를 조사한 바 전 가구에 50%에도 미달되고 있으니 국가관의 상실이 사회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전주민으로 하여금 애국심 함양을 위해 전 가구 국기보급을 위한 국기보유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민과 청소년, 대학생등을 대상으로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에 담긴 뜻, 태극기에 얽힌 일화 및 게양방법 등을 교육하고, 태극기 그리기 등에 학생들이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민족문화, 민족얼을 알고 발전시키는 선도자가 되게하여 "1가구 1국기함 1국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는지요?
셋째, 무궁화심기 운동을 위해 주민의 결혼식때나 공공기관 행사 등에도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고, 식수방법 안내, 구입처 안내, 사후관리 등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며 1개동에 "무궁화동산 만들기 운동"을 병행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의 후대가 명실상부하게 아름답고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민족혼을 뿌리로 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기와 국화사랑은 바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며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절대 불변의 원칙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의장대리 양종학 배영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우승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30년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맞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구정에 관해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의원 한사람이 발언대에 서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지역 주민전체가 이 자리에서 동시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집행기관측은 지역구민 전체를 대하듯이 겸허하고도 신중한 자세로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이같은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4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좋으신 질문과 구청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우리의원 여러분과 직접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은 내무부 준칙에 의거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지자제가 실시되었으므로 내실있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며,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역할을 분담해 주어야 하고, 공무원들도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순환보직 및 인사승진, 정원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규임용자를 일선동에 초임으로 발령함으로써 동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고 주민과의 대화에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신규임용자는 시보기간에 한하여 구청 각 실·과에서 업무를 수습한 후 동으로 발령함으로써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달서구 동행정 발전에도 한 몫을 하리라 생각됨으로 본건에 대하여 앞으로 시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직급에 구애없이 결원만 있으면 전입을 시키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현재 대구에서 초임 발령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공무원 때문에 승진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사기 저하되어 행정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는 공무원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타시도 공무원 전입시에는 강임전 직급 8, 9급에 한하여 전임토록 할 수 있는지 부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청에서 해결치 못하면 시에 건의하여서라도 시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공무원 정원은 인구, 지역 특수성, 면적, 통반수, 민원관계등을 감안하여 정원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는 지역여건상 신개발지역, 공단지역, 농업, 산림등으로 보나 민원 건수로 보나, 공무원수가 타구청보다 많아야 하는데 인구가 적은 수성구청보다도 적은 이유와 현직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의장대리 양종학 우승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병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의원 본리동 박병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드리게 됨을 본의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은 지난 7월 24일 제3회 임시회시 공동주택과 대행업체간에 계약한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일부 미흡하여 지난 8월 9일자로 구청관계과로부터 즉시 시정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리동 성당 주공아파트외 16개소에 대하여 재 계약 여부를 실지 답사 확인해 본결과 16개 아파트는 종전계약 그대로 매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1개 아파트는 조례대로 지불하겠으니 재계약 하고자 해도 대행업체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청측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으로만 그치고 실제는 대행업체를 전혀 감독을 못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동일건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료와 관련된 주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이를 조속 시정하지 못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즉시"란 말은 "바로 당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즉시"가 한달이 넘어서도 "즉시"인지, 얼마간의 기간이 "즉시"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국어사전이라도 찾아 보시고 앞으로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서구의 대행업체에서 계약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관내 아파트의 약 80%정도 시 조례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의원이 제3회 임시회시 질문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시청 청소과장과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박과장님께서 9월 8일 관계법이 개정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9월 17일 다시 전화로 문의했더니 청소과장께서는 9월 8일부로 관계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담당과에서는 관계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담당 부서 관계자께서 공직자로서 구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면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구청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구민의 편에 서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4시35분)
○의장대리 양종학 박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준비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장대리 양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세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총무과장 김중희입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국기보유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특별대책과 "1가구 1국기함 1국기 갖기 운동"의 전개와 함께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소중히 하고 태극기에 대한 예절을 지켜 존엄성을 높이는 일은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과 같으며 국민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구민들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관심이 적은 느낌이 들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다시 부각시켜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91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 보고서"에 의하면 총 45,632호의 주택에 94,66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94,664가구 중에는 1주택에 2, 3가구가 세들어 사는 가구를 감안한다면 실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가구는 총 주택수인 45,632호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45,632가구 중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80%정도인 36,500가구가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8.15광복절에 이들 국기보유 가구마저도 국기를 많이 게양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국기보유실태 전수조사를 금년중 실시하여 미보유 가구를 정확히 파악, 국기보급방안과 함께 국기게양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기보급 방안 및 예산은 구청에서 관주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급 국민운동 조직을 통해 민간주도의 범구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국기게양 홍보 [캠페인], 국기달아주기 운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 3.1절날 송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자체기금으로 국기 130개 260,000
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원 33명이 6개조로 분산, 송현2동 관내 주요 가로변은 물론 주택가 국기미게양주택에 국기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월배2동 새마을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 회원 50명은 역시 3.1절날 월배2동 주요 가로변과 주택가에서 각 가정에 국기를 스스로 게양하도록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기를 보유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자체기금으로 구입한 국기 100개 200,000원 상당을 달아줌으로써 주민들의 애국심을 일깨워 주는 운동을 실천한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에서는 89년 9월에 국경일과 기념일이 많은 10월을 앞두고 225만원의 예산으로 태극기 1,000개를 구입하여 관내 태극기 미보유 가정에 보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청에서 태극기를 보급한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90년 12월 새질서·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국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상가 가구를 중심으로 태극기 1,900개 약 334만 4,000원을 구입, 동별로 배부하였습니다.
한편 견고하고 품위있게 제작된 국기함을 보급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하는 방안과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급하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서 말씀드린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태극기의 유래와 뜻, 태극기에 얽힌 일화, 국기제작 및 게양방법, 국기에 대한 례절등은 반상회 특보 제작이나 반상회보에 연속 [시리즈]물로 게재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과 같은 기회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우리 관내 소재한 국민학교 17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2개교등 총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무궁화 심기운동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의장대리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나라꽃 무궁화 확대보급을 위해 주민이 결혼할 때나 공공기관 행사시에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고 또 동별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무궁화의 구입방법, 사후관리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 옛조상들께서 무궁화를 어사화로 사용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1896년 독립협회가 독립문 주춧돌을 놓은 의식을 할 때 배재학당 학생들이 부른 "협성회", 무궁화가 노래 내용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옛부터 무궁화가 우리나라꽃으로 삼아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당국이 문화정치라는 미명아래 민족사상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무궁화가 안질을 옮긴다는 터무니 없는 선전으로 삼천리 강산에 피던 무궁화를 관헌들의 손에 의해서 모두 뽑아 불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들이 무궁화는 병충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마을 주변이나 각 가정 뜰에 무궁화를 심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 대부분이 시나 구청 또는 정부기관 조경공사 소재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나마도 우리들이 자랄 때 보아온 아름답고 고귀하던 우리들의 가슴에 피었던 그런 무궁화가 아니라 개량된 무궁화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만개하고 있어 후세들이 국화인 무궁화 본성마저도 잊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 구청에서는 1990년에 각종 자료조사와 국가원수 휘장, 그리고 우리들이 보아왔고 가장 가깝게 느껴져왔던 무궁화, 소위 단심계라는 품종을 상급기관인 산림청의 고증을 받아 나라꽃 무궁화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개년 보급 계획을 수립해서 1990년에 3,000본 그리고 1991년에는 10,200본을 이미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1992년 8,000본, 1993년 10,000본을 국비사업으로 묘목을 확보해서 각종 기념식수, 관급 조경공사, 각 가정, 학교, 마을회관, 어린이공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배의원님께서 동단위당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의향을 질문한바 있으나,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고 있는 저로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무궁화동산의 모양세를 갖출만한 부지확보와 예산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각 가정, 가로변, 학교, 마을주변, 어린이공원등 유휴지를 개발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회갑, 출산 등 기념식수는 마을주변 어린이공원내에 식수토록 권장지도하고, 좋은 혈통의 품종을 구입하는 방법안내와 관리방법등을 신년도 예산에 반영,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구민이 참여하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 배영칠의원께서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 인하여 무궁화 확대 보급에 크나큰 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배영칠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궁화 확대 보급운동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의장대리 양종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우승기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신규임용자는 시보기간에 한하여 각 실과에서 업무를 수습한 후 동으로 발령함으로서,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해 시행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제28조〕의 관계규정에는 현재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동안 시보로 임용 근무케 하고, 시보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보임용 공무원은 4주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대구직할시 달서구 인사규칙〔제26조 1〕의 규정에 의거 결원된 동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내지 6개월동안 구청 각 실·과에서 업무를 수습한 후 주민과의 대화 요령이라든지 또한 보다 친절한 민원업무 수행태도 및 공무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등을 구청 각실·과장,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재차 배울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므로서 주민봉사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점이 있으나, 구민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는 반면에 이에 대한 인력은 원활하게 충원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유는 동에 배치된 공무원은 특히 9급의 경우 평균 2내지 3명이 사직 또는 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전부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은 90%이상이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자원의 능력과 성실성이 크게 향상되어 행정업무를 습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공무원에 대한 자체 실무 수습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전입시킴으로 인해 대구에서 초임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지연 등으로 행정에 대한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공무원의 많음을 명심하고 차후 전입시 강임전 직급 8, 9급에 한하여 전입토록 할 수 있는지의 견해와 대책, 그리고 구청장이 해결치 못하면 시장님께 건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7급이하 공무원이 전입하여 옴으로서 대구에서 초임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등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88년 개청이후 현재까지 타도시에서 저희 구에 전입하여 온 강임공무원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총 24명이 저희구에 전입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직이 17명, 기술직이 7명입니다.
년도별, 직급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88년도가 12명, 89년도 3명, 90년도 3명,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명이 전입됐습니다.
이중 행정직 13명과 기술직 3명은 강임전 직급으로 16명은 모두 승진되었으며, 기술직 공무원 2명은 대구시와 북구청으로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되었습니다. 현재 91년 7월 10일자로 강임하여 전입된 행정직 4명과 기술직 2명은 승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승진서열에 등재되어 승진하게 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강임되어 전입하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기존 공무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주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어 정부에서는 91년 6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토록 강제규정하였으나, 강임공무원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타 시·도·군 공무원의 전입시에는 기존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강임전 직급 8, 9급에 한하여 전입하는 방향으로 대구직할시에 건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승기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을 인구, 지역특수성, 면적, 통·반장, 민원관계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달서구는 지역여건상 신개발지역, 공단지역, 농업, 산림 등 다방면으로 보나, 민원건수로보나 타 구청보다 많아야 하는데 수성구청보다 적은 이유와 현직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의 책정기준을 말씀드린 후 수성구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현직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책정됩니다. 1988년 1월 1일 달서구 신설 당시 내무부로부터 달서구는 소수정예화를 위한 시범구로 지정되어 타구청보다 공무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성구와 비교한 현황을 보면은 우리 구는 면적이 59.69㎢로서 수성구의 76.98㎢보다 약 17㎢가 적지만 인구수는 우리 구가 359,466명인 반면 수성구는 351,845명으로 달서구가 약 7,621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동 수는 우리구가 17개동이고, 수성구가 18개동으로 우리구보다 1개동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91년 9월 24일 현재 우리구가 763명인 반면 수성구는 769명으로 수성구가 6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직은 비슷하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당초 설립될 시 소수 정예구로 지정됨으로써 부족인력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직제증설에 대하여도 달서구는 향후 월성, 상인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첨단기지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여건변동이 예상됨으로 현 기구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본청에 승인요청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지역주민의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9분)
○의장대리 양종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박병기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지난 24일 제3회 임시회의시 공동주택과 대행업체간에 계약한 쓰레기 수거료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중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수수료 문제로 2회에 걸쳐 답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85개의 대소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인 대구주택관리주식회사에 촉구하여 개정된 조례 금액대로 수거수수료를 수위탁 계약토록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85개 단지중 개정조례에 의거 쌍방협의에 의하여 17개단지가 재계약 조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공동주택에도 쓰레기 수거료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한 요율대로 조속한 시일내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대아아파트외 다수 소형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계속해서 재계약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기존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여 공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는대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대구시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시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처리업에 관한 제반 미흡한 문제들을 보완,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3분)
○의장대리 양종학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의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약속하신대로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예. 이재영 의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서 시기가 곧 다가오는 위생회사들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분뇨를 취급하는 대구위생이 1991년 10월 14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대구주택관리주식회사는 92년 2월 5일에 기간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회사는 1993년 1월 19일이 기간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이 기간이 틀림없다면 지금 10월 14일은 대구위생이 어떤 조치를 지금쯤 취해야 되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주택관리주식회사도 92년 2월 15일에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행정측에서 어떤 대안을 꾸며 나가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27분)
○의장대리 양종학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위생회사 허가기간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박병기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기존 폐기물법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곧 시달될 것으로 중앙부처에 문의해 본 결과 곧 시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달되는 즉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부처에 각 법령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곧 내려오는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의장대리 양종학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성서3동 박용갑입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우리나라 국기와 무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출장 및 여행때 혹은 미국과 관련있는 특히 미군부대와 행정부서 출입시에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달고 있는 국기의 질은 실질적으로 미국 국기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국기는 질기면서도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국기의 상징은 국기가 펄럭일 때에 있습니다. 느추하여 가지고 무거워서 축 늘어져 있으면은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배영칠 의원께서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구민은 더 가지자 하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차에 우리 구에서는 국기를 제작할 때는 가볍고도 질기고 그리하여 달았을 때는 국기가 진짜 펄럭일 수 있는 그런 국기를 만들어야 만이 국가의 상징이고 국민의 상징이 국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기를 집집마다 달아도 좋고 도로에 있는 가로수에 달아도 좋습니다만 그 국기를 형식적이 아닌 진짜 국민의 마음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국기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주신다든지 또 판매를 하셔 가지고 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그런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32분)
○의장대리 양종학 박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방금 질문하신 박용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영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질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현재 우리가 달고 있는 국기의 질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박용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현재 달고 있는 질과 앞으로 어떤 것이 제일 질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섬유질을 아주 좋은걸로 골라서 앞으로 제작할 때는 참고로 좋은 국기를 달 수 있도록 좋은 질을 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4분)
○의장대리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의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제4회 임시회에 이어 순서에 의거 이종택 의원, 박병기 의원을 선임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梁宗學朴利燦李在永崔鶴得河鍾洙 |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金正海柳廣鉉李鍾鶴朴秉基禹勝基 |
孫永日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 |
裵榮七金石峰全富瑨朴良憲 |
○출석공무원 (6인) | |
副區廳長 | 張錫奎 |
總務局長 | 柳柄華 |
都市局長 | 張成錫 |
總務課長 | 金仲熙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環境保護課長 | 金性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