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26일(목) 13시5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위원장(배영칠)인사
3. 회기결정의건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3시55분 개의)
○특위위원장대리 배영칠 어제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된 다섯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달서구청장님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16일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5일 제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배영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9분)
○특위위원장대리 배영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조례[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추천에 의해 하자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추천에 의한 위원 3분이고 그렇치 않은 위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예. 시희준 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장자이신 배영칠 위원님을 추천하고 간사로서는 다음 선임자인 김석봉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특위위원장대리 배영칠 시희준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1분)
○위원장 배영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모쪼록 두 번째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인 구정과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직분을 다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을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조금전에 시희준 위원께서 김석봉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석봉 위원께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위원장 배영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9월 28일까지 완료하고 30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하므로 이번 회기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
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제출자인 구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1차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4조〕기본 사무용품비 1인당 소요액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구입에 삭제되어 있으므로 기본 사무용품비 구입은 관서당 경비로 조달 구입하고 있으며, 본 조례 폐지에 앞서 이미 금년 1월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조례 폐지가 오히려 늦은감이 있는 것을 밝혀두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법이 89년 6월 1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법〔제9조〕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며 현행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시켜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만 되면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한다는 조례중 조례개정안은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주민에게 다소나마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본조례에 인쇄 착오가 있음을 지적하오니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제13461호〕91년 9월 6일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의거 의료보호 시행령〔제4조〕내지〔10조〕에 대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환자의 진료기간, 입원기간, 진료지구등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연장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며, 그리고 각 항목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단 부칙에 이 조례는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위원장 배영칠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3건 상정한 것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측조심사를 원칙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면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먼저 상정된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예. 시희준입니다. 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건은 본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없이 이 안건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마음 위원님들게 제청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시희준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안건없으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대하여 삭제된 것을 알면서도 년초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91년 9월까지 9개월간 방치한 이유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이 시조례가 3월 13일자로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시달이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회때 상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지로 적용할 수도 없었고 이 조례〔4조〕에 보면 지급기간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늦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김영수 위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91년 3월 13일부터 하기로 되었는데 예산지침상 명확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봉 송현2동 김석봉위원입니다. 이번 특위에 또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자그대로 간사입니다. 위원님 행정기관에서 이건에 대해서 심부름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무원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본 위원도 시위원과 같이 찬성을 합니다만 요즘 사회의 흐름을 볼 때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중견사원보다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지급 내용을 볼 때 계장급이하는 2,500원 과장급이상은 1,250원으로 지급했는데 하필이면 하급공무원이 혜택이 많은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니 지방의원들이 하급공무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에는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상급 공무원이 혜택을 많이 보는 조례를 폐지해야 상급 공무원들도 체면을 살리고 또 구 의원들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저급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특위는 폐지 동의에 제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봉 송현2동 김석봉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석봉 제안설명에서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면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자고 했는데 조례 신구 대비표를 보면은 5년 경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제 제안설명하고 좀 경합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동복 공공용지로 결정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건설부 고시로 예를 들면 무슨 택지 개발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런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준용을 하면 건설부 고시로 일단 상인동 지구하고 상인지구 택지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공공용지도 마찬가지로 지적 고시가 된 후에 공공수용 대상으로 또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 되어 가지고 5년이 경과되어야만 이걸 경감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개정은 공공수용까지 안가고 지적고시까지도 안가고 건설부에서 바로 상인지구 택지개발이다, 안 그러면 그것이 공공용지로 개설이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 감면이 된다는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5년 경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간사 김석봉 그러면 5년이 되어야 혜택을 본다 이런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이동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개정은 수용대상 되기 전에 지적고시되기전에 건설부에서 바로 고시만되면 그때부터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이렇게 개정하자는 그러니까 조금 완화 된 것입니다.
○간사 김석봉 예. 완화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안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보면 신구대비안을 보면은 밑에〔13조〕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줄쳐 놓았는데 핵심부분은 같단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예. 그런데요. 그건 같아도 인제 그러니까 수용 고시되기 전에 5년은 경과되는데 건설부 고시 5년이고 지금 현재는 공공 수용대상으로 고시되고 난 뒤 5년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석봉 이건 그러면 건설부 지금 현재 개인으로 봐서는 건설부든 재무부든 보사부든 따질 것 없고 정부로 보면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에서 어떻든 간에 혜택을 주나 안주나 공공용지를 용지 책정만 되면은 도시계획 결정만 되면은 혜택을 보여주나 안주나 이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동복 그러니까 5년은 경과되어야 됩니다.
○간사 김석봉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지금은 수용대상으로 결정되어가지고 5년 이상입니다. 그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승기위원 지금 계속해서 5년까지 놔두는게 있습니까? 상인지역 이런거는 고시하면 1년 2년내로 되어버리는데 5년 경과한다면은 택지 같은 것은 5년이 경과한 것이 잘 없지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공단같은거는 5년이가고 기간이 가지만은 택지 이런거는 5년이 잘 안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택지는 지금 해당되는 항목은 청사부지 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데 청사부지는 우리 관내에 없고 하천도 없고 단 소방도로라든지 고시된게 있죠. 그게 해당되고 공원 같은 것 두류공원 내라든지 이런게 지금 해당되는게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이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석봉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50%를 현재 종토세를 감해주고 있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지적고시만 되면은 바로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시희준위원 이거 5년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개정뒤에는
○위원장 배영칠 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현재 있는게 5년이고 앞으로 개정은 5년이 없는 상태가...
○간사 김석봉 없어야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시희준위원 지난번 제안설명 할 때 과장님이 현행법은 5년이 경과된 토지가 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실때는 이 5년이 경과한 토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지적이 되고 나면은 이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배영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제안설명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현재 50%가 경감되는 것은 5년이 경과된 상태다. 그러므로 해서 뒤에 여기에 효과로 나타날때는 지적고시되는 동시에 모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 50%감한다는 뭐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동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거 801건 말고도 언제든지 지적 고시만되면 5년이 경과 안하더라도 50% 종토세를 감해준다라는 그런 개정안이지요?
○세무과장 이동복 예.
시희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좀더 알아보시고 난 뒤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제3항 의료보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배영칠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의료보호 안으로 넘어가기전에 앞으로의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조례안이 개정 됨으로 혜택볼 수 있는 토지가 앞으로 안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그건 도시계획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가 본청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부서가 도시국 소관이라할까. 그래서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항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시희준위원 5년경과라는 말이 개정될때는 이 말이 빠져야된다 말입니다.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답변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현행 조례에 불균일과세에 보면은 도시계획법〔12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는 제안 설명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하신 것이 12조는 도시계획결정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이〔12조〕또는〔13조〕입니다.
13조는 뭐냐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된 고시입니다. 여기되어 있는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13조〕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50/100을 경감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자료에는 5년 경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설명된 것입니다.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시희준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모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백창기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희준위원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모법으로봐서 아까 해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적고시된 후 5년이 있고,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후 5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 하면은 감면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이것은 5년이 경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현재 개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정부청사,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빼고 어떻게 넣나하면은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조금전의 것을 모두 빼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5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세무과장 이동복 혜택은 맞기는 맞습니다. 혜택은 어느 정도 맞나하면은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5년으로 했는데 수용고시 한 것을 빼버리니까 지정되고 5년 경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결국 혜택은 되는 것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승기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얼마를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공공용지나 공원용지라든지 이런데 10년내지는 20년 묶여있는데가 있습니다.
앞산공원 같은데는 보면 10년이상 묶여 있거든요. 거기에는 묘지도 못쓰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말입니다. 촌사람들 옛날부터 농지에 묘지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묘지도 못 쓰고 아무도 관리를 못하는데 세금은 제가알기로 재산세가 89년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왔습니다.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5년 10년 되었으니까 그건 두고 아무 일체의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임야를 가진 사람들은 예를들어 묘지를 쓰고 싶으면 다른데서 구입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부에서 5년 넘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 보다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넘으면 채권을 주고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개발될 때까지 10년 20년 앞으로 50년이고 계속 그냥 대상으로만 묶어 놓을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지금 이 안건은 지방세법〔9조〕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조례개정인데 지방세법〔9조〕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에 제정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인 재산관계라면 공문을 지정한 그러한 부서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우위원님 다음에 과장님하고 간단한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빠진 것이 뭐냐하면은 전에는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고시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5년관계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시희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고부터 보통 고시 되기까지는 연수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고시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상에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고시가 될라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세무과장 이동복 그것은〔12조〕하고 〔13조〕의 도시계획법을 참고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12조〕는 도시계획의 결정인데 인상에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이나 또는〔11조〕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자외 신청에 의해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의결기관이나 신청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때도 또 같다. 그 다음에〔1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12조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 말씀하신 것은 지적고시란 말도 여기에 없거든요. 없는데.
○시희준위원 세무과장님 본인이 알고 싶은 사항은 개정안을 보면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5년이 경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이 된후에 5년안으로 고시가 되면은 이것은 눈감고 아옹 하는식 밖에 안된다. 혜택을 못준다 이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시가 지정이되고 난 뒤에 7년이나 8년이 걸리고 이런거 같으면 5년이 경과되어도 혜택을 볼수가 있는데 지정이 되고 난뒤에 고시가 3년만에 이루어진다면 이 문구는 보기좋게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데 본인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지정이 되고 난뒤부터 고시된 시점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시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전에 안건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조례안 제정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이번에 조례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 도 단위에서 하던 것을 권한이 시, 군, 구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라고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달라진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그대로 하라고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것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청에서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보사국장으로 되고 위원은 사회과장, 남구 보건소장, 의사2명 이래가지고 5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우리한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심의 사항은 그대로입니다.
당주는것까지 그대로 이고 다만, 구성관계만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방면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5인 이내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달라졌고 다른 것은 시에서 하던 것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시희준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어제 김위원도 계셨고 우위원도 계셨고 김영수 위원도 계셨는데 전문위원님하고 모법책자를 놓고 비교를 해본 결과 법령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덧붙일것도 없고 더 감할것도 없습니다. 7개구 공히 똑같은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래 조례라는 것은 모법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집어넣고 싶다고 해서 집어넣을 문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위원님들에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드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칙 조례는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를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는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제5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간사 김석봉 결과는 시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왕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과장님 우리구의 혜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의료보호기금 거택보호자가 이왕에 말씀드린 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2,479가구에 8,293명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에 통계를 낸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를 가고오고 하기 때문에 끝자리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거택보호자가 424가구에 662명, 대충 여기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안 어른만 계시든지 한분이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보호자가 1,156가구에 4,066명,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가 899가구에 3,565명입니다. 그래서 2,479가구에 8,293명입니다.
○간사 김석봉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령으로 공고되었고 개정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것을 그대도 따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심의까지 해 놓았는데 앞편의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너무 밝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안이 되는 것 같으면 구민이 덕을 보던 집행기관이 덕을 보던간에 덕보는 사람이 있겠는데 이것은 하등의 가변성이 없으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너무 위축한 기분입니다.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한마디 할려고 해도 말할 화제가 없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이나 행정에서나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만 봉사활동이고 특히나 사회과에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의료를 무료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줘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마음의 일체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좀더 보여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5인 구성중에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만큼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명정도 그래야 나중에도 거택보호자가 어떻고 뭐좀 알지요. 갑자기 서면 몇장을 보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우리 자신 규정이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원 한명을 5명중 한사람을 난 넣고싶다 이 뜻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희준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김석봉 의원님 참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착잡한 심정 겨룰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문위원들이 배석한 자리는 하나의 요식절차 밖에 되지 않습니다. 틀에 박힌 문안을 가져와서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이 관문을 거쳐 가야하니까 이러한 요식 절차 밖에 되지 않는데 원천적으로는 이 모법도 지자제가 발족이 되었으면은 지방의회 의원 한분이라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뭔가 지방의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무슨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는 길은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뭐냐 지금하나의 요식절차 밖에 계단을 밟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 문제는 조금 본인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봉 위원님과 시희준 위원님이 우리 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두고라도 4인 심사위원중에 우리 특별위원중에서 한분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하고 의결과정에 가서 다시 의결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지요?
○간사 김석봉 그것은 전문위원님 한테 설명을 들어보지요.
○위원장 배영칠 전문위원님 지금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조례안〔제3조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재 행정집행 기관에서는 의료보호에 관련된 의사나 약사나 보건소관계 보건소장이나 의료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회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전에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중에서도 의료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면 한분정도는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희준위원 그게 가능하죠?
○간사 김석봉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조례〔제3조 2항〕에 보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중에서 구청장께서 위촉하신다 그렇게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관계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희준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만약 전문위원님이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꼭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깊고 알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원하는데는 청장님 재량하에서 한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의원중에서? 그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럼 전문위원으로 편성한다. 전문위원이다. 아니다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저도 전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글쎄, 이렇습니다. 이 권한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청장님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꼭 안됩니다."라고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청장님 한테 오늘 토의과정에서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고 또 여러위원님들의 요망사항이라는걸 충분하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여기서 "한분을 넣겠습니다. 절대 안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봉 학식은 뭐 지금 의과대학 들어갈수도 없고 경력은 지금부터 3∼4년 쌓으면 경험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우선 이름을 넣어주시면 경력은 충분히 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사회과장님! 전 특별위원님들의 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김석봉 그리고 만약에 5명중 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 건에 대해서는 8,000명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 항상 서면 한 장이라도 거동이라든지 혜택보여주는 것 이런 것 하나 보내 주시면 우리 구의회들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365일 계속해 주었는데 이게 자꾸 국고가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의료보험은 180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못사는 분이라고 365일간 계속 해주다가 보니까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하고 거의 수준을 맞춰주되 그러니까 180일로 제한을 하고 전문의의 소견서가 올라 옵니다.
이 사람은 더 연장을 해야되겠다 하는 소견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 소견서를 보고 크게 잘못된 게 없으면 전부다 연장혜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올라오면 거의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환자들한테는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은 해 놨지만 그 분들이 꼭 진료를 받아야 될 분은 크게 지장이 없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설명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그 다음에 토론시간을 가져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14시51분 질의종결)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세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좋은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든지 또 하실 말씀이 계시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석봉 송현 1동의 김석봉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조례부칙에 보면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감사합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9월 6일부터로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사항 없습니까?
○시희준위원 위원장님! 저가 각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 사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선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고 과장님들은 행정기관의 대표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들보다도 과장님들이 실무에서 더 밝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이라든지 연구과정에 계실때에는 주민이 무엇을 원한다. 진짜 주민의 복지에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해 보시고 진실적으로 저희 의원하고 실, 과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상호 화음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 노력해 보자는게 제 사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세무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사유지라도 재산세를 몇 년간 내지 않으면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지 그것이 법에 있습니까? 예를들어 공원이나 도로에 편입이 되어있는데 5년이 경과한 후에 경감한다 안 그랬습니까? 만약에 도로나 공원이 되면은 5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가든지 계속 지금도 현재 대구시내 같은 변두리에 보면은 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공원에 된 것은 10년이 아니라 계속 된 것이 넘는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 건축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도로로 나가 있어요. 실지로 사유지가 되어있는데도 정부에서 그것을 매입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 재산이라는것만 있지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그렇게 있는 것이 수십년 30년 되는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은 영구히 자기 재산인데도 보상관계 얘기도 못할 그런 처지가 올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나중에는 개인한테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 악용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신말이야 산지가 5년이 되었는데 세금도 안냈는데 무슨소리 하느냐"이런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인제 말씀하신 것은 민법이나 안그러면 그런 재산에 관한 법에 대한 권리주장이고 지방세법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게 수용대상으로 되던 것을 뺌으로써 다소나마 그 기간이 좀 주민에게 조금 리익이 더 안돌아 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리주장 문제는 저도 그 관계를 세법가지고는 알 수 없고 민법에는 한 20년정도로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불충분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위원 말씀은 현재 여기 5년 지나가지고 경감을 50%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20년 30년된 토지공공용지가 지정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청 경우에 이럴경우에 세금을 50% 감면을 했으니까 자기 소유권이 둔화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느냐 원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이런건 알아가지고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조금 선처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우승기 위원 저가 우선합시다.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은 조례하고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거는 조금 위배된다는건 모르지마는 나중에 일을 처리할때는 이게 포함이 됩니다. 왜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월배같은데, 성서같은데 가면은 30년이상 된것도 많습니다. 도로가 돼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 기 권리주장도 못하고 보상도 해달라 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세를 50% 감면해주고 난 뒤에 어디가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10년, 20년간 세금도 경감 안했느냐 이러면 계속 앞으로 개인사유지지마는 도로나 공원부지된거는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될 가능성이 안 있느냐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게 있으면은 실무과장님께서 조금 건의를 하신다든지, 또 지금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에 편입됐거나, 아까 도시계획법에 도로가 돼있는 것도 포함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 지적도 죽죽 그어놓고 건축한다하면 내다 지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허가를 안내주니까, 준공검사 안내주면 내다 지어놓으면 겨우 그건 정부에서 보상안하면 계속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려고 하면 포장을 못하게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면 포장을 해 달라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내용도 있다고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조화가 되가지고 내려온거냐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예. 이 토론 시간이고 또 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자신으로 봐가지고는 공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를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루는데 그 세법 구조에 일부 감면하던지, 불균일과세하던지, 안그러면 면제하든지 할 때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조례를 제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내려온 사항이 바로 내무부장관 전체적으로 지금 우위원 말씀하신게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정으로 봐가지고는 승인된 사항이 지금 제안한정도 밖에 안됩니다. 겨우 뭐, 전에는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수용대상이 된후 5년을 거우 뺀데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인된게 그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 위원 말씀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제정을 한다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진짜 지방자치가 되겠지요.
지금은 현행법으로 봐가지고는 거의가 묶여 있거든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그래서 지금 참 이런 것이 올라가고 나중에 구 조례는 바로 고유 권한을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되는데 곳곳에 전부 장관승인이 다녀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면할려면 내무부장관 승인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일괄적으로 뭐 요것만 빼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자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불과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간사 김석봉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사회과장님! 저 아까 8천몇백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전부 국고아닙니까? 국고예산입니까? 남으면은 정부에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아무래도 안 남겠습니까? 실지로는.
○사회과장 김치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모자라면 안되니까.
○간사 김석봉 그러니 올해 예산에 말이죠. 예산편성을 안 짰습니까 그죠? 정부에도 구의회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안 짰습니까? 그죠
○사회과장 김치권 예.
○간사 김석봉 첫째, 진짜 돌봐줘야 할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달서구안에서 돌봐줘야 할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한 20내지 30%정도 증원을 시켰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사회과장 김치권 잘못 알아 듣겠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천명이면은 한 2천명쯤 불려가지고 만명쯤 해도 안되겠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간사 김석봉 예산보다 예산은 증액시키면 안됩니까? 년금예산을 증액시키고.....
○사회과장 김치권 책정을 그만큼 많이하면 안좋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이 많이 올거고, 이게 뭐 록음이 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중지)
○간사 김석봉 예. 그렇겠네. 그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자기 재산 수북하게 있어도 남 보태주지는 않을 망정 남보다 혜택을 더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사회의 흐름이고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동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벌써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우리 의미대로 삽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듣고 하나 생각나는게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게 나올 경우에는 각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재산상 혜택 받은 돈을 환수 시킨다 이겁니다. 환수를. 안그렇습니까? 그런 조례만 있다면 우리가 열수 있다면은 환수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라 이겁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그런데 이거, 거택보호자가 아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택 보호자는 전에 있던거고 그 다음에 의료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까요?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600만원이고 전세금은 800만원이고 일인소득이 55,000원미만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입 내역은 생계비 지원의 량곡 백미정맥, 부식비, 연료비, 초동연료비 별도로 나갑니다. 학비 중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는 중 실업고등학교는 전액면제, 그다음에 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죽었을때는 장례비를 15만원줍니다. 이 426명은 이거는 무조건 공짜고, 나머지 자활보호자는 2종이고 의료보조자는 3종인데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 환자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 늘릴려면 거택보호자를 대폭 늘리면 되고 2종, 3종은 늘려봐야 크게 학비 혜택은 받으니까 되고 크게 혜택은 없습니다.
○간사 김석봉 자, 그러면 우리 물론 보건사회부장관이 요청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포고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수정, 삽입한다 하는건 좀 건방진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달서구에서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위원장님, 만약에 그럴때는 재산환수를 한다, 이런걸 우리 조례에 넣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실지로 앞으로 좀더 확대하자 하는 의견이 좋은 말씀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께서 1호거택, 2호, 3호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참 의료 감사원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 보호하는 애가 그대로 신천동 어디 땅이 한 17평 있습니다. 자기 본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안계신 입장에서 탈락이 돼버리고, 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설명이 나오고, 앞으로 좋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사회, 의료보호담당자한테 특단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동사무소는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정과정에서 이사람 해 줄려니 이 문제, 이 상태 이 문제, 규정은 또 이렇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몇분왔다가 저한테 말씀해 가지고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김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승기 위원께서는 사실상 공공용지를 장시간 묶어놓을 경우에 사유권침해가 아니냐 하면서 재무과장님한테 앞으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우승기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삭제한다면 시일을 하루 이틀 두고 의원들을 특별위원구성 하지말고 한달전에 아까보니까 1월 1일부로 됐던데, 한달전에 이런 조례가 있다. 전문위원을 통해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은 각자 연구를 한다던지, 공부를 한다던지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는데 여기와서 실지로 보니까 막상 오니까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게 있으면은 한달전에나 기간을 많이주고 이것을 우리 26명 의원을 다 배부를 해 달라 이겁니다. 누가 될 지 모르니까. 그걸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조금도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석봉 위원장님,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말인데, 지금 사회과장님 우리 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를 심의 하지만은 우리가 행정과 병합하는것만 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사실 의료보호수혜자는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안 받으면 되는거고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감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벌칙까지 받고 이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아까 그 조항을,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규정에 위반하여 수혜를 받을 경우에 환수조치한다.
이 정도라도 삽입해 놓으면 어떻겠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사회과장님!
그거 의료보호 선정자 규칙에 보면 그러한 세부지침이나 뭐 령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치권 그런건 나온게 없고,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은 어느누가 자기 구, 대구시 전체보다는 달서구, 달서구보다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배2동에 산다면 월배2동 구민, 월배2동 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보다는 저, 이렇게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데 누가 여기서 돈뻔하게 내버리고 반환하면서 그냥 팽개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저 자신이 사회과장 3년 하면서 느낀건데, 누구나 이 사회과장하는거 좋아하는 자리 아닙니다.
사람이 생글생글 웃고 이야길 해도 하루종일 하고나면 저녁에 몸서리가 나는데, 절뚝발이 들어오지요, 앉은뱅이 들어오지요, 못사는 사람 와서 하지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 들어와서 삿대질 하지요, 하루종일 그걸 당하다 보면 이거 정말 사명감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이것도 사주팔자다. 언젠가는 공무원은 암만 하기싫고 원수같은 사람하고 앉아 있어도 일년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형제 하고 같이 근무를 해도 2년은 한 자리에 같이 근무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되지, 아유 몸서리나라 생각하면은 하루도 못있는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직원들 한테도 그렇게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맡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라. 또 하나는 종전에는 사회업무를 안 볼려고 합니다. 안 볼려고 해가지고 사흘도록 바뀝니다.
동장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자꾸 바꾸면은 전문 요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사회사업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다 가 있습니다. 7급 별정직 대우를 해가지고, 엄청난 파격적인 대웁니다. 이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집 하면은 한 백호되는 데는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에는 가족사항이 어떻고, 월수입이 얼마고 하는 것을 훤하게 압니다. 이래서 충분하게 할겁니다. 아마, 오히려 그런 조항을 여기 넣었을 때,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사람을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을 그냥 이건 우리 실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것도 그런 조항을 넣으면 자승자박이 안되겠느냐. 그런점도 있으니까, 의원님 요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얼마든지 고칠 기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더 주시고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립장에서 우리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감사에 비지껍데기도 한 개도 안벗겨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합니다. 목만 안달아나면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 그 부분을 삽입을 해 놓았다가 선의의 어떤 사람도 피해를 입을 경우가 안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환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종은 무료니까 그만인데 2종, 3종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줍니다. 자기 자부담을 할 우선 능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뇌수술을 했다, 백만원이 자기 자부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백만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십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국고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이자없이 이것도 일시불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갚아라 그러는데 가고나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돈이 자그만치 1억이 체납액이 생겨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보고 받으라고 하면은 돈 못받아 옵니다. 가 보면은 내가 보태주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 립장에서는 국고가 얼마든지 있으면 그사람 주고 또 딴돈을 빌려주면 하지만 기금 조성해 놓은건 금액이 일정한데 이 돈이 빌려주고 또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해야 이 돈을 기금운영이 되 가지고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받으러 가보면 사실 보태주고 오고싶지 내놔라 소리 못합니다. 말은 "의료보호 중지합니다. 체납합니다." 체납할게 있어야 하지 뭐합니까? 그래. 의료보호 중지 그사람 죽으라고 하는거지 어떻게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합니다. 이래서 너무 이것을 딱딱하게 해 놓았다가는 오히려 그사람들한테 불이익 처분이 안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 립장에서는 우리 구민을 적극적으로 타구보다도 더 보호한다는 그런 립장에서 행정을 펴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석봉 오늘 사회과장님!
사회복지측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고 뭐 다 맞습니다. 앞으로 잘 한번 해 보입시다.
(15시24분 질의종결)
○위원장 배영칠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앞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 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있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 토지에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간사께서는 9월 30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봉 위원장님, 마지막 심의위원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위원장 배영칠 부칙 수정안은 당초에 전부 다 처음에는 9월 2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부다 수정안 자체가 원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조례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91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예. 난 이게 원안인줄 알고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의 없지요?
수정안을 개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제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裵榮七金石峰禹勝基施禧俊金永洙 |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
양종학 |
○출석공무원 (3인) | |
財務課長 | 徐相宇 |
稅務課長 | 李東馥 |
社會課長 | 金致權 |